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64회 제1차 본회의(2007.06.20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6월 20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6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3.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제16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6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6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 문화예술체험특구 지정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8건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1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6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범표 의원과 장재훈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식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21부터 6월 22일까지 이틀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200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 중 상위법령 등과 상이하고 불부합 되는 내용을 개정하며 우리시 검준지방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전용 공업용수의 요금 단가가 타 지자체보다 높아 입주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요금단가를 513원에서 448원으로 인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 중 주요 골자는 조례의 제명인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수도법 제3조의 정의 중 “장치”가 “설비”로 개정되어 수도급수 조례에 인용된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며 안제5조, 제6조의 수전분리 공사의 정의 및 대상을 주택, 급수업종 상이, 동일지번 내 별동의 건물로서 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8조의 급수공사의 소요되는 자제 중 수요가 많은 13㎜ 계량기와 보호통은 관급으로 사전에 구입 사용함으로서 급수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개정하고 안제11조, 제20조의 급수설비관리를 위하여 수도 계량기의 설치는 대지 경계선 3m 이내로 하며 대지 경계선 및 건축물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중 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하고 급수관과 계량기 보호통은 수용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9조 별표2에 검준지방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의 단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운영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하여 국가산업단지 요금 수준인 톤당 513원에서 448원으로 인하개정하고 안제41조의 요금감면대상 중 기준을 상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에 매설되거나 건물 내외벽 등에 설치된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감면을 인정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8조에 계량기 검침업무에 대한 위탁을 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람 공고를 거쳤으며 따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6월 4일 의원간담회 시 지적한 민간위탁검침원의 검침에 관한 민원 및 검침 책임의 문제는 관리자인 정규직 검침원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민원 및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급수설치 기준 등 달라지는 사항의 반영과 전용공업용수의 공급 요금 단가를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하여 인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3번의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급수시설의 용어를 현실개념에 적합토록 정립한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동일건물에서 용도별로 계량 급수를 분리 설비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수도 용도별 요금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서 수도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계량기의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공급자와 요금 납부자 간에 검침이 공정하고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1조에서 그 동안 누수에 의한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에 따른 요금 감면기준을 급수관의 노후 등 사용자 확인이 불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급수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거나 내벽 안에 부분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제48조에서 그 동안 수도 계량기의 검토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법인으로 하였으나 금번 개정 시에 민간인까지 추가함으로서 검침원들 모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휴 노동력의 일자리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서 전용 공업용수를 톤당 513원에서 448원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검준공업단지 등의 공업용수를 광백 저수지 용수를 공급 함에 있어 용수단가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다 하여 기업의 생산원가가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금번에 12.6%를 대폭적으로 인하 하였으므로 기업지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사업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양주시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양주시 제2차 회의는 7월 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1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업진흥과장김영환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