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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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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2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 5월 21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날 제1차 회의 및 2007년 7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에 이어 금일 제3차 회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청구한 지역의료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검토하신 심의 내용과 자료를 종합하여 금일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명하신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까지 특위의 진행사항을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간사 위원께서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조례 제정 청구권 행사에 따라 2007년 3월 20일 양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시장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없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4개 의료원 중 대부분이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양주시에서 의료원을 건립할 경우 약 400병상 규모로 약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지원은 불가능하여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재원조달, 운영에 대한 타당성,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양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정리해보면 양주시는 일반병원 2개소와 의원급 의료시설이 대부분이고, 종합의료시설은 전혀 없어 주민 대다수가 인근 의정부시와 대도시 의료시설 이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립의료원 등 종합의료시설은 분명 필요한 시설이며, 시에서는 시립의료원 설립 등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양주시의 재정분석 의견은 시 자체세입 기반 부족 및 세수 증가폭의 둔화로 당분간 세입의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인데 비해,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세출의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 자체 재원만으로 시립

의료원을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성남시에서는 2006년 3월 성남시 의료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시립병원 설립 부지, 의료원 규모 및 예산확보 문제, 향후 운영방안 등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새로 이전하는 현 시청사 부지에 약 500병상 규모로 시립병원 추진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약 1600억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2007년도 연초 재정 규모는 총 2조 4644억 원으로 양주시의 약 8배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성남시가 71.7%인데 비해 양주시는 31.3%입니다.

그동안 지역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시의 대책과 노력은 최근 우리 지역 성장의 기반 조성 및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 발전계획상에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계획과 신도시 개발 지역 내 종합의료시설의 계획 등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로서, 도립의료원의 유치와 민간 종합의료시설의 유치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중 민간 종합의료시설 유치 노력은 상당히 진척되어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심의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시립의료원 설립과 지역 의료복지 개선 등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야 하는 시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문제에 대해 시에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립의료원을 요구하는 시민의 당위적 입장과 이를 추진해야 하는 시의 재정적 입장 사이에서 선택적 판단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해야만 하는 민감하고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양주시와 양주시민을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도 냉철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며,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주체인 시의 정책적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그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동안에 시에서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고 아니면 시의 전체적인 현재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그 동안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위원장 홍범표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준비해 왔던 전반에 걸친 말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 같이 범시민운동본부에서 조례안을 청구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저희가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날짜는 10월 10일 만났는데 회장은 참석을 못했고 사무국장 한현호씨하고 저하고 보건행정담당이 만났습니다.

이 때 물론 양주시의 전체적인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우리도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종합법원이라든지 의정부의료원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립 의료원은 양주의 재정상태라든가 향후 운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한 바 한현호씨는 지금 양주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하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는 면담 결과이고 시의 입장에 대한 정리를 한 부분이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시의 입장은 처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양주시의 재정상태라든가 양주시립의료원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상태도 그렇고 또 운영을 할 경우에는 현재 시립 형태로서는 양질의 의료원을 운영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의정부 의료원 같은데도 도에서 주관하는데도 의사들의 질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로 많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의 의료원들도 1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시장 체제에서는 거기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복지부의 병원정책에 의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에 의해서는 거점병원 같은 것을 인구 10만에서 30만 단위에 거점병원을 설립할 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여쭌 것은 다른데 인근 타 시군의 것을 비교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양주시에서 이거를 정말 진정으로 얼마만큼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국 34개 여건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지 의정부 의료원을 얘기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서울 시립병원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양주시민에게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판단 했을 때 조례를 저희 의회에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의회에 줬지만 만약에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 다른 타 시군의 것을 비교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말씀 드리면 그런 거와 비교하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비교한 결과를 말해 보세요. 비교한 내용은 말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비교한 결과 현재 여건상 양주시립의료원 운영은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종호 위원 힘든 근거가 뭐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힘든 거가 재정상의 문제와.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비교한 것처럼 다른데 민영화 하는 거 보고 민영화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짜 심도 있게 걱정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이종호 의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사실 양주시립의료원을 설립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의정부의료원과 같은 형태로 간다면 앞으로 그 많은 초기 투자비용을 해 놓고 또 운영비의 문제, 의사의 질적인 문제, 의료인들 구하기도 힘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어렵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가 아까 위원님께서 보고 하셨듯이 양주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들이 올 수 있는 계기도 있고 행정적으로 적극 양주시에서 지원한다면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주시립의료원 운영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중)

다음은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중)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4명 중 반대위원 4명, 찬성위원이 없고 본위원도 반대하므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주시에서 최초로 주민조례 제정 청구로 제출된 중요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자료 검토와 심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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