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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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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축산과)


일 시 2007년 6월 2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축산과)


(10시 01분 감사개시)

ㅇ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축산과)위로이동

○ 위원장 박종식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 8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축산과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농축산과장 차찬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종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 구분 없이 국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반부서의 업무현황은 연초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29건으로 완료 21건, 추진 중 8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06도 25건 중 완료가 19건, 추진 중이 6건이고 2006년 이전 과년도는 완료 2건과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직제 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모범음식점 선정 후 수시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은 2006년도에 재심사를 통해서 기준에 미달되거나 영업자의 변동이 발생된 업소 23개소를 지정 취소를 했고 신규지정을 신청한 업소 40개소를 심사해서 2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2007년도 1/4분기에도 4개소를 지정 취소하고 새로 5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119개소에 모범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84쪽 경영수익특별회계로 최첨단 한우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의 한우 육성과 고수익 창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 첨단시설 한우단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품질 양주골 한우를 육성하고자 OEM주문사료 급여로 고급육 생산 출연율이 78%로 향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양주골 한우 고급화 생산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용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판로 확대를 위해서 고읍동과 의정부시 호원동에 양주골 한우전문 판매장을 설치하고 고읍동에 양주골 한우전문 판매장과 기산리 지역 한우전문 음식점을 통해서 양주골 한우가 확대 판매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께서는 위원 한 분 한 분이 질의를 하실 때마다 첫 번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증인들께서도 또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실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네, 양주시 여성 시위원 우순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가마지는 어떤 것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우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보면 아가마지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2월 달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위탁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 위주하고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아니라 수급자는 의무적 조건부이고 차상위는 본인의 근로희망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순자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시에서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물론 이 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활근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숨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분들이 아가마지를 해서 저소득층에 아기를 낳고 했을 때 다니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동에 따른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차량이라든가 그런 게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해마다 예산을 점점 늘려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 늘리는 거에 비해서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저희가 이 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빈곤의 함정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의지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저희가 영세민, 옛날 말로 수급자가 저희 인구의 약 현재 2.3%를 차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자료에 있듯이 89명이 자활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 2005년도에는 7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08명이 참석해서 숫자는 상당히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지금 잘 활성화 됐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자활의지를 돕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자활하러 오는 사람들의 문제점 같은 거는 또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이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인건비가 좀 낮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교통비도 2천 원을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예산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이 분들이 돈이 적어서 활성화가 좀 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도 1일 8시간이나 1일 5시간 이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의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차질 없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이 사업을 보니까요.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고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세 가지 말이 또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제가 보건소에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은 복권기금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갖다가 출연을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가사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이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치매 노인들, 중풍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보건사업도 일종의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업무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순자 위원 중복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엄밀하게 잘 파악을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방문 도우미를 하면서 그 19명 분이 하루에 몇 집이나 다니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대부분 1명이 두 집이나 세 집 정도를 방문합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이렇게 가사방문 도우미를 양주시 전체에 신청된 분들한테는 다 골고루 나가서 이렇게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사, 간병 도우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자활행정기관에 별도의 사회복지직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그래서 가사, 간병 도우미를 맡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아가마지를 하고 해서 팀을 맡아서 관리하고 신청을 하고 또 방문할 때는 매일매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방문 도우미 할 때 중증환자들도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럴 때에 우리 방문도우미가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을 텐데 간단히.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치료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다가 또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단에서도 간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자활기반 확충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는데 고용훈련을 하면서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지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2005년도에는 19명이 신청을 해서 12명이 수련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3명이 수련을 했고 올해에는 7명이 신청을 해서 6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청년실업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상당히 현수막이라든가 인터넷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기업체, 수요가 있는 기업체 측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원하는 쪽에서는 고학력에 따라서 취업을 하기를 꺼려 하고 그 다음에 3D업종에 근무하기를 꺼려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이 사업이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라는 게 시에 와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기간이 한 6, 7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지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게 걸리면서 교통비로 한 5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맞습니다.

우순자 위원 이 훈련을 하는 기간도 길 뿐더러 또 이 훈련을 함으로써 인식도가 내가 이 훈련을 참고 하게 되면 이것은 책임을 지고 양주시에서 취직을 시켜 준다 하는 인지도가 혹시 없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닐까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훈련 대상자가 고3학생들 중에서 비 진학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농어민들 중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근로의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자발적 취업이 아닌 비자발적 취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순자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거의 다 없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을 좀 각별히 많이 쓰셔서 우리 양주시에도 좋은 시스템들이 있고 잘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잘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금일 오늘 행감 수감 소관사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의, 우리 양주시민의 혈세낭비를 하루라도 더 빨리 막아야 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6월 25일 날 기획감사담당관실 행감 때 담당관님께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부시장께서 이 사진을 보시고 석축공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 바로 조치하십시오.

중단시키시고 다시 원위치 시키시고 다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분은 덕정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권 누구씨 랍니다. 그 분은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 사업을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시장님 보시고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장재훈 위원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 부시장 유정인 네.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 보시고 지금까지의 부시장님으로서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아시는 범위 까지 말씀하세요.

○ 부시장 유정인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가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현장을 가 봐요? 그러면 사진은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까?

제가 현장방문 해 가지고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사진상으로 문제점만 말씀해 주세요.

○ 부시장 유정인 사진상으로는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 석축이라는 이 사업은요, 석축과 석축 사이에 귀와 귀가 물려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이 사이사이에 레미콘으로 콘크리트 이용해서 그냥 떠 있어요, 이 도로는.

앞으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기초가 훼손이 되면 이거는 그냥 주저 앉는 겁니다. 그냥 무너진다는 얘깁니다. 아십니까?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육안으로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본위원이 아침에 어제 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 들렸습니다. 벌써 이만큼 다 해 났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왜 그러느냐” 고 그래서 “이 현장이 잘 이루어 졌다고 보느냐” 라고 했더니 “석축에 대해서는 아느냐” 고 반문을 합디다.

책임자가 누구냐. 젊은 친구가 나오더니 쌍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아침부터 기분 나쁘다.

본위원이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름하게 작업복 입고 갔지만 본인이 양주시 의회 의원이라고 밝혔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책임감리제, 명예감독관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이 얼마나 가서 이런 감독을 할 수 있겠어요?

감독을 할 때는 석축을 어떻게 쌓아야 되고 배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설명해 주고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간인이 가서 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아침에 그 사실을 듣고 지금 현재 담당계장을 현장에다가 지금 출장을 시켰습니다.

저도 여기서 멀리서 그 사진을 확인하기로는 그 일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말씀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잘못되기 이전에 예방조치를 해야죠. 얼마나 낭비입니까?

시간낭비요, 주변사람들 불편 낭비요, 세금낭비요. 업자로서는 그 공사해 가지고 남을 것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이전에 감독관을 제대로 해야죠. 거기 공사명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사, 어디에서 발주한, 몇 월부터 몇 일까지 공사기간. 그래요? 안그래요? 공사원칙이 그런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재훈 위원 일정 규모?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업이 뭡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도 아침에 지금 들어 오면서 복도에서 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규모의.

장재훈 위원 입찰 계약이에요, 입찰계약. 입찰계약이면 얼마 붙어요?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천 만원.

장재훈 위원 천만 원 이상이죠?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그러면 입찰한다는 것은 뭡니까? 공개경쟁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업장에 안내 표지판이 없어야 되요? 그 밑에 조그맣게 담석으로 측면 공사하는 것도 공사명, 공사회사, 공사기간 다 해서 안내표지판을 다 붙였어요. 그거 대상이이에요?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요. 장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재훈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행정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현장을 발주를 했으면 한두 번은 와서 봐야죠. 그 동안에 비가 와서 기초를 해놓고 비닐로 토사가 흘러 내리는 것을 방지를 해 놨어요. 어제 날이 맑으니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야지요, 명예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거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금방 들어서 저도 그런 내용파악을 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재훈 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제의합니다.

양주시 관내 공사현장 한 바퀴 다 돌아보십시오. 명예 감독관한테 맡기지 마시고 실무담당 부서한테 지시해서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업체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보고 내일까지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의 업무를 먼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음식물처리업소 현황하고 그 다음에 청지환경, 경기자원에 대한 신문보도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보다도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직자 분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칭찬을 드릴만큼. 그러나 깊은 내막을 보면 편파적이지요.

경기자원하고 청지환경의 이 업무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뭐죠?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했나요, 누가 고발을 해서 했나요?

왜 이걸 시작을 했냐고요, 이렇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 업무가 음식물처리업소의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도 나오기 전에?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보도 나오기 전에도.

이종호 위원 11개 업소들 다 했어요, 똑같이?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랬습니다.

평상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종호 위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종호 위원 1년에 우리가 이 업소를 몇 번 점검을 하나요? 정기적으로 몇 번하고 제가 만약에 이 업소에 매일 전화를 걸어서, 환경자원과에 전화를 걸어서 지나가는데 냄새가 난다고 나와 달라면 매일 나올 수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이종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가 많이 나는 업소들이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묻는 말에.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번 나가냐고요? 몇 번, 정기적으로.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 기록을 남겨놨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점검기록부 좀 주시고요.

신문보도상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지요, 몇 개월 동안?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왜 중심 적으로, 중심을 잡고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신이 그렇게 없나요? 그 내막에는 뭐가 있는지는 아시나요? 물론 알아도 대답은 안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양주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한 일이 뭐죠?

위반한 업소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니까요?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하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게 저희 그 자원과 업무의 다는 아닌 것 같아서.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위반이 된 업소에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양주시에서.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이종호 위원 그 적절한 조치가 뭐냐 이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 적절한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규정에 그 영업정지라는 해당이 되면 고발과 함께 아울러서 영업정지를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를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고발만 했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어떤,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종호 위원 청지환경이 됐던 경기자원이 됐던 고발을 했죠? 2건 다 고발을 했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경기자원도 고발을 했고요.

이종호 위원 저기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하시려고 합니다. 이 2건 뭔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2건 다 고발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발을 하면서 행정처분상의 영업정지 사항이 되나요? 안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대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영업정지를 안하고 고발만 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 절차의 행정처분은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사항이, 위법사항이 확인이 된다고 할지 라도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지금 처분을 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 기간을 통해서.

이종호 위원 고발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시달리니까 다시 중간에 고발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그 이후에 하셨죠? 요즘 TV에 애들이 하는 말로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왜 고발을 하면 행정처분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행정을 해서 민원 저기 하는 법이 어딨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법을 위반을 했을 때는 처벌하는 건 당연합니다. 한번에 처벌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처벌 당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냥 고발을 하고 기다렸으면 고발내용에 의해서 벌금과 그 당시의 처벌, 법원에서 처분을 받으면 그 내용에 의해서 고발을 다시 하시면 되죠, 그때 가서. 그 중간에 기다리지 않고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유능하신 분들이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하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그 청지환경을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청지환경은 저희 양주 시와 한강유역청과 그 다음에 가평군, 이 3개 기관이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기 과장님 그건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 고발을 하면서 영업정지 안먹였느냐 이런 얘기에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청지환경은 고발을 하면서 영업정지를 지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기자원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경기자원은, 그 말씀을 경기 자원부터 말씀드려요? 아니면 청지환경부터 말씀드려요?

이종호 위원 과장님.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어떤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내막을 알지도 못했었고요. 신문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매주 신문에 실려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신문에 따라서 춤을 추더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 어느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느 부서나 어느 문제나 다 똑같은 얘기에요.

신문에다 대고서 왜 행정처분 안했냐고 써 대니까 그 다음에는 시달리니까 처분한 거 아니에요. 그게 경기자원이 됐던 청지환경이 됐든 이재호 과장이 됐던 이종호가 됐던 관계없다 이런 얘기에요.

왜 행정력이 그 신문 언론보도에 뒤따라 가냐는 얘기에요. 같이 엄연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청지환경이나 뭐 경기자원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미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어떤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그런 행정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과 업무입니다.

우리 양주 변전소 문제로 해서 지금 어느 특정지역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지역의 변전소나 송전선로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과장님 그저 방성리 변전소 건립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건립하는데 별 문제점 없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제가 파악한 것은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거기 현장에 언제쯤 다녀오시고 그 인근의 주민 만나보신 적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최근에는 가본 적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허가는 우리 양주시에서 해 주셨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종호 위원 양주시에서 무슨 허가를 해 줬어요? 산림훼손허가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전원개발사업에 의해서 인가를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하고도 관계가 없나요, 양주시하고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변전소 건립과 관련되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인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양주시의 시민이 한다면 어떤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이 관리를 해 줘야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지역에 변전소가 건립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백석, 광적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고 주민들이 써야 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한전하고 주민하고 협의된 사항 있는 것 혹시 아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한전이라는 기관은 주민하고 마을발전기금 명분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 돈은 안줘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그 대책위나 이장님들을 불신을 합니다. “이장이 받아 썼구나” 그러면서 민심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한번 챙겨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한전 측에서 이행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조속히 조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신포천~신덕은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2005년부터 실시를 해서 2006년에는 저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위 당시에 대북송전용이라고 저희가 물었을 때는 한전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대북송전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진행도 안하고. 왜? 남북관계가 편하지를 않기 때문에 진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3합의 이후에서 어쨌든 남북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서류 언제 받으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금년 4월 6일날 산업자원부에서 경기도에 전원개발 사업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를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4월 11일 날 전원개발 사업신청에 따른 의견조회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4월 10일날 받았다는 얘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4월 11일입니다.

이종호 위원 11일. 지금까지 뭐 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래서 저희가 4월 16일날 전원개발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요청을 관련 실과와 읍면동에 보내서 약 금년 6월.

이종호 위원 4월 며칠날 보냈다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4월 16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이종호 위원 16일날 보낸 게 당신들 4월 25일 결재가 돼 있어? 이제부터 화나는 일이니까 잘 대답해요.

읍면동에는 내려 보내면서 왜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안해요.

이게 읍면동에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이장을 통해서 서류를 줬고 이장은 그 관계되는 도면, 이게 자세히 나왔더라고.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이게 니네 땅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쳐서 집에 쳐들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 행정을 갖다가 계속 위원들하고는 배제를 시키고 하면 필요할 적에는 위원들 핑계를 대고 찾아 오고. 그렇게 해서 위원들 욕 먹이면 당신들 사업은 잘되나?

지금까지 진행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통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위원님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세심한 행정을 못한 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이거 사업하지 말라고 합니까? 저희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 특위 할 때 1차 2차 서류예요, 그게요. 지금 진행되는 서류 달라고 어제 산업경제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굉장히 난해하게 표현을 합디다. 네? 위원이 서류 갖고 오라고 하는데 난해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광적에 가서 갖고 왔어요.

담당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과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서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저한테 저 하나 가지고 당신들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18만 양주시민을 가지고 행정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왜 지금 공개적으로 가는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감추고 가는 듯한 모양으로 보이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은 난리가 나서 현수막 지금 붙은 거 확인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제가 왜 여기서 과장님들을 야단을 쳐야 하고 싫은 소리를 해야 되냐고요.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습니까? 뭡니까? 왜 서로 다가 한마디만 해 주고 서로 알려만 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매끄럽게 행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 위원장 박종식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이 하시고 담당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의 부랑인, 노숙자, 무연고 이 분들의 현황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노숙자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는 저희가 다리 밑이나 다른데 가서 쪽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랑인은 서울이라든가 특히 경원선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저희 사무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여비를 달라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서 정확한,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셔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작년 예를 보면 4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부랑인이나 노숙자나 무연고 되시고 이런 분들이 40분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술이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든가 해서 경찰한테 인계되어 오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관리는 저희가 어디 취업을 왔다, 친구 집에 왔다,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여비를 달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돌아갈 차비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지역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연고, 어디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남면 상수리에, 입안리인가요? 거기에 보아스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보호를 하고 또 그 분들이 건강이 회복되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속 보호를 하든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남면 상수리 쪽에 거기는 몇 명 정도를.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지금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50명 정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분들 빼고 나서도 한 40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박재일 위원 포함해서?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박재일 위원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른 지원 같은 것은 없고 와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같은 것은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건강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활이든가 근로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역에 보면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전철도 타고 오고 버스도 타고 전국 각지로 다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1주일간 보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보호를 남면 상수리에서 하는데 대부분 거기서 안하는 다른 분들은 어디에서 자고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그 분들이.

박재일 위원 그냥 길에 걸어 다니는 것만 보이지 어디서 집단적으로 잔다든가 한두 명이 누워서 자고 그러는 거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또 어디에서 노숙을 한다든가 쓰러져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경찰에서 저희에게 인계가 되고 또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물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연고가 확실한 사람들은 그런 보장을 받잖아요.

기초생활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그 부분들 저희가 이제.

박재일 위원 거의 뭐 노숙자 같은데 그래도 양주시에 연고가 있고 기초생활자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있느냐 이거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대부분 저희 관내 사람들은 없고요, 전부 외부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이라든가.

박재일 위원 노숙자는 다 외부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거의 다가 외부 사람입니다.

박재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양주시에서 하되 그런 쪽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방향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지금 몇 군데 민원사항을 받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동에 퇴고는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도 동자체가, 아니면 불쌍하니까 어디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빈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모 지정한 장소에서 주거를 한단 말이에요. 양주시에 그 동에 자기 주민등록을 해 놓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어느 정도의 주거의 장소가 있으니까 주민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직장도 없고 아니면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수급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파악은 안되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저희가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양주시에 본의 아니게 봐도 회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네 다섯 군데가 그런 데서 발생하는데 그 분들이 그냥 생활만 그렇게 자유롭고 몸이 아프면 아까 얘기한 남면 상수리 같은데 다니고 그러는 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그마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거 갖고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나서 주위에 가게나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들 또 단합이 잘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단합이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모여가지고 한명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술 취해 가지고 두 명이 와 가지고, 특히 노약자들이 있는데, 노약자들이 슈퍼하고 장사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읍면동 아니면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조사를 좀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다하다 안되니까 본 위원한테 어떻게 조치 좀 해 달라고 전화 오는데 조치될 때 전화 오는데 그게 뭐 조치가 되겠습니까? 동장도 가 가지고 조치가 안된다고 그러고 문제가 돼 가지고 양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주관 있는 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특수시책이라는 게 있죠?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특수시책.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박재일 위원 2007년도에.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박재일 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가 안받아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저희가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수시책이 있는데 자녀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특기생 교육비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광명 보육원에 있는 시설보호 아동 들을 대상으로 14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딸 때 저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수 있냐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200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신 거예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7년도. 2007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명절맞이 생필품 해 가지고 833가구를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 신입생 교복비.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기교육비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교육비 해서 중고생한테 동하복을, 신입생들한테 2회에 지급하는 것, 그 다음에 명절맞이 생필품 해서 추석하고 설날에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품권이 아니고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 해 주는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특기교육생 지원도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재일 위원 80명에 9600만 원이에요? 그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올해 예산이 9600만 원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것은 기초생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박재일 위원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200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시는 건데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 같아서요. 이만한 금액에 비해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보이질 않아요. 하시고는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가 특수시책입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특수시책을 세웠으면 사업을 실행을 한다고 했으면 예산까지 세워서 하시겠다고 업무계획에 보고를.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박재일 위원 몇 퍼센트까지 하신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특수시책이 생긴 것이 2006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언제 생긴 것은 모르고 예산을 2007년도에 세워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지금 하고 있고.

박재일 위원 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하셨느냐 이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6월 달까지 50%를 한 겁니다.

박재일 위원 6월 달이니까 50%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박재일 위원 특기교육생 지원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에 특기교육생 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하신 거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여기서 특기교육생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 중 거기서 수급자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아동들, 광명 한국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특기교육이라는 대상은 뭐냐.

박재일 위원 꼭 국민기초수급자 자제분에 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면 전부 지원이 가능한 것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저소득층이라고 여기에 말은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를 말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가 되는데 그렇게 받을 사람이 없을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자.

박재일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는 관계이니까 보다 좀 정확하게, 사업을 세웠으면 나중에 효과가 절대적으로 있게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특수시책, 이게 안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꼭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꼭 해야 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학생들한테요.

박재일 위원 몇 명한테는 호응이 좋겠지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수혜를 줄 수 있고 사업 자체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요? 우리 양주시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제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21개 단체가 사실상 행사를.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단체라고 하면 회원들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계속 꾸준히 몇 년 동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있는 거는 아니지요? 새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 뽑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번갈아가면서 하나의 단체가 되서 연습을 연이어 가면서 행사를 하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발휘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크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단체에 문제가 생겨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양주시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단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1개의 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지원이 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의 조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떻게 조절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모든 게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입니다.

박재일 위원 시립합창단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총 예산이, 2007년도 예산 운영비가 얼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1억 4천 정도 됩니다. 1억 4700만 원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공연을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6월 2일날 1주년 정기공연.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공연평가는 어때요? 평가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은 듣기도 하고 직접 뭐 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그 시립합창단원들을 새로 오디션을 봐 가지고 전공자를 일부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공연을 했는데 저 역시도 생각을 같이 하지만 주변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어떤 음악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뭐 고음처리도 잘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기공연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야외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개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질 면에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일 위원 거기에서 뭐 시립합창단이 아까 본위원이 예술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립합창단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립합창단 단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먼저 번에 퇴직하고 그만두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팀들하고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들님한테 그거를 다 편지를 써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또 이메일로 해 가지고 입장을 다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뉴스인가 어디 홍보를 보니까 우리 퇴직하신 분들 그 감사패인가요? 그거를 전달하시는 것 같던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략은 좀 알고 계실 거라는데 대해서 좀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문제점 해결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시립합창단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관두게 되니까 그 분들이 어떤 상실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에 시립합창단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어떤 섭섭함을 조금이나마 좀 위로를 해 드리려고 관두신 분들을 모시고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저기.

박재일 위원 간담회를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만두신 분들? 몇 분이였죠? 그 분들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분들이 한 13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13분이 참석해 갖고 충분히. 과장님 하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시장님을 모시고서.

박재일 위원 시장님 하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10주년 정기공연을 했는데 10주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작으나마 노고를 치하를 하고자 감사패를 전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락을 지금은.

박재일 위원 현재 본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치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문제점을, 물론 시장님한테 제시한 것도 위원님들한테도 제시를 했겠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문제이지 고생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는 단원 중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립합창단으로 영입을 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새로 오디션이라든가 면접을 봐서 어떤 배척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박재일 위원 물론 잘못된 것은 민원 상으로 표시를 했겠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퇴직한 사람들하고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휘자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휘자 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지휘자가 본의 아니게 강제적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선례가 남으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지휘자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전혀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번 공연 평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못 가봤지만 잘 끝났다고 하는데 잘 끝난 표현이 우리 양주시 예산을 1억 이상 소요하는 단체가 드물어요. 사실상은.

그리고 상당히 양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합창단이고 단체라서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연이 평가가 잘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무조건 미비한 점이 좀 많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자세에서 이런 예술단체를 지휘감독을 해 주셔야지 다 칭찬하고 나면 그 분들이 진짜 잘 했는지 알아요. 그 분들이 잘하면 양주시에 와서 일을 하시겠어요? 국가차원이나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지요.

그런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자세를 이끌어내는 게 우리 행정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별산대놀이단체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위원 이번에 공연한 것 있지요, 이번 주에 했나요? 먼저 주에 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먼저 주에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정기공연을 저희가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 5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아니 1억이 투자 돼서 1억 5천만 원이 투자가 되어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 정기공연비가 3천만 원이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지원을 해 줘서 이번 정기공연을 치렀던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별산대놀이 보존회에 3천만 원을.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별산대놀이 보존회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사회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이사회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위원 그 이사회에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이번에 공연을 한 것이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정기공연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정기공연입니다.

박재일 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1년에 정기공연은 한번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것은 아직 행사한 3천만 원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산출은 하지 못했겠네요, 아직까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직까지 정산보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결산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비용으로 나갔는지는.

박재일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산보고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무슨 행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15일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딱 정산서를 다 받아서 해야지 뭐 몇 달이 지나서 받고 그런데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해줄 때는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바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며칠안으로 받느냐고요? 지금 지난 지가 한 5일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먼저 주 토요일날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5일 됐으면은. 지금 못 받았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받지 못했는데요. 받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받은 정산서를 좀 본 위원한테.

이번 우리 감사기간 동안은 다 받을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행정사무감사? 이번 주요?

박재일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이번 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의원이 그걸 왜 정산서를 받고 싶으냐고 하냐 하면요. 그 우편 배달하는 비용이 일률적으로 정기공연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공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편료가 얼마나 들어 갔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산서를 꼭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정산서를 갖다가 다 갖고 오시라는 얘기지. 우편배달 비용을 묻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이번 정기공연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초청 제42회 양주 별산대 놀이 정기공연 해 가 지고 본 위원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 과장님 집으로는 안 보냈어요? 초청장? 토요일날 한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주관부서라 그런지 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국장님은 못받으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전 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위원이 받는데 어떻게 실과장님들한테 안 보내요? 이걸.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안 왔어요. 아니 박재일 의원이라고 오지 않고 그냥 덕계동 420-9번지, 그래 가지고 9번지로 3장이 왔어요, 3장.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또 박재일 해 가지고 귀하 해서 온 게 420-3번지로 또 2장이 왔어요. 5장이나 왔어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몇 장씩 받으셨냐고 하니까 보통 4장, 3장씩 받았데요. 그런데 저 보고 질의 하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5장 받았다고 나보고 질의 하래.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250원씩이래요, 지금 들으니까. 그럼 한 사람 앞에 4~5장. 그럼 우리 국장님은 몇 장 받으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1장 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1장이요? 국장님은 1장씩 보내면서 우리는 왜 5장씩. 꼭 오라는 거예요? 이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죄송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같이 지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뭐, 함께 그린 양주소식지도 우편배달하고 이러는 것도 일률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보내고 이러는 것도 단체 담당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좀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질의 끝나신 거예요?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 하시면 되겠는데.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책자 이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천부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한 3천만 원 더 들어 갔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배부처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배부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전국에 있는 관공서와 유관기관까지.

홍범표 위원 시군구 포함을 해서 읍면동 다 배부하신 건데 과연 이거를 3천만 원을 들여서 이것이 우리 시의 어화둥둥을 얼마만큼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효과분석까지는 해 보지 않았지만 기왕에 저희 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단 배포까지는 했는데 그 지역에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직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국장님 유관기관에서 이런 홍보물 책자가 오시면 한번 보시고 도서대에 비치하시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필요하면 보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필요하면 봅니다.

홍범표 위원 늘 상시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효과를, 이렇게 많이 우리시 예산 3천만 원씩을 투자를 해서 이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상당히 문제에요.

본위원이 작년도부터 우리 시의 어하둥둥을, 작년 10월 9일 날 저희가 양주시 공동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공동브랜드를. 10월 9일 날 저희가 조례 제정 274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홍보를 계속 하십시오.

홍보를 안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홍보를 안 하면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소비자든 시민이든 이런 브랜드가 우리시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대외적으로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시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양주시는 어하둥둥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건 그밖에 것이든 어하둥둥이라는 표시가 양주시의 상징적인 지역마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이것을 하나 해서, 전국적으로 8천부를 만들어서 돌렸다 하시는데 이것은 홍보 전략적으로 아니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부터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와 시 경계도 좋고 또 어느 지역이든 좋다.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통행되는 지역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세우자 하고 늘 주장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8천부를 만들어서 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여 드릴게요. 잘한 부분을.

(자료전달)

국장님 그거 한번 보시고.

그게 어떤 특정지구에서 홍보물을 해서 아마 경기도 단위에서 대상을 받은 홍보물이래요. 그래서 우수작이라고 해서 직원을 시켜서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해 온 내용인데 우리시에도 국장님 방어선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방어 경계선이 2개나 있지요? 평화로 축에 하나 있고 새로 낸 금실로 축에 하나 있고.

우리 시와 경계된 지역에 제가 작년부터 늘 얘기했던 바가 지금 우리시 평화로 축에 있는 것은 이미 참이슬인가 광고를 하고 있고 한 쪽에는 금신로 쪽에는 비어있더라고요. 광고가 안되어 있어요.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이 방어선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시에도 방어선이 두개나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좀 기울이시고 해야지 이런 책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돌린다? 8천부 만드셨다 하셨지요?

하루에 금실로하고 평화로에 차 몇 대가 다닌다고 통계적으로 국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1일 통행량이 8천대는 더 다닐 겁니다. 하루에, 차가.

차 1대인당 한 사람씩만 타고 다닌다 해도 방어선 지나면서 안보고 지나갈 사람 있습니까? 전부 한번 씩은 쳐다보게 될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그런 홍보효과를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책자나 만들어서 전국 유관기관, 관공서에 돌린다고 해서 홍보가 되겠어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실질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지 책자나 만들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행적이 거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한다. 이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책 이런 건 한번 보고 덮어두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 접하면서 오고 가면서 보고 가면서 다니면서 보지 않을래야 안볼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셨어야죠.

우리시 얼마나 좋습니까, 관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시 경계가 동두천, 파주시,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포천시 이렇게 아주.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경기북부 중심도시라고.

이런 중심 도시에 있으면서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굳이 우리 시를 알린다?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화둥둥은 농특산물의 브랜드입니다. 또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기는 우리시의 이미지와 농축산물 분야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은 그 시계 중심의 지금 방어선인가요?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홍보대책을 관광이나 공보 쪽에서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흥 삼하리 쪽에 그 방어벽은 대게는 다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60사단이 관할부대인데 그 부대에서 직접 사용을 하겠다는 했고요. 마전동쪽에 거기는 저희가 6군단에 지금 요청을 해서 금년부터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홍보의 대상은 어떤 걸로 할 것이냐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농축산물 브랜드 어화둥둥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를 종합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재 저희로서는 책자를 발간한 것은 브랜드가 최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국으로 알려 준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배부를 한 게 되겠고 현재로는 각종 행사시에 홍보판이라든지 홍보물에 어화둥둥의 브랜드를 반드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의 뭐 기존적인 로고가 CI같은 것이 몇 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홍보를 하는데 우리 조례 제정을 통일하기 위한 뭐 그런 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상징적인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하는 방법론에서 틀리지 않았나 이거에요.

물론 유관기관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시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굳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효과적인 게 뭐였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은, 책자방법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의, 지금 보십시오. 그것이 특정 시군의 방어선을 이용한 홍보물이에요. 그렇게 잘해 놨잖아요.

전국 도단위 지역 홍보물에서 대상을 받았데요.

똑같은 방어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시에서는 그와 같은 방어선을 이용해서 대상을 받는데 우리는 비어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게 어화둥둥 뿐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선 나중에 지금 당장 우리 어화둥둥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거를 광고를 하다가 나중에 우리시에서 어떤 몇 개 있는 브랜드를 통합 조정해 가지고 양주시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어화둥둥이 아닌 것으로 바뀔 때 또다시 그걸 바뀐 내용을 거기다 홍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건 아무것도 활용도 안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화둥둥이 양주시를 상징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아니고 어화둥둥은 농축산물에 국한된 브랜드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양주시의 종합적인 BI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적인 양주시의 이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도 관광분야가 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 어화둥둥 브랜드는 이미 개발된 지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 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홍보 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우리시가 표방할 때 도농복합시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시를 표방할 수 있는 로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농복합시로 표방을 했으면서 농업부분을 도외시 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시면 안되지요.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된다고요.

우리시가 도농복합시로 기본방침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건 어떤 분야든지 다 소중한 것이지 농협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농업을 홍보대상에서 농축산물에 반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돼요. 그거는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죄송하고요.

홍범표 위원 어느 산업이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전혀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홍범표 위원 어느 산업이든지 중요한 거지 우리시가 지금 현재 농업분야가 점점 농업인구에 종사하는 인구라든가 모든 면에서 줄어든다 해서 그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 한사람이 있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PR을 하기 위한 상징이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그 방법론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님들이 다 양주시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계시고 의정부에도 계시고 주거지역은 일정치가 않다고 보는데 의정부시, 서울을 경유해서 평화로를 축으로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만날 참이슬만 보셨기 때문에 참이슬에 대한 로고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 우리시의 좋은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들이 많이 있는데 소재도 있고 관광도 좋고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저는 꼭 농업분야만 어화둥둥 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광의 로고가 있을 테고 다양한 로고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실어도 좋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양한 것을 아직 의견조정이 안돼서 안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방법론에서 아쉽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범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떤 브랜드 하나가 정착되기 위해는 그야말로 아주 치밀하고 고도의 전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 특히 어화둥둥 같이 한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농특산물, 그 중에서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농특산물, 그런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인쇄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시 자체 내에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는 것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배포했다고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전략적인 접근이, 치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 위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우순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는 없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양주시와 연천군 2개소만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우순자 위원 2개소만 지금 없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양주시 여성을 위해서 마련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2002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를 하면서 이어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고 건의 드렸던 사항, 노인 실버카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관내 노인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정책으로 일정 업소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일정부분 할인해 주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과장님 생각은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취지 자체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전업소가 그런 업소가 3천 여개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소는 하고 어떤 업소를 안한다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혼돈을 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업소를 한번 조사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아직까지 조사를 한번도 안해 보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계획을, 계획을 여태까지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계획만 잡다가 3년 갈 것 같은데 이거 당장이라도 우리 직원들 시켜서 또 읍면동에 여성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잘돼 있거든요. 시켜서 한번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조치 사항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조치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재점검 해 본적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점검사항은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금년도에 점검한 것은 25개 시설에서 32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정 명령한 거는 시정명령을 했고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할 부분이 있다면 회수를 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리고 보육하는데 차량운행 하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차량운행 할 때 보육선생님들이 오고 가고 하교 시 등교 시에 탑승을 꼭 하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 하지는 않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는 전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이거는 아이들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안전성을 다루는 일이니까 우리 과장님 지시 좀 정확하게 내려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잘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은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양주시에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회천1동에 소재한 덕정 도서관, 도서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사업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교육과 일반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심리검사 그 다음에 모래치료 놀이실을 운영해서 치료를 병행하는 상담내용이 있고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상담 사례, 그 다음에 1388을 이용한 전화상담, 위스타트 소속 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상담을 하는 게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 주의력 향상 프로그램,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교육으로는 알콩달콩 가족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에 3개 정도를 더 운영하고 있고 일반교육으로는 상담할 수 있는 카운셀러를 양성하는 카운셀러 대학과 군부대 성교육, 그 다음에 교사들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해 주신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성과가 괜찮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앞으로도 과장님이 판단하신 대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부방을 방문한 바 지원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청소년 공부방을 다니면서 본인들이 와서 그날그날 사인한 것을 해 갖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하루에 한 3명, 뭐 16일, 18일 3명, 5명 또 6명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 공부방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은데 비해서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또 여기에 인터넷 교실 있죠? 교육시키는 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인터넷 교실은.

우순자 위원 그거까지 하면 이 정도 인원을 갖고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성과가 보조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활성화가 덜 되는 데는 폐지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면 어떠실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우순자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시간대가 몇 시였는지 모르겠지만.

우순자 위원 오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오후 청소년 공부방은.

우순자 위원 오후 4시, 5시 넘어서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청소년 공부방은 보통 문을 여는 시간이 4시가 넘어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110명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 공부방에 대해서는 광적면 공부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터넷 공부방은 중단이 됐고, 영어공부방하고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성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은현면에 운영하고 있던 봉암공부방은 작은 독서실 개소로 인해서 이전하는 적지를 마련을 회천 회정동으로 공부방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다만 금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개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 정도가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청소년공부방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있죠? 청소년수련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청소년수련관이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직까지.

우순자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굉장히 크게 해 놨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또다시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에, 물론 여기에 국비, 도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시비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수련관을 잘 이용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어마을이니 뭐니 그런 것도 안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잘 이용한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다시 건립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우순자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거의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좀 저조할 뿐이지 외부학생들까지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부진하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관내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원은 기능이 유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별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종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방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또 고읍동에 건립하게 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교안심구역을 지정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CCTV를 설치하고 거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하려고 건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도 지금 현 위치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일정공간을 상담센터 기능과 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순자 위원 그런 것을 갔다 다 종합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청소년수련관은 집단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거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소그룹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을 잘 이용하려면 어떤 대책 같은 거나 방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영어특화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다는 민자의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의회에도 한번은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현재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그 기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양주 청소년수련관은 영어특화 청소년수련관으로 확대 개편 할 예정입니다. 거기 제안서에 의한다면 민간자본이 약 260억 정도 투자가 돼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관내의 보육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미취학아동이 약 1만 2천여 명 됩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러면 2007년도 보육시설의 신축계획을 보면 회천4동하고 그 다음에 광적에 보육시설을 다시 설립한다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회천4동하고 광적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조금 벗어난 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우순자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인원수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데도 좀 문제성이 있고요. 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한 그 안에다 지어야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굳이 지금 이거를 회천4동하고 광적에 짓는지 아니면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쪽에 지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이것을 설계해서 짓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광적에 있는 어린이집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협소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가납리 지역이 택지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주 이용 계층이 가납리 지역 어린이들하고 그 주변 인근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천4동 어린이집은 율정동과 회암동 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창아파트 회천4동 주민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창아파트가 택지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이면 충분하게 회천4동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되고 또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개발이 된다면 나름대로 또 추가 소요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건립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은 참 좋으신데 택지개발을 염두 에 두시고 그랬을 때 인구가 늘어날 때를 염두에 두셔서 외국을 나가면 백년대계를 내다보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택지개발 했을 때 인구가 많은 거를 내다보고 이거를 잘 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 100평 짓는데 10억 원짜리 예산 들어오고, 보육시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우순자 위원 현재 땅을 빼 놓고 건물만 10억 원인데 이게 조금 건축비가 다른데 보다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천만 원씩 건물에다 어떻게 바를 수 있는지, 좀 상스러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1천만 원씩 들여서 하실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숨김없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2층 규모에 200평 규모로 여성가족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에서 100평으로 2층은 안된다, 어린이집은. 100평으로 내려오면서 액수는 거의 동일한 액수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추가로 예산이 더 있다 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의 어린이집은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태양열이면 평당 1천만 원이 들어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태양열이 있다고 해서 1천만 원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좀 과도하게 잡힌 건 사실입니다.

우순자 위원 국도비라고 해서 막 쓰지 마시고 그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좀 절약해서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잘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저희가 총 371명으로 되어 있고요. 198명은 저희 새마을 부녀회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급식을 하고, 반찬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70여명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인원이 통보가 옵니다, 명단이.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급식하는 사람들 명단과 포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는 방학기간은 별도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여름이 돼서 음식을 해서 배달을 하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열흘에 한번씩 하던 것도 여름에는 좀 자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오래되면 식중독 같은 게 걸릴 우려가 있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동감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배달하는 기준이 주1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1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주1회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4개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보면 왜 1개소만 지원이 돼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지원 금액이 여기에 안 나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여성가족부 지원 기준이 시군 당 1개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고 운영 실적이 좋은 양주 성폭력 상담소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뒤에 개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 실적을 봐서 여성가족부에 나머지 상담소에서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 있죠? 바우처 사업.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바우처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직 준비 중에 있고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돌보미를 원하는 노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노인 일자리 희망자 전부가 해당됩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일자리하고 바우처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우순자 위원 아니, 다른 질문.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익형하고 교육형 노인 일자리에서는 월 2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일자리 업은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인원이 결정된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추가로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고 최초에 모집했을 당시에 희망하신 분들은 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거기에 월 20만 원이죠? 노인 일자리.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노인이 벌어 가지고 한 달 생활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 2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데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 분들에 대해서 수입을 조금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전국의 기준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취지는 노인들이 마땅히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거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은 아닙니다.

만약에 생계비를 지원해 줄 차원이라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지원 대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어서 쓰시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차상위 계층, 뭐 저소득층 이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우순자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양주시 전체에서 모든 사업, 봉사하고 노인을 위하고 여성을 위하고 모든 사업이 차상위나 저소득층만 해 갖고 하면 저소득층이 아니면서도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성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분들은 소득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기초수급대상자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 기초수급대상자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호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취지는 소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거지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청소년수련관 말씀드렸죠? 수련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운영이 잘되려면 본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각 학교마다 지원금 나가지요? 지원해 주는 거, 보조금.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교통비라든가 우유 값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마다 다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들도 유치원이든 중·고등학교 등 또한 공무원이 됐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교육

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이런 거를 즐긴다든지 와서 이용을 하면 이런 것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무원들도 다른데, 산정호수 그런데 가서, 제주도니 어디니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순자 위원님의 생각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 양주별산대에서 했죠? 예전에,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맨날 체육과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공연을 할 때 공연자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고 공연을 막하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가 많고요. 또 들리지 않을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산대놀이마당의 음향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작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용량도 증설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거를 흡수하는 흡음제도 설치를 해서 그나마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끊김 현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음향이 울림현상이 있어서 관중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채킹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리고 이건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이게 이렇게 잘 안들리고 음향도 안 좋고 그러는데, 거기 모니터 큰 게 있죠? 모니터 큰 거에 자막이나 이렇게 해서 글씨라든가 그런 거를 자막에 보여 주게 하면 안 들려도 자막을 쳐다보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모니터 시스템제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지금 별산대놀이마당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야간에는 선명도가 낮아도 관람객들이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출력도가 약해서 상당히 주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간에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놀이마당이 관람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주문예회관에서 베드민턴 경기하는 거를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베드민턴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경기가 이것은 양주시민을 위한 경기이지 누구 한사람을 지적해서 위하는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맞는 문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문구에 대한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가볍게 생각했을 적에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쭉 내려있고 두 사람의 플랜카드를 해서 사진까지 딱 이렇게 박아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원희 연합회장님 베드민턴 회원 모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이거 무슨 뜻이죠? 또 있어요. 옆에 두 사람 사진을 커다랗게 이렇게 해 놨어, 그러면 「임충빈 양주시장님 베드민턴 회원 모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이게 무슨 뜻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얘기한다면 무슨 교주 같기도 하고요, 이 문구가.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 위해서 이 두 분을 위한 축제의 날인지 아니면 양주시민을 위한 일인지 잘 분간이 안가요.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대회를 치르다 보면 각기 다른 종목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민턴 대회는 예전부터 입장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입장식 때 다양한 클럽별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날도 클럽별로 입장을 하다보면 우순자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보셔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걔 중에는 저희가 전혀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수막을 들고 입장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동호인 팀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입장상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입장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적을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꼭 지키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리고요, 이게 체육회에 보면 체육회가 있고 체육진흥회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양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양주시에서, 순수 양주시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이 얼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양주시 체육회운영비로는 8백만 원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8백만 원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운영비로요.

우순자 위원 운영비 말고 전체적으로 각종 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각종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순자 위원 네, 각종대회에 나가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시장기 대회,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각종 도체전 하면 한 7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억 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순수 양주시 돈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결산하고 정산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지금 당장 감사결과 한 거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필요하시다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거 당장 좀 갔다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저만 오래 한 것 같죠? 저는 좀 쉬었다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것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국장님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집행부 및 시정을 감사하는 기능은 의회의 기본적인 고유의 권한입니다.

장재훈 위원 기본적인 고유권한이기 보다는 법적인 권한이죠? 법적인 권한, 그렇지요? 법적인 권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2항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걸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행정을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지적을 하거나 또 조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얼마나 비중을 두시나요? 국장님 입장에서 시정업무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얼마나 비중을 둔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셨거나 아니면 평소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고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서두에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국장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시는 중에 거기에 완료 여부가 있어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완료 여부에 완료 아니면 추진 중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완료라는 의미는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요구하셨던 만큼의 조치가 이루어.

장재훈 위원 마무리 된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진 것으로 봐야지요.

장재훈 위원 어떤 사업이 끝난 거, 사업승인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까지 끝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까요? 양주 별산대놀이 자막활용방안 강구 이거 완료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계획을 금년부터.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완료예요, 진행 중이에요?

그것만 답변하셔야지, 계획은 여기에 문제점, 향후 조치계획 다 나와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지금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계획은 완료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계획은 완료된 것으로.

장재훈 위원 계획은 완료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전체적으로 본다면.

장재훈 위원 사업이 완료가 아니라 계획이 완료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추진 중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장재훈 위원 그렇죠? 추진 중이죠? 그런데 왜 완료입니까?

우순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이 지적조치사항이 본위원이 전년도에 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완료예요? 추진 중이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냥 답변이 완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완료된 걸 또 어떻게 뭘 추진을 해요? 뭐가 잘못됐어요? 완료된 부분을 향후 계획은 또 뭐예요? 완료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자료를 주시는 부분이 불성실하다,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앉은 좌석 순서대로 과장님들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사진보시고 한번 검토, 바로 즉석에서 검토하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즉석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개선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사진전달)

어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신세계공원묘지 이게 겨울철이면, 양주시에서 민자유치 했다고 해서 크게 시장님 인사말씀마다 시정연설마다 나오는 송암천문대입니다. 이게 일영 쪽에서 의정부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도로상에서 신세계공원묘지 위에 천문대를 민자유치 했어요, 시각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장재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천문대가 묘지위에 걸터앉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는 그냥 유치만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지 주변 환경을 검토는 안합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느낌일 수도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면요, 사실 이거는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세무과 때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한번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신세계공원묘지에 체납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됩니다. 그 부분을 납부를 받고 이 부분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천문대, 우리가 자랑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뭐, 납부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세무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 장흥관광지 내에 천경자 시립 미술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건축물과 토지도 매입했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리고 협약도 맺었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갑과 을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지금 이거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죠? 2009년도에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 때문에 밤나무숲을 야영장으로서의 효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야영장 관광지 내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천경자 시립미술관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밤나무숲 야영과 취사행위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흥관광지를 어떤 볼거리가 있고 느낄 거리가 있고 체험거리가 있는 문화예술의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취사행위하고 야영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각공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겠죠. 어떤 여기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죠. 그러나 시기적, 그 다음에 주변상황적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가뜩이나 송암천문대, 청암박물관 등등을 주민들은 곱게 보지를 않아요. 그런 거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주민들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것도 또한 그래요. 시기적으로 딱 그렇게 됐어요. 10억 원을 들여서 밤나무숲에다 조각을 갔다 놓고 공원조성을 해서 좋은 환경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도 주민과의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 우선입니다, 그렇죠?

시에서는 계획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계도까지 계획을 잡아 놨으면요, 주민들한테 설명회, 엊그제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진작 하셨어야죠. 진작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주민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양주시의 진정한 행정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돌고개 진입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금년 반년 지나간 사고이월 사업할 수 없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법적인 부분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건의 드렸고 그러한 사업이 본위원이 의도한 반대방향으로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근자에 저도 깜짝 놀라 알았는데 이 부분 예산 편성하실 수 있어요?

예산 많이 들어 갈 텐데? 지금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지금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 생각했던, 본위원이 주민들과의 의도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에서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엮어졌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사업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죠.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뭡니까? 이 사업비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발주 줄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시기적으로 가능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장재훈 위원 꼭 하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예산 많이 들어 갈 텐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예산도 판단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토지보상비보다는 공사비가 더 적게 들어가고 하천기본계획선에서 켄틸레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한 40M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은 올해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올해 안에 충분히 끝내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역적으로 어려울 텐데요. 지금 사업이 들어가도 될까 말까할 판이고 거기는 지역 여건상 유흥관광지입니다.

관광지에 한차례 오시는 손님들 주민들하고 반발이 많을 텐데,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나중에 민원 안 생기게 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확실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국에 30곳이 선정이 됐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2백 몇 곳이 의뢰해서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접수 했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전국에 144개 자치단체 중에.

장재훈 위원 144개. 그 중에 경기도에서는 안성과 양주시가 선정이 됐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시중에서도 삼상리 자전거 타고 오는 면, 그렇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난 6월 11일날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관련 정책 패키지 협의 결과 사업비 확정내역을 저희가 받아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최대한 배정을 해 주기로 한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국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지금 계속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판단하기는요, 지금 현 참여정부에서 전 국토를 균형 발전 시키기 위한 2단계 사업입니다. 그렇죠? 저도 세미나에 가서 들어 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 즉 사업계획만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아마 하긴 할 겁니다.

이게 30곳을 선정해서 3년 동안, 각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3년 동안 배분하고 인센티브를 20억 원을 주겠다. 저희 시에서는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또 성과를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상당히 참여하기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렇지요? 경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팀을 구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잠깐 보니까 국비, 도비 5억 원씩 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10억.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우선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우선 저희가 국비 인센티브 사업비 5억 원하고 그에 따른 도비 보조금 5억 원하고 10억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억 원은 자전거 도로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5억 원은 해당지역 마을에 재창조를 하기 위한, 공간의 질 재창조를 위한 설계 및 사업비로.

장재훈 위원 설계사업비.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우리가 설계사업비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현재 돈 가지고는 일단 금년도는 가능하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사업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히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서 국회행자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고 또 행자위원회에서도 예산관련 소위원이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겠다. 또 행자부에서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균형발전본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재훈 위원 참,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다행이라고 할까요, 운이 닿는다고 할까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우리 기회네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시의 아주 최대한의 기회인데 지금 자전거 국제 사이클 테마공원을 주장하신 분이 제가 1대를 지났고 그 이전에 의원님께서 이거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사업성이 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의까지 받아 놓은 그런 내용인데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즉 시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무튼 기왕에 저희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30개 시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도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계속 접촉해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고 하여간 계획된 기간 동안에 꼭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쭉 지금까지 매 일정마다 지적을 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일정 특정지역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송전탑 관련 말씀하시는 것.

장재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제 견해라기보다는 우리 양주시의 입장은 일단 송전탑을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뭐 저희 시나 의회나 똑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본적으로 그 간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선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최근에 선로변경계획이 아마 접수가 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저희 관내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을 계속 담아서 통보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통보만 하실 게 아니고요, 아마 전 시간에 이종호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통보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 돼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관내에 변전소 있어요, 양주 변전소.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시에서는 다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모르신다, 현재 자료가 없다, 1988년도 일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양주시에는 없겠죠. 지금 현재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국가문서보관소에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력자원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험상.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

장재훈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저희는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시에서 볼 때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장재훈 위원 우리 양주시에는 없어도 타 기관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992년도 양주 변전소가 가동이 될 때 그때 이후로 쭉 이렇게 보면 양주 변전소를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현황 설명을 우리 중부 전력소 김행덕 소장께서 쭉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저도 그 동네 살면서 이렇게 변화가 왔는지는,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96년도 12월 달에 전원개발특례법이라는 관련 법령이, 전원개발특례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원개발지역으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2004년도에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례법이라는 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법은 제한을 두고 촉진법은, 촉진이 뭡니까? 빨리하도록 도와주는 게 촉진이에요. 그렇죠?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거 양주시에서 알았습니까? 이 섹터를 이렇게 딱 그었습니다. 파랗게, 전원개발지역을 파랗게 그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양주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지금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처리하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가 좀 알아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누차 이틀간에 걸쳐서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도 또 해야 되요.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검토해서 자료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쓰여 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 신중하게 하시고요.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줬는지 산업경제과에서 줬는지요, 양주변전소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다 있어요. 관련부서와 협의, 그렇다고 하면 관련부서라는 건 뭡니까? 동력자원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주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양주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관련법에 의한 협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련법으로 협의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양주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은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저도 이 관련 자료들을 우리가 제출을 하면서 여기 저기에서 한전이라든지 저희 시의 자료들을 수집을 하다보니까 저희 최초에는 건설과 쪽인가요, 그 쪽에서 관련되어서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주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쪽에서 담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 전력사업을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의 연관을 봐서 저희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저희 쪽하고도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모르고 있었던.

장재훈 위원 그럼 행정시스템의 마비죠, 그렇죠? 행정시스템의 마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자료를 주신 부분에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13번째 『동력자원부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함』이라고 하면 양주시하고 협의한 거죠? 아니면 경기도,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어떤 기관이든지 협의를 했겠죠.

장재훈 위원 그렇죠? 당연히 양주시하고도 해야 되고요. 그걸 안했다고 하면 양주시공무원들은 업무를 앉아서 보신 겁니다. 일련의 책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요. 시민이 고통을 느끼는 부분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물론 이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도면을 보여 주시면서 이런 바운더리를 어떤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일들을 상부 또는 한전이 임의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이제 국장님께서는 한전이나 동력자원부 임의로 보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아니, 그렇게 정해진 내용을 저희가 몰랐으니까요.

장재훈 위원 정해진 내용은 산업경제과 쪽에서는 몰랐다고 단정을 지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시 전체가 몰랐다. 공원녹지과든 실무를 담당해야 될 부서에서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산업경제과에서 몰랐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저희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희라는 게 뭡니까? 후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저희 국입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말씀하신 후자죠? 국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대북으로 송전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양주 전력소를 방문하는 도중 중부 전력소 김행덕 소장이 본인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군산에서 가는데 군산 전기는 어디서 가냐, “여기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 전력소 현황판에는 「통일시 남북 전력 교류의 전초 전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의 말을 써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환상 구성망에 보면 옆에 남북교류라고 구성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2007년 4월 20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산업동력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양주시 공원녹지과의 인가를 받아서 SVC무효전력기구를 서대구 전력소에서 열차를 통해서 양주 전력소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허가 조건을 딱 보면 용어가 기가 막힙니다.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긴박한 사항. 긴박한 사항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급박한. 시설설치의 시급성, 「수도권 북부지역의 부화 급증에 따른 공급능력 부족으로 광역 정전의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SVC순동무효설비실의 증설이 급박한 실정임」 ‘급박한’ 이라는 건 뭡니까?

국장님 한번 표현해 보세요. ‘급박한’ 이라는 허가조건에까지 처리에 적어 표현할 정도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장재훈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런 내용들을 급박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무슨 안정적인 전원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급박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계통망에, 늘어난 계통망이 하나도 없어요. 대북협력전기만 늘어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급박한 사항이 아니고 전기가 다 갔어요. 그리고 양주 변전소에서 전기현황을 보면요, 여기 전기용량이 17만㎾입니다. 볼트가 아닌 와트.

그 중에 공급전력이 9만 6천, 아니 960, 그 다음에 송전전력, 공급전력이라는 거는 가정에, 공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렇죠? 직접 소비자에게 가는 전력, 송전전력이라는 건 타 변전소로 가는 송전전력입니다. 그게 740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계가 170만, 그러니까 1700㎸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는요,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눈먼 행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관심이 없었고요. 또한 일부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지신 겁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마는 장흥 면민은 1만 1천명입니다. 또한 삼하리 인구는 670명이고요. 670명이 중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고통, 아픔 그런 거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추진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마을에서 개성공단에 조경사업을 하시러 가신 분들이 이 개성 평화 발전소 준공 약 일주일 전에 현장에서 일하시고 찍어 오신 사진입니다. 그 분들이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진을 카메라로 담아왔어요.

얼마나 찍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이북 땅에서. 이 사람들은 의심을 했어요. 전기 간다, 그 이후로 기계 들어 왔고요.

또한 ‘급박한 사항’ 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정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식 잠시 장재훈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 직후이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전부 졸음을 참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다음 시간에 바로 듣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장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 위원장 박종식 그리고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문명의 이기라고 불리는 전기, 일상생활에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전기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이 혜택 받는 전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주민들이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고유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전기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고유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소관, 저희하고 협의를 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숙지해서 향후 업무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능한 혜택을 많이 입으면서도 피해를 적게 입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피해와 관련돼서는 장·단기적으로 주민피해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 및 대책을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관련부서, 보건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 보건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보건소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장재훈 위원 환경보호과.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

장재훈 위원 도시과 등등.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우선 보건소에서는 일단 집단 발병하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 쪽에서는 주변 지역에 우리 삼하리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에 대한 채수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할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전 측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할 것입니다.

과연 전자파라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도 촉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지역의 배수관로가 주 관만 지금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가지 관도 매설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관련 보건소와 같이 합동을 해서 영양조사, 암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착수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7백여 공직자 분 중에 자기전자파, 전기장전자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얼마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질에 관한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음용수냐 아니냐는 알 수 있겠지만 방사능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 그런 부분을 이걸 뭐 꼬투리, 꼬리 물기 그런 거보다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한전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질을 하는 사람은 또 국가적인 수자원하고 연결이 안될 수가 없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추진 위원을 구성을 한다고 할 때는 전문가 집단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집단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 집단하고 그렇게 해서 3자 공히 협력 하에 역학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중간에 결과보고서가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삼하리 670명은 또 다른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으면 어느 정도 있다. 전혀 없다 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픔을 해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릴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전자파 측정하는 기계를 샀습니다.

이건 국내에서 살 수가 없데요. 그래서 어느 사회단체에 부탁해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제입니다. 여기에 원어로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국제 기준치가 2밀리가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을 안해 봐서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측정기계를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저하고 동참을 해서 실시간별로 한번 측정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산업경제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같이 실시간 조사를.

장재훈 위원 시간을 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해야죠. 과장님께서 배려한다면 상주해야 돼요, 삼하리에서.

여기에 보면요, 전기가 오후 4시부터 새벽 한 두시까지가 가장 전자파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많이 안쓸 시기에.

왜냐하면 4시 이후에는 저녁시간에 덜 쓸 시기에 그 다음에 새벽에 주무시는 시기에 전력공급을 송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연도별로, 기후별로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공직자가 나서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이걸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한전에서는 데이터를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한전 꺼 못 믿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농림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 죄송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개략적인 자료로 농업중앙회와 협의 내용 뭐, 몇 년도 몇 월 몇 일 접수, 상호협의, 부지매각 요청, 기본협약 체결, 시비부담 통보 이렇게 해서 뭘 질의 하겠습니까? 정식으로 요구안해서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요구는 3일 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안주는 거예요? 국장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글쎄,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겠는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지 뭘 파악해야 되는 건지 운영기본협약 체결을 했다는데 협약체결 내용이 뭔지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이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깊은 내막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라고 방향을 제시할거 아닙니까? 이거가지고 뭘 질의해요?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지시하셨어요? 그냥 개략적으로만 자료 주라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닙니다.

자료는 있는 대로 꼭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장재훈 위원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는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복사기가 고장 났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는 있는데 그걸 다 뽑으려면 시간이 아마 걸릴 텐데 뽑도록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장재훈 위원 아니 복사만 하면 한부 주기를, 위원님들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협약서 한 5장, 6장 됩니까?

자료가 없는 관계로 여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는 그냥 임의적으로 법적인 부분만 검토하시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검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기계 들어오는 거 검토했죠? SVC기계 들어오는 거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그거 처리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에. 과장님 모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판단을 하시고 한 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전원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에 수질오염에 전혀 이상이 없어서?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협의 당시에서는 변전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는 그때 당시는 몰랐고요, 단순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서 행위허가 기준에 맞나 안맞나를 판단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듣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단순, 단순히. 그렇죠? 단순히, 단순한 내용이다 이거죠, 단순.

그럼 모든 협의내용이라는 건 뭡니까? 법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 단순히 검토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겠구나, 하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단서를 달아주는 게 협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서간 협의할 때는 그 관련부서에 맞는 법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거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데 단순히예요?

변전소 변압기에서 뭐 나오는지 아세요? SVC실 기계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기름 들어있어요, 기름. 전류를 일정하게 보낼 수 있는 전극과 전극사이에 기름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단순한 거예요? 방사능 물질에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위원이 그냥 과장님한테 뭔가를 느끼게 하기 위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보세요?

여기 자료에 있어요, 여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협의해 준 내용.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문서가 와 있어서 지난 4월 달에 협의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규제 그 부분만 보였습니다. 어떤 전원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니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이 중요한데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물의 오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여기 단순한 협의사항.

좀 앞으로는요, 과장님 모든 서류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오래 가지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좀 더 그 특성에 맞는 검토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한번 펜대 잘못 움직이면서 어느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가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국가기관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산업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앞으로 인수인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장재훈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책임지실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마지막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우리 은현면에 양주 광역소각장 건설하고 있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 신문 내용은 뭡니까? 이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 없던 처리비 9억 허공에” 9억 아니죠. 조금 낮죠, 8억 얼마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현재 8억 3900만 원입니다.

장재훈 위원 8억 3900만 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실시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영선이나 구상권 청구하겠다, 수사 관리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분들한테 구상권 청구 없을 때는 우리 양주시에서 물어야 되나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관계로 제가 수사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가 종결이 되고나면 행위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때 법적절차를 저희가 취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람들의 재산이 전무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장재훈 위원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한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대비 할 것이냐고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그러한 기법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못했을 때는 현재 저희가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태워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선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이 돼서 거기에 부담을 시키는데 일정부분 총 사업비에 계상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국도비가 같이 병행되는 이러한 사업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도비를 받는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장재훈 위원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가 먼저 해서 주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충질의를 하실 분도 계실 거고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과장님들한테 지적을 하면서 인수인계까지 얘기하는 부분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 제기를 지금 원대식 의장께서 했어요, 분명히.

폐기물이 있을 것이다, 산업폐기물. 그런 걸 그냥 귓전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부분이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얼마나 믿으시냐는 얘기에요.

의원들이요, 아마 양주시의회 의원들 그냥 그렇게 저거하시는 분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상당히 모든 걸 예의주시해서 보시고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어느 시군, 인접 시군위원들보다는 이런 행정감사 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정확하게 하지 그냥 추측, 아마 그런 내지는 이런 걸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그때 왜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과장님이 아니셨을런지 모르지만 환경자원과장이었던 분들이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요, 인수인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지금 현재 환경자원과를 총괄하시고 계시는 이재호과장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안 겪어도 되요, 그렇죠?

굴착해서 파보든지, 장비대서 며칠 한다고 하루정도만 굴착을 해 보면 분명히 나오는 걸 왜 그런 걸 안하고 지질 뭐? 뭘 갔다 팠다고요? 지금 여기에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진로가 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장을 하실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분명히 이런 거 양주시에서 현안 되는 문제는요, 어느 내 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시자예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내는 혈세를 최대한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국장님 동의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내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주관 업무부서에 이러 이러한 부분에 보니 이런 게 좀 잘못됐다, 이런 거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라고 협력과 협동을 해야 8백여 공직자가 18만 시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여기에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런 일 또한 아니면 저희들한테도 부탁을 하고요. 그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우리 시의 관심사업이니까 이거를 관찰을 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부정적인 부분일 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급식 대상자 2007년 6월 7일 현재로 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지금 분포나 프로테이지를 보면 지금 초등학생이 많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많은 이유는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거다. 이렇게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동의하시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지원액이 2007년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인데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총 금액은요.

박재일 위원 2006년도에는 5억 4746만 6천 원이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2007년도는 지금 현재 지원해 준 게 2억 8천만 원이고요, 예산액은 6억 정도 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죠. 6억 정도가, 추경에 도비도 받고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이게 지금 여기 향후 지원 계획해서 사실상 상당히 지원적이고 추구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수요자를 확대 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결식아동을

발굴해서 지원 하겠다, 지금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하시고 계시는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현재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매 주당 밑반찬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식품권으로 해서 방학기간에 지원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작년도까지는 2개소에 국한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7개가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는 청소년공부방하고 사실 유사한 성격의 그런 센터입니다.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발굴이 가능하고 학교에서도 추가로 결식아동이 생겼을 때 저희하고 연계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로 발굴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 상태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여러 파트로 부녀회나 지역아동센터를 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방학에 식품권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딱 한 가지로만, 학교로만 지원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학교에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금액을 대신 대 주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되는 거고 저희 결식아동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쪽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학교에서 그러니까 방학기간이 아닌 중에서는 점심시간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식품권을 주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급식 주고 그러는 거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별개 된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를 학교에서 받죠? 개인한테, 학생들한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박재일 위원 전체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무료급식 되는 전체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안 먹거나 이렇게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지원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어머니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되고 지역사회단체에서 무료 급식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외로 결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체제 말고 그런 사회단체나 어머니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회단체나 어머니회를 통해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단체에 지원을 받는 학생 수가 관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초등학교가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아까 여기에 조사됐던 대로 학생 수가 초등학교에 많으니까 지원받는 학생수가 적고, 학교별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가 조금 있고 그런데 생각 외로 지원받는 학생 수가 많은 데가 고등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교회, 또 다른 학부모회, 우리가 지원받는 학생 수들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무료급식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결식아동에서 반찬지원사업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지 학교자체에서 무료 급식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보고 드린 숫자만큼 373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청에서 통보하는 자료는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무료 급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상태로 별도로 지원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가능하다면 지원액이 늘어나야 되겠죠.

박재일 위원 무료 급식하는 학생한테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가능하다면요.

그런데 학교에서 뽑은 숫자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료급식대상자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는 사실조사를 거쳐서 확증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를 하는 거 보니까 기초생활자도 다 학교에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도 무료로 해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계가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통보되지 않은 대상자도, 사람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급식비를 받기가 어려우면 얘도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하고는 한번도 이런 결식아동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화를 안해 봤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소득조사를 해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구태여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나 이런 거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른 방법으로 찾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거 체육선수한테 지원하는 거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지원방법이 있는데 이 지원하고 있는 거는 자료를 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우리는 예산을 다뤄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면 이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고 학생지도적인 면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 금액 전체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할 때는 그만큼 기술향상이라든가 하는 무슨 체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면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한 검토나 조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시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체육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학교운동경기부하고 전문운동경기부가 있는데요, 물론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는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고 또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코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운동복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운동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코치, 지도자들한테 맡겨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나가서 실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전체적으로 가서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실태도 파악을 하고 연초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그 종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그 종목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종목에 대한 지도라든가 그런 게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체육선수 지도현황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한번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결과 아니겠어요? 결과?

선수들이 나중에 지도교육을 받아서 전문운동을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된 그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비중은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우리 양주시에 연계해서 대표선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게 학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학교 체육선수들의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종목이 있는 연계성 있게 그거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전문운동경기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등록된 대한종목별 학생부회 협회라든가 등록된 선수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도단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학교운동경기부에서는 사실적으로 그게, 물론 종목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육상, 볼링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대부분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각 학교에서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학생들을 학교로 또는 학생들을 지원 해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원효과에 우수선수 저변 확대, 우리시 대표선수로 연계 육성, 위상과 자부심의 고취,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그리고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57% 증가돼서 310명에서 542명을 갔다가 전년도에 동일한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57% 증가를 하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에 대한 예산액을 세우든지 아니면 전년도 수준으로 질적으로 체육지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든지 그렇게 되는데 인원을 이렇게 늘려놓고 전년도 금액 갖고 해서 금액이 적어서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 좀 증가해야 된다, 절실하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된 올 2월 달에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그 인구도 막 늘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무리가 되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하고 인구를 늘려야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를 하지 못해서 좀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려 놓은 사람 추경에 예산 확보 안하고 어렵게 지원해 주고 그냥 아까 얘기로 예산은 적은데 숫자는 많아서 난립하게 예산지원을 해서 성과가 없다든가 아니면 연계성 지원도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원하는데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1차 지적은 그렇게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소정의 성과를 많이 거두는 데도 있고 사실상 거두지 못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우리가 연계해서 지원해서 하는 거는 몇 가지가 되는데 이 몇 가지가 충분히 우리 선수 육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전문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여기에는 그냥 운동부 지원이라고 하지만 전문운동경기부 육성을 하는 부에, 학교에 말고는 거기에 다 전문 또 지도자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전문운동경기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연곡초등학교하고 덕계중학교가 연계돼서 이번에도 16강에 올라가는 어떤 쾌거를 달성하고 그랬습니다.

박재일 위원 16강에 올라갔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위원 전국대회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지난번에.

박재일 위원 16강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학교운동경기부는 저희가 어떤 연계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전문운동경기부로 양성을 하게 되면 어떤 지도자의 수당이라든가 지금 운동경기부에서는 지도자의 수당이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동 용품이라든가 그런 거로 나가기 때문에 전문운동경기부로 양성을 한다면 지도자의 수당이라든가 그래도 충분치는 못하지만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학교운동경기부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대로라면 여러 군데로 육상운동이라든가 무슨 탁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골프라든가, 이 많은 거를 여러 군데로 인원을 늘리는 거보다 연계 지원을 해서 지원한 그 팀의 실적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최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양주에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것도 목적이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얘기는, 지금 여기에 농축산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 좋은 특산물 하나라도 품목이 발견되거나 지원 육성을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홍보를 하고 하다 못해 그거를 갖고 최대한 십분 발휘해서 우리가 부대효과를 많이 노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 체육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 거를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신문에도 났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연소 국가대표 강다슬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여태껏 이 신문보기 전에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대표선수, 대표선수 해서 청소년 대표선수인줄 알았어요. 나이가 지금 열 몇 살이에요. 17살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중학교 3학년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라기보다는 국가대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육상 기대주 최연소 국가대표 강다슬, 양주인. 자랑하고 싶다고 벌써 여기에서 이렇게 났어요. 이 분들을 우리가, 이 강다슬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된 최혜림, 김창근 종목도 800m도 있고 다른.

국가대표 훈련, 태릉훈련연습장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이라도 면회가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면회는 못가 보고요.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격려차.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우리 육상협회 회장님이 한번이라도 다녀오시게끔 유도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거기에 태릉선수촌에 가 보지는 못하고요. 지금 강다슬선수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대표 선수로 선발될 때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 국가대표라는 육상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양주시하고 양주시 체육회로 해서 플랜카드를 10개소에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그 학생이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년체전 때도 저희 양주시 관내 학생들이 전국 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도 9개를 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기앙양 차원, 또는 양주시를 알리는 그런 방향에서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에 덕계중학교에 지원하는 거 보면 금액이 그렇게, 여기 전문운동경기부에서 지원하지는 않고 그냥 일반 학교운동경기부에서 육성 지원한다고 해서 육상이 이렇게 돼서 국가대표까지 양주시에서 그것도 최연소로 국가대표가 발탁이 됐는데 여기에 먼저 번에 학부모들이 우연찮게 모식당에서 만났는데 잠깐 뵙자고 그래서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때 가서 현수막 달았죠. 무슨 자발적으로 해서 다셨다고 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무슨 대회 나가서 1등하거나 대회 가고 그러면 사실상 여기 단체라든가 육상협회라든가 아니면 하다 못해 다녀올 수 있는 차편이라도 내 줘서 그래도 학부모회라도 편히 다녀올 수 있게끔 배려는 해 주셔야죠.

현수막이라도 차에 걸고 양주에 자랑스러운 누구누구 해서 현수막 걸고 전국체전 같은데 청소년하든지 어디가면 각 시도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수막 달고 차하나 25인승이라도 다녀오시라고 음료수라도 실어 주고 그래서 그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하고 관심을 우리는 너무 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양주시민들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17살인데 앞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크고 시작했는데 앞으로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신적으로, 돈 지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지원해 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남들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할 수 없는 분위기나 입장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정신적이라도 격려라도 항시 불러서, 물론 시장님이 불러서 격려는 하셨겠죠? 그런 면을 빠트리지 말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강다슬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배하나 여기에서 특산물을 잘 재배해 가지고 세계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양주에서 벌써 국가대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종목에도 분명히 국가대표라든가 청소년대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종식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5분 정도 안에 질의를, 그러실 수 없으면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지금 택지지역, 아까 보고에서 보면 택지지역 내에 612개 기업체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이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택지개발예정지역인 회천, 광적, 옥정지역내 편입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12개 업체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택지지역 내에 기업체들을 이전시키려고 무구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기간하고 이주할 수 있는 기간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고자 하는 단지 사업도 추진되는 것도 전혀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다 떠난 다음에 단지 조성해서 다른데 택지개발 하는 공장하시는 분들 모셔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여기 자료 주신 것만 해도 그래요.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 남면단지, 구암단지, 홍죽단지 지금 얘기하시는 단지, 봉암단지 이런 게 다 10년 안쪽으로 단지조성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때 된다고 보지 못해요.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택지개발지역 내에 편입된 공장에 이전 시기에 딱 맞춰서 저희가 적기에 공급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여건상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건설교통로부터 공업물량을 배정받아야 되고 또한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약여건 때문에 적기에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남면산업단지의 경우에는 6만 3천㎡를 금년에 빠르면 6월 하순이나 7월 초순경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옥정지구 편입 업체에 대한 이전 대책하고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홍죽산업단지는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내년 말이나 후년 초 쯤에는 산업단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지역은 물론 시기상으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건이, 공동시행자 선정이라든지 건설교통부의 공업물량 배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박재일 위원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택지지역에 보상할 때가 언제라고 봐요? 보상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옥정지구는 금년 하반기로 저희가 알고 있고.

박재일 위원 하반기라고 보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회천지구는 내년도 빨라야 상반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상반기라고 보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재일 위원 광석지구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광석지구도 아마 그 정도쯤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여기에서 택지개발지역내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분들이 그 공장을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나서 미리 그걸 담보로 해서 준비해서 어디 들어갈 수는 없고 공장도 지어야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보상시기하고 전체적인 단지화 사업하는 시기하고 간단히 생각하면 보상시기하고 그 시기가 맞는다고 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일부 맞는 기업도 있고 안 맞는 기업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일부 맞는 건 지금 얘기하신 거 6만 3천㎡ 그 정도 맞는 거지 다른 게 맞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미 후보지를 선정해서 부지 정리작업이라든지 건축을 하고 있고 물론 자가 공장이 아닌 임차 공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전대책을 지금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전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기업체 사주들도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데요.

물론 뭐, 특별히 하나의 예를 들면 염색공장의 같은 경우 3천톤 해서 제2의 검준공단 해서 공업용수, 길게는 질의를 못 드리고 짧게, 공업용수에 대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제출한 서류인데 여기에 검토한 걸 쭉 보고 그러면 들어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급히 들어올 것도 있고 늦게 들어올 것도 있지만 지금 섬유공장에 반 정도가 되는 섬유공장들이 갈 데가 없다.

그렇다고 공업용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문 공업용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나간다.

그리고 보상시기에 맞춰서 용수도 안되지, 지금 공업용수도 안되죠. 섬유 같은 것은 특별히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예요, 염색공장하고.

공업용수도 안되지 환경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못하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전용 공업용수 관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박재일 위원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전용 공업용수는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 또는 지역 국회의원님 다같이 건교부장관이라든지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6월 11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에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전용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유업종의 경우에는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입지 대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준지방산업단지 같이 섬유산업전문단지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입지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어렵거나 하는 분들은 유치해서도 안되겠지만 유치 못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그래서 공업물량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보시면 제2의 검준단지 해서 3천톤 물을 확보해서 한다는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향후 계획에 포함이 된 건데. 어찌됐던.

박재일 위원 그거는 택지개발하고 상관없이 양주시에 섬유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어찌됐건 저희가 집단화를 위해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공업물량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진강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 그에 따른 임진강 고시가 또 일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 개정도 환경부에 건의하고 그랬는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상당히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6월10일 날 수자원에서 건교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떨어진다고 봐요?

이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본위원이 얘기들은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니요. 6월 11일 날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 올린 다음에 제가 6월 20일경에 건교부에 다녀왔습니다.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에 가서 실무 사무관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북부 지역에 전용 공업용수가 개발이 돼서 파주 LCD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약 6만톤 정도가 여유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지역에서 우리 양주지역으로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그 동안 꾸준히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필요한 거 장기적인 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2만 8천톤 정도.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재일 위원 그거를 우리가 직접 공급받으려고 하는 시기가 지금 승인받으면 올해 안에도 되겠다, 이렇게 보겠네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게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 문제나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공업용수 끌어가지고 직접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공업용수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게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자꾸 얘기하셔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고 다시 소 잡아 오려면 그게 쉬워요? 그리고 자연부락에 도시가스요.

○ 위원장 박종식 박재일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5분 정도 안에 끝내실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자고 그랬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박재일 위원 한 1~2분이면 끝날 텐데요. 양해를 해 주시죠.

○ 위원장 박종식 네, 마저 하세요.

박재일 위원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다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한진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본인이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데는 자연부락이라고 생각하고 다세대 연립 같은 데를 집단화 된 3~40개 가구, 그리고 공사 편리하고 이런 데를 자기네들은 자연부락이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도 자료를 자연부락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줬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자연부락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사하기 조금 힘들고 그리고 가옥이 좀 떨어져 있고 이럴 수 있는 거를 공사한 적이 자연부락이 한 군데도 없다고 보는데 그거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의 현재 도시가스 공급율이 약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진도시가스도 비록 사기업이지만 한정된 재원 가지고 도시가스 관로매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우선 한정된 재원가지고 수혜도가 높은 지역부터 공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한진도시가스에 계속 촉구를 해서 그래도 인구가 최대한 밀집되어 있는 지역 연립주택지역은 공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해서 그나마 이쪽 7군데 정도를 금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도시가스 공급비율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는 자연부락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마는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투자비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고 또한 공급받고자 하는 세대의 경우에도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급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사실상은 우리시에서 강요한다고 해도 그쪽에서의 마진이라든가 타당성이 없으면 공사는 안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할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금 도시가스의 구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제가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실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1루베당 판매가격이 601원인데 그 중에 한진도시가스에서 마진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과 10%도 안되는 6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아니, 과장님은 조건이나 사항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나아질 때까지 가야 된다, 그거보다는 계속 집요하게 한진도시가스에 자연부락을 위해서 일단은 연립이나 다세대 가는 사이에 한 두 집이라도 지나가 달라고 입장을 내세워서 주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한진도시가스.

박재일 위원 당연히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되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담당직원하고 붙잡고 해당지역도 쫒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 집마다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실정상 드리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행정을 하다보면 물론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든지 우리의 행정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 그 분들의 피해를, 진짜 피해가 간다 그러면 안하겠죠,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추진시키면 안되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해서 자연부락에 그래도 최대한 피해가 적은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대표적인 예를 해 가지고 신산리쪽에 이런 쪽에는 농업 공단이지만 2~30개의 가옥들도 집단화되고 다세대이고 그런데도 안들어간데 많아요. 거기는 아직 추진실적이 없어서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면서도 그 쪽에서 추진 안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신경 써 가지고 한진한테 강한 입장을 표시해서 우리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주민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농축산과에 어화둥둥과 관련돼서 조례 규정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화둥둥 상표를 붙여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 인증 및 전통식품 인증품을 획득한 품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 2006년도 농산물 축제 때도 그랬고 금년 5월 20일 날 차 없는 거리 축제 때도 마찬가지이겠고요. 우리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을 출품을 해 가지고 출품과 동시에 판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판매된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였어요. 저도 이 조례 위원회 들어 가서 심의를 하고 나서 차후에 이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조례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사실 이 조례가 우리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소비자에게 양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수 농산물이다 하는 거를 알리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잡히는 그런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가 좀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에 보면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나 친환경인증 표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내용을 받을 내용을 다르게 표시한 사람은 법적으로 위법 행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도 처벌규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벌칙규정 제25조2항에 보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2항이고요, 처벌규정은 제5장25조2항에 구체적으로 처벌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년 이하에 징역에다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년도 가을에 또 이와 같은 농산물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출품되는 농가가 이와 같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나왔을 때는 범법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농민들을.

금년도 오늘,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벌금형으로 안된다 해 가지고 실형을 선고했어요. 4개월에다 2년 집행유예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1차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평택 배를 나주 배로 둔갑해서 허위표시해서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폭넓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몇 개 신문에, 매일경제에도 나오고 강남일보 뭐 여러 신문에 났어요. 가짜 나주배 50대 징역형, 이렇게 징역형을 처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법이란 말입니다.

순수하게 농가에서 이런 법을 모르고 출품을 했다가 소비자나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을 이의를 제기해서 농민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진짜 농민들이 실형을 받을 정도로 법이 엄해 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저희 2006년도 10월 달에 행사한 농산물 축제 때 포장제 박스로 여기에다 그 물건을 담아서 소비자한테 제공한 거예요. 여기에 이 어화둥둥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9일날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이와 배치가 되지 않아요.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실정법을.

그러나 작년 농산물 축제 때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JP제도에 가입이 안된 농가들이 출품한 것은 다 위법이에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해 가지고 농산물 품질 관리법을 보니까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처벌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슬기롭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조례 제정된 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재수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금년도에 10월 달에 그런 계획이, 과장님 우리 금년도 10월달에 농산물 축제를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입니다.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게 아마 매스컴에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상표법에 의한 특허 출원을 해서 어화둥둥에 대한 특허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다음은 친환경인증을 받았냐 안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양주시에서 출원한 어화둥둥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딸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 쓴 것은 물론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위배돼서 얼마나 처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친환경인증 농가를 받는 게 농가를 상대로 해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때 농가에 인증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1개 작목반에 인증을 받아도 그 작목 회원이 30명이다 하면 30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홍범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과장님 주체를 보세요. 여기에 품목별 농어민 연구회 라고 되어 있어요, 양주시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품목별연구회가 18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죠? 조직 수가?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쓰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농산물축제때 금년도 10월에도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기술센터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기형적인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작년에 가장 많이 팔려간 농산물이 인삼이죠? 인삼 친환경 인증 안 받았잖아요. 인삼이 제일 많이 매출 실적이 있는데 인증 받지 않고 금년도에도 또 축제에 출품시킬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인삼이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삼 판매하는데 그 공동브랜드 마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장제에다가 인삼을 사갈 때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주시면 관계 없어요. 이 포장지에다 담아 주시면 우리가 양주시 공동브랜드 어화둥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비를 들여 가지고 이 포장제를 만들었는데 이 포장기에 담아서 가져 가면 위법이라 이거예요, 위법.

소비자나 시민단체에서 “너네들 인증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어화둥둥이라는 저기에 담아서 팔았지 않느냐” 우리 내부 규정에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제16조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후 관리에 어떻게 돼 있느냐,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제 등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할 때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내규에도.

그런데 상표법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위배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어화둥둥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축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 가지고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야 그렇게 태클이 들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소비자 연대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정법을 위반하는데 “너희는 왜 너희 스스로가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 상위법 개념에서 안된다고 법으로 만들어 났는데 임의 대로 해석을 해서 하느냐”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러한 법관계가 이렇게 농민한테까지 실형을 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 갈 수가 없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규정, 작년에 10월 9일날 조례 제정된 내용하고 또 우리 친환경인증육성법이라든가 품질관리법하고 잘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 조례 개정을 손을 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축제 때 친환경인증이나 품질인증 받지 않은 그런 농가들은 출품에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포장단위를 달리 한다든가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를 우리시에서 장려를 하면서 농민들을 잘 모른다고 해서 범법자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손을 볼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법리 해석을 잘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잘 알겠습니다.

정립을 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주골 한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주골 한우 대상 농가가 30호에 2800두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감사 자료에. 그런데 이게 작년 2006년도에 주신 자료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거세우 장려금 주는 게 법이 페지가 됐죠? 상위법 개념에서 이것을 장려하는 정책은 아니죠? 과장님.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골 한우가 농가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마리 수만 늘었고 농가 수는 그냥 있는데 앞으로 농가 수도 늘려야 되겠지만 우선 늘리기 위해서는 번식우를 병행해서 좀 확대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좋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반 양주골 한우의 30호에 2800두, 일반사용 농가가 160호에 2600두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다 양주골 한우 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우리 양주골 한우 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균형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여기 실적을 보니까 거세우를 1016마리를 거세를 시켰더라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36.2% 그 다음에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18.8%밖에 안되요. 그러면은 거세우를 우리가 이제 계속 장려를, 우수 농산물로 출하 하려면 거세우를 장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수 축산물로 만들어 가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듣기에 일반농가에서 양주골 한우에 참여를 못한 농가, 그러니까 169호 중 2600마리에 해당하신 분이 되겠죠. 이 농가에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해요.

우리 양주시에서 거세우 한 마리당 지금 20만 원씩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20만 원을 기준은 했는데 지금 거세우 두 수를 늘리기 위해서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15만 원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15만 원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실. 조정해서 주시면 되는데 하여든 간에 여기 30호 농가에 참여하지 못한 160호의 다수 농가, 마리수 면에서는 적지만 이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시고 이 분들로부터 우리는 양주골 한우에 참여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적인 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 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가 양주골 한우로 출하될 수 있도록 늘 적극적인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별거 아닌 한 마리당 거세우 비용이 15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 장려금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세우를 하지 않은 농가는 12개월 내지 14개월 만에 출하할 수 있는데 거세를 하면 거의 24개월 가까이 돼야, 그 배가 되어야 출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생기는 갭을 충분히 15만 원 가지고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양주골 한우를 정말 명성 있는, 소비자들에게 양주골 한우가 정말 좋은 한우고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예년에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 되네요, 그 1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효과가 고양되기 위해서는 참여하신 농가를 다수의 농가가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동참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주골 한우에 어떤 지금 당장 이렇게 몇 가지만 한우골 한우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렇게 사업만을 하시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좀 더 농가하고 밀접하게 대화를 좀 하셔 가지고 뭐가 필요한 지 대해서 폭넓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우나 축산 전 분야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변 환경, 우리 양주시가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축산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축산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꼭 양주한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몇 가지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축산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변 환경, 즉 주변으로부터 어떤 축산을 하는 환경이 개선이 돼야 주변으로부터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갖고 주변 환경 개선 쪽에도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여기보면 뭐 또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보조금,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만 바라 보고 농가 스스로가 어떤 경영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적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농가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 시의 역할이 있을 텐데 우리 시의 역할은 우리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서 시와 농가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시화로 인해서 모든 주변 환경 여건이 아주 열악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 축산업도 하나의 업인데 도시화에 밀려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하나의 업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약조건이, 가는 곳마다 제약조건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부분을 농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비용부담도 크고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공동브랜드에 관해서는 좀 기감실 법무팀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인데요. 동료 우순자 위원님께서 오전 시간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점검 현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에 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죠? 민간 포함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187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린이집까지 한 200군데 되는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 민간 어린이집 포함해서 187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 관내 에서 어린이, 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금년 초에 2번의 사고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거푸 2번의 사고가 났죠?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하나는 저희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그건 사고의 이유이고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원인은 미처 운전자가 내린 어린이를 발견치 못해 가지고 그게 문에 끼어서 끌려가는 바람에.

이종호 위원 그건 사고 원인이고요, 사고 이유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보육 시설자들의 자세예요. 그럼 보육 시설자들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과장님이세요.

그걸 왜 사고 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야 해요, 그건 이미 보도 돼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별도의 교육을 시키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두 번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100% 다 참석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90%는 참석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참석하지 않은 10%가 사고 내는 거죠, 그럼.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참석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로 하여금 별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에요, 걔네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고요.

그런데 그 관리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별도의, 집에서 뛰어노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관리하는데 거푸 두 번씩이나 사고가 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걸로 하면 선거로 따지면 지지율 떨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관리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31개 시군 경기도에서 실시한 점검에서 우리 양주시 몇등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전부 다 보육시설을 점검해서 했죠? 전체 몇등 했는지 확인 안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 알죠, 내용 보면요.

말씀 안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순위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점수표는 전체 31개 시군 보셨나요? 그러면? 하위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구책임이에요, 이게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감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외국인 가정을 가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는 생활민원과에서 받았지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에서는 여성분야하고 미취학 아동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현황의 실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농촌의 현실이고 이런 분들이 그런 가구를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지 자체에서 해 줘야 할 부분들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 가구 중에 보면 국적 취득자가 있고 미취득자가 있습니다.

국적 취득자는 정당하게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적 미취득자도 자녀는 낳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등재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호적 상에 등재를 하는데 정당하게 하지를 못하고 등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없는, 아버지한테 엄마가 없는 얘들로 등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분들의 어려운 일이 뭐냐, 이 세대가 거의 한 세대가 빼놓지 않고 결혼식을 안했어요. 결혼식을 못했다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78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 다음에 이 배우자들 각 나라가 다른데 우리 한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그나마 조금할 수 있는 게 중국교포들이고요.

더 어려운 것은 거기에서 난 자식이 다 직장에 다니면 정말 한국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 분명히 국적이 한국으로 돼요, 그 두 부부 사이에 낳은 애는요. 그런데 한국말을 못해요.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양주시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한구석이라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거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에요.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한국말을 가르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가정에서. 그러나 그 얘들이 정말로 문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실태를 좀 다각도로 좀 파악을 하셔서 합동 결혼식, 문예회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별산대 놀이도 있고요,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결혼식을 시켜서 따뜻하게 양주시민으로 맞아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난 자식들을 한국말을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가르쳐서 양주시민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별도로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계 각층, 또는 요소요소에 계속 모든 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서예요, 어려운 데를 찾아서.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부분 뭐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혜택을 줘야만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계가 해결이 되면 또는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병의원을 못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그런 부분 혹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저희가 병·의원료를 못 내서 못 간다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요.

이종호 위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받으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해서 작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우리가 기초생활대상도 안되고 차상위도 안되고 긴급복지 거기도 해당이 안되고 그러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통합 조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담, 읍면에 동에서 실태조사도 하지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 모니터도 운영을 해서 상당 부분 자료도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96건, 그 다음에 올해에도 56건 이렇게 지원하고.

이종호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그 업무를 잘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조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산업경제과 업무입니다.

백석 상수원에서 우리가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하고 계시죠? 더군다나 이번 회기 개회식날 공업용수 단가도 내려 드렸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이종호 위원 1일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물어 봐야 될 일이지만 분명히 산업경제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1일 제가 알기로는 3500톤에서 4천 톤 정도 공급받지 않나.

이종호 위원 평균 3500톤 정도요. 갈수기에 생산 계속했나요? 매일?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현재까지는 아마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다만 이제 하천수가, 갈수기이다 보면 하천수가 이제 부족한.

이종호 위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가물었어요.

제가 엊그제께 올라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생산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수지에 올라가서.

그러면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줘야 될 것이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도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전용공업 용수 공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이종호 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전용공업용수관을 묻어서 라고 거기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건데 역할을 못한 경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005년도 예산에 재래시장, 가납시장 용역에 대해서 예산 서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죄송합니다마는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고 한다고 해서 1억을 세워 놨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홍죽산업단지 조성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자료에 준 설명, 그 이유를 대지 마시고 이 자료에 이유를 댔다 그러면 39번 국지도 선형 마치고 부정형이었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저희가 홍죽산업단지를 아무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대표도 만나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도 하면서 일단 지역주민들의 가장 요구사항이 동네하고 너무 가깝다, 학교하고 가깝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 달라고 해서 일단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서 반대의견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그러면서 이쪽에 39번국지 도로선 있는 쪽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쪽에서 늘은 부분에 당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은 부분에는 봄에 허가가 나서 주유소도 증축했어요, 신축을.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거는 포함이 안되서 허가난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 제정을 하면서.

이종호 위원 지금 그 쪽에 변경 고시를 했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언제 했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행위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행위제한 고시는 우리 홍죽산업 단지를 조성돼 있는 부분에 한 것이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예정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는 예정지가 아니었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니죠.

도시기본계획상, 기본계획을 보시면 물론 타당성 조사한 거는 도로 위쪽이고 도시기본계획은 그 밑에 쪽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개발행위제한은 5월 14일날 하셨어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변경된 부분의 고시는 그 이후에 한 거 아닌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니죠. 도시기본계획상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건 아래.

이종호 위원 지금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행위제한에?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에서 주민들의 학교라든가 마을하고 너무 가깝다고 해서 그 면적 만큼 바꿔서 바깥 쪽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죠.

당초에는 안들어 간다고 했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로 된 듯한 지금 인상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결과적으로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도시기본계획법상에 아래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었던 건데.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지번이나 어떤 형성되지 않은 지도에 표시 돼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종호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래서 이해 설득을 계속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저는 애당초에 그렇게 하면서 원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같이 참석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분들도 제가 설득을 시켰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나중에 추가로 된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분들 전부 다 100%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주유소라든지 돈가스 클럽인가요? 그 다음에 여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우리 양주시민이에요. 당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꽤 난리를 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이제는. 홍죽산업단지였던 원주민들은 다수였고 거기 더 들어 가는 거에 대해서 원주민들은 불만은 없고 이런 이질감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도 우리 양주 시민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저도 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찾아 와서 몇 번 만났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 안드렸습니다.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설득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성의를 다해서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여기서 의심 갖고 여쭤봤던 거는 고시한 날짜 가지고 제가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단풍잎 돼지풀이라 그러죠? 일명.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마다 우리 양주시에서 면적이 늘어나나요? 서식 분포도가?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담당부서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업무를 안한 거죠.

저한테 이거 용역주시면 저 다할 수 있어요, 물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크라막션 갖다 전부 다 뿌리면 죽죠, 시작하고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늘게끔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물론 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은현면에서 하천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이 메밀 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한 것이 돼지 풀이 없어진 겁니다.

그걸 인용해서 제가 광적에 면장하고 제안을 해서 12월 달에 해서 금년도에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유채꽃을 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해바라기 심고 다시 모를 붙고 모카도 심고 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시민에게 제공해 볼거리를 제공해 준 것만도 만족을 하지만 그 이전에 그걸 함으로 인해서 돼지 풀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봐요.

전 지역은 아니지만 하천에 중수부지 있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의 주민들의 손이 많이 갑니다.

풀을 몇 번씩 뽑아줘야 되고 그런 제도를 왜 도용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가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어쨌든 한번,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이걸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은현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보세요, 돼지 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광적에 신천 삼일 승리교 주변에 가서 보세요. 그 양쪽으로 전부다 유채꽃 한 1.2키로, 양면 다해서 심어 놨는데 유채꽃도 보기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퇴치해야 할 돼지 풀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성과 라는 얘기죠.

한번 과장님 보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양주시에 돼지 풀 서식하는 넓은 터에 할 수 있는데는 지역 지역에 또는 단체 단체에 어떤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작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지금 얼마큼 되어 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지난 발주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측량을 하고 지금 그 자제들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언제쯤 끝날까요, 이게? 실시 설계가?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한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2008년도에 착공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2008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급히 신청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예산 확보는 얼마나 돼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 4천만 원 확보돼 있고요.

이종호 위원 사업비가 한 푼도 확보가 안되면 천상 내년에도 공사 못하는 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환경부에서 승인을 주기 때문에 지금 국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사업 하기 이전에 시민이 많이 있는 그 부분에 일부 자전거 도로나 또는 보행할 수 있는 도로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시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주민과의 대화 때요?

이종호 위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신천 자연형 하천은 자전거 도로는 아니라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야죠. 내 갈길만 묻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뭐 위원장님이 지시해 주신 시간 20분 정도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네. 아까 어화둥둥 브랜드와 관련돼서 농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과장님 이 브랜드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농·축협과 같이 함께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기존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공영버스라든가 이런 쪽에는 다 어화둥둥 이라는 마크를 인쇄하고 다니더라고요, 차량에다가.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영 차에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농·축협에서 운행되고 있는 공영차량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쪽에까지 확대해서 이 부분을 사업을 같이 함께 추진하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협하고 축협에도 지금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건 확대해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라든가 이것은 협의를 해 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버스는 한달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 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연합 RPC, 물론 연합 RPC가 운영되는 게 이 농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력해서 그 쪽에서도 동참을 하면 아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호 위원님,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우리 문화 축제 등 모든 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양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지금 어화둥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투입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역시 문화에 대해서 양주시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알려야 되고 꼭 알아야 될 할 분들이 행사에는 참여 안해요. 그런 부분 혹시 느낀 거 없으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나름대로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와 가지고 우수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월 며칠에 했죠? 전통문화축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5월 20일.

이종호 위원 3일 동안 했죠? 첫날 개막식을 하고 둘째날, 셋째날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행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개막식에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좀 나와 계시고요. 동원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동원이 된 겁니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 안에 근무 안하고 거기에 와 있는 건 동원된 거지요.

그렇다면 읍면동을 통해서 라도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해서 그 행사에 개막식에 사람 몇 분 있었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공연을 하면 공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많습니다, 어차피 볼거리가 좀 있고.

저는 우리 양주시 문화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한테 섭섭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분들은 개막식에 안와요. 좀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 다음날 자기네 공연할 때 안가면 섭섭해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개막식에 그 회원들은 하나도 안 온다는 얘기죠. 그거 못 느끼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어떤 특정단체가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동을 하고 단체에도 연락을 다 해 가지고 개막식 때는 그래도 단체에서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체 회장들 몇 분 오시고 이러고 말았지. 무슨 회원들이 어딜 오고 그랬어요.

그 문화단체를 소유하고 계신 회원님들은 본인들 거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하고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을 안하시는 게 문제예요.

양주상여, 이거 이름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양주상여와 회다지 소리에서 소놀이 굿은 폄하하고 소놀이 굿에서 양주농악은 우습게 보고 이런 형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는 얘기죠.

서로다가 인정을 해 주고 서로다가 관람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공연 끝나면 그냥 가버려요.

전 시간에 제가 질문드릴 때 사회복지과장님 전체적으로 잘못하는 거 과장님 책임이라고 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과장님 책임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술이나 문화하시는 분들이 고집이 상당히 세고 그 자긍심 갖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 것만 좋아하고 남의 거는 인정을 안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융합시킬 필요가 있고요. 한 자리에 모아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존중해서 관람을 같이 좀 해 주고요.

그리고 개막식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각 단체장들이나 각 단체회원들을 읍면장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10분씩만 더 모시고 와도 100명이 더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복사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중앙일보에 6월 18일자에 난 내용입니다. 다른 지차체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제가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그 우리시에서 각 분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전북 장수군수입니다. 이 군수가 농사를, 소를 기르시는 분이시더군요, 현재도 기르고 계시고요. 어려운 농민들에게 무료로다가 5천만 원씩 무이자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줬습니다. 3년 동안에 97분에게.

그리고 이 신문보도 내용에 보면 물론 좋은 것만 나왔겠죠, 신문 보도이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감춰두고 나왔겠지만 이거를 보고 정말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내용 보신 적 없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못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를 제가 100%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고요. 벤치마킹, 직원을 통해서 라도 벤치마킹은 아니지만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못하시고 가신 농산물 유통센터, 물론 산업경제과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4년 동안 이걸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지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농협중앙회에 당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결론에 향후 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유통센터 건립사업을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설정, 이랬습니다. 양주시는 마인드가 없나요? 이런 향후 계획이라는 것이 누구는 못해요?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150억 정도 투자가 된, 토지 매입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처분하면 공시지가로 300억 이상은 우리가 가질 겁니다. 원소유자한테 돌려줘도.

이 돈 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하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뭐 결론내서 심정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거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지금 지난번에 농협하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거의 무산이 되면서 지금 상태에서 일반 민간자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의 적정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왕에 뭐 농협하고 하든 어디 하고 하든 농산물유통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 시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데 일단 농협이 파트너로서의 어떤 기능이 상실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후조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농협이 아니고 유통센터를 꼭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거기 근본적인 취지는 애당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종호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하셔야 되냐 하면요, 제가 분명히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뭐 그런 취지로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는 정말로 들어 갈 수 있는 게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돼서 거기에 경영이 돼도 우리 양주시민이 거기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고용창출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단순노동만, 그것도.

우리 양주시민이 생산한 물건은 거기 하나도 못들어 간다, 다만 쌀만 들어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경영체는 부가세를 끊고 도매시장에서 사올 수밖에 없어요. 농민이 거기 납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당시의 현삼식 과장님한테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농민이 생산한 부추 거기 못들어 갑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믿어주지 않는 게 공직자분이였어요, 그 당시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우 못 들어 갑니다.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가락동이나 어디서 경매를 받아서 와야지 아니면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누구하나. 지금 회의록을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것만 꼽아놓은 것만 이만큼 있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때 받아 놓은 게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들어 갈 수 있는 건 RPC에서 나오는 쌀밖에 납품이 안 됩니다. 부가세를 끊어주고 받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건 아니고 꼭 남들이 선대에서 전 직원들이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서 한다는 그 생각은 버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털어 버리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그걸 가지고 다시 대책회의를 하고 할 때는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누구 한명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고 지금 대형마트 경쟁 안됩니다. 농협에 있는 마트들이 지금 그나마 유지 되는 것이 조합원들이 이용해 주기 때문에 이게 유지 되는 거지 농산물유통센터 전국에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산이나 창동 것도 적자입니다. 어떻게 양주에서 그걸 흑자를 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누구도 공직자가 한 분도 안 들어 줬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아닌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면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달리 생각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책임성 때문에 계속 농산물유통센터를 끌고 가는 그런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종식 제가 산업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74쪽에 자연부락 내에 가스공급 요청 민원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 정도, 십여 군데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조치결과에 이거를 지금 완료 여부에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 계획을 완료하셨다는 거죠? 일부는 완료가 공사완료가 됐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련부서인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잡은 자체가 완료이지 아직 공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중인 것으로 봐야 된다고.

○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에 대해서 계획을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대로 지금 「2006년도에 덕계동 574번지 일원 등 3개소 약 190가구에 보급하였으며」그거는 된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 위원장 박종식 그 다음에 금년 「2007년도에는 덕산초등학교 인근 421번지 일원 등 8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그랬어요. 그런데 420번지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기재돼 있는 500번지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500번지 주변 선엽골에서 동호그린빌라 쪽인데 그 쪽도 공급하는 방향으로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선엽골 일원 그 쪽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문제가 됐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500번지 일원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아니 완료되셨다면서요. 계획이 완료되고 협의가 완료되면 노력이 결실을 본거지 노력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긴 무슨 얘기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2007년도에 지금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네, 아까 저기 “없습니다” 라고 혼자 말씀하셨는데, 질의가 없으시다고 해서 종결을 지으려던 참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 해 주십시오.

우순자 위원 네, 간단하게요

우순자 위원입니다.

빠뜨린 게 한 가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수익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지금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업체로부터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업무에서도 제외가 됐던 사실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됐든 어차피 위탁해서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제안 결과가 나와서 그 후에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종식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8일 10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호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업진흥과장김영환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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