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7월 10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
5.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
11.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 광적면 덕도리 473-1 일원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부의된 안건
1.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4.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79회 임시회는 2025년 6월 26일 정희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한상민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7월 1일 자, 7월 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승진, 보직 변경 및 직무대리 보직을 부여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부시장입니다.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서 승진한 이송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유진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수 청년체육과장입니다.
이인현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입니다.
박은희 스마트정보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장금춘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복남 하수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학남 광적면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지금이 맞습니까?
양주시 행정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양주시의회 부의장 최수연입니다.
오늘 저는 양주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도시는 행정이 아닌 문화가 주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재단의 필요성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곧 ‘즉시 설립의 타당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은 시의적절한 판단과 사안의 선후를 바로잡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양주시의 재정 상황과 행정 여건을 냉정히 돌아볼 때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뀐 결정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양주시의 현실을 바탕으로 왜 지금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의 적기가 아닌지, 그리고 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양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한 보건소 신축 사업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직결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예산으로 인해 중단된 사업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매년 53억 원이 들어가고, 향후 2029년까지 257억 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돈이면 다른 어떠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민 누구도 문화재단이 더 시급하다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단 설립 추진은 행정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도시 양주를 만들겠다면 양주문화관광재단보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이 먼저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양주아트센터 건립을 2020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350억의 국비를 2021년에 지원받은 상태이지만 현재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1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없는 문화 인프라가 갑자기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5년간 문화재단에 들어갈 257억 원을 아트센터 건립에 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아트센터가 어떻게, 어떤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고 운영될지, 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이 이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기획, 운영,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라면 그 운영 시뮬레이션과 재정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재단과 아트센터가 어떤 관계인지조차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영 모델, 조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화 전담 기관을 출범시키면 조직, 인력, 예산이 중첩되고, 책임 구조는 모호해집니다.
이는 ‘재단이 우선이냐, 기반이 우선이냐’의 문제 이전에,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민적 공감대와 신뢰의 부족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 단체 전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한 번 없이 토론회 한 번으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모습은 시민 입장에서 ‘또 하나의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한 행정’이라는 불신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재단 설립은 ‘정치적 자리 나눠주기’라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화행정은 정치적 중립성과 현장의 자율성이 생명입니다.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립 전부터 재단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행정은 때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 과정이 신중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 점에서 문화재단 설립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넷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이미 양주도시공사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 공공기관을 졸속으로 출범시키고 나면 운영비와 인건비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됩니다.
정작 성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회의 지적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운영을 위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 투입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 양주시의 재정 상황에서 이런 고정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시민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초기에는 ‘문화도시 TF’ 등 가벼운 조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 수요를 검증하고 재단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양주시를 대표할 중요한 두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눈앞의 치적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의 타이밍과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양주시가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키워서 출범해야 합니다.
아트센터와 연계된 운영 모델, 재정 자립 전략,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협치 구조까지 면밀히 설계한 후에야 제대로 된 재단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광역장사시설은 화장기 3기 정도만으로 오히려 규모를 줄이고 양주시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주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문화재단 설립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장사시설은 시민 우선이 아닌 타 지역 수용 중심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추진입니까?
혹시 양주문화관광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미 내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재단이고,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은 단지 ‘만들기 위한 설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서둘러 출범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행정이 떠안게 됩니다.
의회는 시민의 눈으로 묻고, 감시해야 합니다.
숙의와 존중,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양주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이 모든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가는 양주시의회, 신뢰받는 의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윤창철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정희태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수도권에 포함이 되어있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이 밀집된 특수한 입지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비수도권에 준하는 낙후된 행정 환경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인프라 구축과 행정서비스 수요 또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이러한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증가하는 인구와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 공무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으나 ‘기준인건비 초과’를 사유로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양주시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1,9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42억 원 감액이 반영된 결과이다.
보통교부세 수요액 중 약 73.8%를 차지하는 인구 관련 기초수요액 기준으로 볼 때 양주시의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실제 재정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처럼 행정 수요 확대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인력 충원을 ‘재정 운영의 비효율’로 간주하여 감점하는 현 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더욱이 양주시 전체 면적의 약 41.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며, 가납리비행장 등 2개소의 군용 비행장과 노야산 종합전술훈련장 등 12개소의 군 사격장이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적면, 백석읍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생활 소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소음과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권 침해와 생활환경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나 지난 3월 17일 발생한 무인항공기와 헬기의 충돌 사고는 2020년 박격포탄 오발 사고의 기억을 되살리며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접경지역 면적, 주둔 군인 수 등 일부 정량 지표만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민간 피해의 강도와 빈도,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피해와 같은 정성적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국가안보를 위한 부담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지역 발전 저해 등 복합적인 손실은 제도 내에서 수치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낙후된 지역 환경, 지속적인 인구 증가, 필수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 기준과 일방적 감액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주시는 행정수요는 증가하나 재정 안정성은 오히려 위협받는 이중의 불합리함을 감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군사시설로 인한 구조적 손실을 감수하며 국가정책에 협력하고 있는 양주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인건비 초과를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군 사격장 및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접경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보통교부세 배분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7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5명으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2명 의원)
4.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
정부에서는 농업인 및 주말·체험 영농인의 편의 증진과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자 2025년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동일한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상의 위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는 명백한 불합리이며, 농업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농지와 농업인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영농 기반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쉼터 하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규제는 농업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과 고충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현재 농촌은 생활 여건 악화와 청년 농업인의 이탈로 인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촌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작업 중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설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은 농업 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말 체험 영농인을 위한 쉼터 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체험이 아닌 생계를 위한 영농에 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정작 생존의 현장에서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매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같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령상 허용 대상에서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하루빨리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관련 하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농업인에 한정하여 설치 위치, 규모, 용도 등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수많은 농업인들이 각종 규제로 삶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제는 최소한의 정주 여건과 영농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 회복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들이 영농 활동 중 올곧이 쉴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인들이 더 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라.
하나,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하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획’과 ‘배려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통합·전환함으로써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이 공공시설 주차 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족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市)청사 등 시 직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 기준과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과 운영 취지를 알리기 위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 주차장 시설 관리자가 이동 안내 등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고, 주차구획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부적절한 이용 시 조치 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기존 설치된 여성우선 및 배려주차구획의 보수 및 재도색 시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6.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년 개정된 이후 개정없이 적용되어 온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규정」이 현행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에 맞지 않아 본 규정을 폐지할 예정으로 폐지 예정인 규정 내용 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조례에 반영, 학술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상에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재 규정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용역 결과 평가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 등 연구 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학술용역 관련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 제5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별지 서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재심의 대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용역 결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용역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용역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규정」 폐지에 따라 규정상 정의되었던 학술용역의 심의 요청, 수행 및 결과의 활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확정 이후 내용의 변경 및 추가에 따른 재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학술용역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사후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술용역의 품질 제고 및 예산 낭비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7.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는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우량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량기업의 효율적인 선정과 입주 협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명확한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 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하여 신속한 입주 유도와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입주 협약 체결을 위한 입주기업 선정 심사 관련 위원회 심의 사항을 신설하여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안 제20조의2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지매입비 지원 조항을 마련하여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분양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과 협약 체결 시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입주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입주 촉진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될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환경안전국장 강석원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다른 공공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관외 이용자 요금을 50% 할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안 제7조 사용료 감면 조항 중 전액 감면 대상을 주민편익시설 입지 지역 기관 및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명시하고, 안 별표2 “관내·외 이용자의 요금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관내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범위를 양주시 및 동두천시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편익시설 입지 지역인 은현면의 기관, 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운영 인력을 입지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 및 은현면장이 추천하는 자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조례를 단순화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향상시켰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이 편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영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여 우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그밖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용어와 문장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1조, 제52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반영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1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완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별표14, 15, 17, 18에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하였으며, 안 별표16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나 기존 공장 시설 개량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 및 안 별표 18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해석의 혼선 방지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과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직위 명시하였으며, 일부 용도지역의 경우 건축물 허용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육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률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투명하고 통일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공공시설 등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근거와 기금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의 구성과 기금의 활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3조는 기금 활용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준과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 관리·운용 방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관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13일부터 2년간 사단법인 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 중인 양주시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동 법인에 자원봉사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2025년 9월 13일부터 2027년 9월 12일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양주시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6월 25일 제10차 의정협의회 사전 보고 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 연장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양주시자원봉사센터 위탁만료일이 도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운영의 연계를 위하여 사단법인 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하게 평가됨에 따라 재계약의 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조성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 및 세부 운영 계획을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창업 교육 및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입주기업 관리 및 성장 지원 전반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주시 창업 생태계 활성과 미래 성장 등의 동력 확보를 위해 수탁사 선정, 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창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는 지역 내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사업으로 센터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 광적면 덕도리 473-1 일원 산업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상정안은 광적면 덕도리 473-1번지 일원에 ㈜대성아스콘으로부터 덕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기운영 중인 아스콘 및 레미콘사업장으로 일부 아스콘 공장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저촉되어 학교 환경위생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보호구역 밖으로 아스콘시설 이전이 필요하며, 협소한 사업 부지로 인한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산업 환경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아스콘 공장 시설의 이전 설치 및 야적장, 창고 부지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추가 사업 부지에 유치업종이 입지 가능하도록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 등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산업 환경 조성 및 계획적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2024년 7월에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총 사업부지는 6만 1,083㎡ 중 유통시설용지는 8,124㎡, 산업시설용지는 4만 4,208㎡, 기반시설용지는 8,751㎡입니다.
건축물 계획 중 유통용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할 수 있는 업무시설 및 창고시설에 한해 입지를 규제하였으며, 산업용지는 업무시설 및 공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관련 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 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적합하게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공작물 포함 30m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추진 현황은 지난 2024년 11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설명(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 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市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10회 의정협의회 안건 심의 시 의견 주신 “악취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지방재정 안전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
- 반대의원(5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
- 강혜숙 의원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동달근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조명희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정승남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희 태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