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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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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


일 시 2007년 6월 28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


(10시 03분 감사개시)

ㅇ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위로이동

○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 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백석읍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도시과장 남상우

건설과장 조근욱, 도로과장 노무광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교통과장 김태성

백석읍장 이태연, 건축과장 이근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종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구분 없이 국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관부서의 업무현황은 연초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도시건설국장 이해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 24건 중 18건이 완료되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지적사항은 20건 중 13건이 완료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국군덕정병원 고지에 테마 있는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 국군덕정병원 부지 내에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소유권 이전은 작년7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기존 공원개념을 탈피한 테마 있는 덕계공원을 조성하고자 금년 3월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5개 업체가 공모하였으며 현재 응모작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내에 응모작품 심사 및 선정을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덕계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149페이지, 재난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도로 및 하천 총 50개소에 재난 관련 CCTV를 설치 계획해서 24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9개소는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재난 사업비를 확보해서 17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실시간으로 재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먼저 위원 한 분의 질의를 시작할 때 질의 첫 답변에 앞서서 직·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배석하신 보조 답변자가 답변하실 때도 직·성함을 답변에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질의시간을 한 분당 20분 내에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질의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향후 어떤 절차를 걸쳐서 확정되는지 또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타운 내 계획이 있다면 주요시설이 어떤 것이 위치되는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위치는 양주시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주내역 인접 좌우측으로 면적은 약8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 12일 날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과제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국방부 등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주민공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경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해서 2008년도 약 9월 달에 중앙도시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9년 1월쯤 토지보상을 지급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4월 20일날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지구지정과 개발 계획 승인을 한데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과 택지 공급이 같이 묶여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린 일정이 그 계획에 맞춰서 말씀드린 거고요. 적어도 저희가 2009년에도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치는 어떤 주요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는 그 행정타운과 주요 시설물, 공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계획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주요 시설물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 행정타운 내에 혹시 종합복지회관 같은 거는 어떻게.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우순자 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구상을 하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할 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논의를 한 다음에 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도시건설국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에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행정타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월 12일, 금년도 4월 12일날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만 확정이 됐습니다. 이 지구를 지번별 조사라든지 위치도 이런 걸 확정을 해 가지고 면적을 정확하게 확정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결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가 이행이 되면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양주시의, 시 단위의 각종 종합 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어 넣고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주거 계획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해 가지고 구역 구분이 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본위원이 이걸 질의 취지는 행정타운 내에, 우리가 대형마트를 생각하듯이 행정타운 내에 종합적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다 한데 묶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데에 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시간낭비라든가 또 위치상 뭐 활용할 때 불편한 점을 다 이곳에서 한데 묶어서 하게 되면 편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대형마트라 생각을 하고 집행하실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그 행정타운 내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잘 유치했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는 잣나무 일변도인데 앞으로는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우리 그 양주지역의 특성화 하면 밤나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나무를 좀 더 많이 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 밤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주를 지금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양주 밤도 재구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산림 조합으로 하여 지금 양주 밤나무 묘목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에 확대해서 양주 밤을 재구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향후 계획은 있다고 하시는 얘기죠?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계획은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용 주자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등에 사후 업무협의 시 상가주변에 개구리 주차장 같은 것을 설치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순자 위원 네.

○ 교통과장 김태성 택지개발지구는 저희가 업무협의 할 때 공용의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 형성된 도시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임시방편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택지개발지구에는 저희가 주차장 법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주차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상가 주변에도요?

○ 교통과장 김태성 상가 주변을 위주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상가 주변에는 잠시 세울 수 있는 개구리 주차장 같은 것은 없고 공영 주차장만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정식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요. 상가는 상가 목적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셔서 주차장 법을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또 공영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주차장은 그러면 완전무결하게 계획은 다 마치셨다는 얘기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주차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주차 외에는, 운전자의 편의에 의한 불법주차 문제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순자 위원 네, 주차공간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우리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내내 100년을 두고 쓰는 것이니까 위치가 같은 것이라든지 설계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계역 앞 도로에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CCTV를 먼저 설치해 놓으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덕계역 앞 역사 길이가 약 210M 정도가 됩니다. 그 쪽에서부터 서울로 나가는 쪽이 약 100여 미터가 포장이 안되어 있고 또 도둔리쪽으로 약 한 350M정도가 미포장 도로입니다.

토지소유는 철도청 소유이고,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이 210M, 역사 앞에만 포장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점검 시에도 확인하셨듯이 양쪽을 시에서는 그 공단에다 “포장을 해라” 그래서 포장이 되면 그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작년에 18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77억의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최고 많은 사업비를 유치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비를 경기도 내에서 최고 많이 가져왔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 공무원 분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 내에서 예산이 1위에, 또 연말에 전국 평가를 해서 이게 1위를 하면 10억이라는 돈을 또 추가 예산으로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추가예산이 연말에 1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99%가 거의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떤 분이신지.

네.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 이 자체도,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은 공무원을 야단치고 그냥 지적하고 뭐하는 것만이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공무원분들 이렇게 일 잘하신 분들은,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상이나 뭐 아니면 또한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을 지급해 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진짜 앞으로도 이 관계 공무원들이 이 많은 돈을 갖고 잘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겠지만 또 일단은 이렇게 큰 사업비를 확보해 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 주면 어떨까요?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우순자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시코자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연가 중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제가 오늘은 연가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과에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서 4년차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지고 계속 질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이제 와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 구획정리를 해 놓고 구획정리된 이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그 자료를 보면 2004년 3월 20일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합의 한 거예요?

도시과장 답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0일 합의각서 체결내용은 양주시장과 65사단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내용이 뭐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기 8M까지 위임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협의를 한다. 위임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민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시장의 행동은 뭐예요? 그게.

이제는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2004년 6월 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부터 제가 지적을 하면서부터 편하게 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편하게 해결이 될 줄 알고 지금까지 만3년 이상을 참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일한 게 뭐 있어요? 이제는 싫은 소리가 갈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시민을 데리고 저도 머리띠를 두르고 시청을 찾아 올 겁니다.

금방 해제되고 금방 해결 할 것은 그런 얘기들을, 뉘앙스를 풍기면서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반지역도 아니고 토지구획정리를 해 놓은 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의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에 보면 강력히 추진하겠다. 뭘 강력히 추진해요? 저 혼자서 아무리 여기서 악악 거리고 떠들어 대 봐야 오늘 지나고 가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에요.

부시장님은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지난 5월 11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왔었죠? 거기 현장배석 누가 했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우리 담당주사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뭐라고 들으셨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고충위에서 나오신 조사관이 택지구획정리사업을 해 놓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는.

이종호 위원 군부대 담당자가 한 얘기 들으신 거 보고받은 거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군부대 담당자가 한 것도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마찬가지로 군협의 지역으로.

이종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 없이 허가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얘기 있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건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광적 농협마트는 당신네가 협의를 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허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군협의 없이 건축허가가 났다. 이런 말씀이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공직자는 뭘 해요? 왜 변명도 안하고 아무 말도 안해요?

그래서 광적에 있는 주민들은 시장이 관공서나 단체 거는 허가를 해 주고 개인 거는 허가 안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라뇨? 지금 여기서 증인. 그때 참석했던 담당자 불려 내려 볼까요?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 자리에서 군부대에 있는 담당자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협의회 부위원장부터 관계되시는 분들 무허가로 지어 놓고 허가 못 받은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공무원 담당자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광적농협마트는 2004년도 3월 달에 5월 달에 제정이 되기 전에 이미 협의를 봐서, 그 때는 위임지역이었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군부대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공직자가 아무 소리도 안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갔던 일반인들은 개인 거는 안 해주고 관공서나 단체 건은 협의를 안 받아도 시장이 허가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날 쫓아 들어올까 하다가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가 263필지는 있는데 183필지는 위임지역으로 지금 현재도 위임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종호 위원 관계 없고요. 지금 묶여져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위임지역이, 군협의 지역으로 된 지역에 한해서는, 83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사단은 물론이고 국방부가 저희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진지를 이전 해라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진지를 이전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그 자리에 가 보면 제가 땅 한 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개인조합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양주시장이 한 것이에요, 택지개발을.

그리고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미 15층, 20층짜리 아파트가 두 동이 있잖아요, 두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을 허가를 8M 이하는 허가를 안해 주는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냐고요. 거기다가 합의각서를 해 준 담당자는 뭐고요.

제가 3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화낸 적이 없어요.

왜 시민을 조금도 생각을 안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민원 때문에 우리 양주시가 불신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안하냐고요.

그냥 일반지역으로 놔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국방을 먼저 하는 우리나라 현실의 분단국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것을 누가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택지개발을 할 적에는 모든 협의를 받았던 거고요, 그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준공된 시점에서 어떻게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군부대 협의를, 합의 각서를 해 주냐고요, 시에서.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이종호 위원 지금 도시과 담당자께서 3년째 이 소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3개월만 봐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주시장이 군부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을 해서 군동의를 해 놓았노라고 제가 광적에 가서 주민들한테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민에게 그 부분을 공개를 한다고요, 이제는.

주민들은 그냥 군부대에서 임의적으로 군협의 지역을 설정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는 시민들에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데 보면 우리가 아직 보상을 해 주지 아니하고, 물론 도시개발사업소에 할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에서거 업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을 해 주지 아니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걸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과거부터 써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가납 사거리 교차로는 우리가 언제 공사를 완공을 했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92년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넓게 하는 것은 92년도 이전이 아니지요. 나중에 20억을 더 갔다가.

○ 도시과장 남상우 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교차로 공사를 더 했죠.

○ 도시과장 남상우 교차로 공사는 그 이후입니다. 우회도로가 92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때에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지 않고 합의 안해 준 것도 아닌데 보상을 안해 주고 공사를 한 게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보상이 빠졌다면 협의 매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협의를 안한 게 아니고요. 서로다가 몰랐고요, 공사를 하면서.

○ 도시과장 남상우 누락된 것으로.

이종호 위원 누락됐고요. 그 토지주가 거기에 도로에 들어가는 세금이 나오니까는 세금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도로는 바꿔는 줬어요, 남의 땅을. 그리고 보상은 안줬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종호 위원 이것도 그 주민이 아무리 가서 몇 번을 얘기해 봐야 누구도 안들어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깔고 앉아 있던 건 일방적으로 보상을 못해 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공사를 한 시점은 이미 90년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공사한 것은 당연히 보상해 줬어야죠. 그게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찾아서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공직자의 병폐 중의 하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있다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거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체불 용지로 선정해 가지고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번 좀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납~용암간 도로가 368 도로인가요?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 노무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75호선입니다.

이종호 위원 375호로 바꿨나요? 저희 도에서 실시하는 공사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적이라는 그 지역에는 교통이 가장 문제점이 뭐죠? 석산에서 나오는.

○ 도로과장 노무광 대형 차량의.

이종호 위원 하루에 1천 대가 더 다닌답니다. 왕복 한 2천 대 정도가 다닌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375도로 입니다.

가납~용암 간 구간 중에 석산에서부터 그 교차로까지 먼저 공사 준공할 용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의를 해서.

이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실정 보고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요.

지금 그 도로에 교통량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부분이 석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일부 구간 준공이라도 해서 교통을,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공사 도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공사 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배수로 구거가 현재 어떻게 남의 땅으로 하는데 그냥 공사를 임의적으로 하죠? 보상비 주지 아니하고?

○ 도로과장 노무광 그래서 먼저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종호 위원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왔는데 지적 상에 있는 구거는 물이 하나도 없고 자연적으로 흘렀는지 인위적으로 돌렸는지 몰라도 엉뚱한데다가 지금 박스공사를 해요. 이거 보도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이나 또 도로사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양주시의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감독이나 관리를? 그러나 도에서 발주하는 거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거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종호 위원 공문 한번 보내면 그만인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공문만 보낸다고 해서 뿐만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침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한달이 지나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편의적으로 할 수가 없으면 보도 자료나 아니면 집단민원을 제시해 드릴까요?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니요, 그런 뜻이. 현장이나 이런데서 현장조사까지 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만 이것도 더 제가 기다려 볼께요.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일 나는 일이에요. 남의 땅으로다가 구거공사를 그냥 하고 있어요. 옆에 구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보완등 관리를 어디서 하죠?

○ 도로과장 노무광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 보완등 다 전구 교체 사업을 하셨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 교체 내용 좀 알려주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것은 저희가 보안등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8500등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등으로 쓰고 있는 것 외에 7800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체 원인은 뭐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것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20와트에서 100와트로 바꿨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와트 수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현장에서 밝기는 보셨어요? 저녁에.

○ 도로과장 노무광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든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당초에 나트륨등 250와트로 쓴 것과 지금 교체하는 절전형 100와트하고 시각 차이가 있어서 초기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초기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초기에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은 더 민원 제기를 안 할 뿐이지 현장에는 불편한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일반 읍면이나 특히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그 중간에 보안등을 하나 더 달아 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런 민원도 해소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민원 발생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한번 나가보세요.

밝지가 않아서 보안등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M였던 것이 양쪽으로 밝혀주면 충분히 밝던 것이 지금은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어두침침하다는 표현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보안등 하나를 더 세워줘야 되죠.

이런 부분은 민원을 받았으면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단체에 보고를 해야 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 교체하셨을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보완하시는데요?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두운 거는 중간에 하나를 더 설치한다거나.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보완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죠. 과장님 등하나 더 다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전주가 없었을 때는 얼마가 더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전기요금이 반으로 준다고 하지만 하나가 더 생기면 똑같아지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게 아니지요. 이게 시골에 가면요, 도시는 좀 낫다고 쳐도 시골에 가면 정말로 반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지요, 조도가요.

이런 사업이 문제점이 있으면 실시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이게 국비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사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게 업체 선정은 누가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업체 선정은 저희가 조달청에.

이종호 위원 저희가 했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체들, 우리가 항상 공사현장에 특히 오늘 파트는 전부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업현장에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한 마디 던지는 게 우리 양주시에 화살 날아오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들, 업체를 우리가 몇 군데를 선정했어요, 양주시 자체에? 독점인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저희는 계약은 한 군데이고.

이종호 위원 한 군데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장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뭐냐는 식이예요? 주민들이, 특히 이장들이.

한 예로 우고리 이장은 우리 동네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을 발주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네가 뭐냐” 이런 식이지요. 그렇다고 업체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리를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도 역시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작은 좋은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지에서 다니면,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차 끌고 다니십니다. 모르십니다. 못느낀다고요, 차 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못됐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 질의 좀 드릴게요. 2020 양주도시 기본계획안을 보면 기본안 보기 전에 이 기본계획안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정리가 다 돼 가지고 이게 어디 건교부 승인이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건교부장관입니다.

박재일 위원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추진 사항은 지난 연도에 공청회를 실시했고 금년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 지금 재평가를 모아서 경기도에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또 받고 건교부에 또 가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건교부는 안가고요. 건교부는 2021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안가고 다만 경기도지사가 각 부처에 협의를 보죠.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도지사 승인 사항이죠? 그럼 이게 언제쯤 검토가 돼서 승인이 돼 갖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시기적으로.

○ 도시과장 남상우 저희가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7월 중에 상정해서 경기도지사가 각 부처에 협의를 본 다음에 다 모아지면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가 완료되는 시기가 한 10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10월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 가지고 조기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10월까지 완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가 기본 계획을 그렇게 많이 하고 관리계획이라든가 무슨 뭐 계획을 해 가지고 건교부나 경기도 승인을 이렇게 받으러 다니면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이 현황대로 정확이 들어가는 건수가 없었어요.

무슨 이런 거 같은 경우에 10월 달이라고 누가 또 지금 믿느냐 이거죠.

이거로 하여금 행위제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빨리 결정이 돼 가지고 빨리 입안을 시킨 그 자체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적용을 해야 그게 시대적 흐름에 빨리 빨리 돼야지 지금 행위제한에 묶이고 이런 제안도 저런 분위기에서 일을 못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나

재산권 행사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이 10월 달이라고 목적을 두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지만 최고 중요한 게 뭐라고 봐요? 자꾸 늦어지고 중요한 게.

협의가 잘 안되는 거죠?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기본계획은 주민과의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다만 도시 관리적인 문제인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다소 늦었지만 계획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정돼 있는 도시관리계획 도시확정 심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주민분들 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요. 지연되는 사유는 각 부처의 협의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협의가 늦는다는 것은 그만큼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속적인 분위기도 돼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0 도시기본계획안, 이걸 보면 지금 변경내용을 보면 중앙공원 면적이 지금 줄었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중앙공원이 지금 중앙공원에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 도시과장 남상우 중앙공원은 저희가 지금 상징성 있는 도락산과 불곡산 일대를 총체적으로 해서 한 9.78평방킬로미터를 지금 저희가 2020안에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개발제한구역과 맞물려 가지고 2중 3중 규제를 받기 때문에 등고선이 약 한 200M터까지는 저희가 지금 올려서 축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제가 축소를 한 이유를 질의 드린 게 아니라 중앙공원에 대한 정의라던가 이런 용도라던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종류는 중앙공원인데요.

박재일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행위제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행위제한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행위제한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저희가.

박재일 위원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과정으로 중앙공원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죠.

박재일 위원 거의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크게 봐 가지고 녹지 축을 조성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줄어든 거에 대해서 지금 이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일부면적을 축소하였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중앙공원이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고려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나 녹지보존 외에 다른 개발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런 건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중앙공원에 걸려서 못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이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많이 완화, 일반지역도 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자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등고선 200M까지는 우리가 존치시키되 그 이하는 예를 들어서 개발이 가능하다면 개발할 수 있도록.

박재일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중앙공원으로 묶어놓는 것보다 조금 풀어 놓으면 그 쪽도 어느 정도 등고선이나 이런 거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분을 묶는 것보다는 풀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개발여건이 된다면.

박재일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개발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제척이 된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개발이 됐을 때에 난개발이라든가 균형개발이 안됐을 때 물론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차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축소되는 면적이 일반지역이 아니고 GB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난개발이라든가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극히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물어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국립공원으로의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있음으로써 개발될 염려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 주변의 녹지, 그리고 개발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주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수립을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중앙공원은 한 군데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불곡산하고 도락산 주위로.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쪽에 도락산이라든가 불곡산 주위에 나머지 석산부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도락산 전체적인 우리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이라든가 이 자체를 우리가 나름 데로 구상을 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얘기시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앞으로 공원이면 공원, 어떤 녹지축이면 녹지축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가는 것도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락산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인허가 문제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성에 대한 것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개발시키는 것은 좋지요.

뭐 필요에 따라서 무슨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우리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 계획도로 자체에서 택지개발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조정이 있고 관리계획에도 있겠지만 물론 관리계획이 있음으로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여기에 이제 지금 아주 큰 민원이라면 큰 민원이고 적은 민원이라면 적은 민원인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롯데마트 옆에요. 롯데마트 옆에 도시계획도로이면서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유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국도에서 롯데마트 마을길로 올라가는 도로 말씀이시죠? 거기에는 기 포장을 했는데 노후 돼 가지고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 포장은 한 구 간입니다.

박재일 위원 기포장은 했는데.

○ 도시과장 남상우 이제 노후 돼 가지고.

박재일 위원 노후돼 가지고 깨졌는데. 그럼 다시 포장해 주든가, 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거기가.

왜 포장을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사유지가 이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포장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포장을 못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주민들이 쓰는 기존도로인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거는 보상비를 줘 가지고 보상을 주고 나중에 포장을 해야죠.

박재일 위원 간단하죠?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사업을 빨리 해야 돼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언제부터 됐던 문제인데 지금 아직 상당한 민원이 되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하고 또 아주 건조한 날이면 먼지에 주위사람들이나 그 마트에 다니는 사람들 민원도 크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회천 주유소 뒤에 선엽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덕계21통이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거기에는 지금 다세대 주택, 연립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몇 가수는 안되고요.

상당히, 한 7~80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지금 안들어가서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뭐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를 봐 가지고 어제 산업경제과장님이 올해 안에 그거를 도시가스를 완결을 짓겠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사실상 도로가 안돼 있어 갖고 사유지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뭐 양주시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도로문제, 가스문제 이런 게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집단적인 민원도 있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에 우리가 관리계획에서 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주위에 형편상 관리계획도로하고 현황 도시계획도로하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빨리 파악하고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두 가지나 세 가지가 겹쳐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 도시과장 남상우 말씀하신 덕계 고등학교 뒷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사항이 들어 왔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게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한 20여분 남아 있습니다.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과에 해당되는 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됐던 광사동의 과수원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91년도 9월 11일서부터 준공건설 허가가 신청돼 가지고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 한 6년 정도 경과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죽림 벌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개간, 뭐 적지복구 이거를 이렇게 이행을 해 오면서 한번은 우리가 적지복구를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해서 검찰에 고발한 경우가 있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세요? 어디.

○ 도시과장 남상우 주 업무는 공원녹지과인데요.

홍범표 위원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장이.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공원녹지과장 황진복입니다.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을.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위원님들 모시고 심의를 한 사항이고요. 주관업무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범표 위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실 사항이지 남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시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고발을 했고 또 고발을 한 연후에 우리 제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적지복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네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2006년 9월 11일 날 산림 적지복구 변경계획서 결과 통보를 해 주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적지복구를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여기 공문에 보니까 적지복구를 잘 했다고, 주변여건과 피해방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적지복구를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 건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무려 한 4시간 동안 현장에 있었어요.

이 사진이 당시에, 이거를 있다가 부시장님과 관계 과장님께 보여 드릴 텐데, 인화를 1장밖에 안해서 못드렸는데 이게 당시에 장비를 동원해서 비가 많이 온 날 토사가 상류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장비를 동원해서 이 피해를 막고자 해서 당시 공사현장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는데 위에서 토사량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이걸 뭐라고 하나요? 중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얼마만큼 기준을.

이것으로 한 바가지를 퍼내면 위에서 내려오는 양이 한 바가지가 더 돼요. 그러니까 이건 푸나 마나야, 방법이 없어. 워낙 상류지역에서 토사가 내려오는 양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적은 포크레인 가지고는.

그런 것을 제가 무려 4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좋다 이 겁니다, 어쨌든 하류지역에 있는 농사지역이라든가 농사짓는 전답에 피해가 없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쭉 장마가 다 끝난 이후에도 가 보니까 형식적인 복구를 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 나서 기간 내에 통보해 주신 내용과 복구한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어제 제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6시 40분쯤에 현장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준공검사 할 때는 시드스프레이를 2007년 5월까지 다 마감을 하기로 해서 준공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잉크색 같은 것 있지요? 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어제 시드스프레이인가를 뿌리는 작업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2007년 5월 달에 다 적지복구를 했다고 준공공사를 내 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것 좀 부시장님 좀 보여 드려요.

(자료전달)

자, 이렇게 형식적인 준공을 내 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은 비닐하우스 하나도 제대로 못짓잖아요. 그 농사용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가셔가지고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이런 행위를 마음대로 하고 불법으로 하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또 과수원을 한다니까 과수원 허가가 내 주기 위해서 또 뭡니까, 개발지역 내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심의를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정말 농민들과 같이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그냥 철퇴를 휘두르는 것이고 돈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는 솜방망이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농민들한테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남방동에 어떤 분이 금년도 들어서 트랙터를 2번을 잃어 버렸데요. “트랙터를 왜 잃어 버렸습니까?” 그랬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 들여 놓지 못해서 밖에 놔 뒀는데 누가 트랙터를 집어가더래요.

그래서 창고를 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농업용 창고를 짓는데 그 목적이 뭐냐. 농사라는 농기구를 들여 놓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시에다가 허가 신청을 냈는데 2번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불허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그 농기계의 도난을ㅡ 무슨 타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 하나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겠다는 거는 불허가 되고 또 이렇게 산을 그냥 벌겋게 까제껴 가지고 대충 해 가지고 적지복구를 했다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 변경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특혜라는 인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 몇 사람이서 교묘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똑같은 산지 내에다가 세 사람씩 분할을 해 가지고 우리 법규정을 비켜 나가기 위해서 교묘하게 철저하게 분할 신청을, 분할해 가지고 신청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공무원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주 잘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 주셔야지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들한테는 철퇴가 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솜방망이 같은 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적지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아까 부시장님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양쪽에 그 숲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양쪽에 원상복귀는 안되겠죠? 원상복구야 되겠습니까? 이미 뭐 능선을 까제껴 가지고 하나의 계곡을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송두리째.

지금 가서 작년에 계곡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적지복구했다는 계곡이 작년까지는 계곡이 없었어요.

산둥성이를 하나 양쪽을 까 뭉개 가지고 계곡을 하나 메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그 수해 날 때 본래 있던 계곡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부토가 도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늘 어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광사천 일원에 쭉 토사가, 엄청나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지역주민들이 논에 물이 안 마른다 하는거까지 야기됐어요.

제발 하상을 좀 준설해 달라, 그 원인이 뭐냐.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물론 고읍택지지구에서도 일부 토사가 유출돼서 나왔겠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지금 이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허가 건에 들어온 이 광사동.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허가를 내 주셨어야지 적지복구를 그냥 형식적으로 내주시면 절대 안되죠. 특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식적으로, 제가 어제 자 갖고 가서 재 봤어요. 23M에 나무 하나 서 있어요, 23M. 제가 30M 줄자를 가지고 가서 쟀는데 23M에 하나씩 나무 서 있는데 그게 적지복구입니까?

양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23M당 나무 하나 서 있는 걸 적지복구라고 판단을 내리셨어요? 거기 풀이 있습니다만 25㎝짜리 풀 드문드문 심어 놨어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심어 높은 거예요.

우기가, 올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아주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되겠지요.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가 하류지역의 농민들한테 있거나 제방이 무너지거나 유실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되는데 금년도에 또 걱정이 되요.

철저하게, 어제 올라가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에요. 이래서는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적지복구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아주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적지복구 됐다 해서 과수원으로 준공 처리나 해 주시고 허가행위 준공됐다고 통보해 주시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시가 몽땅 밑에 하류지역에 준설 난다고 민원 들어와 또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우리 시로 또 들어와 제방 하천 유실되면 도로 유실 됐다고 통행하는 사람한테 또 민원 들어와, 끊임없이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건이 비단 오늘 이 한 건으로 그치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이런 것들이 양주시에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현장도 가 보시고 하셔서 허가를 내 주셔야지 그런 형식적으로 가 보시고.

세상에 20m 넘는데 나무 하나씩 심어 높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잣나무를 심어놓은 게 직경 5㎝도 안돼요. 나무의 크기가 불과 제가 보니까 60㎝되는 것부터 1.5m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게 무슨 적지복구에요.

어떤 기준을 가치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시고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됩니다. 작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준공까지 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원망을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를 돌아보시게 하셔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유정인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시에, 시가 아니라 법적으로 말씀입니다.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재훈 위원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그거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그렇고, 계약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법적인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회계과?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 관련 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나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저희가 시공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현장 보고서를 쓰고 판단에 따라서 재시공을 하든지 그 다음에 부정당업자 부실하게 시공을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회계과라든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만. 그 나머지는 회계과.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되겠네요. 부시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 부시장 유정인 네.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유정인 자세한 사항은.

장재훈 위원 부정당한 업자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맡았어요, 입찰이든 수의든. 그런데 설계상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했을 때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러한 부분을 부정당 업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부시장 유정인 네.

장재훈 위원 그랬을 때 제한적인, 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 부시장 유정인 법적인 제한이 뭐 하자의 어떤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재훈 위원 구체적으로 라는 게 알고 계신 게 있냐 이거지.

법률 시행령,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제92조에 보면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그래 가지고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다 라는 건 꼭 해야 돼요, 그렇죠?

○ 부시장 유정인 그렇죠. 그러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제한해야 됩니다.

장재훈 위원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크고 작음을 두고서 비유를 들은 건가요?

○ 부시장 유정인 그 행위, 어떤 잘잘못의 어떤 경중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차등화 해서 입찰제한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제한을 한 적이 있나요?

○ 부시장 유정인 제가 뭐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있었을 것이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과장님들 중에.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양주시에서 제한한 사례 말씀이십니까?

장재훈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자에는 없는 것으로.

장재훈 위원 근자에는 없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장재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접고 들어 가느냐 하면요. 이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느냐 하면요, 제가 어제 시간에 주관부서 수감대상이 아닌데도 시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해 드렸어요.

지적을 해 드렸더니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공무원한테 잘못된 일을 했나 보다 하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시민으로서 또 모든 사업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부당하게 봉사하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는데 그것이 담당계장한테 불똥이 튑니다. 저는 그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담당계장이 관리책임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계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35건 되요. 그러면 직원 둘이서 35건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공사하시는 분이 성실시공을 해야 되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자들은 일을 하는 시간이 공직자는 아침 9시에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특히 석축공사는요, 하루아침에 할 수도 있어요.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부를 얼마만큼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막대기로 열십자 그어 놓으면 어디가 석축이고 어디가 시멘트인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제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경중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2년까지, 경중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규정상 없지 않습니까? 1월에서 2년, 우리가 2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더 할 수는 없지만, 법적인 부분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지만 법테두리 안에는 우리 시의 지침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봐 져요.

○ 부시장 유정인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지침 상에 크기에 따라서 경, 상, 중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장재훈 위원 전문위원님, 지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군사·군보협의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도시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 황진복입니다.

협의는 저희가 합니다.

장재훈 위원 협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부분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전체적인 군협의, 관리, 실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관리, 실태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요. 제가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국책 사업을 저희 양주시 관내에 사업을 할 때 우리 시 실과소에서 협의해 준 내용을 쭉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군협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그런 군협의에 대해서는 전혀 한 글자도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마 전 시간에 약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양주영업소가 되면서 이렇게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이 분은 기존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근린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대홍수, 부시장도 아시죠?

○ 부시장 유정인 네. 그때 송추계곡에서.

장재훈 위원 이러한 대홍수를 맞고 그 건물이 지붕까지 물이 차는, 여기에서 인명 피해도 입은 이 분이 그 잔재가 아직 남아서 여기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군협의를 보냈습니다. 부동의가 됐어요.

군협의 부동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양주영업소가 생기면서 여기에 관리동이 생겼어요. 보시면 이렇게 전면에 군사 작전용 벙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 한 11m에서 15m를 표면을 높여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건물위에도 군사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 밑에 벙커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군협의가 안됩니다. 작전상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측도 못한 거죠, 그렇죠? 과장님도 예측 못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측 못 했고 우리 시에서는 예측 못하고, 그럼 이런 거는요. 이 건물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이렇게 파손이 돼 가지고 수리를 해서 쓴 돈입니다. 이 위에 여기 지붕에서 한 70전 정도 내려오게 물이 찬 집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야 됩니까?

이러한 미래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관련기관의 일은 아니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이런 민원은 없어지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돼 있는 부분도 재건축이 안된다고 그러면 빨리 군에서 사 줘야죠.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이 60사단하고 72사단 그 관할 구역입니다, 작전상. 그래서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생겨 가지고 작계의 개념이 바뀌었냐? 바뀌었다.

그러면 기존의 노후 건축물이 다시 개축을 할 때에 어떻게 그 협의를 적용 하냐? 신축은 몰라도 기존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는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부동의가 이렇게 됐는데

○ 도시과장 남상우 그 지역이 어딘지 몰라도 저희 다시 한번.

장재훈 위원 남경농원 앞이에요. 신선 마을 최수한씨 부인하고 장모를 하루 아침에 수마에 잃으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근린 생활시설까지 다 있어요. 여기 공장부지이고 대지이고.

전혀 하자가 없는 게 농지도 아니고, 옛날에 벽돌 공장이 있어서 유일하게 공장부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된다는 거는 저는 이해 할 수가 없고요. 어떤 부분이라도 법적인 부분에 작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조건부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요.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관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관련 군작전 부대에다가 협의을 하면 이러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는 언질만 받아도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봐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분의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개인 민원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양주시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도시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 이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금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대와 확인해서 신축이면 몰라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고요. 제가 이 분한테 그러면 과장님을 찾아뵙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아픈 마음을 잊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60사단 작전 관할지역을 사실 우리 양주시 외의 주둔부대이다 보니까 상당히 군협의가 어렵습니다.

군협의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법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겠지마는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일 것 같네요. 저희 관내 송추IC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군도3호선이에요. 송추 삼거리에서 구파발로 나가는 도로, 지금 63번인가요? 명칭 변경 됐나요?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시도 29호선으로.

장재훈 위원 아, 29호선인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도로상에 동서로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송추IC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의견서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양쪽에 동네가 분단이 될 우려가 있으니 통로박스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의견을 제대로 내셨어요. 그런데 이것 시정 안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입니다.

장재훈 위원 도로과에서 의견 낸 거예요. 주민불편이 예상됨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 통로 박스 설치 시,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포함 설치요망, 그렇게 요망했어요.

그러면 이대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로 계획선 상에 계획을 안 하고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안고 가야 되는 문제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견서 뭐 하러 냅니까? 그냥 형식적인 의견서를 관리할 정도면 이것 뭐 하러 내요? 의견서 없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주민들이 뭘 호소하시는지 아십니까? 시도29호선 북에서 남으로 연결이 되서 통행을 하던 주민들이 IC에서 상행선, 하행선 차량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제가 몇 번 지나다녀 보니까 야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박스통로가 아니면 육교설치 해야죠, 그렇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교 설치를 하던지 케이블카 육교 설치를 하든지. 그걸 어디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협의한 결과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협의한 결과가 아까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도설치는 그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교통 혼잡 지역 교통 체계 개선 사업으로 해서 400m 구간을 3m로 설치를 반영하는 걸로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교설치도 수차례에 걸쳐서 현재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기술진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을 시작을 해서 착수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 할 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신다?

○ 도로과장 노무광 진단결과가 나와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야만.

장재훈 위원 진단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면, 설치 하지 않는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의견을 분명히 줬어요. 현재 시점을 의견을 여기에 달았다는 말이 그러면 뭡니까? 한국도로공사, 즉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투자하는 만큼의 통행료로다가 더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렇게 의견을 내 줬으면 6월 30일, 2006년도 6월 30일 개통되기 전까지는 했어야 되는 거죠. 개통하는데 저희 시에서 동의 합니까? 안합니까?

시하고는 상관없지 않나?

장재훈 위원 시하고는 상관없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준공 권한은 건교부에 있다고 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준공하는데 저희가 뭐 의견을 줄 수는 있어도 준공하는데 개입하거나 그럴 입장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입장이 아니라는 거는요. 입장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의견을 이렇게 내고도 그러한 일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입장이 안되는 거죠. 준공 입장이 안되면요. 그때 당시에 6월 30일날 개통을 안시키냐, 시키냐 주민들은 의논이 있었어요.

행정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안됐는데 해 줘야 된다고 행정에서 그걸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막았었는데.

개통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안아요? 모든 일이든지 준공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개선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십니까? 쉬운 길도 있는데.

그 전에 6월 30일 개통 한 2개월 전에만 관심만 가졌으면 약속은 받아냈을 것 아닙니까? 약속은. “하겠다” 라든지 서면상으로.

지금 평가를 다시 한다? 뭐를 뭐. 그때 당시의 이 정도 우리나라 한국도로공사에서 평가를 안했어요? 의견 달았을 때 뭐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도로과장 답변하신대로 라면 다행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한테 물어서 어떠한 것이 편한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거기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우리 지역 주민은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로 하니 이러이러한 시설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건의 하고 방문해서 요구하고 촉구해야 되는 거죠. 나오는 대로만 기다립니까?

그냥 거기다 줄 놓고 유격장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이클 국제 테마공원, 송추처리장 그리고 은평뉴타운 해서 지금 도로망 다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

북한산, 은평뉴타운, 지금 시도 23호 그러면 어떤 걸로 해야 됩니까? 사람이 걷는 거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보행용 자전거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만들어 가고, 또 이끌어 가는 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이거에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여러분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또 업무가 많아서, 또 우리 시가 지금 급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작은 거라도 한번 계획이 되고 한번 시행이 되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겨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장재훈 위원 주민 총회 열으셔서 지금 사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주민연명이라도 받아 가지고 건의서라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장재훈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다른 분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장재훈위원님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진복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발령 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 황진복입니다.

2개월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그렇게 많이 파악하지는 못하셨겠네요, 그렇죠? 가납 석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아시고 계세요? 감사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쭉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한 일이 없는데 한 일이 많은 것처럼 답변을 주셔서 그래요.

지금 한 동네에 석산하나 때문에 한개 리가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고 고소, 고발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충?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것 있나요? 우리 시의 행정이,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의 행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나 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직자가 있으신 거고요.

거기에 서로 일명 찬성, 반대하는 두 갈래가 네 번씩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네가 뭐가 되겠어요? 고소, 고발이라는 것은 최악으로 갔을 경우에, 최악에 가서 하는 게 고소, 고발입니다. 그렇죠?

전일 총무국 시간에 우리 장재훈 위원님께서 새마을부녀회, 신화일보에 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부녀회 회원의 연령까지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도 싸우다가요.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민들이 서로 그룹이 져서 양분화가 되서 싸우고 있는데 누구하나 손을 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공원녹지과장이라는 직은 굉장히 발령이 빨러, 그러면 떠나면 그만이야. 책임성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 석산이 말이에요. 지금 4년째 서로 맞대고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형제지간에 고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찬성하는 측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낮은 분들입니다. 이장은 벌써 2번, 3번씩 당신들이 총회를 마음대로 열어서 교체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이 내막을 그래도 그 중에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답변을 한번 줘 보시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양주시청의 입장에서 해야 할 그 범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호 위원 아니죠. 허가권에 대해서는 산림청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 시민을 관리하는 건 우리 시에서 해야죠.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이런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의 이제 시장, 군수, 도지사 허가사항.

이종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허가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산림청까지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저희 양주시에서 먼저 허가를 안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행정심판하고 해서 산림청장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에서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허가를 처리해 달라고 정책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이종호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질의 드릴 때 그 357도로를 먼저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여쭤도 봤습니다. 아직 그거 우리 공식자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먼저 개통하는 것이 주민의 싸움을 말리는 방법 중에도 하나에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는 누구 하나 생각을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네는 말이에요. 제가 뭐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이 주변에서. 정말 우리가 인간에서 가장 말단인 초상이 나도 서로 안다녀요, 집안 간에도요. 집안 간에 서로가 고소, 고발해서 안가는 겁니다.

그러면 민심이 그 정도 되고 이렇게 됐을 동안에 우리 시장은 뭐 했냐 이거예요. 당초의 허가권자는 우리 양주시장이였고요. 밑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 하나 그런 신경을 안쓴다는 그런 얘기에요.

답답해서 이런 한개 리에 불과하지만 그런 걸 그냥 방치해 놓고 203리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게 방치해 두는 건 행정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님 석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두 번 가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든가요? 큰 웅덩이 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그 3년 전에 그 큰 웅덩이를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가 봤습니다. 그 전에 한번도 가 본적이 없고요.

우리 18만 양주시민 그거 다 가도 모자라요, 그 정도로 깊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걸 무슨 원상복귀를 하라고 여태까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을까요?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메꾸는 데만 해도 10년은 걸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나하고는 관계 없다고 그래서 허가만 내 주면 그만이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인 그런 행정을 해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산림청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식 보고서 해 줬으면 정책으로 양주시 지자체에서 허가 내주는 게 어려우니까 국가차원에서 법을 바꿔서 면적을 키워서 그렇게 산림청 허가 내주면 되는 걸로 해서 허가 나간 거 아닙니까?

양주시에서, 우리 양주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 석산 문제가.

크게 국가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거죠, 건설자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국가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 주면 항상 문제들이 되고 싸움들이 되니까 면적 규모를 더 크게 해서 규모가 큰 이상은 산림청에서 허가 내 준다 이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을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허가권을 산림청으로 갔지만 그 이후에 뒤처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네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가면 서로가 보고 쳐다도 안보고 살 동네가 되버렸어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져요?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깊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부시장님, 이건 공원녹지과장님 혼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석산측 하고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과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11개소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준 거 말고.

○ 교통과장 김태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준 것도 교통과에서 관리한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공영주차장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어차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걸 넘겨줬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으로.

이종호 위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몇 개인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이종호 위원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셨고요. 그렇죠? 일부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왜 어떤 것은 넘겨주고 어떤 것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판단은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특별히 무슨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주차장면수가 어느 정도 돼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넘겼고 규모와 면수도 적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수입이 제일 많은 주차장이 어느 주차장인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 가납 복계 주차장으로.

이종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넘어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정당하게 있는 주차장들은 복계 주차장입니다. 복계는 전부 다 뜯어 내야 하는 현실이고요.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켜주시고 오히려 가납 토지구획정리 내에 있는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콩맘마 앞에?

이종호 위원 네.

○ 교통과장 김태성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안 시켰죠?

○ 교통과장 김태성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가납공 영주차장은 수익이 납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 안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건 왜 넘겨줬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 당시에 시가지하고 가깝고.

이종호 위원 시가지 내에 있는 것은 안 넘겨주고 시가지에 가깝다는 것은 넘겨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 교통과장 김태성 콩맘마 앞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견인해서 가져온 차가 별도로 둘 공간이 없어서 일부 견인장소로 사용을 하고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정 해서.

이종호 위원 어떤 업무의 판단을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견인한 차량이나 폐차를 갔다가, 방치돼 있는 차를 갔다가 도심 한가운데 갔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꾸로 문제가 생겼고요.

의례 이런 것은 지금 가납 주차장 같은 곳에 갔다 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들, 쭉 유리 깨진 것을 갖다 놓은 적 있으셨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그런 게 행정판단 미스라는 얘기지요.

이 주차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안되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건 전문적인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차장으로 승인되어 있 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가납 공영주차장은 한 쪽에는 도로고요. 한 쪽에는 하천변입니다, 도심 한가운데가 아니고요.

이것을 주차장으로 할 때에 제가 반대를 안했습니다. 건설부 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하천부지였으니까.

지금 옆에 있는 혹시, 내용은 다릅니다만 가석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가석지구 내요?

이종호 위원 네.

○ 도시과장 남상우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종호 위원 택지개발을 하면 공영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아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납 공영주차장의 실용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여기다 수많은 돈을 23억인가를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앞으로 광적이 얼마큼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통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가납리 중앙로에 주차 금지를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시행한 이후에 별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특별히 민원이라고 할 만한 사항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행하는 시간 내에 불법주차장 스티커 발부한 게 얼마나 되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 기간 중에 6월, 먼저 주까지 약 184건 됩니다. 그 외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스티거 발부한 게 184건이에요?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좀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길 지나다니면서 구시가지는 전부 다 그렇게 주차를 안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굉장히 시민이 사용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를 못하게 하면 그 반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차할 수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죠.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지금.

양주신협 앞에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전부다 삐딱하게 넘어 가서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실시한 부분에서는 좋고요.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안내는 우리가 최소한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를 했지만 주차장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2단계는 우리가 준비를 아직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다만 돈을 내고 쓰는 주차장이라도 어디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확인 겸 다녀올 때 우리 덕계역을 방문했는데, 그때 사실상 그 덕계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현대아파트 쪽에서 덕계역으로 진입하는 교통 환경인가 타당성 검토를 한 거 외에 신우아파트나 우리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직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금요일날 위원님 현장 방문하시고 그때 나온 얘기 중에서 제일 큰 게 임시도로가 불필요하다, 임시도로는 그 회천택지개발지구 계획 전에 수립이 된 계획이고 그 당시에 한 결과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하고 또 그 도로를 안하는 대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호라든가 대우멘션, 또 덕산타운, 금강2차, 범양마더빌 이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차는 안가더라도 보행자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서울우유에서 덕계역, 덕계역에서 도둔리 방향을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세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날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려 가지고 현재 그 임시도로를 안하고 보도를 만드는 거는 사실상 교통과에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철역을 주관한다 그래도 보도까지 하는 것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기 추진하던 사항이고 또 당일 날 시장님이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지시를 해서 범양마더빌로 가는 길, 또 가운데 금강2차로 가는 길, 또 맨 왼쪽으로 덕산타운하고 대우멘션하고 신우아파트에서 보도로 갈 수 있는 길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자료는 이따 쉬는 시간에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하고 업무협의하면서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방향이 세 군데로 전철역에서 서쪽으로 봤을 때에 덕산타운 있는데, 신우아파트로 연결되는 금광아파트 쪽, 범양아파트 쪽으로 가 설계는 해서 협의 하는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현재 마개미2교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해서 서울우유 들어가는 길로 가면 마더빌 가는 길은 원래 박위원님은 중앙부분에서 직선으로 길을 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기존에 길이 나있습니다.

저희가 재 봤더니 직선으로 했을 경우에 106m가 나오거든요. 106m가 나오는데 커브가 되서 140~150m 나오는데 기존의 길을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그 길을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길을 현대아파트로 해서 범양마더빌로 가는 길, 가운데 금광2차 들어가는 길.

박재일 위원 과장님.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위원 지금 과장님도 시야에서 안보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도면을 좀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소하고 관계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도로과하고 관계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 자체를 차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쉬는 시간이라도 설명을 해 주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지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 교통과장 김태성 쉬는 시간에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옆에 우리 감사자료로서 교통과에 요구한 회정역하고 산북역 추진 관련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교통부서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아요?

○ 교통과장 김태성 업무는 타당성 검토까지는 실제로는 도로교통과에 있을 때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또 분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은 회정역하고 산북역은 좀 일찍 시작을 해서 덕계역 처럼 나중에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이 되어서 두 역은 계통을 하고 한 역은 계통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박재일 위원 과장님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그거만 말씀하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타당성 검토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와 사업 주체가 하고.

박재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회정역하고 산북역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고요.

박재일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예산은 있고요.

박재일 위원 네.

○ 교통과장 김태성 추진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왜,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저희가 이 관계로 계속 건교부 담당나 실무선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교부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건교부에서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라고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해서 용역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고 만든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다 뛰어가지고 건교부를 설득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건교부에 거꾸로 행정을 받아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 추진, 사업 자체를 예산을 세워놓고도 안한다는 게 얘기가 말이 되요?

○ 교통과장 김태성 모든 전철역 신규 역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철도시설공단이나 양주시에서는 전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그 광역철도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그때부터 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박재일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 도시과장님, 도시기본계획안도 해 봐라, 그러면 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기본 계획 말씀이신가요?

박재일 위원 네. 그 건교부에서 해 봐라.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안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 도시과장 남상우 교통과장이 말씀 드린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 드린 거는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다고.

박재일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덕정 주공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덕정 주공 아파트 분양 할 당시에 회정역까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분양 안내지에 홍보까지 해 가지고 주공아파트 있는 분들한테 분양을 한 거에요. 그러면 결론으로 뭐 토공이 일반 그 개인 업체가 아니잖아요.

건교부 산하업체이고, 공공업체이고 그런 업체에서 우리 주공 아파트 주민들을 갖다가 기만하거나 속인 것 밖에 더 돼요?

그렇게 분양을 해 놓고, 한다고 그래 놓고, 그러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뭐 주공은 건교부한테 밀고 건교부는 이래, 이래서 안된다. 이래 이래서 안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건교부 입장이 여기 있잖아요, 자료 주신대로 하면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 무슨 뭐 목표치에 표준속도 50㎞에 미치지 못한다, 저하가 있다, 짧은 표준속도 저하가 우려가 있음, 경원선의 급행을 유도하기 위해 복전철의 설치가 필요함, 복복선을, 안정된 3년 후에 추진, 개통 후.

뭐 이게 그 쪽 의견인데 지금 우리 양주시 입장이 여기 쫙 있잖아요, 얘기해 주신 대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표준거리 50㎞라는 거는 지금 경선원의 표준속도는 39.9㎞다, 충분히 넘는 거고 역간의 짧은 속도, 표준 속도 저하의 우려가 있다, 이것도 우리 양주시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회정역 설치 시, 설치 시에 덕계~회정역 구간은 1.6㎞, 회정~덕정은 1.3㎞, 예를 들어서 의정부~가능은 1.2㎞, 가능~녹양은 0.95㎞, 지행~동두천은 지금 하고 있는데 1.0㎞. 이거 다 미치지 못하는데 우린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교통과장님은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우리가 전쟁터로 나갈 무기도 지금 만들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전쟁을 나가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박재일 위원 뭐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애초에 시작을 안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태성 설명을 좀.

박재일 위원 내가 이거는, 우리 위에서 어떻게 됐던 사실상 우리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거 주실 필요 없으면은, 우리 나름대로 입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장을 가지고 관철을 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죠.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양주시에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첫 번째로 역사 신설 건의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도시시설공단에서는 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와.

그래서 건교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철도시설공단과 공사가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양주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양주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그 사항을 철도공사에서 광역철도팀, 건교부에다가 협의 내용을 제출해서 이렇게 역사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건교부에서 그 협의내용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해도 좋다, 기술관리법 제38조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타당성 검토 지시인데 건교부에서는 현재까지 그 맘을 먹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역사, 전철 개통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전철 없는데도 얼마나 많은데 또 해 달라는 거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교부에서 이러한 주장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매달 건교부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주에도 갔었는데 담당자가 서울에 철도지반, 노반이 주저앉은 사건때문에 현재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도 없고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어쨌든 키는 건교부 광역철도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러면 양주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봐라 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일 위원 다 다니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봐라 할 때까지 추진하는 근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 표현, 양주시의 입장이나 건교부의 입장을 반론해서 양주시의 입장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 입장이 전달이 된다고 보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인데요. 현재 철도공단도 그렇게 양주에 대해서 역사를.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순서에 너무 입각을 하지 마시고요. 타당성검토에 건교부에 대한 그게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시비가 너무 쓸데없는데 소용되는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별도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민간인이 하든지 아니면 서명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그리고 또 먼저 번 주공에서 분양 안내 하고 홍보했던 것 자체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이 자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정도쯤에서 확인된 것인데 그때 회정역이라는 자체에 역세권 개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세히 그린 것은 아니라도 그려 놓은 것이 있어요. 덕계역 비슷하게 그려 놓은 게 있어요. 거의 똑같다고 봐요, 같이 그린 것이니까.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뛰어다니시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것보다 저희가 사실은 더 매달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회천택지개발하는 초안 보고에서도 철도 얘기, 전철역 얘기 조차도 없어요, 그 계획에.

그래서 그 날도 당신네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초안 자체에도 없다고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겠다는 게 우리 주장인데 문제는 광역철도팀에서 그것조차도 안해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설득을 하느라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거의 매달 한두 번씩은 가서 길게 대화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데 키포인트는 광역철도팀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것도 저희가 제발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건교부에다 직접 민원을 넣어 달라고 종용을 해서 건교부에서도 지금 조금씩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키포인트는 건교부 광역철도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과장님, 건교부에 광역철도팀 가시는 길 있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박재일 위원 앞으로도 가실 계획 있으시냐고요.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 담당자가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가도 면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올라갈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 교통과장 김태성 계속 올라갑니다.

박재일 위원 올라갈 때요, 본위원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같이 한번 올라가시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그러시지요.

박재일 위원 도로과에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도 23호선, 시도 23호선이 어디인지 아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디죠, 여기가?

○ 도로과장 노무광 삼하리, 봉양동에서 율정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시도 23호선이 삼화레미콘 조금 더 가서 봉양리 그 쪽에서부터 회암삼거리 있는 쪽이라고 보고요. 옥정택지지역에 포함이 됐어요? 안됐어요?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 드려 봤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제가 경계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박재일 위원 그럼 우리 도시과장님은 아시겠네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포함 안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포함 안됐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도 이게 시도 23호선은 옥정택지지역, 그리고 추가로 된 뭐 회암지역 내에서도 포함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6년도에 수해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 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추진과정이 있거나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원님 말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배수관 302m, 그러니까 26전차대대 앞이 가장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2억 원의 예산으로 5월 18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진행 중에 배수관이, 관로가 26전차대대.

박재일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부분적인 수해 발생한 조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23호선이 지금 2차선이고 상당히 그 수해로 하여금 높낮이도 안정적이 아니고 그리고 커브길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인도 그런 것도 안돼 있고, 하수도도 안돼 있고, 하수로도 안돼 있고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은 도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가 많은 도로를 대대적인 사찰계획이라든지, 4차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게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굴곡선 있는 걸 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수는 없냐, 그런 제안을 본위원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계획된 게 없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3호선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지금 도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에 포함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개량,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개량하는 걸로 해서 그 옥정지구가 되면 동두천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에는 그거를 개량하는 걸로 어떤 그 토지공사나 주공의 사업비를 부담을 시켜서라도 개량하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번에 우리 택지개발, 옥정택지개발 그 업무 부처 협의 때 그 의견은 안내셨죠?

○ 도로과장 노무광 그것도 다.

박재일 위원 내셨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냈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도로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옥정지구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공사에 광역교통 대책을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토지공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넓혀 달라고 그랬는데 광역교통 대책에서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계획에는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4차선 개발계획이 돼 있어요? 관리계획이?

○ 도시과장 남상우 계획만 돼 있고요.

박재일 위원 계획은 돼 있어요? 질의 드리는 것보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전차대대 안에 그 수로가 있데요, 그렇죠? 봉암리 일부에서 나오는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부대 담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려다가 보초 서는 분들의 저지를 받아 가지고 못들어 가서 위에서만 봤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게 수로이지, 하천 지정은 안받았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하천 지정은 안받았죠? 하천으로 돼 있지는 않죠? 일반 물이 흘러가는 수로.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구거로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수로 자체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아까 사적으로 얘기 들어 보니까, 예산비용이 돼 가지고 뭐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이 거기에 오수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군부대 안에 민간 물이라든가, 오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이게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게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먼저 수해 발생됐을 때 조치사항에 상당히 미흡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일부분 한번 돌아봐서 아는데 좀 미흡한 것을 다시 한번 장마철에 수해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치가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입안이 되는 대로 우리가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양주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건설과장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주로 보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덕계동하고 회정동 일원에서 공사기간을 2004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12월, 2007년 4월이라고 이렇게 안내문에 해서 주셨는데 이게 2007년 안에, 지금 해 오는 것을 쭉 봤는데 2007년 안에 회정동하고 덕계동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1차적으로 지금 신천처리구역에 추진하고 있는 덕계동, 회정동은 2007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제가 그 도면을 다 보고 그랬는데 2007년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 건설과장 조근욱 설계됐던 전체 부분은 당초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장이 늘어나거나 또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체 포장이나 이런거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되었던 전체는 다 안되지만 지금 올해까지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공사는 올해 끝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또 저희가 신천처리구역에 한 3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사업비 기준에 의해서 끝나는 거지 지금 도면에 의한 신천 수계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어디 지점이다 라는 것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요?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1차적으로 하고 또 2차 금액이 확보되는 대로 2차 금액을 또 어디까지 어디까지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근욱 위원님이 먼저 설명회 때도 다 보셨지만.

박재일 위원 네.

○ 건설과장 조근욱 당초에는 1차, 설계 도면에 나오는 것을 1차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1차는 끝났지만 2차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해 놓은 것은 계속 유지하면서 공사는 들어가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사업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도면에서 보면 지금 큰 관로들은 본관로들은 다 됐고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나 이쪽에 있는 관거를 연결시키는 그런 공사 같은데 좀 민원이 있는 것은 몇 번 있었던 건데 그것은 큰 민원이 아니고 앞으로 꼭 좀 우리 과장님이 챙겨 보셔야 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관거를 갖다가 본 오수관에 연결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개인, 주인이라든지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 같은 게 발생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문제점 발생되는 것은 거의가 뭐가 발생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수관도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오수와 우수를 분류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죠, 분류하니까 오수 따로, 우수 따로 다 연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양주 시비로.

그런데 오수관은 묻히는 거고 나오는 것은 그냥 연결하니까 눈에 보여서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오수는.

우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느 쪽에서 흘러서 자연배수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있던 대로 공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의적인 생각대로 그 지형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집, 건물, 바닥보다는 도로 바닥의 우수가 내려갈 수 있는 맨홀이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이 집으로 들어가지 거기로 빠지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한두 군데 보인다는 말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주위에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렇게 보이는 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맨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사실상 어느 정도에 대한 들어 갈 수 있는 물매를 좀 줘야 되는데, 너무 물매 없이 평지만 해 놓으니까 똑같은 평지에 맨홀이 있고 그 옆에 포장이 돼 있으니까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고 개인의 집안으로 물이 들어 갈 수 있는 여러 파트의 길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콘크리트를 깨 놓고 나서 복구를 했는데 주위에 깨 놓은 부속물들, 보도블록들 다시 해 놓고 나머지들, 그러고 모래 쌓아 놨던 것, 그리고 거기 뭐 파이프도 잘라 놨던 것, 이런 것도 치우지 않고 급해서 그런지 다른 데로 빨리 빨리 이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금 이 공사가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 직후라 식곤증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속개)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앞에 보이는 시간이 35분입니다.

질의를 시작해서 4시 25분부터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발언을,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시간을 잘 감안하셔서 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 때 4시 25분경에 제가 중간에라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할 때 그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을, 계속 다음 시간에 감사를 계속할 때 질의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건설과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하도 준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하도 준설을 지금보다 이른 시기에 하실 수 없으신지, 이게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오늘부터 장마가 된다고 그러는데 하도 준설을 지금도 완료가 안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도 준설을 한 이유가 하상의 높이를 좀 조절해서 수위조절이라든가 장마에 대비해서 하도 준설을 하는 건데, 물론 뭐 모래를 채취하는 등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장마 우기에 대비해서 하도중설을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부터 장마라는데 지금 시기에 공사가 완료가 안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도중설을 좀 당겨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 소속이지요?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공사는 우기를 대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유였던 간에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히 오늘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이라도 내일모레까지 준비를 완전히 해서 대비에 철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도 준설을 할 때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하천은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중랑천 내에서 개략사업비를 선정해서 사업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책정됐을 때 설계를 했고 설게할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지만 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중랑천뿐만 아니라 중랑천과 연결된 지천까지도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필요구간에 대해서.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중랑천 하도 준설하고 광사천이 합류되는 데가 있는데요, 그 광사천에 퇴적된 게 있고 해서 일부 준설을 했고요. 바로 합류 지점 바로 위에는 제방유지 일괄사업으로 해서 일부 호환 공사를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광사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사천에 원학동 들어가는 입구부터 준설을 이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떨어진 지역에, 지금 현재 마전 상수도가업장 되는 지점부터 공사를 하셨지요? 거기서 한 200m 내지 300m 원학동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요, 광사교인가 원학교인가 그 부분부터 공사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에 아까 오전에 질의한 제가 내용대로 상류지역에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토사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같은 말씀이겠지만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인근의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과 전작을 하시는 분들이 물 빠짐이 좋지 않다, 하상이 높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저지대가, 전답이 낮은 지역에 있으면 물 빠짐이 안되겠지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전년도부터 말씀을 하셨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준설 할 수 있는 구간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 구간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지금 광사천 레이크우드CC 들어가는 입구에 한 2~300m부분이 퇴적된 부분이,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퇴적된 부분이 좌우측으로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다소 장애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부터 하도 준설을 했었으며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장마 중이라도 혹시 비가 그치는 시기를 이용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양주2동 지역에 현재 공사구간이 아마 의정부로 나오는 구간이든 또 아니면 회천 덕계리 쪽으로 나오는 구간이든 몇 개 구간이 공사가 진행된 데가 있는데 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덕현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가는 시간이나, 의정부 호원I.C에서 잠실, 서울 끄트머리 송파지구까지 가는 시간이 맞먹는데요.

이 구간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주장을 많이들 하시고 GS쪽에서 서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늘 아주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의정부시계에서부터 광사동까지 공사 구간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공사, 저 구간이 내년 2008년도 5월 달에 준공시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죠?

○ 도로과장 노무광 저희가 2008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12월이요? 그때까지 이게 공사가 완료될, 가능 하겠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2011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인, 용지보상 시행 중인 사업까지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20개 사업이 2011년까지 총 1980억,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러기 때문에 4개 년도에 2천억 원을 확보를 하려면 1년에 5백억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 재정 형편상 500억씩 확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신규사업은 또 할 수도 없지만 신규사업은 이제는 억제를 하고 지금 마무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면 저희가 택지개발이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자한테라도 부담을 시켜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시에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나치게 어떤 자체의 세원 확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공공개발되는 지역 쪽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다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맡겨 놓은 돈도 아니고 그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그 공공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없으면 공공개발이 안되겠지요. 입주도 안될 테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그 쪽에 의존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재원이 나오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뭐 지금도 문제점에 잔여 사업비 54억 3600만 원도, 이것도 역시 도로공사에서 어떤 재원이 조달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20개 정도 되는 도로사업들이 대부분 공공개발과 관련이 있어서 재원이 그 쪽에서 나와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게 뭐 위원님들께서 늘 주장하다시피 이젠 더 이상 공사를 벌이지 말자. 지금 기존에 벌려 놓은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또 새로운 공사구간이 필요하면 새롭게 길을 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그러나 공사구간을 지나치게 많이 벌여놓고 정말 농민들은 멀쩡한 논에다가 뻘건 말뚝만 꽂아 놓고, 이거 주민들이 권리행사도 할 수 없고 뻘건 말뚝만 꽂아 놓으면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사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되고 어느 하나 완공되어서 속시원 하게 길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또 지역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더 여론이 비등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나치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구간에 어쨌든 우리가 20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하셔서 어느 하나씩 매듭을 지어, 만기를 지어 나가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그렇게 양주 전 지역을,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우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사 구간별로 완공 목표가 있고 그 완공시기를 선정해 오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집중 투자를 해서 하나씩 완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그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위원님 말씀에 먼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된 일정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어둔리에서부터 녹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계신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주시에 돈이 그렇게 없냐 하는 질의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의정부시에서부터 녹양동 구간은 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부터 불과 1킬로도 안되는 부분에 도로공사를 못하느냐, 그만큼 양주시의 재정 여건이 약하냐” 이렇게 물어 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양주시에서 워낙 많은 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기나 절차나 아니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했어요.

이런 도로도 좀 조속하게 이런 구간은 큰 예산이, 예를 들어 몇 천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총 공사비가 얼마 안되는데 이런 구간은 좀 조속하게 개통을 시켜서 이 부분에 아마 백석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 도로가 계통이 되면 의정부 쪽으로 해서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호원IC로 해서 서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급을 다투는 구간,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구간에 대해는 계획상 서두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서둘러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딜 가든지 가로등이 지나치게 어둡다, 하는 부분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 가로등 하나를 더 달아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까 장재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을 하나 더 넣는다 하는 부분이 이것은 기본적인 목적이 에너지절약하고 예산절약인데 가로등을 하나 씩 더 놓아 달라, 이 부분은 도저히 예산절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지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비율이 좀 낮아지는 것이지요, 현저하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연간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5억을 절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또 밝기가 어둡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론 250와트에서 100와트로 낮춰 놓으니까 한 동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 뭐 불을 켰는지 안켰는지, 뭐 거리가 제법 먼 지역에서는 어떤 범법 행위가 일어나도 육안으로 식별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곳에서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보완대책 같은 건 있으십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50와트였다가 100와트로 바꾸니까 굉장히 좀 어둡게 시각적으로 느껴서 그렇고요. 지금 실제로 시가지 주변 마을에는 그런 거를 좀 덜 느끼시는 시민들이 좀 계시고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 오지지역 같은 데는 250와트였다가 100와트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게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저희가 양주시에서 오지에,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외등을 하나씩 켜 놓는 지역에는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하나씩이라도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외등이라고 그래서 멀리 하나씩, 등을 설치하는 구간이 있죠? 일정거리를 두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거를, 그것이 감안되지 않는 외등 하나씩 있는 지역도 있죠? 그게 준용이 안되는 지역?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기본이 준용이 안된 지역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는 그런 부분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지금 보완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도로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읍지역에 도로망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인데, 불편하고 저희가 우선 의정부시계에서 건설하는 도로는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그런데 양 옆으로 의정부시계하고 저쪽의 광사동에서 레이크우드를 연결하는 그 도로 부분이 미흡한데 현재 공정대로 진행되고 저희 공기 내에 그런 사업비는 명확하게 있으며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둔~녹양간 도로도 전체가 지금 예산이 40억 정도가 필요한데 기 투자가 저희가 15억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시책 추진비로 저희가 도비를 1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금년도에 15억을 투자를 하고 향후 15억이 되는데 공정대로 나머지 1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시키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저기 역시, 고읍지구에 시청앞에서부터 360번 도로가 토지공사 부담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토지공사.

그래서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부담하면서 공정대로 진행하는데 현재 고읍지구하고 저쪽에 나래에서 아파트가 상당히 준공이 돼 있는데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포천쪽에서 43번 국도를 의정부쪽으로 통행하는 게 불편이 있어서 대게 회암고개나 덕암고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쪽이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대로 저희가 시행을 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이게 뭐 저희 양주시 전 지역에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근래 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단위 택지지역이 개발된 지역, 또 앞으로 향후 옥정지구라든가 이런 대단위 택지지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우선 확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전 시간에 제일 먼저 질의했던 것을 확인하셨나요? 부정당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중 세부규정이 있냐고 여쭸는데.

○ 부시장 유정인 네, 세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당 업체 제한의 기초적인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부실벌점이 100점 초과, 계약이행이 조잡한 경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불법 하도급의 경우, 그 다음에 담합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확인이 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입찰제한은 부실벌점이 50점에서 100점, 하자보수가 2배에서 3배 미만, 그리고 안전사고와 담합 등이 이루어지면 입찰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 우리시 기준입니까?

○ 부시장 유정인 네?

장재훈 위원 우리시 기준?

○ 부시장 유정인 네.

장재훈 위원 행정자치구령이 아니고요.

○ 부시장 유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장재훈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하여 제재한 적 있어요?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없는 것으로.

장재훈 위원 없죠?

○ 부시장 유정인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었나요?

○ 부시장 유정인 구체적으로.

장재훈 위원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그렇고, 건축행위이든, 토목공사든 위원들이 지적해서 조치했다고 보고한 내용에는 그 규정에 들어 있는 것이 없어요?

○ 부시장 유정인 그러한 사항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해당이 안돼요? 부시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당이 안된다고.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적용을 안시킨 것이겠지요. 적용이 안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양주시 공사가 성실공사라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시장님 석축돌쌓기에 대하여 몇 가지가 있나요? 돌쌓기 몇 가지가 있어요?

○ 부시장 유정인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석축을 쌓는 방법은 매쌓기 방법이 있고 찰쌓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이상에 골쌓기, 켜쌓기 등등이 있어요. 네 가지가.

저희 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찰쌓기입니다, 찰쌓기. 서로 모서리를 맞대서 쌓는 것. 매쌓는 건 면이 맞대서 쌓는 거고요.

그러면 찰쌓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 부시장 유정인 위원님, 지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장재훈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찰쌓기는 면을 정확히 맞혀야 됩니다.

장재훈 위원 어떤 면을?

○ 도로과장 노무광 각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각을 맞춰서.

장재훈 위원 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각을 정사각형, 다이아몬드 식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귀가 닿아야 되요, 귀가. 돌과 돌 사이에 밑바닥 돌에 귀가 닿고 그 부족한 부분을 콘크리트로 채워서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콘크리트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콘크리트로 접착을 시키는 것이지요. 돌과 돌 사이를요.

장재훈 위원 중간에 빈 것을 대신 매질을 넣는 거지요, 그렇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매질을.

장재훈 위원 매질을 넣는 것이지 귀와 귀, 돌과 돌이 붙어 있어야 되요.

양주시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이 안 그런데 어떻게 대상이 안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면이 붙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후면공사예요, 후면공사.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배수 관계예요, 그렇죠? 배수관계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왜 그러느냐, 석축 쌓는 공사는 대부분 구거로 쌓습니다. 하천이나 구거, 그러면 차량진입이 원활하지 못해요.

다 포크레인 바가지로 떠다 돌 갖다 줘야 되고요, 콘크리트 철로 된 박스에 받아 놨다가 펴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잡석 퍼가지고 가야 돼요. 차가 와서 제자리에 부려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한 차, 두 차 갖다 놓고 형태만 갖추고 있다고 흙 넣고, 레미콘 넣고, 돌 조금 넣고 그러면 그만이라는 말이죠.

한번 지금 가 보세요.

지금 오늘 비 왔으니까 공사 중지 돼 있어요. 몇 군데 가서라도 뒤에 한번 파보시라고. 성실 시공하는 업자들이 몇 명 있나.

다행히 그래도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준공하면 준공 허가 낼 때 실질적으로 가서 후면을 파보거나 석축을 하나 빼 보거나 그럽니까? 안하죠? 모양만 보죠, 형태만. 공사 돼 있는 형태만.

전면 다 발라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사든지 나무를 이렇게 형태만 내놓으면 다 돌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고요. 이 규칙대로 그대로 하시면요. 업자들이 안할 수 없어요. 성실시공 안할 수 없다고요. 왜? 공사를 해야 되니까, 토목공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직원은 적어도 관리 철저히 되는 거예요.

인원이 없는 걸 자꾸 그 직원 관리 잘못했다고 야찬 칠 게 아니라 이걸 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를. 돼 있는 걸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솜방망이 행정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둘 아니라 셋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준공 검사할 때 딱 보면 나와요. 면이 길게 돼 있는 거는 가로 쌓은 거예요, 가로. 뿌리가 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지금 석축 제대로 규격 나와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여기 다 아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우리 같이 무지인 사람들도, 그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몇 년 지나니까 대강 보면 알겠는데 전문가들이 그걸 보면 몰라요? 딱 보면 알지.

앞으로 철저히 하실 수 있죠?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 부시장 유정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준수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아, 우리 양주시에서 공사 하려면 이 정도 양심은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죠.

자, 도로과입니다.

신문에 한번 보니까요. 송추~동두천 민자도로 건설 추진. 2009년도 착공.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

장재훈 위원 우리 시의 의견 받아 그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날 제2청에 민간 제안이 돼 가지고 5월 7일날 저희들이 한번 다녀온, 거기까지 저희 시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아직 기본계획밖에 안돼 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에 접수해서 지금 도에서 검토 중인.

장재훈 위원 접수돼 있는 상태?

○ 도로과장 노무광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광적 지구 포함해서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광석지구 관계로다가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 토지공사에서 지난 2월 8일날 재개를, 그거를 10월, 내년도.

장재훈 위원 경기도에서 하다가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중단됐잖아요?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아닙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토지공사에서 내년 10월을 목표로 그 설계 중에 있다가요.

장재훈 위원 그 도로가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 도로인데 지난 5월 30일 날 민간제안이 된 겁니다.

장재훈 위원 민간제안.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유료화 도로 하겠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로?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곧 진행되겠네요? 이런 것을 도로과장님이 잘 관리하셔야 되요. 주민들 의견 잘 듣고 그냥 계획서에 나온 대로 1안, 2안, 3안 가지고 설명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애초부터 준비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둔동 쪽에 도로는 뭡니까? 그럼.

의정부시에서 어둔동으로 해서 복지리로 가는 도로가 신설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와는 별개고요. 서부우회도로라고 해서 경민광장에서.

장재훈 위원 연결되는 도로?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서부광장에서 유양동으로 해서 연결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볼 때에는 어둔동 마을회관 쪽에서 맞은편에 보면 산 쪽으로 아마 붙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둔동, 우리 양주시가 발전을 기한다 그러면 어둔동 쪽에 간이 IC라도 있어야 어둔동 주민들한테 혜택이 됩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냥 단순통행을 시키지 마시고 그 쪽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의견을 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과장입니다.

장재훈 위원 시범간판 정비사업이요. 지금 추진형황을 쭉 보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대로 믿으면 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잘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7023 다시 중단됐다가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님 안계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장재훈 위원 “답변하십시오” 해야 답변하는 겁니까?

한시적이 것이죠? 하면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광역교통 정책에 의해서 환승체계가 될 때 까지잖아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했을 때 노선이 없어 지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수도권 환승 할인제가 될 때까지 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서 제발 우리 주민들도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환승할인 시까지 요구를 하니까 그때까지 만이라도 연결을 해 달라고 계속 집요하게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해서 4월 1일부터.

장재훈 위원 과장님.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제가 과정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후속조치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환승할인 시까지만 운행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러면 대처방안은요?

○ 교통과장 김태성 수도권 환승할인이 7월 1일 04시부터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때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겠다는 첩보가 입수가 되서 저희가 현재 이왕 다니던 건데 환승 할인이 안정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후속조치, 앞으로 할 그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난감한 대답인데 7023이 꼭 필요하신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은 서울시 교통 정책 때문에 서울시 버스가 경기도를 다닐 수 없는 거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360번 대성교통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과장님께는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만 23번 의정부에서 부곡리로 다니는 그 노선을 연장을 시키십시오. 구파발까지라도.

아니면 고양시에서 다니는 삼하리를 경유해서 지충역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삼하리를 경유하든, 일령을 순회하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 단독노선이라는 거는요.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단독노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네 주장대로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그때 그때 시간대 별로 체크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의 바쁜 일상 생활이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개선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푸른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민원내신 거 있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주민들의 의사를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그 통보된 사항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 교통과장 김태성 서울시에 통보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서울시에서 답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답변 없고, 그러면 제일 여객 측에서는?

○ 교통과장 김태성 제일 여객 측에서는 6월 21일날 이사가 방문을 했고, 또 협의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길어져서 22일날 재 입장을 했고, 그래 가지고 현재 7023을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장흥지역에도 소규모이지만 택지개발이 되고 또 송암 천문대라든가 조각 아카데미 각종의 관광자원이 있으니 향후를 봐서 라도, 또 은평뉴타운하고 연결되려면 당장은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다녀야 된다는 의견을 통보했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공지사항을 감사를 해서라도 좀 노선을 존치 시키는 쪽으로다가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거는 전체적인 문제고요.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본인도 받아봤는데요.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계절적으로요. 금요일 주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날 송추 I.C에서 내려오는,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차량에 의해서 송추검문소서부터 일령까지 밀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7023버스가 배차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주변에 인접 주민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당분간 석현리로 해서 예뫼골로 해서 차고지로 들어가는 방향을 검토를 해 달라.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한 부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그 사항은 6월 17일날 서울시에서 관계 팀장하고 공무원이 행정하고 현장탐사를 했는데 불가한 사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장재훈 위원 불가한 사항이요? 불가한 사항이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기본적으로 이 버스 자체가 서울 버스이고요. 또 서울에서 적자가 7억 이상씩 발생하는 노선이고 또 양주사람이 많이 탑승을 하지 않는데도 계속 연장을 요구하고, 전반적인 논리상으로 저희가 주장할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떼쓰다시피 해 가지고 노선을 연장을 해 놨고, 4월 20일부터 해 놨고 그러면서 저희가 제발 더 이상은 얘기 없던 걸로 하자고 그 당시에 김정옥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고맙다, 환승할인 시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 줘서 고맙다” 고 해서 다 완결이 된 사항인데, 막상 환승할인이 되다보니까 좀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고 또 관계회사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으로 앞을 보고 존치를 시켜 다오,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찰을 시켜서라도 노선만큼은 유지를 시켜 다오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훈 위원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택시회사가 몇 개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2개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상운하고 지금 한영?

○ 교통과장 김태성 한영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이게 덕흥택시의 후속입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후속은 아니고요. 법인이 덕흥에서 한영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대표자는 양주상운은 누구입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양주상운은 대표자가 경숙정 대표입니다.

장재훈 위원 한영은요?

○ 교통과장 김태성 한영은 박문원 대표입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상운 이사는요?

○ 교통과장 김태성 이사는 박문원과 박효웅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한영 이사는요?

○ 교통과장 김태성 경숙정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법인이 틀린 회사입니다.

장재훈 위원 법인만 틀리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회사는 틀린 거죠?

○ 교통과장 김태성 완전히 틀린 회사입니다.

장재훈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죠?

○ 교통과장 김태성 법적으로나 뭐로나 완전히 틀린 회사입니다.

장재훈 위원 법적으로 완전히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이걸 보면요. 대표자가 이사로 가 있고 이사가 대표로 가 있고 이것은 똑같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성북택시, 성북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친척, 인근 사람들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현행법을 막 악용하는 겁니다, 이게.

양주상운이 70대, 한영이 33대, 103대. 그러면 운영체계는 다를지 몰라도 운영방향은 같을 수가 있지요.

제가 뭐 추정을 하는 게 되서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법을 가지고 하시니까 마음대로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시민들의 발입니다, 택시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개선책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면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면허 기준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또한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적합한 사항, 시설이라든가 면허사항이 적합한 자이면 택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먼허 기준 대수는 몇 대 정도가 되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기종으로 봤을 때는 30대 이상 정도가 됩니다.

장재훈 위원 30대?

전년도에 저희가 광역시에서 택시 배정 받은 게 몇 대입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광역시에서 택시 배정을 받아요?

장재훈 위원 경기도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는 게 아니라 시에서 2004년도인가 택시 총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어떤 시는 차가 몇 대 정도 택시가 증차가 되어야 겠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시군 별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009년도까지 83대 정도 증차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총량제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83대가 늘어난다?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2003년도가 아니라 매년 17대씩 해서 2009년도에는.

장재훈 위원 매년 17대씩.

○ 교통과장 김태성 5개년 동안 83대입니다.

장재훈 위원 매년 17대를 5개년 동안 하니까 83대.

○ 교통과장 김태성 마지막 년도에서는.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5년 안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못 하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기준에 30대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택시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어느 택시를 가져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재훈 위원 매년 17대씩 늘어나는 택시가.

○ 교통과장 김태성 법인이 3대이고, 개인택시가 14대씩 해 가지고 여태껏 해 왔습니다.

장재훈 위원 개인택시가 14대가 증차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3대, 그러면 3대씩 가는 거는 양주상운이나 한영으로만 가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종전에 덕흥하고 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두 대, 한 대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가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는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그 대수 기준은 총량제이기 때문에 총량을 83대로, 5년 동안 83대로 해 준 거고요. 그 중에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그 당시에 개인택시는 이 정도로 하자, 법인택시는 이 정도로 하자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결정을 누가 내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지금은 없어 졌지만 그 당시에 증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차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당시에 증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의 2009년도까지 유효한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려가 되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요, 우리 시가 택시회사를 설립을, 한 회사를 기준에 맞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30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러한 기준을 정하자 라고 제안을 드리면 겁니다.

왜냐 하면 회사는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근 시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70대씩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면허기준 등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5조 건설교통부 훈령입니다.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관할관청이 어디입니까? 관할관청이 양주시죠?

○ 교통과장 김태성 양주시입니다.

장재훈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요? 개인택시, 일반택시, 훈령, 공고문 이런 내용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그거에 의해서.

장재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건, 지난 일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금 당장 30대를 증차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그 외에 택시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미리 이 회사들한테 통보하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지금 하면 문제는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 30대 증차를 해 가지고 하는 거는 현재 그 총량제에 묶여 가지고 저희가 매년 나오는 차가 30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설회사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라든가 개인택시에 한 대도 배정을 안하고 택시회사는 설립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택시회사가 큰 것도 문제지만 결국 주인이 같은 거 아니냐.

장재훈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김태성 그런 말씀이신데요. 법적으로 주인은 완전히 틀린 상황입니다.

장재훈 위원 법적으로 틀린 건 알아요.

○ 교통과장 김태성 틀린 거를 가지고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저희 입장으로는 문제가.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요.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법을 다루시는 분은 법으로 가면 되요. 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라는 거죠.

○ 교통과장 김태성 그런 거는 제가.

장재훈 위원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총량제라는 게 택시증차심의위원회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급속도로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어떤?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거요? 금년 말 목표입니다.

장재훈 위원 금년 말 목표. 그러면 경기도 심의 받아야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 받고 나면 늦어도 내후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건축 행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뭐 결정돼 가지고 승인되면 내년부터 라도 가능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인구 늘어나면 그마만큼 택시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걸 감안해서 그런 준비를 하면 안되냐 얘기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래서 현재 택시 총량제가 2009년도까지 양주시에 83대가 되는데 택시 총량제 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택지개발계획이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 기간은 2009년도까지이지만 그때 가서 시작을 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저희가 알아봐서 총량제를 다시 해서 택지개발지구 규모에 맞는 택시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회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존 회사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 계획 다가지고 계시면서 안된다고 아까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

장재훈 위원 현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2~3년 후에 계획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 회사가 그 쪽에 특혜 주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반발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을 “안됩니다” 하는 것은 언제고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건 언제입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이라든가 현행법을 가지고는 안되는 거지만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교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총량제를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택시가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대형화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요, 건교부 훈령, 건교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일반택시 운영 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여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택시운송 사업자간의 양도·양수를 적극 유도하여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대형화 업체에는 증차 등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해 가지고 택시업무를 추진하는 처리 요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이지요. 대형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사측을 위한 그런 경영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지요, 행정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느 특정, 두 회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를 봐서 그런 제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안됩니다” 할 때는 언제이고 또 계획을 잡겠습니다 할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들으시고요. 제가 제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 부시장 유정인 교통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 도시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택시 총량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속개)

○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아니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제출한 것에 보면 구시가지 돌출 간판 정리 대안 해서 자료 주신 게 있습니다.

구시가지 간판을 어떻게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구시가지의.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구시가지에 대한 간판 정리 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정리 계획을 여기에 목표로 써 놨어요, 관리계획을 쓰셨잖아요, 목표도 있고.

○ 건축과장 이근욱 현재 물론 옥정지구라든지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구시가지가 문제입니다. 과연 그 구시가지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구시가지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얘기할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이근욱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수막이라든가 그 LED간판 등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있는 걸 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이지 저희가 요구하고 시민이 지금 요구 하는 건 그런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자료에 써 있는 거 보면, 목표에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깨끗한 간판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 제거하는 그거 하나 못하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목표 달성한 건 아니죠.

○ 건축과장 이근욱 목표달성보다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이종호 위원 나름대로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 건축과장 이근욱 현재 입간판이라든가 LED 간판이라든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의 완벽한 그런 단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의정부시 중앙로 가 보셨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가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든가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 의정부시.

이종호 위원 어떻든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행정을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있습니다. 그럴 각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그런 기본 하에 시범을 지금 장흥면 관광지 입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간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장흥에 간판 정리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구시가지를 얘기를 했죠? 장흥이 구시가지 아니죠, 거기는.

○ 건축과장 이근욱 아니 부연해서 설명 드리다 보니까 장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재 시비 관계, 재정이 어려운 관계 등으로 해서 도비 요청을.

이종호 위원 지금 의정부시 그 사업한 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세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 들어 갔던가요?

○ 건축과장 이근욱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10억 6713만 5천 원 들어갔어요. 그 중에 도비 4억 8250만 2천 원이고 시비가 5억 8400이고요.

전체 간판이 철거가 614개 했고 간판설치 수량은 319개로 줄여서 했습니다.

못하면 벤치마킹이라도 하고 남의 자료라도 봐야지요. 지금 우리 구시가지 할 때 많잖아요, 지금.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이종호 위원 남들은 도움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그걸?

○ 건설과장 조근욱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 도비 요청.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은 의정부시 중앙로 못 가보셨죠?

○ 부시장 유정인 네, 못 가봤습니다.

(자료전달)

이종호 위원 의정부에 가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설치 전하고, 간판정리 전하고 정리 후에 사진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는 별도의 입간판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해서 도시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시가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는 전부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왜 우리는 안하느냐 이거에요. 결국은 나쁘게 평가를 하면 그만큼 행정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 밖에 안되는 거죠.

부시장께서 우리 양주시에서 얼마나 근무하실 건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에도 구시가지에 살려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석에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있고 광적에 한 군데, 남면, 회천 이런데 구시가지에 집중적으로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데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전 시간에 제가 교통과장한테 광적에 대해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위치선정이 되지요.

주차를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넓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간판 정리를 하고 도로 뭐, 전주를 지중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정부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그거입니다. 전주를 지중화를 시켰어요, 전주를.

그러니까 그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구시가지에도 조성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비단계로 지금 현재 장흥면에 시범 가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추후에 도비 신청을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안하는 듯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부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 부시장 유정인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부분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죠?

○ 부시장 유정인 많은 부분은 제가 위원장이고 또 일부분은 시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부분은 부시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12개 위원회 속해 있습니다.

12개 위원회 전부 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저는 전부 다인 줄 알고 있고요.

위원회 개최는 언제하나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겠죠?

○ 부시장 유정인 새로운 안건이 발생하면 준비를 해서 합니다.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하나요?

○ 부시장 유정인 일정 조정을 할 때는 교수님들이 많이 위원회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일정도 감안하고.

이종호 위원 저도 다른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고 개최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일정을 여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참석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못한다. 꼭 그날 해야 된다면 내가 못하지만 그냥 해라. 이렇게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올바른 심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 날짜 잡은 거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유정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6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타당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13분입니다.

부시장님부터 여기에 양주시의회 의원이 3분이고 공무원이 4분이고요, 건축사가 3분이고 대학교수가 3분이고요.

그러면 6월 27일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의원들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불과 어제입니다, 어제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시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 부서나 그거를 결재를 하고 가지고 있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위원이세요.

최소한도 그 정도의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 부시장 유정인 네. 저는 그 일정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고지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종호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놓고 법적으로 공고를 해서 위원회 증인까지 출석시켜 놓고 저희가 일개 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합니까?

○ 부시장 유정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실무자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는, 실무자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뒷 배경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 참석 안시키고 13분이니까 7명만 참석시키면 성원이 되죠?

○ 부시장 유정인 위원님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이종호 위원 뭘로 믿어요? 그거를.

○ 부시장 유정인 그러한 의도가 없었고 그것을 제가 인지한 후에 바로 날짜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그건 부시장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28날로 잡죠, 오늘?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로. 어떻게 그걸 도시건설국 아닌 날로 27일날로 잡았을까요?

의원 셋 빠지고 공무원은 넷 참석하고요. 3분만 더 참석하면 돼요. 교수 한 분이나 건축사 둘 하고. 그러면 7명은 과반수 이상 참석되니까 그냥 심의 원활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 부시장 유정인 의원님들을 참석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건축 심의 대상에 대한 안건이 그 시기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건이 그러면, 그 서류가 며칠날 접수됐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6월 11일날 접수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6월 11일날 접수가 됐는데, 꼭 27일까지 끌고 간 이유가 뭐예요, 그럼?

○ 건축과장 이근욱 행감 기간 내에 건축위원회 추진에 대한 위원님께서 질책한 내용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7월 8일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고 또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이 대학교수 등 해서 학교가 현재 하계 방학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로 봤을 때 교수들이 대게 보면 하계 방학동안에는 외유를 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이유로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또.

이종호 위원 굉장히 훌륭하시게 남의 사생활까지 알고 계시네. 그런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왜 모르고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이종호 위원 과장님.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요? 대학교 교수의 일정은 알고 의회에서 전국적으로 6월 20일이면 전국적으로 의회가 개회되는 날이에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이종호 위원 아니 남들의 일정은, 개인적인 일정을 알고 있고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게 사무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말이 되요?

○ 건축과장 이근욱 앞으로 그런.

이종호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대로 우리 전혀 의원님들을 배제시켜놓고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분명히 라는 뜻이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요.

○ 건축과장 이근욱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 의지는 나름대로의 그런 의원님들 배제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심도 있게 결정을.

이종호 위원 그 많은 위원회에서는 의원들한테 한마디씩 죄 물어보고 날짜를 잡는데 유독 건축만 그냥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말 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잡은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고 우리는 위원회 할 테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라, 이것밖에 더 되냐고요.

물론 과장님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질타를 했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 부시장 유정인 하여튼 위원님, 의도는 위원님들을 건축위원회에 참여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같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는 고의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 1분만 심의 위원회이었으면서 말을 안해요. 여기에서 3분이 나가시고 나면 행정사무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6월 27일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질책을 했고 질책을 했더니 그렇지 않게 답변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저희는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을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재난민방위과에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재난민방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조근욱 과장님은 건설과장님 아니세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건설과장하고 재난민방위과를 겸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겸하고 있어요?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20명 이내에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있다?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또 있어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 자문단이 있어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자문위원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법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에 20인 이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자문단 10에서 20인 이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 자문단 구성을 해 놓고 있느냐, 이거지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두 위원회의 자문단 명단 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책본부 조직표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있으시겠죠?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여기에 감사 자료를 보면요, 중점관리 대상시설 사실상 이게 시설물, 건축물 합쳐서 144군데인데.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이 144군데는 우리가 지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건물이면 건물, 시설물이면 시설물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지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검토를 해 보면 육교가 양주시에 하나밖에 없어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두 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디, 어디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덕계동에 있고요. 송추 검문소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은현면 가는데 화학대대에 있는 건 육교 아니에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그것도 육교이니까, 이제 군부대와 연결되는.

박재일 위원 그건 군부대와 연결돼서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를 안한다?

그런데 육교는 있는 거는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육교는 다 관리하는 것 같은데.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덕계리에 있는 육교만 관리해요?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보도 육교에 한함. 관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군데 다인 것 같은데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선암리에 있는 화학대대 연결되는 육교는.

박재일 위원 그건 관리 안한다고 그래도 송추 쪽에 있는 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다시 챙겨 봐 가지고요

박재일 위원 이거 그리고 저 유독물, 유독물을 작년에 자료를 봤을 때는 5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자료 받아보니까 한 개가 돼 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유독물 5개소.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박재일 위원 유독물이 따로 있고 화학물 취급시설, 건축물 이걸 다시 한번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작년도께 줄은 정확한 이유를 뭐 두개 과를 관리 하시려면 힘드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양주시에서는 상당히 이게 재난을 위해서는 중요한 시설들이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건설과 하고 우리 재난관리과를 같이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다시 체크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건축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월 30일날, 2007년 5월 30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간담회의 시 건의 사항을, 간담회 내용을 좀 주십사 했는데 행감자료에는 입주자 대표 건의 사항 1개, 7건이라고만 표시돼 있고 어떤 내용인지 잘 본위원이 모르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때 건의를 한 건지를 좀 간단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뭘 건의를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한번 간단 간단하게.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7건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푸른마을 대표이장 아파트 회장이 아파트 내 설치된 가로등에 전기요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 우남아파트 대표 회장이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7년에서 5년으로 개정 건의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고요, 세 번째 범양마더빌 대표회장이 덕계 범양마더빌에 있는 인근 공원에 화장실을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를 좀 철저히 요망해 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네 번째 광적에 희망아파트 대표회장이 현재 보조금 지원을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이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GS양주자이 1·3단지 대표회장이 GS단지 내에 실개천이 있습니다. 건기 시에 건천이 되는데 실개천에 하류에 있는 물을 펌핑 해서 실개천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자연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TS1차 대표 회장이 1차 아파트 비상급수를 시에서 설치하였으나 음용수 관리 또한 시에서 관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일곱 번째 푸른 마을 아파트 대표 회장 7월 1일부터 경기도 서울간 교통 환승 제도가 실시되는데 장흥으로 들어오는 7023버스를 계속해서 유원지 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건수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해당되는 부서에 다 통보를 했고요. 현재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7년에서 5년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상당히 좀, 보조금 지원을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양주시에서 그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재일 위원 관계되는 과로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관계되는 과가 대부분 다 여기에 우리 도시과가.

○ 건설과장 조근욱 아닌 과가 환경보호관만 있습니다. 청소년, 화장실 관련.

박재일 위원 국장님은 이게 사후처리가 정확히 되고 안되면 분명히 무슨 이유에서 안된다고 우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한테 전달하셔서 나중에 상당히 이 분들에 대한 예민하고 여기에 대한 바람이고 이런 게 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성의껏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빼놓지 말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전철이 계통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상승하고 있는 거에 비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횡포라든가 문제점이 무척 심각하다고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건축과로 민원 제기하신 것은 없다?

○ 건설과장 조근욱 임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덕계 범영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차인하고 임대 사업자와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전철이 개통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이 거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많이도 올랐지만 그 이하도 오르고, 오르는 과정에 의해서 5년이 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임대 사업주가 분양을 안한데요. 5년이 되서 분양을 안 하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행정적으로?

○ 건설과장 조근욱 네, 현행법으로는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조치할 수가 없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양주시의 행정력으로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사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재일 위원 법적으로는 민사가 가능하지만.

○ 건설과장 조근욱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분양을 해라,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분양을 고의로 안 하고 또 임대료를, 물론 대표자들이 있으니까 인상을 안 하겠지만 1년이고 2년에 주기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물론 임대사무실이고 관리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나가는 사람한테는 안주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받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가 쌍방 간에 민원이 있고 서로 간에 자체에 임대인과 임대 사업주, 임차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돼서 상당히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여성 회장님들 뭐 아니면 대표자 회의도 해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해 가지고 호소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처는 없어요?

그런 민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해 진다 이랬을 때는 우리 양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욱 아무튼 그 최대한 우리시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 나가는데 현재로서는 최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임대 계약서 상에 5년 후에 즉시 분양전환을 해 줘야 하는 명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에 민사로 처리해야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적으로 민사 쪽으로 하고, 우리가 공권력을 발휘해 가지고 처리 할 문제가 아니면 사실상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현황들을 속속히 관심, 귀를 기울여 가지고 관심을 표현해 가지고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사건들이 어떻게 집단으로 지금 소송한 데도 있어요.

그냥 나가지 말라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잡고 있다고 무료로 살아라. 그러고서 임대인들을 잡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고 상황이 틀리니까 소급해 가지고 내 놔라.

이게 40여 가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떼를 써 가지고 그거를 안내려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소송을 걸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아파트 임대아파트 자체에서.

이런 문제들,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요. 우리도 임대인들이라든가 임대인들에 대한 대표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임차인들도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만나 가지고 우리 양주시 입장을 전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귀를 기울여 가지고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주내 역사 주변에 최근에 가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그 유로주차장에 한 7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그 외에 선하공간에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 이 주내 역사 주변에 상가나 그 농어민들, 그 다음에 민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무질서하게,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니까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켜 놓고,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 주차를 시켜 놓고 저녁이나 돼야 퇴근할 때 차를 가져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상가 앞에다 주차를 시켜 놓고 저녁에 차를 가져가니까 이건 뭐 낮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대문 앞에다 주차를 시켜 놓고 가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또 길 건너편 농로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차를 빈 공간이 없어요. 농로로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도 없이 차를 연이어서 대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가지고 논에 들어가는 일이라든가 경운기, 농기계를 가지고 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민가, 남의 대문 앞에다가 차를 대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무단으로 방치해 놨다가 저녁에나 찾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행정타운과 관련 돼서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교통과장 김태성 행정타운과 관련 해 가지고 주차장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

홍범표 위원 도시과장님. 주내 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 언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여기 보면 부지 확보 방안에 행정타운과 조성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임,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그 시기는 이제 용지보상을 준 이후에 공사를 들어가면 정확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우선 임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009년도 저희가.

홍범표 위원 임시 방편으로?

○ 도시과장 남상우 완료되는 시기는 2012년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사항을 시급하게 하려면 2009년도 용지보상을 준 다음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밖에 없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을 짜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범표 위원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이면 고읍택지지구 9천 세대 가량이 입주가 되요. 그러면 입주 시작이 되면 거기에 9천 세대 입주자분 중에서 50%가 차가 있다, 지금은 50%가 넘겠지요, 가구당 1대씩은 거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50%만 있다 해도 차가 5천 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내역에서 전철을 탈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는데 지금 70대 정도, 유료 주차장 70대 정도, 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고읍택지지구가 만약에 2009년도에 입수가 시작된다. 차를 하나씩 50%만 가지고 있다 해도 4~5천대의 차가 늘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닌다 해도 500대거든요, 500대. 500대가 되면 2009년까지 주차공간 확보가 안되면 이 양반들은 어떻게.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면 주내 역사 주변에는 어떻게 전철을 이용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되요.

지금 마전리로 가는 구간에 다리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마전리에서 주내 역사로 오는 도로.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도로 양쪽에다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주차를 시켜놓으면 교행이 가능한데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양쪽에 주차를 시켜 놔요. 그러니까 차가 두 대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주차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도 다니고 승용차도 물론 다니고 여러 가지 차가 다니는데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한쪽만이라도 차를 세워 놔서, 주차를 시켜 놔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양쪽에 다 대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신호 대기등이 있어요. 저 쪽에서 오는 차가 신호 대기등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건넜는데 이 앞쪽에서 마전리 쪽으로 진입하는 차가 있어서 신호가 바뀌어도 다 건너오지 못하고 길 중간에 서 있어야 되요.

그러면 서울에서 우리 양주시청으로 오는 차가 그 차가 신호를 받고 중간쯤 가서 서 있으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 공간 이 부분이 만약에 2009년도나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농어민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트랙터로 밀어버릴 수도 없고 농사철에,

그 차 주인에게 연락하면 서울에 있는데 차 빼달라고 하면 그 양반이 내려오겠어요? 못 내려오지요.

농사는 지어서 트랙터가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경운기가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농로 진입로 조차도 여유를 안 남겨 놓고 주차를 시켜 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에 안내를 해서 전화를 하면 “나, 지금 서울에서 근무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못 내려갑니다.”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런 마찰이 생기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그로 인해서 양주 1동에다가 왜 끌어가는 차 가져 와라 해 가지고 빼 달라, 뭐 거기는 우리가 정식으로 주차 공간이라고 선을 그어 놓은 유료 주차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빼기도 그렇고.

또 빼 가면 그걸 빼갔다고 왜 돈받는 것도 아니고 양주시에서 정식으로 도로로 관리하는 데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농로다 이거야. 그러면 농로에다가 차 세워 놨는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농민과 주차시킨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고 그거를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 관계자들이 가셔 가지고 그 문제 해결 해 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우리 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 외에 또 그 주내면사무소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안쪽 도로, 주택 개량한 그쪽 도로까지도 사실은 주차가 심하고 또 검문소에서 마전리까지는 야간에 술을 먹었다든가 하면 차를 안가져 가게 되면 차를 파손시키고 뭐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간다든가 그런 범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주내 역사에 주차장이 71대분이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을 안한다는 거죠. 거기 약 32% 해 가지고 23대 정도만 월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23대 이외에, 약 40여대 거의 50대 가깝게는 공간이 남아 있어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거기다 못 대겠다는 얘기거든요.

주차요금이 30분에 1천 원이고 또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이고 1일은 5천 원이고 그렇거든요, 그 비용부담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안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주변에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아무데나 차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지만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다,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 줄 수 없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행정타운을 하면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유료로다가 들어오실 분이 얼마나 될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이제 안정화가 되고 택지개발사업도 행정타운 계획이 쭉 되면은 불법 주차하는 공간이 아마 없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주차 질서도 확립이 되고.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당장으로서는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지만 마전리 가는 길 거기 한쪽 면만 할 수 있도록 한쪽 면에서 차를 못 대게 임의적으로 차선 규제봉을 박는다든가 이런 방안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쪽 농협쪽으로다가 일부 구간에는 차선 규제봉을 박아 가지고 차를 못 대게, 그래서 한쪽으로만 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대중교통을 현재 72개 노선, 약450대 중에서 2개 노선, 16번 버스하고 13번 마을버스 두 대 정도 이외에는 다 덕정역이나 주내역을 경유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읍지구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순환버스를 많이 증설을 해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지 10분의 1, 뭐 20분의 1이 택시타고 오는 걸, 자가용을 타고 오는 과정에서 정책을 하면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노선 중에서도 환승 주차장이 있는 데는 도봉산역하고 사당역밖에 없습니다.

사당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수입이 인근상가에서 이용을 해서 되는데 도봉산역은 환승 주차장도 역할을 못해서 자꾸 축소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차선 규제봉을 한다든가 해서 한쪽 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범표 위원 물론 그렇게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차를 지금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쪽에다 차를 대 놓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고읍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대중교통이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주차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9500대 중에서 제가 아까 10분의 1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분의 1만 다닌다고 해 보세요. 500대에요. 지금 500대, 20분의 1만 주차를 시킨다면 500대를 어디에 댈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가게 앞에 차 세워 놓고 가면 절대 안되고 농업인 입장에서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는 길을 막아 놓으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또 민가 입장에서 봤을 때 대문 앞에 차 세워 놓고,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에 끌어 가면 그거 좋아할 민가도 없을 테고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2009년에 행정타운, 이거 너무 우리시에서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전동 건너에 우리 현재 모래 야적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님이 관할하시는 건가? 그 부분 모래 야적장이?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모래가 야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얼마 후에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야적을 지속적으로 해 놓으실 겁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임시적으로 지금 공사 중에.

홍범표 위원 언제든지, 임시로 사용하시는 거고 나중에 그것을 치우면 그 공간은 비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천부지가?

○ 건설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비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하천부지가 상당부분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대중교통 수단만을 사용해라, 그것 되겠습니까?

9천 세대 되는 입주민들한테 당신들 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버스 타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해서 들어줄 주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최대한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가 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좀 멀더라도 그렇게 공간을 내주는 것이 더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천부지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유료화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본인들이 이런 주차공간을 만들어 줬으니까 책임 한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해서 유료화 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임시방편이더라도 2009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타운이 공식적으로 조성이 되서 주차타운이 되던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이후에는 유료화를 하던 그때 시 실정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시라도 2009년까지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 주민과 주차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찰은 최소화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우리 실과소별로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지금 있는 노선에, 길을 쌍방향으로 교행이 안될 정도로 도로를 점유하고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불편을 주는 게 아닙니까?

주차를 시키는 사람부터 교행을 해야 되고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실과소별로 어떤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개선안을 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실과소별로 의논을 하셔서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질의는 장재훈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앉아 답변을 하고 계신 배석하신 여러 공무원들은 원하고 계시는 게 뭔지 아마 서로 다 아실 겁니다. 서로 원하는 쪽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 봅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 발언대에 서 계시느냐 힘드시죠? 아직 괜찮으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힘듭니다.

장재훈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민방위과를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우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울대천 개수사업은 언제쯤 시작이 되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울대천 개수사업은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사업비 확보하고 실제 시작이 하류부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 간다고 보면 되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을 수행하는 그런 주민 입장에서의 보상평가라고 할까요? 보상을 받아 가시는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요?

○ 건설과장 조근욱 보상이 아직까지 된 거는, 순조롭게 된 거는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00%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지방재정, 또는 양주시 재정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획을 해 놓으면 울대천 계획이 몇 년도부터인가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적극 사업이 추진된 지가 2004년도, 그렇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다가 지금 2007년도인데 그 동안에 뭐 연곡천 등등 사업 순위에 따라서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보하시는 보상비만이라도 빨리 지급을 해서 그 사업구간 내에 토지 지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하실 수 있겠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그 119안전센터, 즉 소방파출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장흥 119안전센터가 2007년도에 경기도에 계획이 돼 있죠?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저 소방서 추진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소방서 추진 5개년 계획에 장흥 119센터. 지금 119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가능합니까?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2007년도에는 저희가 그 행정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반영을 하고요. 2008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재훈 위원 2008년도에 토지 매입하고?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건축비를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면 그 소방서 추진 5개년 계획에 건물은 소방서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과 동시에 거기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라도 확보가 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2008년도면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라 갈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계획이 성립이 되서 아마 관리계획에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면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일단은.

장재훈 위원 119소방센터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됩니까? 500평 이상이시지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500평 것 같으면 지금도 아마 지가가 상당한데 그때 되면 예산을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다는.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아마 내년에는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데 지가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 없다?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하여튼 저희가 2008년도에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어려운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빨리 세우는 게 더 유리한 쪽으로.

장재훈 위원 추경에 어떻게 그만한 비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받고 어떻게 세워요? 절차상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할 것이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어쨌든 금년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2008년도에 과장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민방위과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과장님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지금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 부분이 문화재 지역이 많다보니까 문화재 발굴, 즉 법적인 사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마 예산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성호 국회의원께서 건설교통위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맞습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지금 금년도에 102억 3천.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 중에 도로계획선 상에 있는 주민이 빠른 보상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걸 민원 받으신 부분이 있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본인 스스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보상을 빠른 시기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업계획선상 보상을 못주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요?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관리청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는 구간부터 보상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원하는 지분을 받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데도 지급이 지금 안되고 있는.

장재훈 위원 건의는 해 보셨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 보셨어요? 그 쪽에서 답변이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발굴 공사가 끝나는 구간부터 단계별로 주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지급이 가능하다.

장재훈 위원 결국은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해서 보상을 받겠다. 현재 감정 평가된 그대로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하겠다는데도 서울국도관리청에서 기다려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 구간에 관한 것은 10월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10월 중에 가능하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 쪽에다 지주 분한테 말씀을 드렸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거는 아직, 그렇게만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아직 저희가.

장재훈 위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공문 상으로 받으세요. 과장님이 찾아가시던지 서울국도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관련 책임자한테 공문을 받든지 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지주 분은 신뢰를 못합니다, 양주시를.

벌써 이 국도 39호선이 본위원이 2002년도 위원이 된 그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그랬던 도로예요. 그러고 벌써 몇 년 입니까? 5년 넘었어요, 그렇죠?

지주는 방향이 안서는 거예요, 방향이.

본인이 나가겠다. 보상을 받아서 이주 하겠다고 하는 데도 보상을 안 준다고 그러면요. 아니 아무리 국가사업이 중요하지만 개인 것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보상 못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전개는 달라져요. 받겠다는데 그거 해결을 못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안되죠, 행정이.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올려준 가격으로 인상된 지가 변동사항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국도관리청 찾아 가시고 공문 보내고 공문으로 받고 10월 달이다 그러면 지주한테 안정적인 부분을 대비해서 10월달 이전에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은 그렇게 열어야죠, 그렇죠?

○ 도로과장 노무광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현장까지 가지고요.

장재훈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거냐, 안하실 거냐 이거죠.

○ 도로과장 노무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별 확보 계획이.

장재훈 위원 업무는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 개인 민원이긴 하지만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원활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받는 게 그 사업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백석 사거리, 복지 사거리요, 백석에.

거기에 무단횡단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그 횡단보도 관리하시는 어머니들 있죠? 녹색어머니회인가요?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래서 거기를 지금 그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계획만?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아직. 그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설계 단계요? 그럼 되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조치가.

장재훈 위원 된다고 말씀 드리면 되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율장군 묘역 앞에 청석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종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봉제석산에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90도 각도의 급커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과속방지턱 하나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벌써 제가 한참 됐어요, 그걸 말씀드린 지가.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저희가 그런 건의된 사항에 대한 것은 공안 협의를 보냈는데 그걸 제가 원고는 제가 확인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지가 벌써 6개월 됐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6건이 있어 가지고요, 공안 협의.

장재훈 위원 공동 공안 협의 때문에

○ 도로과장 노무광 공안 협의를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요.

장재훈 위원 도로상이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결과를.

장재훈 위원 결과를 아직 확인을 안 하셨다?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확인이, 기억이 생각이 안나서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다음 봉제석산에서 지금 대형차량 다녀 가지고 관광지 주민들 민원 발생 되는 거 아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 도로사업소에다 과적 차량단속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과적차량 단속을 요청을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협의를.

장재훈 위원 단속이 가능한가요? 단속 못합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이동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과적 차량,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교량의 중량 과적이에요, 그렇죠?

과적 중량 위법 행위 그것만 할 수 있는데 말머리 고개에서 대부분 경사의 도로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걸 잡아 가지고, 정지시켜 가지고 과적을 측정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거. 제2의 사고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지금 봉제석산에서 차량이 출고될 때 그때 한 분이 거기를 체크를 하고요, 말머리 고개 예뫼골 삼거리에 보면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를 하십시오. 서로 무전기로 하든 뭘로 통화를 해서 어떤 차 몇 번 차 나간다. 그리고 통화하는 차는 봉제석산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절대 지입 안쓰기로.

한 이틀, 삼일만 해 보면 되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거는.

지금 봉재석산에서 운송비 유류대를 의정부로 다니는 것을 줘요. 그 사람들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거기로 다니는 거예요.

봉재석산에서는 만약에 거기로 다니는 차가 우리 차라고 한다면 지입차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간단한 걸 못해요.

우리 시에 워키토키 없어요? 그 정도 가는 거?

○ 도로과장 노무광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2명만 3일이나 4일만 나가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안다니지요, 그거 왜 다니겠어요? 지입을 안 쓰는데. 지금 덤프트럭 일 할 때가 없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게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디하고 협의한다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저희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사업소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장흥면 파출소에 방범대원들 있어요. 그 분들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제석산에서 단속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 줘요. 그 분들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시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면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2인 1개 조로 이쪽 2명, 이쪽 2명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장재훈 위원님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계속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저희 양주시의 개별법이나 특별법, 그 다음에 특례법 그런데 적용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계획 등 많이 있는데요.

장재훈 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있고요.

장재훈 위원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디에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우리 관내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장재훈 위원 알고 계셨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언제 알고 계셨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전원개발사업부 특례법으로 해서 동력자원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삼하리 변전소가 있고 회정동에 옥내 변전소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옥내 변전소, 그 두 군데 인가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죠.

장재훈 위원 2곳이 전원개발사업부요? 언제 아셨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 업무는 안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얼마나 되셨느냐고요? 몇 년도, 대략.

○ 도시과장 남상우 대략 한 92년도요?

장재훈 위원 92년도, 그럼 과장님이 굉장히 일찍 아셨네요.

맞습니다. 92년도 5월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지금까지 그런 언급 한 번도 안하셨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어떤 언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재훈 위원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있다는 언급.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이.

○ 도시과장 남상우 우리가 지금 불을 쓰고 있는 전등을 망라해서 여러 가지 전원을 쓰고 있는 전원이지요. 그러니까 발전소로부터 발전해서 철탑을 이용해서 각 가정까지 들어오는 그런 선로. 특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철탑과 변전소와 그 구간을 전원개발사업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한되는 법령은 아니고 촉진을 한다거나 특례를 주는 거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특례법이지요.

장재훈 위원 네, 그러면 그런 행위를 우리 양주시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전원개발촉진법, 또 특례법 등 2004년도에 변경돼 가지고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한전이라든가 동력자원부, 산업경제부 거기에서 협의가 오죠. 협의가 옴으로써 알 수 있는 거죠.

장재훈 위원 협의가 오면 우리시 담당 관련된 부서는 다 알죠?

○ 도시과장 남상우 오면은 일단은 각 부서에 관련법 검토가 이루어지죠.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법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그 소관업무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이면 환경보호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면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시과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니까 그런데서 알죠? 개발제한사업구역이 뭔지.

○ 도시과장 남상우 알 수 있죠.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 주면 그 일급 비밀입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글쎄요. 그거는 일급비밀이기 이전에 종전에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몰라도 행정관서에서 협의를 보거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급비밀은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 도시과장 남상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추진을 하지 않아서.

장재훈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의견 받은,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이 동의 했다는 서류가 우리 양주시에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재훈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때 당시 추진사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추진서류를 보지 못한 건 당연히 보지 못하죠? 없어요, 서류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력자원부 서류는 있고 농림수산부 서류는 있는데 양주시에서 한 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양주시에서 동의 했거나 행위 했던 서류는 하나도 없고요. 동력자원부 서류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농림수산부 서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그때 당시에 어느 어느 군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고 실무과장님, 읍면동장까지 해서 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안주시는 겁니까? 일부러 안주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읍면에도 확인을 해 봤고요. 저희도 서고에 가서 찾아봤는데 신청서는 있는데 관련된 서류는 찾지 못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찾지 못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요? 그러면 어떻게 동력자원부 서류는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1980년도.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거는 그 동력자원부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을 적에 거기 첨부돼 있는 서류입니다.

장재훈 위원 신청서? 이번에 증측하는 신청서에 자기네가 옛날 서류를 여기다 첨부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니죠. 먼저 신청서에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신청서에 첨부가 돼 있었어요, 먼저? 83년도? 2003년도?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2003년도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신청서에 첨부된 걸로.

장재훈 위원 신청서가 몇 년도냐는 얘기예요. 몇 년도에 어떠어떠한 신청을 했을 때 그 서류가 거기 첨부돼 왔다. 그걸 답변을 주셔야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요청 받아 들이겠습니다.

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이전 시간에 장재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서류는 저희한테 개발제한구역 승인 신청 할 때 첨부했던 서류이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허가 관련 허가 서류는 이번에 신청되면서 첨부가 됐고 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거기에 같이 온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요.

신축허가 신청 이런 게 아니고요. 전원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년도가 언제냐 이거에요. 지정된 년도. 그 지정된 게 언제 우리한테, 사업 신청 들어왔을 때, 그때 가져왔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1988년 7월 30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동력자원부에서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보냈을 적에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때 당시에는 전원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그때 당시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했을 때는 동력자원부에서 아마 저희 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재훈 위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양주군이겠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군으로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관 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안들었나요, 의견을 들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 때 단계는 저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 개발제한구역 인·허가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나 산업경제과에서 아마 다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산업경제과.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 그 쪽에 서류를 뒤져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부시장 유정인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언제 지정이 됐는지.

그리고 도시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주민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남상우 아니요.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같으면 마땅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경과는 제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장재훈 위원 행정의 동의는 받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람·공고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양주군.

양주군하고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임의로 섹터 그어서 전원개발구역으로 묶어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추측을 해 보건데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확한 정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도시과장님 정황은 모르실테지만 지금 도시과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라고 할지라도, 1988년도라고 할지라도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전원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양주시의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양주군, 그 때 당시 양주군 그렇지 않아요?

○ 도시과장 남상우 추측으로 미루어 보건데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사항을 우리 국장님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총무국장님도 엊그제 저한테 감사수감 끝나시고 언제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총무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도 지내셨어요. 그때가 아니라면 그 이후라도. 구 군청, 의정부에 계실 때.

○ 도시과장 남상우 제가 그 업무를 알게 된 거는 95년도인가 154㎸의 덕계변전소 그 때에 그거를 한번 읍에 있을 때 한번 다루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시에서 모든 자료를 찾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 또는 상황이 되는 사항을 전개를 하고요.

2003년도에 양주 전력소에, 공원녹지과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변압기가 들어오면서 건설과 공작물 허가가 들어온 게 있었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건설과장입니다.

허가가 들어 온 적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2003년도에 허가 난 자료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없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자료 있다고 가져오시는 겁니까?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자료가 2007년도 것만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서류를 요청을 해 가지고, 양경수씨가 요청을 해서 직원이 갖다 준 거를 봤습니다. 몇 건을 갖다 드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장재훈 위원 누락시킨 건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누락이 아니라 허가 난 걸 갖다 달라고 그래서 2007년도 것만 갖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재훈 위원 제가 2003년도 것도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차후에. “없다”고 그런다, “하천계에는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전달을 안한 건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걸 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장재훈 위원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작물 허가 받은 내용.

○ 건설과장 조근욱 받은 내용이요?

장재훈 위원 목적이 뭔지.

○ 건설과장 조근욱 제가 여기 목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가지고 있지만, 변압기를 이동하는 공작물 설치입니다.

장재훈 위원 변압기가 이동이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에요?

○ 건설과장 조근욱 곡릉천, 곡릉교로 통과를 못하니까 곡릉천을 통과하기 위한 이동입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 전력소에다가 변압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 건설과장 조근욱 변압기를 설치하는.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으로다가 톤 수가 교량을 넘지 못하니까 하천에다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서 가교를 설치해서 간 거죠. 들어간 거죠?

그러면 2007년도는요?

○ 건설과장 조근욱 2007년도도 같은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는 목적이 뭐예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때 목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변압기를 교체하는, 변압기를 이동하는 공작물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변압기죠? 공원녹지과에는 SVC.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할 때는 안전기.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변압기 이동이 아니라 SVC이설로.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SVC가 뭔데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SVC가, 전류가 오면서 소진되는 거를 거기에서 소진된 전력을 보완해 주는 그런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무효전력제어예요, 무효전력제어. 즉 안전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안전기, 건설과는 변압기. 변압기하고 안전기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변압기는요, 통로로 들어오는 전기를 저장하는 게 변압기입니다. 안전기는요, 저장된 전기를 일정한 용량을 보내주는 게, 안정전적으로 보내주는 게 안전기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 성능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건설과에는 변압기로 목적이 들어와 있고 공원녹지과에는 SVC기계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협의할 때 뭘 봅니까? 뭘 보세요? 읍장님도 보셨죠?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읍장님 권한이 아니신가 보죠, 과장님 권한이신가 보죠?

이태연읍장님.

○ 백석읍장 이태연 네, 백석읍장 이태연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때당시에 SVC증축 현황 해서 중부전략소에서 양주시에 허가 신청할 때, 인가신청이죠? 그때.

○ 백석읍장 이태연 맨 처음에 관리기획 승인 신청이 먼저 들어왔죠.

장재훈 위원 그때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 백석읍장 이태연 서류 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행정보호과하고 협의했지요?

○ 백석읍장 이태연 네.

장재훈 위원 상수호보구역이기 때문에.

○ 백석읍장 이태연 네.

장재훈 위원 그때 SVC라고 얘기했습니까?

○ 백석읍장 이태연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직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 백석읍장 이태연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SVC라고 그냥 얘기해요?

○ 백석읍장 이태연 네.

장재훈 위원 SVC가 뭔지 아셨어요?

○ 백석읍장 이태연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손실된 전력을 조정해서 전압 불안정을 해소하는 장치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얘기합니까?

○ 백석읍장 이태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읍장님이 밖에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요?

읍장님이 본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더니 어느 분한테 안전기라고 들었다고 직원들한테.

○ 백석읍장 이태연 글쎄요, 이런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압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는 거라면.

장재훈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나중에 특위 구성하게 되면 그 분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 백석읍장 이태연 글쎄요, 별다른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가 도장 찍었지요?

○ 백석읍장 이태연 인가 도장은 아니고요, 3월 14일 날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3월 20일날 도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절차가?

○ 백석읍장 이태연 그 다음에 승인 요청이 4월 26일 날인가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장재훈 위원 서류상으로?

○ 백석읍장 이태연 그렇지요.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 백석읍장 이태연 그 다음에 행위허가,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거지요.

장재훈 위원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에 대한 허가를 이태연과장님이 해 주신 것 아닙니까?

○ 백석읍장 이태연 제가 안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 백석읍장 이태연 제가 4월 25일 날 발령이 나서 관리계획 승인이 오기 전에.

장재훈 위원 관리계획 승인만 하시고.

○ 백석읍장 이태연 신청만 했고.

장재훈 위원 신청만 하시고 그 다음에.

○ 백석읍장 이태연 승인은 받지 못하고.

장재훈 위원 승인은 하지 못하시고 승인은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다?

○ 백석읍장 이태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검토서, 맞네요.

○ 백석읍장 이태연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것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 백석읍장 이태연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 의견을 들어서, 그렇죠?

○ 백석읍장 이태연 네.

장재훈 위원 시장님이 직접 의견을 내신 거예요?

○ 백석읍장 이태연 시장님이 직접 의견내신 것은 아니고요. 실무선에서 의견을 낸 것을 결재를 하신 겁니다.

장재훈 위원 시장님이 보시고 결재를 하시고 그럼 시장님이 내신 거네요. 결재했으면 시장님이 내신 거지요.

○ 백석읍장 이태연 글쎄 의견은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결재 과정은 거쳤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설 설치 증설에 따른 시장 의견. 여기 끝마무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지역 주변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또한 본 조달사업이 기존 부지 내 33평의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이 증설되는 것이고 변전소

주변이 임야 등으로 주변피해는 없어 보이며」거기 주거 지역 없어요?

○ 백석읍장 이태연 주거지역에서는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 백석읍장 이태연 그렇게 압니다.

장재훈 위원 황과장님, 떨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지역이 몇 채 있어요? 거기?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3채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3채요? 집은 3채지. 그 다음에 관리사. 3채가 몇 미터 정도에 있어요? 변전소하고 직선거리로 몇 미터에 있습니까?

그럼 의견서. 시장님 의견서 만들 때 이태연과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 백석읍장 이태연 저는 현장에 못나가 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왜 못나셨어요? 그러면서 뭔 의견을? 주변상황이 어떤데요? 한 집의 주거지역이라도 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황 파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탁상 행정해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의견을 내셔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현재는 아무 상황이 벌어져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전개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주민이 책임져야 되나요? 거기 사시는 주민이 책임져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건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국장님 거기 왜 계세요?

아, 지금까지 양주시의 공무원들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읍장님.

○ 백석읍장 이태연 네.

장재훈 위원 소홀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떤 책임을 지셔야 돼요?

○ 백석읍장 이태연 글쎄 저희 그때 입장 말이죠. 그 기존 변전소 부지에 별다른 증설되지 않고 물론 그런 상황에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장만 가셔서 한국전력공사 양주 변전소, 중부변전소 안에 들어 가셔서 이 현황판만 보셨으면 생각을 달리 하셨을 거에요.

앉아서 하니까, 앉아서 하시니까. 이거 한번 사진 보실래요?

(사진전달)

(사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에.

○ 백석읍장 이태연 남북전력 교류의 전초 전력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장재훈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양주시의회에서 대북전기 때문에 송전로로 특위 한 거 아세요?

○ 백석읍장 이태연 네, 압니다.

장재훈 위원 2차까지 간 건 아시지요?

○ 백석읍장 이태연 네.

장재훈 위원 양주시의 변화 문제에요.

그때 당시에 서동수 한국전력공사 과장이 이종호 동료위원께서 “남북 전기 갑니까, 안 갑니까?” 할 때 “현재는 안갑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안갑니다 라고.

아닙니다.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특위.

이 정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안사항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앉아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되지요.

○ 백석읍장 이태연 앉아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그럼 뭔데요?

○ 백석읍장 이태연 현지조사는 실무선과 필요할 경우에.

장재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실무선이라니 그럼 계장님이 실무선이에요, 그럼? 계장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지금?

○ 백석읍장 이태연 제가 새로운 시설라든지 이런 변전시설이라든지 일이라면 당연히 제가 나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됐을 텐데.

장재훈 위원 그건 궁색한 답변이지요.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읽어보시면 이 내용 읽어보셨죠? SVC증축 현황, 개발 행위만 하셔서 이거는 못 읽으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 백석읍장 이태연 제목이 뭔지.

장재훈 위원 양주변전소에 SVC증축 현황.

기억이 안나요?

○ 백석읍장 이태연 그게 어디에 있는 자료죠?

장재훈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자료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세요.

자, 나중에 보시고요. 2007년 4월 20일 그 때 당시 읍장님, 과장 아니시죠?

○ 백석읍장 이태연 제가 4월 25일부러 백석읍으로 갔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때 과장이잖아요, 4월 20일.

증축 현황 4월 20일에요, 이거.

전원설비공사 계획 인가, 서대전변전소에서 양주변전소로 기계가 이설해 오는 겁니다. 서대구변전소는 줄고 양주전력소는 늘어나는 거예요.

○ 백석읍장 이태연 네.

장재훈 위원 문구가 그렇죠?

○ 백석읍장 이태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25일까지인데 발령 나시느라고 이거 신경 안 쓰신 거예요? 새로운 변전소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변전소는 아무거나 기계 들어와 늘려도 확장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 해 보세요.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냐고요?

○ 백석읍장 이태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재훈 위원 전자의 답변은 무슨 얘기냐고요?

○ 백석읍장 이태연 부지의 증설이나 선로의 증설이 있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건물.

개발제한구역 행위를 받는 게 뭐예요? 107.68㎡ 건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 안하면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를 왜 받아요? 전원개발지역인데. 그냥 갔다 놓으면 되요, 노천에 있는 건. 하천전용 허가 받아서.

뭘 알고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에 대해서 뭘 알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단속 잘 했다고 상사업비나 타서, 금년도 사업비 어떻게 쓸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쓸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일단은 예산 6천만 원 받은 것 갖고 해외 연수하는 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번에 2천만 원 가지고요,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외국변전소 가서 현황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세요.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부시장 유정인 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꼬집는 거는 과거를 들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1992년도 양주전력소가 가동됐을 때는요.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였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철탑 밑에 집값 떨어지는 거, 철탑 밑이 안좋다는 거, 못 들어 보셨어요? 그거 다?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이 양주전력소가 2만 7천평입니다. 한수이북에 이런 전력소 있어요? 이 만한 용량. 170만 킬로와트의 용량을 가진 변전소 있어요? 진짜 저는요, 너무 하신다고 봅니다.

현장도 안가보고 자리에 앉아서 시장님 의견서를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인·허가 해 준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장님. 전원개발구역도 이렇게 섹터 긋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입니다.

섹터는 이제 저희가 철탑부지에 대해 있는 것만 긋습니다.

장재훈 위원 철탑부지하고 변전소 자리하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이건 뭐죠? 파랗게 그려져 있는 거는 삼하리라는 표시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하리를 표시한 겁니다, 경계로.

장재훈 위원 삼하리 경계? 그러면 이 하천 건너도 삼하리예요? 여기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인데 여기도 삼하리예요? 그러면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하수처리시설이 삼하리에 들어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아닙니다, 삼숭리입니다.

장재훈 위원 저도 이거는 잘 모릅니다, 섹터가 여기까지인지. 그러나 도면을 보면 저는 알 수 있어요.

이게 곡릉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곡릉천. 삼하리 끝, 여기 남경농원 끄트머리, 이 건너,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만들고 하는 이 건너. 파란 의미가 뭡니까? 파란 의미가? 그쪽 안쪽 산자락까지예요.

좀 너무들 하십니다, 너무들.

내가 거기 안산다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내가 거기 산다는 생각을 조금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떤 기계인지 아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라도 이 변전소에 대한 거는 한수이북의 최대 큰 변전소니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있는 것으로 장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도 인지를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라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산업경제과를 비롯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얘기가 되면 항상 주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입니까? 양주시의 답변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양주시를. 뭐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양주시의 답변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믿으면 되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삼하리 대책본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다 주실 수 있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시에 있는 자료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서고라도 가서.

장재훈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문서보관서소에 혹시 있으면 그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뭐 필요하시다면 정보공개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정말 믿어도 되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여기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작은 소수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일개 개인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모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많은 재산도 많은 돈도 살아가는데 조금 편안할 뿐이지 그렇게 특별히 요구하는 상항은 아닙니다.

후세들한테 물려줄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도 환경정책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으시고요. 아마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그 쪽 주변에 하우스에 계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들었습니다, 또 늘어 난답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상응되는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전기를 밝혀야 되고 또 삼하리 주민들도 전기를 밝혀야 되고요. 저도 전기를 밝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력 생산 많이 해서 이북전기를 주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의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혜택이 있어야지요. 피해가 없다고들 하시겠지만 어쨌든 밀폐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시설은요, 안전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저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픈해야 지요.

지금 청와대 앞에도 변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지하에 있어요.

미관상 지하에 놔 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또 있어요, 또 있을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단속만 하러 다니지 마시고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미리 좀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행위는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이 좀 깊이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 부시장 유정인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위원님이나 삼하리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공원녹지과님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쪽이 낳은 건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끔 해서 서로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항상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고 또 설치를 하고자하는 사업장에도 주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연계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전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혹시 중요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종식 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소 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9일 10시부터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호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업진흥과장김영환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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