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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4차 본회의(2007.07.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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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7월 6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2.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3.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4.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5. 양주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6.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7.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지정 계획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10.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11. 양주시 보육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지정 계획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9.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양주시 보육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의 마지막 날로서 그 동안 특위에서 심사된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계상된 예비비는 제3회 추경을 기준으로 5억 9147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11회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사용 결정된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6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장비 구입 및 사무실 칸막이 공사로서 8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그 중 8214만 원을 지출하고 86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우리시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기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장비 구입 및 사무실 칸막이 공사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 7월 14일 우리 시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망자 재해 구호비, 즉 위로금으로 1천만 원을 사용 결정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또 2007년 7월 18일, 7월 19일, 7월 26일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주택이 방파 또는 침수돼서 이에 대한 피해복구 및 재정지원비로 각각 23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6일과 8월 3일에는 태풍 에위니아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각각 250만 원과 835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태풍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 8월 16일, 또 8월 21일에는 2006년도 7월 중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침수주택 복구를 위해서 각각 15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피해복구 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6일과 2006년 10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발생한 강한 돌풍에 따른 농림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105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복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총 11건에 2억 3500만 원 중 2억 3414만 원을 지출하고 8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승인 결정 시에는 사용목적 및 소요예산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예비비 세부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승인안은 지방지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차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의 사유가 적정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안건입니다.

예비비로 지출이 제한되는 사항은 연도 중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용·전용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있는 경우,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외의 보조금·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2006년도 예비비로 세출예산액은 5억 9147만 원으로서, 총 지출 결정액은 2억 3414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기구신설에 따른 소요경비와 시설비 등 2건에 8214만 원을 집행하고,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복구, 사망자 위로금 등 9건에 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하여 검토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일 때 지출하는 것으로서 9건의 자연재난 피해복구, 사망자 위로금 등은 정당성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지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소요경비와 시설비는 2006년 6월 30예 지출 결정하여, 2006년 8월 30일까지 지출한 예산으로서, 사전 기구증설 필요성 검토와 승인 과정 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임으로 2006년 4월 28일에 승인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사용하는 예비비 지출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특별 위원회장이신 박재일 의원 나오셔서 결산 2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양주시 총 재정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한 4776억 원이며 세입은 전년도 대비 9.5% 증가한 4706억 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5% 증가한 3606억 원으로서 최근 3년간 재정규모는 연평균 8%에서 1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9.7% 감소한 1099억 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 704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 원,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9.3% 감소한 반면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대비 291%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8%로서 전년도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사업 5억, 하수도사업 16억 등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세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총 지출액은 3390억 원, 집행율은 77.9%로서 전년도보다 72.3% 다소 상승하였고 예산 집행액은 전년도부터 53억으로 증가한 334억 원의 규모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보다 35% 감소한 반면 사고이월 사업은 전년도보다 83% 증가함으로서 향후 적절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 및 집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특별회계의 예산운용, 국도비 예산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조치의 노력과 함께 아울러 적정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시 지역주민 또는 이해 관계인과 충분히 협의 함으로서 사업을 과다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 보고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2006회계년도 결산 규모는 366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57억 원, 세출 결산액은 210억 원, 결산 잉여금은 14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 심사 결과 전년 대비 체납액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결산 심사 결과 수익적 지출의 불용액이 5.1%, 자본적 지출의 불용액이 2.3%로서 불용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투자분석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지표 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23%로서 지난 해 부채비율이 31.2% 보다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부채상환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산 재평가 결과 누락된 자산 차액의 발생 등 자산관리업무에 문제점이 드러나 향후 정확한 자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톤당 판매가액 현실은 73.2%로서 전년도보다 11.2%가 높아져 사업의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 외에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등 2건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6회계년도 결산 2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제4조는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서 50인 이내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교육, 홍보, 예산 절감을 위한 연구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4조는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제17조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양주시 홈페이지와 양주시 시보 및 게시판을 통해서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에 공개모집 인원을 총 인원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 조정하고 시의회에 시민을 위한 7인의 추첨권을 부여했으며 불합리한 일부 주민의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법의 위임사항의 구체적 명시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방법과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사항 외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위임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데 있어서, 안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의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주민의 예산 제안에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이 감시하는 제도로 혼동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본 제도를 감시 제도로 오인한다면 이는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도 4월말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7252명이며 국적을 취득한 자가 337명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권, 의료, 재난, 교육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양주시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용어의 정의, 거주 외국인의 주입, 거주 외국인 시책 추진을 위한 양주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거주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외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외국에 대한 지원범위를 첫 번째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 두 번째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세 번째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및 의료제공, 넷째 문화체육 행사 개최 및 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위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외국인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양주시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거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강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3조에서는 외국인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 단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 행사, 국제교류 행사 등을 실시하며 외국인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양주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과 명예 시민으로의 예우, 명예시민 증서 수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동안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조례 제명, 세계의 날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본회의 통과 5월 17일 공포되어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에 외국인 지원사업 예산은 총 5510만 원이며 외국인 지원사업으로는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 외국인 근로자 한국 문화 체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시책 교육,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지원, 외국인 무료진료, 외국인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지원업무는 총무과를 총괄부서로 하여 해당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에서 각종 시책을 전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같이 우의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므로서 우리 지역에 친근감을 가지고 적응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 결과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는 2007년 5월 17일 공포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우리 지역 사회에 적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제4조의 “시장의 책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와 제6조등에서 규정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의무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6조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0조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제11조에서 생활적응에 필요한 소양·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 내용이 포함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안제4조 제2항에서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지역 여건상 외국인들이 적응프로그램의 구상과 지원사업의 우선적 필요성 등도 아울러 파악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보전산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문화체육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등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위치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로서 홍보대사는 시의 이미지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브랜드 홍보,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 출연 등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결격에 대한 사항으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촉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거나 활동기피 등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토록 하였고 안제7조에는 홍보대사의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경비 또는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제2조에는 홍보대사로 위촉 대상자를 열거하였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우리시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조 제1항 각호의 대상자로서 우리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시 관내에 거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면 더욱 의욕적인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이미지의 유명인도 필요하지만, 우리시의 각 홍보 분야별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각각의 이미지를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내실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과는 관련 없는 우리시 시책추진의 자체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우리의 고유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대내·외적으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이 3필지에 3473㎡, 13억 5천만 원이며 건물매입은 한 동에 702.43㎡에 1억 5천만 원이고 건물신축은 한 동에 2314㎡에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경자 시립미술관 건립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석현리 385-13번지 외에 1필지에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61㎡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천경자씨의 미술품 1300여점과 소장품 일체를 기증받게 됨으로서 당초의 건물 규모로는 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석현리 385- 1번지 외에 4필지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술관

명칭을 천경자 시립 미술관으로 하고 연면적 2314㎡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내방객에게 위락위주의 관광지를 탈피하여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리노베이션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내에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인원을 수용함으로서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 개발을 위하여 석현리 산168-9번지 외 2필지, 그리고 지상물을 15억 원에 매입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취득 3필지 1만 3473㎡ 13억 5000만 원, 건물건축 1동 701.43㎡ 1억 5000만 원, 건물신축 1동 2314㎡ 70억 원을 투자하는 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흥관광지 내에 천경자 미술관을 건립함에 있어 당초에는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전시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건물을 매입하는 외에 2314㎡의 건물을 신축하여 충분한 미술관 규모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술품 1300점과 소장품 등을 전시 또는 수장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관람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미술품등 보존∙보관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는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장흥관광지내에 석현천변 관광지 편입 사유지 1만 3473㎡을 13억 5000만 원에 취득 하고, 해당 토지 내에 존치한 건축물 701㎡를 1억 5000만원 정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광지를 공간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 하므로서 경관은 물론, 볼거리 관광 테마구성과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유지를 관광지에 편입한데 대한 불만성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보고 중에 13억 5천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건물매입 면적을 70만 143㎡라고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701.43㎡로 속기록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당초에도 석현리 385-13번지 외 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밤나무 식당이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을 천경자 미술관으로 하겠다 해서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주하고 어떠한 형태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거기를 비워놓고 새로운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변경하는 거죠, 지금? 위치변경?

○ 회계과장 민무식 위치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 말씀하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관련 사진 보면 변경이 되는 건데요? 여기는 칠갑산 쪽 아닙니까? 체육시설부지 쪽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천경자 시립 미술관 부지가 석현리 385-13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확장해서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고 칠갑산 부지는 별도의 부지입니다. 두 개의 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확장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애초의 안도 가지고 가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제안설명 하실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돼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던 부분하고 이 부분을 더 면적을 늘려서 확장하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확장을 하는 천경자 시립 미술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칠갑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것도 천경자 미술관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이 쪽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아닙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 쪽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칠갑산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훈 의원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좀 전에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용도에 맞지 않게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지속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재훈 의원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천경자 미술관 쪽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아닙니다, 천경자 미술관 쪽하고 관광지 리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취득안을 후반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재훈 의원 아, 이건 리노베이션 쪽으로 가는 부지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칠갑산이나 체육시설 부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관광지 리노베이션 사업인데 이거 본의원이 설명회 때 그 옆에, 칠갑산 옆에 부지가 또 있잖아요, 관련사진에 봐서도 나오는 게.

지금 이게 무조건 매수청구 했다고 우리 양주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3억 5천만 원인가를 주고 사는데 그 옆에 부지 같은 경우는 필요없다고 매수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 옆에는 뭐예요? 식당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간담회 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청구 의사가 없었고 저희도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운동오락시설에 포함된 칠갑산 지역만 매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거를 운동이고 뭐 다른 편의시설로 한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해 줘야지 이거를 일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가 운영 상에 문제점 여러 가지가 배치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설명을 해 주고 매입에 대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에는 옆 부지는 저희가 권율장군 묘지부터 칠갑산까지 들어가는 산책로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매수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커다란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산책로와 또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공원사업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

박재일 의원 그 옆에 다리로 들어가는, 칠갑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다리로 해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지금 매입을 안하는 사람들이 다리에 대한 소유권, 이런 거 주장해서 만약에 못들어가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런 사항은 없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이게 차후에 그 옆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같이 참고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된다든지 개발계획을 다시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외된 필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 매수청구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 분은 여기에 개인적인 체육시설 부지, 이 부분이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체육시설 부지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운동오락시설 지구의 용도에 맞게끔 체육시설 부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장재훈 의원 인허가 사항이 가능하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개인이 해도?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께서 요청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속기록 정정요구 사항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소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지정 계획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지정 계획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계획안에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특구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정된 특구지역 내에서 각종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특구로서 양주문화예술 체험 특구로서 대상지는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일부지역입니다.

본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자원이 풍부한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일부지역을 각종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 받아 관광 프로스트를 구축하고 문화체험을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의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은 물론 전국 최고의 문화로서 체험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특구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적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적 복합문화단지 기반 조성사업, 문화경험 프로젝트 지원사업, 오감만족 복합문화공간 장흥아트파크, 참여 문화로서 공간 조성사업, 가칭 천경자 시립 미술관 조성사업, 조각아카데미 조성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단위 체험놀이 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청암 민속박물관을 중심하여 이루어 지는 사업, 송암천문대의 우주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양주 자생수목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특구에 적용될 규제 특례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등 7건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지정 후 사업운용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지역특화 상품의 집중적 육성과 예술마을로서의 재탄생 및 국내 최고의 예술문화관광지 브랜드 정착, 가족단위 관광객과 문화예술체험을 위한 학생과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실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과 추가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반영으로 공청회 당시에 내용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문화예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지정 계획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문화예술 체험 특구지정 계획안에 따른 의회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문화예술 체험 특구지정 계획안에 따른 의회의견을 장재훈 의원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리시 장흥지역은 80년대 청렴 문화의 상징이었으나 이후 각종 난개발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점차 문화도시기능 상실과 관광 사업마저 쇠퇴하여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장흥 아트파크를 비롯하여 송암 천문대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특구지정 계획은 양주 장흥의 관광자원과 지역 유·무형 문화자원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예술체험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양주문화예술 상품의 특화지역으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장재훈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10.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1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2건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 결과를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550억 9589만 원으로 당초예산 336억 64만 원 대비 5.5% 증가한 187억 5925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777억 507만 원 대비 6%인 166억 884만 원이 증가한 2943억 1392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85억 9556만 원 대비 3.7%인 21억 5040만 원이 증가한 607억 4596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법정 및 필수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59억 7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및 내용경비 등 수익적 지출 약 2102만 9천 원과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해 필요한 노후관 교체사업,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등 자본적 지출액 17억 400만 원 등 총 17억 2502만 9천 원을 증액하고 이를 예비비 항목에서 감액 조정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조정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충분히 심사한 결과인만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2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 결과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보육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2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양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안제3조 내지 제5조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5인 이내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 교사, 보좌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이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보육시설장의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제9조 내지 제13조에는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등이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안제16조 내지 제17조는 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기한 및 위탁계약 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내용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며 4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 내지 제26조는 국제 결혼한 외국인 자녀가 우리말을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시키고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보육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양주시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폐지토록 하였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승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사전 예고결과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시 위탁운영기간 제한에 대한 이견이 공립보육시설 운영자 9명이 제17조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에 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며 재위탁 운영할 수 없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위탁 시만 공개경쟁방식에 의하며 기존 시설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운영능력 평가 후에 재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탁기간은 심의를 거쳐 1회 연장할 경우 8년 동안 운영할 수 있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심의 연장 계약자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또다시 위탁받을 경우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반영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보육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보육 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영유아 보호법」에 의하여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에 따른 보육사업에 필요한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하므로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자치단체 의무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법」상에 명시한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설치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정립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사항 및 우리시 자체적인 시책추진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은 「영유아 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업무의 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정보센터 또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는 법의 취지인 만큼, 투명성 있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탁 대상자 선정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17조제2항에서 제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재위탁은 할 수 없다로 제한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6항 및 제 8항에서 보육시설의 재위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데 근거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어쨌든 시설장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의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17조2항에서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재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완전히 규정을 단정을 지었거든요. 이것은 한번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또 한번은 심의 해서 재위탁을 했다고 하면 참여의 기회를, 다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2년 동안으로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십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볼 때 4년간은 최소한의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번의 재위탁을 심의로 했을 때는 경쟁의 의미가 상실되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공개경쟁에 참여한다면 또 다른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공개경쟁의 의미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모든 사람이, 자격을 갖춘 일정한 사람이 똑같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한번은 공개경쟁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는 심의해서 시설장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재심의가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기회는 줘야죠. 이건 법상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이 검토하기는 자세한 것은 조례에 정한데 근거했다고 했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

그럼 다른 시설에도 경쟁을 못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A라는 보육시설에서 8년을 위탁해서 운영했고 그 자격이 안되서 다른 B라는데 경쟁입찰도 안되는 겁니까?

회천어린이집 원장이 남면어린이집 원장에 8년 뒤에 가서 응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해 보육시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당해보육시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의원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보육시설을 운영해서 그 운영한 게 4년 동안 하고 또다시 그 시설을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의하면.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8년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참여를 못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여를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동안에.

이종호 의원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법적인 문제에서 이렇습니다. 4년 동안 공개방법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또다시 경쟁 방법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재위탁 되는 겁니다,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없이.

이종호 의원 과장님,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잘 운영해서 얘들도 잘 가르치고 지역에서도 어떤 역할을 잘했다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주민에게 평가를 잘 받으면 3선도 할 수 있고 4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제약을 둔다는 것이 제가 어떤 시의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로 검토했느냐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문제 안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법률자문 받으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의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거는 이게 만약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조례로서 그렇게 한다는 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짚어드리는 거고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법적인 검토하셨다고 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변호사에 게 의뢰해 봤을 때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우리 법률자문한테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보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고요.

이번에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 공고문 나가셨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에 나이 제한 두셨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 부분도 30세에서 45세 미만으로 한다는 그 나이제한도 법적인 문제안되요? 지금 우리 공무원의 연령이 몇 살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직급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일반 최하위직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종호 의원 총무과장님. 최하위직.

○ 총무과장 이진규 최하위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세가.

이종호 의원 아니요, 정년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정년이요? 6급하고 5급 이상이 틀려요, 정년이.

이종호 의원 6급 이하까지가 57세인가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56세입니다. 57세에서 1살이 줄어가지고 56세이고.

이종호 의원 법적으로 57세이고 56세 돼서 명예퇴직 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닙니다. 법적으로 만56세입니다.

이종호 의원 저기죠, 과장님. 57세가 맞고요. 1년 명예퇴직 하기 때문에 56세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맞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 시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어떤 근거에서 45세 미만으로 잡았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여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연령이 높았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보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아동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02년부터 이렇게 연령제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에는 당초에 35세로 제한했던 사항을 30세까지 하향조정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종호 의원 누구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35세로 했던 거 30세로 한 건 누구 생각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번에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것도 위헌소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장선생이 그러면 62세까지 하지 말아야죠. 초등학교 교직원이 62세까지예요. 우리 공직자분들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 임용기준만큼 해 놓고 경쟁 입찰해서 우리가 심사하면서 점수를 제한을 두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법적으로 행정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공고 나가는 건 말이 안돼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차기 공고 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죠, 다시 해야죠. 조례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법적으로 위원회 검토를 받으면 양주시장이 패소하는데요.

왜 그런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과장님 단순하게 그냥 시설장들이 우리 관내 9개, 앞으로 두세 개 더 늘어나면 뭐 한 10여개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분들이 그냥 잘해서 별문제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헌소지로 해서 내면 우리 진다니까요.

과장님 법적인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거예요. 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농어촌에서 지는 것을 알고 또는 예측을 하고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 번의 공개경쟁을 해서 차기에 수의계약 방법이 재위탁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 만큼 특혜를 주는 겁니다. 특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죠, 자격요건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여해서 심사해서 떨어뜨리면 되죠, 경쟁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간다는 게 안되고 이번에 공고 같은 것도 30세에서 45세로 한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안돼요.

지금 제가 이거를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를 가지고 깊게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 때 문제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법적으로 한번 의견을 주세요, 아시는 만큼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한을 한 실과장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고 지적을 하신 의원님께서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으면 좀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엄정하게 자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법규를 제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공고문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나이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견을 주신다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이 필요에 의해서 나이제한을 둘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뒷받침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어떻게 다루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의회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의를 유보하는 방법도 있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실 수가 있다면 부결을 놓으실 수도 있고 그것은.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공고나간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공고를 하신 거죠? 지금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 공고는 과거의, 기존 조례에 의해서 공고가 나간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시설장 선출하고 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 조례는 조금 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7월 중에 다시 회기가 있다고 하니 그때 다시 다뤄지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철회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표결을 하자고 하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피력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과 집행부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호 의원 의장님. 지금 담당과장님이 아직 안오셨습니다.

○ 의장 원대식 어디 가셨어?

이종호 의원 회의를 담당과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착석)

○ 의장 원대식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보육 조례안 심의 도중 정회를 통해 의원들간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안건에 대해 보다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육 조례안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상정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주민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7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치하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시고 필요한 조치와 개선노력 등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7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재난민방위과장 겸임)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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