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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본회의(2007.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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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9월 18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문

3.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삼하리 변전소 역학조사 진행사항 보고의 건

6.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조명공사 설치 진행사항 보고의 건

7.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진행사항 보고의 건

8. 덕계공원 조성사업 진행사항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문(박재일의원외 6인발의)

3.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삼하리 변전소 역학조사 진행사항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6.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조명공사 설치 진행사항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7.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진행사항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8. 덕계공원 조성사업 진행사항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제16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2일 박재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하리 변전소 역학조사 진행사항 보고의 건,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조명공사 설치 진행사항 보고의 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진행사항 보고의 건, 덕계공원 조성사업 진행사항 보고의 건과 그리고 박재일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7개의 안건이 제출하여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의회사무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6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재일 의원과 장재훈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문(박재일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1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재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의원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넓은 미군공여구역과 밀집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 규제로 공장 신·증설, 대학 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에서는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합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열악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 3월 제정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는 국가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반환공여구역의 현실을 저버린 채 부처 이기주의로 반대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새로운 미군기지와 사격장을 조성하면서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특히, 서울은 국립공원 이라는 미명아래 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하기는커녕 국가에서 조성까지 하여 되돌려주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내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명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역여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라도 경기도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도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지난 50년간 103km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해온 접경지역으로 여단급 이상 군부대 33개를 포함 468개의 부대가 주둔해 있으며, 30만평이상 대규모 훈련장 9개소를 비롯한 총 72개소 3336만평의 각종 군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밀집된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사람이 살기 힘든 낙후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포사격 등 연중 계속되는 대규모 훈련과 군사 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군사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군 협의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신설 등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안이 2007년 7월 2일 국회 국방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미흡하지만 수도권 일부 낙후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묶여 주민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기 동북부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날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공업지역과 함께 수도권 일부 낙후지역에 대하여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동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빠져있는 자연보전권역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18만 양주시민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등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07년 9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우리지역 등 수도권 지역개발 억제와 법령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원만한 처리를 건의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조기 제·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한 금년도 총액인건비에 맞는 기구체제 운영과 2006년도 조직개편 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우리시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구축하고자 유사·중복 기능 및 직원 수가 소수인 담당은 통·폐합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경쟁력 있는 농업행정 추진과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업행정조직 일원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업서비스를 일원화하고 농업행정 기능을 보강하고자 농축산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분장 사무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로 조정하고 과장·담당의 직급·직렬과 각각의 분장 사무를 정하였습니다.

농업행정 신설기구로는 유통업무 등 농축산물 판로, 수출, 마케팅, 한미 FTA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T/O의 유통마케팅팀을 신설하였고,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의 도시와 농촌의 교류분야, 친환경농업, 품목별 연구지도 등 5담당 신설로 새로운 농업환경에 걸맞는 조직체계 구축과 지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12개 담당 신설, 18개 담당에 대하여 통·폐합 및 기능을 조정하여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이나 농업인 단체의 의견 등은 충분한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총액 인건비 범위 내 인력을 준수하고 추진 중인 수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인원과 총액인건비액 상승률을 감안하여, 신규 행정인력과 2006년도 조직개편 후 나타난 일부 부서의 인력부족 사항을 정원의 증원과 조정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증원하여 현재 755명의 정원을 26명을 증원 78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741명에서 766명으로 의회는 홍보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현재 14명의 정원이 15명으로 조정되는 것이며 예산수반 사항은 정원 2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0억 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함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정원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기본을 두고 행정기구 설치 구조를 규정한 조례입니다.

또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의 기준에 따라 우리시의 행정부서별 정원을 설정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본 2가지의 조례를 개정하는 기준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는 기구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 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의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4항에는 행정기구의 사무분장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내용적으로 혼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을 작업하기 시작한지가 언제쯤이시죠? 시작을 왜 하게 됐죠, 이걸?

○ 총무과장 이진규 3월부터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사유가 뭐죠?

○ 총무과장 이진규 총액 인건비 제도에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작업을 하시면서 몇 번 정도 수정하셨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3월부터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막바로.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거하기 위해서 TF팀 구성하셨죠?

○ 총무과장 이진규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TF팀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에서 제출된 최종적인 안이 몇 건 정도 제출 됐을까요?

○ 총무과장 이진규 거기에서 제출된 안이 전부 다 반영됐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종호 의원 아니요, 몇 건 정도 제출됐냐고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할 때마다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주도해서 작업하셨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TF팀에서 나온 의견의 반영은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100%는 반영은 다 안됐어도.

이종호 의원 아니, 몇 퍼센트? 100% 라고 제가 말씀은 안드리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꼭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상당 부분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지금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기 시작하는 것은 TF팀 구성해서 반영된 게 불과 15%밖에 안됩니다. TF팀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TF팀 왜 하셨어요? 그냥 과장님 의도대로 하시면 됐죠.

지금 TF팀에 참석했던 회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회의 한번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 총무과장 이진규 이제 이게, 물론 뭐 TF팀의 의견도.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변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셨냐고요? TF팀 참석해서 작업을 같이 했던 팀하고 최종안을 의견을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전체적으로 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안하셨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TF팀을 왜 가동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TF팀은 조직개편을 하는데 실과소별로 업무별, 직능별,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각 실과소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렬별, 직급별로 안배하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종호 의원 지금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뭐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통합하는 부분이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그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반발이 많이 있었죠?

○ 총무과장 이진규 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반발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시장님 말고 우리 직원들.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농민들과 대화한 거 말고 담당부서 직원들이 가서 한 게 얼마나 돼요?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전체적으로 한 8, 9회 정도 됩니다. 직접 부딪쳐서 간담회하고 대화한 숫자가.

이종호 의원 의회 간담회에 몇 번 설명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의회 간담회에 두 번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난번에, 자꾸 간단하게 묻다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음 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지난번에 의회에 이 안건 제출했다 철회해 가셨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왜 철회해 가셨나요? 왜 매사에 모든 걸 즉흥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이진규 먼저 번 1차 간담회 때 농업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좀 시간을 두고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시간을 두고 하자 해서 한 달 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종호 의원 지난번에 7일날 의회에서 회의했던 부분에서 철회해 가셨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7일 날은 안건 제출을 안했었습니다. 안건 상정을 안했습니다, 7일 날은.

이종호 의원 7일난 안건 상정 안했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그럼 제출은 언제 했다 철회해 가셨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먼저 철회가 아니고.

이종호 의원 지금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규 먼저 7월달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이종호 의원 과장님 대답 잘하세요, 그거.

○ 총무과장 이진규 (자료협의중)

네, 그거 철회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금방 아니라고 그러셨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이 작업해 온 게 다 맞는다고 쳐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안하고 즉흥적인 발상에서 즉흥적으로 수정이 되면 또 갔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처리를 안해 주면 시민들에게 의원 놈들이 발목을 잡는, 그렇게밖에 더 비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농민들하고 충분히, 반대한 사람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놓고 한달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달이 안되서, 2주일밖에 안됐는데 또 갔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의원 개개인한테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동의를 받고 여기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의원 간담회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두 번의 간담회 거치고 나서 수정되고 나서 얘기해 줬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어떤 수정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 7일날 철회하고 나서 수정된 거 의장님 말고 다른 의원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중대한 일을 하면서 3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끌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고요.

총무과라는 데에서 일을 하면서 대단히 높은 과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안해 주고 나면 의회에서 안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 안을 정리한 것을 의장님에게는 설명 드리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한다면?

○ 총무과장 이진규 저희가 직접 의원님들을 만나서 그 사항을 말씀 안드렸다 하더라도 의장님이 부의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거는 전부 다 통보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자유적으로 의사를 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양주시에서 얘기하는 본청 19개 과에서 최고의 위에 과 아닙니까? 총무과가? 모든 걸 총괄하는 과이고요?

그런 총무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다른 과장님들도 밑에는 아닙니다. 같은 사무관이신데. 전문적으로 가는 총무과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관장하실 건데요? 어떻게 통솔을 하실 거고?

○ 총무과장 이진규 전부 의원님들이 한데 모이신 장소에서 말씀은 안드렸어도 개별적으로 만나는 장소에서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저만 못들은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니까 천만다행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견을 주고 처리가 안되고 부결될 것 같으면 철회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중에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이 있다고 그러셨고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를 해 주셔야죠.

의원들이 여기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안되는 거죠.

몇 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주로 어떤 의견인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서면으로 제출된 건 양돈 협회장이.

이종호 의원 누구라고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만 밝히셔도 됩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내셨는데 농업쪽 개편과 관련해서 농업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숫하게 많은 대화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거 한 건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규 서면으로 제출된 건 그렇게 한 건.

이종호 의원 인터넷으로는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인터넷으로 제출된 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전체가 한 건인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그리고 중간 중간에 농업인 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친환경 분야라든지 유통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능을 강화해 달라 하는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쨌든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업단체들에 문제점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담당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됐든 농축산과 직원이 됐든 조직 개편을 통솔하고 있는 총무과 직원이 됐든 어쨌든 시민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게 하고 물의를 일으킨 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이 시급히 승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이제 조직 개편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한 6개월.

이종호 의원 뭐 6개월여 끌고 왔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넘게 끌고 왔는데 대게 공직사회는 조직 개편한다고 하면 전체적인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면에 동요가 있습니다. 개편이 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번에 또 자리가 생기면 승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동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도 오래 끌다 보니까 사실 일하는 분위기가 약간 침체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인사도 후속조치로 빨리해서 조직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이 급하다고.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네요?

○ 총무과장 이진규 늦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 잘못하신 거죠? 업무를?

○ 총무과장 이진규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는 의회에서 한 달여 시간을 가지고 단체나 이런데 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다루자고 했는데 불과 2주일도 안되서 다시 여기에 올려 놓은 부분은 의원으로서 집행부한테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처리안하면 뭐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처리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측인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금 경솔하게 다루고 있다고 분명히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직 개편안의 전체적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잘됐고 잘못됐고 이런 의사표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대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담당신설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질의도 괜찮은가요? 의장님?

○ 의장 원대식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세무과의 평가담당을 주택평가담당으로 징수담당을 체납관리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실무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이유요?

장재훈 의원 네.

○ 총무과장 이진규 다른 부서담당하고 혼돈하기 쉽고 그 다음에 친근한 이미지로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죠.

고유의 업무를 시민들이 명칭을 들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용이 안되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평가담당의 고유 업무는 뭡니까?

세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까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부서의 주 업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주택가격만?

○ 세무과장 정동환 네, 그래서 평가담당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이란 말을 넣으면 시민들이 이해를 빨리 하게 않을까 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장재훈 의원 고유 실무업무가 주택담당만?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장재훈 의원 각종 세율 담당이 아니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장재훈 의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만 평가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을 넣는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장재훈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구강보건담당을 증설하는 거 있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의원 구강이라는 거는 뭡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구강은 글자 그대로 우리 입안에 치아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청결 문제를 다루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구강이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의원 순수하게 입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구강보건, 각종 학교에 등등.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구강보건담당을 신설하면서 담당 직렬을 하는데 가장 많은 얘기가 들려요.

보건소의 고유 업무는 뭐예요? 시민의 건강이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의원 그리고 구강보건 담당은 어느 직에서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의료기술직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낭설이 돌죠?

○ 총무과장 이진규 그건 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이종호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조직 개편하면서 상당히 시전체가 시끄러워요. 지금 일명 안 좋은 얘기도 들리고.

본회의장에서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타 실과소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사업부서는 기술직, 자기의 고유직이 가야 되는 거고요. 또 의료직, 보건소는 특히 더 하고요. 일반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자기의 전공과목이 과장을 맡고 이러는 거지 지금 구강보건담당을 신설

하면서 왜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료기술직이 가야 되는 게 맞죠?

○ 총무과장 이진규 그 분야라면 의료기술직이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의장.

○ 의장 원대식 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발언대에 세워야 됩니까?

이종호 의원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질의응답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의장께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 의사 표출을 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된 조직 개편안이 6개월 동안 끌어오면서 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진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작업하는데 있어서 여태 반대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집행부에서, 특히 총무국 과장님께서 계장 하나한테 던져놓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뭐 아니라고 그러면 나중에 답변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6개월 동안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시민을 위해서 조직 개편안이 작성된 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조직을 위해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물론 이 말도 본의원이 판단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쉬는 시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대하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조직 개편 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을 하면서 일방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그 자리에 서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의원은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이 조직 개편안을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를 더 많이 했던 겁니다.

의회에서 한달의 시간을 가지고 상의를 하자고 그랬으면 해야지 그것이 충족됐다고 해서 11일 만에 다시 의회에 상정됐다고 하는 이런 예와 의장님하고 조율을 했기 때문에 다 됐다고 해서 물론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양주시의회를 끌어가는 의장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개개인은 그 조직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앞으로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 시간에 반대 의견 토론한 것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의사를 철회를 하고 총무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무과라고 하면 양주시 전체를 끌어가는 중추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깊게 생각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하리 변전소 역학조사 진행사항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하리 변전소 역학조사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대에서 각각 보고와 답변토록 하되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삼하리 변전소 관련 역학조사 진행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는 변전소 송전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 암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에 대하여 전자파를 포함한 각종 암발생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예산으로 역학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서울 대학교 보건 대학원, 녹색소비자 연대, 시민환경연구소 등의 추천을 받아 의학, 환경, 역학 전문가 6인을 선정 위촉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는 한양대 의대 산업의학과 보건대학원 교수이며 환경 및 산업의학 연구소장인 김윤신 교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환경역학과 유승도 교수, 녹색 소비자연대 공동 및 상임 대표인 이덕승 대표,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전 위원장이며 한양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인 이종태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이며 책임연구원인 최예용 실장, 전국민 암센터의 의사이며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 조사팀인 황승식 박사 6인입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부터 삼하리 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요구가 있어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요구자료는 삼하리 지역의 지난 10년간 주민등록 전·출입 자료, 2000년, 2005년에 5세 단위 인구와 암환자 의무기록 사본입니다.

이를 위하여 암환자 의무기록 사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련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 요구 협조공문을 발송을 마치고 진행 중이며 인구에 대한 기본 자료는 수집하여 보건복지부를 거쳐 국립암센터 등에서 관련 통계 작업 중입니다.

향후 추진 사항은 역학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역학조사 추진위원회를 시의원, 주민대표,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산업경제과장 등과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역할은 민간자문위원회 역학조사 용역에 따른 모든 결정과 행정 및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문위원의 역할은 조사방법, 기관 내용, 기간 선정 등 역학조사에 관한 과학질서 작성 및 역학조사에 따른 자문과 역학조사 후 결과에 대한 검수에 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역학조사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요구한 기초 자료가 마무리 되는 대로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학조사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타 자료를 검토,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 등이 완료되면 역학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용역기간을 선정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하리 지역 송전탑으로 인한 암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의 추진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전탑 관련 암 발생에 관한 경험이 없고 전문가 등이 없어 해결방안 제시의 어려움과 민간자문 위원의 선정 또한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전문가 추천을 받았으나 방학, 해외연수 등으로 전문가와 연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요구한 기초자료 역시 10년간 주민으로 전·출입 자료 및 2000년, 2005년 5세 단위 인구 구조 현황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수집에 어려운 점이 있고 국가 암통계 자료 또한 97년 이전 자료가 없어 전국 평균치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에는 민간자문위원회 수당 및 제반 활동비 등의 예산 필요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삼하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역학조사를 착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그 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몇 월쯤에 나왔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민간자문위원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요구한 기초 자료가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 인구조사 자료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립암센터에 보냈습니다, 9월 5일자로.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 자료에 대한 통계자료를 추출 중입니다.

또한 병의원의 암환자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29명에 대한 것을 다 하기가 그래서 처음 1단계는 처음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기초조사 했을 때 암으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했고 2차로는 나머지 아닌 사람들까지 마저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병의원에서 그런 의무기록 사본을 보내온 데도 없고 안한 데도 없고 또 환자들 자신이 동의서가 아직 다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민간자문위원회와 역학조사 추진 위원회가 같이 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보건소장님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신 거고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민간자문 위원 구성, 거기에 의학, 행정, 역학 쪽의 전문가 6분에 대한 섭외가 언제 끝나는지.

○ 보건소장 이순남 그 섭외는 저희가 8월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아닙니다. 7월 30일 역학조사 계획에 대한 결재를 득해서 이때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이거에 대한 자문과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저희가 추진했는데 조금 지연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대부분 학교에 계신 분들이라 협력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연락을 하면 해외에 가셨고 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분이 총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신 분이 나중에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게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그 분의 자문을 얻어서 새롭게 구성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모든 부분에 어려움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건소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거는 주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한시가 빠를수록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 우리가 임시회를 열면서 보고회를 갖는 이유도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섭섭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지만 간간히 추진되는 사항, 결과가 없더라도 진행되는 사항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 항상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또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서는 민감하고 또 외부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했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나 어떤 단체에서는 저한테 후원을 해 주겠다 등등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상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좀 더 숙고하시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난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 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삼하리 변전소 역학조사 진행사항 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조명공사 설치 진행사항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2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조명공사 설치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조명설치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기존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확장공사를 시행했는데 확장공사 후에 기존의 조명시설로는 축구장 조명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제1회 추경 시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조명탑 4개소에 설치와 전기 설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실시설계 용역계약 의뢰를 해서 6월 27일에 설계서를 납품받고 6월 28일 실시설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요청한바 수차에 걸친 수정과 보완을 거쳤으며 그 결과 9월 4일 공사계약을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9월 17일 착공해서 10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절차진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지연이 돼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사업 보고의 건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한 4건 정도 이상 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보고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해에 많은 민원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과정이고 함으로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빨리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 해결 하는데 의의를 뒀다고 생각하시고 본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상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해서 보고 전체가 그렇게 가는데 이게 환경사업이라고 전체 분위기를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고 가는 도중에 축구장, 도비 내시가 돼서 우리가 축구장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서 사실상 그 운동장은 넓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야간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이라든가 야구하시는 분들, 축구하시는 분들 다목적 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사항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4월 달에 1차 추경에 승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업을 회계과에 거쳐서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일상감사도 하고 나름대로 점검도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너무 늦어지고 문제되는 거를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보통 계약서에 의뢰해서 날짜고시가 되죠? 뭐 20일 안에 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물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사항에 공기에 맞춰서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는 그 기한을 계약 상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계약 의뢰할 때 계약서를 책정할 때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를 해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서 모든 거를 착수일부터 20일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건수만 특별히 한 달이 넘게끔 계약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7일, 착수일부터 20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공계 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20일로 계산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준공, 감독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직, 일반 직원들을 배치시키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시키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어디에 배치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저희 부서에 말씀이십니까?

박재일 의원 아니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담당이 하는데 거기에서 자체에 용역에 대한 감리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조명시설하고 이러는 걸 자체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적인 용역인데.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그래서 일상감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한 감독관이라든가 준공계에 감시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배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글쎄요, 용역을.

박재일 의원 준공검사원, 그러면 감독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이 이거를 전부 다 설계용역 하는 걸 감시하고 준공검사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요, 건축분야, 토목분야, 등기분야 해서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공무원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지정하는 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감독관은 하고 준공검사원을 우리가 지정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국장님 이거 몰랐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그런 건 납품되고 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획담당관 감사요청을 해서 일상감사하는 기관이 며칠이라고 봐요?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부서에서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도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특별하게 날짜가 지정돼 있는 건 없고 공사의 금액이나 내용상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아니, 일상감사 지침, 규정에 의한 지침서에 보면 금액도 있고 다 있는데 한 15일로 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15일 이내에.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15일 이내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의원 한달씩 넘어가면서 일상감사 한다는 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한 달이 넘어가게 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서가 납품이 돼서 그거를 일상감사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3차에 대한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일상감사 자체 기일이 늦어진 건 아닙니다.

박재일 의원 제가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차 일상감사에서 반환 요구한 게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반환이요? 반송이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반송.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일상감사에서 7월 3일날 반송을 했어요, 1차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반송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일상감사를 반송하게 되면 반송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반송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반송 처리해서 도면을 갖고 와서 다시 그려 와라 하는 게 맞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미 조명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므로 뭐 필요성이나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1차로 일상감사를 요청받았을 때 그 이유는 설계도서로서의 협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흠결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도서를 재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반송이라는 절차를 취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설계도서의 내용 속에는 공사비도 있고 자제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구분이 명확하고 사전에 지정된 격식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작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불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순수공사비, 뭐 관급 자제비, 뭐 설계가 부적정 하다 해서 반송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2차에서 지적해서 반송한 건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해서 반송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서 그게 8월 2일날 반송해서 보냈는데 9월 4일날 그게 왔어요. 시정 통보하고 완료하기까지가 한 달이 걸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시정통보하면 거기에는 감독관도 배치가 될 거고 나중에 심의한 분들에 대한 명단도 쭉 있는데 그 명단에 의해서도 지정요구를 한 거고 그리고 준공한 사무원도 거기에서 배정돼서 다 했는데 한달씩 걸린 이유는 뭐예요?

보완조치를 받으려고 하면 지적을 했으면 그거대로 보완조치를 받아서 일상감사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한 달씩 보완요청을 계속 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총 처리기간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15일 이내에 처리해 줘야 되는 서류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총 68일이 걸렸었고 이유는 1차 반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서로서 흠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능해서 반송이 됐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보완된 내용이 8월 2일날 2차로 다시 보완요구가 가는데 그 때는 우리가 공종이라고 합니다. 공종이나 산출내역 이런 데에서 세부적으로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이 불합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었고 한 차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세 번째 다시 보완을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은 두 번째 공종과 수량과 그 다음에 공사비 산출내역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을 때 그 내용이 1차 보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또 불충분해 가지고 저희가 3차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세 번째 보완을 내리게 됐었던 경우인데 의원님께서 사전에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3차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2차에 대한 추가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이 수정설계 제출, 재수정 통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하는 일상감사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는 그 근거는 행정사무감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법으로 해서 일상감사 규정을 우리 시가 두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걸 하는 이유는 이미 공사를 해 버리면 사후에는 치유할 수 있는 없는 내용들을 사전에 이런 예방지도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함으로 해서 이런 행정의 실효성과 수단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특별한 경우이고 지금까지 일상감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방법 등을 많이 개선해서 한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건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설계과정에 우리가 기본적인 자질을 덜 갖춘 업체가 선정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빚어 졌고 또 시간이 든다고 해도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일상감사에 관한 기준을 확실히하기 위해서 끝까지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번 사업과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지적했듯이 최고 문제점은 낙찰 본 입찰자에 대한, 그 회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99%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감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도 좀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더 열심히 감리감독을 하고 일상감사에 대한 속도감도 내고 기술적인 분위기를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실무진들이 들어가서 일을 맡아서 추진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하다가 안되면 일상감사로 넘기고 일상감사에서도 자꾸 얘기하다가 안되니까 수정설계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달, 4달.

지금 앞으로도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하면서 5개월이 그냥 지나 갔어요. 사업비가 1천만 원 이상씩 들여서 하고 총 사업이 2억 5천 이상이 넘어가는 이 사업비를 지금 공사야 뭐 빨리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점 전체로 봤을 때는 설계해서 입찰해서 공고해서 전부 다 끝나는 게 5개월 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이렇게 봐요.

이게 꼭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그래요.

이런 사업 비슷한 사업이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사업 전체를 쭉 지켜 볼 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업도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올라온 건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갖추지만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담당부서 실과장님으로서 사실상 공사입찰도 봐 가지고 어제 공사착수를 했다고 보고가 됐네요? 이거 확실히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확실히 된 겁니다. 착공계가 제출이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박재일 의원 착공계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과정이 언제 마무리 될 계획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10월 31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추석 끼고 뭐 끼고 해서 31일까지 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박재일 의원 이게 지금 작년부터 운동장 다목적 구장 넓은 거에 대해서 지금 올해 1년 동안 걸리면서도 마무리가 안되고 문제가 됐다는 거는 사실 주민들의 편의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우리 집행부의 행정업무도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일 추진하고 그래도 공사를 착수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하는 과정도 지금 계속 장마비도 오고 올라가는 길도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도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일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잘 알았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보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조명공사 설치 진행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진행사항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4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이어서 우리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산물의 판매시장 다원화를 통한 가격 수취 제고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경기북부의 농산물 유통 거점 확보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사업 예정부지는 우리시 고읍동 산62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7만 2985㎡에 예정 건축면적 1만 8293㎡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약 9년간 부지 매입비 5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추진 방법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자유치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체납 후 운영권을 일정기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과로는 2002년 4월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사업 추진에 관해 협의를 하고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해 9월 사업에 관한 의회 보고를 드렸으며 2004년 6월 편입대상 토지의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2005년 8월에 단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매각제안과 그 이듬 해인 2006년 7월에는 시설비 245억 원의 분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점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한 의회 보고를 거쳐서 금년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8월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납품받았고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으며 민자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15개소의 농산물유통센터들이 개장 3년 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거나 적자폭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농산물의 취급비중은 평균 74.5%이며 도매시장 대비 평균 유통마진은 농가 수취율의 118%, 소비자 가격의 85.5%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생산자가 판매처 확대 및 수치가격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가격 저렴 및 고품질과 원산지 신뢰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예상되는 건립 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과 농산물의 판매와 구매에 있어서 시간과 유류비 절감 등의 상당 편의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개장 2년차인 2011년부터는 흑자 운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립 후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일정기간 보장해 주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농산물유통센터의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최 외곽인 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하여 부지 13만 5537㎡, 건물 4만 6381㎡에 총 사업비 1054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1년에 건설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개장 이듬해인 2002년에 순수익 16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에는 37억 원으로 5년간 평균 순수익이 31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객 1만 1433명, 매출액 717억 1700만 원에 성공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공요인으로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신선도 및 원산지에 대한 신뢰로 광역상권을 형성했고 순수익 25%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선호도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엽채류의 신선도 확보를 위한 지역농산물의 취급비중 확대를 통해 사업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민간 공모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2008년 착공을 목표로 민간제안 공모 등의 사업 일정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가 궁극적으로는 관내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신도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의견을 수시로 들어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내막을 전반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면 전체적으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계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혹시 모르시는 내용이나 정확치 않은 것은 배석하신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그래도 답변을 못한다면 나중에 실무자나 용역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설명 중에서 최초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하셨는데 2002년도 4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 7월 1일날 의원이 돼서 등원을 해 보니 첫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5년 2개월 동안 반대를 해 왔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맨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의회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년 동안 한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는데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지금 이종호 의원님 말씀은 전면적으로 유통센터 건립 전체를 반대하신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건립을 추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을 주는 게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이거 중간보고 해서 이 내용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타당성 검토.

이종호 의원 타당성 검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의원 이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나요? 혹시 과장님이라도요?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이 용역비 얼마였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 6백만 원 주시면 제가 이거 해 놓을께요.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애당초에 2002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했던 내용만도 못해요.

다만 내용 속에 민자하고 농협 부분만 바뀐 것 뿐이지 다 보면 문헌의 참고이고 자료의 참고예요.

이 내용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다 읽어 봤습니다.

이종호 의원 결론이 뭡니까? 여기에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결론은 농산물유통센터를.

이종호 의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 어디 타당성이 있다고 한마디라도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민간유치를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종호 의원 앞으로 향후 연구 추진 운영에서 깊게 연구를 해야만 되겠다고 되어 있어요, 민간유치도.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서로 바뀌어서 온 거는 적극적으로 유치의 필요성으로 왔다고요.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용역비 줘도 돼요?

그 동안에 농축산과에서 진행하면서 농협이나 자체적으로 계획서 수립한 것만도 내용이 못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하나 물어볼 텐데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몇 명 했는지 몰라, 2명한테 물어봤나봐. 내용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매번 결론 맺는 마지막에 가서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선정기준은 뭐예요? 용역회사 선정기준은 뭐예요?

농촌경제연구원이 어떤 유통을 하는 그런 업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기관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담당부서에서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주게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농업농촌 경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78년도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그 동안 농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유통센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 왔던 그런 기관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 중간용역 보고회 때 의원들 갔다 그냥 온 거 내용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의원들이 한마디 질의 안하고 갔죠? 그 이후에 의회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게 그 정도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나름대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이해가 부족한 면도.

이종호 의원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먼저 것보다 못한데 무슨 용역 보고를 해요, 돈을 6천만 원씩 들여서.

그날 설명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딱 했더니 성질을 내고 그게 어디 용역해서 보고하겠다는 자세로 온 겁니까? 일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 몇 명 했냐고 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죠? 충실하다고 보셨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종호 의원 이 내용을 보시면 과장님, 다 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한 횟수나 설문조사한 사람 수나 무슨 용역보고가 이렇습니까?

대상인원도 없고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종류가 몇 가지인지도 모르고 생산되는 양도 없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농지면적이 주는데 그 부분에도 한마디 언급도 없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상 소비량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돈 투자해서 해야 된데요. 이거 용역보고서 이렇게 받으면 안돼요.

제가 이걸 3번을 읽어 봤어요, 하두 기가 막혀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체 줄거리로 그거예요, 조사 숫자, 조사량, 예상 소비량,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고서에 표현을 하기를 내용 중에 최고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그런 유통센터가 되겠다,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입니까? 혹시 농축산과장님 옆에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체가 최고의 상품입니까? 품질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도 있고 또 최고가 되기에는 아직.

이종호 의원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몇 가지 정도가 돼요. 종류가?

○ 농축산과장 차찬호 가지 수를 꼭 말씀드리기보다.

이종호 의원 농산물유통센터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건 어느 유통센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100% 다 대는 데는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표현하기는 최고라고 모든 걸 다 최고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유통센터를 5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안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한번도 검토해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땅은 사놨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민자유치로 방향을 바꿔서 농축산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업무를 넘겨서, 생소하게.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농산물이 얼마가 되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누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는 센터입니다, 이게. 우리 도매취급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도매 취급 비율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마트나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15개 농산물유통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 미만의 도매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데가 2군데, 40에서 50% 도매 물량 취급하는 데가 4군데, 60% 미만을 취급하는 데가 5군데, 60% 이상이 1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농산물유통센터 해서 15군데를 비교하시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데는 없어요. 광역단체 이상이고요.

여기다가 성공 사례 해서 고양시를 얘기했는데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수가 2백만입니다. 고양의 인구가 1백만이고 파주하고 김포인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에, 제가 여기를 4번을 갔었어요.

왜 잘되고 인구 많은 데를 비교를 하냐고요, 나중에 실패했을 때 5년 동안 돈을 여기에 수십억을 투자해 놓고 하나도 못했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2002년 7월부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담당자 바뀌고 과 바뀌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태로 가고 돈 50억은 빌려다가 지금 토지를 구입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양주시가 땅 장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누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추진은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되는 목적이 맞으면 당연히 해야죠. 안맞잖아요, 지금. 농협한테 이용 당하고.

2002년도에 농협하고 같이 공동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농협중앙회가 돈이 많기 때문에 양주시를 행정관서를 이용할 뿐이지 결코 그 사람들이 동반자 역할을 안할 것이다 라고 당시에 현삼식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랬어요.

불과 1년 반 지나니까 뭐했습니까? 우리한테 땅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센터 도시계획으로 입안확정 해 놓으니까 달라는 거 아닙니까?

IMF때도 농협은 돈이 남았던 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양주시하고 같이 해서 고용 창출하고 이익 배당한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 해 놓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는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지금 연구용역도 다른데 거 베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검토를 해 오면 이게 잘못되면 누가 책임 질 거냐 이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고양 농산물유통센터를 3차례에 걸쳐서 방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용역보고서를 보고 실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고양 농산물유통센터를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고양 농산물 유통센터는 일산지역의 인구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인구 40만일 당시에 개설했습니다. 현재도 이용인구 추정을 보면 대부분 일산지역 주민들을 주로 하고 인근의 파주나 고양, 덕양 지역은 7% 이용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양주시의 인구는 지금 현재는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인구가 18만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건설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더군다나 고읍농산물유통센터, 고읍동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신도시 예정지역의 가운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는 2015년경이면 약한 50만 정도의 인구가 추정되고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면 7~80만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에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결론적으로 2015년 이후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과장님 답변 잘하셨네요.

그 전까지 2012년에 흑자, 이거 책임을 지고서 적자나는 것만큼 메꿔 놓겠다고 공증해 놓으면 혹시 내가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번 좋은 말만 써놓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염려스러운 건 하나도 안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주민 대부분이 지지 한다고 했어요, 이거 지역주민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농촌경제연구원에 확인해 본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각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거꾸로 조사했거든요? 전체 작목반장들 몇 명 만났더라고요, 작목반원이 한 30명씩 되니까 5군데 만나면 150명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조사했어요. 김학수씨라든가 토마토 작목반이라든가 부추 작목반 가서 제가 거꾸로 만났다고요.

그리고 여기 용역보고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마트, 우리 양주시에 마트가 3개밖에 없는 걸로 조사 했더라고요, 중대형 마트가.

최소한도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위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마트만 해도 7개예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산물유통센터 안간다고요. 조합원의 긍지를 가지고 그 단위농협을 이용하지요. 그런 염려는 하나도 안한다고요. 그리고 전체가 사십 몇 퍼센트가 이용할 거로 보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백석 같은데 있는 SM마트나 별도로 있는 거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민자 사업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모하면 민간사업자가 그러한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참여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우리 토지구입비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해 간 돈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의원 그거 변제하실 의향 없으세요? 아니면 의원들이 4대 의회 때부터 주장해 왔던 것처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없애면 됩니다. 없애서 120억 있는 거 일반회계에서 그냥 갔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빌려서 거기에 이자를 내고 늘려놓고 있습니까? 전혀 몇 년째 생긴 이례 지금까지 한번도 안 썼던 돈을? 남의 돈 차용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아니잖아요, 이자놀이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이번에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15개 전국적인 걸 얘기하셨는데 지방채단체가 조그만 데에서 하는 거는 군이군하고 별성군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쪽 아래 지방에 있는 농산물을 집하하기 위해서 정말로 농협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없어요.

저기 하나 있네, 금산인삼조합. 유통센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양주에서 인구 18만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 부분에서 한번도 검토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걸 의원 혼자서 왜 막아야 됩니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다만 염려되는 쪽에는 한번도 검토를 안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창동 물류센터 이런데 조사한 거 보면 창동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소비자가 찾아주는 사람이요? 도매물량 26%밖에 안되요, 그렇게 넓은 데도. 그리고 적자에 가깝고요.

지금 우리 농협에서 다른 대형마트하고, 소매부분입니다, 이거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협에서는 외국산을 갔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성상. 그러면 우리 과일 같은 거 보면 외국산 과일이 없어요, 바나나나 레몬이나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나 소비자는 찾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하나도 염려 안하고 있잖아요. 소비자 전체가 농산물유통센터로 올 거라고요? 천만에 말씀이에요.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토지를 구해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형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원들 너네는 떠들어 봐라 진행 한다, 이런 형태는 가지 마십시오.

이걸 용역이라고 해서 보고서 받은 거 한번 보세요. 다른 책에 있는 거 베낀 게 다니까요.

그리고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이 있지만 여태까지 해 왔던 5년 동안 해 왔던 회의록을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책 두 권 분량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기 좋은 말로 써 놓은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정말 깊게, 최악적으로 가서 토지주한테 땅을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정말로 깊게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장재훈 의원 의장님 잠깐이면 됩니다.

○ 의장 원대식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의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종호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2002년도부터 지금 사업추진 보고회를 갖는 이 시간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와 양주시 소비자를 위한 그런 목적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관계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종호 동료 의원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에 전반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하는 의미에서 공동으로 조사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빨리해야 된다. 조기에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시에서 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내세운 거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공동으로 다시 한번 현장을 밟으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있은 뒤에 결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 하나의 방법인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그런 의향 없으세요?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구체적이라는 부분은 지금 고양시 농산물유통센터도 동료의원께서 방문하신 목적이 있을 거고 집행부에서 방문하신 목적이 있어요.

의도는 아마 다른 부분에서 방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 개별적인 방문보다는 공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창동도 좋고 고양시 농산물유통센터도 좋고 또 적자가 난 농산물유통센터도 좋고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방문하면서 공동 대처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 부시장 유정인 의원님 말씀대로 민자사업 추진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15개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샘플을 선정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샘플 선정하실 때도 집행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선정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부시장 유정인 하여튼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건 농협이 관여를 쭉 하다가 중간에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 협약한 대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인구 유입이 많고 그 다음에 고읍 농산물유통센터 부지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협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의 생각이고 의회하고 공동대처하라는 얘기죠.

지금 변화는 많이 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유통센터가 꼭 어떠한 농산물이라든지 공산물이라든지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통만 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한 공동대처를 같이 하자는 얘기죠.

지금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 부시장 유정인 네. 저희들이 하여튼.

장재훈 의원 사업추진 계획은 있되 추진과정은 제로에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 부시장 유정인 하여튼 저희들 그 동안에 연구용역 결과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고 추진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은 지금 자꾸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모든 걸 다 잊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업계획은 있어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고 거기에 타당성 용역결과라든지 그 동안에 논의했던 모든 사항을 다 제로에서 공동으로 한번 대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 부시장 유정인 공동으로 대처하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려다 보면 추진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장재훈 의원 의견 수렴보다 현장을 같이 밟자는 얘기입니다.

○ 부시장 유정인 그렇죠, 현장을.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의견을 듣는 회의장에서 의견 듣는 것보다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대로를 제안하고 또 이런 거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공동 대처방안을 가져가자는 그런 얘기예요.

○ 부시장 유정인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농산물유통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몇 개 소를 공동으로 조사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의 규모, 그 다음에 위치, 타당성 여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진행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8. 덕계공원 조성사업 진행사항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계공원 조성사업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도시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덕계공원 조성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십년 동안 국군덕정병원 부지로 이용하여 왔으나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군병원 현대화 계획 건립사업이 추진되어 2004년 5월 양주시 은현면으로 국군덕정병원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덕계공원 조성을 위하여 현재 부지 매입과 건물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구 국군덕정병원 부지 개발 활용 방안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시정연구위원회 자문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생태공원 조성, 야외공연장,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농협 유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공원부지 여건을 감안하여 동사무소만 입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총 부지 면적 약 4만 3천㎡에서 출입국관리소 및 동사무소를 제외한 공원은 약 3만 5천㎡ 가량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 현상 공모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15일 구 국군덕정병원 부지 공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모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도록 심의 결정되어 기존 공원개념을 탈피한 상징성과 예술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테마가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3월 16일 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등을 통하여 설계한 현상 공모를 공고한 결과 총 5개 업체에서 응모 신청을 하였으며 현장 설명회 및 질의서 응답을 거쳐 최종 2개 업체에서 응모 작품을 접수하였습니다.

작품 심사는 7월 11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부결되어 8월 8일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조경분야 등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현지답사 및 설명회를 통하여 최대한 지역 여건에 맞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심도 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주)씨엔케이가 최우수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선된 업체인 (주)씨엔케이와 조만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초 착수하여 2008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덕계공원 조성 사업 준공 예정일은 당초 2008년 12월 말로 계획하였으나 우수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설계 현상 공모를 추진함에 따라 6개월 지연된 2009년 6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및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과업기간 중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해 세부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과 공원분야에 밝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기 북부지역 명품도시에 걸맞는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계공원 조성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응모 신청한 5개 업체에서 응모 접수를 한 업체는 2개 업체가 돼요. 등록은 5개 업체가 되고 응모 접수는 2개 업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5개 업체가 응모하고 등록신청을 해서 공모에 참여한 것도 사실상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한 공모 작품이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3개가 사업 포기를 해서 2개만 공모 작품을 내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홍보하고 현상공모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어느 틀의 제한을 받아서 공모에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공모하신 분들이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공모해서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공모할 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하는 공고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단순하게 조달청이라든가 어느 홈페이지라든가 적극성 있게 공모하지 않았지 않느냐.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시 홈페이지하고 조달청에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렇게 두 개 낸 게 너무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사실상 공모 수의 등록 신청한 업체들이 적고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고 2개 업체만 작품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심사위원들 선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조경업체들을 다 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주민에 대한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서 위원들도 구성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공모에 대해서는 2개 업체만 갖고서 결정을 하는 자체도 너무 포괄적이 아닌 단순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공모 작품이나 우리가 명품도시로서 1만평 정도에 대한 공원화 사업하는 테마, 모든 분위기에서 지금 자체에 대한 최우수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포기하고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다 참여해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업체는 참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2개 업체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수준에 적합하게 제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의원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본의원도 무척 염려, 1차 심의할 때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그 지역의 출신의원인 박종식 의원하고 저 또한 같이 심사위원에 참여했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본의원들이 아닌 통장협의회 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동네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꼭 9명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가의 제한을 안두고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선임해서 심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그 심의 위원들의 자격도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 일반인들까지 참여 시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재일 의원 일반인이라도 그 지역에 주로 주위에서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같이 생활하고 그 공원을 이용할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공원에 대한 홍보나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테마에 주도적인 영향을 하실 분들을 선임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명단을 나중에 보니까 서정대학 교수님 하나 들어갔지 나머지 분들은 양주시에 사시는 분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물론 테마나 작품성 갖고만 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작품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주민들을 배석을 시키든가 양주시에서도 그래도 책임성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명품 도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의원님도 1차 심의 때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때 1차 심사위원에서 4대 사업으로 부결되면서 다음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참석했던 분들은 제외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참석하여 해서 하는 것으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2차 심의위원회 때도 우리가 1차 때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한다는 거는 명분에 걸맞지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도 주민의 의견은 들을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여기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학교 교수님만 해 가지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너무 안들으면, 그래도 듣고 참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안 듣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5개 업체에서 사업포기를 하신 분들은 왜 포기하신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작품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일 의원 분명히 그 사업 포기하신 사업체들도 상당한 주식회사의 똑같은 메리트를 가진 회사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설계 지침서가 있어요, 이 설계 지침서에 우수작품이라든가 최우수 작품에서 설계지침서에 보면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일반설계 지침해서 우리가 지침서를 관계부서에서 만들어서 현상 공모할 때 일반인들한테 줬는데 우리 시의 역사성, 장소성,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반영 검토, 공원과 차별화되는 테마가 있는 공원 이미지, 자연 친환경적인 공원으로서 이용이 최대한 가능성 있는 걸 모색하고 그리고 계절별, 우리 양주시의 특색 있는 열매를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계획을 하여야 한다, 뒤에 부수적으로 설계에 대한 지침을 많이 했는데 노약자,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 걸 맞는 테마적인 분위기는 두 군데 작품을 본의원이 봤어도 접목이 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결정이 되고 나서 한다는 건 본의원이 어떻게 얘기한다고 되려는지 모르지만 실시설계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부족 부분이라든가 지금 못다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주민들이 참석을 안했다든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실시설계 하면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거는 부분적인 고침이라든지 수정이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지금 9월 달부터 쭉 추진해 오는 과정 일정을 보면,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사실상은 처음부터 주도를 다 했어요.

우리가 소유권 토지 완료는 2006년도 작년 9월 6일날 소유권 이전은 국방부에서 우리 양주시가 한 거지 그 전에 2003년도부터 이어져서 추진하고 그러는 건 2003년도 9월 24일부터 개발방안 협의해서 시에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부지 매입 부담 가능성을 갖고 양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출입국관리소에 판매하는 대금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주도를 다 했는데 사실상 충분한 신청에 대한 현상 공모를 해 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충분하게 등록업체를 선택해서 작품을 받아들여서 하다 못해 최하 1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서 유도했으면 지금 리드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주시가 조금 더 좋은 작품이라든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테마공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서 채택이 됐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시가 주도 하는 사업, 우리가 시정연구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모든 준비성은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일처리라든가 우리가 아까 사업보고 건 하고도 비슷해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주관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요.

2007년 9월달 실시설계 수의 계약 체결을 최우수 당첨된 사업자 분한테 드리는데 그게 우리가 걸리는 게 2008년 2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추진 계획에 보면.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5개월 동안 실시설계 계획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조감도도 나오고 그림이 현실화되고 의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정연구회에서 수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5개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이거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당길 수 있는 대로, 단축할 수 있는 대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하는 과정에서 단지 5, 6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후에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준공예정이 2009년 6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저희가 공사기간을 한 1년을 잡은 겁니다, 동절기까지 해서. 이것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작품에 아무리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도 100%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니까 기본틀 내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착공해서 준공까지 기간은 적절하다고 봐요. 동절기 피해서 3월 달에 해서 12월 달까지 공사해서 1년 9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떤 공원이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년 6월 달까지 잡는 거는 그래도 충분하게 잡았다고 보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아까 같은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조명탑 하나 설치하는데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데 5개월씩 걸리는데 그건 총 사업비가 2억 5천이에요. 2억 6천 정도 되는데 설계비도 1천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상대성이라면 설계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총 사업비가 87억짜리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까 집행부에서 하던 식으로 일을 한다면 1년도 더 걸려야죠, 설계가.

그런 의미를 되밟지 않도록 국장님이 총 지휘 감독을 하셔서 일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끔 마무리 지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에 수시로 보고해서 좋은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참석 안하신 과장님들은 특별하게 바쁜 게 있는 겁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 없이 이런 일은 없게 부시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유정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결국은 맥은 같습니다마는 보는 방향이 좀 다른 방향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계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이 기존 공원 개념을 탈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기존 공원의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기존 공원이라고 하면 요즘 대표적인 전통 공원 형태인데 주로 공원 내에 나무식재를 한다든가 놀이시설, 일부 운동기구 정도 하는 그런 거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지금 기존에 공원 개념이라는 것은 놀이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볼거리, 즐길거리 그 다음에 신기하고 여러 가지 첨단 장치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기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탈피가 아니라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됐고 그 설계가 된 것이 채택이 됐어요.

물론 뭐 잘 해 보자고 현상 공모까지 했고 그 결과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바람직 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게 사실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결과나 의미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작품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긴 했지만 선정이 됨과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그 쪽에 맡겨주기로 한 그 약속 때문에 선정이 된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 의미는 용역업체 선정 정도에 머무는 것이지 작품성을 가지고 이것이 잘 됐기 때문에 이 쪽이다 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하는데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선정된 작품을 기초로 거기에서 보완하는 형태로 이것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그 부분은 업자선정이 됐다는 그 의미 정도로 접어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뭐 그렇다고 전면 무시한 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구상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도입하고 빼고 하는 상태부터 처음부터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는 2개 안 중에서 그 중에 1안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 공원 개념을 탈피한 목적으로 상징성이라든가 예술성, 창의성 이런 근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건데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그래도 지금 채택된 안이 전통 공원을 벗어난 상징성이라든가 예술성, 창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더 보완할 사항은 기본틀 범위 내에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설계 때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본 의원이요, 이거를 간담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감, 시정질문까지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예요, 양주시 시정을 놓고 볼 때는.

그러나 여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양주시에서 지금 시행하지 않았던 근린공원에 대한 투자라든가 설립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떻게 그냥 도시시설을 하다 보면 나오는 계획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인구밀집지역에 도심지역에 있는 공원이에요. 의미가 그냥 단순한 근린공원의 조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혁신 그러는데 남이 안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범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기존 개념이라는 게 그게 지금 설계돼 있고 선정된 그 작품이 그게 바로 기존에 공원이에요, 흔해 터진.

이것 저것 갔다 설치 해 놓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 왔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문가가 아니라 의견이 수렴이 안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도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그 동안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전통 공원식으로 한 형태이고 그나마 예술성이라든가 상징성으로 볼 때는 의원님께서 혁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채택된 안이 오히려 더 혁신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전문가들도 판단한 것이 9분 중에 1분만 1안으로 찬성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안, 지금 채택된 안으로 결정된 것을 보아도 지금 채택된 안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전통공원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공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식 의원 지금 자꾸 전문가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양주시에서 추구하는 이 공원의 진정한 모습이 뭡니까? 그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 개념이?

사람들이 많이 꼬여들게 하고 구경거리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구경 오게 만드는 공원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 주변사람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되고 사색의 공간이 되고 산책을 할 수 있고 집회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공원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박종식 의원 후자에 얘기한 게 맞는다면 여기 무슨 첨단시설이네, 예술이네, 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하면 지금 기존에 설계안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쪽을 보면 그거는 사람들 구경하러 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구경하러 오라고 만든 것도 그 정도 만들어 가지고 구경거리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람들이 편안하게 내 앞마당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원이냐 하면 그건 또 더욱 거북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흔히 하는 말로 하드웨어를 최대로 갖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를 갖춰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시작을 하면 선정 과정에서는 이미 지나 갔다고 칩시다, 그거는 업자선정으로 의미를 두고 지나갔다고 쳐도 지금 또 그런 발상을 전환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지역사람들한테는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처음에 신기해서 한 1년 정도는 한 번이나 두 번쯤 발검걸음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가봐야 아무 것도 아닌 이런 곳이 돼 버리고 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내 앞마당처럼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여기에서 상징하면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것 저것 요란한 시설 조그맣게 여기 저기 막 갔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획기적이고 상징적이고 기존 공원을 탈피한 휼륭한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근린공원이라면 그 분들이 10년이 가건 20년이 가던 어디든지 편안하게 내 앞마당처럼 아침 저녁에도 들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바탕으로 시작이 됐어야 되는 일이지 무조건 기존개념을 탈피한 상징성, 뭐 예술성 수준에 맞습니까?

물론 문화 콘텐츠로서 어떤 특이하게 생긴 공원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 덕계공원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런 정도의 시설물이나 공간 정도는 지금 옥정신도시나 앞으로 개발될 회천택지개발 지구 내에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시설 같은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 밖에 안돼요, 수준이.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같은데 주민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원시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이 땅을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83억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은 아직 안됐지만 그 예산을 꼭 그렇게 돈에 때려 맞춰서 이것 저것 설치를 해서 1, 2년 후에는 지역주민들이 발걸음하기도 거북스러운 그런 공간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크죠. 이게 왜 만드는 겁니까? 공원을?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원은 앞으로 실시계획 단계 이전에, 지금 발주하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안했습니다.

박종식 의원 아직 안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의원 발주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위원회 저도 한 번은 참석하고 두 번째는 참석 자격이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회의록에 봐도 그래요. 이 양반들이, 이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심사의 초점이 뭐냐고 그걸 전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양주시에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채점을 하든지 선정을 해 줄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술성을 봅니까? 작품성을 봅니까? 기술을 봅니까?

그래서 결국은 졸속으로 선정이 되게 되고 또 선정된 한 쪽보다는 다른 한 쪽이 낫다고 그런 방향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더니 결국 나오는 소리가 그 업자하고 아는 사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공모해서 심의할 때에도 그 지침서에 지역주민의 여가, 그 다음에 휴식, 편익 장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여건에 맞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지침서를 공고를 했었고 현장 설명회에서도 양주 시정연구위원회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알려드렸고 공원 유형에서는 주민 의견사항 중 생태공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작품이 응모될 수 있도록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기 전에는 두 가지 안 중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얼핏 조감도 상으로 볼 때는 저게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지 확인을 가서 보고 저희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거기 지금 현재 여건이 신시가지와 앞으로 회천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조화,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지금 채택된 안이 낫더라. 나중에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지금 문화 콘텐츠로서 장흥 아트파크라든가 천문대 같은 거,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양주시를 상징하는 문화적인 콘텐츠로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로도 양주시를 홍보하거나 양주시를 대외에 알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이 근린공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양주시를 상징하고 양주시의 문화 콘텐츠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양주시민의 것이 아니에요. 양주시민이 늘 향유하고 그것을 가까이 접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원은 그게 아니에요. 공원이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서 그 지역 주변 사람들한테는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고 접근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진부함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지역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보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얘기들을 부시장님부터 담당과장님이나 전부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 1년 6개월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은 공사기간만 1년 6개월이면 몰라도 이거를 우리는 고민하는 과정을 너무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가치창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저 돈 있으니까 토지 확보 됐으니까 이거를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신기하고 이쁘지 않냐, 물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놔도 지역 사람들 한 두 번은 참 깨끗하고 잘 만들어 놨다고 그럴 겁니다, 신기하다고.

그러나 그게 단지 1년, 2년 이후에 그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발걸음이 닿지 않는 외면 받는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원을 향유하고 가꾸고 계속 이용해야 되는 그 분들의 정서라든가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 설계 지침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작성을 해서 설계를 시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두 사람이나 있는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의회 의원이라든가 그 의견을 충분히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과업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사실은 제가 그 전부터 앵무새처럼 계속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노파심이 결국은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워지니까 끼워진 상태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죠.

박종식 의원 아니죠. 이미 끼워진 상태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진짜 더 좋은 논의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바탕은 이미 없어 졌어요.

지금부터라도.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이 다 거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워서 1차 때는 4대 4가 됐고 2차 때는 8대 1이 됐는데 거기 특성을 보면 1안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표적인 전통공원의 형태이고 또 다양한 축제의 장 제공이고 친환경 수전 및

녹지 계획, 그 다음에 아늑한 휴식공간, 뭐 이런 게 다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택된 안은 그나마 그거보다는 예술적, 창의적, 현대적인 공원이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간을 이용했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로운 테마를 주제로 공원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좁은 면적을 감안했을 때도 제반적인 조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간 경관을 고려한 조명계획이 있어서 1안에 비해서는 전통적인 공원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이 공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 지역 주민이죠, 양주시민이죠.

박종식 의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정서라든가, 그 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지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지 조사한 거 갖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충분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공원에서 벗어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바뀌어 가는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이런 공원으로 탈바꿈해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날 전통식으로 그런 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지금 이 회의록을 살펴보면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것을 꼭 선정을 해야 되느냐. 선정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도 한 10년 후에는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때가서 다시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갈아 엎고 새로 시작할 겁니까?

그래서 그 자체는 거기에 시설물이 어떤 게 들어가고 얼마짜리가 들어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틀을 갖춰 놓은 것 자체는, 요즘 컨셉, 컨셉 하죠? 어떤 큰 틀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잡아 놓고 나머지 디테일은 상황을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거꾸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얕은 맛은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 쪽 지역에 없는 거 만들어 놓는 것만 해도 일단은 볼 때 아무 하자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한테 대한 그 부분, 그 공원에 대한 미래가치를 생각할 때는 지금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졸속이란 말이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게 그대로 보존됩니까? 그 예산 투입해서 다시 그때 그때마다 다시 만들 겁니까? 지금 첨단의 기술이라 그랬죠? 1년, 2년만 지나도 그거 첨단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장치들, 일본에서 한 10여년 전부터 조금만 공원에다 조금씩 적용시켰던 그런 시설이에요. 이게 무슨 첨단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잠깐은 첨단일 수도 있겠죠.

노파심에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상 공모에 대한 선정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그 시설을 설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작품성이니 예술성이니 그런 걸 무시한다고 혹시 우리 시가 잠시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지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지금 생각하신 거처럼 해 나가신다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가 아까 박재일 의원께서 이거 갖고 빨리빨리 안되고 할 수 없느냐, 이 안에 빨리 하신다 그랬죠? 빨리하고 늦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게 늦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있다면 그건 제가 책임지고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든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주민의 정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 공원은 각종 집회나 공연, 전시,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징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시설은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덕계공원 조성사업 진행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항과 의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4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재난민방위과 겸직)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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