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7월 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1.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 빡빡한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시 최초로 주민발의로 제출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료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는 우리 시의 건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립의료원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사례와 더불어 각종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이 한창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재정적 여력 등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집행부의 입장과 의견, 그리고 시재정적 여건, 양주시의 종합의료시설 유치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확인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바램과 지역의 현실여건을 냉철한 자세로 숙고하시고 현명한 판단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시 입장표명과 함께 필요한 자료제공,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시 의료원 설립 주민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에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거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의료원의 명칭을 양주시 의료원으로 하였고 조례안 3조에서는 의료원의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이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원장임용 후보자에 대한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의료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수가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있어 양주시의 의견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4개 의료원 중 2004년에 30개소가 적자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경우도의 경우 2005년도에 6개 의료원의 운영결과 의료사업 분야에서 144억의 운영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성남시가 2006년 3월 30일에 있으나 현재까지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6만 9654㎡의 부지와 설립예산 187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부지 선정, 민원발생,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시립병원 특별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계획을 참고하여 양주시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2만 2572㎡의 부지의 400병상의 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약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치단체 의료원 설립시 국도비 예산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방침상 신규 의료원 설립은 임대형 민자 사업의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의료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지원,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제도가 없고 타 시군 지원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예산지원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양주시 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재원조달, 운영에 대한 타당성,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하여 주민들로부터 양주시 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가 접수되어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 조례 제정 청구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청구주민 대표가 작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동조 제8항에 의하여 의회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지방 의료원은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하였으나 2005년 7울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은 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민들로부터 청구된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안제10조에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26조제3항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률 동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원장이 의료원 운영에 관한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이라고 하였는데, 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설립에 관하여 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내용적으로 미흡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시설 설비, 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운영상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설립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으로는 “양주시 의료원 설립비는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없고, 양주시 자체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 설립의 재원에 대하여도 아울러 심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료원 설립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시책적 판단에 의한 임의적 사항이고,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여도 지방의료원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될 수가 없으며, 본 조례는 설립할 경우에 적용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다른 관계 공무원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와는 달리 주민 발의로 시작이 돼서 저희가 다루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 문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나 지금 조례를 회의 진행상 조례안에 대한 심의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례 문안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운용까지 저희 양주시의 입장을 가지고 먼저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거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조례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입장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긍정적으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유독 이 건만 가지고 보건소장께서 부정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의료원을 운영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 이종호 위원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조례 문안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설명을 할 거라면 이걸 왜 의회에 넘겼습니까?
주민발의가 언제 됐죠? 주민발의로 양주시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5월.
(자료검토중)
○ 이종호 위원 2007년 1월 22일인가요? 5월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9월 8일 주민조례 제정 청구소가 제출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언제요?
○ 보건소장 이순남 2006년 9월 8일.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2006년 9월 8일날 시작이 돼서.
○ 보건소장 이순남 12월 19일날 청구소가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2006년 12월 19일.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할 기간이 얼마예요? 주민 발의로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야 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안건을 의회까지 제출하는 데는. 법적인 처리기간이요. 3개월. 6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2006년 12월 19일부터 60일이라고 하면 2월 18일까지예요, 그렇죠? 2007년 2월 18일까지.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게 주민 조례 제정 청구요건을 구비해서 결정수리하고 나서 60일간.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결정 수리 언제 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1월 22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게 1월 22일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그로부터 60일이요. 그럼 3월 21일까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3월 21일까지 60일 동안 뭐 했어요? 60일 동안 뭐를 하셨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2월 29일, 2007년 2월 29일 주민 조례 제정 청구 및 현황에 대해서 양주시의회에 보고하고 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3월 6일 주민 조례 제정 청구 의원간담회를 실시했고 3월 19일은 양주시의회에 부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게 다 일한 거죠, 60일간에 하신 일이 그게 다라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하면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전국의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알아봤죠. 행정적으로 알아보고.
○ 이종호 위원 그 동안에 주민 발의한 대표가 누구죠?
○ 보건소장 이순남 김홍렬로.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김홍렬에게 우리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언제 통보를, 최초 통보한 게 언제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잠깐만, 제가 그 날짜를.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처음으로 우리 양주시에 서 주민발의로 받은 거기 때문에 황당하긴 했겠지만 3월 19일 의회에 넘길 때까지 3월 6일날 우리하고 간담회 한번 한 거 외에는 별다른 거, 물론 뭐 성남 거 가지고만 계속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60일 되기 전날, 59일 되는 날 우리 의회에다 뜨거운 감자 던져 놓듯이 날짜 꽉 채워서 보냈어요, 그렇죠?
3월 20일까지니까 3월 19일날 보낸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의도가 뭐예요? 날짜 채우기 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특별하게 날짜를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맞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3월 19일날 60일 되기 전 59일 되는 날 보내요? 그게 안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주시의 입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생각은 한번도 안해 봤잖아요, 계속 설명하면서 시의 입장이 부정적인 생각만 했지 18만 시민에 대한 생각은 해 봤어요? 그런 의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던져놓고 나서 우리 양주시의회에 와서 담당공무원으로서 한번 나눠보기를 했어요, 뭐 그냥 던져 놓고만 마는 거죠.
이거 주민 발의한 사람 김홍렬 대표자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가까이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양주시나 의회가.
오죽하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야 되냐고요.
최소한도 60일, 결정되기 전까지 60일. 그렇지 않으면 9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12월 19일부터 따지면.
2006년 1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다지면 딱 90일을 갖고 계셨어요, 서류를. 그러는 동안에 긍정적인 검토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민이 수천 명이 발의해서 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의 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물론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 재정부터 따져서 어렵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해 놓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 줬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검토자체를 부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이 과정을 설명 드리면 한번도 부정적으로 시민을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주시 시립 의료원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여러 가지 입장상 어렵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점점 갈수록 더 어려운 점이 많이 대두가 됐고 전반적으로 시립의료원을 운영하는 내에서의 얘기들도 그렇고 또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도.
○ 이종호 위원 어떤 결과가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뭐 1년에 매년 적자가 발생이 된다던가.
○ 이종호 위원 결과물이 어떤 건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경기도립의료원 6개를 경영한 결과 적자폭에 대해서 나온 결과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서 전국에 인구가 5만에서 30만 정도 미만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거점병원이라는 것을 설립하겠다는.
○ 이종호 위원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던져 넘길 때는 뭘 줬어요? 뭘 조사했어? 오죽하면 특위를 열게 만드냐고요?
우리가 특위를 열게 된 경위가 뭔지 아세요? 보건소에서 집행부,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그냥 의회에다 던져 놓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냥 하라고 그럴 거예요, 정말로.
한번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의견을 조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한번도 시민을 생각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 안했다고 그러지만 제안설명 첫 자가 부정적으로 시작해서 끝 자가 부정적이에요. 지금 제안설명 주신 게. 그게 어떻게 부정적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결과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생각한 건 한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얘기는 여기에 안 실어요? 왜 설명을 안해요?
시민에게는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 점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문구를.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담당업무를 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분이라면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2장 중에 한 장은 몇 조 몇 항은 뭐 때문에 한 거고 이렇게 해 놓고 두 번째 장은 양주시의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답변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거 제안설명 시장님에게 결재 받으셨나요? 보고 드렸나요, 이 내용을? 양주시의 의견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시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은 이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 받으셨어요?
○ 부시장 유정인 네, 부시장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받았는데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우리시의 여건이 이것을 수용하기에 어렵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을 건립하는 비용, 그 다음에 운영상의 비용, 굉장한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의료원 설립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글쎄요, 그 결론적으로 해서 어렵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서류가 주민발의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했다면 검토한 내용도 저희한테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필요한 입장으로 봐서 조례를 승인해 주면 별 문제가 없죠.
조례를 승인해 준다고 해서 꼭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발의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로 서류를 이첩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거라면 최소한도 검토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줬어야 되는 것이죠.
○ 부시장 유정인 의원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이 저는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보건소에 요청하면 자료전달이 됐을 거라고.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소장님 그 동안에 검토를 하셨다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좀 늦게 어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어제 자료가 한번 갔는데 늦게 받으시게 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아침에 와서 보지 못했는데 이거인 모양이네요.
의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를 볼 때는요.
이렇게 일을 하고 3월 19일날 넘겨 놓고 어제 자료를 주고 그러면 직원들이 요구를 했던 다른 위원이 요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을 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계획을 참고하여 양주시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부지와 병상이 이렇게 들어가서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뭐 다른 거에 부지라든가 병상은 이해하겠는데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 계획을 참고한다는 건 뭘 참고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6개소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의정부의료원이 몇 개 병원이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그러니까 의정부의료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했을 경우에 예산이 800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 저희 양주시가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를 그 산출근거로 잡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의정부하고 2014년 정도 되면 우리 양주시 인구하고 의정부시 인구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산출근거를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 박재일 위원 말이 안되죠, 그거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인구는 생각하지 않고 의정부 의료원이 이전했을 경우에 부지와 400병상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여기 자료를 쭉 주신걸 보면 인구변동수, 필요한 치료 받을 분들, 이런 걸 통계를 쭉 내고 그러면 우리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는, 물론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의정부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더 시설이 크다 보면 의정부에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같이 계획을 잡아서 병상을 잡았다는 거는 좀 말이 맞지 않은데요?
우리 양주시만 고유하게 준비하고 있는 병상라든지 부지라든지 면적이라든가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서 우리 시정발전연구회도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사업하는 파트도 있고 거기에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그냥 의정부를 비교해서 한다는 건 인구도 맞지 않고 면적이나 분포도에서 도 맞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거는 또 다음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시립의료원하고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박재일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의료원은 아픈 사람, 환자 중심의 질병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소는 환장중심이 아니라 일반 주민중심의 보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일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보건소에서는 예방활동을 주로하고 의료원에서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박재일 위원 지금 이거 읽어보셨어요? 경기도민일보? 2007년 5월 21일자로 보도가 된 건데 이거 보도된 내용은 경기도립 의정부의료원 이전을 놓고 양주시와 의정부가 또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보도 들으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박재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양주시립의료원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초 초기 투자금액과 한 5년 내지 10년 가까이 적자 예상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의정부병원의 이전계획에 맞춰 양주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이 기사내용을 읽어보셨다니까 현재 의정부의료원하고 불과 위치가 4㎞밖에 안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교육청 문제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의정부도립의료원을 우리가 이전하는데에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는 뭐 새로 시립의료원을 하는 것보다는 의정부도립의료원을 양주시로 이전해서, 뭐 여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동두천, 파주, 연천, 의정부까지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메카가 큰 의료원이 양주시에 넓은 행정타운도 있고 택지개발 내에 지역도 있고 이런 데에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위해서 적극 하기 위해서 도하고 의정부의료원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의정부병원이 이전 신축계획이 있다면 양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우선 검토대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긍정적인 답변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있는 의정부병원을 의정부시와 이런 관계 또 미군 공여기지 공유지에 이전하겠다는 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결정되어 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여기 기사로 보면 의정부의료원이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비 7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쓴다, 개보수수 작업에 신경을 써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시가 되서 양주시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분위기가 지금 아시는 대로 하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추진하는 입장이, 도에서도 계셨으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 부시장 유정인 네, 부시장입니다.
의정부시 의료원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에다도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확정이 되기 전까지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양주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립의료원을 하는 과정에서 의정부도립의료원을 양주시에 유치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속도라든가 분위기가 빨리 맞아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조례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이라든가 방법이 서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동두천보건소가 지금 새로 지어서 이전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박재일 위원 규모가 몇 병상으로 해서, 병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크다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여기에 없는데 어느 정도 크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부지 면적은 3295㎡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3171㎡로 959평 됩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 비하면 상당히 큰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의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박재일 위원 우리 먼저 번 같은 경우 한번 보건소도 확장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 확장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다만 행정타운 내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지금 행정타운이 결정이 되면서 보건소 이전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일 위원 소장님은 바램만 갖고서 추진하시면 안돼요. 정확한 근거, 정확한 제안설명이 다 있는 치료받을 사람, 홍보할 사람, 예방을 할 사람, 이런 거를 전체 규합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추진을.
이거 뭐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건 다 이렇게 뽑아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지금 대학교 유치하신다고 무척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교 유치하게 되면 대학병원도 계획해서 우리가 시정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또 대학을 유치함으로서 종합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건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도 일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내용 일부 중에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도 이전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말은 못해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말은 하실 수 있어요? 한두 군데 추진하는지, 몇 군데나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병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우리의 바람 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병원이 새로 신설이 되거나 또는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병원 측의 요인이 우선 있어야 되고 이전이나 또는 신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상당 부분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병원 역시 상업이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전, 상업적인 조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성사 문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합하지만 병원문제도 종합병원이, 서울소재 대형병원이 이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재일 위원 공개석상으로 못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추진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보고해 주시고 같이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나왔습니다.
오늘 설명회 있지 않으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설명회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10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맞습니다.
○ 박재일 위원 거기 빠지고 나온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거기는 다른 담당들하고 저희 6급 담당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회천, 옥정 택지지역 내에 병원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 옥정지역은 회천지구가 옥정신도시의 확대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서 옥정 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2만 8693㎡가 1차 개발계획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게 회천택지지역이에요? 옥정택지지구, 옥정지구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저희가 지금은 지구는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회천지구는 국가에서 옥정신도시를 확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자체로 분류하고 실제로 회천지구와 옥정지구는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옥정지구라고 봐야 되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런데 개발계획은 옥정과 회천이 통합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틀리더라도 계획자체는 통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래도 지구지정에 병원시설 지정은 옥정지구에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 현재 개발계획상에는 고암인터체인지 주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사업 분야하고 사업하는 파트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같이 통합개발 안에다 집어넣고 개발할 수가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은 서로 연접해서 붙어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발표도 국가에서 옥정지구를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합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합니다.
○ 박재일 위원 큰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전철, 교통권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옥정지구에도 필요하고 회천지구에도 필요하고 광적지구에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주공이나 토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를 부분적으로 봐서 좀 배치할 수 있는 거를 한두 군데 더 늘려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종합의료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2만 8653㎡이고요, 그 외에 다수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적인 시설이 되는 부분은 개인 부분에서 상당부분 지구 내에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용지에 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하여튼 간에 도립병원문제, 대학병원 유치하는 거, 택지개발 내에 병원시설, 여러 가지 보건소 확장하는 거, 우리가 병원의료시설을 지원하고 양주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연구회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 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건소장님의 행정직이 어떻게 되죠? 답변하실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의무직군입니다.
○ 장재훈 의원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의무직군.
○ 장재훈 의원 보건의무직군?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부르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의무서기관입니다.
○ 장재훈 의원 서기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서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의정부 병원을 이전계획 할 때 2014년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서 주신 건데 심사특별위원회에다 주신 자료가? 오늘 아침에?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이거 내용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여기에 보면 양주시 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병상수는 300병상이고 부지 면적은 1만 5천평, 소요예산은 1125억이에요. 이거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드린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 장재훈 의원 그럼 어떤 자료 주신 건가요? 아침에?
○ 보건소장 이순남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닙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자료는?
양주시 의료원 설립 시에 필요한 예상 규모.
이거 전문위원님 검토.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예상 규모까지 확인하실 수 있나요? 300병상에 1125억? 어디서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협의중)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예측해서? 예상 규모? 예상 규모를 말씀하신 거다?
저는 아침에 자료를 주셨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 자료를 주신 건가 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예상규모를 인구 비례해서 예상 규모를 했을 때 1125억 원 정도 소요예산을 추정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의정부의료원을 저희가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831억 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저희가 831억에 의정부 의료원을 유치하는 예산액이 아니라 의정부 의료원이 400병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한다고 했을 때 8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랬을 때 그러면.
○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양주시로 유치했을 때는 그 쪽에서 계산할 때, 의정부의료원 측에서 계산할 때 831억 원 정도가 소요 예산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제가 잘못 질의 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들도 의정부 병원이 양주로 이전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장재훈 의원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 장재훈 의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박재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건소장님게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건의와 답변을 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방문하신 적은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방문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경기도?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두상으로 답변을 들은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공문으로 의정부병원하고 보냈고요, 저희가 가서 답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때에, 많은 얘기를 눴습니다. 특히 의정부 병원 담당자들하고는.
○ 장재훈 의원 의정부 병원 담당자,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의료원,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병원담당자 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부시하고 행정협의를 해야 돼요, 행정협의.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부시는 당연히 시민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안 놓으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하고 행정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행정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도의원 두 분 계세요, 그렇죠? 그 분들 무시하면 그 분들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리 시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에서 무시해 버리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절차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룬다고 할 때 보면은 행정협의를 해야 되요. 우선 의정부시하고.
의정부시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우리 의정부시에는 여러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BTL방식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양주시는 그렇지 않으니까 좋다, 노후된 건물을 이축할 때는 우리가 도와주자 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의료원 측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도에서 설립한 병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 져요.
의정부시를 무시하면 의정부시는 가만 있겠습니까? 거기 시민단체는 가만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또 의정부 병원이 이전하고 신축하는 것을 도 보다는 의정부병원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정부시하고의 경기도민일보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아직 의정부시하고 행정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 장재훈 의원 협약이 아니라 협의.
○ 보건소장 이순남 협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 장재훈 의원 쉽게 얘기하면 실무 접촉.
○ 보건소장 이순남 왜 그랬냐 하면 지금도 물밑에서만 공문하나 보내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에서도 벌써 도민일보에 의정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민감하다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듯이 굉장히 방어적인 게 너무 심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지금 매스컴, 지면 신문 상에 난 부분은요, 아마 기자는 이쪽 의견 들었고 의정부시 의견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의정부에서는 당연히 무슨 소리냐 하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이냐 하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고 요. 지금 조례 제정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어폐는 있지만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해야 되요, 그렇죠?
우리 양주시민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접근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하시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할 얘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회에서 조례 제정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겠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저희가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게 아니라요.
○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접근성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맞습니다. 저희가 도의원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일단은 의정부병원이 2010년까지는 자기네 현재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자존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확실하고 그 이후에 얘기여서 저희가 일단은 양주시로.
○ 장재훈 의원 그런 거를 이끌어 낼 수도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지역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도 후보지로, 우리 양주시의 여건이 이렇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역할을 부탁을 드릴 때는 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의정부 병원이 옮기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획이 있다, 2014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의 생각이다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분위기를.
○ 장재훈 의원 보건소장님, 지금요. 소장님은 안주하는 상태의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이전계획이 없더라도 지금 타당성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의정부의료원이 이전계획이 없어요,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도립 의료원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세운 의료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정부는 지금 의료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성모병원도 있고 신천병원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더라도 타진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 시에서.
그런 의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딱 계획돼 있는 상태에서 가져간다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이해가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 장재훈 의원 더욱 더 매진해야 될 것이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 주민발의 조례 청구에 대해서 날짜별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법률, 지방자치법 제13조3항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이게 2007년도 5월 11일날 전문 개정이 됐죠? 제15조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구 전문을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첨부한 날짜가 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개정이 됐는데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지금 전문 개정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2007년 5월 11일 전문 개정 됐어요. 얼마 안된 일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것은.
○ 장재훈 의원 하지만 이번에 제안설명 할 때는 전문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먼저 지방자치법의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올 5월 11일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 조례가 청구됐을 때 시점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생각에는 맞다고 그렇게 하는 거고.
○ 장재훈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조례안 제출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구 법을 기준으로 게시를 하고 병기해서 신 법의 조항을 같이 명시를 해 줬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장재훈 의원 명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2년이 흘러가도 구법 때 주민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건 안 맞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법의 조항과 신법의 조항을 같이 병기해서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변형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저희 시에서도 캐치를 해야 되요, 그리고 수정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발의 조례청구가 저희 시에 접수됐을 때 그 이후에 시정연구운영위원과 지방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았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랬을 때의 결과가 나와 있죠? 각 시정연구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달아줬어요, 그렇죠?
현재 우리 시의 상황과 제정 여건 등등 해서,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랬을 때에 주민발의 조례 청구하신 대표 김홍렬님께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대표 김홍렬, 이 분한테 특별하게 어떤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에 들어 올 때 이 법 적용을 잘못 해서 바뀐 법에 의해서 다시 해 갖고 올 수 있도록만.
○ 장재훈 의원 그 때 간담회 통하고 나서 그랬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간담회 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각 실과소장.
○ 장재훈 의원 실과소장, 민간인 5명.
○ 보건소장 이순남 시정연구회,
○ 장재훈 의원 네? 민간인 5명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민간인 5명 현황. 이 분들이 의견 달았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 보건소장 이순남 그 조례 제정에 앞서 의료원의 설립규모, 투자비, 의료수준 등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립 의료원 의정부 병원 유치 검토하고 민간자본의 종합병원과 양주시 의료원 간의 경쟁력 비교검토를 해 보라는.
○ 장재훈 의원 해 보셨어요? 그거 해 본 결과가 제안설명 주신 거죠?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민간자본의 종합병원과 양주시 의료원 간의 경쟁력 비교검토는 사실 보건소 수준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건소 수준에서 어려우면 향후 방향은요? 왜 그런 부분을 줬는데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의논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는 양주시 전체적인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검토는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재훈 의원 그거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아닌 두 심의위원과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플러스 보건소장님 의견, 보건소 의견,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설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양주시 시립의료원은 설립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요. 현재를 놓고 보는 거죠, 미래는 당연히 시대가 부합돼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럴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보건소장님 간담회 하실 때 그런 말씀 하나도 안하셨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청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아마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대표 김형렬님께.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 후에 들어 왔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죠, 다시 수정해서 법에 맞게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장님, 조례법령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검토해야 되고요.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회에 부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나름대로는 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 등등. 깊이 해야죠, 깊이. 이거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고뇌와 고민과 아주 어려운.
아니면 설득까지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어떤 주민청구에 의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해서 책임소재를 떠넘기기 위한 ‘니네가 맡아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뇌를 한다고 하면 양주시 발전 없죠.
여기 시장님 의견도 달았고, 아니 시 의견. 시 의견도 달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얘기 했듯이 이것은 양주시의 전체적인 향후 인구 수의 증가라든가 향후 도시의 발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어떤 대책에 대한 대책 방안까지, 개선방안까지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장재훈 의원 내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김홍렬 대표께서는 상당히 섭섭하시죠.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 추경에 아마 심도 있게 반영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비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기라도 달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시민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시기적으로.
○ 장재훈 의원 시기적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양주시 시립병원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들이 양주시 재정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시는 인구대비 몇 년도, 이 정도에 이러 이러한 규모의 시립병원이 필요로 하고 설립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제시해 줘야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죠.
동의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 장재훈 의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자료를 어제 저희 의회에다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보내주셨나요? 아무리 확인해 봐도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거 선서를 안하고 해서 해서 위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 의료원 설립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견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어제.
전달 과정에서.
○ 이종호 위원 전달을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잠깐만.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의회법무담당에게 보냈는데 그게 의회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보고.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 부시장 유정인 네.
○ 이종호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 부시장 유정인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건소에서 그 자료 언제 받으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거론을 하신 자료는 의회에 제출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부시장님께 오늘 회의진행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였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회로 보내진 자료는 우리가 조례안을 제출할 때.
○ 이종호 위원 그거는 저희가 이미 조례안에 대한 검토하고 이 부분은 사전에 받은 거고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제안을, 질의를 드렸더니 어제 저희한테 보냈다고 하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보냈다고 해서 지금 확인한 결과 부시장한테 보고할 자료를 가지고 답변자료나 이런 자료 가지고 부시장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누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착오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건소장이 착오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만큼 행정력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그래봐야 한번도 지켜 지지도 않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가 다시 재차 묻지 않으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로 모든 데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발의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것처럼 준 사실도 없는데.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력을 통제하시는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민이 18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우리 지금 양주시 일반 병원. 의원이 몇 개 있죠? 개략적으로?
○ 보건소장 이순남 82개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병원, 의원 합해서요?
○ 보건소장 이순남 치과의원, 한의원 포함해서입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시민이 병원에 가는데 종합법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로 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다만 인근 시, 의정부에 있는 3개의, 의정부가 종합병원이 3개인가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 보건소장 이순남 4개 정도.
○ 이종호 위원 성모병원, 의정부의료원, 신천병원 그 다음에 백병원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지금 그 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은 바라도?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게 크게 재정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소장님 객관적인 판단 말고 혹시 어떤 자료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개인병원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조사한 건 의정부의료원만? 그건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아는 거고.
제가 어떤 의료기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 봤어요, 신천병원은 많은 적자이고요. 성모병원 또는 백병원은 흑자예요.
성모병원이 크게 흑자로 돌아선 건 종합검진 때문에 전체적인 경영 상에 흑자이고요.
주민발의를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의견을.
보건소장님도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렇게 지금 얼마가 흑자다 적자다, 이런 부분은.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깊게 생각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깊게.
시민이 요구하는 우리 의료원은 분명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그걸 제공을 해 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업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진행되는 것까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해 주셨다는 얘기이고요.
동료 박재일 위원이나 장재훈 위원께서 의정부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계속 질의 드리고 박재일 위원께서 보도 자료를 도민일보 가져오셨는데 경기일보에 난 자료 혹시 보셨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몇 월 몇 일자.
○ 이종호 위원 5월 17일자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경기도민 거는 봤는데 경기일보 거는.
○ 이종호 위원 여기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실국장 회의실에서 김문수지사님께서 지시한 내용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내용은…….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적자운영 폭이 있고 수원, 파주 것은 증설하는 거를 중단 했고 안성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이미 승인이 났고 그러면 양주, 아니 의정부, 포천, 이천 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시를 지사님께서 직접하셨어요, 내용에 보면.
보도 자료가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BTL을 말씀하셨어요, 민자유치에 대해서.
의정부의료원 것을 민자유치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김형렬 전문위원께서 도청에 답변 준 거에 의하면 의정부 반환 공여지 이전
하고 양주행정타운하고 같이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의원들이나 역할들을 시키지 않는 부분은 뭐냐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검토를 안하고 준비 안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님 못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라도 의뢰해서 해야죠.
저희들이 그냥 위원이 얼마큼 의정활동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저희한테 지나가는 우리 양주시에 대한 필요한 건 그냥 안봐요.
그런데 하물며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양주시가 의료원을 설립하게 된다면 투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총무국장님.
이게 이슈화가 돼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내용이나 그런데서 나온 투자 예상액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생각해 보신 거?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보건소장님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양주 것이 아니고 성남의료원을 짓는데 1800억 예산이 2천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국비를 600억인가 500억을 신청해서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봐서 병상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는 인구가 90에서 100만에 가깝고 우리는 20만이 안되기 때문에 병상에 차이는 있어서 1800억은 안 들어가도 아마 1천억 원 이상은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1천억?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우리가 현재 가용재원을 보더라도 1년에 지방세가 한 7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부정적으로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
○ 이종호 위원 국장님, 1천억이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쉽게 있지는 않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죠, 국도비에 의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법률상 검토에서는 지자체에서 했을 경우에 국도비 보조를 안 해 준다고 돼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설립에 대해서는 안해 준다는 거는 저도.
○ 이종호 위원 그렇죠, 설립일 경우, 제가 지금 설립일 경우 여쭤보는 거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 이종호 위원 의정부병원이 이 쪽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죠. 의정부병원이 이전할 경우 이것은 도사업이지 우리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죠.
○ 이종호 위원 다만 유치하는 데까지만 하는 하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왜 안하느냐 이거죠.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것도 어떻게 문서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지사님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도 의원을 이용을 왜 안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점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원님을 시킬 위치에는 않지만.
○ 이종호 위원 상의를 드리고 의원님 필요합니다 라고 그러면 좋아하시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 이종호 위원 그 의정활동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고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역할이 뭡니까?
저희들 보고 뭐를 하라 그러고 역할을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 정말 신나서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활용을 안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의원 두 분께 따로 보고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 이종호 위원 그런 역할들을 좀 안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어디에 시민이 얼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런 노력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만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은 지금 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론은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이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안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국장님한테 예산 부분에서는 답변을 들었고요, 부시장님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양주시의 의료원 설립을 하는 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용역을 줄 필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제안자나 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전문가, 시민을 비롯한 토론회 개최. 또는 어떤 전문가가로부터 설명이 필요한 공청회. 이런 등등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유정인 저희 시의 입장은 뭐 의회 의견을 이송된 내용대로 지금 현재 여건이 의료원을 설립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하고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가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종호 위원 글쎄요, 제가 뭐 이것을 부시장님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 요, 우리가 해 나가고 상정해 나감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려 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과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부시장 유정인 우선은 저희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의료원을 시에서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지금 답변 중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 부시장 유정인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 이종호 위원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아니한 시민들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 부시장 유정인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분들은 그러한 재정적 여건까지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렇죠, 고려하지 않고.
○ 부시장 유정인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발의하신 분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 시 현재 여건이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집행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요.
그거를 왜 의회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면 안되는 거고 시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 부시장 유정인 우선 그거에 대해서.
○ 이종호 위원 아니, 제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유정인 대표 발의하신 그 분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어쨌든 어떠한 방법이든 결론을 내기까지 많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행정적인 행정력에 대해서 느낌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어떤 실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 의견은 굉장히 원활하게 행정에서 잘 운영이 되는 것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외청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외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촉을 잘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느낌에 업무적으로 보면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가끔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시장 유정인 네.
○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저희 보건소의 의사나 공중보건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일반과, 치과, 한방과 해서 3분 계시고요, 공중보건의는 10분 계십니다.
○ 장재훈 의원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진료기관으로 1차 2차 이런 거를 나눌 경우에는 1차 정도로.
○ 장재훈 의원 1차죠? 쉽게 얘기하면 진료, 전문적인 의료 쪽은 아니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진료는 어디까지죠?
○ 보건소장 이순남 1차 진료기관으로서 상시 발병될 수 있는 질병관리를 하죠.
○ 장재훈 의원 상시 발병될 수 있는 관리.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업무 권한. 예를 들어서 2차 진료기관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진료의 영역은 감독이나 연호에 대한 것을 누가 제안하거나 침해를 할 수 없고요, 의료법에 의해서 2차 기관 병원급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병원현황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요, 그 분들이 행정을 담당하신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평가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성의도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
○ 보건소장 이순남 일반 병의원에서 특별하게 보건소에 의료법에 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 장재훈 의원 성실도가 가장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하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미흡한 우리 의료기관, 기관은 아니고 병원, 의료원 등등이 많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충족합니까? 안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수나 이런 걸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아니요, 수가 아니라 양주시 인구를 비례해서 그 다음에 인접 시군의 의료 병원 시설 등을 봤을 때 우리가 인접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주변 인접 시군.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국이나 인근 의료기관의 수나 그런 거를 보고 인구 숫자에 비해서 병상 수가.
○ 장재훈 의원 저희 양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양주시 관내에 있는 병·의료원이나 그 다음에 타 시군, 인접돼 있는 시군의 병·의원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게 이제 인구 비례해서 병의원하고 병상 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양주시가 전국대비로 봤을 때는 전국에는 118명당 1병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양주시 173명당 1병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죠.
그러나 여기가 송추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의료의 질이나 이런 거를 따라서 갈 때는 주민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간다고 보고 병의 또 질병의 양상, 중한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 현재 의원이나 치과나 한방과 어느 이런 거에 의해서는 양주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전체적인 시민 대비?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했을 때? 아, 그러면 지금 의정부의료원에 진료과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은 몇 가지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크게 말씀하셔서.
○ 보건소장 이순남 의정부의료원은 지금 10개 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10개 과목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의정부의료원의 병실 이용현황은 파악되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400개다.
○ 보건소장 이순남 1일 의정부의료원을 찾는 사람들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외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는 1일 한 4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주로 양주시민들은 어디를 이용한다고 파악 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주시민들이 병·의원을 외부로 간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거는 못했고 양주시 사람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잡히는 숫자로만 입원하고 외래를 이용하는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를 봤을 때 양주시민들은 외래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요, 의정부는 입원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주민들 특성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저희 양주시에 보건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 보건소장 이순남 지소.
○ 장재훈 의원 보건지소. 그 부분이 은남과 통합돼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주로 이용하시는 부분, 시민들을 통하거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설문조사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런 것도 준비는 하셔야 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보건소 이용 형태에 대해서 조사했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니라 1차 보건기관 뿐만이 아니라 양주시에 있는 병원, 의료원 또는 향후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토대를 만들려고 하다보면 사실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는 양주시 제정과 인구, 그 다음에 지형 등등 해서 하겠지만 시민들의 설문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정도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설문 용역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토대로 해서 계획도 잡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충실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 예산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확하게 표본오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지금 양주 의료원 설립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양주시의 전반적으로 2025년에 인구대비라든가 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런 것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재훈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겠지만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잠깐 보조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정 운영을 할 때는 시민들의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의료기관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전반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1700명 중에 107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의 오차범위에 의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도로교통 분야가 28%로 가장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외에 24%로 지역경제 분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가 각각 16% 씩으로 세 번째 절실한 분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 우선순위를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받고 시 재정을 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국지적인 면으로는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수요를 근간으로 해서 재정투자 계획이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사전에 집행부에서 회의나 공개석상이나 그런데서 논의는 하셨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다행히 보건복지 의료 분야에서 3위를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우리 시민들은 건강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중이 많이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한 후 다음 회의에서 조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 내실있는 자료준비와 관계법규 등을 숙지, 다음 회의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특별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은 차후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