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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2차 본회의(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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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3월 17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3.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6명 의원)

3.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시장제출)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 작성된 2022년 회계연도 양주시 결산안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정희태 의원, 위원으로는 백운찬, 박건국, 이현호, 오명화,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6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1982년 5월 지정된 홍복저수지는 양주시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그러나 환경부에 등록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에서는 양주시를 찾을 수 없다.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홍복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명칭은 “의정부”이며, 소재지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으로 되어있다.

실제 홍복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도 의정부시 가능2동과 의정부2동 일부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양주시 행정구역 면적은 3.873㎢, 117만 2,000여 평으로 91%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합리하게도 0.347㎢의 단 9%에 불과한 의정부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 되어있다.

양주시 복지리 홍복마을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0년 동안 과중한 행위 규제로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감내하는 희생을 감수해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수돗물 사용자인 의정부시”가 아닌 우리 양주시민에게 오롯이 전가된 것이다.

지난 2020년, 양주시는 환경부에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은 이러하다.

의정부시에서 취수시설인 홍복저수지의 이전 또는 폐쇄 등 변경 사유 없이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의정부의 선행 조치 이전에 우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

홍복저수지의 취수량은 의정부시 상수도 공급량의 약 4%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원수를 팔당댐에서 끌어온다면 의정부시에 연간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만 약 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의 부담은 원수 취수량에 따라 매년 4,500만 원 안팎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양주시에 납부하는 것이 전부이다.

상수도 보급률 99.3%를 자랑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의정부시의 행태는 양주시민의 당연한 권익까지 제한하며, 부당한 경제적 편익을 수십 년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8년 물관리의 기본 이념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령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물관리 정책 시행은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홍복저수 지역은 자연적 빗물 외에 유입수의 문제가 없고, 타 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 오염원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취수원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더욱이 양주시는 관내 광백저수지 취수원 해제, 덕계저수지 농업용수 해제 등과 더불어 기산저수지, 신암저수지 등 수변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미래먹거리 발굴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복저수지도 같은 맥락에서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양주시민의 피해를 담보하지 않은 수도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정부시에 요청하고, 환경부는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즉각 해제해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의정부시는 일방적인 편익을 위한 양주시민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홍복저수지 취수원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환경부는 정확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형평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라도 양주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2023년 3월 1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6명 의원)


3.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과의 소통 및 행정혁신을 통해 양주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지역발전 등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2조부터 13조에서는 의견 청취 및 학술대회 등 소통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 및 수당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세 차례의 의정협의회를 거쳐서 지난 2월 23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정혁신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학술용역,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시정혁신 정책개발 및 제도 혁신 등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기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찬성의원 7인으로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시장제출)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정희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6일 고시한 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계획 기한 경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 시설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3,067개소 중 부분집행 310개소를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86개소이며, 미집행 면적은 287만 9,573㎡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는 수립 연도인 2023년을 기준으로 3년인 2025년까지 집행 가능 시설로써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시설 및 사업예산이 투입된 진행시설 등 244개소, 59만 7,470㎡로 이 중 225개 시설이 도로 시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실효 기한이 2029년인 시설 102개소, 42만 8,221㎡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는 2028년 이후 집행 가능한 시설 440개소, 185만 3,882㎡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양주시 도시관리 여건 변화와 집행 사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 등 양주시 재정계획과 부합하도록 노력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재정 여건 등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및 현실적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개발 어려움에 따른 고충 해소를 위하여 해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도시계획시설 계획 시에는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시설만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태 의원께서 발표하여 주신 의회의견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학남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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