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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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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2007년 6월 2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1분 감사개시)

ㅇ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위로이동

○ 위원장 박종식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공보전산,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의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6명입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공보전산과장, 생활민원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과장 이진규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세무과장 정동환, 회계과장 민무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종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부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의 업무현황은 연초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 이봉준입니다.

언제나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06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추진 중인 것이 4건, 그리고 완료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구성원들의 신원파악 등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율방범대장에 의해 대원영입 시에 도덕적 흠결이 없는 대원을 가입시켜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은 세무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신세계공원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후 활동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모해 의뢰했으나 공원묘지에 대한 감정과 공매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된 건으로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 징수 독려로 6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노력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전에 답변하시는 쪽이나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질의에 앞서서 직, 성명을 시작할 때 한번만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에 직접 답변할 경우에도 처음에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이 시간을 너무 오래 질의를 하신다던가 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조절을 해서 한 2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사무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실과소나 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담당실이나 한 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총무국이기 때문에 순서를 총무과를 먼저하고 과별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총무국 소관의 5개 과를 전부 한꺼번에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감사하는 방법은 총무국에 속하는 전 과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글쎄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정리를 해서 주질문들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배석하신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를 그냥 지금 시작을 하면서 처음 질의를 했다가 이따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마무리까지 총무과를 다 같이 끌고 간다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그대로 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과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오늘 다 한다면 뒤에 있는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전부 다 자리에 계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서.

○ 위원장 박종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협의를 거쳐서 다시 감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증인이 6분인데 우리 계장님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배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원 업무에 혹시 차질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과씩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해당과의 직원이 아닌 분들은 그 민원업무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저희 위원들의 입장을 전해 드리면 이 감사 때문에 업무에 차질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6분, 국장님 부시장을 비롯한 6분 이외의 다른 배석자분들께서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언제든지 그 민원 업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부시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우리가 계획한대로 총무국 전체 소관 업무를 놓고 질의 답변토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석하신 우리 증인 이외의 계장님들이나 다른 분 업무에 차질이 없는 쪽으로 자율적으로 굳이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계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제가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계장님, 과장님이 안계셔서 처리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내려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들이.

그러면 사실은 과장님들이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계장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리게 해서는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서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께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공사부실 예방제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부실공사 방지 프로그램을 8월말까지 도입을 해서 적용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보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데에서 보면 과다 설계나 불법 하도급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감독은 뭐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고요.

그런데 과다 설계한 부분은 사전설계 심사하고 어떤 관계라고 보세요? 과다설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 누가 적발을 하는 건가요? 과다 설계한 것을?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현 상태가 설계를 용역을 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 회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계에 따라서 과다 설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우리 기획담당관실 감사부서에 일상 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종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사전 설계심사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서 이미 걸러내서 38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 봤는데 총무과의 업무보고에서 과다 설계부분을 체크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뭐나 이런 얘기예요.

중복성을 가지고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두 군데에서 표현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죠.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지금 공사부실 문제는 의회 차원뿐 아니라 양주시 전체 차원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총무국에서 혁신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감독제라든지 또 일상감사 제도라든지 또 각종 제도개선을 T.F 팀을 총무과 혁신담당 휘하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실방지 종합대책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과다설계나, 과다설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적발한 거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지금 그 사항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과다설계는 뭐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심사 제도에 의해서 잡아낸 것이고 총무과에서 T.F팀에서 과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공사 방지를 혁신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도라든지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조정하는 것이 지금 총무국 소관이지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관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임명이라든가 일단 감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성과분석을 할 때는 검토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는 제가 완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전체를 총괄 관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아니면 사업부서, 회계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데 사전설계 제도나 과다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보고 조치결과에서 이렇게 보고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면 TF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일상 과다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적인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라는 사항으로 보고를.

이종호 위원 일부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중복성이 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 교육을 관리하고 있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다른 연수를 간다든지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전문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말고 그건 뭐 지정된 한 두 사람 또는 몇 사람이 가는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우리 전체 직원이나 일부 직원을 가지고 청내에서 실시하는 계획이 있지요? 많지요, 그것도?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교육을 꼭 근무시간에 해야 되나요? 업무보고에 교육 목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되어 있이요.

그런데 3백 명, 4백 명씩을 한꺼번에 근무시간에 갖다 놓고 근무를 하면 18만 시민에게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종호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기로 하고요. 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일과시간 내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생각이 근무시간 내에 했을 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호응도가 좋지가 않은 사항이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국장님 답변을 하는 것,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로 보고 사실은 싫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서 저는 분명 직원들한테 손해 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직원들이 급여를 받고 어쨌든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시간이 필요해서 근무시간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공직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요. 제가 느끼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거보다는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도 휴무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날 정당한 근무시간에 한다면 그 사람은 급여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계속 거듭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욕먹을 짓입니다. 자기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꼭 근무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생각을 설득하거나 그걸 리드를 못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잘못 됐다라고 봅니다. 개선의 필요성 없을까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 공무원들이 무한 봉사의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일부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무한봉사의 책임, 친절봉사도 근무시간 이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충되는 과정에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한 두 사람씩 가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전 직원들이 교육을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직원교육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더군다나, 물론 특정과 입니다, 이거는. 회계과장님 죄송합니다.

회계과에서 실시하는 우리 행정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서 읍면동까지 내려가서 교육했어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읍면동에 3시에 내려가서 교육을 하고 2시에 내려가서 교육을 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공익하고, 어느 읍면동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근로 나온 아줌마들하고. 거기 가서 민원이라고 들이대면 누가 뭘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양주시민들이 굉장히 순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양주시도, 뭐 공직자 분 죄송합니다. 요즘 공직자 부분에서 그 추가 근무시간 수당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시를 지정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공직자를 불성실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는. 민원을 보러 갔는데 아무도 없고 공익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민원인을 잘 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 같은 거나 호적 같은 거를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고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면, 정규직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면 문제가 되요? 안되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복식부기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이종호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회계과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복식부기 교육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을 본청에서 실시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한 77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교육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자는 가능하다면 참석을 안하도록 종용을.

이종호 위원 민원 담당자가 교육을 참여를 안하면 우리 행정 민원을 제대로 못보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종호 위원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서 순환교육을 받도록, 순번제로 격월제로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감이 형성이 되신다면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설관리 공단이요. 업무 사무를 위탁을 해 줬고 시설물을 위탁을 해 줬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시설물 위탁할 때에 그 시설물에 대한 선정 누가 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위탁을 할 때는 누가 위탁을 했느냐는 부분은.

이종호 위원 시설물의 선정을 누가 했느냐는 얘기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라든지 모든 분이 같이 참여를 하여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 어떤 주차장 부지, 어떤 뭐 처리장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하고 선정을 하는 어떤 기준을 가졌을 것 아니냐. 선정위원회를 결성을 하기 전에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기준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지 못하고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장흥 같은 데가 위탁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문제가 있었던 건 알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위탁이 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더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줬던 것을 갖고 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가 지금 이제 얼마, 한 7개월 남짓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도 다수가 발견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회수할 것인지 더 줄 것인지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뭐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이종호 위원 1년이 안되도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재조사를.

이종호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승용차 있는 거 아시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차종과 혹시 배기량.

○ 총무국장 이봉준 차종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금 그 승용차, 업무용으로 승용차 한 대와.

이종호 위원 총무과장님 모르시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승용차가.

이종호 위원 답변하실 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가 SM5이고 배기량은 1998cc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우리 기준에서 승용차 사게 되어 있지요?

그 승용차의 운전은 직제로 기능직, 운전직이 기능직이라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기능직이 있나요? 대형차 운전하는 기능직 말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운전하는 친구가 그러면 기능직인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운전하는 친구는 원래 의전용기사는 아니고 업무용기사입니다.

이종호 위원 일용직이 아닌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일용직이 상시운전하게 되어 있어요? 의전으로?

○ 총무국장 이봉준 시설관리공단에는 기능직이라는 게 없고 행정직과 기술직, 그리고 청경, 일용직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일용직을 언제 채용을 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일용직이 출범과 동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지요. 1회 추경할 당시에 예산서 올라왔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용직 2명 채용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우리가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에 야간에 전기는 끊고 기사는 데리고 다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총 관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관리감독은 누가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관리감독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총무국의 책임은 총무국장님이시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개인 하나 하나를 집어서 얘기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와야 되는 겁니까?

어떠한 사안이 벌어지면 그 사안에 대한 것은 들이밀어도 되고 저희가 코너에 몰려서 있는 것은 위원들이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 총무국에서 뭘 하는 거예요? 국장님 지난번 1회 추경 때 서로 언제 있었고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런 일들이란 말이지요. 저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랑 거기 직원들하고 굉장한 사감을 갖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지적해 드리지 않으면 생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용직이 나가서 사고가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종합보험을 들어서 괜찮은 건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사고가 있을 때 보상 문제 같은 것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자체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운전기사를 쓴 것이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공식적인 행사를 가시거나 이런데 가는 거는 어느 누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민원인을 꼭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직원을 데리고 대동해서 운전하고 가도 상관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처럼 의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언론이 어떠한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 총무국장 이봉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답변하기가.

언론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양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도와주는데 도와달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도와주겠다는데 도움 받아야죠.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장의 임무가 뭡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이장의 임무는 우리 행정기관의 제일 말단의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 우리 국가시책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파급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반면에 또 지역을 일어나는 현황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장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총무과장님. 임명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임명권자는 읍면동장입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이장의 임명절차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가지고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시 리통장 임명에 대한 규칙이죠. 지금 국장님 답변과 총무과장님의 답변, 다 두 가지가 이장님의 임명과 임무예요. 그렇죠? 그 임무를 안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이장의 본연의 임무를.

장재훈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수행을 안했을 때.

장재훈 위원 임명해임에 대한 사항 있죠?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

장재훈 위원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 여기 여섯 가지가 해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된다 라고 판단될 경우,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 양주군 또는 양주시로 승격되면서 이장 해임한 적 있어요? 행정에서? 그런 역사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현직 이장을 읍면동장이 해임한 예가 있냐는 말씀이죠?

장재훈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진규 아직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없죠. 파악된 사례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실래요?

○ 총무과장 이진규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특정지역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를 설비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장을 맡고 있는 이장님이 행정에서 지시한 것을 않해요. 그랬을 때 여기 대상이에요. 그렇죠? 해임대상이에요.

면장님이 임명은 하지만 해임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상이에요. 그랬을 때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읍면동 이장 해임 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임명권자인 읍면동장이 해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몰라 가지고.

장재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총무국장 이봉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언론이 어떤 기관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화두가 되서 언론기관이든 시민단체이든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마을을.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24일 날 일요일이지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현안문제를 가지고 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거론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어제 3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런데도 주민들께서 “이장님 같이 가십시다”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바쁜 일이 있다고. 어떤 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압선로로 인한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건의 서명부 이것을 장흥면 백승호 부면장이 이장님께 지시한 것입니다.

주민 서명분을 받아 달라, 시에다 건의하겠다. 거의 20일이 넘었어요. 행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회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때 받아 놓은 주민 연명부를 이용하겠다고 결정을 내서 그것을 면사무소에 올렸더니 면사무소에서는 복사본은 안된다 해서 다시 반려시켰어요. 그런지가 벌써 1달이 돼 갑니다.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지금 불안해 하고 또한 이장의 행동에 못마땅해 합니다, 일부 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표로 선임해 놨으면 본인이 처음엔 거부했지만 당연히 이장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한 바를 이장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종용을 해서 시켰더니 결국은 더 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어느 방송가, 4대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도와주겠다고 주민 대표자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겠어요? 응해서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임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제가 여기서 꼭 그 사안이 규칙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장재훈 위원 왜요? 그러면 이 규칙은 왜 만들어 놓은 건데요?

○ 총무과장 이진규 해당읍면에서 이장의 행위가 정말로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다든지 행정지시를 이행을 안했다든지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장재훈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왜, 면장님이 임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면장님께 그랬습니다. “면장님, 고뇌의 심도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이장님하고 개인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동네 전체적인 일이요. 양주시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게 봅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규정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장재훈 위원 그러면 백승호 부면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부면장 직책이 있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읍면동에. 부면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읍면 부면장은 면 행정에 있어서 면장의 업무를 보좌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리통장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축에 있는.

장재훈 위원 당연히 그렇죠. 부면장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면장님한테 보고를 했지.

그리고 지시를 했으면 아마 이게 지금 시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동향보고는 일반적인 동향보고이고 정식적으로 하려고 면에서 한 거예요. 이거를 안해 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면 사무소에 직접 받으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임명해 준 이장님을 통해서 연명을 받으면 건의서 문구를 작성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못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고려를 해야 돼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런 사항이라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또 고려해야 되는 건가?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해직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아지는데 구체적인 것은 면을 통해서 조사를 정확히 한번 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금 저는 서류상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백승호 부면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어야 되는 건데 그랬네요. 그렇죠? 윤성모 면장을 부르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렇죠?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괄적인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부시장님.

부시장님도 똑같은 얘기하실 겁니까?

○ 부시장 유정인 부시장 유정인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조사해 가지고 언제 할 건데요?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표자 회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왜 저한테 전화가 와야 됩니까? 제가 이의 제기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일은요, 이장이 해야 되요.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업무능력이 없어요.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이장님 그런.

장재훈 위원 여기 오늘 안 계시겠지. 서정배 국장님 산업경제과장님, 보건소장님이 방문을 했어요, 현장을. 그런 날도 본인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알기에는 그 삼하리 지역 주민 가운데도 지금 전자파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 부분을 너무 부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있죠. 당연히 있어요.

○ 부시장 유정인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장재훈 위원 그럼 총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총회라는 건 어떻게 봅니까?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이장님이 대책위원장을 안 맡는다는 것을 동네 분들이 그래도 동네대표인데 어떻게 안 맡느냐 해서 본인이 타의이든 자의이든 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정황을 봐야 되겠다고 왔는데 대책위원장이 무슨 일이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조사하실 건가요?

○ 부시장 유정인 하여튼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재훈 위원 개인의 이장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 전체 리통장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되서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최대한 체크를 해 보겠고.

장재훈 위원 사안이 조정이 안됐다, 그러면 그 이후의 내용은 얘기 들으신 것 있나요?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일요일 날 주민모임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 부시장 유정인 그 과정에서 전자파와 암 발생간의 상관관계 규명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방송에 나감으로 해서 삼하리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라고 홍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재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부시장님은 지금 여기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양주시 부시장으로 임명되신지.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지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군수가 한 행위에 대서는 책임소재는 없어요. 그렇죠? 행정은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삼하리가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인데.

○ 부시장 유정인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장이 약간의 협조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자, 보세요. 이것 뭔지 아세요, 이것? 이 파란 거 나도 오늘 봤어요. 이 파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파랗게 그려져 있는 것이 뭐냐고요, 이게. 이게 뭔지 몰라요?

○ 부시장 유정인 멀리 있어서 잘 안보입니다.

약도 그리신 거 아닌가요? 변전소선로.

장재훈 위원 테두리 말입니다, 테두리. 파랗게 된 테두리.

국장님,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저는 아까 감사 전에 장재훈 위원 사무실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삼하리 변전소 주변에 있어서 특례구역으로 지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특례구역에 있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자원부의 승인만 받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양주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국가기관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국가기관을 위한 행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떠한 불편함을 주거나 어떠한 해를 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구역이 뭔지 아십니까?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지금은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원개발지역이예요. 아세요?

삼하리가 특별법과 특례법 두 개가 적용되는 게 뭐 뭐 있는지 아세요?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 뭐가 있는지.

○ 부시장 유정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이 지역이.

○ 부시장 유정인 네.

장재훈 위원 특별법과 특례법이 적용되는 게 뭐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양주시 부시장이면 양주시 어느 곳이라든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부시장 유정인 삼하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장재훈 위원 그렇게?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행정이.

아니, 모든 행정을 수반하는, 자 보십시오. 우리 시가 되면서 시장님의 권한을 16가지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시장님의 권한 86건을 3분의 국장님이 위임받았고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시장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지역이에요. 알아요?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 삼하리에서 다 사시지. 주거지역의 자유가 있고 교육의 자유는 있지만 한번 살아 보시라고요.

분명히 제가 제시할 때는 근거 있이 제시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까?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부면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 하도록 하고요. 이장의 해임 건에 대해서는 뭐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해임요건 중에 마을총회에서 2분의 1이상이 해임을 건의 하면 즉시.

장재훈 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건의 할 때고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장이 할 수 있어요. 규칙이 뭔데.

○ 총무국장 이봉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되는지를.

장재훈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고 15년 동안 속아왔고요. 또 어제도 속았어요.

월 20일날 SVC 증축을 해 줄때 분명 여기 서류에 보면 긴급상황이라고 했어요. 긴급상황이 뭡니까? 긴급한 상황이에요. 긴급이 뭐예요? 그랬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시장님 의견까지 달아줄 정도라고 심도 있게 했으면 21일날 대북전기 갔습니다. 아세요?

문산을 통해서 개성 평화발전소에 10만㎾의 전기가 갔어요. 무슨 행정을 합니까? 무슨 행정을. 총무과 소관이지 않지만 지금 이장에 관한 문제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뭣들 하시는 거예요? 도로 깔아 주고 하천정비 해 주고 이것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겁니까? 시민을 위한 복지 해 주는 거예요?

○ 위원장 박종식 장 위원님이.

장재훈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하기로.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이거 부시장님 좀 갖다 드려.

(자료전달)

지금 드린 사진은요. 개성에 가서 찍어온 평화변전소 사진이에요.

거기서 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국가에서, 국가기관에서 양주시민을 속였고 양주시의회를 속였고 삼하리 주민을 속였습니다.

사진 보시고 한 말씀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유정인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송전시설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증설하는 게 아니고 전압 조정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공사한 것이 개성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시설을 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압조정이요, 왜 전압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률적인 전기를 보내 주게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시설에 부합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부시장 유정인 저희들이 한번.

장재훈 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에, 목적에 345㎸ 서대구변전소에서 양주변전소로 이설, 이 뜻이 뭡니까? 서대구 변전소는 기계가 줄은 거예요, 그렇죠? 빼낸 거예요. 양주변전소는 이설, 양주변전소는 늘은 거예요. 그런 문구도 이해 못합니까?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서류를 자세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 부시장 유정인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시장님 의견은 어떻게 달았어요? 그냥 담당과장이 시장님 의견 줘서 보여드리고 사인 받았어요? 그럼 부시장님은 그 의견을 안 봐요? 과장님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은 다 있는 거예요. 보시든 안보시든, 어쨌든 서면사인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부시장 유정인 저는 개성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압조정을 위한.

장재훈 위원 아직도 보고를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과 산업경제과장이 아직도 보고를 안 해요?

그렇게 구차하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초지정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부시장 유정인 우선 확인을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데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얘기해야지, 조치는 무슨 조치를 해요. 맨날.

○ 부시장 유정인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이의제기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뭐예요? 나머지는 부연설명이에요. 제가 주요 요지가 뭐냐 이거에요. 그걸 조사해서 조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 부시장 유정인 …….

장재훈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장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한 사항은 이장해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공급까지 나왔는데 제가 총무국장으로는 전기공급과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기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설부분, 대북전기가 여기에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이장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장재훈 위원 제가 그 답변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요, 지금 총무과소관이 아니에요. 총무국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부연설명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얻고자 하는, 제가 제의한 부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그것을 말씀하세야지.

그거 당연하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게 뭡니까? 질의한 내용이 뭐예요? 이장해임.

○ 총무국장 이봉준 첫 번째는 이장해임이고 두 번째가 그 지역이 전원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양주시에서 어떻게 동의를 했느냐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현 상태를 알아서 어떤 내용으로 동의했는지 동의를 한 사항이 아닌지를 현상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국장님께서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네마을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뒤로 남의 일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행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머지 이유는 그 다음에 조치결과는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일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그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 됐습니다.

결국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 질의한 의도를 벗어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고 또 지금 요즘에 모든 분들이, 우리 양주시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그걸 최소한이나마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 보려는 의도에서 한 간단한 질의였었는데 그 답변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흥분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고 그 시간을 얼마든지 할애 해 드릴 테니까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적정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잠시 정회시간에 산업경제과장님이 부시장님께 어떠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 본위원의 질의는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아. 산업경제과장님이 휴식시간에 자료를 부시장님한테 드린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한테 산업경제과장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 부시장 유정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량을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할 때 개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전압조정 차원으로 했다는 그러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증거를 제시할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양주전력소를 21일날 방문했습니다. 21일날 방문한 양주전력소의 현황판 사진이에요.

(단하에 : 이것 좀 주세요. 유선규씨.)

(자료전달)

거기에 맨 위에 양주전력소라고 돼 있죠? 맨 우측에 보세요, 맨 우측에. 양주전력소라고 돼 있죠?

○ 부시장 유정인 네.

장재훈 위원 그 밑에 줄쳐놓은 거 있죠. 대북교류의 전초적 전력소, 그리고 현황, 구성만 보세요. 거기 세로에 쪽 상단 좌측편으로 보십시오. 남북협력, 그 뒷장 보세요, 넘겨서.

거기에 그 안경 쓰고 계신 분이 김영덕 소장이에요, 중부 전력소.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평화변전소가 준공이 되는데 제가 거기를 가야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평화 변전소가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전기가 갑니까?” “네. 문산 변전소에서 갑니다” “문산 변전소 전기는 어디서 갑니까?” “여기에서 갑니다”

유도심문에 걸린 거예요. 거기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현황판에.

뭘 믿는 거예요?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안 믿고.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안믿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장재훈 위원 그래서 속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 부시장 유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위구성, 송전선로 특위구성을 해서 이종호 위원께서 제2차 회의에 한국전력공사 서동수 과장한테 “대북전기입니까” 라고 질의했을 때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부 조그마한 동네니까 우리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시니까 어때요? 거기 현황판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양주변전소에다가.

최고압, 345㎸ 최고압, 환상망 구성. 1990년도, 1988년도부터 90년도 92년도에 가동되기 이전에 양주군, 그때 인가받을 때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목적이.

최고압은 뭡니까? 최고압? 환상망 구성이 뭐예요? 환상망이라는 게 뭐예요?

검토를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기가 대북송전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규명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약간의 취지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전기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규명을 한다든가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사실 처음에 얘기가 발달된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장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느냐는, 사실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장위원님께서 계속 부연설명을 하다보니까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분의 질의를 더 받고 중식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백석읍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건립이,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건물보다 앞뒤 마당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건물 지어져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마당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웅덩이가 졌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는 뒤 현관인데 현관에 물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배수로를 만들었어요. 현관 도끼다시를 깨고 배수로를 만들었거든요. 현관에 배수로를 만드는 이런 건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잘 모르겠네.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더 낮다고 하면 설계와 시공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잘 모르는 얘기이지만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건물관리는 읍면동장이 하게 되겠죠. 현재 우리가 시공을 했을 때 건물이 뒤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우순자 위원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게이트볼장보다 낮다는 얘기, 말씀이십니까?

우순자 위원 게이트볼장보다도 뒤에 건물이 낮고 또 앞에 읍사무소 그 마당보다 건물이 낮아요. 그러면 이 물이 웅덩이가 이렇게 진 상황인데 이 물이 다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거는요, 시공할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참 이게 장기간으로 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장마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주민자치센터의 그 뒤편이 게이트볼장이고 산으로 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가 지어 있는데 뒤편에 있는 게이트볼장보다 낮은 거는 이해가 가고 그렇게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앞마당 보다, 현재 있는 정원보다 건물이 낮게 지어졌다고 그러면 뭔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 총무국장 이봉준 이제 현장을 조사를 해서요.

우순자 위원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찍어 갖고 왔거든요.

○ 총무국장 이봉준 준공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공무원분들이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저도 백석읍 주민자치센터 건축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니 측량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의

건축면보다 조금 한 10㎝나 15㎝ 정도가 더 바닥면은 올라가서 마감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우리 회계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마감을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순자 위원 회계과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육안은 다른 사람들, 제가 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건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맞냐? 이거를 확인해 갖고 사진까지 찍어온 거거든요.

그러고 배수로를 해 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도끼다시 깨서 배수로가 뒤에가 됐던 앞에가 됐던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건물을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백석에 땅이 좀 모자랍니까? 흙이.

조금만 올리면 뒤가 됐던 앞이 됐던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걸 꼭 굳이 이렇게 해 갖고 웅덩이 안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세금입니다. 관리 감독 잘해 가지고 이거 하자 없이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협력해서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재전반적인 문제 완벽 시공이 되도록 다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회계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 회계과장 민무식 책임지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약 10분 정도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중에 그 양주시 리통장 현황을 주셨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드렸습니다.

홍범표 위원 45쪽이 마지막이고 37쪽부터 45쪽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그 통장님들이 무려 23년 3개월 가량 통장님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통장님을 역임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장님 현재 임기가 2년씩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통장의 임기는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리통장들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지난 2003년도에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임기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2003년 이전에 리통장님을 역임한 부분은 경력에 포함이 안 된다? 소급적용이 안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인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이 2003년도 10월 1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의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를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아니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러면 1년을 쉬기 때문에 아직은.

금년 4월이 되어야 4년 임기가 다 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금년 4월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 총무국장 이봉준 금년 10월.

홍범표 위원 2003년 10월 19일이면, 금년 10월 19일에 만4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소급적용이 곤란하다, 아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규정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우리 규정이 4년, 2년간 단임에다가 한번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라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장님이 200분이 넘으시죠?

○ 총무국장 이봉준 210명.

홍범표 위원 210분 정도 되시는데 지금 현재 47분이 4년을 더 하셨어요, 210분 중에서. 그러면 약 23% 정도 되는데요. 23% 정도가 더 하신 경우가 되는데 우리 조례가 2003년 10월 19일 날 제정이 됐다고 하면 그 이전 거는 소급이 안된다면 금년 10월 19일이 되어야 다 연임하시는 것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굳이 왜 여기에 23년 3개월, 7년 2개월 이렇게 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내주실 때 처음부터 그러면 2003년 10월 19일 이후에 임명되신 분에 한해서는 전부 이 경력사항을 제외를 하시고 법적 기준에 맞게 자료를 보내주시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홍범표 위원 총,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는 리통장님의 총 경력을 다 포함해서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요?

○ 총무국장 이봉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를 어떤 뜻에서 요구를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 임기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취지를 저희가 알았다면 전체 임기와 또 규칙이 개정된 후의 임기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그래서 자료를 제시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점에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고 자초하신 것이지요.

규정이 2003년 10월 19일부터 조례 제정 이후의 임기 기간만을 여기다 기록을 해서 보내 주셨어야지 23년 3개월, 뭐 십 몇 년 엄청나게 많아요. 22년, 14년, 이런 부분들은 법 취지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것을 스스로 안 지켰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제에 자료를 보내주실 때에 2003년 10월 19일 이후에 어떤 경력만을 기록을 해서 보내주셔야지. 이거 누가 봐도 아니 세상에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23년 3개월간 이장님을 연임 하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23년, 저 뭐야 2003년 10월 19일날 우리 조례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거는 다 4년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전부 안되겠네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홍범표 위원 물론 지금 여기 임용되신 분 1년 뭐 1년 미만짜리도 있고 다 그러신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 자료를 잘못 줬다는 그런 얘기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10월 19일에 4년이 되는 거니까 그 때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4년이 넘으면, 금년도 10월 19일이 지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연임하시는 분들이 약 한 47분이 계시고 대상자가 47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일방적으로 당신 임기를 4년이 넘었으니까 그만 둬라. 이거는 또 곤란하지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보조를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당신이 임기를 지났으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 또 법이 그러니 우리 양주시의 조례 규정이 이러니까 당신 그만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읍면동장의 입장에서는 같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제도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싫던 좋던 그 사항을 리통장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규정상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이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연임이 또 가능하니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범표 위원 예외적인 규정이요? 그러니까 4년을 중임을 하신 이후에 또다시 그 지역에 자원이 없거나 그러면 다시 또.

○ 총무국장 이봉준 이장을 출마를 할 뜻이 없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홍범표 위원 또다시 할 수 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연임이 가능하다.

홍범표 위원 또 연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나 마나죠. 솜방망이 아닙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자원이 없으면 또다시 또 연임을 할 수 있다. 3선을 할 수 있다. 4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지역에서 이장이 할 뜻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또 이장을 공석으로 놓아 눈다는 것도 바람직.

홍범표 위원 물론 공석으로 놔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 지역 대표를 우리가 선임을 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그런 기회를 드리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리통장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되죠.

그러나 우리 법이, 조례내용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또 문제지요.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리통장님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거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햐면 물론 여기 계신 리통장님들이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시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요. 고생하시고 보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보수를 받으시면서 진짜 많은 일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일부 지역에서 리통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오랫동안 재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의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분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양주시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각각 어떤 나름대로의 마을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뭐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집행부쪽에서 그 지역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그 지역에 사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면서 “배제를 시켜라, 다시 연임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나 다만 극히 일부의 숫자지만 이런 연임을 할 수 있다. 3년, 4년을 할 수 있다 라는 제도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단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부분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헤아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취지는 이장을 그냥 공석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전임자가 계속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말씀하신 그 조항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계속해서 그 연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앞으로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 질의 하는 내용이 뭐 이장님들 대다수, 210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정말 음지에서 크게 두각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두각이 나타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어도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업이 이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전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직업이 이장이라는 말이 이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직업이 이장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나쁜 말로하면 이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연장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직업이 이장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로 보게 되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년 동안을 임기로 하되 한 임기를 연장해서 연임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4년 아닙니까? 임기가. 2003년도 10월 19일부터, 공판날로부터 2007년도 10월 18일까지가 되겠지요, 그러면 4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수단으로 4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지금 2007년도 10월 18일 날 연임기간까지 끝나는 4년이 차는 건데 일단 그만 둔답니다, 2007년도 10월 이전에. 한 두달 앞두고 2007도 7월, 8월 이때에.

그러면 두 번째 임기는 그 만기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에 들어가지를 않고 다시 또 5년차에 이장으로서 선출되어서 하면 또다시 6년차까지는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6년차가 될 때 6년이 만기가 되기 전에 또다시 이장이 사표를 낸 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있대요.

어딘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취하실 겁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임기제를 탈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우리 법이 제정된 2007년도 10월 19일 이전인 1년 전이라도 퇴임을 하면 다음에 한 달 쉬었다가 또 두 달 쉬었다가 다시 나왔을 때 임기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새로운 임기로 봐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읍면동장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읍면동장이 사실상 임기를 마감한다고 생각한다면 한 달 전에 2007년도 9월 19일 날 퇴임했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해당 리에 공고를, 개발위원회라든지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를 해서 거기의 회의에서 다시 선출하도록 요구한다면 이거는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분이 사직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얘기를 안한다면 모르지만 읍면동장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포한다면 이런 내용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장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해 놓은 취지가 부족할 정도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점검 겸 시정 겸 지적을 좀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반상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안한다고 돼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반상회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할 때는 그거를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지시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근례 한 2004년도에 그것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설치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침이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런 2004년도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공문이 내려온 건 뭐 지침이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행정 지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행정 지시사항?

○ 총무국장 이봉준 반상회 설치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칙이나 조례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박재일 위원 그러면 조례는, 우리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는 왜 정했다고 봐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리통반 설치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말단 최하위의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와 반상회와는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 보면은 「매월 25일날 반상회 날로 정하고 회의를 개최한다」이렇게 해 놨어요, 명시를. 그리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어요.

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양주시 조례를 정해 놓고 했는데 무슨 지침에 의하고 무슨 행자부의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안한다고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조례에 의하고 법에 의하고 지침에 의해서 모든 공무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데서 필요 없다고 그래서 조례 자체를 삭제 했다 그런 얘기는 들어봐도 우리가 조례를 삭제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지침이 있으니까 유실무이하게 운영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충분한 대답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그대로 돼 있던 걸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게 맞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 조치사항에 반상회를 사실상 우리 자연부락하고 아파트 입주민하고 또 원주민하고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하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아파트주민과 아파트주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상 같은 층에서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그런 많은 과정을 자연부락에서는 그런 예는 별로 없겠지만 그 아파트 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의 마지막에 좀 지적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주민하고의 대화, 여기 자료 요청에 주민과의 대화 개최 실적하고 반상회 개최 현황을 해 주셨는데 두 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민과의 대화는 뭐고, 반상회 개최 현황은 뭐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주민과의 대화하고 반상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그 지역의 리통장의 책임 하에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주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시장님이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기준은 보통 매월 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25일 날 해당마을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하는, 반상회 형태로 주민과 대화하는 것을 주민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차이점이 다릅니다. 하나의 주관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 시민과의 대화는, 반상회는 그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사항에 반상회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반상회 개최를 활용토록 조치,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추진 시 리통장 단위로 실시하여 지역 화합 도모.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2007년 남면에 여기에는 2007년 3월 22일 날 70명이 건의 건수가 9건에 완료를 6건으로 하고 철회를 3건 했다. 22일 날 시장님이 나와서 직접 참여한 건, 이건 참석한 횟수를 말하는 거지요? 주민과의 대화개최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광적에서 한번 있었고 유양1통, 양주1통에서도 한번 있었고.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지금 3월 22일, 4월 25일, 5월 23일 월별 한번 씩 있었네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5번 있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주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거다. 그러면 반상회라는 것은 리통장이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이것을 리통장들이 반상회를 거치고 거기에 나오는 건의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리 자체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리통반에서 반상회로 개최했을 때 건의사항이 있는 사항은 매번 우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2006년도는 개최 반수나 개최비율 프로테이지가 쭉 나왔는데 2007도에 1월부터 통계를 낸 게 178회를 개최해서 총 비율의 11.4%를 반상회를 했다, 지금 이렇게 자료 주신 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건수 표시를 안 해요? 리통장들의 현황이라든가 주민들이 만나면 하다 못해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시장님이 갔을 때는 완료하고 처리중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반상회를 하게 되면 통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동장이 통장한테 지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 총무국장 이봉준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이.

박재일 위원 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러나 시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읍면동장에게 지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칙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아예 매월 25일 반상회를 개최한다 이거는 조례에 안따르는 거네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그 조례대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이게 맘대로 조례를 안지키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조례 규정 된 거에는 반하지만은 시대가 지금 자율적으로 모든 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럼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주민 자연부락하고의 아파트 새 입주민의 대화도 그냥 자율적으로 규정 유도하겠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주민들과의.

박재일 위원 원주민들과의 대화도 ‘니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행정을 하시겠다? 결론은 그 뜻 아니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민과 새로 유입된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반상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어떤.

박재일 위원 이거 다른 데는 몰라도 필요한 지역에는 앞장서 갖고 반상회를 유치하고 안 하면 독려를 해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할까 말까 한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총무국 자체에서 이렇게 상위 부서에서부터 이거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화합이고 주민한테 제대로 전달, 반 회보지 요새 나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반 회보는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반상회 이렇게 많이 한거는 뭘로 반상회를 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반상회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실적 보고 받은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반상회 개최 현황에 내가 수시로 직접 다 알아 봤어요. 반상회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반상회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올리면 어떻게 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저희가 그 임의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으로부터 반상회 개최 실적을 매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보고서 있으세요? 보고서 있으시냐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장님이 보고서가 지금 있는 것 갖고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보고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보고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있겠지 그걸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럼 읍면동장들은 전화를 몇 군데 해 보니까 반상회 한 적이 없다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에요? 이 보고서가? 1월 달에 178회를 했다는 보고서가 어느 읍면에서 했다는 게 다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진짜로 있다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주시고 제가 여기 중요한 아파트 지역만 해 가지고 전체 다 알아봤는데 반상회 했다는 데가 없다는데요. 어떻게 보고 됐는지 그거는, 그것도 공문서죠? 밑에서 위로 보고하는 거.

○ 총무국장 이봉준 공문서입니다.

박재일 위원 증인신청을 따로 또 해야 되겠네.

하여튼 반상회 보고서를 보고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 반상회라는 게 아까 우리 홍범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10월 19일 같은 경우 되면은 리통반 설치조례를 보면 반상회를 열어 가지고 아니면 개발회의를 열어가지고 리장, 통장들을 뽑게 돼 있어요, 뭐 물론 임명하고 없을 때는 특별한 경우는 틀리겠지만.

그러면 23%정도, 리통장을 10월 19일날 올해 뽑을 때 그 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않고 반상회를 없애고 어떻게 개발위원회들만 모여 가지고 한다.

반상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시의 지침을 내려 보내고 행정을 체계 있게 해야죠.

무조건 반상회를 갖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조례에서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일단 여기 우리 2007년에 보니까 한 1000건 정도의 반상회를 개최했다는 건수가 있어요. 자료를 꼭 주셔야지 안주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국외여비, 지금 한국과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 자매결연, 이게 사실상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자료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에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방법과 실행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자료 신청을 안했어요.

이 자매결연하려고 하면 언제서부터 어떤 경우에 한 목적을 자료로 쭉 받아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자매결연을 맞게 된 경위에서부터 지금 다녀온 시기부터 한번 아시는 대로, 직접 다녀오시지는 않았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저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총무과장님은 다녀오셨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다녀왔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이번에 헨라이코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사전 실무단들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시의 방침을 결정을 해서 올해 3월 25일 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의장님이 같이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서 우호교류를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 한 것이지 별안간 자매결연을 맺겠다 해서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3월 25일 날 다녀오셨는데 장기간 준비라고 먼저 선발대도 갔다 와서 심사숙고 해서 갔다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갔다 오신 시기가 언제에요? 선발대가 갔다 오신 시기가.

○ 총무과장 이진규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 1차적으로 갔다 왔고 2006년에도 2차적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2006년에도 갔다 오고 2005년에도 다녀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적합한 지역이다 라고 해서 지적을 해서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게 되면 여기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언제 시기에 갔다 오고 어떤 유형으로 몇 일 동안 어떠어떠한 과정에서 다녀오겠다, 그런 것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만든 게 자료주신 게 이거에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이것은.

박재일 위원 다녀온 과정이나 경위를 얘기하는 거지.

○ 총무과장 이진규 이거는 방문 결과서를 드린 거고요, 사전에 방문계획을 수립한 것은 전부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박재일 위원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인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인원은 우리 실무진에서 최소 인력으로 가야 될 사람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업인 협의회 차원에서 갔으면 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희망자를 받았는데 그 쪽에서는 4분 밖에 신청을 안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박종식 위원님, 그 다음에 의회 직원 한 사람해서 4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8사람이 시장님과 갔습니다.

박재일 위원 경제인에서는 희망자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경제인 중에서의 희망자에요, 이 분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공문으로 보냈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업인협의회에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일단은 기업인협의회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 의회도 공문을 보냈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가실 분을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박재일 위원 가실 분을?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의회에서 가실 분을.

박재일 위원 그럼 이 계획에는 시의회 의원도 가게 돼 있고 경제인 쪽에서도 가게 돼 있고 언론인도 가게 돼 있고 이렇게 계획을 짜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짜시면서 이 분들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가게 되니까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신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외비용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요.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말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의원님들은 의회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박재일 위원 의회비?

○ 총무과장 이진규 의회비의 해외연수비.

박재일 위원 해외연수비?

○ 총무과장 이진규 그걸로 가시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경제인들은 우리가 시에서 민간 해외경비로 규정상 갈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민간 해외경비 해 가지고 경제인들 갈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저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편성지침이고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보더라도.

박재일 위원 지침이나 편성지침에는 안된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담당관님 안나오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뒤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사실상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제 교류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에요? 공무원 국외 여비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안보이지만 뒤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공무여행을 계획을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통상 하게 되는데 같은 목적과 같은 방문지를 가더라도 실제 예산집행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가고 또 위원님들이 같이 가고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한다면 같은 목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비용 사용은 각각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해외여비, 의원님들의 경우 의회 내의 의원님들 경비 속에 해외여행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경우에는 집행부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각각 사용을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규정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잘 아시겠네. 의회 해외 경비가 예산이 얼마 서 있고 얼마를 서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그건 사전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우리 총무부에서 있었다고 보는데요?

아니 우리 의회에 서 있는 해외경비가 뻔히 얼마라는 걸 아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 쪽에 다 쓰게끔 유도를 하거나 그 쪽으로 의원님들 보고 “자매결연 맺는데 참석을 같이 해 가지고 같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많이 하고 2005년부터 계획을 했으면 사실상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도 모시고 가고 경제인도 모시고 가고 주민도 모시고 가고 대표성을 이루어 가지고 출발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떠나갔다 와야 되고 그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게 정확한 계산이고 예산편성이고 그거는 지침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하다 못해 우리 광적면 같은 경우도 거제도로 자매결연 맺는데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 자체에서도 별도의 예산 없고 경영인한테 공문 보내 갖고 참석하려면 참석해라. 의회에서도 해외 공통경비 있는 것 갖고서 의원들 가게 되면 그거 갖고 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인원수대로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은 예산들이 유실무이 해 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가서 누가 돈을 썼고 누가 어떤 결과가 낳았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총무국에서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맺고 2005년도부터 준비해 온 과정이라면 실질적으로 총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갔어야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의원님들의 해외경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한 의원님에 대해서 의원님은 130만 원,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 원으로 세우고 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으로 세울 수 있는 지금 말씀한 180만 원과 130만 원 외에 30% 추가를 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이 별도의 예산으로 해외에 가는 것을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지방의회 의원은 국외여비로 여행을 할 수 없다, 경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의 경비를 가지고 해외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다녀온 과정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녀온 과정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제교류를 가려면 국제교류 가게 되면 따로 별도의 예산을 못 세운다는 말이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별도로.

박재일 위원 국제교류 하는데 왜 예산을 별도로 못 세워요? 자체사업인데.

국제교류를 자매결연을 맺으려 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 같은 것을 별도로 세워서 별도의 예산으로 세워야지 꼭 해외경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지요.

그게 검토가 안된다면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가는 과정을.

갑자기 의회 의원들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님들 괜히 감투를 뭐 하러 써요? 위원이라고 위촉은 왜 해요? 같이 목적에 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 두 분을 모시고 가고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고.

○ 총무국장 이봉준 의원님들의 해외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다만 우리 예산 세우는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린 것이고 별도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지침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의정비에 위원님들이 1년간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총무국장님의 답변과 같이 13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자매결연 등 기타 공무로 해외여행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30%를 가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 되느냐면 의원님들은 현행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130만 원과 플러스 30만 원을 가지고 해외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여행을 나가든 또는 이와 같이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나가든 용처는 당해 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 해외연수를 가고 그 외에 지금과 같이 자매결연을 위해서 중복해서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마다 지금 지역의 실정을 불합리한 점을 알리고 기준을 변경을 하자고 계속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자매결연 맺으면서 국제경비라든가 아니면 의회 해외경비라든가 민간의 경비는 그 파트별에 대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전부 모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입장은 돼도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기 별도로 어떤 공무 해외여행을 해서 여비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의원님들이 포함이 된다면 의정비에 포함 돼 있는 해외경비로 여행경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경제인, 민간, 국제해외경비라도 세워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가자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니까 참여의 의견을 분명히 묻고 그러고 가야지 뭐 “의원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니까 당연히 가십시오. 그리고 돈은 의회에 배정된 돈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의원들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장이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기준과 또 이 지역에 실정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행자부에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변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시 단위에서 어떻게 변경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전체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요. 아예 이럴 때 국제화 하고 그럴 때는 그러면 의장이나 의원들은 가서는 안되고 우리는 의원들에 대한 해외경비가 별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만 갈 수 있는 분위기라면 미국 같은데 자매결연 맺으면 의원들 못가요.

이렇게 먼 거리도 못가고 비행기 값도 비싸서 못가고 이런 거에 자매결연 맺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못 가는 자매결연을 어떻게 가요, 2년에 한번씩 가면 모를까.

이게 좀 너무 심사숙고 없이, 계획은 2005년서부터 했다는 자매결연 계획이 너무 행사에 치우쳐 가지고 그 자체에 경제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라든가 자발적으로 돈 내고 갈 수 있는 분위기라면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죠.

가실 분, 대표성 있어서 가실 분 참석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많이 가는 분 있으면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추려서라도 가야죠.

민의의 의원, 시민의 대표다 이래 갖고 모시고 가면서 경비도 별도로 이렇게 가면서 문제를, 나중에는 얼마나 큰 씨앗을 내 가지고 지금 여론이 일고 의회 이미지이고 시의 예산편성의 문제가 다 드러났잖아요.

철저하게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던지 아니면 의회에 공문 보내 가지고 이런 절차를 하든지 의회에서는 이 경비 갖고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일반 의원들한테도 모르게 집행이 된 사항이고.

서로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계상을 하고 거기에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의회의 의회상이 아주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들도 물론 잘못해 가지고 잘못한 점을 인정해야 돼지만 집행부도 큰 잘못이에요. 사실상 의회에서는 이 집행하는 걸 감시할 수 있거나 이거를 검토를 할 수 있어도 집행하고 계산해 갖고 올리는 거는 공무원들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양주요. 이게 지금 2006년도 본예산에 전부 예산을 보니까 이 공무원 인건비 뺀 상태에서 3억 8천 정도가 됐어요, 3억 8천. 아니 3억 836만 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줄었어요.

3억 계상을 했다가 5천만 원 정도를 줄인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함께 그린 양주의 예산이 추경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공보과장님도 모르세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죄송합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본예산이 3억 됐다가 우편 발송비에 1억, 제작비에 2억,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면서 5천만 원 줄였잖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줄인 건지 아니면 쓸데가 없어서 줄인 건지 왜 줄었는지도 모르신다고요, 과장님?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

박재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준비하고 대답할 때까지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반상회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과 같이 반상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마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건의사항을, 평상시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불만 사항을 준비를 하셨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도저히 법적 시한이라든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은 건의를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들이 분명히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명백하게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유부단하게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은 시장님이 입회하에 실과소장님들이 오셔서 다 배석을 한 다음에 하니까 명백한 답변을 안 해주시면 “아, 이것이 해결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제 GS자이를 갔었거든요. 자이가 입주한지 2년, 3 년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 규정에 의하면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시설비라든가 각종 보호할 수 있는 것이 50%인데 그에 해당되지 않아요, 7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그 쪽에서 도저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든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주민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이래서 안되는 거구나, 명백하게 알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유부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우리시에서 마치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과소장님들이 거기에 오셔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다음에 어디 다른 반상회라든가 다른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셨을 때도 꼭 내용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진짜 주민들은 다 시장님 모시고 어떤 모임을 가지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개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적잖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통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다 시장님 모시고 반상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하면 그 즉석에서 모든 민원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거는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민설명회, 반상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가서 우리 시에서 정말 법률적으로 도저히 안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아무리 시장님이 가셨다 할지라도 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지 시장님을 모시고 반상회를 한다고 해서 되고 실과소장님들이 가면은 안되고,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이 부분을 꼭 명확하게 답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GS자이 3단지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7분의 과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가고 건의가 있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건의 했을 때는 앞으로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다음부터 배석 과장들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어제 오신 과장님들이 모든 업무에, 자기가 담당하는 실과업무만 밝으시지 다른 업무까지 밝으실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관련 업무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다른 과의 업무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으셔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담당실무 과장님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을 명백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주면 이거 참 곤란하거든요.

예를 들게요. 비닐팩을 분리수거를 했는데 자원화시설 장소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 폐기를 해야 되는지 질의가 들어 왔어요. 이것을 명백하게 답변을 못해 주신다고.

물론 어제는 이와 관련 돼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환경자원과장님 2분이 업무를 양분해서 나누어서 다루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제 관련 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예상된 것을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주면 주민들이 질의를 하고 나서 본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니까 웃어요. 웃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모른다. 또 관련 과장님들이 이렇게 시장님을 모시고 배석을 해서 반상회를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바르게 해 주지 못하니까 그게 웃음이. 제가 아주 속으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씁쓸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상된, 현지에 나가셨는데 내가 어떤 질의, 이러이러한 질의를 하겠다는 질의 내용이 오면 다 꼼꼼하게 세심하게 답변내용을 준비를 하시겠지만 주민과의 대화라는 게 꼭 규정된 질의를 드리고 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라는 것만 있겠습니까? 돌발적인 것도 나오고 즉흥적인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실과소장님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나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주민 설명회나 반상회를 참여하실 때 제가 보니까요, 정말 도저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질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광범위한 그런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정말 곤란한 거, 뭐 전철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이건 도저히 우리 시로서도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답변들에 있어서도 좀 그래도 다시 그런 내용이 반복되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가 기본방향을 전해 주셔 가지고 갈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도록 답변을 줬다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답변을 줘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 돼서 계속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반상회 같은 거를 개최를 할 때 어떤 우리가 이제 주제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쪽에서 자기네들이 답변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소한도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좀 거르는 과정을 거쳐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지를 모르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취지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질문내용 중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의 방음벽을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생기면 건설회사에서 그것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단지 내의 방음벽이라면 시공회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죠? 단지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내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다 이런 것을 건의한다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건의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음벽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시공사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시공사에 얘기해 달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들이 이미 다 본인들 의견을 모아서 시공회사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 본 다음에 안되니까 우리 시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받아 들인다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주민합의가 안된 상황을 우리 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버스정류장 옮겨달라는 거예요. 3단지 앞에 설치하자고 하니까 3단지 사람들이 소음이 있으니까 안된다. 4단지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4단지 사람들이 소음이 있으니까 안된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서긴 서야 되는데 어디 하늘에 옥상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 수도 없고 지하에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양주시에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조종할 수 있는 역할은 되겠지요.

“법 규정은 이러니까 법 규정은,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가운데 놔 두고 양쪽에서 어디로든지 주민 합의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나 이게 3단지 앞에는 안된다. 4단지 앞에는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 버스정류장을 세워야 되요? 법 규정은 있는 겁니다. 어제 답변을 잘 하시더만.

이런 주장은 진짜 이것은 우리 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체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특정 아파트의 PR관계, 조형물을 대외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거 지은 시공회사가 이런 이런 아파트가 참 살기 좋다. 우리는 이런 이런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다. 이것을 주식회사 무슨 시공회사가 조형물 설치를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우리 시에다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양주시에서 아파트 건설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무리한 요구에요.

우리 시에서 차제에 이 분들이 지금까지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 할 수 없어요. 이 시공회사에다가 좀 연락하시든가 해서 “자, 당신네들이 이렇게 양주지역에다 좋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회사가 좋으니까 당신네들이 여기다 조형물을 세우든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안내판을 좀 세워서 지속적으로 당신네들 회사를 PR하고 광고를 하고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꼭 얘기 좀 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주시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양주시 행정기관이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그 내막이 있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공회사에다가 그렇게 설치하도록 행정기관이 가교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홍범표 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과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대단위 2만명 가까이 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이와 같은 걸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주민이 살기 좋은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우리시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좀 생각해 볼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제 주민 설명회를 가서 보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반상회에서 좀 진정으로 시민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건의 하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 민원이 해결 되지 않을 부분을 우리 시한테 쉽게 얘기하면 중재역할을 한다든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달라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실과소장님이 가시면 분명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답변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함께 그린 양주 제작비를 추경에 일부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 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준비 되셨다고요?

답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박재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함께 그린 양주 비용이 5천만 원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그 디자이너 검토비라고 해서 3천만 원을 삭감했고 또 인쇄료 입찰차액을 1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 용역 방법이 변경이 돼서 1천만 원이 됐는데 디자이너 검토비는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했었는데 금년도에 직원을 계약직 공무원 하나를 채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별도의 비용이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3천만 원 해서 모두 5천만 원을 예산에서, 추경에서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정회를 요청했는데 우리 또 홍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휴식을 한 다음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면서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이 리드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아니면 지금 바로 그냥 질의를 또.

○ 위원장 박종식 아니, 일단 시간도 흐르고 점심시간 직후라 전부들 졸리세요.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키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한 뒤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약한 15분 정도를 휴식을 갖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박재일 위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공보전산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공보전산과장으로 위임되신 지가 얼마 안되셨나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2월 20일자입니다.

박재일 위원 2월 20일.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 김병렬입니다.

박재일 위원 2월 20일이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본예산 쓸 때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없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래도 전체 예산의 큰 사업비인데 좀 알고 계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여기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놓은 걸 보면 제작비가 2억 176만 원, 그리고 우편 발송비가 1억 660만 원, 그래서 3억 836만 원인데 지금 그 두 가지만 인건비를 뺀 상태에서 2억 5836만 원 이렇게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께그린 양주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양주시의 잘되는 부분, 열심히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정에 협조와 참여를 도모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 만들고 싶은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디자이너를 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선정에 따른, 당초에는 디자인 관계를 외주에 줬었는데디자이너를 새로 선정하게 되면서 용역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고요. 또 인쇄를 입찰을 하면서 입찰과정에서 차액 1천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택배용역, 저희 직원들이 택배용역을 하기 전에 박스에 포장 관계이고 또 우체국까지 전달하는 이런 일련을 과정을 직원들이 하면서 많은 일손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택배 용역을 주고자 1716만 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쇄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낙찰된 인쇄업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포장관계하고 우체국까지 송달하는 운송 비용을 인쇄업체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편료 7백만 원을 뺀 나머지 1천만 원을 감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뽑은 것하고 많이 틀리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정도 줄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뽑은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식지 인쇄료가 일반 운영비 이게 1억 2천만 원, 이게 2억 5800만 원에 들어간 비용 중에, 그리고 편집 디자인료가 한 1800만 원 들어 갔고 인쇄료가 1억 2천, 그리고 뭐 만평, 원고 사진, 독자 제보 뭐 상금 나오고 기고료 이런 거겠죠.

그리고 비닐봉투 제작 1천만 원, 발송 우편료가 9600만 원 이래 가지고 한 2억 5800만 원인데 줄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줄었다 그러는데 뭐 전문요원을 이 신문 이거 보셨죠? 제작비 과도, 돈먹는 하마.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봤습니다.

박재일 위원 기사를 그냥 웬만해서 그냥 읽고 지나치기에서 너무 비교 분석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해 봤는데 전문요원 3명, 행정직 1명, 그러니까 전문요원 3명이면 7급 상당한 계약직을 3명 정도 고용을 한다, 맞아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7급상당의 계약직, 그럼 지금은 계약직 전문요원 1명을 하는 바람에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답변은.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아닙니다. 기존의 2명은 편집인 하고 취재원으로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2명이?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그런데 디자이너가 없었는데 디자이너를 신규 채용하면서 이제 용역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는 뺀 거예요. 인건비만 전부 얼마 들어가요?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안해 봤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함께 그린 양주에 투입되는 인건비만 1억 1천만 원, 정확한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시 관계자에 따르면, 물론 보도를 이거 한 거를 정확히 믿는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수 있냐 하듯이 사실상 한 3억 정도가 제작비나 우편료, 나머지 1억이 인건비 그러면 이게 전체 함께 그린 양주에 들어 가는 돈이 4억 정도 들어 간다.

신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의정부시 회룡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같은 경우는 18만 명인데 거기는 40만여 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소식지나, 거의 한 2억 정도밖에 안들어 간다 라는 이 신문을 보면서 물론 비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4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데에 비용 들어가는 게 애초에 너무 많이 과다 잡은 거를 지금 가면서 쓸 때가 없어 가지고, 아니면 필요 없는 계상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계상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추경 때 삭감 했지 않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일에 대한 문제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의미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제 지적이 좀 틀렸습니까?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난 이후에 각 시군의 투입예산에 대한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보다 적은 시군도 있고 저희보다 많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저희가 언론, 지방지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 뭐 언론매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언론의 특성상 그 저희 시정이든 의정이든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것을 다 게재하기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접하시다 보면 사실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공직자나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거나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각 시군이 이런 소식지를 다 만드는 추세이고 저희는 그래도 시민들께, 주민들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물론이고 디자인 측면.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돈에 비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과다하다는.

박재일 위원 직접 제작을 하시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답을 좀 피하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대로라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3억 6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함께 그린 양주가 잘 제작이 되어서 양주시를 말 그대로 홍보를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우리 함께 그린 양주는 어느 시군에서 발간되는 홍보지보다도 월등하게 잘 제작이 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간지에서 돈 먹는 하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양주를 회룡 회보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억 5800만 원의 많은 예산과 회룡지와의 단순한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억 5800만 원이라는 돈에 들어가는 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제작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조금 아까 3명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3명이 몽땅 다 함께 그린 양주에 모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3명은 카메라맨도 있고 비디오맨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옥상에 있는 LED화면이라든지 유선방송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양주소식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모두 다 함께 그린 양주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교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그린 양주는 지난해 우리 한국사보협회에서 평가하기를 잘되고 있는 그런 시군 중의 하나로 우리가 대상도 수상했다는 점을 첨언해 드립니다.

박재일 위원 잘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잘된다 얘기하시는 것은 배부하는 과정 있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배부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배부하는 데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으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건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했고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외주를 줘서 작성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아까 3천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재질도 한 단계 낮춰서 다른 시군의 같은 재질로 해서 비용도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발송부분에 있어서.

박재일 위원 발송 보내는 것과 신문꽂이대에 꽂는 과정까지도 다 돌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일부에서, 일부가 아니라 제가 나가서 볼 때 점검한 결과 꽂을 때는 잘 맞게 꽂았지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도보다 많이 꽂아서 나중에 그것이 다 소비가 안되서 일부가 길거리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량을 배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발송하는데 발송하는 우편물 우편 취급자들한테 위임을 하시는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한테 입찰을 봐 가지고 우편물을 배송하는 거예요?이런 거는 직접사람이 가서 꽂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할 텐데.

○ 총무국장 이봉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요?

○ 총무국장 이봉준 우표로 직접 가는 방법 다중 시설에 우리가 직접 가서 꽂는 방법.

박재일 위원 물론 이 발송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작하는 것도 물론 뭐 다른데 비교를 해서 안되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큰 제작비가 들어 가고 인건비가 들어 가는 만큼 보다 나은 우리가 소식지가 되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반상회 개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갖다 주셨는데 이게 공문을 보니까 읍면동 해 가지고 다 거기에서 월별, 조례상 반수 개최반수, 개최비율 딱 이래서 내용 그런 거 없이 개최에 대한 반수 해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우리 총무과장님 자체에서 지침을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개최 결과 보고서식이 그렇게 정형화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별도로 서식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장흥면 같은 경우는, 서식화 됐다는 장흥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틀리네. 반창회 개최 현황 해 가지고 리단위로 해서 1반 2반 쫙 해 가지고 4반에는 참석을 8명이 했다, 그리고 2반은 참석을 안해서 못했다 라고 표현을 안했지만.

○ 총무과장 이진규 장흥면에서.

박재일 위원 그것도 똑같은 양식을 보내가지고.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닙니다, 그거는 세부자료까지 보낸 겁니다.

그거는 위원회에서 각 리별로 개최현황까지 세부자료까지 보낸 겁니다.

박재일 위원 전자는 기본서식이고.

○ 총무과장 이진규 뒤에는 세부 자료까지 보낸 겁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저 동장님, 면장님까지 다 전결이 난 거죠? 결재가 난 거라고 봐야죠? 공문이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남면장으로 계셨었죠. 그랬을 때도 이렇게 반상회를 했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반상회라는 게 읍면에서 매월 25일날 하는 것보다도 동네 별로 마을 공동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박재일 위원 질의하시는 것만 대답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4회를 개최 했데요, 한달에. 그렇게 하시냐고요. 다 읍면 단위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읍면마다 실정이 틀리겠지만 그렇게 아파트 지역인 경우에는 반별로 아파트에 자기들끼리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하는 데도 없다고만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지금 자꾸 얘기하자면, 이거를 좀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간단한데 했냐고 물어보면 “아, 이거는 한다” 라든지 확실히 대답도 못하면서 자료는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본위원이 이걸 다 확인해 봤어요. 동장님들 현 동장님들 하고 다 확인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 다 적었어요.

그럼 이거는 동장님은 모르고 있고 밑에 거 뭐 부면장님이 결재를 해 갖고 올린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저한테 통화했던 읍면동장님이 다라고 그러면 저거 하지만 그 읍면동장님이 반상회 몇 회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회 했다 그러겠어요. 이거하고 틀려요.

읍면장님도 모르고 틀리는 반상회 개최가 어떻게 공식화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총무과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읍면동장님 저하고 통화 다 하신 분들 불러가지고 증인 신청하면 누가 거짓말이에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서로가 저거 하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개최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본위원도 모르는데 지역에서 반상회 개최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반상회 개최를 그렇게 많이 했다. 거의 한달 아니면 지금 1월 달부터 전부 합해 가지고 온 게 1천 건을 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반상회 했다는 건 어디 가서 들어 보지도 못했다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래서 이제 박 위원님이 매일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그 읍면동별로다가 읍면동장이 임석을 해 가지고 일개 리단위로 통합을 해서 정말 주민들하고 격의 없는 대화도 나누고 건의도 받고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를 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좀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이것을 반별로 개최가 어렵다고 하면 리나 통단위로 통합을 해서 적어도 한달에 1개 리통만이라도 읍면동장이 임석한 가운데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여기 같은 경우도 현황을 보고 이렇게 공문을 보낼 때는 조례 반수는 99개가 되도 개최 반수는 1건이다. 1건이지만 사실상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친목 도모를 했다. 안건은 없다. 민원은 없다. 이렇게 해 갖고 올려야지 이거를 주민과의 대화하고 뭐뭐 한다는데 우리 국장님은 조례 폐지를 한다면서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반드시 개최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박재일 위원 폐지해서는 안돼요. 이거요.

○ 총무과장 이진규 어쨌든 활성화 되도록 제대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연부락문제하고 아파트 문제,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의 모든 문제, 여러 가지 경합된 것을 보면 사실상 폐지 안하고 특성 있게 살리고 운영 잘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독려를 하고 그리고 양주그린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회보가 없으면 이런 것을 돌려서 활성화시키고 보급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해야지 위원님들은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마다 지적을 하고 해마다 추진하자고 하는 것을 다른데 없으니까 지금 유실무이 하니까 하지 말자.

국장님 지휘 하에서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폐지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추진을 열심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폐지를 한다고 하세요. 국장님이.

○ 총무국장 이봉준 조례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박재일 위원 다시 보기는요. 조례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조례를 폐지 한다, 그래요?

양주시 위원들이 만들고 잘 해서 잘 만든 반상회 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그래요? 25일마다 1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하신다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는 왜 그렇게 하세요? 어제도 하고, 그런 것은.

시장님이 가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통장님들끼리 모여서 통장님의 지휘 하에서 반장님이 해서 주최하는 것은 폐지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도 안 지키겠다고 그러고 연두순시이고 그런 거 없어야죠. 읽어보셨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매월 25일 날 반상회 날을 정하고 반드시 라는 말은 없지만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인데요.

박재일 위원 네.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는 정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상황이 모든 것이 자율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상회도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서 조례도 거기에 맞게 고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25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박재일 위원 자율적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근거는 공문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2004년도에 그렇게 지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부시장님도 자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 부시장 유정인 네, 부시장입니다.

지금 반상회라는 제도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적었기 때문에 반상회를 활용을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사회가 정보화되고 굉장히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 제도의 어떤 필요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상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저하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자율적으로.

○ 부시장 유정인 자율적으로, 리통반별로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그러한 반상회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간의 여러 가지 어떤 공동의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러한 반상회가 진행이 된다면 그 반상회는 존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리통반별로 반상회가 굉장히 참여율이 떨어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호응도 떨어지고 반상회의 어떤 의미를 살릴 수 없다면 그런 지역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활성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반상회 제도를 잘 운영하는 리통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 체크를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리통반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에서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불필요하고 안하는 거야 강제성이 있으면 안되지만 자율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필요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냐.

○ 부시장 유정인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 행정이 상명하달식의 지시 행정이었지만은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그 주민들을 동원해서 반상회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어떤 주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자율적으로 되면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통장이나 동장님, 반장님이나 아니면 어디 한 군데를 지명을 해 가지고 반상회를 하든지 아니면 모임을 한번 가져 갖고 얘기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야죠. 자체적으로 주민 몇 명이 반상회를 한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꼭 폐지가 되어야 할 문제라면 그 안을 집행부에서 갖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들어와서 그 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 부시장 유정인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폐지하는 걸 검토해 가지고

○ 부시장 유정인 자율화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자율화를 권장을 해서 지금 반상회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반상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박재일 위원 자율적으로 어떻게 공고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자율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냐.

○ 부시장 유정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반상회가 있으니까 그 반상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잘되고 있는 데를 샘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러한 반상회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반상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주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잘 지켜 보고 자율화, 자율성 있게 하는 거를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니까 뭐 내년에 또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드릴 테니까 자율성 있게끔 잘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반상회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거를 잘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 질의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질의를 하시면 그 질의 하시는 질의 건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오늘 감사시간을 어느 시간까지 이끌어지든 간에 모든 하시고 싶은 질의를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할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한 분이,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한 분이 20분 정도 이상을 경과하는 질의를 좀 스스로 이렇게 잘들 조정을 하셔서 한 가지 질의가 20분이 넘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질의가 20분이 안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이 또 20분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다른 분이 질의를 하실 수 있고 이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또는 기획감사담당관님 모두가 답변한 헨라이코 카운티에 대한 자매결연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녀오신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신 후의 평가가 어떤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갔다 오신 분들의 평가가 아무래도 선진화된 도시이고 우리와 교류협력을 했을 때 적어도 득이 되는 점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졌고 앞으로 학생교류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종호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2달, 3달이 됐는데 그 동안에 뭘 추진한 게 있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 쪽하고 직접 추진한 건 없어도.

이종호 위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앞으로.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뭘 했냐 이거예요, 3개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뭘 하셨느냐 이 얘기지요.

○ 총무과장 이진규 금년 하반기에.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까지 기획을 구상하고 있고 추경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4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무단을 파견을 해서 그 쪽에서 우리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할게 뭔지.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 세 가지로 구분해서 드립니다.

지금까지 뭘 했냐면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질의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의 질의에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 향후 지속의 필요성이 있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있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시의 이득은 있다고 보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위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화 교류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추경 플러스 7750만 원이 세워 져 있습니다. 그렇죠? 4천만 원이 아니고 775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맞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비를 편성을 할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편성을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합리성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위원 그 예산도 편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 시간에 대해서 딱 잘라서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1인 평균 해외경비로 있는 것이 13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180이고요. 그것으로서 국제교류 추진에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요. 우리 일반 의원들은 몰랐고요. 집행부에서는 알았고요. 최소한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왜 집행부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다 당신들이 3명 가라고 얘기를 해 줍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의장님이시고 두 분은 국제화 교류 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못 쓴다고 얘기를 하면 공무원도 쓰면 안 되지요.

물론 지금 어느 법을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예산을 의정비로 세워서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스럽습니다.

그만큼 상식이 없어서 제가 그 예산을 세웠구나 하는 잘못된,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갔다 온 이후로 의장이,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의 장인 원대식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고 저희 의원들이 돈을 변상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람은 그러면, 승인은 제가 했지만 잘못 편성한 사람은 그 동안 어떤 액션, 제스츄어라고 할까요? 이거를 한번이나 해 봤습니까?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뭘 합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소리만. 안되는 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러면.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할 때 이렇게 안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되죠. 의원들이 전부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국제교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또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공직자들이 보시겠지만 공직자분들이 가능하면 우리는 해외를 많이 다녀오시는 것을 원하고 그걸 접목 시켜 주십사 해서 예산도 다른 인근에 있는 타 시군보다는 더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면 “타 인근 시군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하면서 더 세워 준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해요.

금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도 방침을 세워서 그러면 역시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줄여서라도 세울 용의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편한 건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불편한 얘기를 안합니까?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다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 부시장 유정인 네. 부시장입니다.

그 헨라이코 방문 시에 의장님과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고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의장님이 참여하는 그러한 공문을 띄웠고 의회에서는 두 분이 더 추가 돼서 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해외여비 지출 관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 이미 집행이 됐고 이미 잘못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정이 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배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5월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달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뭐 표현도 없어요. 그렇죠?

왜, 니네들 의원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네들이 변상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의원들도 별도로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의장님은 시에서 정치적으로 시장님의 입장으로서 의장을 동행코자 해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그리고 당시에 동행했던 두 분의 의원은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동료의원들이라든지 일부의 예산을 그 분들이 다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물론 그렇게 세워 놓은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이종호 몫은 아닙니다. 그러나 1인 130만 원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 지분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너네 헨라이코 갔다 와라”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부시장 유정인 헨라이코 방문 시에 3분에 대한 여비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서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종호 위원 충분히 설명이 없어서 이미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잘못 했잖아요?

○ 부시장 유정인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각자 지금 4백만 원씩 변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요.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아무런 표현이 없다는 자체는 저희가 지난번에 잘못한 거라든지 생각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얘기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부시장님한테 사과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평소에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얘기를 안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별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못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공직자 분들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저희가 의원들이 해외 가는 것을, 그렇게 해외 가는 것을 즐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해외를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위원이 가는 사업을 지원을 못한다. 그게 말이 되요?

국제화교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방문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국제화교류 추진위원회 위원은 갈 수 있지 왜 못가요? 무슨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요?

○ 부시장 유정인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총액 경비가 1인당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아니야, 아니야.

○ 부시장 유정인 그래서.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국제화교류 추진위원회에 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권해석을 잘해 보자고요. 국제화교류 추진위원회에 의원들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 부시장 유정인 충분히 될 수 있죠.

이종호 위원 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우리시민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가는 건데 왜 안돼요? 저도 변호사한테 물어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유권해석을 잘 하자고요.

○ 부시장 유정인 국제화추진 위원이면서도 의원이시기 때문에 의원일 경우에는 그러한.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지금 생각하는 유권해석을 하는, 지금 법을 놓고 유권해석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평통에서, 이거는 우리 시의 기관이나 어떤 단체 위원회가 아니고요. 별도의 위원회에서, 지방혁신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왜 거기 예산을 가지고 가요? 네? 일본 갔다 온 혁신 위원들 계시지요? 거기는 어떻게 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아니 물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왜 그 일방적인 본인들의 생각으로만 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런 부분이 안되면 상의를 할 정도는 돼 줘야죠.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오신 특구지정 되어서 위원들 다녀왔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의해서. 그 예산은 뭘로 갔습니까?

○ 부시장 유정인 그 예산은 저희 자체예산을 세워서 간 게 아니고 그때 그 보상금 형식으로.

이종호 위원 그것도 주면 안되죠. 상사업비예요. 상사업비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안되죠. 공무원만 가야지 왜 의원이 거길 갑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왜 모든 유권해석을 혼자 단일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정말 안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죠.

제 얘기는 그런 것이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이후에도 어떠한 최소한도의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는 되지 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을 한다면 저희가 외국을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담당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예산편성, 특히 그 중에서 해외여행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유권해석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알기 쉽게 요약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화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 분명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더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업무입니다.

우리 그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하는데 그 보고 서류 자료에 보면 처리기간이 15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일로 했다고 3일간 단축했다고 크게 자랑해서 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이 기간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법적으로 15일인데 12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오는 민원 모든 부분 중에 제일 문제 있는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물론 오늘의 감사는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개발행위하고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가 제일 큰 민원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민원 발생되고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토지거래 기간이 단축이 됐다는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건 한건 처리하실 때에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한 담당자가 많은 처리를 할 때에 평균적으로 그 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법적 기한을 정한 것이고 그 법적 기간을 정한 거에 단축을 했다는 내용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뭐 많은 건수를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토지거래 허가 600건 좀 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 많은 이유가 뭐냐하면요, 취하와 취소 건수가 1백여 건입니다.

그럼 왜 취하하고 취소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취소는 뭐 물론 허가된 게 잘못 된 거니까 취소를 했고 취하 건수가 80건입니다. 그런데 그 취하 건수는 분명 며칠 있다가 다시 접수가 됩니다.

조금만 서류를 보완해서도 할 수 있는 서류를, 이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보완해도 되는 서류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와 그 다음에 다른 부서의 협조하는데서 굉장히 마인드를 달리 갖고 있는 공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드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는 특산물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겠다고 시장님은 외치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겠다고 토지를 사러 오면 그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기업하고 관계있는 부서는 좋은 의견으로 협조를 해 주고요. 그거하고 전혀 아닌 쪽의 환경 뭔 이런 쪽에서는 전혀 아닌 걸로다가 해 가지고 달아줘서 토지거래허가를 못해 주는 거예요.

생활민원과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협조 싸인, 협조 의견을 달아준 거 가지고 처리해 주고 안해 주는 거죠. 생활민원과장님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생활민원과장 팽옥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되면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이라든지 도시과, 농지부서, 기업민원 부서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민원과에 있는 직원이나 생활민원과장이 혼자서 통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매번 토지거래가 정확하게 가는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이유를 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하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취하를 낸 것을 가지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부서를 가서 또 협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풀어서 다시 접수를 해서 가기 때문에 생활민원과에는 업무가 건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접수건수가 600건이 뭐해요? 그 중에 취야가 80건이면 160건인데요. 그렇죠?

한건에 두 번씩 접수가 되니까요. 두 번씩, 세 번씩.

이런 부분들을 왜 상급자분들이 인지를 안해 주시고 그걸 지시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부시장님한테 답변 들을 것 아니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취하와 취소 건수, 취소야 뭐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취하 건수가 많은 것이 과거의 민원서류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 담당자의 권유로 인해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리 건수가 600여 건 중에서 80여 건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10%가 넘으니까.

그 취하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차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신청자에게 권유를 해서 취하한 건이라면 제가 다시 그 사항을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여러 부서의 장, 공직생활을 하면서 두루 다 거치셨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반려나 이런 건도 있어야지요.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주시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중의 하나라면 이런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12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리단축도 단축이고 처리절차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가 협조를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해당되는 부서들이.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집행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일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신화일보 양주 리통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 읽어 보셨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 부녀회 관계 때문에 쭉 내용을 보면 동네 1개 마을 아니면 1개 면에서 서로가 이견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녀회 회원의 회칙, 리통 새마을 부녀회 회칙을 가지고 회원의 정년연령, 그런데 회칙을 보면 문제는 돼요.

총무과장님 이 내용 아시나요?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그런데 이 유권해석이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새마을 중앙회하고 유권해석이 좀 틀려가지고 인권위원회에다가 아마 유석해석 의뢰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장재훈 위원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요.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회칙을 다 뽑을 수가 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이의 제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유권해석이 중앙과 우리시 지부하고 유권해석이 다르다고 보니까 인권위원회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가고 나면요. 같은 마을에서 매일 같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가 돼요.

아무리 어느 손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서로가 협조가 안되요. 모든 행정에서 보면요. 하나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놓고 찬반을 논할 때 그거로 인해서 동네가 또 어떤 행정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잠금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이런 부분 회칙에 하나 하나까지라도 섬세하게 챙기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회칙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규칙, 아니면 조례까지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민원과입니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요. 모든 민원 각 실과소마다 대상이 되는 민원이 생활민원과에서 접수가 되어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떠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실제로는 민원인은 민원접수 할 때 생활민원과에다가 민원을 접수 하지만 각 실과소 협의내용이 있을 때는 그 실과소 하고 어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협의를 하는 부서에서는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뭐 건축법,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법 거기서 ‘가’ 냐, ‘부’ 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지역 특성상 법령에 맞게끔 그런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하나를 가지고 법을 만들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법령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례를 주는 법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둔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복합 민원을 처리할 때 주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종종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없다 라는 그런 요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서류를 처리가 정상적으로 될 서류라면 굳이 종 민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민원을 부결을 할 때는 전체를 처리할 때는 민원종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민원 부서에서 전체적인 관련부서를 모아서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부결이 됐을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결론이 났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이 출석을 해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단계 얘기이고 장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원종합심의위원회, 계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개최가 됩니다. 그때 제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단적으로 이 부분은 총무국 소관은 아니지만요.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주시 공무원이시면 지금 시장님의 인사에 인해서 또 다른 부서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참고하실 사항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기관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그 사업내용을 통보를 하면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이견을 답니다, 그렇죠? 도로과면 도로과, 도시과면 도시과.

그런데 거기에 한한 법령에만 치우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특히 예를 든다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것은 시에서 터치할 수 없어요, 그렇죠?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생김으로써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을 잘 몰라요. 행위가 되고 나서야 민원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군보협의를 보냈을 때 제동이 걸려버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저희 삼하리에 양주 영업소가 생겼어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15m 상단 위로 도로가 지나갑니다. 국가사업으로 도로가 형성이 됐어요. 그 이후로 작계가 변했습니다. 후면과 전면이 군사협의가 다 안돼요. 그 전에 되던 것이.

어떤 이유냐 하면요. 15m 높이의 국가 기반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 후면에 벙커가 생겼어요. 또 건물 위에 군사시설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짓고 있던 그런 분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군협의를 보냈는데 지장을 준다고 해서 군협의가 안돼요.

참 이거 놀랄 일이지요. 행정에서는 전혀 생각 못하고 일반 주민들도 전혀 생각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행정적인 이견만 달아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에 국가기반 사업을 할 때는 그 작계를 가지고 있는 부대에다가 이런 이런 시설을 하고자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국가작전상 변화가 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과거에 국가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지방정부에서는 대부분 협의하고 동의를 해 줬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관계되는 군부대 설치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조금아까 오전 내내 입씨름을 했던 변전소 문제라든가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게 협의가 오면 대부분 지방정부에서는 과거에 거기에 동의를 하는 그런 예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러한 사항들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이 반대하고, 특전사라든지 정보부라든지 들어오는 걸 많이 반대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과거와 같은 정신이 아니라 직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기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꼭 동의가 되서 부동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 왔을 때 향후에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능력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점과 기관사업이 들어 온다 하더라도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깊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향후에 일어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 소관은 아니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셔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데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도시건설국 때는 제가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뇌하면서 주민들 편하게 우리 양주시가 살맛나는 도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위원 네,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택지개발 내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택지개발 내에 국유재산 매각을 할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해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평가한 금액대로 저희가 매각에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산림청이라면 산림청도 우리가 관여 해 가지고 매각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민무식 아니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재경부 소관만.

박재일 위원 재경부 소관만.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는 그 쪽에서 이제.

그러면 공공 청사부지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는 물론 뭐 택지개발 시행사 자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면적 표시까지 해 가지고 안을 내세워 가지고 개발계획 승인

떨어지면 그 매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용지 부지는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시사를 받는 거예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되고 기부체납 여건이 된다고 하면 기부체납을 하는.

박재일 위원 도시과나 사업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 회계과장 민무식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박재일 위원 그거는 담당부서에 질의를 드리고요.

택지개발 광석지구에도 그런 예가 있겠지만 우리 회천 택지개발지역 내에 옥정 택지개발지역 내에 과장님은 동 청사가 되게 되면 아마 동이 되겠지요. 광석 같은 경우에는 리단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개 정도 늘어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동 청사, 동사무소가 몇 군대로 쪼개 진다고 보면 청사가 생긴다는 계산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옥정지구에 한 4개, 회천치구에 한 3개 그 정도는 인구 비례해서 나눠 진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공감을 안 하세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누가, 누가?

○ 회계과장 민무식 저희 회계과에서는 청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만 청사를 어느 위치에 지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은.

박재일 위원 물론 짓는 분이니까 짓는 부서니까 몇 군데를 몇 년 안에 짓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업무 협조를 다 할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계획안이라든가 이럴 때는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 같은 것 하잖아요.

실과소 사전협의 검토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청사 같은 것 짓는다는 것, 회계과에서 청사 짓는 담당부서인데 몇 개 생길 것이니까 몇 년 후에는 몇 개의 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 시민들도 몇 개 늘어 난다 이렇다 봤을 때는 청사 같은 것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몇 개가 딱 부러지게 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청사를 짓게 되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7개, 8개를 짓게 될 경우 일률적으로 똑같이 7개, 8개를 평수에 맞고 주차장에 맞고 주민자치센터에 맞고 공무원 인원 수의 면적분 해서 나눠서 맞고 이런 평균적인 치가 나와야 되요, 아니면 읍면당 잘라지는 특성상 동 청사가 틀리게 나와야 됩니까?

몇 개가 생기는지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 회계과장 민무식 동 청사 입지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구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그 문제까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결론을 지을게요.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한꺼번에 동 청사가 7개에서 8개씩 생긴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추측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실정에 대비해서 작년에도 행감 때에 우리가 관내에 택지개발로 해서 여기도 답변서에도 그렇게 써 주셨네요.

증가하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 청사종합에 대한 사업비 증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지가상승이나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여러 군데 생길 데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 건축의 기준 제정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연구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금은 뭐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앞으로 7, 8개의 동 청사를 짓게 되면은 한두 개에 대한 기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행정 수요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의 기준은.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수든 인구 수든 지역별이든 면적이든 기준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참고로 광석지구라든지 옥정지구 내에 토공과 주공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때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몇 개가 더 들어갈 것인지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때 공공청사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인구가 정해 지기 때문에 몇 개 동 정도가 갈라질 것이라고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짓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 그 요새 노동부 소관 법령에 의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들어봤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게 발효가 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시에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우리 양주시에 비정규직은 100명 정도 됩니다. 101명이나 그 정도 선.

박재일 위원 101명이요?

○ 총무국장 이봉준 100여명 정도

박재일 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에 차후 조치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장 내일 모레인데요? 시행이.

○ 총무국장 이봉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이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경된 사항이 우리가 그 일용직인 경우 일용과 상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상용이라는 것은 300일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을 말을 하고 일용은 280일 정도로 근무를 하는 건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용 300일 근무를 하는 사람은 2년을 연속해서 근무를 할 때는 2년 후에 해고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된 것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이 비정규직을 7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해 주느냐.

○ 총무국장 이봉준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 자체는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그 상용직 300일짜리를 2년 연속으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퇴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총무국장 이봉준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일용직이 임시직이 7월 1일부터 정규직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시행이 되는 7월 1일부터 2년간 공백 없이 근무를 했을 때 2년 후에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것을 정규직화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겠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 분들도 그렇게 보겠죠. 임금면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해고가 안되니까 정규직화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시에는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규정대로 가실 계획이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크게 적용하고 준비 할 건 없겠네요?

○ 총무국장 이봉준 크게 준비할 사항은 없고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280일 이하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데 일부 직원이 그런 법이 개정됐다는 거를 알고 누구나가 상용직으로 변경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어려운 것이고 특별하게 준비 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신청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지금, 그럼 우리는 일용직 못쓰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분들이 그리로 간다면?

○ 총무국장 이봉준 가능하다면 일용직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심도 있게 생각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래서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에서도 거기 대처가 있어 가지고 집단 민원이라든가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유도를 해서 인적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 배정을 할 때 어떤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가 11개 읍면동이 있는데 1개 읍면동의 예산 배정을 할 때 배정하는 기준, 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경영성과,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으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당 운영비로 똑같이 2천만 원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죠? 일률적으로 2천만 원씩 배정하지요? 그러면 인구가 1만 명인 곳이나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 곳이나 똑같이 배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여기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읍면 예산으로 강사 수당, 인구가 많고 그런데는 프로그램 숫자가 많아요. 운영하는 프로그램 숫자가 많아서 강사 수당도 많이 소유가 되는데 이런 것은 차등을 둬서 강사수당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것은 강사수당은 읍면동의 프로그램 수, 또 이용하시는 시민의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그 기준에 맞게 해 주셔야지 왜 강사수당은 그렇게 주고 운영비는 인구나 그런 것을 감안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운영비는 편성기준, 그 다음에 도에서 보조비율이 읍면동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수나 그것을 감안하다보면 적은 데는 또 차례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읍면동별로 다.

홍범표 위원 형평성을 따지신다면 굳이.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죠. 형평성을 따진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소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배분,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냥 읍면동으로 2000만 원씩.

홍범표 위원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을 인구수나 프로그램수라든가 이용하는 시민의 수를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배정을 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얘기에요.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읍면동 사무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그런데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더 많이 들어가지요, 기본적인 운영비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 경상적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임대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배분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구수라든가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좀 더 차등지원을 해서 더 많이 준다든가 하는 그런 형평성 원리를 고려를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어요.

2008년도서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 총무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도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을 물론 인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 보다는 2008년도서부터는 그 경영평가를 좀 해 보세요. 경영평가를 해서 운영을 잘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경영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경영 평가 해서 좋은 성적 나오면 열심히 하면은 예산을 더 배정하고 또 좀 경영평가 성적이 덜한 데는 또 그에 상응해서 감안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 총무과장 이진규 매년 자치센터 운영성과를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배정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생활민원과 업무를 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했습니다.

국제결혼한 가구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했었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국적 취득자와 국적 미취득자를 분류를 해서 주셨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국적 취득자에게는 자녀 수가 있고 국적 미취득자에게는 자녀 수가 없어요. 결혼가정인데도 불구하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서 아직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나 처의 배우자의 그 신분 현황란에만 외국인 누구하고 혼인을 했다고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혼인 후에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사람을 귀화로 귀화 신청을 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호적에 본인의 그 기재가 돼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이종호 위원 그렇지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국적을 미취득한 사람들은 당사자가 혼인해서 와 있지만 국적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현황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가정에 자녀는 있거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2년이나 3년 이내에.

이종호 위원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지금 엄마는 국적을 취득 못하더라도 자녀가 있다고 하면 아버지의 호적을 보면 가능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출생신고는 가능하다. 그 아버지 앞으로? 엄마가 없는데?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아버지의 신분사항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는 어쨌든 생활민원과 업무이고요. 이런 자료가 사회복지과하고 연결이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이 현황을 사회복지과로 통보는 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들 관련된 사업에 참고하도록 통보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그 사업에 어떤 참고 자료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저희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시민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한테 해줘야 될 거를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여기서 줄거리만,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내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분들이 사실상 결혼한 세대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 양주시가 결혼식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 대부분이 여성이 되겠지요. 그렇죠? 한국어가 능숙치를 못해요.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족, 시부모나 이런 측에서 거부를 합니다. 한국말을 다 배우고 나면 도망 갈까봐 그런답니다, 그런 것들은, 시골 어르신들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을 안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맞벌이부부에서 태어난 얘들이 한국말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양주시민입니다. 그런 역할을 양주시에서 안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관심 있게 들으실 공직자 분들은 관심 있게 들으시고요. 내일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이 자료를 못 뽑아내기 때문에 제가 생활민원과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저희가 자료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은 잘 들으셔서 내일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정말 음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결혼을 못해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가정을 꾸미는, 하나의 소중한 가정인데 그 결혼식도 못했고 어디 바깥에 나가서 말도 떳떳이 못하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하나를 사도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기피를 하게 되고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애들이 태어나면 첫째 한국말을 모릅니다, 엄마가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떤 취약지구에 있는 거는 시나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활민원과가 아니고 내일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보전산과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인터넷하고 전화 장애 일어난 적 있었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공보전산과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장애 일어난 적 있었지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세대에서 전화가 장애가 일어난다는 게 얘기가 되요? 더군다나 원인이 UPS충전기가 방전이 되서.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큰일 날일을 하고. 대란이에요, 이것은. 지금 세대에 어떤 전산이나 이런 전화 같은 게 두절이 된다는 것은 전쟁에서 그냥 지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시대인데, 지금 시대에서 두 시간 이상씩 복구가 안돼 가지고 인터넷하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지난번에 장애는요. 저희 시군의 라인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에 문제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망이.

이종호 위원 인터넷의 중앙 전산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는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전화는.

이종호 위원 수많은 돈을 들여서 UPS장치를 했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체계가 그 정도에요? 실과소에서 그런 두 시간 이상씩 전화가 안돼서 난리 났던 부분에 대한 것을 상급자한테 보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낙뢰를 맞아서 그랬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고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장치해 놓은 UPS장치가 방전이 되어서 그랬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전화 장애가 발생한 것은 단순히 UPS충전이 안돼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평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기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을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끊어졌을 때 UPS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작동이 안됨으로써 두 시간 동안 장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종호 위원 전기는 두 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거는 두 시간 넘게 안들어 왔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서.

이종호 위원 잠깐 정전이 됐었어요, 잠깐이요. 그럼 그 잠깐 사이에 UPS가 가동이 돼서 전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이니까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끊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기는 바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복구가 안됐다는 말이죠.

물론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기는 금방 들어 왔는데 전화는 두 시간 동안 안된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건 더군다나 내가 부시장님한테 물을 이유가 없죠.

국장도 몰랐는데 부시장이 알 턱이 없죠.

교묘하게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인터넷 안되는 날하고 제가 전화 안된 날하고 행정관서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런 체계가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는 전화는, 물론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어떤 업무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더군다나 상급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지휘계통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눈총을 많이 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개인의 감정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별 것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지적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또 공보전산과 업무 중에 우리가 그 양주소식을 우리방송으로 나라방송에 방영을 하죠?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가 얼마큼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편집해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본적이 없어요. 거의.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우리방송 나라방송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종호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어떤 업무한 부분에 대해서 잘 본 적이 없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이 나오는 데가 포천소식이더라고요. 그 편성 기준에 보면 양주소식보다는 의정부, 포천소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동두천, 그 다음 연천, 그리고 양주.

무슨 이유 있나요? 이거 뭐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저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계약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건데요. 그게 5개 시군이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서 시간 배정도 받고 프로그램 제작하는 송출량을 정하고 하는데.

이종호 위원 이 방송 보시나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계속보지는 않지만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방송에 방송자문 위원이라고 제가 위촉이 돼서 지난달에 처음 한번 회의를 가서 우리방송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 전체 방송,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방송은 다 틀어놓고 편집을 하고 그걸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관계자는 방송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송 회의시간에 가서 물어봤어요. 자료문제를 좀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제공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그런 일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방송에다가 해서 다른 타 시군 5개 시군 것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5개 시군 거를 방송을 하는 시간표 갖다 드려 볼까요?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방송에다가 뭐 해 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을 들여서 만송동 같이 케이블 깔아달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 적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양주소식을 알릴 수 있는 입장이 돼 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가 시간이 적게 나가는 부분이면 시정 방향을.

이종호 위원 강제적으로 우리가 양주를 많이 방송을 하게끔 요구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협의를 통해서 더 배정을 받거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민에게 우리 양주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협조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죠. 그렇죠?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이 들어 가는 예산이 들어 가던 안들어 가든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거 만큼 그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겁니다.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남으셨나요?

○ 위원장 박종식 다른 위원님들께 의향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시고 나서 혹시 질의가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면 어쨌든 시간 내에 감사종료가 안될 것 같으면 쉬었다가 해도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은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한 가지 정도는 더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저 해서 종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이종호 위원님 질의 뒤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속개)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하면서 이거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가 총무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 상 세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하신 중에 신세계 공원묘지 체납액에 관해서 그 동안에 실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공원묘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6300만 원이라는 징수를 했다는 것은 아마 거의 독려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가 현장을 나가서 발로 뛰었다는 그런 실적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아직도 체납액이 5400만 원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상당히 지능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지역에 살면서 많은 부분을 들어 왔기 때문에 신세계 공원묘지를 경영하시는 분이 지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서 항시 시청을 출근하면서 겨울철에 특히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야,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시간에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사진을 한번 봐 주시지요.

(자료전달)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사진은 일영방향에서 의정부로 오면서 동절기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국장님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맨 위 상단에 있는 게 우리 양주시에서 민자유치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도 저희 예산의 학생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놨던 송암천문대 입니다.

한 눈에 보시고 느낌이 어떠신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송암천문대가 묘지하고 같이 있는 걸로.

장재훈 위원 그렇죠? 신세계 공원 묘지 위에 있죠?

○ 총무국장 이봉준 묘지 위에 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장재훈 위원 이게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그 산맥은 다른데 겨울철에서 나뭇잎이 활엽소의 잎이 떨어지면서 육안으로 볼 때는 착시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신세계 공원묘지 위에 송암천문대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이제 3계절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4개월 정도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 저희가 홍보하면서 송암천문대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요. 묘지를 조성하면서 이 석축을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묘지를 조성을 합니다. 석축이라는 돌이 하얀색을 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하얗게 표시가 되고 상당히 보기 안 좋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어떤 풀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절대적으로 공원묘지에 효과도 발휘할 뿐 만이 아니고 주변의 여건도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지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연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마는 스스로 느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마는 권고 또는 계도 이런 방법이 혹시 안될까요?

○ 총무국장 이봉준 묘지를 설치하면서 그 하단에 설치된 석축이 보기에 상당히 보기 안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압적으로 여기다가 어떤 녹색토라든지, 봉제석산에 칠한 녹색이죠. 그런 거를 하도록 권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강제적으로 했을 때 신세계 공원묘지 측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권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강제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천 4백만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어요. 만약에 성실 세무 납부 사업자라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해야 될, 국민으로서 해야 될 납부세금을 안내면서 이렇게 산을 막 까서 부지를 조성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조사해 보면은 날림입니다.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것도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행위를 못할 뿐이죠.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할 수 있는 부분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신세계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압류는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매 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압류가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를 요청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장재훈 위원 본위원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압류 그런 거는 실효성이 없는 걸 저도 압니다. 조성할 때 보면은 물길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산과 산등성이 골짜기, 그런데는 아마 할 수 없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석축 쌓아서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건 아마 위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연 형태를 변경시키는 거는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지형을 보면 여기가 어떤 지형이었구나 하는 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98년도 대홍수 때 신세계 공원묘지에서 진짜 시신이 떠내려가고 사채가 떠내려가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관도 떠내려가고, 이거 또 언제 그럴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인위적인 압력보다는 조사차원에서 하다보면 그 쪽에서도 어떤 요구, 같이 의논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한번 공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시고요.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긍지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관내 어떤 교육장으로서의 하고자하는 송암천문대를 영원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회계과 업무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결국은 도입이 되서 실시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아마 금년도 재무회계 결산부터는 달리 표현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년 말 기준으로 재무제표도 작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어쨌든 회계제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자산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 놓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1조 2367억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이게 맞지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양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다 포함이 됐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각 읍면동 리에 있는 마을회관이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많이 있지요? 조사 됐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것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 작업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읍면동에 청사 같은 것은 당연히 빠지지 않고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마을회관이 과거에는 마을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건축을 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주시장의 이름으로 지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는 그 마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은 양주시 이름으로 지은 게 대부분이에요. 전체 다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양주시장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부 다 조사가 됐단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민무식 나름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그게 마을의 이름을 읍면동에서 저는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동안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각 부서에서 지은 게 별도로 다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건축과에서 사업을 실시를 했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가서 간 것도 있고요. 지역개발계에서 마을의 이름으로 시장이름으로 지은 것도 많고요.

가장 누락하기 쉬운, 왜냐하면 토지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누락이 될 염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을 실시를 하다가 보면은 누락된 건 다시 재산을 잡아줘도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자산을 전체 평가를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감가상각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복식부기의 개념 아닙니까? 그게.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작업이 끝나실 건가요?

○ 회계과장 민무식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는 금년말 하반기 정도면 통합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조사한 내용은 2005년 12월말 현재의 우리 시의 자산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지금.

이종호 위원 최소한도 2008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8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우리 자산을 알아야 돼요. 물론 결산을 할 때 별도로 따지겠지만 자산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업이 끝날 때, 이게 비밀자료가 아니니까 작업이 끝나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시죠?

○ 회계과장 민무식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누락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철두철미하게 기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무과 업무를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업무보고 때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평가담당계에서요. 1억 2천백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가 있었는데 이 업무 마무리가 2007년 11월까지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됐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별주택 가격에 따른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종호 위원 마무리를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 안됐죠.

○ 세무과장 정동환 아직 안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6억 이상 종부세 대상 주택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그렇죠? 이건 별도로 조사를 하신 건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아, 그거는 지금 이위원님이 달라고 한 6억 이상의 종부세 자료는 저희가 작년도에 기준을 해 가지고 11명인가를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이건 전년도?

○ 세무과장 정동환 작년도요

이종호 위원 그럼 금년도에서는 더 많이 늘어났겠네요?

○ 세무과장 정동환 금년도에는 토지관계는, 주택은 6억 이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없고 나대지인 경우에는 3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마 조금 늘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자료 요구한 것은 6억 이상이었고요. 이건 별도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 최고가의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그 개별주택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GS자이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평수하고 그 금액을 혹시 아시면 대략적으로.

○ 세무과장 정동환 잠깐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별주택 가격은 21억 3천만 원짜리 개별주택 가격이 최고 많은 게 복지리에 하나 있고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는 2억 8500만 원으로서 삼숭동 GS자이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파트 2억 8천이 제일 비싼 거예요?

○ 세무과장 정동환 2억 8500.

이종호 위원 이건 몇 평형인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40평형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지금 아파트 도심속에 들어가면 수십억씩 가고 있는 것은 시민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즉 양주시가 발전하면 아파트 값이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선망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찾는다는 얘기에요. 평가가, 어떤 관계 자료 책에 보면.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도 그 동안 너무나 싸서 아파트 가격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 발전하는데 사실 저해 요인 중 하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의 기대는 아파트 값이 더 비쌌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공시지가로서는 평균 18.4%의 상승이 됐어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런데 시민이 내는 세금은 30%가 늘었어요. 적용요율이 물론 뭐 다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시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18%나 올랐다면 세금은 한 20% 올랐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세금은 30%가 넘게 올랐어요.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1.7%가, 공시지가가 18.4% 상승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약 31.7%가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인 경우에는 주로 상승률이 주택이 차지하는 부속 토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요인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양주시의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31.7%가 올랐다 하더라도 100분의 5 이상을 세금을 더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주택 재산세에는 큰 문제가 없겠고 다만 토지에서는 좀 상승에 따라서 인상률이 올라갑니다.

이종호 위원 재산세에서는 뭐 5% 이상 못하기 때문에 105%.

○ 세무과장 정동환 주택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택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양주시에는 이익이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가예상액을 어쨌든 100억 정도였는데 130억이니까 30억 정도 느니까 이익일지 모르지만 31%만큼 우리 시민이 더 부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1년의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여기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종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행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7일 10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호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업진흥과장김영환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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