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4월 8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
1.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76회 임시회는 2025년 3월 26일 최수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현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양주 광역철도 104역 명칭 확정 및 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그 핵심 거점이 될 104역의 명칭 확정 및 역세권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착공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2025년 3월 현재, 공정률 46.47%를 기록하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터널 굴착 및 역사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되며, 2026년부터는 공사 마지막 단계인 레일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중심이 될 ‘104역’은 고읍, 삼숭, 옥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양주시민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핵심 인프라입니다.
‘104역 역세권’은 단순한 역세권을 넘어 경제·사회·문화가 융합된 복합 중심지로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미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프라도 계획 없는 개발은 부작용을 낳고, 도시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읍, 삼숭, 옥정의 지속적인 개발 압력을 받는 ‘104역 역세권’이 사전 준비 없이 개발된다면 주차 시설 부족과 교통 혼잡이 우려되며,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시미관 또한 저해되는 등 난개발이 불가피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한 방향과 실행력 있는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104역 명칭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104역은 여전히 역사명이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역세권 개발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역사 명칭은 단순한 지리적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지역의 정체성과 정서를 담아내는 중요한 상징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104역이 위치한 고읍동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양주의 행정 중심지로 기능했던 지역입니다.
‘고읍’이라는 지명은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의 표현으로 널리 인식되어 고읍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역시 ‘고읍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04역 인근 지역에서는 60여 개에 달하는 음식점이 ‘고읍’이라는 명칭을 상호로 쓰고 있을 정도로 ‘고읍’이라는 명칭은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제는 104역의 명칭을 이 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담고, 오랜 세월 시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친숙한 지명으로 하루빨리 확정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역세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개발 추진 전략과 방향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광역철도의 도입은 양주시의 공간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대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철도 하나로 도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프라 위에 어떤 계획을 그리느냐, 그것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고양시 대곡역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철도는 개통되었지만, 개발계획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도로 미비, 대중교통 부족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시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104역 역세권 개발이 철도 개통과 보조를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합적인 공간 구성, 고밀도 용도지역 지정, 건폐율과 용적률의 유연한 적용 등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결국 104역 역세권 개발이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되도록 만들고, 난개발의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04역 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확장을 넘어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새롭게 규정짓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한 번 정해진 개발의 방향은 쉽게 바꿀 수 없으며, 그 영향은 향후 수십 년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104역의 명칭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제적이며 실행력 있는 역세권 개발 전략과 방향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정책에 반영되고, 양주시의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5년 4월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최수연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2023년 전국 인구성장률 1위, 2024년 전국 2위(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하며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적 강점이 있으며, 섬유,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산업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사보호구역과 환경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과 산업 유치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속될 것이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함과 동시에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인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 중 ‘경원축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포함된 만큼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타당하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제는 규제에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지역의 경제적, 지리적 장점을 고려하여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산업 및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25년 4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6.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입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로컬푸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나 외래어이고 공간 범위가 다르게 쓰여 혼란이 발생하기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농산물’ 용어를 사용하여 범위를 한정하고, 「2024년 양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로컬푸드위원회’를 ‘지역농산물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내 ‘로컬푸드’, ‘로컬푸드위원회’의 외래어를 ‘지역농산물’, ‘지역농산물협의회’로 변경했으며, 안 제4조 제4호의 복합매장의 지역농산물 판매 면적 기준 완화를 위해 ‘100분의 50 이상’의 내용을 삭제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농산물협의회(당초 로컬푸드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둔다’에서 ‘둘 수 있다’라고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농산물협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정기회‧임시회 소집’의 상설화에서 ‘안건 발생 시 구성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으로 지역농산물협의회의 비상설화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지역농산물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로컬푸드’를 ‘지역농산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복합매장의 지역농산물 판매 면적 기준 확대, 지역농산물협의회 비상설 운영 등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높여 지역농산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광백저수지 원수를 활용하여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고정지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양주시 관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수종을 표현하고 전용공업용수를 침전수와 원수로 구분하여 원수의 사용량 단가를 세제곱미터당 45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백저수지 원수를 활용한 전용공업용수 공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및 수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용공업용 원수에 대한 수도요금 요율을 신설한 것으로 전용공업용 원수를 공급받는 기업체의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갈수기에는 한정된 수량으로 전용공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질 관리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세부 운영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사업은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술 및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업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 협약 대상, 비용 분담, 공간 구성 및 운영 주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차 의정협의회 본 안건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협약서 제3조 제1항에 ‘양주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따른 초과 공사비 부담과 관련하여 당초 협의된 예산의 50%의 범위인 94억 원 내에서만 부담이 가능함을 공문 시행을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후 설계 변경, 현장 여건 변화,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입찰 차액 등 기존 협의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충당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양주시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천보초등학교 이전 적지에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업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약 대상 시설을 규정하였고, 양 기관 간 성실의 의무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간 구성에 따른 운영 주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비용 분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분담금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으로 지역 내 학생과 시민이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협약서 내용 등에 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차순범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