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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본회의(2007.05.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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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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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5월 2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8.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9. 양주시 조각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

10.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11. 도시관리계획(오산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12. 도시관리계획(송추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13. 도시관리계획(양주소방서)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14.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조각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양주시장제출)

10.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오산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송추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양주소방서)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제16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지난 4월 25일과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변경 및 승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인사)

김영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인사)

또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권이륭 소장이 승진되었고 백석읍장으로 이태연 읍장이 보직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는 5월 15일 홍범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양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양주시 조각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오산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송추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양주 소방서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5월 21일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6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1일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호 의원과 박재일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 1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양주시 2006회계년도 결산 서류의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으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장 추천위원으로 박종식 의회 의원을 비롯한 4인과 시장이 추천한 1인으로 모두 5인을 선임하여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기 배부된 선임안과 같이 박종식 의회 의원 등 5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07년 12월 28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종식 의원, 장재훈 의원, 박재일 의원, 홍범표 의원, 이종호 의원, 우순자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 1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7월 6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종식 의원, 장재훈 의원, 박재일 의원, 홍범표 의원, 이종호 의원, 우순자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는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 1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발의 청구안으로 제출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자는 의원간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식 의원, 장재훈 의원, 박재일 의원, 홍범표 의원, 이종호 의원, 우순자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산특별위원회,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본 의원을 간사위원은 우순자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본 의원으로 간사위원은 장재훈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와 간사께서는 양주시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본 의원을 간사위원은 이종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6.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향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오늘 구성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서 기존에 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정과 양주시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를 일원화하고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안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내지 제6조에는 제안의 범위,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했는데 제안의 범위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한 고안으로 확대하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제안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도 3인 이상의 공동제안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창안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개선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이 될 때에는 그 제안을 실무위원회에서 우수제안으로 의결해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15조 및 제24조, 제26조에는 제안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1개월 이내에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불채택 통지 시에는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2년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제안은 실무부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창안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제18조 내지 제20조는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안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인용을 하고 우수제안 제출자에 대해서는 부상금 지급 확대 및 노력 제안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에도 제안자와 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제23조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 고안, 디자인의 경우에만 그 권리를 승계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 발명 등은 특허법 등이 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건의 재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회 간담회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주민 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능률적인 행정과 주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통합하여합목적적으로 규범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에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에 근거한 양주시 시민제안 제도 운영규정과 역시 대통령령인 공무원 제안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한 양주시 공무원 제안규칙의 취지를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내부적인 규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까지 제안과 관련한 절차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시민제안 제도에서 지향하는 시민들의 참신한 의견과 제안을 행정에 반영하며, 행정공무원들의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착안되는 제안제도가 그동안 같은 목적 이었음에도 이원화되어 있어서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으나 본 조례로 일원화 하여 추진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제7조에서 접수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대체하여도 될 것이며 안제4조에서 제출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안을 제출하는 창구로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하게 제출 창구를 널리 홍보하여야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부담 없이 제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제19조에는 제안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 부상금을 지급하고, 안제20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민간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국민 제안규정 제2조제1호 바목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제안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 안제3조재2호 각 목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외의 제안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0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청 인근의 사업장 이용자와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이용객 및 등산객 등 시청 민원과 관련 없는 차량의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균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하고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하며 30분 초과 시에는 매 10분마다 2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각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민원인 차량은 추가 90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자동차, 시 소속 관용차량, 출입 언론인 및 의원 차량, 행사 및 교육 참석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자원봉사자,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차량, 10부제 참여차량,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직원 차량,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주차요금은 주차시간에 따라서 분단위 요금과 일일권, 월 정규권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시간 전이나 이후에 입·출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운영시간이나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종료하고 징수하고 민원시간 종료 후에도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납부안내서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등기로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및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장 유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손해보상을 하도록 피해보상 규정을 두었고 48시간 이상 장시간 무단 방치하는 차량에 대하여서 규정된 장소로 이동시켜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예산으로는 2006년 예산으로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비로 1억 6천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2007년 예산으로 주차장 설치비 1억 3천만 원, 주차장 관리를 위한 8천만 원의 CCTV 설치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지난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리고 2007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두 차례의 입법예고와 두 차례의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반영된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 회원 중에 전년도 기준으로 연간 200시간 이상의 포인트를 마일리지 통장으로 소유한 자나 단체의 확인을 받은 자의 차량에 대하여 50% 감면률을 적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종료 후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납부안내서를 부착하거나 등기로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시간이 60분을 초과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시간이 30분이 경과한 후에라도 민원으로 인한 방문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90분까지 면제하도록 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시된 직원 차량에 대한 주차대책을 강구하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경원선 철도 교각 하부에 설치 중인 주차장의 면수가 178대이고 직원 소요차량이 439대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도 260여대의 주차 면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 중인 차량 요일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철도 교각 하부에 설치 중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할당하여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60여대의 차량은 홀짝제로 청사내 주차를 허용하면서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직원차량에 대해서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주차관리 시스템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 입출차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강구하면서 앞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사내 주차요금은 7월 1일부터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시 청사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제정 이유는 양주시 청사내의 부설주차장의 이용도가 증가함에 대하여 실수요인 민원방문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원만한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요금 징수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일부제정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량의 증가에 따라 청사방문 민원인에게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민원의 직접적인 시간외 이용 차량에 대한 요금징수를 위한 내용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21조제2항에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차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양주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할 것이며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는 해당 법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4조에서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차량을 대비하여 자치법규 적용에 형평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조각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조각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조각 아카데미 및 조각공원 민간사무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각 아카데미 및 조각공원 사업은 그 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기존의 조각공원들과 차별화된 조각 아뜰리에, 체험 학습장 등이 입지하고 전시 체험 창작공간을 겸비한 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민간시설인 아트파크, 천문대 등과 함께 장흥 지역을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단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의 운영체계가 요구되어 전문성이 있는 우수 운영자에게 위탁코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자를 선정하고 운영자 선정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부담 능력, 시설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수탁자가 작품완성 후 조각공원 내에 작품 순환설치를 의무화하고 우리시에서 작품 구입시 감정가격의 60% 내지 70%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제안자에게는 아뜰리에 입주작가 선정권과 공원의 설치할 작품 설치권, 우리 시에서 조각작품을 구입 시에는 아뜰리에 작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각 아카데미 사업은 시설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조각공원 사업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조각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조각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이유는 장흥관광지내에 조각아카데미를 조성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리 등 주민의 권리 위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조각아카데미를 조성하여 운영관리 등을 전문가를 운영자로 공개모집하여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을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조각의 전문가이면서 운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함에 있어 작품의 관리와 관람 등 운영전반에 관한 수탁사무처리 지침을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근본 취지는 민간인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는 예술분야의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조각 아카데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조각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 도시관리계획(오산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송추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양주소방서)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시 2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송추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양주 소방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일괄상정된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외에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18일 승인된 2021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격한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와 국가계획에 의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도시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 개요를 2021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21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었으며 목표연도 인구는 40만에서 52만으로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건설교통부에서 심의된 광역도시계획은 반영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는 국제적인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를 포함한 시가화 용지는 13.54㎢로 2021년 양주 도시기본계획보다 6.42㎢ 증가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용지를 포함한 시가화 예정용지는 2021년 양주 도시기본계획보다 16.47㎢가 증가한 47.75㎢ 계획하였으며 보존용지는 22.83㎢가 감소한 248.9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는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반영 하였으나 추후 경과에 따라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2일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양주동과 장흥면 두 곳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3.44㎢는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시가화 예정지는 기본 시가화 용지 28.89㎢의 신규 시가화 용지와 10.49㎢를 포함해서 39.38㎢로 계획 하였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수용 측량은 8.37㎢로 계획하였으며 터미널은 고읍동과 남면 신산리 등 2곳에 계획하였습니다.

송추 골프장과 레이크우드 석산개발에 따른 체육시설은 삭제하였으며 장흥관광지 및 석산개발 유원지 등 표시를 삭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회암사지와 김삿갓 공원에 대하여 각각 역사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중앙공원은 면적 축소 및 도시 자연공원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천 수계별 공원화 계획을 반영하여 신천, 회암천, 청담천, 홍죽천, 덕계천, 중랑천 등에 대해서 계획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3일에 걸쳐 관련 실과에 의견을 수렴했고 2006년 11월에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의견청취 시 의원들께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승인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5월 말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6월 중 경기도에 승인을 거쳐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10월까지는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오산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산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생활체육 환경으로 유도하여 시민들의 체력신장은 물론 시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대상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는 백석읍 오산리 243-3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7만 4840㎡, 약 2만 2640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중앙 담장 및 기타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체육시설 입지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 절차를 올려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06년 2월 29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7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확보된 사업비 중에서 우선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키 위하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6월 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송추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곡릉천 상류에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증가로 다량의 하수가 하천에 방류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건설을 통해서 수질보존과 공중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송추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장흥면 부곡리 646-54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200㎡, 약 96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50㎡, 약 199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1일 하수처리 용량은 165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1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3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5년 12월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금년 7월 중에 착공하여 2009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5월 15일 간담회시 결정된 제시 의견에 대해서는 첫째 유출수의 색도를 낮추는 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 처리대상 오염물이 생활오수로서 색도 유발 폐수가 없는 것으로 고려할 때 음용수가 삭도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기존교량의 안전도 검사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2년도 곡릉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송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부지가 홍수위보다 약 2.41m가 높기 때문에 홍수 시에는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 교량은 면적 30미터, 폭 7미터로 설치되었으나 홍수위보다 약 85㎝가 얕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향후 교량 재가설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추후 시설물에 대한 수해피해 예방대책으로 교량 재가설 시에는 연장이 45미터, 폭이 8에서 10미터, 총 사업비 26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경기도지사에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관계부서에 조건부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양주 소방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대형 건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서의 부재로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양주 소방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1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918㎡, 약 3천 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950㎡, 약 1497평, 규모는 지상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건립을 위하여 2007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금년 7월에 착공해서 2008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중로 3-1호선이 협소하여 소방차 출동 시 지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정부 소방서와 협의를 한 바 오산 사거리 신호주기를 최적화하고 응급출동 시 신호체계를 자동 정지 신호로 변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방차 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거리 부분의 다각 확보와 장기적으로 국지도 98호선의 진·출입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교통성 검토 시 제시된 2013년 이후의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서 우회차로 및 차로 폭을 확보토록 하고 양주소방서와 접한 이면도로의 폭을 6내지 8미터로 확보하여 교통 불미 및 상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검토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소방서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오산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송추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양주소방서)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4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서 작성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홍범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2020년 양주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해 의원님과 협의 작성한 의견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먼저 2020년도 양주 도시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양주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격한 지역개발 여건 변화와 국가계획에 의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20년 인구 51만 거주하는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첫째 남부생활권 내 인구 반영 비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지역에 대하여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에 대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장흥면 인구가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목표기간 내에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지연에 따른 시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시간을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유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교류와 시민들의 체력신장은 물론 주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종합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사항으로 첫째 체육시설 부지로 인한 보상 매입토지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보상액이 지급토록 하는 등 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공원이 광적 백석 부근에 너무 인접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인 만큼 가급적 편중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로 다량의 하수가 하천내 방류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건설을 통하여 곡릉천의 수질보존과 이 지역의 생활환경 및 공중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기존 교량을 사용한다면 슬러시 운반차량 등 대형차량 운반을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도 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려는 곳은 지난 98, 99년 두 해에 걸쳐 침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였던 곳으로 과거 침수되었던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시행에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 소방서 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 28일 우리시 관내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양주시 관내 소방서가 없고 소방파출소에서는 화재에 따른 인명구조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구급, 구조 등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부지에 소방서 건립 후 고가 사다리차 등 인명 구조장비를 갖춘 대형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대형소방차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도로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의원께서 일괄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산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산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범표 의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추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송추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추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범표 의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 소방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 소방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호 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홍범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지난 2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년과 월이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우리시 관내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이렇게 되어 있는데 28일이라고 하는 것은 1월 28일인지 2월 28일인지 2006년인지 2007년인지 이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년과 월이 기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상입니까?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네, 방금 말씀하신 지난 28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년과 월을 넣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종호 의원 네, 이게 2007년 1월 28일일 겁니다. 날짜를 확인해서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구정리를 해서 년 월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소방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지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정리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소방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범표 의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되 이종호 의원이 말씀하신 의견을 주신 날짜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5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양에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산업단지의 분양성을 재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38조제6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없으며 2007년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무이자 분할납부 기간을 명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4.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시에서 조성한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재산의 매각시 분양을 촉진하고, 분양받는 자의 자금동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업단지 조성 등의 공영개발과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조성한 재산 매각시 분할매각 할 수 있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근거하여 무이자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 시에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들은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아서, 일시에 많은 입주 재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서 「매각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조례안 에서 무이자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분할납부 기간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체가 무이자로 분양받는 외에 분할 납부하는 기간을 시의 재정 운영 형편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0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김영환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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