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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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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7년 6월 2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상수도사업소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시립도서관

라. 시설관리공단


(10시 01분 감사개시)

ㅇ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상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주시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긴 감사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 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감사 대상기관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보고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수도사업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로공사 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 5월 15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 위촉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착공 전 담당 공무원이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시공 중 월 1회 이상 수시로 현장을 방문 지적사항 발생 시 현장 책임자에게 시정요구 및 준공 전 예비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수터 수질관리 시기 조정 및 간이상수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노후관로 정비 및 위생관리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39개소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49개 전항목 검사 1회, 분기검사 7개 항목 3회 등 총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질변화가 많은 우기철 수질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약수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간이상수도는 2006년 11월 이용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간이상수도 사용지역 중 광역상수도 보급이 완료된 25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을 폐지하였으며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노후관 교체를 광역 전원사업과 병행하고 수질악화 및 수량 부족에 따른 심정 재개발 사업 및 관정 에어써징, 심정 파이프 교체, 물탱크 보온 공사, 염소 자동 투입기 및 수위조절기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제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광백정수장의 배수지 청소에 대하여 연 2회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광백정수장의 배수지는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원수를 1차 침전으로 공급하는 관계로 일반 식수용 상수도와는 달리 연 2회 청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006년부터 연 1회 청소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배수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연 1회만 배수지 청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첫 번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답변자께서도 처음 한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진행방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4개 사업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상수도사업소를 먼저 질의하고 나면 질의에 대한 종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 모든 일정을 끝낼 때까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각사업소마다 질의가 더 이상 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고를 하신 내용에 중복이 부분입니다. 광백 수원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백 수원지는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로서 1일 공급량이 얼마 입니까?

생산 공급량?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생산 공급량은 현재 약 5500톤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평균 얼마나 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현재 지금 공급되는 양은 평균 3300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5500톤이라는 것은 최대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배수지에 소장님 올라가 보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최근에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거기 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수지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배수지에는 항상 물을 채워 놓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저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수지에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전체 높이가 33m까지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20m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m요? 확인 하신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약 20m에 약간 못 미치는 19m 정도.

이종호 위원 자료에는 19m로 돼 있는데요. 제가 그 6월 달에 거기를 4번을 올라가 봤어요. 19m라고 보고한 직원이 누구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급수계에서 저희 다녀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바닥에 밖에 물이 없었어요. 19m는 커녕 9m도 안됩니다. 중단된 적이 있나요? 가동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간신히 금년도에 돌아갔어요, 간신히. 물이 없었어요. 19m는 커녕 그거의 반도 안됐었다고요. 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적으로다가. 우리 자료에 보면 32m가 최대량이고 현재 강수량이 19m라고 돼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마 오늘 끝나고 현재 가 보시면 요즘 며칠 비가 내려서 고이지는 않았지만 물이 없어요.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것보다 조금 더 가물거나 물을 지금 3천 톤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루에 4천 톤 이상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공업용수용 저수지로써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뒤에 저수지의 물줄기가 짧기 때문에 금방 고였다 금방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그런데 그것을 물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썼으니까 없어지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자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19m라는 취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미터 수 재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설치돼 있는 걸?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치수탑입니다.

이종호 위원 바닥이 다 보여요. 어떻게 19m라는 치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치수답의 그 5m 간격으로 치수구가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확인한 걸로는 19m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19m로 사진 찍은 거하고 내가 찍은 거하고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좀 봐서 해서 조치를 좀 하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그 장마 때나 이럴 때 최대 강수량해서 물 뽑아서 만약에 물이 오버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물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을 빼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만약에 장마가 대형으로 친다고 그랬을 때는 물을 담수를 못할 수가 있죠.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공업용수로 다 빼 쓰고 물을 한 방울도 안내려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신천 전부 다 해서 손해에요, 주민들은요.

제일 상류지에서 물을 한 방울도 안내려 보내기 때문에 신천은 갈수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저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자연적으로 흘러내려 가게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놓고 한 방울도 안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은 뭐냐고요.

개울바닥이 말랐잖아요. 한 방울도 안내려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해요. 생태계를 우리 인간이 파괴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좀, 저수지라는 역할이 그렇게 물 한 방울도 안내려 보내는 것이 저수지의 역할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업용수를 주기 위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큰 문제가, 거꾸로 재앙이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울바닥 같은데, 제방 둑 같은데 물 한 번도 안 내려 가다가 장마 때 한번 내려오면 제방 둑 무너집니다. 이런 것도 염리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런데 광백 저수지 댐은 예전에 건설할 당시에 바닥 물을 밖으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구두로 보고 받기로는 밸브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백상수도는 당초에 4500톤 규모로 시설이 된 상황으로서 118만 톤의 저수가 됐을 때는 1년에 상시 갈수기에도 45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협의가 되서 건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갈수기가 된다 하더라도 여름철 우기 시에 물이 저장이 되서.

이종호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던 그 양은요. 우리 일반인 급수시설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쓰면 물이 그만큼 안 들어갔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것을 공업용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항시 그 물이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당시에도 1일 4500톤을 공급하고도 1년 356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3000톤 정도는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지설 라인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정에 갈 수 있게끔 지선을 깔아 놓은 라인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라인을 까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농가에 대비해서 한80% 가까이.

이종호 위원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라든지 집단 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라인이 안 깔려 있는 곳이 있나요, 혹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광적면에 일부 그런 지역이 있어서.

이종호 위원 왜 안했을까요?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조사를 미비하게 했나요? 그런데는 왜 빠졌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동안에 지설 확장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비 관계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이종호 위원 지금 지선을 전부다 깔아줘야 하는데 물을 공급을 해서 먹지 않는 데가 무척 많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런데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도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전체 라인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60~70% 이상은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깔아준 라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60~70%까지는 안되고요. 오지지역에 좀 급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안된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광적면 석우리입니다. 석우리에 상수도물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아파트 빼고? 한 세대도 없잖아요. 이걸 일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급수관 매설을 해도 막상 매설을 해 놓고.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라인을 까는 순서를 결정할 때 잘못 판단을 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나서 라인을 깔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세대들한테 홍보를 안한다는 얘기죠.

지금 석우리 쪽에 라인은 뭐 군부대 시설 이유로 해서 전부 다 깔아 놓은 지가 3년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세대도, 일반세대가 한 세대도 안먹고 있을 걸요? 새로 근간에 집짓는 분들이나 이 분들은 몰라도 기존에 있던 세대들은 저를 비롯해서 한 세대도 안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나 보면서 그런 거 하나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님 그거 모르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설이 돼 있는데 수용 신청이 안된 지역은 알고 있다는.

이종호 위원 안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요? 그냥.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이제 막상 그 배수관 매설을 해놔도 저희가 홍보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 수용자들이 수도공사를 신청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 그 다음에 또 일부 수용자는 수도신청을 해 놓고도 수도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양호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제가 감사 때나 이런 쪽으로 줄곧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상수도 시설 광역 1단계를 다 완공을 해 놨으면, 사실은 시민들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을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게 수용가 부담금액이 너무 크다. 도시형 같으면 지선을 깔아 준데서 가깝지만 시골의,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m, 20m 넘어가는 건 보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강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도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 보거나 의논하거나 대안을 대놓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도 2~30m 가면은 얼마를 공제를 해 준다던지 아니면 우리 제안하기를 뭐, 수도요금에다가 할 수 있게끔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몇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드려도 한번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가 물을 팔아먹을 겁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양주시의 90% 이상 채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도 안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워낙에 광범위하고, 또 농촌지역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배수관 시설이 타 지역보다 그래도 많이 보급이 돼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산재 돼 있는 또 배수관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그 수용가들한테는 많은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배수관 확장사업을 예산을 투입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이종호 위원 넉넉한 게 아니라 적자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배수관 확장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농촌의 현실을 보면요. 조금 떨어져 있는 집들은 계산을 해 보면, 물을 먹고 싶어서 계산을 해 보면 300에서 400 정도 나오는 세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그거를 3백, 4백 들여서 시설 해서 먹을 농가가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라고 해마다 말씀을 드려도, 해마다 그 자리에 서는 소장님이 매번 바뀌셨습니다. 저희 의원 돼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이 6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그만인 형태가 돼 버리는 거죠.

좀 기록을 남기셔서 혹시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후임자가 알 수 있을 만큼의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간이 상수도 이용 실태 조금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서 준 걸 보면 25개소를 폐기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폐지한 25개소 빼고 46개소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역상수도 지선이 깔려 있으면서 간이 상수도 쓰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상수도, 제가 방금 전에 여쭤 본 지선을 깔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간이 상수도를 먹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죄송합니다마는 안먹고 있는 데를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간이상수도에서 고장이 나거나 어떤 교체해야 될 시설이 있으면 해 주면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광역상수도 라인이 깔려있는데다 간이상수도를 계속 고쳐 주면 죽어도 그 물을 안 먹지요. 누가 비싼 돈을 내고 수돗물을 먹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광역상수도에 들어가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존을 안해 주고 가능하면 수도를 신청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종호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최근에 설치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금방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그러나 시설이 오래된 이런 부분 같으면 아쉽지만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역상수도도 없고 간이상수도도 없는, 물이 없는 부락 혹시 있는 것 아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적면 딱따구리 수영장 있는 부락에 물 없는 것 아세요? 소장님 그거 모르시죠? 5월 달에, 저도 그렇게 없는지는 몰랐어요. 물이 그 동네는 원래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더러 좀 올라와 달라고 해서 가 봤더니 건수로 흘러오는 물을 막아서 동네주민들이 그것을 호수를 깔아서 간이상수도 탱크에 받아서 그 물을 수도로 뽑아서 먹더라고요.

허드렛물 쓰는 것은 좋은데 젊은 세대는 약수를 떠다 먹고, 다른 데서 길어다 먹고 노인 분들은 그걸 그냥 음료수로 쓰는 계세요.

물론 그 동안에 우리 양주시에서 두 번인가 대공을 파준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물이 없어요. 그러면 상수도 라인을 깔아줘야지요.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물을 잡수신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동네 장비 하나 얻어서 호수를 파 주고 아무 묻혀 있더라고요. 그전에부터 그렇게 했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삽으로 파서 물을 이렇게 모아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서 탱크에 호수로 받아 내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다음 주에라도 그 현장 꼭 가서 광적면 우고리 이장을 한번 찾아가시면, 그 실태를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2~30세대 밖에 안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매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마 우리 직원들을 우고리의 물 사정을 아마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금년도 2분기 약수터 수질검사 언제 하셨나요? 우리 분기별로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2분기 거 언제 하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6월 달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다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홍북 약수터 다녀오셨나요? 백석 홍북 약수터 다녀오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질검사는 빼 놓지 않았으면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일부 수원이 고갈된 시설은 수질검사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홍북 약수터에는 1분기 검사한 게 붙어 있던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1분기에는 검사를 해서.

이종호 위원 지금 약수터를 못 먹고 있잖아요. 약수터를 못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붙여놨단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배석하신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언제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큰일 납니다.

그 홍북 약수터가 여태까지 아무 시설도 못해준 데가 거기에요, 토지주가 동의를 안해서. 그리고 토지주가 물줄기를 못나오게 막아 놨어요. 그래서 밑에 하수로 나와요. 그런데 뭘 먹고 있다고 그래요?

언제 가 보고 그런 소리들을 해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에요. 그 물 퍼먹던 자리는요, 이끼가 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위에는 약수터 수질 검사한 게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뭐가 먹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어디다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사정을 해도 그 종중에서 동의를 안해 줘서 시설을 못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 보려고, 연락을 좀 해 놓고 있는데요. 시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대중이 이용하는 건데, 우리시의 팻말만 없으면 별 문제는 없어요.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언제 수질검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 밑에서 물을 취수를 했는지 모르겠죠. 다른 물줄기 돌려서 내려와서 하수로 내려가니까.

전주이씨 어느 종중 산인데 한 삽도 손을 못 대게 한 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있던 거고, 일반인들이 돌을 쌓은 대로 그냥 물을 먹었던 건데, 그 물을 퍼먹던 자리를 가 보니까 이끼가 끼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했다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종호 동료위원님께서 약수터 관리한 질의 좀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약수터가 총 39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약수터는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쭉 내려오는 거를 관리를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홍범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9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지정된 약수터가 30개소, 미지정이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일부 지정되지 않은, 39개소 외에 일부 지정되지 않은 약수터가 간혹 지정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현지 확인을 해서 시설추진이 필요한지 봐 가지고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또 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소수가 이용하는, 그런 지정되지 않은 약수터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홍범표 위원 그 고덕구장 위에 있는 약수터도 그 지정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인가요? 이 고덕구장 위에 있는 약수터가 제가 그 매일 아침 그 산을 오르내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물을 이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도 거기에 수질검사 결과가 고지가 된 사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용을 알면서 관리를 안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질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수질상에 어떤 문제가 없어서 고지를 안하시는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덕계동의 주민, 고암동의 주민, 고읍동의 주민 또 이쪽에 뒤에 TS, 현대 아파트, 광사동 주민 일부해서 아침마다 그 물을 뜨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마다 묻기를 수질검사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 했어요. “이 깊은 산속에 수질이 악화될 소지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오염원도 없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이게 지정된 시설인지 아니면 미지정 시설인지, 39개소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현재는 그 관리시설이 아닌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후에 이것은 그러면 미지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차후에는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현재 확인을 해서 어떤 시설수량이라든지 수질검사를 해 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다수의 주민이 이용을 하는 약수터이니까 꼭 좀 관리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수질검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잘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가 1년에 분기별로 4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전항목 검사는 1번하는 겁니다. 3/4분기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아니요, 2/4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2/4분기요. 2/4분기면 6월 중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하기를 3/4분기쯤에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왜 그러냐면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마가 지난 이후에 건수가 지하수로 계속 홀러 들어서 건수에 의해서 장마진 후에 지하수의 양이 많이 나와요, 상당히.

그런데 그 양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수가 아닌 샘물이 나와서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건수가 약수터로 스며들어서 그 물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스런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3/4분기에 장마가 지난 연후에 수질검사 전항목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소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 지는 잘 판단하셔서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마가 지난 연후에, 왜냐하면 아무리 약수터 주변을 항상 청소를 잘 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많은 낙엽이라든가 등산객이 많이 왔다면 오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천에 있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수터에 스며들 것 아니에요?

그때 수질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물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하는 우려가 되서 작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수질검사를 간이검사로서 얼마만큼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되요. 간이검사를 13개 항목 검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항목 검사는 49개 항목이 검사가 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전항목 검사가 47개 항목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분기 검사, 3분기에 걸쳐서 하는 분기 검사는 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7개 항목, 7개 항목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위원 전항목 검사를 하는 것하고 간이검사를 하는 것하고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아무래도 금액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분기별로 전항목 검사를 하기에는 좀.

홍범표 위원 부담이 크다? 우리 시에서 부담이 크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래서 또 분기별로 7개 항목만 해도 먹는 데는,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직적하신대로 2/4분기에 47개 전항목에 대해서 하던 것을 3/4분기로 변경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자, 그리고요. 지금 전항목 검사를 1년에 한번밖에 안하는 거지요? 3/4분기에. 지금 현재는 2/4분기에 실시하고 계시고 향후 3/4분기로 검토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위원 전항목 검사 횟수를 좀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수터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간이상수도도 전항목 검사는 3/4분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신에 간이상수원은 1년 이후에 6개 항목에 대해서 반기 검사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반기검사가 전항목 검사가 아니고 반기검사다 이 말씀이시지요, 6개 항목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위원 우리가 단 2번밖에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간이상수도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분기별로 13개 항목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1년에 6번하는 겁니까? 분기별 검사를 4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분기별 검사를 3회, 반기 2회,

홍범표 위원 3회요? 분기별로는 4회가 아니고 3회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분기별은 전항목 검사를 하는 분기에는 분기검사를 안하고, 전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전항목 검사를 했을 때는, 간이검사를 할 때는 전항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간이 검사 절차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오? 그럼 1년에 간이상수도는 6번을 하시는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반기 검사 때는 간이검사를 하신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위원 이 부분도 전항목 검사 횟수를 늘릴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왜냐하면요. 근래에 들어서 소장님 잘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지역에도 도시화로 인해서 날로 수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악화가 되면 악화됐지.

이러기 때문에 동료위원,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보급이 안되는 지역에, 이게 아주 취약한 부분이에요, 물 문제가. 그래서 전항목 검사의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뭐, 아직까지 계획은 못했습니다마는 수질검사 그 결과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약수터의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다, 약수터에.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부적합이 나서 도저히 물을 음용해서 안된다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폐지를 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뭐 상수도 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곳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수터나 간이 상수도나 부적합이 나와서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폐쇄를 조치 한다, 그런 실적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수질도 안 좋고, 광역상수도로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시설폐지 한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약수터 경우에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약수터의 경우는 수질이 안좋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폐지해야 됩니다.

홍범표 위원 문제는 그 폐지 후에, 폐지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폐지 이후에.

우리가 약수터를 음용수 검사를 해 가지고 아니면 간이검사를 하든지간에 이것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하고 고지를 하죠? 그 약수터에다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고지를 한 다음에 문제가 그 이후에 발생이 됐더라고요.

고지를 분명히 「몇 월 며칠자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이 물은 사용 하실 수가 없습니다.」하고 이렇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 시에서 재검사를 했다든가 그런 결과 없이 다시 사용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자연적으로 그 지역사람들이나 아니면 등산객이.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사용을 못하게 폐지 시켜 버리면 관계 없어요. 왜?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용을 안하는데 그냥 우리 고지한 내용만, 이 물을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하는 내용만 거기에 붙여 놓은 이후에 또다시 상당기간이 지나면 재차 수질검사 결과가 통보되기 이전에 사용하고 있더라. 이 점이 문제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당시일이 지난, 경과가 된 이후에 재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는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다시 고지해 주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바로요.

수질검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부적합이다 해서 폐쇄를 시켰다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지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어 가지고 재검사를 해서 이제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다시 통보를 해 주면, 통보를 해줬을 때 다시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임의로 등산객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또 사용을 하더라.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사후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가지셔야 돼요. 한번 검사해서 부적합이다. 그게 영원히 부적합은 아니잖아요.

또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아시고 사용을 안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사용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방치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폐지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해 가지고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약수터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우리가 간혹 약수터를 보면 시설이 지극히 비위생적인 곳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돌을 주워 다 모아서 그냥 적당하게 외부에서 물이 안흘러 들어가게 하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약수터의 그런 시설을 현대화, 현대화라 그러면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외부에서부터 오염원이 약수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그 많은 39개 약수터를 다 그런 식으로 바꾸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외부로부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몇 개씩이라도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으셔서 특히 우기가 지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약수터로 들어가서 그것이 건수에 의해서 좋은 물까지 오염을 시키는 위험 요소가 없잖아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건수나 오염원이 진짜 약수터로 들어가서 좋은 물까지 오염시켜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들을 막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시설들 쪽에 관심을 갖고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아주 오래 되서, 상당히 오래 되서 저도 가끔 가 봅니다만 이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는 가구 수가 점진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위원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 물탱크 관리 같은 것을 잘 안해요.

외부에서 어떤, 먹는 물인 만큼 어느 무엇보다 관리를 위생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아주 소홀해 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하절기가 다가오니까 더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보시는 거지요? 점검을 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조치결과 보고 자료에 제출한 대로 관리가 도저히 안되거나 광역상수도 보급된 지역에 대해서 25개소 정도를 폐지를 했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질이 악화되어서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심정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정 에어써징이나 파이프 교체, 물탱크 보온 공사라든지 또 소독관계,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이 하절기, 특히 여름철에 물과 관련된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기회에 방역을 한다든가 음용수와 관련된 소독을 한다든가 철저를 좀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절기에 특히 우려가 되서, 염려가 되서 질의 좀 드렸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장마철 이런 쪽에 위험요소가 많이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좀 특별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하나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장재훈 위원의 질의부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약수터란 의미가 무엇인가요? 약수터.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장재훈 위원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 샘물이 흘러 나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약수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일명 명칭이죠, 그냥 약수터. 어르신네들이 약수다, 약수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약수터의 주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음용수로서 가능한가를 수질검사를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서 타당한 약수터다, 음용수로. 그랬는데 개선사업을 해 놓고 나니까 그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더 물이 안 좋아졌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 결과 어떤 부적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시설 폐지를 시키고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장재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약수터 개선 사업을 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약수터 음용수로서 가능했는데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수질이 안 좋아졌다고 했을 때 그거를 쓰지 못하게 하면 뭔가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개선사업 안했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그러면 개선사업 자체를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주변 정리라든지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약수터에 대한 수질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약수를 받기 편하게 어떤 시설을 했어요. 수도꼭지를 달았다든지. 그런데 그런 게 저류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약수터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오는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딘가는 저류지 역할을 하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잘못된 거죠, 개선사업이. 그렇지 않아요?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을 해서 나빠지는 거는 그런 원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있는 거 민원 들어 온 거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단하에서 :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직 없어요? 독쟁이 약수터 라고 아세요? 상수도사업소 관리 구역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덕정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 한번 내일 나가 보세요.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설을 해 놓고 물이 썩었다 이거에요. 더 나빠졌다. 음용수로서 마심으로서 벌써 그 분들은 물맛을 알기 때문에 느낍니다. 그 쪽에 수질 검사 한 거 있어요? 금년도에?

(단하에서 : 네)

그래서 어때요?

(단하에서 : 수질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쪽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질이 안 좋다고 붙여놓은 게 있다는데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선해서 약수터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방법론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하나, 하나 일일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개선에서 무조건 폐쇄시키는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선해야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이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오염행위를 막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장재훈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아무래도 재산상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제한을 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곳에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지하수입니다. 표면수가 아니라 지하수, 지하수수가 나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하수가 오염이 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면 방역시설을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기보다는 지역 특성상 예를 들어서 중금속,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 특성상.

그래서 그 동안은 음용수로 해서 먹고 살았는데, 드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수질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철분은 몸에 누적이 된답니다.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많이 섭취를 하면 그렇게 누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누적이 됨으로써 전립선, 그 다음에 갑상선 쪽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누적이 되면.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위원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외부적인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수질박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양주시에서 타 시군과 규약을 맺어서 주민들도 모르게 그런 피해,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수혜사업으로 혜택을 줘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해서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소장님 답변이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그 동안에는 뭘 했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거에 어떤 방편으로 상천과 하수천의 중앙적인 부분만 급수 지선 라인을 매설했어요.

그런데 이 시골 특성이라는 게 집단취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위원 분산취락이란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위원 하다 못해 일부적으로 하는 사업이 돈 1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수돗물을 음용수로 써야 되긴 하겠는데 자가 공급을 시키다보면 한 1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외려 대공으로 해서 음용수를 쓰는 것이 훨씬 낳습니다. 그러나 대공이라는 것은 지하수 오염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기본거리가 얼마냐, 쉽게 얘기하면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기본 거리, 그냥 3m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기본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나 일반 시공사들이 최소의 비용을 요구하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시에서 보니까 뭐 3m 이전에 그 계량기죠? 계량기를 달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수요자가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부로.

그런 거를 제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기본거리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거는 이제 저희가 3m 기준을 잡는 원인은 저희 관급, 저희 시에서 상수도 공문서를 이용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은 일반 배수 설비하는 업체가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라든지 자제 비용, 자제 비용은 싸겠습니다마는 3m까지만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계량기를 거기 설치해 놓고 거기서부터 가정선까지 끌어가는 거는 일반 배수설비 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재질을 좀 달리 해서 가격이 좀 싸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관로를 이용 할 경우에는 비용은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m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그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75만 원, 80만 원 정도?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3m 기준일 경우에 한 100만 원 이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100만 원 이내.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일반 농촌에서 수요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이 철분이 많은 물은요.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지을 때 수막재배도 못해요. 수막재배 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위원 비닐과 비닐사이에 지하수를 넣어 가지고 겨울에 난방역할을 하는, 그런데 철분이 많으면 비닐에 철분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태양빛이, 태양열이 투시가 안돼서 역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럴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약을 맺어 가지고 주민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양주시에서 책임져야 되요, 그렇죠? 검토를 좀 하십시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여쭈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주시 전체 지역에 어떤 가정집 앞까지 관로를 끌어다 줘야 만이 저렴한 비용의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매년 그래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배수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을 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됐다고 그러면 저도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요자들이 수도요금의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납부를 하죠? 그래서 지정된 곳에 수혜 사업을 주죠? 그런 것도 없어요. 1원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좀 가져 주시고요. 혹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로 업무가 이관될 그런 부분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장재훈 위원 검토하는 사항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계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박종식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칭 도둔초등학교에 진입도로 추진에 적극 협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진입도로는 전체 184m로 폭이 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사업체에서 2005년 6월 14일 날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2006년 2월 23일 날 진입로 공사가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단 이 지역이 2006년 5월 30일 날 회천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둔초등학교는 개발구간이 존치가 되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대체되는 도로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가 굉장히 비대해 졌습니다.

감당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점차 신도시 개발이나 말씀하셨던 택지개발, 민간주거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더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거에 택지개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것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

이종호 위원 사업소장님은 문제가 크신 분이네. 직원 때부터 지금까지 주물러왔던 가납지구에 대한 정리 안된 거 모르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제가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이라고 하다 보니까 덕정2지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종호 위원 구획정리.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구획정리라는 법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직원들 훈계조치 완료라고 그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과거에 지적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직원들 징계해 달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 연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무감사 당시에 질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적을 해 줬으면 고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고칠 수 없게끔 구획정리를 해 놨어요.

구획정리지구 내에 지금 임야가 있어요, 그렇죠? 쓰지 못할 임야가 20㎡, 15㎡, 뺑 돌아가면서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책임을 지고 고쳐줄 생각들을 하고 향후 방법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다 덮어두고 가면 나중에는 거기가 뭐가 되냐고요.

그리고 희망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구획정리지구 내에 들어 있는 토지면서도 지구가 아닌 토지가 있지요. 큰 도로에서 우측으로, 당시에 농지이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생산녹지 부분으로, 생산녹지 지역으로.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는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같이.

이종호 위원 무척 잘못하는 일이죠. 당시에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못했으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변경을 시켜서 어떤 형태라도 공원 부지를 만들던지 변경을 해 놨어야죠. 아니 그 업무들을 하고 있던 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시장님 보여드리세요. 그래도 되는지. 사업소장님도 좀 보세요.

(자료를 보면서)

큰 일자를 곧장 그어 대면 큰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요. 들어간 부분이 택지개발, 구획정리지구에 안들어간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가 녹지지역이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는 최소한도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거는 관련부서와 말씀을 지적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붙어있는 그 도로에 보면 843-4번지, 대지가 최소한도 2m를 도로에 접해야 되나 1.38m 접한 걸로 토지구획정리를 완료를 한 거에요. 그렇죠?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들어 가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더니 당시에 오늘 이 자리에 계장으로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하고 누구 훈계,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난 게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그게 최광호 혼자 잘못한 거냐고요. 양주군수가 그 당시에 잘못한거지. 같은 업무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쓰느냐 이런 얘기죠.

평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건들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전체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최소한도 그 부분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환지청산 아직 다 못 됐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토지구획 정리가 몇 년 도에 시작을 했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98도부터 해서 2003년 12월말에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작한다고 한 거는 20년 됐어요, 20년.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건 98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2003년도 12월 31일을 준공이 돼서 환지처분 공고까지 29일날 나갔는데 여태까지도 안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지금 아직까지 그 납부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납부가 좀 미흡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할 대상자까지 교부가 되지 않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종호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줄 사람은 먼저 줘야죠. 어디 그런 행정이 있어요. 남의 거를 왜 안줍니까?

다른 사업할 때는 돈을 빌려다가 주면서 2003년 12월 29일날 환지 청산 공고가 나간 것인데 여태까지 그 돈을 안주고 있으면 됩니까? 이거?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은 저희가 그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5년 동안 환지처분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방세법에 의한 조치와 또 아울러 공매처분 등 최종조치를.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2005년인가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2008년.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5년. 2003년도 12월 29일날 공고가 갔기 때문에 2008년 12월 29일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된지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안들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관심 가져 보셨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는 좀 부동산에 대한 침체가 있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부대 문제, 약 80여 필지에 대한.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2004년 3월 20일 날 합의각서 체결할 때 도시과장 아니었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체결을 해 줬어요, 그걸?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것은 군분대에서, 자체국방부에서 그전까지는 8m라고 위임적으로 했다가 협의지역으로 바꿔 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토지구획정리를 해 놓고 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면.

구획정리를 다 끝내 놓고 2003년 12월 20일 환지 처분까지 공고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4년 3월 20일날 군부대보호구역으로 협의를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력을 한다고 담당부서에서는 하지만 그대로 있어요. 군협의가 안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고 어떻게 토지구획정리 되는데 군협의 지역인데 누가 토지, 땅을 사겠습니까?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하지 못하게, 선경빌라 주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냥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도 당시에 소장님께서 이 업무에도 관련을 하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최초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제가 나중에 도시과장으로 부임 받으면서 그때부터 관할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장 시절에도 갖고 계셨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계장시절에는 도시개발계에서 도시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왜 이것을 변경을 못하고 안해 줬냐는 얘기에요.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고 놔 두면 이게 무슨.

시에서 그 땅을 사서라도 정리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토지가 아닌 부대가 있다는 게 말이 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말씀드릴 때까지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 기막힌 일입니다.

제가 보도자료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해결이 좀 될까 하고요.

두 가지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덕정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장들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이 다른 데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몇 개소의 공장이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공장은 대체부지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 관계 과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나 임대단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 등 이렇게 조치를 해서 약한 28만평 정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기업비상대책위에서 아마 가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대를 받아서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임대하는 부분들은 우리 양주시가 아직도 자기네가 입지하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유공장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공장들이 유치하기에 다른 시군보다 조건이 우리 양주시가 더 좋습니까? 조건 면에서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 제가 답변 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는 조금 조건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봉양, 홍죽, 봉암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만 말씀을 드리면 남면단지에는 금년 8월, 9월경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죽과 봉양, 홍죽 단지는 지금 최하위 단계의 개발계획을 수립 있고 임대단지는 그냥 행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렇습니까? 택지개발 내에 보상 문제가 매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참 이 문제를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상 시기가 지금 한 다섯, 여섯 번 미뤄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번에 된다, 된다, 하면서 넘어간 게 다섯, 여섯 번이라고 그러면 우리 옥정이나 광석지구나 이쪽에서 우리 양주시를 얼마나 신용을 하는지, 믿을 수 있는지 신용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신용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실무담당자로 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그 동안에 이게 그 보상에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본의 아닌, 주민들에게 좀 신뢰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6월부터 해 가지고 6월, 10월, 올 2월 다시 떠 6월하다가 결국은 11월로 최종 설명회까지 마쳤지만은 국가에서 신도시 계획에 대한 자기네 자체 로드맵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양주시와 시민간의 불가피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여섯 번을 미뤄졌다 하면은 뭐 일곱 번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로 저희가 그 해당, 보상을 하는 공사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이번에는 아마 최종 설명회,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보상 안내 책자까지 배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 질 것이라고 보고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보상 문제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토개공쪽에서 보상을 주는 거라서 뭐 양주시 쪽에서는 우리는 책임은 없다 토개공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양주시민을 대표로 하는 거는 양주시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이 또 미뤄진다고 하면 우리시 쪽에서는 우리 옥정지구나 광석지구 주민들한테 어떠한 책임성 있는 그런 방안은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는, 이제 저희가 그 보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토지공사에 이렇게 미루는 건 아니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수도 없이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계획을 뛰어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난 6월 21일날 그 삼숭동 소재 보상위원회에서 보상에 관한 거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11월부터 보상된다는 건 반드시 아마 지켜 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우리 시민들 이렇게 굳게 믿어도 되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우순자 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저기 소장님 양주시에서 최고로 급하고 시급하고 양주시에서 책임져야 할만한 그런 거는 바로 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몇 년씩 끌고 있으면서 다른 행위 못하게 하고 보상을 다섯, 여섯 번씩 미루고 또 다음에 일곱 번째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 등등의 책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상물 조사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우순자 위원 지금 79% 밖에 안됐어요. 지장물 조사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79%인데 왜 이런 것까지도 늦어지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사무감사 자료 낼 당시에, 그 당시에 작성되어서 보고드린 것이고요. 현재 어제 6월 27일까지, 그저께군요. 6월 27일까지 97.1%가 진행이되서 아무 저희가 볼 때 금월 중에는 전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이것 얼른 얼른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상받아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자 택지 있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우순자 위원 이주자 택지는 어떻게 나중에라도 다 실행이 됩니까, 다 돌아가도록?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법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분들은 전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특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금번에 아마 일부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호선 있지요? 도로 360호선이 아직 실시계획이 아직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실시계획 인가는 났고요.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보상도.

우순자 위원 농작물 때문에 그래요? 농작물 다 수확하느라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당초에 저희 시청 앞에서부터 고읍지구까지 가는 과정의 노선, 노선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특히 광사동에서 내려오는 광사천 일부를 할애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을 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부진사유는 여기 자료에 쓰인 대로 노선 선정 결정 과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정까지 완료가 되서 아마 금월 말 중에는 통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소장님 외국 연수 많이 가 보셨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많이는 안가 보고 몇 번은 다녀왔습니다.

우순자 위원 외국에 갔을 적에 저도 그래요. 그 전에는 이렇게 아줌마 차원에서 외국 갔을 때에 외국을 보는 눈하고 또 제가 의원이 되서 외국을 같은 자리를 가더라도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외국을 가셨을 때에 그곳을 보는 눈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제가 뭐를 말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 오네, 뭐가 하네 그래도 일단 아파트고 뭐고 개발을 해 놓은 다음에 길을 만드는 그런 것이 원칙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실시가 되는 건지 늦는 건지 몰라도 그런 과정이고요.

또 외국을 가서 보면 그것을 개발하기 전에 길부터 딱딱 만들어 놓고, 대로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 양주에도 이유가 많지만 무엇 때문에 늦고 어떻게 돼서 늦고 감정평가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남의 것을 본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에는 우리 양주도 아무리 힘들지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배워서 이렇게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많았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반시설이 먼저 된 바탕위에서 택지가 조성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은 갑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내역, 덕계역, 덕정역 그런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맘만 먹고 계획만 잡아서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돼 있는지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주내역과 덕정역은 기존역이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같이 가면 되고요.

덕계역은 올 12월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 회천지구에 포함돼 있는 회정역과 산북역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계획 초안 단계에서는 아직 반영 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보내기 일보직전이거든요.

그 내용에 강력히 넣어서 회정역과 산북역은 좀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게 건설교통부 그 해당부서에서 지금 그 역에 대한 의결을 아마 주택공사에게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회천지구가 건설될 때 반드시 그 역은 건설이 돼야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역은 역 안에 그 밑에 있는, 역 전철 밑에 그런데는 역에서 우리 양주시한테 이용권을 주지는 않지만 역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 맘대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건 아마 개발계획에 따라서 가다 보면요. 저희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는 없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역 주변에 건설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높이라든가 건물의 색채라든가 등등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건축을 할 때는 그 내용에 맞춰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러면요. 지금 역 앞에, 역세권 앞에 보면 주차를 그냥 한도 없이 아무 데나 막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역에서 마전리 방향에 그 길을 뭐라고 그러죠? 그 길에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불편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소장님께서는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은 지금 주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주내역이요?

거기는 지금 뭐 잘아시다시피 시에서 지금 행정타운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로서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역 주변을 지금 서쪽부분이 되겠죠. 그 때.

우순자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때 시기가 언제인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무한정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서 있어야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행정타운과 관련 해서는 지금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막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행정타운 추진이요. 계획은 다 잡혀 갖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직 실시가 안돼 있고 당장 급한 거는 공영 주차장 문제인데 우선 그거부터 공영 주차장을 임시라도 먼저 운영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계획을 잡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는 그게 그 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아마 우선해제는 일부 잡힌 걸고 알고 있는데 매입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양주시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급한 게 뭐예요? 급한 게,

땅 사 갖고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고 땅 사서 체육시설, 운동장 시설하는 거 그거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에요.

바로 급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역전 근방이라든가 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불법주차 해 갖고 농민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항의 들어오고 하는 게 최고 급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처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토지를 주차장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만 매입한다는 자체도 전체 계획과 또 문제가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순자 위원 매입의 돈이 아직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임대라고 해서 어떻게 대책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게 무슨 행정타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지고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자리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방과, 동료 우순자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 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도 360번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연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마 기 업무보고 하실 자료를 주신 것일 겁니다. 이 책인데, 이 책 내용에 보면은 423쪽에 보면 고읍지구 기반 이쪽에 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사업 내용 중에 금년도 3월 달에, 2007년도 3월 달부터 도로 확·포장 사업에 착수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이게 계속 지연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자료 요구사항에 보면 부진 사유에 노선결정에 어떤 과정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지연 사유를 주셨는데 노선이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홍범표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결정이 됐고요. 감정까지 끝이 났고, 지금 감정통보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가 통보단계에 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공사가 조만간에 착수가, 감정해서 보상이 금년도 중에는 보상이 완료 될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은 그 완료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공사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 국유지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뭐 통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국유지는 뭐 보상 대상자가 없으니까, 일부 구간의 국유지가 있는 부분은 공사를 진행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60번 확·포장 공사의 보상대책위원회 위원들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은 토지개발공사에 어떤 의견에 우리 양주시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또 우리 시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를 않고 토지개발공사의 의견대로만 모든 보상절차라든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이제 공사를 조금 얘기가 빗겨 나가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좀 신뢰를 안해 주는 게 사실입니다.

또 토지공사가 현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시민들이 듣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서운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한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두 사람의 평가사 추천을 하고 주민들도 이제 평가사를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저도 먼저 번에 그 삼숭동 회의 때도 제가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추천하는 평가사들이 현지에 와서 양주에 현재 거래되는 시가라든가 정서를 전혀 모르고 지네 마음대로 떠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주민들이 듣다보니까 시에서 너무 토지공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이 시에서 주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은 있지 않습니다.

홍범표 위원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지가 보상 결정이 지나치게 토지개발공사 위주로만 가고 우리 양주시의 의견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내어 놓은 1차적인 가격들을, 아마 그게 확정이 된 가격인지 아니면 잠정 가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격들을 어떻게 정보를 알고 나서 도저히 이 가격은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토지개발공사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과정을 진지하게 거쳐서 가격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삼숭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설명을 할 때에도 감정평가사들이 일방적으로 토지개발공사 측에 의견만을 다 반영을 했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토지공사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얘기를 했다, 설명을 하더라, 하는 측면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불만을 많이 사고 또 우리 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현지에 계셨다면서요?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하던 그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있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토지공사개발 측에서 두 분 감정사를 낸 사람들은 일방적이다, 토지공사개발의 의견만을 내세울 뿐이지 우리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하더라,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날,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은 제가 끝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냈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는 해당 평가기관이나 아니면 사업단에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평가를 해주는 것으로 요구했고 특히 주민들이 추천한 평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장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3번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토지공사개발 추천 평가사는 가격이 낮고 주민 평가사는 가격이 높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10% 이상이 넘었을 때는 조정이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이 추천하는 평가사가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끌어올려 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공사에서 10원으로 정했는데 10원만 주면 좋겠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우리시 입장에서는 얼마를 줘라,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역할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개발공사 측의 감정사의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주민 측에서 선임한 감정 평가사의 감정가격이 각각 엄청나게 상이한 차이가 나는 것 얘기 들으셨지요?

똑같은 땅을 놔두고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고용한 감정 평가사의 가격하고 10%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10% 이내에 드는 것도 있고.

홍범표 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10% 훨씬 넘게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주민선정 평가사 그 분한테도 또 그런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고 아마 지금 주민들한테도 제가 평가사를 추천할 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평가업계에서 그래도 이쪽에 정서적으로 지역을 잘 알고 또 상대 평가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추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안종석 위원장한테도 두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평가위원 선정에는 큰 문제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된 것 같고 그 주민 평가사가 지금 최종으로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물론 우리 주민 측에서 고용한 감정평가사는 어쨌든, 그렇다고 주민 측에서 고용한 감정 평가사면 어떤 근거도 없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산정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근거가 있었을 텐데 똑같은 감정 평가사의 입장에서 서로 양쪽의 의견이 엄청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민 입장으로서는 받아 들이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주민입장에서 그런 평가사나 저쪽이나 어느 정도 그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받아들이거나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하겠죠.

그러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되겠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민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인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 그러니까 바로 우리 시에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측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고용했던 감정 평가사의 가격차이가 그렇게 현격하게 났을 때 조정을 했던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런 우리 주변의 어떤 예가 있다던가,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소장님께서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과거에 택지개발 그 관계가 있을 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지금 과거에 감정평가 괴리율에 대한 건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0% 범위였기 때문에 범위가 컸고 지금은 10% 이상이 벌어지면 그거는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사람들도 자기네 평가 기법이나 법이나 지침표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현지와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평가를 하면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민이 선임한 평가단은 결국은 평가입장에서 최상과 하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이 선정한 평가사는 최상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최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부분,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주민들이 지금 뭐 굉장히 토지로 들어 가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피해의식이 크고 또 실제로 보면 피해를 보는 건데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 보상인데, 그 부분이 아무리 많이 그런 보상을 해도 주민들은 흡족해 하는 분은 없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이 추천한 평가사가 평가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최대한 갖다 끌어 붙여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10% 이내에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 이상이 되면 우리 시의 입장은, 10%가 넘는 부분의 입장, 10% 내에 드는 거는 서로가 규정이 10% 내에 들면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1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거는 해당 평가사와 다시 평가사 협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10% 내에 들면 최종 금액에 대한 거는 그 보상기관에서 똑같이 평가사가 세 분이니까 평가금액 나누기 3 해 가지고 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사들이 평가가 차이 나는 거는 왜 나느냐를 자체 분석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홍범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그 고읍지구 기반시설 및 복리시설 확충한다는 계획에 2007년도 3월 달부터 공사 시작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우회도로 연결도로 신설공사까지를 착수를 하신다고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착수 및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도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공사가 2009년도 4월 달까지로 되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3월, 4월이요, 네.

홍범표 위원 2009년도 4월 달까지 완공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쪽에서 나오는 길은 유일하게 지금 공사구간이 신설도로가 아니고 기존도로를 놔두고 따로 공사를 하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 다니는 길을 부분적으로 확대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교통체중 유발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거든요.

공사구간이 지금 그냥 놔둬도 지·정체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공사하는 중간에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차를 뭐 우회를 시키거나 공사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서 그 공사구간을 비켜주거나 어쨌든 원활한 소통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구간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공사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이게 보상 합의가 원만히 협의가 안됐으니 2009년 4월까지 이게 분명하게 완공이 된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 양주2동 주민이나 360번 도로를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믿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미 3월 달에 공사가 착수가 되도 목표년도를 2009년도 4월 달로 정해 놨을 때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벌써 6월 달이면 3~4개월이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며칠 전에 제가 도로과나 도시과에 질의할 때도 이와 같은 부분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요.

유일하게 양주2동 쪽에서 의정부, 서울 쪽으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길이 이길 밖에 없어요.

소장님이 이 길을 빨리 공사를 서둘러 주셔야지 그러면 공사가 이 고읍지구에 기반공사가 어디 완료되어서 건물이 올라갈 텐데 거기 대형차량,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형차량들이 계속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체증, 공사구간 겹쳐, 기존에 다니던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거 똑같이 다녀, 이게 적체현상이 나서 어디 다니겠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사구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일어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해소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구간에 농경지가 편입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원치 않는, 본인이 원해서 도로로 공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모로 주민들이 편치 않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데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상가나 좀 많이 줘서 대체 농지를 한다든가 새로운 땅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편입된 땅을 다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주변에 땅값은 지금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많은 차이로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받는 보상가는 현저하게 적으니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십분 참작하셔서 우리 시의 입장을 꼭 토지개발공사에 전달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그런 보상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저희 옥정지구, 그 다음에 덕정지구, 회천지구 이렇게 회천, 옥정지구 통합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현재 통합계획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서 덕정역사 부분에 있는 96정비대를 86정비대에 통합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장재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초안 상에는 산북동에 있는 86정비대로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의 시 계획은 아니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 택지개발 초안 개발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주택공사에서.

장재훈 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일부 지역주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 됐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민원이 발생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계획안을 보면요. 군부대를 이전해서 86정비대 남측으로 통합 배치한다, 남측이라 하면 산북3통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통입니다.

장재훈 위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방부 토지가 아니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일개 하나의 산북3통을 수용을 해 가지고 군부대를 그리로 이전 시키겠다 그런 얘긴가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은 개발계획상에 거기 전체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지구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구역 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고 96정비대 시설이 지금 86정비대 시설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안되나 보죠? 더 많은 부분을 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부대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게 중앙부처에서 1차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우선 협의 대상 부처가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농립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당해 해당 군부대가 이전할 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부대면적 만큼은 확보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그 부지에 추가로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해 달라든가 이런 의견을 내 놓는 과정에서 그렇게 초기 계획안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요, 도면상에 보면 현재 96정비대의 면적이 지금 통합되는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커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면적을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되는 86정비대 일대를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96정비대 면적은 얼마 되지 않아요. 둘 다 합친다고 그래도 지금 뭐 여기 도면상에 있는 86정비대 상단이든 하단이든 한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정도 면적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이유는 뭔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

장재훈 위원 사업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저희가 파악하는 걸 말씀드리면 그 86정비대에는 현재 4만 8천 평, 96정비대는 2만 5천 평 해서 총 7만 3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계획에 반영된 거는 약 8만 700평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재훈 위원 총 얼마라고 했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총 7만 3천 평이죠, 두 개 부대를 합쳐 가지고.

장재훈 위원 7만 3천 평인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개발계획안에는 한 8만 730평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재훈 위원 6천평 정도가 더 잡혀 있는 거네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 부분은 아마,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협의 과정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평수 증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을 낼 때 이 부대를 1차적으로 지구 외로 좀 옮기는 걸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디로 옮긴다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지구 외로.

장재훈 위원 지구 외? 그렇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군사시설을 뭐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구 외 지역에서도 어떤 반발감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게 합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시설을 해도 현대 시설을 하는데 정비되면 뭡니까?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군사에 필요한 차량을 정비한다든지, 군 작전에 필요한 운송계통에 있는 걸 정비하는 건데 그러면 현대식으로 하면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데 여기가 무슨 교육부대도 아니고요. 그런 거를 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비해서 고충화 해 가지고 해도 되고 정비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 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쪽으로 해야지. 기존 면적을 원하면서 더 늘려가면서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업소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그러면 안을 좀 내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의 안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부분이 어떤 시가 개발되는 것에 대해 아마 주민들도 반대는 안하실 겁니다. 그런 여파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강력히 내고, 이게 또 확장을 하면서 지금 그 밑에 산북동에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쪽 부분까지 내려오다 보면.

장재훈 위원 수용이 되게 되면 이주대책 택지를 달라?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 부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군부대 위에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야산까지 경계인데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지구 외로 이전 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이 사업시행사 측에서는 아마 국방부하고 또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협의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됐을 때 또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방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셔야 되겠네요. 자주 의견을 듣고 어떤 중심적인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통장님들 하고 1차 접촉을 해서 그런 의견을 좀 얘기 했고요. 자주 만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장재훈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회정역사의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더 강조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아니 왜 강제적으로 질의를 하라고.

위원장님이 직접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발언권이 항상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직접 질의를 하십시오.

○ 위원장 박종식 사실은 개인적으로 박재일 위원이 자리를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한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택지개발계획안에 보면, 회천개발지구 안에 상업지구가 회정지구, 회정지구 쪽 안에 회정역사 부근에 책정을 해 놨어요, 상업지구로?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답변 드릴까요?

○ 위원장 박종식 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정역사하고는 조금 이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그 부분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밑으로 이탈되어 있는 것이고 회정역사가 게이트로 나가는 부분은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저 쪽에 옥정리에서 넘어오는 기존 도로가 확장됐을 때 그 도로 변에 상업지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한 블록 정도 밑으로 내려온 상태지요.

○ 위원장 박종식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정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회천지구 택지개발계획안에 보면요. 실질적으로 거기 유입될 인구라든가 향후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분동이 불가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 위원장 박종식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라고 이렇게 공공청사 용지는 소방서지요? 소방서는 소방서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부지라고 따로 해 놓은 게 없고 커뮤니티 센터라고 되어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 위원장 박종식 그것을 좀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공공용 청사가 들어 갈 수도 있는 부지다, 이 정도.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택지개발 개념에 있어서는 동사무소가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전환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커뮤니티 센터라고 표시된 그 자체가 검증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갖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은 용어가 그런 것이지. 실질로는 그게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기능을 하는 그걸로.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이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덕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읍택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만송동, 만송3통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광사 1·2통 대방 아파트, 신도 아파트에서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지금 고읍택지지구 안에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안돼 있어요.

그 현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폐시설은 돼 있어요. 양쪽 공사 구간에 공사하는 안쪽은 볼 수 없게끔 차폐 시설을 해 놨는데, 그 구간 구간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확보가 안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한번 현지 확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현지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공사가 하루 이틀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으면 좀 불편한 점을 참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이게 고읍택지지구가 완료될 때까지 무려 한 2년 정도 이상 소요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가 안된다면 학생들의 어떤 그 등·하교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이 민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민원을 듣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현지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꼭 현지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장재훈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 부대, 사실 신도시를 만들고 조성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현대 도시에 필수적인 요소를 이렇게 갖춘 택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참 시대적으로 군부대라는 것이 과연 현대도시에 필수적인 요소냐 하는 그 문제.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그거를 저기 택지 지역 외에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생각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쯤 생각해 보고 한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군부대가 어떻게 새로운 택지개발 내 신도시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 군부대를 거기에다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물론 소장님 개인의 역량에 모든 걸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종식 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의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립도서관위로이동

○ 위원장 박종식 이어서 시립 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지금 두 군대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군데라고 하면?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덕정도서관하고 꿈나무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은 도서관이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작은 도서관은 지금 봉암에 작은 도서관이 지난 달에 개관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도서관 아닌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물론 도서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뭐 세 군데가 되는 거죠? 지금 남면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지금 남면도서관은 지금 이 달에, 다음 달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 달에 실시 설계를 하신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계획표에는 그렇지가 않았었죠? 업무보고에는 이미 착공이 되었어야 되는 거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서관 건립을,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보조를 받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도비 보조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비용은 국도비가 68%이고 지금 시비가 32%입니다.

이종호 위원 토지 취득비는 말고. 토지 취득비는 100% 시비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68%의 보조금이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서관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두 군데 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이용도나 지금 자료를 봐서는 무척 많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지금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 봤을 때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물론 지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이종호 위원 제일 먼저? 그럼 지금 꿈나무도서관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꿈나무도서관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지어졌습니다마는 지금 3층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성인용도로 1000권을 비치해 놓고 어른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이종호 위원 법위반 아닌가요? 꿈나무도서관이에요, 그렇죠?. 보조받을 때 어린이도서관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당초에 계획이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지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전용도서관에 왜 어른들이 이용을 해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어른이라는 말이 어머니들이 어린이를 같이 대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 책을 같이 보는 어머니도 있지만 어린이들 보게 놔두고 어머니들이 혼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크진 않지만 약 1000권을 구입을 해서 어른들이 보게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양주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권역별로 보면, 동서남북으로 보면 4개권이 될 것이고 읍면동으로 보면 11개 읍면동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6, 7군데가 건립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향후 계획표에 보면 우선 순위는 누가 잡은 거예요? 용역결과도 아닌데.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용역결과는 아니고요. 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이종호 위원 저희 생각이라면 누구 생각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도서관의 생각을 한번 제시한 바 있는데 도서관의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라 장기발전계획을 하는 분들이.

이종호 위원 장기발전계획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겠네요, 그렇죠? 장기발전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이 말씀을 안 적어 놨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양주시 도서관 건립 종합계획수립 학술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 중이며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 우선 순위를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해서 누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만들어 놓은 장기발전 계획상이.

이종호 위원 용역사에도 이런 자료를 줬을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물론 용역사에도 장기발전계획을 참고로 하는데 이게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줬던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서 자료가 만약에 제작이 되면요. 일반인들은 봤을 때 이것을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 잡은 것을 보면 정말 맨 처음에 한 사람, 지금까지 회천지구는 도서관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그럼 그 기준을 200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은현도서관은 2025년, 장흥은 2020년이고요. 그러면 장흥사람들은 회천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20년, 30년 뒤에 도선관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어떻게 해서 매겨졌는지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장흥주민들은 불만이 많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이 도서관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종호 위원 그게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한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사업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우선 사람이 다녀야 하는 다리도 놔야 되고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더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어떤 근거를 갖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적은 인원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죠. 작게나마.

지금 회천 도서관 건립비가 얼마 입니까? 예상액이?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120억.

이종호 위원 126억인가 그렇죠?

장흥에다가 도서관 건립할 때는 제가 볼 때는 50억이면 충분히 해 놓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 지금 도서관 건립 기준을 우리 저희 중앙에서 하는 기준과 우리 도에서 하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인구 6만 명당 1개 관을 건립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도는 8만 명당 하나를 건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돈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인구 수에 충족이 되는 것부터 사실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인구 늘어나는 지역에 다 해 주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런데 그렇게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느냐 하면 지금 남면도서관을 건축하는 위치도 사실은 그 쪽에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기준은 원칙이지만 그쪽 남면이나 은현 쪽, 이 쪽에는 상당한 세월이 가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취약지나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건립을.

이종호 위원 관장님. 인구가 안늘어 나는 걸 어떻게 임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일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거기에 고속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IC 하나 만들어서 뚫어 놓으면 훨씬 더 빨리 인구가 늘어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괜히 남의 지역에 편애적으로 하면 은현, 남면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한 얘기이고요. 인구 늘어나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GS 단지 앞에다 도서관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야죠. 양주에서 인구 늘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먼저 해 주셨어야죠.

인구 6만 명당 하나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18만이 아닙니까? 17만 몇 천이겠지만 18만에서 세 번째로 들어서는 그런 역할이라면 GS에 건립했어야 맞는 거죠. 왜 남면에 갖다 건립을 해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물론 이 TS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지금 아파트 지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TS지역 또는 이 고읍택지개발지구와 맞물려서 사실은 저희가 거기를 계획하고 하는데.

이종호 위원 지금 소장님 다른 뜻으로 여쭙는 거 아니에요. 남면은 누가 결정을 했어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물론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시? 양주시는 뭐 소장님한테만 우리 시이고 저한테도 우리 시에요. 시의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걸?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물론 이거는 시 도서관장인 제가.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은 은현·남면 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현에 봉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몇 명이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남면에다가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앞으로 계획대로라면 뭐 2015년까지이니까 한 7~8년 이상 있어야 되겠죠, 시작을. 그러면 15년에서 중앙도서관, 광백도서관, 양주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중앙도서관의 의미는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여기도 이름을 지어놓은 거는 크게 지금 어떤 의미를 둬서 지은 건 아니고, 다만 중앙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도서관을 지어 놓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능상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설명한 대로 중앙도서관에서 권역별이나 다른 도서관들을 네트워크 시켜서 관장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닌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을 왜 옥정지구에 들어가야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여기서 도서관의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에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종호 위원 아니죠. 중앙도서관을 지어놓고 나면 일반인도 사용을 해야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 당시에, 지금 이거 계획할 당시에는 회천이나 이 쪽이 추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행정타운이란 용어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 당시 행정타운은 용어가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하는 아무런 그거는 없기 때문에 확정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이거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데 금년도 1월 달에 만든 건데 행정타운 얘기를 확정되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자료를 제출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럼 이 책을 만들 때는 바꿔주셨어야지요.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건립을 해 놓고 나면 도서관장님이나 도서관 직원들이나 다 거기 와서 근무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겠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타운으로 들어와야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이것은 가칭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 준 내역에도 있지만 위치를 사실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왜 광백도서관이지요? 이름을? 광적도 하나, 백석도 하나 해야죠, 인구 분포도를 보면요. 왜 광백도서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책으로 나가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한다 그래도 광적 하나, 백석 하나 따로 해야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를 넣다 보니까 광적, 백석 지역을.

이종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남면도서관으로 했냐고요? 은남 도서관으로 해서 보건소도 은남으로 했는데 가운데 양쪽 시민들이 다 쓸 수 있지요. 은면, 남면 합해 봐서 인구 1만 5000밖에 더 됩니까? 지금 현재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지금 남면도서관은 가칭 남면도서관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때.

이종호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가?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신산리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남면 사람들만 이용하라는 거지요. 도서관이 중심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구는 남면하고 읍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은현지역에는 산재되어 있어서 밀집지역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어서 어디에 할 수 있는 위치가, 다만 남면 신사리에는 거기에 한 2~30명이 그 근방에 살고 있고 조금 넓게 하면 그거보다 많은 인구가 있어서 거기에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관관장님께서는 본인이 필요한대로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도서관에 업무를 하지 말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편애적인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도서관장님한테 가서 매일 가서 뭐라 그러면 아마 광적도서관 이름 바꿔서 1순위로 해 주실 걸요? 어떤 기준이 없잖습니까? 지금.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부터 생각을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물론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하고 계시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시민은 다 똑같습니다.

인구적으로 가는 부분도, 물론 하나를 해 놓고 많은 분이 혜택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민자체센터 건립을 할 때 거기에다 더 해서 도서관이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생각도 좀 해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관내에 연연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가 많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홍범표 위원 매년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아마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교내에다 도서관이 당연히 확보가 되고 또 뭐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도서는 당연히 필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학교가 증설되는 가운데 그 학생들이 정말 봐야 될, 문제는 책이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혹시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설 학교에다가 좀 책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향후 어떤 그런 발전적인 방향에서 그런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책을 우리 도서관에 구입하는 금액이 덕정 도서관 131억, 비디오도 포함입니다, 책만 사는 건 1억이고. 꿈나무도서관에서 책만 사는 건 1억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책 사는 구입비가 2억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저희가 책사는 비용 1억 중에서 50%는 도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00만 원은 우리가 균특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책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사다가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으로다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책을 살 때 예를 들어 책 100권을 사면 50권이 도비이고 50권이 시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권의 반은 우리 시비이고 반은 도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범위가 뭔가를 한번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사는 구입비의 비중이 각각 50%씩, 50%는 도에 있고 50%는 우리 시비다, 이런 말이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도서구입비를 지금보다 더 세우셔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설학교에 한하는 겁니다.

신설학교에 한해서, 도서가 없다니까 신설학교에 한해서 좀 장려를 하실 그럴 계획이라든가 물론 방금 전에 도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시 자체 예산을 좀 확보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신설 학교에 도서를 구입해 볼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담당관님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혹시? 지금 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장기적인 발전과 맞물려서는 담당관님도 혹시 안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실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를 받고. 지금 제가 저 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도 도에 있다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하여튼 관장님도 그러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좀 살피셔서 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찾아서 활용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라도 책이 없어서, 학교는 지어 놓고 도서가 없어서 책을 못 본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교과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간접적인 지식도 상당히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설학교에서 그런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종결을 해야죠. 없으면 종결을 하고

○ 위원장 박종식 종결을 하고 안하고는 지금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서 종결을 하면.

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시립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더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공단위로이동

○ 위원장 박종식 이어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양주시 최초의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되어서 금년에 처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현황 등 일반현황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페이지 공단의 기구조직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 공단의 주요사업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3개소, 재활용 선별장,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종량제 봉투, 자연발생유원지, 장흥관광지 등 8개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07년도 총 예산은 30억 5천만 원으로 인건비가 12억 6532만 2천 원으로 경비는 17억 496만 8천 원이고 예비비 3천만 원, 자산 취득비 5천만 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시스템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한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영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는 시설물의 공공성 강화 및 경영수지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먼저 김완수 초대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초대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활용선별장을 저희가 현재 방문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 협회와의 어떤, 우리 플라스틱제 생산된 것을 그 쪽에 파시는 것입니까? 파시게 되는 것이 있지요. 플라스틱제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입니다.

홍범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필림류의 종류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두고 와서 그것을 압축을 해 놓으면 관계되는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시기가 일정하게 어떤 원별 단위라든가 아니면 분기 단위라든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시로 아무 때나 필요에 의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이제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가져가는데 지금 안가져간 것은 그동안 필름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처음에 계약이 됐을 때, 계약이 됐을 때보다 가격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안가져 가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이 됐으면은 그 쪽에서 다소 손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해 놓고 가격이 다운이 되서 안가져 간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걸 왜 했습니까? 사전에 계약하는 의미는 어쨌든 그 가격에 다운이나 가격의 내려가고 올라가고 간에 그 물량만큼은, 계약된 물량만큼은 약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가격이 내려간다고 안가져 가고 가격이 비싸면 미리 와서 돈을 갖다 놓고 가져 가겠다, 이렇게는 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현재 그 남아있는 필름류는 하여튼 그 현재 계약된 부분에서 안가져간 것이 저희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본위원이 이제 현지를 가 보니까 무려 한 360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상태가 재고로 남아 있는 그런 물량들이 양호하게 보관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야적된 상태에서 뭐 비나 이런 것에 노출이 돼 있고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보관돼 있는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기 내용에 문제점에 보시면 품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뭐 가져가지 않고 이건 뭐 어떻게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러면 360톤이나 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처리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은 추후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지금 그 현재 은현면 봉암리에 소각장이 지금 신축 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계획은 2008년도 말이면 준공이 된다 그래서 소각을 우리가 자체 내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었는데 그 은현면 소각장 현장에 가서 그쪽 관계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라고 그래서, 그 동안 기일이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음 추경 때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내년도에서 소각비용을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이제 이월이 된 360톤이, 오래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전서부터 누적이 돼 온 물량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발생된 내용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그 360톤은 지금 저희가 인수 받았을 때, 인수를 받은 톤수이고 저희가 공단이 들어 와서 지금 한 거는 한 40톤 됩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이전에 이미 360톤을 인수를 받으신 거고 이후에 발생된 거는 40톤이라는 말씀이시죠? 합이 400톤 정도.

그런데 400톤을 처리하려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2009년도까지 이거를 기다렸다가, 은현면 봉암리에 있는 소각장이 가동이된 이후에나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날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지금 있는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야적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그 때까지 놔 두기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 360톤은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물건이니까 그렇다 치고 추후에 발생한 40톤은 계약 관련된 회사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지금 40톤 하고요, 협회에서 제가 그날 의원님들이 오셨다간 이후에 협회를 실무자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100톤은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달에, 그것도 가져 가는 기간이 있답니다. 7, 8월 달이라고 해서 그 때 40톤하고 지금 360톤 중에서도 속에는 좀 상했더라도 겉에는 안 상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여 톤은 협회에 납품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홍범표 위원 100여 톤 정도는 7, 8월 경에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그러면 한 300톤 정도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홍범표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죠? 300톤 정도를 처리하려면요, 비용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360톤을 계산했을 때 한 7500만 원, 7000만 원 정도?

홍범표 위원 7500만 원 정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

홍범표 위원 그 정도 예산이 소요 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360톤 재고가 남도록 그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와 그 당시에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든 아니면 납품관계가 있었든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이, 일시에 짧은 시간에 360톤이 누적이 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왜 이렇게 많이 누적된 재고량을 보관하게끔 되어 있었는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글쎄, 제가 알기로는 필림류가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되고 협회에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못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360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벌써 이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러면 계속 이 부분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화 된 이후에도 누적된 부분을 안고 가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방법이로든지 그런 것을 이미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그 때부터 대책을 세워서 만약에 협회에서 수요가 없건, 가격이 다운이 되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세워서 360톤을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떤 일정 부분의 재고량은 불가피하다고 넘겨 줬어야지, 이것을 지금에 와서 시설관리공단화 된 이후에도 우리 예산을 7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물려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그 당시에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범표 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사정을 미리 알고 있어, 이런 플라스틱제의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도저히 그쪽에 수지관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안가져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이행이 아니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사실을 일찍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열약한 조건에 있는, 또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데다가 계속 누적된 물량을 쌓아두고 방치해 두면 쌓아두는 것으로 해서 언젠가 시기가 지남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야적을 해 놓던 방치를 해 놓던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처리할 그런 것이었다면 진작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계속 이월시켜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2009년도까지 봉암동에 지금 짓고 있는 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 이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다른 이월량이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물량이 월 얼마나 나오죠? 이와 같은 플라스틱의제의 월별 생산량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월 한 많이 나올 때는 10톤 정도 저기 뭐야, 1천 톤.

홍범표 위원 1천 킬로면 1톤? 월 1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1톤에서 한 지금.

홍범표 위원 아니 이사장님. 월 1톤이 생산되는 게 360톤이 누적이 됐다 그런 얘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8천 킬로 정도 나오지 않나.

홍범표 위원 8톤 정도? 월 8천 톤? 월 8톤 정도 생산되는 물량이 360톤 정도가 누적이 됐다는 이게 아마 엄청난 물량이 아닙니까? 그럼 과거 360톤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1년에 우리가 8톤이면 1백 톤 정도 되는데 3년 반 정도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그냥 물려받으셨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

이거는 3년 반 동안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대책도 없었고 아무 방법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 아까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향후 월 8톤씩 계산 하면 48톤, 50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보는데 기 1백 톤 정도를 7, 8월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도 이 부분이 한 48톤 내지 50톤 되는 물량을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획에 의해서 저쪽하고 계약된 관계대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홍범표 위원 가져갈 건지, 안가져 갈 건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홍범표 위원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불분명한 거네요. 처리가 된다, 안된다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40톤, 1백 톤에 대한 거는 약속을 받았었고.

홍범표 위원 네. 그 부분은 말고, 그 부분은 말고 금월부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앞으로도 계속 해서.

홍범표 위원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협약을 해 나가야 됩니다.

홍범표 위원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지금 이와 같은 조건을 걸어서 가격이 낮아 가지고 처리를 받아주지 못하겠다면 또다시 재고량으로 넘어가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지금 뭐 비단 우리 공단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공단에서도 보면 이 협회에서 가져가는 양이 많지 않답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 소각장이 있는 데에서는 소각도 하고 저쪽에 납품도 하고 소각도 합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에서는 자체 소각장을 확보한 지역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자체 소각장이 없으면서 오로지 방법은,.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은 방법은 매각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저희 같은 실정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2009년도에 봉암 소각장이 완공이 돼서 그때까지 무제한 기다릴 수도 없고. 그거를 또 매월, 1년에 1백 톤 정도. 1백 톤 정도가 생산되는 양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향후 98년까지는면 약 한 2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죠? 한 2년 정도 이상이 남았는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양이, 그 기간 내에 발생하는 양이 또 2백여 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 8톤씩 계산 하면?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차피 3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300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제한 그걸 안고 갈 수는, 언제까지 그걸 안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2009년도까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장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또 그 동안에 훼손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잘 판단하셔서 우리시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홍범표 위원 초창기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의 현장도 다 미처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앞으로 재고물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종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양주시 시설관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간에 걸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윈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일정동안 계획했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역의 현안문제와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지역사회 문제점과 시민의 불편사항, 이런 여러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께서 제기하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정리를 해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호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업진흥과장김영환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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