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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07.07.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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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7월 2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3분 개의)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박재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6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안건을 심사 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의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 시점과 결산서의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정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세입 결산은 2007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로 폐쇄하기로 규정돼 있어 세출 결산은 2007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세입 추계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 행위, 수입 대체경비 결산 보고서, 기금 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 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까지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서 즉시 조치 가능한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건의 보완이 요구되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 19건에 대하여는 회계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또는 천원 단위로 작성 되었습니다마는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776억 2960만 6천 원이며 수납액은 4706억 4565만 8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873억 983만 1천 원을 포함하여 4776억 2960만 2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3606억 5606만 7천 원이며 차인잔액 1099억 8959만 1천 원은 잉여금으로서 2007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497억 6795만 4천 원, 사고이월이 207억 1585만 2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 3567만 1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71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의 3202억 6020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3209억 9270만 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분 537억 5275만 1천 원을 포함하여 3202억 6020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2556억 6615만 9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53억 2654만 2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의 의한 기존 채무 상환없이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402억 8144만 8천 원, 사고이월이 95억 4997만 7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 2534만 7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697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48억 501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1150억 9906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6억 5777만 3천 원을 포함하여 1148억 5001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834억 2611만 3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16억 7295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67억 9085만 3천 원 사고이월이 59억 1167만 6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23만 3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600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장관항을 변경하는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행정혁신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혁신리더그룹 워크숍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74만 6천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세항 이하 세목항 예산 전용 내역은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15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회계연도에서 예비비로서 5억 91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중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경비 외 10건에 2억 3413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용역 외 97건에 498억 3142만 2천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77건에 402억 8144만 8천 원, 사고이월이 21건에 95억 4997만 7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64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계속비 이월과 190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19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13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기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외 13건에 127억 252만 9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2건에 67억 9085만 3천 원, 사고이월이 2건에 59억 1167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와 채무부담 행위 및 291페이지 수입 대체 경비 결산액은 없었으며 29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 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에는 60억 9793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7억 1209만 9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4223만 8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2억 6780만 원입니다.

적립금 운용 명세, 예금잔액 증명서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말 74억 425만 4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6648만 9천 원이 발생하였고 55억 4940만 5천 원이 소멸되어 2006년말 채권 현재액은 34억 213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채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75억 5049만 8천 원으로 당해연도 일반회계에서 7억 5천만 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2억 226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1675만 7천 원을 각각 상환함으로써 2006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325억 769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39만 2000㎡에 4833억 2026만 2천 원이며 건물은 12만㎡에 897억 2940만 2천 원입니다.

무채 재산권과 유가증권 등은 3억 339만 6천 원이며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말 2881억 7409만 1천 원보다 2850억 7897만 3천 원이 증가한 5733억 5306만 4천 원입니다.

끝으로 34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22종 378점에 51억 2683만 원이며 당해연도에는 신규취득 등으로 157점에 11억 2548만 4천 원의 물품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매각 등으로 21점에 2억 6692만 1천 원의 물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 중 도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하여 4776억 원으로서 실질적 집행에 있어 세입은 4891억 원 징수 결정하였으나 4706억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세출은 3606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04억 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4억 원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을 대입한 처리상황은 세입액 4706억 원에서 3606억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이 1100억 원 발생하였으므로 명시이월로서 498억 원, 사고이월로 207억 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중 34억 원의 사용잔액을 반납 조치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70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은 별도 안건으로상정하므로 제외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실제수납액과 지출액 결산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006년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현액 3202억 6020만 원을 계획으로 집행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3209억 9270만 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2556억6615만 원을지출하였습니다.

그 잔여액은 2007년으로 498억 3142만 원을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 2534만 원을 반납하고, 초과 세입금과 예산 불용액 등 120억 6976만 원이 순세계잉여금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13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비롯한 1148억 5001만 원을 계획 예산현액으로 1150억 9906만 원이 실제 수납되어서, 834억 2611만 원을 집행하고 127억 252만 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1032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 세입금과 예산불용액등 189억 6009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입에서의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8%이고 2005회계년도 96.4%보다는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미수액은 123억 9202만 원으로서 많은 비중의 분야는 지방세가 63억 6911만 원으로서,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서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60억 2290만 원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사업 5억, 하수도사업 16억 등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서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 비율은 4.2%로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77억 미수율이 12.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64억 미수율이 5.8%입니다.

2005년도 미수납율은 3.7%에 비하면 미수납율이 높아졌습니다.

미수납 사유 중 지난년도 수입 누적분이 절대적이고 그 외에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서 체납액 비중이 높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부담금과 과태료 및 과태료 등에서 미수납율이 높은 것이 원인입니다.

주요세목별 체납원인을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대부분 법인할 주민세로서 사업 실패, 법인부도로 인한 물건의 양도 후 납세능력 상실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 주로 체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령초과에 따른 채권확보 해제와 체납차량 소재 불명, 법인폐업 차량에 대한 과세분이 체납의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고질적 재산세의 경우는 압류물건의 대부분이 후순위 압류 물건이어서 공매실익을 상실한 경우에 의한 체납액의 매년 누적 등이 체납액의 실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소 조회 및 재산 조회 등으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거소불명과 무재산은 징수가 곤란하고, 압류물건 중 후순위 채무는받을 있는 희박함에도실익이 없는 행정력 낭비가 계속된다고 할 때는 냉정하게 결손 처분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분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에 대하여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차량관련 위반 과태료는 불만성 납부 기피 체납액이 만성적으로 누적된 것이며, 통상 당해 차량만을 등록 압류하고 있으나, 과다 체납자는 초과 압류금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차량 소유자의 부동산도연계하여 압류하는 채권확보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부과한 소수의 건에 많은 미수액이 집중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건축 과정에 부도 등으로 조기 납부되지 못하고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수자에게 납부의무 승계 등의 절차에서부터 집중 관리하여야 미수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390억 원으로 집행율은 77.9%로서 전년도 72.3%보다 상승하였으나,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625억 원으로 전년도 814억 원보다 189억 원이 줄었으나, 예산 집행 잔액은 334억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3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중에는 사회개발 분야에서 82억 원으로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 잔액이 187억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많은 비중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의 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불가피한 불용액 발생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불용사유가 발생하면은 당해연도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서 예산의 사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분석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억 6600만 원으로서 예산편성 과목상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기존 예산 중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사업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목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민간 자본보조 과목의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과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단가 인상 등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안정된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이체는 7건에 1억 174만 원으로서 조직 변경에 따라 예산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해당 예산을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조직 변경에 따른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11건에 2억 3413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비비 승인안 건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89건에 470억 원으로 전년도 729억 원보다 35%가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3건에 154억 원으로 전년도 84억 원보다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06년도 이월액은 2005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매년 상당액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고이월 사업비는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중에 반드시 완료하여 예산이 폐기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매년 반복 이월되는 사유에는 계약 후 사업추진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 충분한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자체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추진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시급한 다른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등 탄력성 있는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72억 6780만 원으로서 전년도 기금 총액인 60억 9793만 원보다 11억 69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17억 1209만 원으로서 이 중 향토장학금 등 6개 기금에서 5억 422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중에서 지방채조기상환기금에서 4억,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년도말 34억 원으로 전년도 74억 원보다 54% 감소하였습니다.

보증채권에서 11억 765만 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채권은 9057만 원이 축소되었고, 그 외 기타 채권에서 50억 원이 축소 되었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년도말 325억 원으로 전년도 375억 원보다 13%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채무액이 49억 원이 감소한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3337억 원, 처분 486억 원으로 년도말 현재액은 5733억 원이며, 전년도말의 2882억 원보다 2851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물품 증감액은 행자부 정수 물품이 220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결산분하고 대비가 될 수 없습니다.

33개 정수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에는 242점에 42억 6826만 원이었으나, 157점 11억 2548만 원을 취득하고 21점 2억 6692만 원을 처분함에 따라 2006년 말 현재는 378점에 51억 2683만 원 가치의 물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재정분석 등을 통해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및 미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집행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 예산 편성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연속성 있고 차질없는 회계처리가 정립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번 결산 심의에 특별한 뜻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나와서 결산검사 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결산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결산검사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결산검사 후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승인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 5월 21일 양주시의회 제16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계산의 과오 부분,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에 부합여부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결산 사항이었으며 다음은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단위는 편의상 천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한 4776억 2960만 7천 원이며 세입은 전년도 대비 9.5% 증가한 4706억 4565만 9천 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5% 증가한 3606억 5606만 8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9.7% 감소한 1099억 8959만 1천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704억 8380만 7천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4억 3567만 1천 원,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701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3% 감소한 반면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대비 291%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작년도 대비 471억 7750만 6천 원이 증가한 3202억 6020만 3천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209억 9270만 2천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56억 6615만 9천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2억 5708만 3천 원이 증가한 653억 2654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 189억 1040만 9천 원이 증가한 1496억 5295만 7천 원이고 세출은 321억 7389만 1천 원이 증가한 1049억 8990만 8천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38억 348만 2천 원이 감소한 446억 6304만 8천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비 188억 1808만 2천 원이 감소해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및 검사대상 분야별 검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사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검사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타 특별회계 통폐합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2006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총 316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 사업비 등을 감안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6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금액을 양주시 전체의 순세계 잉여금 360억 7천만 원에 5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타 회계자금 대여 95억 원 이외에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 실정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등의 경우도 사업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복된 특별회계나 사업계획 및 실적이 없거나 향후 실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회계는 통폐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회계간 자금이전에 따른 채권 채무관리의 문제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대출금 채권 규모는 95억 원으로 이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5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45억 원입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매입 대금 50억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45억 원을 연 3% 이자가 발생하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채무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나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는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한 사항이지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채권으로 일반회계는 채무로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산이관 업무의 시스템화입니다.

현재에는 회계별로 특정 공사가 완료되면 관련회계로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의 책임한계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마을 정비 차원에서 황방2리 지역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황방2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공사가 완료되며 동 처리시설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이전하여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관시켜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시사역 인부임의 형평성 있는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 및 청소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실태를 비교한 결과 일시사역 인부의 고용기간 중 공원녹지 관리의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교통보조비 및 유급휴가는 미지급한 반면 청소관리의 경우에는 월차수당은 미지급 하였으나 교통보조 및 유급 휴가비를 지급하는 등 부서간 같은 사항을 두고 교통보조비 지급과 유급휴가 및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향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급여지출 체계가 부서간 형평성 있게 인건비 집행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월사업 등 예산집행에 효율성 제고 입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월 사업의 건수 및 사업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이월사업의 대부분 사유가 토지보상 협의 지연, 건축허가 지연, 부지확보 지연, 실시설계 지연 등 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특히 부지 미확보, 건축허가와 관련된 진입도로의 미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변경 또는 예산편성 후 도출된 문제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부서 및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관련된 업무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제고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 전액을 식대로 집행한 사례, 지출증빙이 일반 간이영수증만 첨부하고 무통장 입금 등 지급결재 내역이 없는 사례, 영수증 첨부서류가 사실과 상이한 사례, 실적 보고서에 지출일자와 지출 증빙일자가 상이한 사례,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지출행위 등 부적정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노인회 운영비로 2006년도 1월 23일 1080만 원, 7월 21일 920만 원 등 총 2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보고서 상 사무국장 월 950만 원, 사무원 월 85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월정 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아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지출예산을 실제는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정산시 보조금이 그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을 조기에 정착, 통장사본과 카드이용 내역 확인서 제출 등,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보조금 지급시 활동비와 인건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활동비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출 증빙을 첨부토록 하고 인건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명세서 및 4대 보험 가입유무의 확인과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7번째 하수도 요금의 적정인상 등 단계적 현실화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톤당 징수요금은 평균 268원이나 원가는 1260원으로 징수요금이 원가의 22.2%의 수준으로 992억 원의 원가 차이가 발생함으로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요금수입으로는 충당이 불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적정수준의 요금인상 등 현실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만 세입금 처리 관련사항과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대책 수립 등 13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박종식 위원님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까지 쭉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월 95만 원과 사무원 월 85만 원인데 이거를 950만 원과 850만 원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95만 원이 맞죠?

박종식 위원 네. 박종식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노인회 운영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네.

박종식 위원 제가 그 1080만 원하고 920만 원, 총 2천만 원이라는 쪽을 앞에 쪽에 말씀을 드려서 그 월 95만 원하고 월 85만 원인데 그거를 2천만 원을 염두에 두고 950만 원이라고 그러고 850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월정수당은 월정액으로 95만 원하고 85만 원이 맞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니 어쨌든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고 문서와 또 우리 회의 속기록에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쨌든 20일간에 결산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일 저, 이종호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하신 금액을 우리 속기록으로 정확히 명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한노인회 운영비 이 내용을 좀 95만 원, 85만 원 이거를 말씀을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 정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으로다가 큰 덩어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예산이용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네,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체가 있고 전용이 일부 있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이거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이체와 전용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시장님이 결재를 한 이후에 집행을 하시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시장님까지 결심을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에 관계 없이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체와 전용이 발생되는 사유가 뭐죠? 해마다 있거든요.

○ 회계과장 민무식 이체의 경우는 뭐 해마다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는데 이체라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

이종호 위원 그건 전년도 얘기이고. 조직개편 있을 때는 전년도 얘기이고요.

○ 회계과장 민무식 오늘 뭐 보고 드린 내용은 2006 회계연도에 조직 개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종호 위원 제가 그 결산검사 서류를 보고 전년도까지 쭉 봤어요. 제 사무실에 가면은 차례대로 쭉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해마다 발생이 되거든요.

○ 회계과장 민무식 전용은 아마 매년도 발생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체는.

이종호 위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회계과장 민무식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런 부분이 가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하지 못해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종호 위원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우리 양주시 그 전체 채무가 얼마입니까? 좀 전에 325억 7694만 3천 원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맞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변제한 금액이 한 50억 정도.

2007년도에 새로 생기는 채무가 있습니까? 예상액이?

○ 회계과장 민무식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실과장이.

이종호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입장에서 2007년도에 새로 생기는 채무예상액이 있습니까? 현재?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광적 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오산체육공원 해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기채 발행한 게 130억 정도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그거 말고 더 발생될 예상액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추가 계획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 예상액이 얼마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종호 위원 2006년도에 50억을 변제했습니다. 2007년도 예상액을 대충 모르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매년 그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매년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채무가 8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50억을 변제하고 130억이 늘어났다면 이미 기채 발행은 했기 때문에 채무는 이미 늘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럼 80억 정도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다리 툭 건너가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운영하고 우리 자치단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채무를 광역상수도 6단계 때문에 굉장히 많았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정리를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는, 1년에 1백억 정도씩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30억 원인가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아무 의미 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실현이 되지 않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50억을 빌려 주고 일반회계에 45억을 빌려주고 해마다 3% 이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별의미 없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책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한 이유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다만 그것이 대상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종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성립해 놓은 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안이 없어서 집행할 데가 없어서 못 쓴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묻는 의도하고는 대화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방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업의 기금의 목적과 기반이 마련이 돼서 계속 마련은 되고 있는데 자금은 확보가 돼서 있는데 대상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돼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상사업이 지금 10년 동안 없는 것을 앞으로 10년도 그냥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번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오늘 끝나고 나면 다시 검토를 안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면 됩니다. 일반사업하고 똑같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의 전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역개발이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SOC확충을 위한 수효가 폭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요인도 우리 시의 재정요인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정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선정되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하고.

이종호 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번도 거기에다 쓴 적이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부 있었는데 그게 경영수익사업다운 사업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지금 주목적으로 쓰이는 건 채권 빌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빌려 쓴 거고.

이종호 위원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결산하고는 깊은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지적을 해도 한번도 검토를 안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님이 지금 답변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렇게 들을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의 검토를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는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합쳐서 5733억을 보고해 주셨고요, 물품으로 51억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 중에 저희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저희 양주시 자산이 1조가 좀 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차이는 뭔가요?

재산평가를 해서 부동산, 동산, 채권까지 전부 다 합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1조가 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물품보고를 해 주신 걸 보면은 578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반밖에 안돼요.

어떠한 차이로 알아 들어야 되나요? 배석하신 분들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번에 자료를 드린 1조 2천억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된 사회기반시설하고.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도로 부지가 양주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우리 전체 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고 지금 여기서는 뺀 거다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식부기로 가면서 자산에 대한 게 정확히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분명한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종전에는 읍면 단위에 마을 안길 포장한 것까지 저희는 자산으로, 복식부기에서 자산으로 보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입·세출 결산에는 그런 자산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되죠.

같은 자산을 가지고 이중성을 가지고 하면 우리 기업에 이중 장부하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사비에 대한 거,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그 포장비용까지 복식부기에서 자산으로 포함을 하는데 이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그걸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다만 토지에 대한 부분만, 그런 부분만 세입·세출 결산에 공제사항으로 포함이 되고 복식부기에서는 그런 포장 공사비까지 다 자산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공유재산 자료 중에 5733억 중에 지난 2005년도 말하고 2006년도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곱쟁이 차이가 나는 거죠?

20005년도 말에 2882억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에다가 2851억 원이 증가해서 5733억 원이 됐어요. 꼭 50%거든요.

1년 사이에 어떻게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죠? 2005년도말 보고할 때는 2882억으로 보고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2006년도 말에는 5733억 원으로 보고가 되면 늘어나는 금액이 2851억 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민무식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에는 그 간에 어떤 공시지가.

이종호 위원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실 줄 알았어요.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그래도 100%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을 한 금액이 3백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뭔가는 전년도에 보고를 잘못 했던지 금년도 자료가 잘못됐던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꼭 50%에요. 2882억 하고 2851억 원이 늘었으니까.

공시지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서 30.4%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끝나면 별도의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34억씩 집행 잔액에서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유예요, 큰 사유가?

우리가 국도비 받은 것 중에 34억 2500만 원을 반납처리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답변을.

○ 회계과장 민무식 …….

이종호 위원 뭐 돈을 쓰시는 부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서 설명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재원을 조정하는데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이월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국가사업 계획이 어떤 일정한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내서 보조금이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을 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돈이.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또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요인도 하나가 있고.

이종호 위원 대표적으로 큰 금액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를 들어서 기초 수급자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수급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보조금 기준을 잡고 실제 집행은 집행액만 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한 예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시책을 지방화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업이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이라든지.

이종호 위원 저기, 잠깐만요. 담당관님 잠깐만요. 그 뒤에서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 시간부터 계속 거기에서 배석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서 여기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건. 부시장님 이거 감사장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전 시간부터 계속 쳐다봐도 계속 그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 중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라든지 또는 재난관리과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국가나 어떤 도에서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반환되는 경우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국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이종호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120억 6900만 원이라는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예산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단 예산을 결산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항상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데.

이종호 위원 어떻게 예산은 분명히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종료에 가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예산 편성할 때 편중적인 예산이나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에 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약 42억 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가 보면은.

이종호 위원 아니요, 지금 담당관님한테 제가 어떠한 것을 설명을 자세히 듣고자 해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결산검사장입니다.

담당관 입장으로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120억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1%가 됐든 10%가 됐든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지금 쭉 설명을 드리면 120억 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진다고 한다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종호 위원 그러면 됐어요. 거기까지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으로서 지적은 잘못된 부분이 아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종식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지적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항상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나면 똑같은 내용이 해마다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되고 그것을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예산편성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전년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뒤돌아 보지 않고 그냥 한다는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치가 되지 않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피성을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 중에 인건비가 1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우리가 기준 호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공무원 구성원만 보면 최근에 와서 총 인원은 거의 정·현원이 거의 맞춰져 가는데 신규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는 이해를, 설명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했지만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호봉수가 높고 직급이 높은 분들이 그만 둘 그 예상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신규직이 몇 명 들어오는 거 분명히 정원은 얼마라는 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1년, 2년, 3년 치까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11억의 예산이라는 부분은 더 세웠다 라는 것은 잘못됐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금년도 말에는 누가 어느 분이 그만 둘 것이고, 특별히 부득이 하게 생긴 경우 빼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총무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최소한도 총무과에서는 어느 분이 몇월 달에 그만 두고 몇 년도에 그만두는 것 정도는 예상이 충분히 있고 신규 공무원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그만큼 신규자가 늘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통례적으로 전년도 인건비가 150억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50억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종호 위원 지금 인건비에서 몇 억 정도가 생겼다면 모르지만 잉여금이 전체 잉여금 중에 10% 에 가까운 11억 이상이 거기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도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장도 아니고 이거 결산감사 승인 안해 줘도 그만이죠, 기관으로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해마다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다음 시간에 기회주시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결산대표 박종식 대표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고 우리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사실 본위원은 그 사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민무식 네. 95억 정도 됩니다.

장재훈 위원 사고이월이 2004년 예산 성립된 부분이죠? 사고이월 되려면 2년 걸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예산안, 그렇죠? 2005년도에는 명시이월 됐을 거고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됐고요. 95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 아닙니까?

내용이 뭡니까? 사고이월 되는 주 내용.

여러 가지 있겠죠.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반납 내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사업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이든 여건이든 사업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하다든지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일 있으신가요? 왜 이런 지적을 해 드리냐 하면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관련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유에 보면요, 토지 보상 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 토지를 어느 정도 보상을 주고 시에서 사업에 필요한 만큼 매입을 할 수 있는가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주들하고 사전협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구상했을 때 어느 정도 지주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시켜야지 예산 편성 덜렁 해 놓고 지주가 동의 안하니까 토지 매수 어려워서. 이건 말이 안되죠.

그런 부서는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보여 주기 위한 행정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전임자가 계획해 놓은 부분을 후임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를 저는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런 경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는, 다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일부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겠다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했는데 엉뚱하게 가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직접적인 사례를 접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됩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회계과장님 상당히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 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각 실과소에서 안을 잡아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회계과에서 입찰 대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팔백여 공직자라고 그러죠? 팔백여 공직자분들이 사업을 구상하면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답변 중에도 오산체육공원과 광적체육공원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용지 보상 해야죠,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꼭 굳이 그렇게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가.

한 군데 집약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 때 그 효과와 분산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가는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요. 위원들께서 어떤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지 않게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재활용선별장, 광역소각장 준공되면 그리로 이전해서 거기에다가 테니스장을 6면을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다목적 구장을 만들고, 축구장을 만들고. 좋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가는 건 괜찮죠, 단계별로.

그 정도 면적이라고 그러면요. 충분히 두 개의 축구장과 다목적 구장, 하나의 축구장과 다목적구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안되면 설득을 해요, 주민들.

지금 맨땅으로 이용하고 축구장이, 그런 맨땅이 없어요. 그냥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 인조 잔디구장을 가진 다목적 구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예산만 뭐 150억, 200억, 250억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추정예산만.

실질적인 가능성이 업지 않습니까?

두 군데 사업이 종합운동장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저희 4대 때 위원님들이 뭘 말씀을 하셨습니까? 종합운동장 좀 보류해야 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획하는 자체가 두 개의 체육시설이 하나의 종합운동장하고 역할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결산 특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깊이 드려 봐야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쭉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사이동 돼서, 인사이동 되기 직전에 어떤 인사가 있을 때 그러한 열의 같이 내가 진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열의 하시는 그러한 부분같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안될 일 없어요.

저희 위원들은 다 귀 막고 눈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고이월 시키지 않을 겁니다.

사고이월 시킨 거 다시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님.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시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예산 세울 수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이월된 예산은 일단 반납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가능은 한가요? 검토해서 가능은 한가요?

○ 회계과장 민무식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해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을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계속시행 여부는 별도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그런 연후에 예산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장재훈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만약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고 이월되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거 내 이웃이다. 내 주민이다. 내 형제요, 내 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빨리 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장마 때 되니까 석축공사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발주했어요?

장마 오는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물먹어 가지고 굳어 지겠어요?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기를 좀 변형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공직자 간부님들 그런 소리 누차 들어온 얘기 아니에요? 지금 비오는 날 며칠씩 그거 물 먹어 있어 보세요, 지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터져요, 그게. 석축이 터지지 않겠어요?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 한번 나면 쫙쫙 금이 갈라집니다.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까?

다음은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농림축산과장님 안계세요? 아니, 농축산과장님.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고 앞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과 민간투자담당에서 지금 민간투자방식에 따른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농축산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업무 이관이 된 건가요? 그럼 산업경제과장님 앞으로 추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협하고 건립을 협의 했습니다마는 농협 측에서 조건을 우리 시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농협과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여부가 가능한지?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30년 무상 임대에다가 사업자가 건축을 한 뒤에 시에서 모든 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거 맞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된 게.

장재훈 위원 그런 계획은 있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검토를 여러 가지 하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게 검토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건물을, 민간투자해서 어떤 건물을 짓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센터 추세를 보면 건물형태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H형태의 판넬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30년된 건물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나중에 폐기 처분하는 그런 시설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직까지 건축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런 얘기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글쎄요, 저도 그 말씀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린 바가 없고 다만 어떠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한 방법도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장재훈 위원 글쎄 그게 검토가 될 사항이냐 이거예요.

한번 건축과장님.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게 검토대상이 되는 건가. 30년 무상으로 사업주가 건축해서 그 건축을 시에서 이전하는 그런 게 검토대상이에요?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구조사항으로 봤을 때 조립식 판넬은 보통 내구년수가 현재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대상은 좀.

장재훈 위원 검토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요, 필요없다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장재훈 위원 건축과장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협의 할 때도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협의서에는 그렇게 다는 겁니까? 소신을 가지셔야죠. 이건 안된다.

타 부서에서는 추진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 건축과에서는 이건 안된다 라고 의견을 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바르게 행정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 건축과장 이근욱 현재까지 구체적인 거 검토라든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장재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그런 검토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산에 모든 부분은 뭐 지출과 세입·세출에 맞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요. 앞으로의 흐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진짜 여러분들 진급할 때처럼 그렇게 투지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네,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화가 금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된 겁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일 총무과장님 답변 하셔야 되나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작년 7월부터 체크카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단체에다 전부 다 시행을 하라고 해서 단체별로다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전 사회단체가 카드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지침을 그렇게 시달해서 단체별로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안하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안하는 단체는 왜 안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이진규 카드로 집행할 수 없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카드로 집행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우리 사회보조금 반영되는 게 인건비만 반영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일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은 정산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경비에 관해서는 카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범표 위원 물품은 구입하거나 그런 건 원칙으로는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 드리냐 하면은 이게 매년 누적 돼서 똑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 행감에서도 늘 나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져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쪽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정말 카드화가 되게 할 수 없고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지 이 부분이 정말 이제는 좀 명확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똑같은 사항이 반복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중간에 혹시 정산 해 볼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한다든가 분기로 나눠서 점검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좀 달리해서 카드화를 정착을 시킬 의지는 혹시 없으신지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단체별로다가 정 카드로 집행할 수 없는 건 몰라도 카드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강력히 촉구하고 순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시려고 해야지 도저히 우리 카드화를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일부 단체에는 면제를 주고 잘되는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정산과정을 거친다던가 아니면 나누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무과에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도 쪽에, 공기업이 지금 아니죠?

○ 위원장 박재일 네, 지금 아닙니다.

별도로 질의할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의 하겠습니다.

공기업 쪽에 다른 걸.

○ 위원장 박재일 끝나셨습니까?

홍범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일 홍범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쉬는 시간에 제가 오전시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2005년도 우리 평가액이 2885억, 그 다음에 2881억이 늘어서 5335억인가 뭐 이렇게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배나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여쭸더니 공지지가가 38%나 상승했다고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답변 자료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대화 도중에 결론 내린 게 뭡니까? 2005년도 조사가 잘못된 거죠, 재산 평가를.

○ 회계과장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까지는 지금까지의 취득가액만 가지고 공유재산 증감액을 잡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말 현재로 복식부기를 하면서 전 재산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전까지는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평가하려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재평가를 하라는 기준은 있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실질적인 공시지가에 준해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5년도까지도 재산평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의 재산을 평가하는 공지시가나 이걸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시에 대해서는 재산평가를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때 당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 굉장히 부담되시겠지만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까지 평가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과거년도 전직자들이 해 놓은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표현하시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4년도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최초 취득가액만 가지고 공유재산 가액에 반영됐던 부분이고.

이종호 위원 그렇게 반영한 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민무식 그 이후에 변동된 공지시지가의 증감액에 대해서 반영하려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공시지가로 매깁니까? 취득가액으로 매겨서 부과하면 되는 거죠.

재산의 평가라는 것은 개인이나 관공서나 똑같죠.

다만 관공서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을 뿐이지 재산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어떻게 취득가액, 그러면 양주시가 옛날 수십년 전부터 양주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가격으로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얘기가 안되죠.

제가 이걸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100%의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것은 제대로 했겠느냐 이런 얘기죠.

5335억이라는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제대로 평가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락된 거 하나도 없이.

○ 회계과장 민무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100% 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이종호 위원 재산의 평가를 갔다가 100%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조사를, 각 부서나 각 조직에서 갖고 있는 것을 전부다 조사해서 올린 거는 빠지면 안되는 거죠. 개인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빠뜨리겠습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현실 시가에 맞게 반영 되었다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꾸 제가 이해를 안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회피를 해 가시는데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재산을 갖다가 이제는 부기체제가 복식부기로 가면서 빼놓지 않고 전부다 재산평가를 해서 산정을 해 놓으셔야죠. 그렇죠?

제가 질문드린 게 과거 거를 따지기 시작하는 게 지금 거는 제대로 지켜졌냐 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방법을 달리 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것도 역시 자료에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지적한대로 한 사람이 37건까지를 위반을 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어요. 주·정차 위반은 그 차에 대한 것을 압류를 해 놓죠? 그런데 지금은 압류가 돼도 폐차가 돼요. 차가 압류가 되도 그 돈을 안내도 폐차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못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세무과장님 계신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종호가 4건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폐차를 하고 싶으면 폐차를 해요, 지금은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연구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박종식 위원님인가 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 행감 자료로 받은 부분을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계세요.

그래도 지금 못 받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연구를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받으실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안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가시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교통과장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부분 중복 또는 누적 돼 가지고 과태료를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더니 약 1122명이 1125건.

이종호 위원 평균 10건이죠?

○ 교통과장 김태성 그래서 약 4596만 원, 그 중에 또 많은 게 37건. 제일 많은 게 지금 37건에 14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태껏은 통보만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하여간에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관내 사업자라든가 관내 법인에 대해서 특히 직접 방문을 하는 등에서 징수율 제고에.

이종호 위원 그 방법 말고요. 세외수입은 어떤 우리 지방세 수납에 의해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없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방법을 하셔야죠.

○ 교통과장 김태성 그 방법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 자료, 37건을 보고 화가 난 게 아니고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그 당시에 타고 다닌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훨씬 더 좋은 가게를 하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몇 사람 아는 사람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이 금액이 많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세무과장님.

세금 금액이 많았을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분할납부가 안되는 거 아닌가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년 기간으로 해서요.

이종호 위원 개발부담금도 가능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그럼 납부가 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개발행위에 대한.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준공이 난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할납부 한 게 오래 되지 않은 건가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분할납부,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종호 위원 발생이 언제 된 거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발생된 게 작년에 6건 중에서 분할납부가 4건은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과거 전 거는 없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과거 전 것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말고 과거 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하면서 시기를 늦추거나 뭐, 그러면 분할납부 하면서 이자를 더 무는 건 아니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이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세금과는 달리 개발부담금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부담금은 분할납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분할납부 근거가 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어떤 근거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금액은 얼마라고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자세한 사항은.

이종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보유세에 의해서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한번에 내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물이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분할납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을 하면서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납부를 분할로 하려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분할납부 허용을 안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별개지만 아파트나 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분담금 같은 거를 늦게 내시는 분들, 사실은 수백억, 수천억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그 몇 억을 안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업은 시작하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부도가 나지만 저희 양주시에서 받아야 할 돈은 못받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즉시 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 금액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면 고액이라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가능하면 분할납부를 안받아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그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난 다음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에 대한 25%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거의 보면은 몇 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렵고 대게가 체납자들이 재산사항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3년 이내에 걸쳐서 분합납부를 신청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몇 억이라고 표현한 거는 자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2억 5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천단위인데요? 백단위도 있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지금 4건 중에 가장 많은 게 아파트 부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2억 5천인데 이거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1200만 원, 8100만 원 이런데 지금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이나 900만 원도 고액으로 따져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9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체납처분에 의해서 압류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고액이라는 근거를 어디에다 뒀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생각하는 고액은 얼마예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일단 본인이 납부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고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아시면 그건 모든 게 다 고액일 수 있습니다. 1백만 원도 많은 사람이 있고 1억도 적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정도는,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걸 분할납부로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체납하면서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적극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고액에 대한 기준을 몰라서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분담금 같은 것은 분할납부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하신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시면.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그 각 실과 별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틀린 게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료에 보니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고용 인부하고 차이가 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양주시 전체의 기준이 없는 겁니까?

실과별로 기준을 차등, 아니면 실과별 업무사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과별로 각각 다른 겁니까? 공통된 기준이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준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과별로 업무특성이 다소 다른 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어떤 형평성 원칙이 있고 그런데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죠.

수급자 입장으로서는 뭐 똑같이 양주시에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서도 누구는 얼마를 받고 누구는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 아니면 적게 받는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혹시?

○ 회계과장 민무식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 하는 시점에서 어떤 공통된 기준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것이 반영이 되서 인건비가 지급이 될 때도 형평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각 실과별, 저쪽에 시설관리공단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기준을 적용 하는 겁니까?

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 같은 것을 우리시 기준에 적용을 하느냐 자체 기준안을 만들어 그 적용을 하느냐 그런.

○ 회계과장 민무식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 위원장 박재일 홍범표 위원님. 지금 이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야 되는 건데 자리를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담당관님이 안계시죠? 지금? 부시장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한테 얘기도 안하고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 홍범표 위원님 원활할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중요한 결산 검사장에 자리를 이렇게 비우시면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사전에 얘기도 없이 비우시면 결산검사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답을 못 들어서 지장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못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이 일시사역 인부임이 각 실과별로 지급되는 내용이 각 다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한 시설관리공단, 거기에도 일시사역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우리 시의 기준을 준용하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부임에는 환경관련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부임의 사역 단가는 행정자치부 훈령과 그 기준이 매년 시달됩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 다시 말씀드려서 과는 달리 하더라도 환경 관련 개통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8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8급 수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총체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해서 일부 제한된 수당을 지급을 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인부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훈령으로 그 기준이 지정이 시달이 되고 우리는 가급적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인부임에 대해서 우리 시 보통 인부임의 기준을 준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보면은 전년도의, 2006년도 결산검사 내용에 보면은 각 과별로 교통보조비라든가 월차 수당이라든가 유급 휴가비가 각 실과별로 다르게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실과별로 적용이 기준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판단을 달리 해서 이렇게 차등지급이 된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제 보통 인부임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면 300일 이상 상근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서 가지고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사업 인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직종 중에는 지급되는 수당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 차이가 총액 차이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다. 그러면 여기 지적된 이 내용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 시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이거든요.

뒤쪽에서 세 번째 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간 같은 사안을 두고 교통보조비 지급과 유급휴가 및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 기준액이 다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을 했다, 아니면은 지급을 달리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지적된 게 양묘장 관리와 재활용 선별장에 인부가 서로 다릅니다. 다르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 걸로 이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 기준액이 각각 근무일수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직종과 근무 일수에 따라서 다르다.

홍범표 위원 여기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보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관계는 보고서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별도로 한번 실제 그 지급내역을 펴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자료화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만약에 같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개인적인 기분이 틀려질 테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잘 하셔서 잘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액 발생부터 예산 운용까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고요, 미수납액이 즉 체납액으로 바뀌고요. 그 체납액이 장기화 되다 보면 일부 결손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징수결정을 해서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은 것을 미수납액이라고 하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전체 세액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죠?

○ 세무과장 정동환 …….

이종호 위원 뭐 전체적인 수치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대충 한 10% 정도.

이종호 위원 전체 징수액에 대해서 10%가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되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미수납액이 체납액으로 변하는 게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 미수납액이 체납액으로.

이종호 위원 고질은 아니더라도 체납액으로 바뀌죠? 한 1년 내에 안내면.

○ 세무과장 정동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을 한 나머지.

이종호 위원 결손처분 전까지.

○ 세무과장 정동환 그게 다 미수납액으로.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하는 게 체납액의 몇 퍼센트 정도 결손처리 하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미미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결손을 한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세액이 발생이 될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세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다음으로부터 무재산으로 갈 동안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재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정동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대게 그 체납액이라는 것이 아까 보고서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는 게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자동차세는 전체 다 해서 4500정도이고요, 금액적으로.

주민세라는 것은 우리가 균등할 말고 양도 소득할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큼에 대한 재산이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 분이 양도세는 절대 납부를 안하고는 못 견뎌요, 대부분이.

○ 세무과장 정동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폐업이 됐다, 폐업이 됐을 때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도 양도소득세가 또 붙어요.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뭐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 세무과장 정동환 그래서 주민세의 경우에는 체납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가 거기에 부과되는데 그 법인들이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주민세에 대한 부과를 하고 행방불명이 됐다던가 사망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체납이 이 두 가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높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시간에 자동차세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무재산이 되고 정말 사업이 도산이 돼서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움 때문에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들이나 결손처분자의 명단을 보면 법을 악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법을 지켜야겠지만 그 사람들은 법을 악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적은 금액일지는 몰라도 성실 납세자에게 정말 배신감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주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지자체나 국가를 운영하겠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실 납세자들이 허탈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 집행 잔액을 최소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노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한으로 발생해서 예산이 정말 요소 요소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결론을 좀 내린다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결론을 내리면 예산편성과 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좀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님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재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재일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안계시므로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박재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총 수입은 당해연도 영업실적 250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07억을 포함하여 총 357억 6400만 원이며 총 지출은 215억 6300만 원으로 141억 9천만 원이 자금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 내용은 장흥, 옥정 지역 시설확장 공사 및 군 주둔 취약지 개발사업 등입니다. 관련 자료는 페이지 2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1640억 7100만 원 중 부채가 306억 87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금은 133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수익은 156억 9천만 원이며 비용은 175억 9천만 원으로 19억 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당시순손실이 2005년 손실 34억 3400만 원보다 44.4% 감소하였습니다.

결손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전기이월 결손금 54억 8500만 원 중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전기이월 결손금 54억 8500만 원 중 전기 오류수정이 9억 3100만 원을 처분하여 수정 후 전기이월 결손금 45억 5400만 원과 당기순손실 19억 700만 원을 포함한 결손금 64억 6천만 원을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처분하여 차기이월 결손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총괄원가는 톤당 1209.5원으로 2005년 톤당 1385.7원 대비 76.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실화율은 2006년 73.2%로 2005년 62.7%보다 10.4% 향상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366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 결산액은 357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15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53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91억 원으로서 2005년보다 수익적 수입은 9.2%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입은 30% 감소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4억 86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수용가에 의한 미수금인 급수수익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체납액은 감소하고 있음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지만 계속적인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세입 결산 분석과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113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90억 원이며 이 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5.1%, 자본적 지출이 2.3%로서 2005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용비율이 높지 않음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한 결과라 판단되며 앞으로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분석과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는 2006년도말 발행 총액이 461억 원이며 그 동안 158억 원을 상환하고 303억 원이 미상환액입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23%로서 지난해 부채비율 31.2%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자산총액은 1641억 원으로 전년도 1469억 원보다 약간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306억 원으로 전년도 348억 원보다 12% 감소하였으며, 자본 총액은 1334억 원으로 전년도 1122억 원보다 18.8% 증가 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81.3% 이고 부채비율은 23%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년도 결산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상에 전기 자산 총액에 1469억 4607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2005년도 결산서에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상에는 자산총액이 1460억 1473만 원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산 재평가 결과 누락되 자산차익분에 대하여 전기분을 수정하여 자산총액이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전기오류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3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영업수익 152억 원, 영업비용 157억 원, 영업외수익, 5억 원, 영업외비용 1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9억 원으로 전년도 34억 원보다 1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영개선을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의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원가 분석표를 보면 2006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85.1원인 반면 톤당 원가는 1209.5원으로, 현실화율은 73.2%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62% 보다 11.2% 높아졌음에도, 타 시군 평균 현실화율 87.4%에 미치지는 못하나, 전년대비 현실화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외에 비용절감 등 경영 개선을 통한 노력으로 상수도 사업 수지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 가지고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고이월 내역에서 보면요. 원인행위를 받아 놓고 원인 미필을 한 부분 있죠? 원인 필은 뭐고, 원인 미필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

이종호 위원 기술직으로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회계과장님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여쭤 봐도 되는 거죠? 원인행위를 하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원인 필과 원인 미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인행위라는 것은 사업비 같은 것이 책정돼서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것을 결재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인행위라고 하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행위가 됐다고 하면 원인행위가 됐다고.

이종호 위원 그렇죠? 원인행위죠, 그게?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그래야 사업비가 나가죠?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으면,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회계연도 넘어가기 전까지 원인행위를 받아놓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죠?

○ 회계과장 민무식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받아 놓고 원인 필은 뭐고 원인 미필은 뭡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필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준비 되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 사업소장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명백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미필사업도 이월을 시킬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냥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이라고 하지 않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사고이월은 일단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사업으로서는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아니죠, 그렇죠? 계속사업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명시이월이 된 후에 원인행위가 안된 상태에서도 사고이월이 됐다가.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1개 특정지역의 사업입니다. 장흥지역 시설확충 사업에 대한 겁니다. 확장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44억 3400이라는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을 해 놓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24억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를 예상할 때 그렇게 한꺼번에 다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된 동기가 거기가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하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장흥 수도시설 확장에 대한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 경기도 전체에 190여 건을 다루다 보니까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게 안되고.

이종호 위원 안된 사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경기도에서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심의를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이 돼 있어서 하반기 10월경에 심의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성 검토를 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돈을 한 쪽에 편성을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그 돈을 이십 몇 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충분히 쓸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그 사업에 묶어 놓고 나니까 1년 동안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예기치 못하게.

이종호 위원 예기치 못하다니요. 도에서 관리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시간이 걸리고 하는 건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상수도사업소장 토목직이 그 자리에 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토목직들은 더 잘 아는 거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런데 2년씩 걸리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명시이월된 1년의 사업 같은 건 지적 안한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2년에다가 금년 10월도 건설부에 올라갔는데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비 내에서 일부 배수지 건설 못하는 부분을 관로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인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배수지 승인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관련 공사를 먼저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배수지 승인 안되면 위치를 바꿔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를 2년 동안 끌고 가는 게 잘못 됐죠.

꼭 자리를 가져야 되는 것 같으면 결론이 날 때까지 건설부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고 .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래서 배수지 위치는 그 자리로 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이월된 부분에 대한 것을 금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다시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관로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변경.

이종호 위원 사업변경을 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그게 가능해요? 사고이월 된 것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같은 수도시설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관로 부분은 가능한.

이종호 위원 글쎄 제가 뭐, 여기 행감 아닙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파고 들어 가는 것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서 그렇게 심사숙고 하게 검토를 못한,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은 잘못됐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억이라는 돈을, 다른데서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던지 했어야지 예상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2년씩가는 건 말이 안되죠.

심사숙고하게 세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가지고 하는 채무가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채무가 306억 원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시 400억도 안되는 채무 대부분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손실이 오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채무를 뭘로 다 갚으실 건가요? 대안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현재 어떻게 딱부러지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신도시 관련해서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 되고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또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우리 1년에 결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결손하는 금액은 그렇게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원인자 부담금 못받은 금액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원인자 부담금 못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부 다 받으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분석한 결과에 보면 전년도보다 당년도가 손실이 적기 때문에 경영의 비용절감 등 해서 이렇게 잘한 것으로 우리 전문의원이 검토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적인 생각에 내년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도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자체적으로 그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좀 많이 향상돼서 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종호 위원 원인자 부담금에서 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변제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손실이 더 온다 라고 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결산에 가서는 손실이 더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겠죠.

우선 공업용수 가는 부분에도 우리가 수도요금을 낮춰졌습니다. 당연히 손실이 더 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광역 6단계를 다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노후관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더 많이 나오고 공사금액이 더욱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화 시키려면 수도요금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시고 계시느냐 이런 얘깁니까? 제 얘기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셨어요?

지금 저희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보면 상수도사업소장님 5분 중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분 박희선소장님 한 분이세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좀 해 보고요. 우리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채무를 거의 다 안고 가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공급을 우리 시민에게 전체다 100% 만족하게 해 줬냐, 그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공급받고 있는 자와 공급받고 있지 아니한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분들이, 수돗물을 먹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빚을 더 지게 만드는 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수돗물을 못먹는 사람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등 제가 여기서 결산감사 하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나 평등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라면 어쨌든 우리가 적자폭을 줄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모든 부분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제3차 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호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업진흥과장김영환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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