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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2차 본회의(2023.02.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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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2월 28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8.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촉구 건의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로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선정하였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북부에 설립된 의료원은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병원 건물과 협소한 부지에 의료시설이 과밀집되어 있어 진료와 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기능과 의료 공간 배치의 연계 부족으로 신축이전이 시급히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도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신축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지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를 아우르는 공공병원 신축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 자원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는 345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확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접경지역을 비롯한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고질적으로 의료자원과 의료시설 부족을 넘어 의료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양주시는 옥정·회천·광석·장흥 등 신도시 개발 및 입주가 진행 중이며, 2035년까지 50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공장 2,700개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500개소, 기타 인허가 미등록업소 등을 비롯하여 2만 8,000여 개의 사업장과 10여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과 응급 의료체계 부재로 인해 주로 인근 의정부시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의료 환경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양주시의 향후 인구 확장성과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의료수요는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일반병원이 3개소였으나, 2022년 12월 말 이마저도 1개소가 폐업하면서 일반병원 2개소가 전부인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67개의 종합병원이 있으나, 양주를 포함함 5개 경기북부 시·군의 종합병원은 7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체계로 인해 2021년 기준 약 1만 1,000명, 하루 평균 30여 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고, 양주 내 시설 부족으로 다수가 인근 지역의 응급실을 이용하였다.

이에 양주시는 2013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료기관 설치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7년 양주시 옥정신도시 일원에 의료 시설부지 5만 6,000㎡에 400병상 이상 사업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지역의 남북축인 동두천, 연천, 의정부, 동서축인 포천을 아우르는 중심 도시로써 거점 공공병원의 입지적 여건에 최적지이다.

현재 전철 1호선,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등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전철 7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경기북부 권역을 30분 내 진료권으로 둘 수 있는 교통의 핵심 거점이다.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5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시설을 양주에 신축함으로써 경기북부 도민과 양주시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2월 2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기준인력 반영을 통해 시의 현안업무 추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정원의 총수를 1,101명에서 집행기관 11명, 의회사무기구 2명 등 1,114명으로 13명 증원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과 신설 업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은 2023년 기준인력의 정원 반영과 부서 간 업무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세계유산추진 TF팀 3명, 드론정책 TF팀 3명, 중대재해예방 TF팀 4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기획팀 1명,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2명 등 총 13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101명에서 1,11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남북 교류 및 통일 기반 조성 업무를 균형발전국에서 기획행정실로 이관하였으며, 드론산업 기반 조성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드론정책 업무를 신설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화 형식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 휴직자와 병가자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량 가중 문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업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차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행 시 조직과 인력 수급 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의 남북 교류 및 통일 기반 조성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업무 내용과 성격이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352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35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으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으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으로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소규모 공통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소규모 공통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으로 『양주시 소규모 공통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으로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으로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이지연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 전체면적 310.4㎢의 24.56%인 76.24㎢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출된 안건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법에 따른 단절토지 7개소 2만 9,251㎡와 경계선 관통대지 15개소 7,572㎡ 총 22개소 3만 6,823㎡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동안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 등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도시발전 및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었던 것도 사실이며,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등의 사유로 개발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해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꾸준히 노력하여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연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학남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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