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촉법소년 범죄 증가, 흉포화된 범행 수법,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를 쉽게 접하고 있다.
「형법」에는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사이의 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경우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22년 1만 6,836건으로 86%의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SNS 등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이를 모방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동안 그대로 유지 중이며, 「소년법」은 2007년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와 강력범죄와 마약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과거에 비해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더 어린 나이에 성인의 체격에 도달하고 있는 점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법」상의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였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을 20세에서 18세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있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2년 10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이와 유사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1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17세 이상 지문 등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아이들의 성숙도나 강력범죄 발생률을 고려하여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 등록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하향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의 개정과 함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소년범죄의 예방과 교화, 재범 청소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찰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 청소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1953년 제정 이후 71년 동안 유지 중인 「형법」 및 「소년법」의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소년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라.
하나, 국회는 주민등록법상 17세 이상 지문 등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강력범죄 발생률 등을 고려해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자도 의무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소년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소년범죄의 예방과 교화, 재범 청소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7.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
2022년 5월, 20대 남성 2명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에 동승하여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SUV 차량에 치여 탑승자 2명이 사망하였으며, 2024년 7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여학생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유명 외국인 축구선수가 무면허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2인이 탑승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그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의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한다.
또한 헬멧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나마 최근 언론이 지속적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보도하면서 2021년 제·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알려지게 되었고, 킥보드 사용자의 제재 사항 및 보행자의 안전 문제는 대중이 인지하고 주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사항이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킥보드 대여 전에 면허 취득 여부 확인 및 헬멧 착용 여부 등을 엄격히 확인할 주체인 대여업체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더라면 이러한 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일반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현행법상 당연히 없다.
이로 인해 대여업체들은 형식적인 신분 및 면허 확인 조치만 하고 있고,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방치된 킥보드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인도 및 도로를 킥보드의 무법지대가 되도록 방치한 주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제재사례를 보면 영업금지 또는 폐업이라는 강경책으로 응수한 나라도 있다.
호주 멜버른시는 2022년 2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킥보드 도입을 허가한 지 2년여 만에 공유 킥보드를 금지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시도 도시 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이보다 앞서 파리,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등도 킥보드 대여서비스를 금지 또는 제한했다.
우리 양주시도 시민들을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기 도시와 같이 킥보드 대여업체 운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행 법률상 대여업체의 영업금지 관련 조항이 없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통해서는 제한이 불가능한 일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미이행 시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는 것과 더불어 대여업체에 대한 운전면허 확인 의무가 있고, 위반하였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만이 논의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건 사고의 빈도와 막대한 피해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 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킥보드 주차장 및 거치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관리의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 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가장 중한 처벌로는 전동킥보드의 관리 부실 및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형사고 유발 시 영업금지 또는 강제 폐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9월 서울특별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한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근본적인 의식개선으로 사고율을 크게 낮추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우리 국민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우리 국민의 보행 안전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10.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10항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시청 )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3년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중·고등학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 학생 중 40.2%가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와 관련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뇌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져 사고력, 집중력, 인지능력 등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는 학생 성장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의 아침 식사 중요성은 줄곧 강조되어왔다.
한편, 경기도 ‘학교 조식 제공’은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 관할 1만 1,987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85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바, 양주시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조식 지원사업’ 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학교 조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돕는 것은 물론,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장거리 이동 학생에게 편리한 식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 개선은 교사들이 보다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맞벌이 학부모는 조식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조식 제공으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조식 제공을 위한 조리원 및 식자재 관리운송 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아침 운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12개교를 대상으로 아침 식사 제공 예산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교육청 역시 ‘9시 등교제’를 통해 학생의 숙면과 아침 식사 시간을 보장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선도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과거 선례를 기반 삼아 더욱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시범사업 학교를 신청받고 아침 식사 메뉴와 준비 인력, 식수 인원 등을 파악하여 조식 제공을 위한 지침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 등 시행 기반 구축과 학교에 적극적 동참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한계도 보완해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운영 원칙을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주식과 부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식을 포함한 급식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타당성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또한 학생과 학부모, 지역의 지원 주체로서 공공급식 채널을 구축하고 확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급식 품질 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학생들의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성취,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더 나은 보육환경 실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하여 학교급식의 범위를 중식에서 조식까지 확대하고, 경기도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보장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조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조식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과 전면 시행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는 공공급식 채널 구축과 품질 관리 체계 확립 등 학교 조식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1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완화 및 지급액 인상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1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사람”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만 원”을 “5만 원 이내”로, 같은 항 제3호 중 “10만 원”을 “10만 원 이내”로, 같은 항 제4호 중 “15만 원”을 “15만 원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제8호 보훈명예수당 중 65세 이상을 월 15만 원 이내로 변경하고, 65세 미만 월 5만 원 이내와,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연 5만 원 이내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의생 하신 숭고한 마음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4년 12월 5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525억 8,15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1,181억 9,063만 원 대비 1,343억 9,090만 원, 12.0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699억 5,02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594억 6,222만 원 대비 1,104억 8,806만 원, 11.5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99억 16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58억 4,365만 원 대비 140억 5,800만 원, 13.28%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27억 2,95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8억 8,476만 원 대비 98억 4,483만 원, 18.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129억 1,354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8억 3,291만 원 6.89%가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0억 8,34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6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554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1,155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5,80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579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761만 원, 자활기금 4억 9,392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0억 9,07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02억 8,773만 원보다 11억 9,694만 원, 11.63%가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9억 8,14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60만 원, 식품진흥기금 6,979만 원, 재난관리기금 44억 8,155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9,90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983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761만 원, 자활기금은 4억 8,392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 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2개 사업, 11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모두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도모 및 재정자립도 회복 노력입니다.
우리 시의 2025년도 재정자립도는 26.49%로 전년도 26.2%에 비해 0.29%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4년도 당초 예산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3% 및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36.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 시 재정구조가 여전히 열악함을 보여줍니다.
재정자립도의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지표인 재정자주도가 54.0%이며, 2022년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어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입니다.
현 경기침체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 비효율적 신규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긴급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전략적·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셋째, 법정·필수적 경비 우선 확보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필수적 경비는 전액 반영되어야 함에도 일부만 편성되었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필수 경비 및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은 전액 확보하고 우선 배정하도록 예산 편성의 체계와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월 예산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이월 예산의 증가와 관리 부족으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정책 목표 달성 저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부진과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과 행정절차의 조기 완료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 예산 운영의 원칙이 행정 편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나, 일부 사업에서 투자 배분이 예산 편성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재정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측 오차를 줄이고, 현실성 높은 계획을 수립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의 신중한 편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시민 주도형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를 보면, 과거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나 통상적인 행정업무 성격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하여 반영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참여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고,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개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일곱째,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설명서에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증감 사유가 불명확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자료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여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