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5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525억 8,15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1,181억 9,063만 원 대비 1,343억 9,090만 원, 12.0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699억 5,02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594억 6,222만 원 대비 1,104억 8,806만 원, 11.5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99억 16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58억 4,365만 원 대비 140억 5,800만 원, 13.28%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27억 2,95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8억 8,476만 원 대비 98억 4,483만 원, 18.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129억 1,354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8억 3,291만 원 6.89%가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0억 8,34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6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554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1,155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5,80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579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761만 원, 자활기금 4억 9,392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0억 9,07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02억 8,773만 원보다 11억 9,694만 원, 11.63%가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9억 8,14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60만 원, 식품진흥기금 6,979만 원, 재난관리기금 44억 8,155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9,90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983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761만 원, 자활기금은 4억 8,392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 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2개 사업, 11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모두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도모 및 재정자립도 회복 노력입니다.
우리 시의 2025년도 재정자립도는 26.49%로 전년도 26.2%에 비해 0.29%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4년도 당초 예산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3% 및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36.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 시 재정구조가 여전히 열악함을 보여줍니다.
재정자립도의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지표인 재정자주도가 54.0%이며, 2022년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어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입니다.
현 경기침체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 비효율적 신규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긴급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전략적·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셋째, 법정·필수적 경비 우선 확보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필수적 경비는 전액 반영되어야 함에도 일부만 편성되었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필수 경비 및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은 전액 확보하고 우선 배정하도록 예산 편성의 체계와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월 예산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이월 예산의 증가와 관리 부족으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정책 목표 달성 저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부진과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과 행정절차의 조기 완료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 예산 운영의 원칙이 행정 편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나, 일부 사업에서 투자 배분이 예산 편성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재정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측 오차를 줄이고, 현실성 높은 계획을 수립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의 신중한 편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시민 주도형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를 보면, 과거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나 통상적인 행정업무 성격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하여 반영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참여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고,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개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일곱째,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설명서에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증감 사유가 불명확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자료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여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