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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본회의(2025.0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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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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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양주시에는 2개의 군용비행장과 11개의 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이면서, 도시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군용기, 전차포 사격 소음으로 거주 주민들은 지가하락, 재산권 침해, 정신적 피해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보상액이 제일 큰 제1종구역 지정은 전무하며, 그나마 혜택을 받는 제2종, 제3종구역 주민들은 월평균 수령액이 1만 5,000원으로 턱없이 미흡하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대 양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중앙정부에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채택 발의한 건의안·결의안이 2024년 12월 현재, 50건에 달합니다.

이 모든 안건은 대부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직결된 사안으로 건의안·결의안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건의안 등이 중앙정부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채택된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처리 상황 등을 양주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채택된 모든 건의안·결의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의회에서 의결·채택된 건의안·결의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함을 발견하여 더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양주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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