바로가기


제162회 제2차 본회의(2007.04.13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3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2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 외 6발의)

4.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장재훈의원 외 6발의)

5.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59분 개의)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은 모두 12건입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771억 507만 8천 원과 특별회계 585억 9556만 5천 원으로 총 3362억 64만 3천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부문별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63억 64만 3천 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 분야는 제출된 66억 8888만 5천 원 중 4억 7050만 원을 삭감한 632억 1838만 5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 분야는 제출된 1168억 4598만 4천 원 중 1억 1345만 원을 삭감한 1167억 3253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분야는 제출된 897억 4203만 1천 원 중 7686만 4천 원을 삭감하여 896억 6516만 7천 원으로 조정함으로서 총 6억 6081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기 배부한 삭감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585억 9556만 5천 원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주택개량사업비 1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액 359억 7605만 5천 원을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재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 외 6발의)위로이동

4.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장재훈의원 외 6발의)

(11시 0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사무과 정원 및 직재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직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제9조에 전문위원을 5급 전문위원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지원담당주사에서 6급 이하 전문위원으로 분과위원회가 2개인 경우에 제1분과위원회는 간사를 지원담당에서 6급 이하 전문위원으로, 제2분과위원회에서 간사를 의사담당주사에서 의정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으로 점점 멸종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2004년 제정된 이례 야생동물의 개체 번식 등 보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일부 야생동물은 왕성하게 번식하여서 전에는 깊은 산골에서 은신하여 분포하였으나 필요 먹이량이 한계에 이르러서 민가에까지 출몰하여 주민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농민들의 농작물을 갈취하는 등 피해상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 중 특히 유해 야생동물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산속부터 먹이 구하기가 쉬운 농경지를 습격하여 농작물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실 예로 2006년에 알려진 피해만 해도 2헥타르의 면적을 농경지에 본 유해 야생동물이 출몰하여 대부분의 농작물을 훼손하였으면서 가뜩이나 농업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농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해 야생 동물은 주로 야행성인데도 야간에는 총포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포획할 수 없습니다. 일부지역은 원천적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총포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의한 선량한 농민들의 생업피해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고 이러한 야생동물의 근접을 막을 대책도 강구하여야만 하게 되었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보장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피해지원 대상 유해 야생동물로서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지원의 범위는 330㎡이상 면적의 피해로서 1농가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500만 원까지로 하였습니다.

피해액 산정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피해액은 농촌 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 경영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농민들은 피땀 흘려 경작한 농산물의 성장을 보람으로 알고 있었으나 졸지에 몰염치한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로 좌절하는 농민들에 대하여 본 조례안과 같은 지원은 미흡하지만 이마저도 지원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농업을 계속할 용기를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시행시 예산수반사항은 연 2천만 원 정도가 피해지원 보조 등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우리시 재정 형편이지만 농민의 생산의욕의 일환을 위하여 배분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발의)

4.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을 위해서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개별 자료로 설치 운영 중인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서는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상환,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SOC사업 등 지역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금의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각 기금 운용과는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제8조 내지 제15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성과분석, 예산 및 결산, 신설·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는 통합관리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장을 유치하고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양주시 홈페이지와 양주시 시보 및 게시판 게개를 통해서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 3월 6일 사전 의원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의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이유는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취합하여, 사업이 우선시되는 회계 등에 융자를 위한 통합기금을 설치 및운영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취합하여 필요한 타 기금 등 회계에 융자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기존에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의 제명을 「양주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꾸어 새로운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운용 통합심의 위원회” 기능을 삽입하여 흡수개정방식의 조례안입니다.

안제8조에서 본문에는 통합기금의 심의를위하여 심의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본조 각호에는 각 기금의 운영계획에서부터 성과분석 등에 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기금운용 통합심의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본 조례에 삽입하여 각 기금을 총괄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통합심의 위원회 기능 관련하여 조문 해석에 있어서 본문과 각호의 내용이 연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 단서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19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였는데 본 조례는 다른 각 기금과 같이 사업의 종기가 없고 연속성을 가지는 성격이므로, 본 조례안의 기금 존속 기간 적용에 합리적이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7.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2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관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리통반 분리요구를 수용하여 행정 리통반 분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로는 광적면 가납 주공아파트 신축으로 석우리 1부터 10반을 석우 1리로 하고 석우2리 1~5반을 신설하여 분리 조정하며 회천2동 덕계 22통을 1~8반에서 9반을 증설하여 1~17반으로 조정하였고 회천3동 주공 6단지 신축으로 고암11통, 고암12통을 신설하여 고암11통은 1~8반과 고암12통은 1~10반으로 주공7단지 신축으로 고암13통, 고암14통을 신설하여 고암13통은 1~9반과 고암14통은 1~7반으로 주공 8단지 신축으로 고암15통, 16통을 신설하여 고암15통은 1~11반과 고암16통은 1~8반으로 각 각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203개 리통 1556개 반에서 7개 리통 67개 반을 증설하여 총 210개 리통 1623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광적면 가납 주공아파트 신축으로 석우1리와 석우2리를 분리함에 따라 별표 1의 리장 정원 중 석우리 리장 정원 1을 2로 하고 광적면 정원소계 16을 17로 읍면별 정원 총계 98을 99로 조정하였고 회천3동 주공6단지 신축으로 고암11통, 12통 신설, 주공7단지 신축으로 고암13통, 14통 신설, 주공8단지 신축으로 고암15통,

16통을 신설함에 따라 회천3동의 고암동 통장 정원 10을 16으로 하고 동별 총계 105를 111로 조정함으로 현행 리장 정원을 98명에서 99명으로 하고 통장 정원을 105명에서 1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리통장 수당, 반장수당 등 연간 2127만 원이 소요되며 사전예고 결과로는 2007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관내 공동주택의 증가에 의한 인구 밀집도가높아지므로, 행정전파의 능률성을 위하여 리·통·반을 분할 또는 증설하고 이에 따른 리·통장의 정원에 관하여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관내 아파트가 건축되는 곳에 인구 및 세대증가에 대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리·반을 분할 또는 신설하는 등 정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광적면 석우리 지역에 가납주공아파트 건축에 따라 건축되는 곳에 인구 및 세대 증가에 따라 석우리를 분할하여 행정리를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따라 반을 구성하는 통·리 또는 반을 분할·신설하고 회천2동 덕계22통의 푸르지오아파트의 기존의 반 구성을 행정전파의 편의적으로 분할 조정하며 회천3동 고암동 지역에 주공 6.7.8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6개 통을 신설하고 그하부 조직으로 53개 반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리·통·반 설치 와 리·통장의 정원 기능을 극대화하고 행정 추진사항의 전파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나친 세분은 오히려 행정력 투입의 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 행정력 수행투입 체계를 갖추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규범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9.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3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4월 12일 시행 됨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율인 2007년 6월 1일 이전에 경감 규정을 명문화 하여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고령자에 대한 연령이 정확하지 않았으나 금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담보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과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관계볍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24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법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가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하고 안제42조 내지 제44조의 교통세를 각각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하고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우리시의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노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시세의 감면 대상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제6조의2를 개정하여 역모지기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담보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례 조문 내용 중 관련 법령인「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8의2호에서 대상 고령자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한국주택금융 공사법시행령」이 고령자에 해당하는 대상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개정되어서 금년 6월이 기준인재산세 부과시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 시행령 인용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시세 감면 규정을 재산세에 신속히 반영하므로서 고령자가 거주하는 재산 보유 시세를 형편에 맞도록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에서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기한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시세 조례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한 후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신고 납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납세자가 납부세액의 오류사항 발견 일에 관계없이 신고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수정 신고 납부 의무일을 정형화 하였으나 2006. 12. 30 지방세법 개정시에 법인할, 소득할 주민세 납부 오류에 의한 수정신고 기일을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소득세 납부자료를 받아서 주민세 적정납부여부 판단에 의한 고지서 발부일까지로 수정신고 납부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통상 세무서 자료에 의한 고지서 발부일까지 90일 정도가 추산되므로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30일 정도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오류납부 세액의 조정기한을 연장하므로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4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긴급 실무위원의 기능을 대행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긴급 복지지원 지침에 따라 심의기능을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로 변경하여 심의 위원회의 격상을 통한 심의에 신중을 신중을 기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제1항에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대표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회를 대행한다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 중 제6항과 제7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동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양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12.23일 제정되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심의위원회를 운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실무협의체에서 대행하여 하여왔으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표협의체”에서 대행 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를 살려서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주민에 대하여 신속한 선지원 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연장지원. 긴급지원의 적정성등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에 전문가와 관련기관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할수 있는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제4항에서 위원회 위원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 “대표협의체” 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원심의를 담당할 경우 심의의 권위와 전문적인 심의로서 위기 상황자 지원에 한층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지원 이후 연장여부와 긴급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충분이 발휘하려면 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긴급지원 대상자의위기 상황을 적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4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상정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교동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관련 중형 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요금 경감율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안제7조에서 중형 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안제10조 공영주차장을 시가 설립한 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관리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출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발전에 대비 건축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는 기준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타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별표2의 건축행위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경기도내 각 시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차장법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2007년 2월 6일과 2월 20일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 2007년 3월 14일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 3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07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의 주요사항이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차량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혈렬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양주시 주차장 조례 중 에너지 절감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의 경감률을 확대하고, 수익성이 낮은 공영주차장 의 위탁관리에 관한사항 정비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주차 여건을 향상함으로서 도로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800cc이하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의 추가로 본 조례 제13조에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법」제6조 제1항에의하여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 비율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유류를 절감하고 주차공간도 작게 소요되는 경형자동차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호에서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경우 56㎡당 1대로 주차 대수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70㎡당 1대로 주차대수를 산정하였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56㎡로 강화하여 주차 대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타 시군이 70㎡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일시에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서 규범 조화의 원칙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에 따라 주차공간은 점점 부족하여 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법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 면적 당 주차 대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설의 크기에 비례하여 주차 공간소요량이 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수에 의하여 좌우되는 점도 감안하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주차수요의 특성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축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5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상정된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시대에 맞도록 대폭 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건축조례를 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코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 10장 제34조와 전문 9장 제44조와 부칙으로 전부 개정하여 제해관리 구역 안에 건축기준과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도 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3조 내지 제15조에는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주종하였고 안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과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는 개정법령의 신설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대상과 산정기준 및 예치방법을 규정하였고 안제25조와 별표1에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 인상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28조 내지 제30조와 별표2에는 건축허가와 사용검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른 대행자 지정과 업무배정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40조와 별표 3에는 신설된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뛰어야 하는 대지 안에 공지규정을, 안배제41조에는 맞벽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44조에는 건축문화상 시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관련사항은 건축문화상 시상관련 동판 제작비 900만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작년도 허가 기준으로 약 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 12월 8일부터 2006년 11월 27일까지 업법예고 하였던 바 양주시 건축사회에서 제출한 제지안의 공지 규정을 최소기준으로 완화요청한 내용과 작년도 12월 21일 건축위원회와 금년도 3월 6일과 20일 의원간담회시 제시된 내용을 본 조례안에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관련법인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상당 부분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아울러 그 시행에 따른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우리지역 실정 맞도록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각 조문별로 볼 때 안제26조 제1항 중 법 제15조 제2항에는 축조 신고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정하였는데 제2호의 경우 한계면적을 정하지 아니하여 공장 등에서 무한정 넓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타 용도 등으로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계면적 정하여야 각 공장부지내에 난잡한 가설건축물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34조에서 건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사실상의 통행로에 대하여 건축위위회 심의를 거쳐서 통로로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통로의 토지주와 재산권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법의 권한 부여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결정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서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로 토지주에게는 통로 사용자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통로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제35조에서 대지면적 최소분할 기준을 정하였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제80조에서 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의 최소한의 기준을 본 조례안에서는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분할을 최대한 완화한기준으로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협소한 주거형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본 조례안은 근래에 개정된 건축법령의 기준범위 내에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 문화를 조성하는 기준을 정하므로서 향후 우리지역의 건축이 삶의 쾌적함과, 발전에 있어 용도별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8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황진복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