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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본회의(2007.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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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9월 7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5.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1. 제16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우순자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 결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6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순자 의원, 박종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내 공동주택 신축 및 지역주민의 통·반 분리요구에 수용하고, 행정 통반 분할 및 착오 기재된 관할구역을 정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회천2동 현진에버빌아파트 신축으로 덕계24통, 덕계25통을 신설하여 덕계24통은 1~14반으로, 덕계25통은 1~15반으로 조정하며 회천2동 관할구역 중 착오 기재된 덕계1통 6반 586-4, 15번지를 삭제하고, 덕계9통 1반 586-1, 2번지를 586-2~5, 15번지로 정정하고 「덕정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1필지 옥정동 1통 4반 710-3번지를 고암1통 1반 252-14번지로 하고 동간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210개 리통 1623반에서 2개 통을 증설하여 212개 리통 1652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ㆍ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회천2동 현진에버빌아파트 신축으로 덕계24통, 덕계25통을 신설하여 덕계동 통장 정원을 23을 25로 하고 동별 총계 111를 11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 으로는 금년도에 329만 원이 소요되며, 리통장 수당 18만 4천 원과 반장 수당 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리통반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구획 구분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일부개정 조례는관내 공동주택의 증가에 의한 행정의 수행과 전파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통·반을분할 또는 조정하고 이에 따른 통장의 정원을 변경하여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관내 아파트가 건축되는 곳에 인구 및 세대증가에 대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리반을 분할 또는 등 정비 조정하고 자 하는 안입니다.

회천2동 덕계7통 관할구역 내에 현진에버빌아파트 건축에 따라 인구 및 세대 증가에 대하여 이를 분할하여 덕계24통, 덕계25통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인 반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의하여 회천2동 덕계1통과 9통의 반을 조정하며 또한 반구성 구역 내에 옥정동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있으므로 행정관리 편의를 위하여, 본 토지를 고암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에서 구역의 변경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리통반 설치 및 조정은 기능을 극대화하고 행정 추진 전파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나친 세분 또는 과잉편성은 아닌지, 지역의 지리∙지형적 여건 등에 적합한지 등이 감안되어야 행정력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 행정력 수행 투입 체계를 갖추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규범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는 물론 읍면동에서 국내외 선진도시의 행정습득과 우호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 늘어나고 있어 양주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양 도시간의 내실 있는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 상호우호 협력증진을 의한 자매결연 체결 규정으로 국내외 도시간의 행정ㆍ교육 등 상호우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5조 자매결연도시 선정여건에 관한 규정으로 양주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제6조는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검토사항 규정으로 국내외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양주시가 타 도시와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안제7조는 자매결연 체결 전 사전교류를 실시하는 규정으로 자매결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대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결연식 체결과 서명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간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읍면동의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시 준용규정으로 읍면동과 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본 조례를 준용하되 교류 대상지역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자매결연 체결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자매결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4.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결연에 의한 협력교류로 상호 발전적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와 국내외 도시간 결연으로 행정, 사회, 문화, 관광, 체육,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과 함께 있는 추진을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5조에서는 결연대상 도시의 선택 시에 교류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도시를 선택한다면 종국에는 상호 교류의 의미가 쇠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류 대상 도시를 선택할 때에는 상호협력 분야에서부터 사전 구상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제5조에서 결연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추가하여 우리시와 지역여건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면 교류에 있어 걸맞지 아니하는 점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여건과 대등한 도시를 선택함이 교류협력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8조에서 국내외 도시와 결연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협정을 맺을 수도 있는데, 국가간에 협정체결 시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바와 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조례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도 읍면동별로 타 지역과의 자매결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의 예산 수반 사항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는다고 하겠지만 각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이 부분은 안되고 저 부분은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의 읍면동이 타 지역의 읍면동과 기대 수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건이라든가 판단해서 자매결연 여부를 시에서 물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결연을 맺을 가치가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저희가 앞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승인하실 때에 일정한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그 사항은 조례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세부기준을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세부규정을 마련하시겠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의원 그것도 의회에 보고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매입이 4필지 5998㎡에 19억 5천만 원이며 건물은 1동 330㎡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구암산업단지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구암리에 소재한 구암산업단지 근로자와 인접지역의 공장 근로자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암리 152-1번지 1743㎡의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위 1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330㎡의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아트파크, 송암천문대 및 청암민속박물관과 연계한 문화 테마코스 프로그램 조각아카데미, 천경자 미술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 부지 및 휴게 공간 조성 등 미술관 부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석현리 382번지 외 2필지 4255㎡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4필지 5998㎡ 건물신축 1동 330㎡ 10억 원을 투자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경자미술관 건립 부지의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휴게 공간을 조성하며, 조각아카데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구암산업단지 근로자와 인접지역의 공장근로자들의 보육문제를 위한 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장흥면 석현리 382번지등 4255㎡의 토지를 취득하며, 남면구암리 152-1번지 토지 1743㎡의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서, 연면적 330㎡의 어린이집 건물을 10억에 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 시설의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는 도시 저소득 주민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어린이집 설치대상 지역 부근의 수요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립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법령의 기준에 적정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구암산업단지에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 한 동을 330㎡를 10억 원을 들여서 신청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장재훈 의원 330㎡에 10억 원이면 1㎡당 단가가 얼마 입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건물뿐 만이 아니고 그 외의 부대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장재훈 의원 그럼 거기에 삽입을 시켜야지요. 건물 한 동 330㎡에 1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에 얼마짜리 건물이냐 이렇게 밖에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사업이 10억 원인데 그러면 건물 한 동 및 부대시설 10억 원이라고 해야지 이거는 얼마짜리 건물인지 모르지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차후에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전에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는 1동을 짓는데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운영인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부대시설 포함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지금 남면어린이집이 있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구암산업단지 내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거 말고 남면어린이집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를 보호하고 계획하고 그러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박재일 의원 남면어린이집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70명 정도 정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7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이면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연령별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박재일 의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0세의 경우에는 3명, 교사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연령별에 대해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간담회 때 참석을 못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남면어린이집에 지금 구암리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왜 필요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쪽에 있어서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거기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입주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한 사람도 있고.

박재일 의원 보호시설에 맡기고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 공단 주변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주변에 많습니다. 주변에는 남면산업단지도 들어 설 예정이고.

박재일 의원 그러면 남면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으로 가기는 힘드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거기는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차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산업단지 하면 어린이집 해 줘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앞으로는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수요를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추가로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박재일 의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정부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재일 의원 추진한다고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면.

아직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수요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추가로 설립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부분개정안의 주용 내용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일조권 확보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진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와 채광창호가 있는 벽면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확보기준 등 2가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중 채광창호가 있는 벽면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 단서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완화기준의 최소 규정인 1m이상을 반영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반영 할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의 채광창호가 있는 대향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할 경우,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공급을 확대코자 개정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기준을 완화하게 되는 것으로 영86조제2항제1호 규정인 건축물의 높이는 수평거리의 2배 이상까지만 가능 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하므로, 다세대 주택 보급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이유는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이격거리를 확보할 경우 완화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할 경우 이격 거리의 2배 이내 까지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공동주택의 확대 공급을 위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만이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한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받고, 그 외 방향 및 지역의 다세대 주택은 높이가 4층 이하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서, 이격거리 1m 이상만 확보하면 4층 범위 내에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의 인접한 건물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최대한 완화한 이격거리를 정한 것으로서 다세대 주택의 보급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입니다.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FTA 타결 후 늘어나고 있는 농산물 수입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가의 영농 경쟁력 강화와 단기간 사용하는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 해소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소득증대와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의 영농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의 목적, 법적 근거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3, 4, 5조에서는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 정비교육, 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과 관리책임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며,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을 확보하고,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 후 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하며, 농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정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농기계 1대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농기계 대여기준은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종별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농기계 출고시에서 입고 완료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농기계 사용 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시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여를 불허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농기계 사용료는 구입단가를 기준으로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하고 사용료의 납부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며 농기계 사용허가 기간 내에 장비를 입고 하지 않은 경우 초과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제11, 12조에서는 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취소 등 농기계 사용 취소 시는 농기계 사용료 반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13, 14조에서는 농기계 사용허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관리의무 태만으로 인한 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 시에는 변상하고,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지며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규정 하였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관련 법령은 별첨 1과 같으며, 타 시군 조례 현황은 별첨 2에, 관련사업 계획서 및 예산수반 사항은 별첨 3, 4에 사전예고 결과는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07년 6월 19일 개최한 의원 간담회시 의견 제시된 내용을 별첨 5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농림부에서 발간한 200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와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폐지대상인「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전문은 별첨 6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 이유는 농업 생산수지가 빈약하지만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므로서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영농의편의를 위하여 농민들에게 농기계 대여 하고자 대여은행의 설치와 대여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하는 것은 농업기계화 의한 농업기계화 촉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수지에 비하여 값비싼 농기계를 농민들이 직접 구입하여 영농에 활용하는 것은 농업경영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므로, 양주시에서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사철에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일정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기계화를 실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개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서 농기계 대여, 정비, 교육, 수리 하는 농기계 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을 여건에 맞도록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만 본 조례안 제6조에서 관리요원이라고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손망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농기계 대여기종 및 대여 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공급 형평의 기준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인 물품을 민간인에게 빌려줄 때는 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대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법과 자치법규 연계한 용어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대부료는 연간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10조의 사용료도 그 범위 내에서 타당성 있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에서 공유재산인 물품을 민간이 사용토록 대부 할 때는 연간을 단위로 대부 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농사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이므로 3일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품관리 규정의 개념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대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상당히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의 생산성을 향상 한다든가 펼쳐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런 방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7조를 보시면 말씀입니다.

부품대금 변상에 있어서 1대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임대하시는 분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1만 원으로, 농기계 부품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농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우선적으로 대여은행에서 품목으로 도입할 의견은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기술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리 부품은 1농가당 저희 이동 수리차가 마을에 가서 수선을 할 때 부속품 값이 1만 원을 넘지 않으면 무상이고 1만 원이 넘는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장재훈 의원 순회정비입니까?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장재훈 의원 순회정비 할 때? 순회정비 했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장재훈 의원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그리고 지금 부품값은 대형 농기계 같으면 1개 부품값이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동 수리할 때 보면 저희가 주로 예초기, 지금 벌초나 논두렁 깎기 할 때 쓰는 예초기의 칼날 같은 것이 5천 원, 4천 원 정도하고 바이킹이나 이런 거는 무상 들어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중소 농기구는 그렇게 1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이거를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이동 수리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동할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장재훈 의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9조입니다, 9조. 3일 이내, 1농가 1대 기준은 3일 이내로 했습니다.

농기계라는 것은 신규 구입을 못할 때는 상당히 사용 내구년도가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지금 이 조례는 농기계가 항상 새로 산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잦은 고장이 날 텐데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서 수리한다, 농기계 수리 센터에 맡겨졌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수리 뺀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기간이 연장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저희가 대여할 때 내구년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농기계 내구년도가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빌려갈 때 신품기준에 맞는 정비를 해서 대여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년도를 제가 지키겠습니다마는 내부정비를 기름치고 조이고 해서 나갈 때는 신품이나 마찬가지의 성능을 발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시겠다고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대비하고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가능하게 해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농번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운하고 써리질하고 있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는 거지, 저희 양주시에서는 1년에 한번밖에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임대가 나갈 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농기계 신규 구입목록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빈도가 높은 쟁기나 서래기 이런 거는 대출을 이십여대 이상 많이 사는 것으로 계획해서 집어넣었고 연차적으로, 대여은행이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마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먼저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한 6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점차 기계를 많이 구입하도록.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농기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훼손이 가는 부분은 대여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고의적으로 훼손이 됐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선량한 관리의무를 하다가 났을 때는 저희 양주시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을 넣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걸 어떻게 규정을 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저희 기계직이 판정을 해서 고의적으로 돌이 걸린 거를 강제적으로 해서 부러졌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고 노후 돼서 마모돼서 부러졌다 그러면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비로 수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여기에 없는 걸 시행지침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면 농민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지 규제를 너무 두면 안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입법예고 했는데 이의 신청이 없었다 하는 것은 내용을 보고 나한테 대상이 안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겁니다. 관련된 분들만 많이 빌려가요.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하부조직에 있는 농민이 임대해 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다고 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대다수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홍보도 열심히 하고 기계준비도 해서 전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농업인들이 기종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기종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행상 부주의가 있어서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보상이 되고 또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사를 선택을 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업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 발생된 연후에 모든 부분을 농업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험사 선택이라든가 보장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농업인 측에서 유리한쪽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보험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지적해 주신 말씀인데 제가 현재 2006년에도 대여사업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보험회사 중에서 농기계를 들어 주는 보험회사는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예산으로 해서 가입을 했고 농업인이라고 하면 전 연령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한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인 배상은 무한입니다. 대물은 5천만 원, 자손은 1억 원, 적재 농산물 피해는 2백만 원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좋은 보험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또 한 가지는 9조에 보면 사용시간에 여기에 보면 농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농업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마 계절적으로 농업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을 이렇게 꼭 못을 박아놓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농업인이 공무원과 같은 근무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여건에 따라서 새벽 5시에도 할 수 있고 6시에도 할 수 있는 거지 공직자 근무시간처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현실하고 거리가 있는 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기종이 상당히 많은 기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업인 모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능숙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영농교육을 통한다든가 기계가 새로운 기종이 들어 왔을 때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작훈련을 사전에 실시해서 농기계 자체를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농업인들도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고, 출고시간 오전 9시 오후 8시는 말씀주신 대로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다시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 농촌 지도직은 새벽방송도 해 왔고 새벽지도도 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농번기 때는 6시에 기계직이 근무하는 것을 연구하겠고요, 오후는 8시 이후에 입고를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당직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기계 신기종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직원도 분야가 틀린 부분은 모르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교육도 합니다마는 지금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기종 교육하는 것은 기계를 농기계 회사에서 신규구입 할 때 한번 시켜 주고 또 경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종 훈련을 못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요청을 하시면 도 농기계 팀에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도 농기계를 다루는 담당에 2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센터에 와도 출고 전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저희 작업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의장님.

○ 의장 원대식 네.

장재훈 의원 지금 홍범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센터소장님께 대여시간에 대해서 지금 6시부터 하시겠다고 그랬죠? 센터소장님께서 6시에 하시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례상에 문구에 오전 9시로 되어 있으면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 농번기에 한해 규정을 오전 6시로.

○ 의장 원대식 이 조례안은 본 의장이 볼 때는 농업기계를 다 사 놓고 사용해 가면서 수정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정을 봐 가면서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완벽하게 조례로. 저도 봤지만 완벽하게 농민에게 편의를 준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두 가지 기계를 사 놓고 사용을 해 가면서 수정을 보는 것을 저는 원안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통과를 시켜 주고.

지금 이 선에서 보십시오. 6시, 3일, 저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5시에 나가서 9시에 가면 9시에 입고시켜라, 여름이면 10시, 11시까지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임대기구를 다 사 놓고 사용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신 그 때 조례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원안대로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5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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