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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2차 본회의(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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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7월 16일 (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2.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앙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계속)

8.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

9.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2.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앙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위로이동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배달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95%에 달하며, 이들은 과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입점 소상공인과 협의 없이 광고 체계를 변경하거나 수수료 요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건당 1,000원 정액제로 운영되던 중개수수료는 2022년 주문 금액의 6.8%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전환되었고, 2024년에는 이 요율이 9.8%까지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플랫폼 이용비로만 최대 음식 가격의 40%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식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 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 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라는 기조를 이유로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요율에 입점 업체가 조율 없이 적용받는 구조라는 점, 그 과정에서 소수 사업자 간의 암묵적 담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운영된 상생협의체는 총 12차례의 논의 끝에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플랫폼은 곧장 고정 배달료를 인상하고, 광고 노출 항목을 확대해 입점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에 정부는 수수료 요율 인하 조치를 ‘매우 우수’한 성과라고 자평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은 전혀 줄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배달플랫폼의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총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절실하다.

이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한 사례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은 플랫폼의 파트너이자 동등한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최혜 대우·가게 통합을 강요받고, 광고 노출 중단 및 우수업체 배지 회수 등의 불이익을 겪는 ‘갑을 관계’로 고착화되고 있다.

플랫폼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입점 업체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독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주요 정책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법제화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공정한 계약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한편,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이 발표한 「경기도 음식점업 개·폐업 동향 진단」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은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개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가운데 양주시 음식점업 폐업률은 도내 평균을 상회했으며, 개업 대비 폐업 비율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흥원은 양주시를 ‘축소·불안정’ 유형의 시장으로 분류하고, 보다 정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러한 위기는 비단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소상공인이 직면한 공통된 현실이다.

동시에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 내수업종 가계대출 규모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은 그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에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총수수료 상한제’를 조속히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과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 및 거래조건 합의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라.

하나,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운영과 거래조건 강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제재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2025년 7월 16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2.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위로이동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 없이 필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였다.

이 계획에는 의정부 중진료권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이 명시되어있으며, 이는 노후화된 의정부의료원의 기능적 한계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실제로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며,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중진료권 전역에는 소아 전담 24시간 응급실이 단 1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다.

나아가 이 지역은 접경지역으로써 군사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다.

2025년 포천 민가에 포탄이 낙하하고, 양주에서는 무인항공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등, 실질적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

응급 대응의 골든타임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을 넘어 국가 보건 안보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공공의료원이 입지해야 할 장소는 단순한 행정구역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지리적 중심성, 응급 대응력, 교통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등 다면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주시는 의정부 중진료권 내 인구와 입지, 군사 및 산업시설 밀집도, 응급의료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최적지로써 명백한 당위성과 책임성을 갖춘 지역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의료원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공공의료는 정치적 유불리나 지역 간 유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공적 의무이자 헌법적 책무이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확충 방향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담뱃세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정책,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세로써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담배에 부과되는 또 다른 주요 세원인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일반세로써 전액 국가 일반회계에 귀속되며, 특정 목적 없이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담뱃세의 개별소비세는 흡연이라는 건강 위해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해당 수입의 일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2015년부터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되었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소방 인프라 확충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세목을 지정해 운용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공공의료 분야에도 개별소비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과 전문 의료 인력 부족, 시설의 노후화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및 접경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성 한계로 인해 필수·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더 이상 민간 의료의 보완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는 이를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공공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공공의료 확충 재원”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의료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공공의료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재정 개편의 일환이어야 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감염병과 재난의 상시화가 예상되는 시대에 공공의료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보건 안보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의 일부를 해당 기금으로 전입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목적을 위한 세제 설계와 전입 구조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된 방식이다.

이를 감안할 때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공공의료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충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현 가능한 대안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이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 회복과 재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며, 특히, 국가가 이미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은 그 신뢰를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정부의료원의 이전‧신축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2차 기본계획에서 천명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반드시 유지함으로써 국민과의 정책적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으로 목적화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되, 특히 의료 취약지역, 접경지역, 고령화 지역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라.

2025년 7월 16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지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앙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앙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9.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위로이동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

한상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광적면 덕도리 473-1번지 일원 아스콘 공장 시설에 대하여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부지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주민 제안이 되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당초 생산관리지역 5,144㎡ 및 보전관리지역 2만 2,85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구역 면적 총 6만 1,083㎡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입안 사유는 현재 대상지 주변에는 학교 시설이 있고, 대상지 일부 구역이 상대보호구역에 저촉되어 학교 환경 위생에 영향을 주고 있어 악취 등 환경적 영향이 있는 아스콘 제조시설 및 골재 분쇄‧가공 시설 등을 이동 설치하여 학교 주변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사업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공기여 사전협상 필요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 및 개발 밀도 상향에 따라 개발구역 및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바, 비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공기여 협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 편익과 투명한 행정 이행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둘째, 주민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현재 대상지 주변은 악취 및 분진 관련 민원이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난개발 방지 방안 검토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 가치 상승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산권 양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4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동달근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감사담당관김태형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정승남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희 태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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