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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본회의(2025.0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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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개정함으로 양주시의회 자치법규의 부패행위에 대한 근원적 진단 및 차단 기준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당초 재량 규정인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당초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사용내역서를 붙여야 한다.”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용역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로 개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당초 “위원회는 의회 전체 의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4명을 의장이 위촉한다.”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체계성·책임성 확보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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