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1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6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1. 제16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와서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는 지난 4월 3일 장재훈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그리고 장재훈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식 의원과 우순자 의원께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및 국도비 조정과 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에 의한 잉여재원의 정리, 그리고 증가된 세외수입 재원을 조성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122억 46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법적 필수적 경비와 시민과의 대화 시 지역주민들의 건의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주민기초생활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64억 6783만 원 대비 9.7% 298억 3281만 원이 증가된 3363억 6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98억 1531만 원 대비 6.9% 증가한 2777억 50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6억 5251만 원 대비 25.6% 증가한 585억 9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3.8% 증가한 103억 45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950만 원, 신천체육공원 사용료 2254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143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야영료 3350만 원이 감소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억 3923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9억 5708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천만 원, 기타 잡수익 1억 3618만 원을 추가 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3% 감소한 721억 2375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14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가용 재원 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31억 4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110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세입 예산 집행 잔액 2월 예상 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 추경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 2억 5119만 원을 감액하였고 분권교부세 1억 8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0.6% 증가한 234억 5113만 원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37억 5265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의정부시계에서 광사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의 사업에 30억 5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 증가한 430억 1824만 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비 6억 3천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2억 5726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1억 1248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2% 증가한 306억 9338만 원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3억 원, 악취 발생 미생물 제재 공급 2억 9614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 지원 2억 3600만 원을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81억 7202만 원 대비 2.3% 증가한 595억 125만 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감과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 등 인건비성 관련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1.4%인 1982억 86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6%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때문이고 자체사업은 계속사업비 부족분과 시민과의 대화 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기초생활 개선 등이며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705억 8235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홍죽~연곡간 도로 확·포장 등에 관한 지방채 이자상환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46.2% 증가한 11억 5350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3% 증가한 188억 4169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0% 감소한 20억 8424만 원이며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9억 5708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해서 기정예산 대비 28.2% 증가한 167억 5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6% 증가한 464억 9193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0만 원 증가한 133억 8657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4% 증가한 331억 535만 원으로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 2332만 원, 하수도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24억 원, 국비 사용 잔액 612만 원 등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개 특별회계에 585억 955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5.6%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겪게 되는 현상으로서 우리시 예산구조는 계속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조를 유지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세입원의 다각화 노력 이외에 행정의 눈을 외부로도 돌려서 의존재원을 더 확충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3064억 6783만 원 대비 9.7%가 증가한 3363억 64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8억 8976만 원이 증액된 2777억 50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9억 4305만 원이 증가한 585억 9556만 원입니다.
이어서 본 추경의 규모와 편성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부터는 앞서 드린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10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증감요인을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 하였으므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보다 1억 1439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2006년 결산 결과 12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50억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금회 추경에 잔여 70억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9억 5708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31억 46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지방교부세에서 32억 754만 원이 감소하므로서 당초 예산상 반영된 재원배분의 수정이 필요한 요인입니다.
우리시는 시세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은 보통 교부세 산정에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우리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므로 그 동안 매년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2003년에는 21%, 2004년에는 12%, 2005년에는 56%, 2006년에는 9%가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는 17.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시 예산 세입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교부율 산정 지표자료가왜곡하여 반영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교부율 산정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재산정하여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되었으므로 37억 5265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관내 도로 공사비로 성립전 집행예산 30억 등 재정보전금에서 68억 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당초예산 반영시 교부규모 산정 예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 18억 8231만 원과 도비보조 20억 6210만 원이 추가 내시된 지정사업에 시비 부담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전체적으로 볼 때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120억 규모로서 2005년도 분에는 80억 정도였는데 비하여 40억 정도가 증가 되어서 2007년에는 당초 예산에 50억을 반영하였음에도 잉여 70억을 추가반영하여 금번 추경 재원중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세게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서 2006년도 사장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의 실효성을 저하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예산계상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므로서 차년도에는 잉여금 발생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중 일반 재정보전금 등의 교부율 조정분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정된 사업에 편성하여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가 증가되었으나 우리시 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는 무관한 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자치단체 재량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우선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우리시 예산의 투자방향은 설정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이므로 당초부터 부족한 부분 또는 그 이후에 변동사항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사업 예산의 확충과 각종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으나 재원분배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개통된 전철과 앞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 시행시 착오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추경은 사회적인 변동여건을 수시적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반영이 목적인 만큼, 사업량이나 시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인지 등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월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 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서둘러서 완료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단위사업당 추가적인 국도비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본예산에 미처 반영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부터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거나 정상적인 추가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편성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세밀히 살펴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고 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먼저 추경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본예산과는 달리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심의 하면서 발언대는 최소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분이 나와서 답변대에 서 계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눈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먼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담당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자고 말씀하신 거죠?
○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의장 원대식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리에 서시는 게 어떻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게 맞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을 심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시면서 지난 번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교부세를 통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담당관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재원이 엄밀히 따지면 줄어드는 편이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교부세에서는 141억이 전부 다 감해지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 제1회 추경에 31억 정도만 감해지고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일반적으로 가졌던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에 돈이 없었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실은 못할 뻔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뭐라 그러셨냐 하면 “예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더 받아서 추경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았고 이 예산안을 전부다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재정 운영에 큰 틀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11월 이전에 내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사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예측 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산정은 어떤 특정 한도 요인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정의 제반 요인과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세수 결함의 요인을 크게 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보고 드렸다시피 121억 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그 지방교부세 산정을 추산으로 할 때 11월이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121억이라는 것이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을 언제 아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고 본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지가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통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니까 내실을 받은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120억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담당관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무리 추경까지 해서 조정을 해 가면서 예산을 조정을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1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인가요? 우리 양주시 1년 예산 3천 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 중에 120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잘못 과오 계산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보는데요, 저는요.
그리고 이거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한다는 이런 사유는 말이 안되죠.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예산 집행 잔액이 몇 푼이나 남겠습니까? 그걸 여기다가 사유라고 달아도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 이종호 의원 당연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 추경에 다뤄야 될 부분이 120억 원 어치의 사업을 더 못하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교부세가 121억 원의 결함을 보이면서 금년도 지금 추경을 통해서는 30억 여원을 일단은 감액을 했고 나머지 110억 원을 연말까지 감액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행자부의 교부세 산정방식은 따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결함이 생겼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결함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보전이 됩니다, 다시.
그래서 그 예상액을 저희는 6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받지 못했던 사항을 2008년도에 기존 교부액 외에 차액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등에 한 70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연말까지 보전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세입이 예상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우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추가로 세원이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와 보면 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더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되는 부분을 가지고 120억에 대해 감해지는 부분에 메꿔 준다면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60억이라는 돈을 뭘로 확답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줬던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잘라서 지금 이 난리가 나는 판에 내년도 것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재원대책의 말이 안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어떤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교부세는 산정.
○ 이종호 의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별로 사업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원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상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질책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대책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든지 별도로 통합기금 가지고 있는 걸로 거기에 돈을 쓰든 사업의 집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그 다음에 재원을 이렇게 이유를 두리뭉실 하게 대서 그냥 넘어가고 또 끝자락에 가서는 또 전년도 본예산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저는 후자 쪽에 말씀을 여쭤보셔서 그 쪽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교부세가 산정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산정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05년도에 LG자이가 입주했습니다.
4900세대가 입주함으로 해서 도세부분이 192억 원이 추가로 징수가 됐었고 지방세가 약 27억 원이, 시세가 약 27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와 같은 요인들이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산정하는 공식에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치의 추계를 내면서 우리시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상당 폭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액이 15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차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년도에 감액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대책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2007년도에 수요를 다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그것을 감할 수는 없고 재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보존될 범위 내에서 통합기금 등을 관리해서 쓰고 현재 행정자치부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외부로 눈을 돌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상당액의 의존 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 등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그것을, 재원을 대체하는데 충당을 함으로 해서 금년도의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쭉 설명을 해 주신 부분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4900세대 GS자이 입주해서 도세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다룰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가 이만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감해졌다고 또다시 반대적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지금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여지책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통합기금 저희가 사용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의원들이 이런 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최선의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이 살림을 하면서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저희 의원 역시도 이렇게 따져서 하는 부분도 역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생각하는 것과 평소에 대화나 이런 부분에 보면 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재심사를 하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67페이지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뭐고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 주는 거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지정을 해 줬다 말이죠. 그렇죠? 사업비를 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효촌천하고 연곡천 같은 거 18억씩 사업비를 주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에서는 감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한 이거는 중간에 이런 보조금 명칭이 바뀐 것은 어떤 뜻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 이종호 의원 전체 총괄 예산 부분이니까 사업비 아니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을 현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나 또는 지방의 현안 수요에 대해서 부족한 재정은 국고로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사업의 시행을 맞춰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용처가 지정돼서 지역의 현안 수요에 대해서 용처가 지정돼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번에 지역의 현안 발전을 위해서 국고 재원 중에 일부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총 69개 사업을 용처를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없을 때에는 일반사업으로 국고보조 되던 것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 해당되는 사업은 분류를 해 내면서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균형 발전 재원으로 대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 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미 그냥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이 결정됐던 부분을, 계상했던 부분을 굳이 다시 그걸 국고보조금에서 감하고 다시 국가균형발전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모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재원이 재정비가 돼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라야 되니까.
○ 이종호 의원 가 내시하고 확정 내시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그런 차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 2007년도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이 문제는 안된다고 분명히 지적한 삭감내역들, 이런 거하고 대비했을 때 그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상을 올려서 추경에 계상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의 대상이 됐다든가 이게 수입의 예상액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거나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의원들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해서 정한 바에 의한 건데 차라리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제1차 추경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서 하다못해 간담회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의회일정을 잡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수결함 사항과 현재 도에서 추경이 5월 1일부터 의회가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이를 보자고 협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급박하게 우리는 4월 달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사전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도 꼭 해야 될 일은 전화상이라든가 하다 못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야 되는 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 대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매년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교부세에 대해서 얘기했고 거기에 특별하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문제는 많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조금 안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세요?
이 교부금이라든 보조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시청 내에서만 일을 했지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안한 거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하시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역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존재원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서 지금 계상시켜 놓은 액수는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국가 또는 도를 상대로 해서 재원확충을 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실적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예상안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우리가 54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해서 30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잔액에 대한 분류를 대강 아시는 대로 왜 이월이 돼서 잔액이 돼서 다시 추경에 계상하는지, 수입을 잡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매년 수많은 국비 내지는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업 기간 내에 목적 수행을 달성하고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불한 집행 잔액만 남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추진입니다.
그런데 걔 중에는 몇 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 또는 사고이월까지 갔으면서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각기 사업별로 사정이 있어서 사업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부득불 그 사업은 사업비를 국비 내지는 도비 별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소요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럼 이게 반납해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 잔액 정도만 남으면 그 숫자가 상당히 적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금액이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월사업 쪽으로 금액을 못해서 반납 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집행 잔액 이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별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괄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해서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내역을요,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남겨서 반환되는지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간 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7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예산안 89페이지에, 설명서 3쪽입니다.
지금 이게 뭔지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는데 양주시 CI 표시품 제작이 있는데 CI 표시품의 기본적인 규격이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CI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마크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양주시의 상징으로 마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활용은 공무원이 직접 활용하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인사들한테 양주의 기념으로 포장을 하고 또 그 안에는 우리시의 이념 등을 표시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 방문자들한테 증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CI 표시품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 박종식 의원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원회, 91페이지입니다. 아니, 89페이지요.
자치법규 일제정비라는 게, 그 정비라는 게 자치법규의 수정이나 보완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이 자치법규 조례 181, 규칙 94건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의 성과물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갖는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제정비를 이번에 하자고 하는 것은 먼저 번에 의회에서 우리시의 자치법규 속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규제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불합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은 상시 정비를 해 오고 있지만 부족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함께 전문가들이 그 안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함께 위원회를 운영할 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전례가 없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종식 의원 이렇게 일제 정비하는 전례가 없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모자란다는 건 언제부터, 이게 지금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제부터 인지를 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드는 자치법규, 공무원의 시각으로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하고는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전문가나 주민의 시각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해 보겠다 하는 의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정비대상이라는 자치법규가 제정하는 당시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라든가 저촉여부를 항상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던가 해서 정비하면 될 걸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건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도 전례가 없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그렇게 시행령을 보면 그 참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이렇게 폭넓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이미 관련되는 조례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입법예고할 단계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의회에도 사전 간담회 안건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예산학교는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반의 한 방법으로써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야 될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주민들한테 예산에 대한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물론 여기 지금 예산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민 참여 예산 심의위원회 위원을 50명을 지정 한다 그랬는데 50명을 주로 어느 대상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대상에는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전문가 집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우리 시민 계층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 계층 중에서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예산에 관해서 우리시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편성 방향에 같이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 박종식 의원 예산 편성 방향에 조언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 참여 예산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예산에 저는 이런 여기 사업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실무라든가 회계실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의 책정 방식이라든가, 반영, 절차, 그 다음에 집행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개요를 소양교육을 통해서 50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관심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우리가 흔히 저기 집행부나 의회에서 접하는 예산 편성 요구 좀 무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계획을 가져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게 할 겁니다.
○ 박종식 의원 94쪽입니다.
예산안 94쪽, 부조리 신고포상금인데 지금 현재 예산 3천만 원을 세웠는데, 편성을 했는데 현재 포상금 지급 대상이 있는 상태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먼저 번에 이 조례를,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가 2007년은 우리 양주시는 청렴 문화 정착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조리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신고금액을, 포상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급 대상 건이 발생했을 때 조합을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예산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일단은 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미 이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조례 공포와 동시에 부조리신고센터는 설치가 됐고 오늘이라도 신고가 접수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
○ 박종식 의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는 시간도 있고, 또 그것이 즉시 지급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예산이 이게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제도화가 의회 승인을 받았고, 제도화에 대해서 승인도 받았고 운영 중이므로 저희가 소요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식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일단 발생한 후에, 그 때 당시에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정 운영실태 진단 연구용역이 92쪽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늦어도 2~3년 후면 사업예산제도에 따라서 복식부기, 그런 쪽에 정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재정운영 실태를 하는데 지금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3년, 많게는 4~5년 후를 생각하면 양주시는 격변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격변기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예측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 양주시의 인구라든지 발전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의 개발수요, 또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복지수요와 생활민원 수요 이런 것이 엄청난 증가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수입에 있어서는 특별히 무슨 아파트 늘어나서 확충되는 수입 이외에는 특별한 재원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3년 연속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전국 최우수 A등급을 3년 연속해서 받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한테 어떤 여건이 만들어 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운영 구조의 틀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고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신장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서 더 신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리 4~5년 전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종식 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예산제도나 복식부기가 정착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쪽을 먼저 우리가 시행을 앞당겨서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제도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이미 3년 전부터 시범편성기간을 거쳐서 2008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 복식부기는 이미 제도가 정착이 돼서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 왔고 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 전체의 재정 운용의 틀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동료 이종호 의원이나 박재일 의원께서도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본예산이나 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에서 타당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예산을 별도의 설명도 없이 다시 올려놓은, 뭐 슬그머니 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양주별산대놀이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된 중에서 공연문화 같은 일개 어떤 국가의 지방의 조그만 공연문화가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예가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는 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네, 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분야가 무형유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유산, 문화유산이 있는데 무형유산 중에는 종묘 재래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가 있습니다. 판소리하고 지금 현재 강릉에 있는 강릉 단오제가 무형문화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굳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폄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미하고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그것을 이것이 용역비가 1백만 원이나 2백만 원 정도면 그냥 한번 신청이나 해 보자.
여러 가지 특혜도 있고 뭐 재정적인 지원도 있다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4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지난 번에도 삭감한 거를 다시 올렸다는 건 혹시 어떤 용역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지닌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에요.
지금 이러한 정도의 사안으로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용역비로 4천만 원의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만일에 이게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나 발전 방향에 보탬이 될 부분이 있다든가, 등록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채택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이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런 거의 무모하다시피 한 그런 예산은 깊이 좀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 안됐을 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주시는 문화의 고장이다. 또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많다. 시민들이 누구라도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제의 우수성을 좀 드높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금액이야 미비하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산대놀이를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프로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강력하게 등록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는 있지만 그게 과연 1%가 될지 90%가 될지 퍼센트로 따져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하게 되면 그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시켰던 부분입니다.
○ 박종식 의원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의지를 가지려면 일단 내부적인 경비가 지금 시급하다고 봐요. 특히 우리 등록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겠다 그러는 건 재정적으로도 좋고 좋은데 몇 프로가 될지 과연 몇 프로가 이게 등록이, 채택이 될지 모르는 전혀 깜깜한 상황에서 예산이 너무, 이렇게 그냥 찔러나 보자 하는 식의 그 예산 편성은 무모하다고 봅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도 질의하실 내용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89페이지에 보면요, 자치법규 일제 정비 위원회 이렇게 있죠?
○ 의장 원대식 잠깐만 의원님께 양해 말씀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갔기 때문에 차후에 보충은 끝나고 듣고 여기서는 질의를 하시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잠깐만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갔기 때문에 차후에 보충설명을 듣고 여기서는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럼 자치법규에서는 넘어가고요, 92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3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들은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현재 우리가 사전협의를 위해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그 참여를 실현하는 과정 중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우리가 인터넷 내지는 지면설문을 한 4천명을, 1천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지역별로 예산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우리시 재정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 우순자 의원 네, 그러면요. 주민참여 예산시민 위원 및 주민 50명을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후 위원 및 주민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본 내용은 다음에 제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관련해서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지도자급에 있는 인사들, 그리고 평범하면서도 예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우선 우리시의 재정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바라고 싶은 사항도 있을 것이고 조언을 해 줄 것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예산편성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KTX 양주 이미지 홍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양주시가 오랜 역사와 또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부에 나가서 양주에 산다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주시의 발전추세라든지 이미지의 향상에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인식 하에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양주 이미지를 제고해야 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검토하던 중에 KTX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체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TX에 가면 매 역마다 중간과 앞부분에 TV화면처럼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 양주시의 문화재와 또 현재 발전 추세,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라 그러면 일단 양주라는, 양주라는 두 자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주고 싶고, 또 양주는 경기 북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양주가 개발도상으로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하튼 양주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다 동영상으로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미지 제고의 효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홍보 방법도 좋았지만 이번 KTX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과장님 생각 참 잘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외부 위탁조사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본의원 생각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끔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팽옥자입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외부 위탁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전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우편설문을 통해서 유기한민원 처리에 대한 그런 어떤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왔는데 한계가 있고 또 그 해소율도 적고 해서 금년도에는 민원행정 전반과 행정 처분 등 중점 대상 민원 처리 대상자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도출된 어떤 문제점도 개선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행정 혁신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본의원이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90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양주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수많은 규제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고 시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찾아내서 상급기관 도나 국가에 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령 면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을 부당하게 제한 내지는 간섭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강화되는 내용이 있다면 조례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심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참여는 변호사라든지, 법률자문단이라든지, 대학교수, 기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참석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 분들이 새롭게 찾아낸 규제가 뭐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들어서는 1회 했습니다. 1회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위원회 구성에 이어서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규제를 정할 때 심의를 한 실적이 한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활동들도 하게 될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거 보면 규제개척위원회에서 양주시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시행령, 규칙, 조례, 등등을 파악을 한다, 검토를 한다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다 라는 등등.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의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을 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비중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방에서 정부 또는 상급단체에 어떤 제도나 시책을 건의했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그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계수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할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의 그러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이자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십년씩 규제됐던 법적인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수없이 했을 것이고 했는데도 규제가 개혁이 안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다고 개혁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상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재훈 의원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규제를 장기 민원, 즉 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민원, 상습 장기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것이 무슨 국가의 정책을 여기에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실태를 규명하고 그 개정의 요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조례에 있어서는 이것이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우리 박종식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치법규 일제정비, 위원회 수당 이걸 이 쪽에다 부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법규상에서 찾아내는 노력과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제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일부분 중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다릅니다. 달리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장재훈 의원 굳이 달리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내용이 달라,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은 법적인 부분은 검토하시는 분들이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시는 위원회는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상식적인 부분은 법적인 틀 안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정, 제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치법규 내에 규제를 심의하는 것은 역시 조례의 선상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조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공통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외에 우리시의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원님들은 중복을 해서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좀 다른 성격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재훈 의원 생각만 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아직 자치법규 위원은, 자치법규 정비원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복안입니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생각만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우순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순자 의원께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한 민원과 중점대상 민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3일 이상 처리기간을 둔 민원서류가 되겠고요, 중점대상 민원은 그 중에서도 위생이나 세무, 주택, 건축, 건설공사, 계약, 토지민원 이런 쪽에 행정 처분이 따라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한 민원인데 굳이 고객만족도 외부 위탁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외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주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경미한 부분 가지고 충분히 기간 내, 법적으로 지정 돼 있는 부분에서 처리하면 고객만족 하는 건데 그걸 또 뭘 조사를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본업무, 기본업무란 본인이 그 업무를 맡았을 때 해야 되는 업무죠? 그 개념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평상 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무실 이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일이 수반하게 됩니다. 그때 나가는 일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식대 플러스 유류대, 교통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1년에 1명당 11만 원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준 액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급 같은 것을 기준을 할 때도 기준 호봉이라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마찬가지로.
○ 장재훈 의원 그러면 1회에 얼마입니까? 1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1회 기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회 기준이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2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식대 플러스 교통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1인당 6회 정도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한달에요.
○ 장재훈 의원 한달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아, 12개월. 상당히 많은 건데요.
이런 부분을 절감할 필요는 없나요? 국내, 예를 들어서 관내, 관내 출장여비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써 보조 받으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공무원 개별적으로는 6회를 나가는 공무원도 있고 나가지 않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무실 내부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의 요구는 4만 원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북부 시군들의 인용되는 예를 감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약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는 현재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4만 원 정도가 원래 평균 지급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 장재훈 의원 그 출장여비를 지급을 안 하는 시도 있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재훈 의원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관내에서 하는 업무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보수를 받고, 봉급을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관내가 아니라 관에서 출장을 가서 하는 일이라 여비를 줘야 된다. 식대를 주고 교통비를 줘야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것은 여비를 책정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출장여비를 책정하는 것은 시군의 임의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비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충분히 지급을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최대한대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여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 장재훈 의원 국가의 상위부서나 국가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비를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공무로, 공무로 바깥에 출장을 나가는데 그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입니다.
○ 장재훈 의원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것은 제도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당위성 여부를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여기 구입하는 텔레비전은 민원실 민원인을 위한 텔레비전 구입하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연습 공간 수리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까요? 국악협회 연희단 버들소리.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연습 공간 장소는 회정동에 있는 구소방파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소방파출소 2층이 소방파출소가 이전이 됨으로서 지금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사무실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국악협회에 있는 버들소리 연희단이 해서 연습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리해서 연습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연습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어가고 도배니 장판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냉·난방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비어 있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수리해서 연습공연장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사업연합회란 뭔가를 설명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사업연합회가 이게 경기북부 사업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 계통인데.
○ 장재훈 의원 일종의 종교단체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사회단체는 아니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럼 법적인 단체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법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 장재훈 의원 종교단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 장재훈 의원 사회단체도 아니고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사항이 이제 사업연합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종파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떠나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고취시키고 어떤 문화 창달을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저는 혹시 사회단체인가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봉암 작은도서관 자료실 인부임. 인부를 두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네, 2명을 두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자원봉사쪽으로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지금 봉암 작은도서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으로서 자원봉사로만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작은 도서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작은 도서관이라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작은 도서관입니까? 거기에 인부까지 둬서 하면 작은 도서관이 아니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저희가 도서관법의 도서관의 정의를 보면 면적이 80평 이상 되는 걸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 도에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정립 한 것은 지금 문고, 문고를 좀 확대해서 공립문고로다가 한 것을 늘려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그 공간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장재훈 의원 도서관법에 의해서 인부를 둘 수 있다? 꼭 둬야 된다? 둘 수 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이것은 운영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두려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1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공공체육시설 포장 사용료 지원, 이거는 시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지원 조례에서 보면 면제와 감면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속하지 않고 양주시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들이 훈련을 하거나.
○ 장재훈 의원 예를 들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예를 들자면 유소년 축구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1개월 이내에, 양주시 대표로 나갔을 때 1개월 이내에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필요할 경우 양주시 대표로서 양주시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면 무료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관련 규정에는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전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럼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확보해야죠. 그렇죠? 2008년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성립하지 말고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대상지역을 한정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 장재훈 의원 그럼 거기 대상, 대상 규정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대상 규정 외에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된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우리가 유소년 축구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 장재훈 의원 그럼 앞으로 규정을 바꿔야죠. 규정을 바꿔서 금년 추경에는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내년부터는 대상 범위에 집어넣으면 예산을 성립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참고 말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 운영은 수익성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운영에 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시와 관련됐다고 해서 무한정 무료 규정을 넣어 놨을 때는 공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시도 돈을 내겠다. 돈을 내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상화 과정에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시와 시의 명예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부득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규정을 역으로 바꿔야 돼요. 담당관이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규정을 역으로 바꿔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면제받고 있는 대상을 규정을 바꿔서 지원을 해 줘야죠. 예산을 수립해서.
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강구해야죠. 지금 우리가 수익성이 있는 모든 부분은 다 민간위탁 줬어요. 그런 걸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똑같은 축구를 하는 겁니다. 유소년이든 20대 대표이든 30대 대표이든 축구를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20대 대표는 축구하는데 무료로 쓰고 유소년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어떤 게 맞나요? 다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줘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사업의 다각화, 노력화, 내부적인 문제는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조를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담당관님은 불쑥 답변하시기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시고서 하시면 그런 논리라면 역으로 새롭게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다 일반예산에서 성립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제가 틀립니까?
뭐 누구는 면죄부고 누구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고. 본의원은 그런 건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그러한 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동료 우리 박재일 의원이나 박종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 제가 예산위원장이라는 직책에서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으로 하여금 재차 설명을 들었고요, 나중에 국장님들한테도 설명을 들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미반영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 의원이 예산을 짤랐다. 표현을.
이런 형태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봤을 때 의원이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죠?
이래서 어쨌든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경에 왔을 때 중복,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없이 다시 그 예산에다가 이렇게 전부다 반영을 시켜주는 의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반영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분이겠지만, 몇몇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들이 저는 그 사업에 의욕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의원님들한테 몇 분 물어봤는데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의원한테도 삭감됐던 걸 설명한 공무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게 하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또 예산 반영을, 추경에서 반영을 안 해 주면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이 뭐라고 하고 다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일 계수 조정을 해서 모레 예산을 반영해서 방망이를 치고 나면 의장님께서 의사결정을 다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삭감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시장님 계시면 시장님께 여쭈려고 그랬는데 예산 총칙을 담당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제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된 요인은 일차적으로 우리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했다든지, 또는 예산을 다시 삭감조서에서 삭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번에 삭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라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고, 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외부에서, 외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런 예산 편성 과정이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실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추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시의 의지로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뭐 지금 그 사업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의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의 의지가 아니고 그 사업부서의 의지를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요구를 하고 그것을 예산안에 계상을 할 때 사업부서나 총괄 부서나 생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조목별로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입니다.
선진 지방재정 제도 연찬을 위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국제교류 추진 해서 국외여비 4천만 원이 또 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해외교류 하기 위해서 예산이 5천만 원인가 얼마가 있었죠? 그리고 공무원의 연수비는 최소한도 충분히 저는 본예산에 감안을 한 거라고 봤거든요.
별도로 이게 이렇게 필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어떤 뜻으로 이거를 반영을 했을 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92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109페이지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진지지방재정제도 연찬은 일전에도 의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년 연속 재정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중에는 우리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선진지방 재정 제도, 즉 성과관리예산,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미 정착화 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연수코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 건설화 작업을 위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109페이지는 담당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헨라이코 카운티하고 지난달에 가서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 서명을 하고 왔는데 추가로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하반기에 우리 실무팀들이 가서 문화, 경제, 교육 쪽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교류하는 것이 좋은지 그 쪽의 실무팀하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한번 가는 것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가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 저희 4대 의회 때부터 의원들이 공무원을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연수 목적에 보면 일반연수 있고요, 전문연수 있고 그 다음에 베낭, 그 다음에.
○ 총무과장 이진규 국제교류.
○ 이종호 의원 국제교류, 이렇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놔두고 이걸 더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가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면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먼저 집행할 수 있죠.
그리고 나면 이게 제1회 추경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가서 더 이상 필요로 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런데 배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 총무과장 이진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먼저 헨라이코 가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추가로 더 갈.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먼저 헨라이코 간 저거에서 5천만 원인가 있는 돈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1억이고 세웠어야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먼저 3750만 원이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3750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필요로 한 부분을 사전에 전부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107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부터 노트북 구입까지 총무과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이종호 의원 어느 부서에서 할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부실공사방지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서버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한대로 제대로 구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청에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이 정부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브랜드 과제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걸 전부 지자체에다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다소 변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도입비 5천하고 그 밑에 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버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캠코더 구입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든지 이런 관련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자금을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시설관리공단에서요?
○ 이종호 의원 어떻게 무슨 돈이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식으로다가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 이종호 의원 이번에 4억에 대한 것은 어떤 돈인가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보면 이 뒤에 예산 자료 쭉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보일러를 여기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 주고, 쓰레기봉투 전달해 주는 차도 우리가 또 별도로 사 주고, 그리고 이거 4억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명분이 어떤, 전체 돈을 다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 4억을 달라고 하면 덜렁 줘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이진규 거기에는 금액이 전체적인 상황만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히터기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꼭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보일러 수리 같은 것을 왜 우리가 여기서 해 주죠?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 관계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3천만 원 이하.
○ 이종호 의원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짜리 차량을 왜 우리가 공급을 했죠?
○ 총무과장 이진규 차량 지금.
○ 이종호 의원 쓰레기봉투 전달하는, 판매 다니는 차 2천만 원 사주는 걸로 여기 회계과에 있는데요?
내가 우리 과 총무과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했고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2천만 원짜리 차는 그 돈을 줘서 4억을 이렇게 주면 그 돈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죠.
그럼 그 부분은 뒤에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그 내역 주실 수 있으시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이종호 의원 129페이지 생활민원, 회계과 건가요? 생활민원과 파티션 구입 1700만 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실을 환경 개선하면서 기존에 있던 파티션이 지금 못쓰게 된 상태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다가 파티션을 새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작년에, 작년이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 이종호 의원 7천만 원을 들여서 생활민원과 환경 개선을 했어요. 7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면서 파티션을 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 회계과장 민무식 그 당시에는 7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저거 아니고요.
부족했다고 표현을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죠, 저는요.
그 당시에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환경 개선을 했으면 근무 여건을 고치면 그 당시에 이 파티션까지 전부다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지금 와서 그때 고쳐 놓고 이게 또다시 저거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어떻게 써 왔어요? 그럼요?
한번에 생각을 해서 책상을 바꿀 때 의자를 바꾸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 당시 옆에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해 놓으셨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130페이지 테니스장 램프 유지 보수하고 132페이지 시청 테니스장 바닥 및 배수로 정비하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두개를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반영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 회계과장 민무식 테니스장 바닥하고 배수로 정비 단계는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램프 정비는 야간 경기를 할 때에 그 조도가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테니스장에 전기료 나오는 거 별도로 계산된 거 있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거는 저희 협회, 테니스협회에서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서 안분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거 구분 돼 있는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133페이지 에어컨 구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각 실과소별로 전부다 에어컨이 다 있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현행 에어컨 시스템 가지고는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4층의 일부 실과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3층에도 지금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더운 관계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별 에어컨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4층에는 했고 지금 3층에 농축산과하고 산업경제과만 하면 다른 과는 다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3층이고 2층이고 다?
○ 회계과장 민무식 2층에는 총무과에만 있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고 4층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근본적인 문제는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건물을 우리가 새로 지어서 보일러에서 수요가 모자라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이게 뭐 새 건물 지어 놓고 전부다 각 실과마다 에어컨 가지고 따지고 나중에 난방가지고 따지면 히터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건물 준공식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난방도 그렇고 에어컨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기에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검토는 해 보셨나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청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시가 더 발전되고 나면 청사가 분명 부족할 것이고요. 보건소도 또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안고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놔두고 전부 다 개별난방으로 간다고 그러면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이 되어 있는 보일러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강력한 보일러가 있다든가 분리를 해서 두개로 쪼개서 한다든지 이런 대안에 대해서 그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회계과장님 혼자 책임지고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 부분을 앞으로 청사 증축을 하는 계획이 있으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사 일시사역 해서 이거를 인부임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설명서에 보면 만기가 됐다, 공중보건의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만기가 되든 저거하든 맨 처음부터 예산안을 책정할 때는 1년치라든가 의사에 대한 인부임 같은 거는 상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별도로 다시 했다는 것은 그때 계상을 안하고 만기 때까지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누가 하시겠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많은 부분을 공중보건의한테 진료를 의존하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우연치 않게 11명 중에 8명이 제대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월초에 제대를 하고 새로 올 사람들은 5월 달이 되어야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간은 한달이지만 만기되는 공보의들의 상당부분이 병원으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개인의 휴가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월 중에 굉장히 많은 휴가를 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흥에 일반 관리의사하고 보건소의 예방 접종실에 있는 관리의사가 공백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라도 잡았습니다.
이 점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좀.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안 잡았던 것을 지금 불필요하게 추경에 또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박재일 의원 실질적으로 먼저 잡아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114페이지요, 함께 그린 양주 여기에 보면 인쇄비, 디자인료, 우편료를 삭감해서 LED전광판, KTX 양주 홍보 이렇게 이렇게 전환을 하셨는데 이 인쇄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안이겠지만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분 보면 많이 삭감을 했어요, 금액적으로.
이렇게 삭감하게 된 특별한 요인이 다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광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발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인쇄료, 디자인 인쇄료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료 3천만 원 감액 부분은 지난 4월 5일자로 디자이너를 신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럼 이 감하게 됐는데 그 만큼 질적이나 재질적으로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분이에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문제없습니다.
○ 박재일 의원 금액적으로 이렇게 감하게 됐는데도 기존 보다는 더 좋으신 분이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 박재일 의원 여기에 본의원이 또 아직도 이렇게 이게 우편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주소지라든가 이게 좀 무분별하게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본 의원 집에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주소는 같고 이름이 틀리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서 좀 더 현실화 되게, 또 우리 양주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지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121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외부 위탁조사 용역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전년도까지는 그 전체 유기한 민원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2천명에 대한 인터넷과 서면으로 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회수율도 한 10% 미만이 되고, 또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만족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체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면서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먼저 번 한 게 좀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또 용역 세워서 하신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박재일 의원 사실 우리 양주 신도시 건설, 뭐 또 지적 계통으로 도로명으로 해서 현재 주소 체계가 개편하고 있고요, 현재 토지 거래 계약업무들, 이행 하는 거, 강제금 부과하는 거, 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업무가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우리 과업지시 할 때 이런 걸 다 반영시키시나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주로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이라.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설문만 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아니요, 불편 부당하거나 또 그 내용 중에 금품수수 등의 청렴도 항목도 저희가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거는 사실상 고객만족도에 대한 용역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적에 대해서 토지, 지적 이 민원에 대해서 같은 맥락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일거리가 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지시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 강구하는 거 없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그런 지적민원에 대한 사항도 여기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 할 때 이 지적민원도 같이 포함시켜서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낼 수 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 박재일 의원 지적민원에 대해서도 꼭 과업지시를 해서 토지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잘 알았습니다.
○ 박재일 의원 138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시립합창단 육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을 금년도에 창립된 지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공개 오디션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합창단원을 창단했는데 전공자들이 한 90% 이상 선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여태까지 주던 수당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일반단원들한테 주는 부분이.
이거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 과정에서 새로 단원 구성하고 하는데서 무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셨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앞으로 그 분들이 계속해서 많게는 10년 동안 시립합창단원으로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짧게는 1년 이내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어쨌거나 그 분들은 양주시립합창단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런 계획을 가질 계획입니다.
○ 박재일 의원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계획이라고 하면 봐서 안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 박재일 의원 이게 사실상 과장님의 다룰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만두신 분들이 몇 십 명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합창단의 앞으로 발전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한다면 그거를 짚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그 동안 10년이고 2, 3년 전부터 10년 이상을 합창단원을 했던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양주시민이면서 또 합창단을 아껴줄 수 있는 분이고 하니까 보다 나은 시간을 정확히 잡아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장님이 바쁘시면 그 관계자 분들하고 나와서라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오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푸시는 게 우리 양주시의 합창단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에 장재훈 의원이 질의한 건데 사업연합회라 그랬는데 불교 종교단체라 그러셨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불교 종교단체에서 북부음악예술제에 참가를 하는데 어떤 것을 갖고 참가를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참가한 게 아니고요, 지금 북부음악예술제가 제3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북부사업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10개 시군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제1회 대회는 의정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남양주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분회식으로 또 사업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주체는 경기북부 사업연합회이지만 우리 여기 사업연합회에서, 양주시 사업연합회에서 남양주시 가는 어떤 차량비 그걸 지원해 주려고 500만 원을 예상했던 겁니다.
○ 박재일 의원 잘 알았고요.
210페이지에 보면 도농 한마음 양주농축산물축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먼저 본예산 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질의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알겠지만 장소나 이런 것은 정하신 게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농업진흥과장 권이륭입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박재일 의원 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4천만 원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매출액 한 1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렸고 장소는 작년에 교통이 기술센터가 나쁘기 때문에 시청 앞 부지라든지, 시청을 이용해서 장소를 택해서 농민단체 품목별연합회가 18개가 있습니다만 주관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하고 품목별단체에서 양주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시청 앞에 공 부지에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농민들에 대한 물품을 가지고 최대한 소비자한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도시 쪽 우리가 농촌 쪽보다는 도시 쪽, 물론 시청 앞에도 좋은데 더 도시 쪽으로 들어가서 더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도시민하고 양주시에 대한 농축산물이 도시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시청 말고는 없을까요?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박재일 의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에서 덕정권에 장소를 정하는 문제도 있었고 중량천 둔치 어느 정도를 평탄작업 개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농민단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세 군데 중에서 하나로 해서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 면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있고요,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지금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배구하고 베드민턴, 육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장에 가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운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 전담 지도자는 역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사지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순수하게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광백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 광석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서 신천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용량을 광백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 그 계획도에 보면은 거기에도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도비를 지원받든 사업비는 지원을 받겠지만 부지조성은 양주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부지 조성 해 놔야죠. 도비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던가, 광적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백석 오산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광백 하수처리장 내에 주민편익시설로 체육시설을 하는 거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하는 게 좋죠, 재정만 충분하면 다 하는 거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만 하셨지
안을 드렸는데 간담회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건지 모르겠지만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가 의견을 내면 그냥 보고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어떠한 사항을 제안했다든지, 의견을 말씀 드렸다든지, 대책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든지 등등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재차 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 보고 못 받으신 내용이에요?
○ 부시장 유정인 네,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까?
○ 부시장 유정인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간담회 시에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 장재훈 의원 의원간담회까지, 간담회에서 보고가 됐는데 부시장님한테 보고가 안됐어요?
○ 부시장 유정인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건소 운영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 및 기능 보강 공사 해 가지고 기정 예산의 배를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했던 건데 삭감된 내용이고 지금 현재 보건소가 많은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재활에 관련된 사업하고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소한 장소로 옮기는 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가 증축 얘기도 있고 이전 신축 얘기도 있지만 그게 1~2년 사이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의 공간은 국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좀 해 볼 생각으로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계하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본예산 했을 때 시비 내시된 부분이 삭감된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계획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계획도, 현재 세부적인 그런 배치는 없지만 사무실을 구강보건실로 옮기고 구강보건실하고 치과하고 합치고 하는 그런 물리치료실로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일반적인 안만 있는 것이고 계획은 없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세부적인 사항은 있지만 배치도라고 하시는 게 기구를 어디다 배치하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복안적으로 기안해서 결재 받아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오수관리에서 간이화장실 설치, 어떠한 간이화장실인가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중화장실이라면 보통 법령규정에서 10평 이상되고 해서 고정된 건축물 형식인데요, 이거는 고정된 건축물 형식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제작된 제품을 갖다 놓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용 변기 하나, 여자용 변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기수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태양전기를 해서 전기를 자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저희 관내에 혹시 설치한 모델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몇 개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어디쯤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장흥 곡릉교 주변에 있습니다. 곡릉교에서.
○ 장재훈 의원 그거 하나에 1천만 원씩 가요? 곡릉교 주변에 있다면 곡릉교 장자울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런 형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규격이 더 큰 겁니다. 형태는 그런 건데요.
○ 장재훈 의원 그거 없는 거지. 지금 새로운 모델을 설치하는 하는 거죠, 규격이 크면.
이거 그래서 본의원이 여쭙는 거 아닙니까? 질의 드리는 게.
1천만 원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이길래 1천만 원인가. 1천만 원이라 그러면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자 여자 용변기 하나씩이라 그러면 1천만 원이면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대변기가 두 개 들어가고 소변기가 한 개 들어가고 거기에 태양열로 전기를 해 놓은 그런 시설로 들어가니까 일반 화장실보다 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단가 상정 받으신 거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 장재훈 의원 그것 좀 줘 보십시오.
청소행정입니다. 166페이지.
생활폐기물 운반 론롤박스 구입 4개가 되겠습니다. 구입 사유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차장으로 쓰고 있던 현재 자원화시설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폭우가 오거나 폭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이용을 했었는데 금년에 철거하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런 의미에서 반영하신 겁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데요.
론롤박스를 구입하는 것은 론롤박스 라는 거는 운반차량에 분리될 수 있고 차량에 적체돼서 운반하는 거 아니에요? 론롤박스가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오다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일시적으로 3~4일 중지가 됩니다. 매립지에 차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적환을 해 놓아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자원화시설 부지 내에 일단 비가림 시설이 창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시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적환장이 없는 관계로 론롤박스에 적치를 해 놓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떤 기후라든지 여건변화에서 우리 양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론롤박스로 운반해야 되는데 적체가 될 때 적체되는 예비 론롤박스를 구하기 위한, 작년까지는 어떤 자원화 회수시설에 적체 창고가 있어서 구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론롤박스를 구해서 그렇게 대비한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민간위탁, 위탁 민간단체는 산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올 6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은 그 사회 서비스 가칭 도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3개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지정을 받아서 설립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국도비 내시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211입니다.
농촌진흥 보조사업 중 시설비 농기계 전시용 스탠드형 안내판 제작, 농기계 전시용 스탠드형 안내판 제작, 어떤 것이며 연중 사용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농업진흥과장 권이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각종 교육 훈련 시, 또 행사 시, 축제 시 전시 진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때 대외적으로 좀 학생들이나 농업인, 소비자 도시민들이 기계의 성능, 종류, 품명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에다 설치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 하천 등 불법시설물 정비, 기정보다 변경이 5천만 원 상향 증액된 건데요.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 조근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흥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하천 각종 불법시설물 정비를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머리고개 주변으로 해서 노점상 등 단속할 거 철거 비용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 장재훈 의원 말머리고개에 있는 불법시설, 지금 대상범위는 석현리, 기산리, 장흥관광지 내, 그렇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불법시설은 다 집행 이행 하신다 이겁니까?
지금 계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각 관련돼 있는 부서 계장님들, 실무 계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제일 이겁니다.
사실은 본인들도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까지 10여년이든 영업을 해 온 상태를 불법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오해의 소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예산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정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공교롭게도 장흥에 각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 특구지정 등등.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겸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어떠어떠한 특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소시책을 피는 게 아니냐. 지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신고해서 나왔다, 누가 민원을 넣어서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이웃 이웃이 서로 감시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먼저 계장님들 다 나와서 충분히 말씀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 보고가 다 됐겠죠. 그 부분까지도 부시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 부시장 유정인 네, 여러 가지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은 지금 그런 겁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성립을 시키는 부분도 충분히 이유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대화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시면서 여기에 추가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못 믿죠.
일단 기존예산 가지고 심화 돼 있는 부분, 즉 공격형이냐 방어형이냐가 있습니다, 행위도. 생계유지냐 기업화냐. 법에서도 적용할 때 공격형이냐 방어형이냐를 적용해요.
공격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정리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생계형까지 다 정리하겠다는 부분은 시에서 좀 생각을 고려해야죠.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도 들었고 예전에 저도 석현리 일대 유원지 주변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보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 최선을 다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하천 분야 쪽에서는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예산 저거 하는 거는 측량을 해서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구분이 되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우리 쪽에서 저거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거지만 노점상 관계도 사유지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꼭 철거만의 비용이 아니고 측량비용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저는 과장님 말씀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과장님 답변 해 주셨으니까. 여기 설명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설명 자료에도, 여기에 보면 현황 측량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 추진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2007년 3월 중에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 했으면 지금쯤은 거의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하느냐 이거죠.
저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죄송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다 질의 했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12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일반우편료가 기정에서 갑자기 53만매가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전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을 줄로 아는데 갑자기 53만매가 더 특별하게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이번에 2751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53만매를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편료가 220원이었고 30원이 올랐기 때문에 250원에서 30원을 더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 박종식 의원 단순히 요금 인상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 박종식 의원 139쪽입니다.
김삿갓 백일장, 본 예산 때 2천만 원 예산도 과다한 줄 알면서도 한번 그 시도를 해 보라고 2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경정에서 다시 1천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어떤 문학에 대한 그런 저변의 확대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백일장을 제대로 한번 해서 또 수상자들한테 문단에 데뷔시키고 그런 쪽으로 고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2천에서 3천, 1천만 원 여기다가 더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을 시켜 놨는데 김삿갓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좀 알리기 위해서, 또한 사업비도 당초에는 백일장, 순수한 백일장 운영비만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문학 발간하고, 그 다음에 시화전도 함께 하면서 백일장을 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박종식 의원 지금 어떤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얻는데 비해서 무조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김삿갓 백일장은 별도의 행사로는 여태 개최를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양주문화축제 때 일환으로써 김삿갓 백일장은 개최를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삿갓에 대한 전국적인 문화유치가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양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1천만 원 증액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 박종식 의원 본의원 생각은 어떤 백일장이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양주하고 연계한 김삿갓을 통해서 양주를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실체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백일장 같은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실체를 더 심도 있게 조성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재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합창단 육성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은 뭐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그 이유가 왜 이것을 다시 재정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이유는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결성한 이번에 시립합창단이 모든 면에서 꽤 실력 있고 그런 전공자가 많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어떤 공연의 질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높아졌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결성된 지가 지금 뭐 한 2개월 정도 됐고 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분들이 원거리에서 심지어는 수원 정도에서까지 오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양주시립합창단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많을까 아니면 시립합창단을 통해서 내가 양주시에 봉사하고 내가 가진 기능을 통해서 양주시에 봉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을까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양주시민이 꼭 참여를 해야만 시립합창단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립합창단을 구성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내용 등등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서 공개오디션을 본 겁니다.
사실 큰 시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합창단이나 수원시, 고양시립합창단원들도 어떤 시립합창단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문호를 전체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십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질적인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 박종식 의원 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변화를 위해서 결성을 했으면 일단 그 수당이라든가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최소한도 한번의 정기공연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한번 보여 주고 들려준 다음에 차제에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예산 증액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시립합창단의 수당이 상당히 적습니다, 15만 원이면.
의정부는 지금 전공자들이 하는 경우에 5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도 전공자는 아니지만 15만 원의 수당과 공연수당을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전공자가 아니면서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연습하는 데를 여러 번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는데 그 분들이 성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살던 어디에 살든 참여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종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단무장 수당. 수석단원이나 일반단원이 지금은 사실상 구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수석단원하고 일반단원이요?
○ 박종식 의원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파트별로 파트장이 있습니다.
○ 박종식 의원 파트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석단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준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박종식 의원 지금 여기 시립합창단에서 운영비가 따로 계상이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있습니다.
○ 박종식 의원 단무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단무장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일반 조직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공연하고 연습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체적인 인원들한테 다 알려주고 또한 그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총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단원보다는 하는 역할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박종식 의원 단무장이 따로 수당을 받고 일반 운영비에서도 단무장이 따로 활동비를 따로 책정해서 쓰고 그랬던 사실, 또 하나 아주 투명하지 않게 운영했던 그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화위복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립합창단이 여기까지 왔고 지난번에 지난번에 투서 비슷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건의서도 익명으로 보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과오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과오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우리 양주시민이 수준 높은 그런 공연문화를 접하고 향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5쪽에 환차시설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이라는 용어를 좀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차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환차.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각 요소에서 수거를 해서 한군데에다 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위해서 론롤박스에다가 옮기는 용어를 환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202쪽 양주시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수당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양주시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수당은 먼저 양주시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어화둥둥을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현재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수당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 금액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공동브랜드를 관리한다는 게 과연 어떤 업무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러니까 우리 품목을 쓰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심의할 때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 박종식 의원 저희 양주시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자격이 있고 사용할 가치가 있나를 심의하는 위원이란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박종식 의원 242쪽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계획 수립 용역,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계획 수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시장 군수는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저상버스를 도입 한다든가 우리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건축물을 할 때 편의 시설을 한다든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교통과의 교통행정 부분에서 다른 관련 운영하는 위원회 같은 게 지금 없습니까? 기존에?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없습니다.
○ 박종식 의원 단순히 용역비로서는 아주,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중차대한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용역비로 너무 금액이 큰 금액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읍면동분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 의장 원대식 324페이지까지입니다.
○ 박종식 의원 네, 293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조금에서 자매결연 거제시 남부면 자매결연 대상지 방문자 실비 보상.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초에 광적면에서 거제시 남부면하고 지역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하고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번에 실비로 보상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종식 의원 거제시 남부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주체가 어디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면입니다.
○ 박종식 의원 지난번에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학교실이 있었습니다. 수강 과목 중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종식 의원 그래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해야 되겠다, 연수생이. 그런데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을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것까지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삭감이 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종식 의원 지금 어떤 시의 시책에 의해서 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면의, 읍면동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앞으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국내에서도 제주도 어느 마을이랑 결연을 맺고 하면 이 예산 다 세워주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간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이 근자에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양개 면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교류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데 이것이 모든 면으로 아직까지 확산될 조짐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일전에 지적을 해 주신 필리핀 어학연수계획은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했지만 그것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사업추진 성과를 봐 가면서 반영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종식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주민자치센터 필리핀 어학연수하고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처음이라 추세를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듯이 이게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면 11개 읍·면·동이 너도 나도 똑같은 사례가 막 바로 일어날 겁니다.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이상입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회의가 오늘 하루 촉박 되는 시간 때문에 간략히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가능하면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사립 자료 문고구입 2개소인데 어디인가요? 위치가?
145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인데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자료 구입 2개소가 어디냐고 여쭸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36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2개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2개소가 어디냐고 여쭸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개척 새마을문고하고 효천 새마을문고 2개소입니다.
○ 이종호 의원 164쪽입니다.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는 어떤 형태냐고 여쭤보신 거고요,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라고 돼 있는데 2개소가 위치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네, 설치가 확정.
○ 이종호 의원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한 군데는 장자울 유원지로 표현 했는데 옆에 있는 곡릉교하고 곡릉철교 그 사이이고요, 한 군데는 일영 유원지인데요, 삼상교하고 이곡교 사이 정도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유원지에 지금 우리가 화장실 설치가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이걸 하는 건가요? 입구에?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모자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양주시에 이동식 화장실 또는 이렇게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게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 파악한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유원지가 장흥에 우리가 유원지는 집중화 돼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인들이 오시고 유원지에 왔을 때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거 하나도 설치한 데가 없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유원지에 총 12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전부다 장흥 쪽에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아닙니다.
도락산에도 있고요, 덕계저수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덕계저수지에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감악산에도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런 어떤 공공시설에 건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도 이런 거를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공공단체에, 그러니까 자생단체가 됐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조직들, 그런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요구 받으신 적 있죠? 과장님, 이런 거 요구 받으신 적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공공단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설치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같은 게 종전에 우리가 용변을 그냥 단순히 보는 그런 부분 있죠?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좀.
○ 이종호 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공공단체나 우리 자생단체로써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서 요구받은 적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런 거는.
○ 이종호 의원 받은 적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정말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편애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직을 잘 관리하시라고요, 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누구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애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166페이지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여쭸을 때 질의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차량 구입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거 2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 이상이면 시에서 집행하고 3천만 원 이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차를 사 줘야 되는 부분인데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건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시설공사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거는 왜,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거 돈을 4억이면 4억을 준, 우리가 일관적으로 지난 본예산에 얼마 줬죠? 32억인가요? 그 준 돈, 그런 데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부적으로?
별도로 여기저기에서 요구하고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4억이라는 돈을 더 받아서 먼저 받은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데 쓰고 이 차는 환경보호과에다 해서, 아니 청소과에 해서 차를 사달라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생각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이종호 의원님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네, 그러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요구 관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차량을 사면서 조달요구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사서 넘겨주는 것으로.
○ 이종호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달이 왜 안돼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달요청 됩니까? 안됩니까?
정확히 모르는 걸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달은 읍면동에서도 회계 권한 있는 사람이 검수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읍면동에서 도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일단 그.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모르면 그렇게 답변을 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내일이라도 심사하면서 따져보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차, 이거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부분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복지 사무실에 장애인 부모회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계구분을 달리 해서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일반 운영비로 다시 신청하게 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사무실 단체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사무실 임차를 해 주면 누구 이름으로 임차를 하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양주시장 명의로 임차가 됩니다. 이번에는.
먼저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주시장 명의로 임차를 하게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본예산 때 예산을 그렇게 해서 단체로 계약이 되면 그 돈은 생전 시청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그 방법을 달리 해서 이렇게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의도가 별도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이건 양주시장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까지 누구하고 얘기가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의원님들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 이종호 의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 이종호 의원 저 빼고요?
20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관리 농축산과 업무인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본예산에 서 있는 거 아닌가요? 2억 5천 가지고 우리가 임대사업을 별도로 하는 건데 1억 8천을 왜 더 세우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국비로 2억 5천하고 도비가 1억2500 도비가 1억 2500 해서.
○ 이종호 의원 그렇게 해서 5억이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이종호 의원 그럼 1억 8은 뭐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농림부에서 국비를 우리 보조 내시를 해 줄 때 우리가 농림사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그 방침은 소형 농기구 위주로 공급을 해 줘라. 또는 장기 임대를 하지 말고 단기로 해라.
그런데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단기 임대는 1년 미만, 장기 임대는 1년 이상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말고 일수로 하루나 이틀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걸로 해라 그래서 지금 아직 승인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소형 농기구 위주로 하라니까 올해 농기계 공급에 우리 양주시의 농기구 임대사업 조례에 의한 차질이 약간 생기는 것 같아서 별도로 예산, 본예산 말고.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과장님, 농림부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일반 시비, 정부에서 한 푼도 임대사업에 보조를 내시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100% 시비를 가지고 더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단기이고 장기이고 어쨌든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5억이라는 돈 가지고, 본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 한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갑자기 시비로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1억 8천이라는 것을 더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쭸는데 중앙위에서 단기 농기계 임대를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런 걸 하는데도 덜렁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만큼 수요자가 그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해 본 것 있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중앙에서 어떤 문서 이런 거 하나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예산 세운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농림부에서 이게 승인이 안될 것 같으면 농기계는 지금 영농철이기 때문에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올해 임대사업에 약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세운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영농철이기 때문에 농기계 써야 되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대상 확정해서 사업 집행하셨나요?
우리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농기계를 보면 가을에 벼를 벨 수 있는 콤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봄에 바로 모를 내야 되는 이양기도 있단 말이죠. 트랙터도 있고.
그런데 그거 지금 여태 대상 선정해서 농기계 구입 안됐잖아요. 농사철이라고 하면서 아직 그게 안됐잖아요.
더 자세한 것은 내일 제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암롤박스 지원 했는데 이거 대상자 선정을 미리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나요? 30개인데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 신시가지 생연 지역에 대해서 거기 신시가지와 우리 은현 하패 지역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암롤박스를 설치해서 축분장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암롤박스에다가 아예 돈분을 짚어 넣어서 밀폐보관을 했다가 그 박스 채 이동을 시켜서 처리하면 감소가 되지 않겠나.
○ 이종호 의원 100% 보조사업인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이종호 의원 100% 보조사업인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보조사업입니다.
○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지금 언론 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두천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다시 들썩이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이종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를 하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 부분에서 더 우리가 꼭 농축산과뿐만 아니고 동두천하고 유대는 굉장히 갖춰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도농한마음 양주농산물축제, 박재일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상의를 좀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나요?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우리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업무도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 이종호 의원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걱정해야 되는지 참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결국 삭감시켜 놓고 나니까 협의하시네요.
정말로 우리 양주시에 있는 농민을 위한 길이라면 농축산과면 어떻고 농업기술센터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요.
도농교류사업에서 이 부분도 예산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죠?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늘었네요?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이게 작년에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농촌사랑 결연사업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소비자 도시농촌을 다시 연결해서 교류사업을 하고 좀 우리 농심이 FTA로 어려운 마당에.
○ 이종호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이 8개를요?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이거는 자매결연도 좀 갖고요,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 양주시.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누가 하실 거냐고요.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 이종호 의원 누가 하실 거냐고요.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저희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먼저 그래서 예산이 어렵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또 그렇게 하십니까? 각 상담소에서 하던 것을 작년까지 각 상담소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분명히 5개 단체에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개로 했다가.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이거를 5개 단체에 주려고 하다가 작년 상담소에서 본 소하고 8개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상담소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조해서.
○ 이종호 의원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신가요?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21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 이름이 참 아름답네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계획 공모전에 우리 시가 응모해서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확산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서 주체가 돼서 자율적 창의적인 소규모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1개 마을당 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에 밑천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먼저 지역혁신 우수선정 돼서 상사업비 받은 적 있죠? 지역혁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역협의회에서요?
○ 이종호 의원 네. 상사업비 얼마 받았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3천만 원입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게 2천만 원씩 지원해서 얼마큼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리 단위로 203개 리 단위에 전부 다 주겠죠, 몇 년에 걸쳐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의 차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효촌2리 마을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어떤 거예요? 효촌2리 마을진입도로 정비사업.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효촌2리 군부대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 사업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 이종호 의원 어느 부분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의원 효촌2리에서 어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 도로과장 노무광 군부대 진입도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 이종호 의원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10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줄은 몰랐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누가 답변을 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원선 전철역사 주내역 명칭 변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역사명 보다는 종착역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착역이 되다보니까 양주라는 그 이름을 꼭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설문조사까지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당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걸 해야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당시에 못하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못한 것을 공무원을 질책한다는 얘기죠. 공무원뿐 아니고 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당시에 똑바로 했더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만 관계 공무원이나, 설문조사를 받은 사람이나, 주내역 인근에 사시는 분이나 의회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함께 그린 양주에 일부 설문조사 한 것 한번 딱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지역에 가면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이런 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공직자 양주시청을 욕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스컴을 통하든, 어떤 자료를 통하든 어떤 행사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주민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지금 명칭 변경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186페이지에 보면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임대료, 어디다가 임대를 해서 유공자회 사무실 임대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25 참전회의 사무실이 지금 남방 4통 도로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이게 6천만 원인가 요구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임대료는 저희가 아직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양주시장 명의로 해서 인근에다 지금 얻으려고 그러는데 6.25 참전회 쪽에서는 지금 우리 시청 주변에만 사무실을 갖다가 얻어달라고 하고 자기네들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근 지역까지 다 알아보고 백석, 산북리까지 다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쪽에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저희가 양주시장 명의로 얻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 유공자회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6.25 참전 용사의 법적근거는 참전용사 및 제대군에 관한.
○ 박재일 의원 양주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래서 상당히 수년전부터 있는 단체입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것을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 콘테이너 박스도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회장님이 맡고 있었을 때 광적에 개인집에 6.25참전회의 사무실이 있었고 다른 분이 맡다 보니까.
○ 박재일 의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보훈회관 쪽에 사무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처지는 안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런데 단체의 특성상 지금 그렇고, 또 보훈회관 덕정리에 있는 거는 공간이 또 무척 적습니다.
○ 박재일 의원 웬만한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 2층에 보면 방범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또 6.25참전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굳이 그 쪽으로 가는 걸 원치 않고 시청주변에 사무실을 얻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주변, 남방리쪽, 산북리쪽, 백석 오산리쪽 다 알아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꾸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사무실이 적정한 것이 나오면 입찰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197페이지에 차량 방범용 CCTV 17군데를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경찰청에서 요구가 돼서 기 1억 5천을 작년에 지원해서 17개소를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7개소는 4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1개 차선 밖에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20개소를 설치하고요, 또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카메라에 라이트가 비치게 되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억이 추가 요구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어디서 요구한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경찰청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기존 있는데다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작년에 1억 5천이 지원해서 1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거에 불빛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보완도 하고 추가로, 그러니까 4차선일 경우에는 1개 차선, 그러니까 편도 2차선일 경우에는 1개 차선만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찰청에서.
○ 박재일 의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주요도로변 특히 시군 경계 같은데요. 저희가 시군에서 차가 넘어오고 넘어가고 갈 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한 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모범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외국인 노래자랑 대회도 하고 장흥아트파크 및 송암천문대에 대한 관람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 박재일 의원 처음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 박재일 의원 처음 지금 실시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작년에도 노래자랑대회는 했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어느.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 박재일 의원 어디서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남면이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라 그랬는데 어디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체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일 의원 문화행사를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하느냐 이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는 노래자랑 대회는 남면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트파크 및 송암천문대 관람은 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 박재일 의원 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각 파트별로 따로따로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간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 천문대 오픈을 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직까지 개관은 안했는데 곧 이달 하순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박재일 의원 먼저 번에 계상해서 본예산 때 개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아직 안됐는데 또 올렸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이달 하순경에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예산에 세워야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럼 먼저 번에 본 예산에 세웠어야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제1회 추경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급하지 않은 거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고.
○ 박재일 의원 이게 우리가 5천만 원을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만큼 그래도 천문대가 정상적인 궤도를 돌아봤을 때 케이블카나 이렇게 안전하게 이걸 충분히 고려할 때에 이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접근을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 예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31억 예비비를 갖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데 계상을 한 거죠? 예비비를?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비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앞에 다른 일반 예산에 분배가 돼서.
○ 박재일 의원 주로 어디다가 예비비를 갖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비비는 지역 개발 현안 사업들에 나눠져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예비비 쓸 수 있는 규칙이나 그런 걸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재일 의원 그런 거에 대한 적합성이 있게끔 하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요?
○ 박재일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에 계상이 돼 있던 재원이 지금 줄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 박재일 의원 그렇죠. 어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반 재원으로 활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또 활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되지 않았던 행정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 나중에.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비비를 지금 일반회계에 쓸 때에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나중에 후자에 말씀하신 그 예비비 사용 용도에 맞게끔 지금 계상을 하셨냐 이거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몇 페이지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전체 예비비에서 지금 31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자체 움직임을 갖다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276페이지 예비비 전체에 대한 예비비 삭감이 됐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276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지금 일반회계에 쓰셨다면서요, 계상을 해서.
그럼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 한도가 있고 쓰는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천재지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는 우리가 그 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삭감됐던 예산들이 그 재원이 예비비로 다 모아져 있다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재일 의원 이게 31억밖에 안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현재 기존 52억이 본예산 편성 결과 남아 있다가 추경 때에는 20억만 남기고 나머지 31억을 꺼내서 일반 앞에 편성한 내역에 배분이 돼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3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365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에 대한 용도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5억을 전출하는 이유는 저희가 뒤에 375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검준지방산업단지 분양한 중에서 한필지 남면 상수리 172번지 약 1984㎡에 대해서 해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약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원을 차입해서 당초 우리가 분양대금이 7억 2300인데 그 중에서 계약금인 7230만 원은 위약금으로 저희가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 6억 5100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반환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돈이 필요하면 그냥 마음대로 맨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매일 빌려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매번.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이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주변에 그 필지 바로 양옆으로 지금 저희가 미분양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를 한꺼번에 다시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얼른 반환을 해 주고.
○ 이종호 의원 글쎄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고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게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해를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이해를 해 달라고 예산을 설명하는데 무슨 이해를 해 달라고.
경영수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돈을 왜 갔다 쓰냐 이거죠, 우리한테 수익이 없는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우리 양주시가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해서 가지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예측을 하나도 못하고 돈을 하나도 못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그 돈을 갔다가 차용해서 쓴다는 말이죠.
물론 이자는 내지만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체가 160억 원이었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 이종호 의원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갔다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형태로 꼭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수익사업도 아닌데. 경영수익사업은 분명히 그 목적에 보면 수익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이죠, 이게요. 그렇지 않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검준단지 입주계약 해지 반환금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7200만 원이 이익이 생깁니다.
○ 이종호 의원 7200만 원이 이익은 아니죠, 그 동안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갖고 있었던 건데요? 무슨 7200만원 계약금 10% 받아온 걸 무슨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미분양 필지 2필지도 이번에 곁들여서 같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매각 했다가 또 안하면 또 10%만 뺀 나머지 또 하게 되면 또 반환 물러주면 그 돈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지, 무슨.
벌써 검준공단이 몇 년 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무튼 검준단지는 금년 안에 저희가 매각을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어 가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387쪽입니다. 장흥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체육시설을 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특별회계라 그래서 이렇게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일반회계로 돈을 전출해서 담당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답변자가 없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이.
당초에 장흥처리장에 체육시설은 당초 부지 선정부터 또 하수처리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부대시설로 부지부터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체육시설하고 하수처리장은 별개지만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부대시설도 같이 하는 계획이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업무를 일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야 된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 이종호 의원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전문성으로 봤을 때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 회계를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끝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4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덜렁 생긴 법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기반시설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을 얼마 많이 못 받은 상태에서 재원이 이렇게 수입에 보면 예상치이지 지금 있는 돈은 아니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에 32억을 계상해서.
○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납부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5억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 낸 돈을 가지고 왜 1호로 선정한 게 남면 도시계획도로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받은 것은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자는 누가 한 겁니까? 건물 짓는 사람들이 한 거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죠, 건물을.
○ 이종호 의원 다른 데에 도시계획도로,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반시설이 필요한 데가 너무 너무 많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런데 건물 그 기반시설부담금 목적이 건물을 신·증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 이종호 의원 왜 남면 도시계획도로가 1호로 선정이 됐냐, 돈이 5억도 채 안되는 그 수입금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건데 왜 남면 도시계획도로가 1호로 선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건 말이죠, 저희가 본예산도 요구했는데 상당히.
○ 이종호 의원 우리가 도로 개설해 주고 이래야 될 때 무진장 많죠?
○ 도시과장 남상우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면 대상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못했다가 금년도 1월 10일자로 우리가 개발행위를 일부 완화해서 그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억 계상했다가 35억 5천만 원, 약 한 3억 5천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된 동기이고요.
○ 이종호 의원 그건 가상 수치이고요, 건물 지으시는 분들이 안 지으면 안되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왜 남면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론 기반시설.
○ 이종호 의원 돈이 몇 십억이고 있다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이제 4억 간신히 넘었죠. 그런데 거기다 사업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저희 기반시설의 우선순위는 그 순위에 의해서 남면에 됐고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죠.
○ 이종호 의원 어쨌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정도는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간신히 이제 사업 조금 더 전체 금액이 있는데 4억이라고 하면, 이 도로가 4억이면 도로 개설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판단해 보건데 한 6억 정도 드는데 우선 보상비를 주고 하반기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하다가.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로 해서 보상 줘야 할 데,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데 얼마나 많이 있죠? 무척 많죠?
○ 도시과장 남상우 많죠.
○ 이종호 의원 네,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3.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이월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용가미수금 등 수입재원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10억 4900만 원 대비 70.9% 증가한 359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27억 6700만 원 대비 24.9% 증가한 3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본예산 27억 6700만 원보다 24.9% 증가한 34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 185억 3900만 원보다 13.1% 증가한 209억 77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71억 8900만 원 대비 63.1% 증가한 11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인건비 중 수당 인상분 700만 원, 덕정배수지 관리동 개·보수비 5천만 원, 주부 위탁검침원 상해보험료 2백만 원, 가상계좌 및 핸드폰 납부 수수료 7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핸드폰 납부고지 시스템 구축비 200만 원, 위탁 주부 검침원 검침수수료 본예산 5900만 원 대비 1.6% 증가한 69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2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비 12억 원을 증가한 16억 원, 가정 급수용 관급자재 구입비 5300만 원, 도비 반환금 200만 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사업비 등으로 79억 49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주요 증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10억 4949만 원보다 149억 2657만 원이 증가한 359억 7606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 179억 3225만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3837만 원이 증가한 209억 7779만 원으로써 인건비, 배수지 관리 등 개보수, 상수도 사용료 핸드폰 납부 고지시스템 구축비, 위탁료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억 8977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24.9% 증가한 34억 5700만 원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이 주 세입 재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45억 3884만 원이 증가한 117억 2788만 원으로 상수도 배관 연장공사, 가정급수용 관급 자재비 외에 예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운영 계획에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 수입자금은 149억 2657만 원으로써 이월금 139억 991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4575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6억 89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의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8266만 원, 가동설비자산 12억 5396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등 79억 52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기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30억 4554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익은 2006년도 이월분 139억 9104만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4575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6억 8977만 원 등 총 149억 2657만 원이 세입으로 하였으며, 지출은 영업비용 8266만 원, 이월 예산 자금 78억 4676만 원, 미지급 비용 1억 158만 원, 가동 설비자산 12억 5393만 원, 예비비를 56억 3713만 원 증액한 149억 2657만 원입니다.
예산 재원의 세입은 주로 2006년도 이월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산액 세출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상수도 누수율은 8.5%로써 연 24억 정도가 손실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노후관 교체 공사로 15억 6천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당기순손실액 감소를 위하여 급수수익 증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발령받아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개략적으로 다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거 우리 예산안에 보면 1년 영업을 하고 나면 손실이 한 30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의원 이 30억 정도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향후에 운영체제를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느냐고 제가 여쭤 본거거든요. 맨 뒤에 예산 손익계산서에 보면 30억 45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민에게 물을 공급해 주면서 흑자가 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상수도사업소장을 역임하시면서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안계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쭤봤는데 노력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걸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업종별 요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요금표가.
그런데 가정용, 일반용, 뭐 산업용까지 이렇게 전용공업용수에 대해서 지난해에 연말에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됐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전용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까지 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래요? 뭐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런 건 아니고.
○ 이종호 의원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10월에 드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질의하니까. 물론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한 것이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승인이 될지 모르지만 그 가는 방향대로 라면 계산서도 또 틀렸겠죠, 그렇죠? 적자가 더 나겠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래서 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인건비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요, 전반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경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익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상수도사용료 핸드폰 납부고지서 구축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핸드폰으로 상수도 요금을 납부를 받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의원 그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글쎄요, 뭐 정확히 예측은 지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납부고지를 핸드폰으로 띄워서 원하시는 분들은 납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 이종호 의원 지금 수용가미수금이 3억 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의원 다 정산하고 난 금액이겠지만 수용가미수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이종호 의원 업무 파악 하셨다면서요?
해마다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이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의원 그럼 이게 3억 45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100% 납부가 안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저거 할 수 있는 세금도 떼어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를 받을 수 있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제가 3억 5천 중에서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1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1억 5천이라면 50%도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굉장히 방법을 많이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냄으로 인해서 다른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물 값 더 내는 게 되는데 그러면, 그럼 다른 방법을 달리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우리 일반 수용가에서 3억 4500을 가지고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 못받은 거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좀 늦춰지는 경우는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받아야 될 것을 전체 지금 발생된 것,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끔 발생이 되면 전체 금액이 얼마죠?
미수된 것 포함 고지서 나간 것까지 해서 지금 얼마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자료검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부과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 1억 3800만 원 정도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전에 것은 없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전에 것은 다 받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도산돼서 지금 부도난 것 빼곤 다 받았단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부도나서 지금 준공이 안된 것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 금액, 부과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부분은.
○ 이종호 의원 원인자부담금 발생은요, 아파트 사업승인 나면서 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 이종호 의원 그 금액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최종 납부 시기는 준공 시점이 납부 시기이기 때문에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발생된 금액을 제가 물어봤단 말이죠.
사업승인이 나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금액들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본 거다 이런 얘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금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것이 백석에 세미코빌아파트가 있는데 한 6억 8천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재계가 되면서 금년에 내는 걸로 그렇게 납부 협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 그거 하나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 동안에 진통을 겪고 부도가 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그것 때문에 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 원인자부담금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지, 제가 무슨 소장님 의견 어떤 질책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사업승인,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 원인이 생겼을 때 일단은 가급적 빨리 받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사업소에서도 원인자부담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납부 체결을 해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당시에 준공시점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완전히 돼야 만이 전액 받을 수 있고 중간에 기한을 정해 놓고 분할 납부된 부분이 안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한 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세입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생된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되거나 원인이 발생이 됐는데도 납부가 준공이 돼서 준공이 아직 안돼서 납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금액을 알고 싶으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손실액이 30억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30억 정도를 우리가 당기순손실을 보는데 미수금이 지금 한 1억 5천은 받을 수 있고 한 2억은 못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대책은 저희가 뭐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압류 조치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글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억 5천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재산조회 해서도 재산이 없다든지 주로 공장 같은데 부도난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장이 없어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재일 의원 거의 한 2억 정도는 못 받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거는 매년 우리가 상수도에 대한 누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누수율이 약 한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5억 정도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렇게 되면 매년 그러는 거를 그것도 지금 여기 교체공사 해서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15억 정도 반영했는데 다시 해서 그거를 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구역 개량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 된 관로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에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액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 확보가 힘드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어느 정도까지는 낮출 수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낮추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를 사실상 빨리 파악해서 최대한 물이 많이 새는 데부터 빨리 공사를 시작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항상 사업소장님이 교체되실 때마다 질의 드리는 건데 제가 제4대 때부터 계속 드리는데 2008년도가 우리 손익분기점이라고 다들 보시는데 내년이에요, 2008년도면.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여기 다 앉아계실 거예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거치신 분들이 다 그렇게 봤어요. 자신 있다고 얘기 했고. 그런데 그게 내년까지 왔습니다.
손익분기점이 과연 내년 2008년도라고 보세요? 손실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거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적자나는 부분을 2008년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라도 개선이 되고 손익분기점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 박재일 의원 가능성은 있어요? 2008년도까지? 지금 실무를 파악해 보시고 운영해 본 결과?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간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일 의원 약간 어려운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사용료를 좀 인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사용료 인상도 안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우리 수요가 그래도 택지개발이 되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될 때까지는 봐도 2010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글쎄 저희도 계획되고 있는 신도시가 어느 정도 들어 오면 입주가 돼서 물 소비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기점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분기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 소장님들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 해 온 그 성과가 안 좋으니까 그만큼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업용수에 대해서 우리 지금 남면 쪽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정식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그거를 사업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그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공업용수 인입에 대한 얘기가 있을 적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업용수 수요량 조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수요량 측정 및 조사를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거까지만 하신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 12일 하루는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2일 하루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는 이종호 의원과 장재훈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협의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1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황진복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