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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3차 본회의(2007.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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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7월 4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양주시장제출)


(10시 20분 개의)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의 정리, 그리고 증가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법정 및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363억 64만 원 대비 5.6%인 187억 5925만 원이 증가된 3550억 598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777억 507만 원 대비 6% 166억 884만 원이 증가된 2943억 139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85억 9556만 원 대비 3.7% 21억 5040만 원이 증가된 607억 4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억 원, 자동차세 2억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582억 3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한 348억 763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 5천만 원, 장흥관광지 입장료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설시장 사용료 211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5천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6584만 원, 기타 잡수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946만 원을 정리하면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0% 증가한 749억 7660만 원으로서 보통교부세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금회 추경에는 감액하지 못했지만 추가세입, 예산집행 잔액, 이월예산 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마무리 추경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18억 5984만 원을 증액하고 LCD첨단산업 단지 진입교량 설치 10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5.1% 증가한 269억 8610만 원으로 일반 재정 보전금 15억 3496만 원을 증액하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입안~하패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개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4% 증가한 453억 4719만 원으로서 무료 전문시설 기능 보강 15억 5238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5억 원, 하도준설사업 중랑천입니다.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1억 852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21.2% 증가한 371억 9562만 원으로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 보강 15억 5238만 원, 교통 혼잡지역 교통 개선사업 15억 3000만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6억 원, 은현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5억 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4592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1억 2500만 원을 증액 또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94억 990만 원 대비 1.2% 증가한 601억 1027만 원으로 합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2.6%인 2136억, 913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시책추진 보조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예시에 따른 조정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계속사업비 부족금과 소규모 주민사업 등이며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716억 8522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193억 5877만 원으로 이 중 예비비는 기정 예산 대비 2.7%가 감한 26억 7074만 원이고 기타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166억 980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483억 990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 감소한 129억 3603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한 354억 6303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0.1% 증가한 84억 7372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등은 9.2% 증가한 14억 2797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4.9% 증가하여서 24억 4520만 원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에 607억 45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3억 4400만 원, 경선원 전철 분담금 24억 9600만 원, 교통 혼잡 지역 교통개선사업비 10억 2000만 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안전시설물 개선

사업비 5억 원 및 남면도서관 건립 5억 4000만 원 등 총 4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분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하실 때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원 증가분과 부동산 및 특별교부세, 일반 재정 및 시책추진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3363억 64만 원 대비 5.5%가 증가한 3550억 5989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6억 884만 원이 증액된 2943억 39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040만 원이 증가한 607억 4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주민세 3억, 자동차세 2억의 세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8억 8983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억 2046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4억 6937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에서 18억 5284만 원이 증액되었고, LCD첨단 산업단지 교량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재정 보전금 15억 3496만 원과, 은동~회암간 도로공사 등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 집행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에서 17억 3824만 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 보조금으로는 교통혼잡 지역 소통 개선 사업 등에서 65억 224만 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7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내시액이 681억 2400만 원이므로 재1회 추경 시에 3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서 예산의 결함이 있었으나 금번에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로 28억 5284만 원이 내시 되어서 세입 결함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 재정 보전금으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개정에 의하여 우리시 재정력 지수 0.54임에 따라 배분 계상하여 추가 산정분 15억 3496만 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국도비 88억 3119만 원을 보조받아서 55억 5068만 원을 시비 부담한 143억 8187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12억 7023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 증가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등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억 5040만 원이 증가한 607억 4596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별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하단에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주민세 외 자동차세 등 당초 세입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억이 증가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2006년 결산 결과 6900만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보다 감소 하였으나, 도로공사 토지보상금 환매비에서 증가 되었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3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여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부동산 교부세 18억, 특별교부세 10억이 교부됨으로써 예산부족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시세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함으로서 보통 교부세 산정에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금년 17.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내시되었지만 금번과 같이 순차적으로 보전된다면 예산운영에 안정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시 예산 세입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교부율 산정 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교부율 산정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일반 재정 보전금이 내시되므로 15억 3496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관내 도로공사비로 성립전 집행 예산 20억 등 재정보전금에서 35억 34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 17억 3824만 원과 도비보조 65억 224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지정사업에 시비 부담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에 39% 정도이고 그 외에는 의존수입과 지방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발생 소지가 있는 예산은 미리부터 삭감하여 시급한 분야에 재원활용 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예산편성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경이 경기도의 제1회 추경보다 먼저 편성됨으로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보조금 등을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추경예산은 보조금이 다른 재원보다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 여건에 관계없이 내시 분야에 편성하여야 하는 경직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효과적인 보조금 유치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자치단체 재량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제가 필요합니다.

추경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우리시 예산의 투자방향은 설정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미처 충족하지 못한 분야에 한정된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사업 예산의 확충과 각종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으나 재원배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면 이에 적합한 사회 기반시설 확충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철과 앞으로 서울외곽 순환도로,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원대책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 시행시 착오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은 사회적인 변동여건을 수시적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반영이 목적인 만큼, 사업량이나 시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인지 등,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본예산에 미처 반영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부터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거나 정상적인 추가 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원이 누락 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세밀히 살펴서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 주무부서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원대식 먼저 추경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1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저공해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라는 게 어떤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순자 의원 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나 아니면 휘발유로 운행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휘발유를 주 원료로 해서 가는데 자동차가 섰을 때 그 때 충전했던 전기로 구동되는 거라고, 전기하고 휘발유하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일단은 자동차가 안가고 서 있었을 때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되니까 그 때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차량특성이 급발진하고 급가속이 안됩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물질은 급발진, 급가속 때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 면에는 대기오염이 상당히 저감되는 차종입니다.

우순자 의원 업무용, 출장용, 관용 승용차 구입하는 거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우리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이런 거 구입 시에 이거를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확대할 의사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이 차량이 관용차량으로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시청에서도 이미 여러 대가 도입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일반 대기오염도 같은 거는 몇 퍼센트가 된다는 것도 다 조사한 바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우리 양주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지역이 없는데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다 해서 출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많은 저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심지 운행했을 때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순자 의원 조사한 바는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양주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우순자 의원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도 이왕이면 이런 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12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우고리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예산액이 당초 7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더 추가 예산을 세웠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우순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고리 효자동 지역의 노인회관은 조립식 판넬을 건축할 목적으로 7천만 원만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상 그 구조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건물로 증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3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과장님께서 예산액이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늘었다고 하면 그 비중으로 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5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추가로 잡은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을 예초에 1억 잡아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예산을 세우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예산을 자꾸 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의회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당초 예산을 잡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양주발전소 주변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최근 장흥면 삼하리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집단 암발생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집단 암발병 원인 분석을 위해서 외부적인 요인 즉 송전선로 등 외부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이나 식수 등 내부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순자 의원 조사 계획비가 금액이 5천만 원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우선,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계속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순자 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좋은 역학적인 조사를 하는 데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때에 5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도 지금 용역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이라든지 국립암센터 등 전문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히 얼마 받을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하고 향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순자 의원 다각적인 검토 필요성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추후에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시민에게 필요성이 꼭 있는 그런 역학적인 조사인 만큼 예산을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넉넉하게 하셔서 예산이 차질 없는 그런 역학적인 조사가 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사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금 정확하게 변전소 주변지역, 장흥면 삼하리 지역 주민들의 영향조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우선 5천만 원을 세워서 시작을 한 후 어차피 한 해에 조사가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차차 필요한 소요가 되는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순자 의원 그럼 계속 추가, 추가 하실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우순자 의원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 예산에 맞춰서 돈 아끼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 말 뜻을 모르고 그냥 계속 추가, 추가 하실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암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예산은 계속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거는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역학적인 조사인 만큼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면청소 차량 브러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브러쉬가 내구년도가 지정돼 있지는 않겠죠, 사용횟수가 많으면 빨리 교체해야 될 것이고 대충 어느 정도에 갑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통 브러쉬라고 해서 은현 청소차 하부 가운데 부착되어 있는 것은 보통 1년 정도 쓰면 갈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1년 정도요? 그러면 8개를 금년에 구입하는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기존에 활용, 8톤짜리 청소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걸 4개는 여유분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4개는 바로 구입과 동시에 교체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청사관리에서 청사 내 절전용 카운터 스위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1층하고 2층 화장실에 매번 스위치로 전등.

장재훈 의원 자동화 장치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기계입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문예회관입니다.

알기 좋은 쉬운 양주 이야기 책자 제작, 설명서를 좀 봤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양주를 홍보하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 책자는 어디에다 제작의뢰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주문화원에서 계속 매년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양주문화원에서.

장재훈 의원 문화원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민간경상보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다음은 민간위탁 113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요.

버스 승장장 청소 대행 사업비 기정 예산 5억이죠? 그래서 1억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강장 개소 수를 279개소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25개이다 보니까.

장재훈 의원 몇 개 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게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몇 개 라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325개요.

장재훈 의원 그러면 발생요인이 승강장이 증가되면서 증가분에 대한 청소에 대한 금액인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54개 정도 늘어났네요, 계산상으로?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의원 54개가 1억. 1억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서부터 우리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부터 차기년도까지 입니까, 아니면 금년 11월까지 입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금년 11월말까지.

장재훈 의원 그러면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총 소요액이 6억 8600만 원.

장재훈 의원 민간위탁이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54개를 앞으로 관리하는데 개월 수는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지요? 6개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의원님 그렇게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단가계약을 한다. 그러면 1년 단가를 계산하는 겁니까? 청소를 안해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12개월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8개월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325개에 대한 거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개소 수입니다.

장재훈 의원 2006년.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12월 31일.

장재훈 의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본 예산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12월말 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25개에 대한 예산 성립이 아니고 279개에 대한 숫자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당초보다 적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2007년도에 신규로 한 승강장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계약서 상에 그때그때 반영을 안하고 총괄 단위로 연말에 가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계약서 자체가?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2007년도 신규로 설립한 버스승강장은 2007년도 연말에 가서?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청소하는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기준과 동일하게 그 해에 청소용역기간 중에 발생이 되더라도 관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감독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관리감독은 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자원과에서 매번 감독을 하십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수시로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의원 출장 복명서 있죠? 감독하시려면 출장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버스승강장은 확인해야 감독이 되는 거지 그냥 감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일지는 특별하게 작성해 놓은 사항이 없고.

장재훈 의원 왜 일지 작성을 안 하세요? 감독을 왜 안 해요? 관리감독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버스 승강장 청소업체가 몇 군데에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3군데요? 집어서라도 몇 군데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아직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이관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장재훈 의원 그런 계획을 안잡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차후에 검토를 해 보신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정이 빈약합니다. 그렇죠?

지금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보전해 주고 있어요, 지금 재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민간위탁으로 가 있습니다.

청소, 특히 화장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사실 이런 저임금의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 잡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 일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알았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서 시설비, 광적 노인회 분회 신축 공사, 노인회 분회도 이렇게 신축을 해 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해서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는 노인회 분회 건물이 남면과 백석읍 2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광적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 계획을 추진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연차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와 건물까지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최대한 2층 이하 건물로 지으려고 하는 내부방침은 서 있고.

장재훈 의원 내부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층 이하 건물?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건폐율이 1백 평이든 2백 평이든 상관없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적정한 현 노인회원 숫자를 고려해서 적정한 면적은 바닥면적 기준으로 해서.

장재훈 의원 분회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노인회원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노인회원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리 단위.

장재훈 의원 대부분, 각 리 단위 노인회장님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용하는 게 노인회 노인정 회장님들이 이용하시고 또 노인회 분회 건물을 지으면 소재지 노인정은 같이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의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노인회 분회만 증축해 준다. 신축해 준다 그러면 각 리 단위라든지 노인회 숫자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건립 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우순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우고리 노인정 증축공사, 그걸 애초에 조립식 판넬로 지을 계획을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초에 현장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다 해서 7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조립식 판넬 구조는 도저히 될 수 없고 정식 건물로 올려야 될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정식 건물로 건폐율이 어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전부 맞춰서.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몇 평 정도?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116㎡정도 됩니다.

장재훈 의원 116?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의원 그럼 한 40평, 지금 평으로 얘기 안하지만 35평 정도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의원 여기 우고리 노인회원 분들이 몇 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우고리 노인회원이 한 90여명.

장재훈 의원 90여명이 35평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추가로 증축하는 게 아니라 경량식 조립식 판넬로 한 걸 본 건물로 짓느라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당초 계획이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장재훈 의원 죄송합니다. 증축공사네.

그러면 그 만큼을 증축한다? 기존 건물은 얼마?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기존건물이 방금 말씀드린 116㎡정도 되고 거기에 2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2층으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의원 그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조립식 판넬, 쉽게 말씀드리면 임기웅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보세요, 벌써 공사가 들어 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추경예산안에 추경을 반영시키면 장마철 지나야죠? 부실공사 될 우려가 생겨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향후에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129페이지 시설비에서 원각사 진입도로 포장 공사, 이거 원각사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맞습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하고 원각사.

장재훈 의원 그렇죠, 지금 도로과장님 부기가요, 원각사 진입도로 포장공사면 특혜 주는 거예요. 부기정정하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종교 활동을 위해서 거기까지 연장시켜 주는 거지, 원각사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한 가지라도 생각을 좀 하셔야지 그럼 나중에 다 사찰마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사실 우리가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나면서 시공업체들한테 그걸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부기를 달면 안되지요.

거기 몇 반입니까? 울대 1리 몇 반 진입도로 포장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정하십시오.

민간자금보조입니다.

광석2리 마을복지회관 신축, 우리 시에 마을회관 건립 기준이 있어요? 마을회관 건립 기준.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훈 의원 마을회관 건립기준이 있냐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건립기준은 지금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매년.

장재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건립기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은 왜 만듭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각 마을별로 중구난방으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경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요구를 했고요. 서로 이 마을에서 100평 지으면 저 마을에서 120평 지어야 그 마을의 위상이 서고 또 150평, 160평으로 늘어나니까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준은 될 수 있으면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기준 왜 정했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재훈 의원 기준에 보면 200㎡ 금액은 1억 8천, 민간자본보조 지원 방법, 이거

얼마 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당초에 지원을 2억을 했었는데요.

장재훈 의원 당초에도 기준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기준을 세워 놓고 지키라는 기준을 왜 안 지켜요?

○ 도로과장 노무광 광석 희망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특성상.

장재훈 의원 그러면 아파트지역은 앞으로 기준을 이렇게 정하십시오.

아파트지역은 앞으로 기준을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평균적인 부분을 정해 놓은 것이 기준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 부시장 유정인 나름대로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잣대를 선정을 하는 건데요.

장재훈 의원 특성이 뭡니까? 특성이.

과장님 어떤 특성이 뭐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제가 2억을 당초에 지원하니까 광적면장으로부터 건의가 온 게 문고가 관리사무소 지하층에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장재훈 의원 지금 추경안의 예산안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적면에 접경지원사업이 편성이 됩니까, 안됩니까? 끝났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것도 이용을 해야지요.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비사업이 아닌 도비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냐고요.

○ 건축과장 이근욱 주민이 원한다면.

장재훈 의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요. 기준을 왜 정합니까?

기준은 지키라는 기준이지요. 여기에서 1억 8천 지원하고요. 나머지 부분의 부족분은 주민들이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도비사업에서 별도로 면장님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론이 틀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준 정해 놓은 거 다음에 특성상, 특성이 없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본의원이 잘못 지적하는 겁니까?

기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하라는 의미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키자는 의미에서. 왜,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똑같습니다.

향후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 줘야지요. 그럼 조금 더 늘어납니다, 조금씩.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의원 타당하다? 원하는 대로.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원하는 대로?

○ 도로과장 노무광 증축을 한다던가.

장재훈 의원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 건 타당하죠,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아닌 미부담 금액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쭉 얘기하셨어요.

사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미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 되면 다 하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접경지원사업도 있고 정주생활권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100%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기준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 된다 이겁니다.

기준 정한 지가 1년밖에 안됐을 거예요, 그렇죠?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 하고 기준 정한 걸 바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기준을 깨면 어떻게 될 겁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을 왜 정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다만 저 아파트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지어 지는 아파트들은 주민편익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의 특수성, 즉 지하에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용률에 비해서 현저하게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의원님 지적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원칙은 지켜지도록 하되 또 그렇게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답변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매번.

좀 지켜야죠. 해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안 가져요, 그렇죠?

그 쪽에서 하는 도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도비사업으로 마을회관 지어 줄 수 있어요, 접경지원사업이나 정주생활권사업으로.

본의원도 해 봤어요,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부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교현~우이간 도로 종합대책 추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총무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별로 추진해서 총무과에서 맡는다던지 그 다음에 환경포럼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 이렇게 전부 다 실과소 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장재훈 의원 필요한 예산, 각 실과소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추진 위원도 구성을 하고요? 한 군데에 추진 위원을 구성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은 어떤 겁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추진협의회는 교현~우이간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양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먼저 광적, 백석, 장흥 지역발전협의회 몇 군데와 협의해 봐서 논의 끝에 결론이 난 것이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읍면동 단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임원들로 해서 양주시의 전체적인 시단위의 추진협의회가 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각 읍면동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따른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일반운영비를 꼭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 최소경비,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일정 부분 내겠다고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할 적에 행사비용 정도를 지원해 주지 일반회비로 운영해야 될 성질의 것은 지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지만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과정상 경기도의회에서도 설계비를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이령 보존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진척이 안됐고요. 도시건설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장재훈 의원 국장님이 보시는 양주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임명을 받으셔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지금 내용으로 보실 때는 어떠한 부분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주민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도로개설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의원 홍보는 충분히 됐고요. 도로개설의 타당성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그것이 됐다면 도로개설을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냥 종합대책 추진만 구성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광역 교통망에 들어가야 되요. 서울시 주변, 인접 시군에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것은 광역교통망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안되어 있어요. 그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대책 수립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성북구청하고 양주시장하고의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되요.

양쪽에서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양주에서만 요구한다고 해서 강북구에서, 지금 우이동보존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벌써 몇 십년 동안 보존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또 기금은 충분히 사비를 걷어서 넣고요. 우이동보존회 회장은요. 대한민국도로건설 하는데 반대 토론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성북구구민들이 우이령 도로가 개설이 되면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롤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용이하고 차량운영비도 줄어들고 등등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부에 동의를 받아서 광역교통망에 연결이 돼야 되요.

건설교통부에 전국 도로망 구축사업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했다고 궐기대회하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은 더 탄탄하게 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도 해야 되지만 공직자가 밑물작업을 해야 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성북구청장하고 아니면 강북구청장이나 그 쪽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돼서 세분화된 사업 계획을 잡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요. 그런 거 시에서 인지해야죠.

도로과장님은 강북구 도시건설 분야의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건설국장님은 건설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해야 될 것이고요, 부시장이나 시장님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해서 여러 사회단체, 강북구 사회단체에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그 쪽에서 동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부시장 유정인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종합대책을 해서 내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에는 강북구나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지금 내부적인 필요성은 서부권 읍면동이나 회천, 은현, 남면까지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장흥면의 일부, 사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전에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복잡해 지거든요. 그런 거부터 잘 풀어 나가야죠.

방법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황, 그 다음에 도비가 편성되면서도 사고이월 됐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파악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예산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야 돼요.

도로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실무를 맡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부탁 드리겠고요, 조기 개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자에 과정과 본의원이 아는 바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진취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잘 알았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138쪽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관계에 관내 희망학교에 14개 학교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료 내용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신 거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관내 학교에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를 학교 급식소에 납품을 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우수 축산물을 납품해 주기 위해서 학생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납품하는 가격에 한우라든가 돼지고기 가격 차이 나는 것을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14개 밖에 없습니까?

14개 학교만 해주면 안되지요. 다 해 줘야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매월 보급하는 건데 관내 희망학교 14개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왜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른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대상학교가 더 있을 텐데.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희망하는 학교에서 한해서 하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학교 관계를 누가,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홍범표 의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7개소입니다.

홍범표 의원 27개소면 13개 학교가 배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거의 50%가 배제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널리 안했다든가 사업의 취지를 분명히 학교에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우수 축산물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해 주는데 27개 학교에서 14개밖에 신청을 안했다. 물론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고 희망학교가 14개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수요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신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희망학교라고 우선 초등학교 희망학교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에서 보조 내시된 금액 가지고는 올해 급식을 할 수 있는 게 14개 학교이기 때문에 14개 학교로 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도비 내시된 거하고 우리시 자체 예산하고 세어보니까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는 예산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4개 학교만 우선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27개 학교에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수요조사에서 14개밖에 안됐다고 지금 자료를 주시고 나니까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예산과 관련 있는 사항이었네요?

좀 노력하셔서 27개 학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도 통합 요금, 환승할인 손실 보전 지원금이 3억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손실 보전금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지금 금액은 7월 1일부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7월 1일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통합거리제가 시행이 돼서 7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앞으로 매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매년?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홍범표 의원 그럼 금년도 쉽게 얘기해서 하반기 분만 3억 8천.

○ 교통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2008년도에 가서는 약 한 7억 6천만 원, 8억 이상의 변수가 있는 거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홍범표 의원 이게 새로운 예산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되네요.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환승을 했기 때문에 주민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절약이 되고 그런데 시 입장으로는 시 재정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하면서 철도분야에 적자가 나는 것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버스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렇게 협의된 내용입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그리고 참고로 금액이 계속적인 수요가 되기 때문에 많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장흥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7023의 경우 서울에서 양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다니겠다. 그 한 노선의 적자부분이 7억 정도 됩니다.

홍범표 의원 한 노선의 적자분이? 그러면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의 손실보전금이 우리 예산에서 이거 밖에 안되는데 예산상에 추경에 달라고 요구하신 금액이.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홍범표 의원 그런데 장흥 같은 경우에는 한 노선에만 1년에 7, 8억의 적자가 나면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원만한 합의가 안되고 우리 시의 성의 있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노선이 폐선이 됐었죠, 적자와 서울시 교통수요를 유발한다고 해서 폐선이 됐던 사항인데 4월 1일부터 환승할인 시까지 좀 다녀다오, 현재 환승할인 안정화하는 단계까지 좀 유보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양주시 전체로 봤을 때.

○ 교통과장 김태성 양주시 전체로 봤을 때 서울시 7억 원 이상 적자가 났는데 양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홍범표 의원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도 적자폭이 7억 되는데 우리시에서 다 부담.

○ 교통과장 김태성 지금 예산에 있는 것만 부담하면 됩니다.

홍범표 의원 3억 8200만 원이요. 이 부분이 한 지적인가 계속해서 이런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홍범표 의원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모범운전자 근무복 지원, 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모범 운전자라든가 개인택시 이런데서 계속해서 근무복이라든가 장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장비 사고 거기에서도 근무복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자영업자이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해결 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설득을 했고요.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일부분 지원을 해 주지만 기타 경비는 회비를 걷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에서 다른 것은 자기네가 해도 근무복 정도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우리 양주시 산하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봉사단체도 있고요. 선례가 되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근무복을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유니폼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선례가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열심히 우리 지역에 어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익히 알고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가 아주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같이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복장관계를 요구하면 이것을 마땅히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실과별로 다소 어떤 봉사의 강도라든가 빈도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보셔서 조정을 하실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다른 단체들도 요구를 하면 이건 안해 줘야 된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면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이런 선례가 남을까봐 우려가 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판단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사회개발에 114페이지요. 도시공원조성 2개소 설명서를 봤는데 다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 황진복입니다.

우리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덕정동에 홍씨상가 한국아파트 있는 데가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덕계동에 금광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덕정동 지금 어디 홍씨 상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옆에 한국아파트 뒤쪽인가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거기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어린이 공원이?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박재일 의원 금광 어린이 공원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3500씩 들여서 두 군데 해 주신다 이거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123페이지요, 이거 보면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 보강 설명서에 보면 기능보강이 아니라 전문요양시설을 신설하는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이 보건복지부에서 신설과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 합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박재일 의원님 말씀 같이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 양주시에 전문요양시설, 무료로 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전문요양시설 무료시설은 없고요, 지금 전문요양시설 무료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유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유료가 어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백석읍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남면 저 쪽에 있는 건 무료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거기는 실비시설하고 무료 요양원입니다.

전문요양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신다면 양로원입니다.

박재일 의원 전문요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또 틀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게 전혀 없는 건데 국도비 받아서 우리가 두 군데 신설하는 거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사용자나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치매중풍 환자들.

박재일 의원 아니, 양주시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양주시 거주가 우선이 되고.

박재일 의원 우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 다음에 여력이 있다면 타 지역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인원수가 60명이라고 그랬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60명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다 충족하면 타 시에서 안받을 수도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사회개발에 127페이지요, 건축사 현장 확인 및 조사업무 대행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30일 이전에는 건축법령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을 위해서 공무원이 현장출입 함에 따라서 부조리 사전 예방 등을 사유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허가나 신고할 때 사용 승인 할 때 대행을 합니다. 건축사가 대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언제부터 했다고 했죠, 이게?

○ 건축과장 이근욱 이게 91년 5월 31일 이후입니다.

박재일 의원 계속적인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 건축과장 이근욱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박재일 의원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셨죠?

○ 건축과장 이근욱 당초에는 이 내용이 조례 개정 등으로 해서 예산 결과에 대한.

박재일 의원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지금 세웠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조례 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 건축과장 이근욱 5월 6일날 공식 발의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 전에 조례상에는 우리가 현행 건축허가 받을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증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대행할 때 실질적으로 주택을 예를 든다면 불과 3천 원 미만의 수입증지를 저희 수수료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가다 보면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주택 예를 들어서 허가나 사용승인 할 때 나가면 실제 3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현행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박재일 의원 기존에는 건축허가 나왔을 때에 수입인지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문제를 이제는 현실화시키고 허가신고 때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수입인지 같은 것도 계속 붙일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의 몇 퍼센트,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3000원 미만이면 10%, 5천 원 미만이면 15% 그런 식으로 비율이 차등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시에 받는 것은 없어 졌냐, 아니면 그것도 기존으로 받으면서.

○ 건축과장 이근욱 받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받고 있으면서도 예산 계상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 얘기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경제개발에 보면 133페이지에 경기농 4색 ‘미’ 제전 참가, 부스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FTA농산물 수입 개방을 대비해서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수농산물 장터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물론 농산물이 아예 없는 시는 출품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시군이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경기도 우수 농산물 장터를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 설치비는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FTA에 버금가는 우리 코엑스에서 설치를 하는데 코엑스 자체에서 주최하는 게 별도로 없어요? 자기가 가서 부스 설치하고 우리가 가서 경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리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물론 경기도에서 지원은 합니다마는 지원이 100% 다 되지를 못하고 경기도에.

박재일 의원 정확히 2500만 원 쓰고자 하시는 용도가 어떤 행사 참가비인데, 어떤 행사로 쓰시는 거예요? 교통비 같은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코엑스에서 장소를 빌리는 거나 부스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거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부스에 디자인 비용이 좀 많이 들어 갑니다.

부스가 우리 양주시에서는 3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디자인 비용이 1개소에 한 300만 원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이 출품이 되면 재료비 지원을 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 등이 있고요.

박재일 의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부스운영 디자인 비용, 부스를 도에 주최 측에서 설치를 해 준다고 그러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서 디자인을 발생시켜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부스설치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출품 농산물 재료비 지원, 그러면 재료비 지원은 지금 추경에 우리가 재료비 지원을 해서 그 농산물을 갖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시간적인 재료라든가 식품 품목이 맞아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품목은 다양합니다마는 주로 양주쌀이라든가 친환경 채소, 양주골 딸기, 배, 또 율정리에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떡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등등 양주 특산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박재일 의원 출품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가는 분들한테 드린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경제개발에요, 153페이지 우리 동료 장재훈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교현~우이간 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이게 본의원이 아까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도 사실 추진하는 중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또 필요하다는 거는 양주시민이고 또 우리 서부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통감하고 있을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종합대책 추진 해서 사실상 이 비용을 계상하면 중요한 도로라든가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르는 데는 계상을 전부 이렇게 해서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이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쓰는 비용에 대해서 출처가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염두가 될 텐데 우리 아까 총무과장님 이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쓰는 건지를 좀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거 환경성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데 그런 거는 용역 발주해서 별도의 예산을 별도의 부기를 갖고 계상했어야죠.

○ 총무과장 이진규 도로과에서 예산요구 한 걸 확인해 보니까 홍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홍보가 어떤 홍보냐고 하니까 지금 환경단체나 서울 우이동에서 그 도로 개설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환경을 파괴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친환경 도로공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전혀 환경파괴가 안된다는 반대 논리를 개발해서 그거를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서울시민이나 이런 데에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홍보책자 제작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죠. 교현~우이간 도로 홍보책자 제작비, 이렇게 해서 세워야죠. 조기개통을 위한 종합대책 이러면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계상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부기를?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하면 그게 우리가 양주시에서 서울시까지 가는데 가장 단거리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이 장흥면 주민들이, 김신조 사건 이전에는 주민들이 통행하던 도로였었는데 김신조가 넘으면서 그 때 안보상 논리로 해서 그게 폐쇄가 됐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장흥면 주민들은 그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꾸준히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 뇌리 속에서 그 도로가 있었다는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면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걷기대회라든지 또 산악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이령 도로를 개통하는데 있어서 산발적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그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때까지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확·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인식을 시켜 주고 이 사업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는 안보상 논리로 인해서 폐쇄가 됐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환경단체의 환경논리에 묻혀져서 환경단체에서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개통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분야별로 환경단체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또 걷기대회에 필요한 비용,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책자 제작에 필요한 돈 외에 필요한 플랜카드라든지 심포지엄에 필요한 사전 섭외비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예산으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다용도로 사용한 거지 단순하게 홍보책자 제작비는 아니다 이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협의회가 장흥면에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협의 연합회도 앞으로 구성을 할 텐데 백석, 장흥, 광적, 나아가서는 연천, 파주까지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필요한 홍보책자가 필요하고 플랜카드가 필요하고 회의를 가지게 되면 차 값도 필요하고.

박재일 의원 종합대책 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구성 중에 있다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의원 다음은 경제개발 156페이지에요. 시설비라고 해서 시의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에 대해서 어디, 어디를 개선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시외버스정류장은 평화로 3호선, 의정부 경계에서 봉양리까지 그 구간에 시외버스정류장 2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 구간은 어디 어디 하는지 정확히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덕계리 하나하고 주내역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공영버스 그 밑에 보면 대폐차 지원,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폐차라면 무슨 뜻이에요? 폐차시키는데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폐차 시키고 대차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하나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일 의원 공영버스 같은 경우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계속적으로요?

○ 교통과장 김태성 시에서 사주는 차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전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공영버스는 전체 다 시에서.

박재일 의원 양주시에 공영버스는 전부 다 저희 양주시에서.

○ 교통과장 김태성 말 그대로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자가 사는데요. 공영버스는 저희가 사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버스를 사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아까 155페이지에 모범운전자의 근무복 지원, 전에는 지원 안해 주던 것을 이번에 새로 해 주는 거지요? 다른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근무복 지원은 처음이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글쎄요.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교통과 생기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수시로 건의는 많이 했었어요.

박재일 의원 모범운전자 회원이 몇 명이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약 90명 정도입니다.

박재일 의원 90명.

○ 교통과장 김태성 100벌은 추가로 들어온다든가 하면 예비로.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만 양해해 주십시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하신 건가요?

○ 의장 원대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에 도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점심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전반적으로 여쭤볼 사항이 있었는데 안 계셔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침에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양주소식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아침에는 제가 특별하게 본 게.

이종호 의원 그러면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우리 덕정 임대주택 주공단지에 자료 나온 거 혹시 못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덕정주공단지를 개발할 때 기반 시설비를 402억 원을 거뒀는데.

이종호 의원 그 중에 220억 원에 대해서 출처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래서.

이종호 의원 오늘 아침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얘기는 자세히는 못 읽어 봤는데 대충 들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이 우리 양주시의 이미지까지 제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MBC TV에는요, 그 다음에 라디오 8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가 8시 뉴스를 운행을 하다가 듣고 집에 가서 보니까 TV에도 방송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공사라는 게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 것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사항이었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내용은 일부 보도가 되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주택 공사에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이종호 의원 주택공사하고 관련 되어 있는데 서류상에는 전철 분담금이라든지 도로 개설하는데 분담금으로 납부를 했다는데 사실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뉴스 상에는.

그 부분이 뭐냐하면 거기에 입주한 입주자에게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주시민이 분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에서 아무런 확인도 안 해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하여튼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이 확인이 되서 정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종호 의원 어느 부서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으로는 도시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내용은 덕정 택지개발된 지구에 대해서 조성 원가와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220억이라는 돈을 170억 원은 확보되었고요,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220억에 대한 금액을 납부를 하지도 않고 뉴스에 의하면 역사개발을 할 때 그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돈을 놔 둔 거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모든 분이 양주시민이라는 말이에요. 개발원가에 대해서 부풀려진 금액이니까 220억 원 어치를.

한 세대, 주민 한사람이 100만 원이 됐던 500만 원이 됐던 더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입주하신 주민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건설사나 주택공사로 가겠느냐고요. 우리 양주시로 오지요. 그렇죠?

확인을 해서 해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료를 받아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의무는 있어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전에 덕정지구에서 공가에 대한 공개를 덕정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승소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희가 주택공사에 문의를 해 봤지만 거기에서도 공개를 안하고 있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주택공사가 공개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안될 것으로.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 대두가 되는 부분은 경원선 전철하고 덕정2지구 주변을 통과하는 시도6호선과 국지도 56호선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택지개발하면서 광역교통에 들어가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은 경원선, 경원선에 과연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업 주체가 사업비를 부담을 하느냐.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양주, 우리 시민들이, 거기 입주하신 시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 우리가 어떤 제스츄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정보공개 청구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1차 공개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좋은 소식이 아닌 걸 가지고 저희 지자체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쪽입니다. 우리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결혼 이민자 적응 프로그램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30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결혼 이민자가 얼마나 돼요? 담당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이게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혼해서 이민 해 온 당사자와 자식들이 대상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별도로 정확한 통계는 조사를 하고.

이종호 의원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꽤 많은 인원을 보고 받았는데, 자료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이 설명서에 보면 30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제1회 추경부터 4억 원이 요구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4억 원이 요구가 됐고 예산 편성 내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기존 편성돼 있는 내역에서도 남는 것은 삭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산정해서 그렇게 해서 총괄적인 재산정을 한 결과 3억 3천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4억을 요구했었는데 검토해서 3억 3천으로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존 예산까지 전부 재검토를 해서 부족분과 남는 부분을 조정해서.

이종호 의원 우리 직원들 근속수당을 보면 연수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시설관리공단에도 연수를 따졌는데 그건 어떻게 연수를 따진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연수는 공무원들의 연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산정 시에 받은 경력을 인정을.

이종호 의원 근속연수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럼 공무원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 들어가신 직원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공무원이, 꼭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준용기준에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장기 근속수당이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기 기존 경력만큼 주는 것이니까.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기존경력이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입사를 하신 분들 중에 공무원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신 분은 근속수당을 주지만 그냥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에 있다가 공채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근속 수당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하 관계 공무원에게 : 공무원 규정 외에 준용규정이 있어요?)

(자료협의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경력과 군 경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0% 인정하고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60%, 300인 미만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해 줍니다.

이종호 의원 사기업에도 일반 대기업이 아니면 40%는 인정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금년도에 시설이 설립이 되었는데 20년 가까이 가는 근속수당이 산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신 분이 담당관님에게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일용직 3명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시청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이종호 의원 시청주차장이요?

직원 상해보험가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성립을 했다가 경정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립할 때는 예산에 반영할 때는 어떤 뜻으로 반영하였을까요? 공직자라고 하면 4대 보험을 들어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산업재해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을 다 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직원상해보험 가입해서 1000만 원을 성립을 시켰던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 삭감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성립을 시켰을까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하면 거의 공직자와 같은 급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외에 선택적 복지 제도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그 상해보험 가입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감을 하고 자료 첫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임직원 복지제도 운영비로 내용 개편을 해서 이 내용은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와 같은 제도로 변경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도 대상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초에 상해보험 가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법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이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 예산 때 이것을 그냥 검토를,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했고 저희 의원도 직원들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는 것인 줄 알고 승인해 줬던 사항도 잘못된 부분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예산 편성을 할 때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주의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지요?

금년도에 문화예술에서 콘서트하고 기획공연 예산을 2억을 세웠습니다. 어떤 콘서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

이종호 의원 답변을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역을 한다면 5년 동안에 양주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과가 주관을 하는 것까지도 꽤 여러 번, 1년에 4~5번씩 이상씩 공연을 하고 뮤지컬이나 다른 것들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10%나 20%도 안됐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살기 때문에 거의 공연을 다 가 봤었습니다. 끝까지 관람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접근성이나 우리 시설이나 양주시민의 문화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복합을 했을 때 이 만한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보다도 7500만 원을 더 세워서 2억을 맞추는. 그래서 계획서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하시더라도 계수조정 할 때라도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달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24페이지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우고리 노인정 증축 공사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 예산을 더 세운 걸 지적하셨는데 저는 지적한 거보다도 이거는 민간자본이죠? 시설비 아니죠?

시장명의가 아닌데 어떻게 시설비로 책정이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게 지금 입력과정에서 시설비로 됐는데 이 다음 부기가 민자입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올리고 본예산 편재 때는 민자로 구분해서 편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광적 노인분회 신축공사는 시장님 명의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맞는 거고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 부분은 민자인데 시설비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54페이지 시설비 중에 백석 중 진입로 정비공사 9억 5천, 장흥 관광지 가로등 교체사업 1억 5400, 삭감사유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중학교 진입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상이 지연되는 게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오운용씨라고 있었는데 그 분이 바로 뒤로 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직 도시관리계획상 근생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돼서 그 분이 협의가 지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일부 포장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시관리계획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기존도로 포장만 하고 그거는 향후에 도시관리계획 맞춰서 도로망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그거에 대한 거를 삭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흥관광지 가로등 교체사업은 이제 저희가 관광지 내에 가로등을 특색 있게 조정하려고 계획을 해서 1억 5천을 세웠다가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 2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사용하려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장흥 관광지 가로등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삭감해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의원 백석중학교 진입로 부분은 사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문제와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아서 뒤로 이축되실 분에 대한 어떤 근생을 짓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진행 못한다는 건 특혜죠.

다중이 이용하고 학생이 이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애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런 제약조건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한다는 것은 학교 학생들한테는 안되는 일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래서 기존도로에 대한 것은 포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도로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새로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맞춰서 개설해야 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거를.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당초 예산세울 때 잘못 세운 거죠. 9억 5천씩이나, 1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은 거죠.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서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공자 해외연수, 이게 도비이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은 건가요? 전년도에도 상사업비를 받았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금년도에는 어떤 일을 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사업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군 데가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어디, 어디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최우수, 우수, 장려 그러면 양주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장려에 해당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장려요.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결산업무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라고 하지요? 개발제한구역관리.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개발제한구역관리라는 평가항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주로 관리 쪽이니까 지도단속이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지도 단속. 그럼 검찰에 고발시키고, 벌금내고, 구류 살고, 집행유예 받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상사업비를 받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꼭 그런 사항만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지도단속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장재훈 의원 건의를 한다든지, 계도를 했다든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부당한 부분을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질의내용에 예상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성립전 예산은 무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는 그래서 상사업비 받은 것에서 성립전 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진행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갈 수도 있지요, 갈 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꼭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꼭 가야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셨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봐도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보고서가 나온 게 있다면 크게 못 보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의원 주실 수 있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보고서가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보고서가 있다면요? 해외연수 가면 공직자들은 보고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갔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도에서 주관해서 가더라도 보고서 보고 안합니까? 국가예산으로 가는 건데? 도 예산도 도민들이 낸 예산 아니에요? 양주시 예산으로 가는 것만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도에서 가는 것도.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도에서 가는 것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 후에 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해 드린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장재훈 의원 어느 분이 가셨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저희 청경 김인기씨가 다녀왔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예산 관리를 잘 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으시는 거는 잘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아픔을 주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19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공영주차장이 양주시청 주차장 사업하시는 거예요? 어디인지 그거 좀.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 전체에 있는 공영주차장.

박재일 의원 시 전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정이 안돼요?

○ 교통과장 김태성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시설에 관한 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는데 사업한 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박재일 의원 따로 좀 주시겠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의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37쪽에 보면 양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양주엔바이로, 이게 어떤 데예요? 여기가? 아파트 회사예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그게 지금 신천처리장을 한 회사입니다.

박재일 의원 신천처리장이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의원 이 원인자부담금은 한번에 내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어떻게 우리가.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몇 년에 걸쳐서 분할납부 해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저희가 총 금액이 190.

(자료검토중)

○ 총무과장 이진규 금액이 193억 2600만 원입니다.

박재일 의원 193억, 그럼 이게 몇 회로 분할해서 납부 받은 거예요? 5회? 4회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공사 중에도 하고 준공 후에 5년 동안 이자를 포함해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준공 후에?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보면요, 267쪽에.

이 설명서에 보면 도비를 1억 19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는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추경 때는 1억 1900만 원이 지원돼서 거기에 대한 시비를 같이 부담해서 8억 7544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당초에 시비만 세웠다가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포함시켜서 사업하셨다?

○ 도시과장 남상우 43억 원을.

박재일 의원 당초에 시비만 세웠다가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시겠다?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도비가 내려왔다 하면 우리 보조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시비부분에 있어서요?

박재일 의원 네.

○ 도시과장 남상우 저희가 확정시가 12%, 13%밖에 안됩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주지 않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1억 1900만 원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설명해 주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상비율이라든가 그런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전체 시비의 15%되는 것을 보조비를 맞춰서 사업을 하면 사업 자체가 예상하는 자체가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설정해 놓고 10년간.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할 계획이에요, 하신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저희가 민원 발생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덕정동이 있고 남면에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박재일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조비가 이렇게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정액보조비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만 특별히 분권교부세 중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비보조사업과 같이 도비비율을 따진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일 의원 목적사업이 있다고 해도 시비로 추진하다가 도비가 오면 도비를 15% 정도 플러스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비 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도비보조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본 건의 경우에는 정기보조사업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있는 대로 전액을 받아서 시비 여건 맞는 데로 편성을 해도 이 건은 무방합니다.

박재일 의원 전문위원님 전문적인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23쪽이고요.

환매체 적립금 원금수입 줄어든 부분하고, 물론 줄었기 때문에 이자도 줄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환매체 적립금 원금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5억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서 5억 원을 전출시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환매체 적립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다시 한번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뭐냐 하면 검준지방산업단지에 저희가 분양된 토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을 경영수익사업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의원 언제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1회 추경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1회 추경액 5억 원이 전출이 됐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1회 추경에 5억이 전출이 될 당시에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그건 업무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5억을 전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세출부문에서 해서 줄였어야 할 그 질문을 안드리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을 다루시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걸 미처 발견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적이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이거는 결산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금액이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1회 추경 이후에 기반시설분담금 납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금년도 것이 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은 왜 예산을 안 잡죠?

○ 도시과장 남상우 경미해서 지금 아직 안잡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왜요?

○ 도시과장 남상우 부과시켰는데 이번에 징수되지 않은 거 있고 해서 저희가.

이종호 의원 우리가 세입 부분에, 전체 총괄적으로 세입 부분에 보면 세금이 납부된 예상을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1월 달에 돈이 어디 있다고 집행을 막하고 예산 세웁니까?

다만 주민세는 5월 달에 들어올 거고 종합소득세는 몇 월 달에, 이런 거에 의해서 잡는 건데 결국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지난 번 제1회 추경 때 기반시설부담금 예상액 4억 가지고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의원 그 때는 들어오지 않은 걸 세입으로 잡아 놓고 남면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에 지출을 하겠다고 그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푼도 예상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내가 편할 때는 세입을 잡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세압 안 잡고 주머니에 넣어 놓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건 아니고요.

이종호 의원 지금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남상우 부과한 거는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이제 부연설명 드린다면 제1회 추경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이거를 쓸 거냐.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1회 추경 때 왜 예산을 세입을 잡았어요, 그 때는요? 그 때도 납부가 안됐던 돈인데.

○ 도시과장 남상우 그 때는 물론 이제 들어올 거 예상해서.

이종호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적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금액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 당시에 4억이나 지금 3억 5천 징수결정 해서 내 놓은 금액이나.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들어오지 않은 돈을 가지고 꼭 그걸 끌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의도가 뭐냐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안 잡은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적한 의원만 나쁜 사람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잡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잡고 이렇게 세입을 잡으면 안되죠.

글쎄 뭐 제가 깊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알고 있는 상식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거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할 때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359억 7600만 원으로 증감 사안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209억 7700만 원보다 4.9% 감소한 199억 98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117억 2700만 원 대비 8.3% 증가한 12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 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사업소 냉·난방 유지 보수비 90만 원,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재세 공과금 1200만 원,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위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0만 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에 맑은 물 공급사업에 7억 원이 증가한 22억 6000만 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비에 10억 원 증가한 96억 원, 자산취득비 중 상수도 시설물 구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7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과 동일한 359억 7606만원이며 예비비를 재원을 전환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179억 3225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9억 7897만 원 감액한 199억 988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34억 5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액 보다 9억 7897만 원 증가한 127억 685만 원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즉 노후관 교체사업 등으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상수도시설물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물입니다.

또한 CCTV 구입비 외에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의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수입 자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자금의 내역으로 영업비용 2103만 원, 가동설비자산 17억 4백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20억 6504만 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본 금회 예산안은 전체적인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예측할수 없는 예산소요에 대비 한 예비 재원인 예비비 17억 2502만 원을 주민공람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을 편성하고, 가동설비자산인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17억을 편성 하고, 기타 배수지, 가압장 CCTV 구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노후관 교체 사업에 예비비를 전환 편성한 내용으로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누수방지 및 공급 상수도 수질 개선 등 시급한 분야로 연차적이며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매년 누수로 인한 손실이 23억 원으로서, 상수도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 하여야 손익계산 상의 당기 순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분석하시기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연 23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누수 손실 방지를 위해서 한 7억 정도씩 매년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면 매년 얼마씩 정도 더 투자해야 23억씩 되는 누수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사업소장님께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글쎄 전체적인 누수관 교체사업은 아직 예산은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단계적으로 일정 금액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손실액이, 누수로 인해서 손실액이 23억씩 되는데 우리가 연중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한 7억 정도씩 투자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7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 7억 이상 투자를,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누수 손실액이 23억씩 되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그거보다 적으면 이 누수액은 해가 갈수 록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더 투자를 해야 최소한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뭐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일정기관이 경과한 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누수손실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또 어떤 급수체계 문제상 한번에 다 교체를 하지 못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일시에 모든 양주시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일시에 다 교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 답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누수관으로 인해서 손실액이 증가된다 이런 부분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누수뿐 아니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 구역 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집중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범표 의원 누수 손실액을 연연이 이만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집중투자를 안하면, 물론 다른 분야에도 투자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겠지만 손실액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투자가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시설이 되어야 될지 연도별로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의원 오래된 지역 일수록 그 수입이 더 많이 나타날 테고 그런 부분에 집중투자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2006년의 경우에 32억 정도를 누수복수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누수복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약 15억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하여서 누수복구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단기적으로는 한 120억 정도를 단계적으로 투입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금년에 15억을 투입을 하고 지금 누수가 가장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자주 발생되고 있는 국도3호선의 일부 구간을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7억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홍범표 의원 전년도 2006년도에 32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누수방지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15억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작년도에 2006년도에 32억을 투자해서 23억의 손실이 오는데 금년도에 10억밖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안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최근에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거출이 안된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그것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더 예산을 금년도에 이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뻔히 이것은 어디서 손실이 난 것인지 규명이 안된 것도 아니고 규명이 된 거예요. 누수에 의한 손실이다 하는 것이 규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더 증액 투자가 아니라 감소를 시켜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 전반에 걸쳐서 늘 항상 적자 운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면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시설투자를 하고도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론을 달리 한다든가 개선책을 내셔야지 그런 부분을 전년도보다 적게 투자한다?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현저하게, 2006년도에 투자해서 누수 손실액이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감소가 됐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 누수에 의한 손실액이 증가되는 추세이지요? 감소추세는 아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누수액이 많이 증가된 추세는 아니고요. 지금 그 동안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지요. 투자한 만큼 감소가 된다면.

투자를 해도 효과가 없다면 투자를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투자를 해서 큰 효과가 나타나면 당연히 투자를 증가시켜야지 작년도 보다 이 부분에 투자를 덜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상수도 쪽에 누적된 액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을 미룬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악수환의 연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잘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에 당겨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획이.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당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확장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물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비 전체를 그렇다고 해서 누수복구 사업에만 투입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범표 의원 물론 운영을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셔야지요. 당연히 누수 쪽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고 설비시설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우리 상수도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누수에 의한 손실액이 개선될 소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적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앞으로 누수복구 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여기 예정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천, 옥정, 광석 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급수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은 저희 시에서 두 개 지역에 대한 배수지 설치 공사를 용역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별도로 용역을 주셨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3만 톤 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위치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위치가 설치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상수도 관망이라든지 배관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박재일 의원 주공에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재일 의원 주공이나 토공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택지개발지역 내에 급수량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계획안들이 2개 나왔으니까 잠정적으로 계획 잡고 계신 게 있으면?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

박재일 의원 예상 인원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배수지에 3만 톤을 용역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구 내에 공급계획량이 1만 8천 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여기에서 나오는 원인자부담금도 부담을 시켜서 우리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재일 의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금.

박재일 의원 두 군데 합쳐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두 군데 합쳤을 경우에 한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500억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재일 의원 이것도 일시불로 받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고 사업 준공 시까지 분할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준공 시까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재일 의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차후 관리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원인자부담이라든가.

박재일 의원 아니, 그거 말고.

일단은 주공이고 토공에서 시설을 본인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일단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저희 시에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인수인계가 시행됩니다.

박재일 의원 그렇죠, 준공 후에 사업소로 다시 인수인계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 한 자체를 관리하는 건데 그거를 특별히 우리가 관리계획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 요.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용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광석지구에는 몇 톤 정도가 필요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죄송합니다. 광석지구는 자료가 준비 안됐는데요.

박재일 의원 전부 합치면 한 2만 톤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광석지구에만요?

박재일 의원 아니, 포함해서. 1만 8000톤이 우리 회천하고 옥정지구에 필요하다면 2000톤 플러스 해서 2만 톤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박재일 의원 추측.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재일 의원 그렇다면 시기가 2011년 정도라고 보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게 그게 다 들어오고 추가로 인구가 배정이 되고 우리가 사업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에 손익계산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게 2011년이라고 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추측을 하고 계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 개인적으로도 택지개발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입주가 끝나면 손익분기점이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추계적으로 그 정도 마무리돼서 준공이 돼서 인수인계 받을 정도가 되면 사실상 손익계산서는 흑자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준비를 소장님이 책임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소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인수인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수익적 자본적 쪽에서 전부다 수입이 없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출은 늘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수입이 있지요.

지출이 늘었는데 어떻게 수입이 없습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 자원적이나 수익적에서 수입란이 없습니다. 수입이 왜 없습니까? 예비비를 갔다 수익적에서는 10억, 자본적에서는 7억 2500을 예비비를 전출해서 쓰는 입장이 되면 당연히 수입이 늘은 거지요.

예비비는 지출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늘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기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승인이.

이종호 의원 편성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그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예비비로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종호 의원 예비비가 어떤 부분인데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지요?

당연히 지출이 늘려면 예비비에서 빼다 써도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지요. 수입이 늘었지요. 어느 돈을 전출해서 써도 마찬가지고요.

담당관님, 예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쭙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수입이 없이 쓸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잔여 일정부분을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 항목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걸 보통 1%이상씩 확보를 하는데 추경을 통해서 별도의 재원 없이 신규 비목이 생겼는데 별도의 수입 없이 지출계획 중 예비비 중에서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에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별도의 수입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호 의원 수입이 생긴 것이 아니면 예산서 편성을 할 때는 수입을 잡지 않아도 된다. 수입란에는 잡아 놓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예산총액에 1%를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추경 때에는 별도의 수입 없이 예비비를 다시 비목에서 끄집어 내서 다른 예산으로.

이종호 의원 예비비를 끄집어냈을 때 일반적으로 수익적수입에 잡아 놔서 전체 금액을 맞추어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액은 이미 잡혀 있는 거지요. 지금 새로 비목을 설정하는 것도.

이종호 의원 이렇게 예산서 작성한 게 맞다는 겁니까?

수입란이 없이 이렇게 써도 맞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예비비는 언제 쓰는 것인가요? 담당관님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비비는.

이종호 의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던 지출의 원인이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수익적에 예비비가 35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까지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예산에서도 예비비가 25억이었는데 7억 2500, 이것도 30% 정도 됩니다.

어떻게 예비비를 추경예산에서 30%씩 갔다 쓸 수가 있죠? 만약에 큰 문제가 나타나면 뭘로 감당하죠?

물론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나 노후관 교체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지만 예비비에서 30%씩 추경에서 꺼내서 쓸 수 있다고 보지 않는데요?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담당관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지금 예산총액의 약.

이종호 의원 아니, 예비비 부분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예비비 부분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종호 의원 30% 씩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료협의중)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편성된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출계획에서 총 199억 중에 예비비를 15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는 일반회계의 경우에 제2회 추경 때도 1%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지금 예비비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답변 주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과거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거죠. 왜 예비비를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버려 두고 예비비를 많이 놔 뒀어요, 그럼?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 당시에 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필요한 사업비를 왜.

지금 얼마든지, 바로 전에 홍범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누수로 인해서 23억씩 결손이 되니 그런 부분을 많이 예산 편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비비를 놔둔 게 잘못된 거네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조상으로는 제가 볼 때 10%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편성사유는 담당과장이 직접, 사유를 말씀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상수도사업소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비비를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예비비가 많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약 한 300억 정도 기채가 상환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연도별로 2007년도의 경우에 원금 이자를 합쳐서 56억 정도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2008년 이후에도.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 예비비를 왜 그렇게 썼냐 이런 얘기예요, 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을 다른데 사업비 편성하지 않고 왜 그렇게 많이 둬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건데 부채상환 문제는 별도로 질의드릴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래서 그런 부채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그런데 부채 상환 안하고 사업비를 끌어다 썼잖아요. 답변 그렇게 하면 안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2006년도, 2007년도 약 2개년에 걸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아파트라든지 공통주택이 시설이 많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소장님, 길게 말씀드릴게 아니고요. 제가 드린 주 질문은 예비비를 수익 쪽이나 자본 쪽에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게 과다하게 많이 갖고 있는지 적게 갖고 있는지는 판단을 못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35억 중에서 10억을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30%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쭌 것이지 그랬더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비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은 과거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은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래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수입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당초 본예산에 예비비를 많이 가져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쓴 것입니까? 17억을.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이종호 의원 답변이 맞지 않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상환하는데 돈을 썼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자체적으로 계획은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종호 의원 이 부분은 별도로 질의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자산 중에 토지부분이 있고 건물부분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전부다 양주시가 복식부기로 가면서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광백 상수원지가 어디로 자산이 잡혀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쓰고는 있지만 소유자는 양주시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재산평가를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할 때 저는 중복이나 서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광백 상수원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양쪽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정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업을 해서 비용을 털고 2007년 12월 31일 예정이 20억 6천이 적자로 계산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이게 맞나요?

적자 41억 아닌가요? 그 앞장에 보면 급여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급여가 얼마냐 하면 예상 급여가 20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적자 20억 6400만 원, 여기 인건비 포함 안됐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정 손익계산서에 보면 20억 6500만 원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이.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 중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1년 예상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인건비가 20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1억 2000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예정 손익계산서 계산하는 방법은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거 공기업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여기 영업비용을 보면 전기료나 자동차 운행료나 뭐 이런 것은 다 들어가지요? 다만 인건비만 안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기묘하게도 적자폭하고 똑같아요. 20억 6000만 원이.

그러면 41억이지요, 적자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이거는 예정손익 계산에 대한 거는 영업 관련된 내용만.

이종호 의원 영업을 누가 해요. 어떻게 기업을 공개할 적에 그렇게 공개가 됩니까?

법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보고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말하면 20억 적자인 줄 알죠,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인건비를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최소한도 보고를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부채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300억에 대한 부채를.

2007년도 12월 31일 가면 240억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면서 어떻게 인건비에 대한 보고를 안하시냐고요, 적자폭에서 40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맞죠. 그렇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소장님부터 공직자이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얘기 알고 계시죠?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우리 시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를 경영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하면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요구를 할 것인지,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그 때 가면 이익이 날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거와 별도로 본의원 생각에 그런 부분에, 매스컴에 나오거나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질의 드려 봤으니까 두 가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운용 효율화 사업 관련해서 상수도 운용 관리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 12월에 수자원공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진단 및 사업계획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월 중에 의회 의원간담회에 회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질의를,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부터 공개하고 답변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동료 박재일 의원이나 질의하실 때 손익분기점까지 연도 2011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답변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면 대대적으로 크게 관리하기 때문에 경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고 수돗물 원가에 대한 걸 전국 평균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이 싸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상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가 없고 시민들이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 심사는 이종호 의원과 장재훈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검토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 계수조정을 위해 7월 5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5일 하루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는 7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재난민방위과장 겸임)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진농업진흥과장김영환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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