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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제1차 본회의(2022.08.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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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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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8월 10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신도시(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

15.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신도시(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시장제출)

15.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소영 의사팀장 이소영입니다.

금번 제345회 임시회는 2022년 8월 1일 이지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현호 의원 외 7면 의원으로부터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신도시(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원 여러분이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22년 8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회식 및 사적 모임 증가 등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귀갓길 심야택시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심야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달 말 국토교통부는 탄력요금제를 중심으로 심야택시 공급 증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의 심야택시 대란은 코로나를 거치며 택시업계를 떠난 운수종사자들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낮아져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별 여건의 차이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택시 수급과 실제 총량 간의 불일치 때문이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도농복합 도시로 경기 북부지역에 인접하고 있다.

즉 같은 산정기준으로 택시총량이 산정된다.

양주시는 택시총량 산정의 주요 지표가 되는 행정구역 면적이 동두천시보다 3.2배 넓고, 인구도 2.5배 많다.

그러나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계획’에서 양주시가 311대, 동두천시는 409대로 산정되었다.

양주시는 동두천시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택시 수요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택시총량은 적은 것이다.

현재 택시총량 산식은 택시가 과잉 공급되는 도심 지역에 맞춰진 것으로 특히 양주시와 같이 인구 및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불합리한 산식이다.

따라서 목표실차율 외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택시총량 보정지표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택시총량 산정 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택시문제 중 하나는 운전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야간 운행차량 부족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해 고령운전자는 야간 운전을 기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말 기준 택시 운전종사자 중 36.0%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다.

이는 2011년 10.9%에서 지난 10년 동안 3.3배 급증한 수치이며, 현재 양주시도 36.5%가 고령운전자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고령 운전종사자 중에도 개인택시가 82.8%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개인택시는 신체적 부담과 취객 상대 어려움 등으로 야간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양주시 택시 부족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단순한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대신 택시 이용 고객을 반영하여 택시총량이 산정되어야 한다.

양주시는 3개 대학 1만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군사 접경지역에 있어 25사단 등 다수 부대의 군인들이 정주하고 있다.

대학생 및 교직원, 군부대 장병 등은 양주 택시의 주요 고객층이다.

택시총량 산정 보정지표는 이런 지역의 실질 수요를 포함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인구 증가율을 비롯한 도시의 확장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양주시 인구는 최근 2년 동안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천4동은 옥정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69.7% 급증하였다.

더욱이 옥정신도시는 2024년까지 1만 2,500세대 이상의 입주가 계획되어있다.

이렇듯 단기간 특정 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수요 확대도 택시총량 산정 시 보정지표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월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단기간 택시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량제를 보완하여 탄력적 증차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민의 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될 택시총량 산정 보정지표 개선안들이 있다.

택시총량 산정 시 야간 운행이 가능한 택시 수를 고려하고, 실수요 고객인 생활인구 수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통해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공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 시대 지역별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더욱 합리적인 택시총량 산정 보정지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건의안을 적극 수렴해주길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청한다.

2022년 8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6.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9조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수의의 방법 의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범위와 일시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의정협의회 시에 지적해주신 제12조 제1항의 시행일과 관련하여서는 부칙에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포함 범위를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1건당 10억 원 이상, 토지의 취득은 1건당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및 생산 제품의 전시·판매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외에도 우리 시 공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관리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법 제92조에 따른 회계연도마다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안 제5조 별표1의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소모품 기준에 맞춰 물품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 제9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해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소모품 기준 취득단가를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과 용어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소모품 가격 기준 취득단가를 50만 원 미만으로의 상향 개정한 것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고, 물가상승 등 경제 환경의 변동이 반영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나, 소모품 관리에 있어서는 낭비 요인이 없도록 수불 관리 등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 반영으로 현행에 맞는 수수료 요율표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1호 및 제12호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 반영 및 수수료를 성질별 재분류·세분화하여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요율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로, 법에 따라 지자체는 국가에서 의무 복무 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대상자들에게 복지지원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수수료 요율에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들의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전국적 통일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들의 행정 이용 편의성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위탁할 수 있고,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으나,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에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이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불부합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4조 제2항 중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 현행 조례의 법령 불부합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최수연 의원 거수 )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전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그 부분을 전대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면 이제 전대를 할 수 있다는 말씀?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전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대를 할 수 있는 규정 이외의 것은 못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박혜련 복지지원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위탁할 수 있고,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규정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전대할 수 있으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그러한 규정이 붙습니다.

최수연 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전대를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지금 규정이 되어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건이 지금 규정이 되어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박혜련 상위법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조례」에서 「아동복지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의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단순한 자구 수정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라는 인용 조문이 법 제35조 제4항에서 제35조 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제6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조례의 목적 규정 제1조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절차상 위반사항이나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격사유로서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법제처의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사항 개정 권고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 용어를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업무의 위탁 및 민간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신설과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2년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 재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 기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여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법과 불부합한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신설,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 마련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포함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박물관 관람료 감면 요건과 환불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5항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관람료 감면사항 발생 시를 대비하여 감면기간을 연중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10일을 초과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6항은 박물관 관람료 환불 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박물관 관람료 환불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협의회 시 의원님께서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를 검토하시라는 주문에 대해서 안 제8조 제3항 별표3의 관람료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뜻하는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를 별표2의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관람료 감면 요건과 환불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제8조 제5항 ‘박물관 관람료 감면 기간’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8조 제6항 ‘관람료 환불 사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을 통하여 박물관 관람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 의사 철회 시 기납부 관람료의 반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고, 박물관 육성을 위한 개선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13.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허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제1항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m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와 안 제6조의2 제2항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등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 2022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을 고려,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에는 소규모건축물 등의 해체에 대하여는 해체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체 대상 건축물의 현장 요건에 따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의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위로이동

- 회천신도시(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회천신도시 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2021년 12월, 회천신도시 1단계 구역이 준공됨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 초기 주차장용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대상은 총 5개소로 총매입금액은 158억 9,300만 원이며, 매입지역 주변은 덕계역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대부분 우리 시 불법주정차 민원 상위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읍지구, 옥정신도시 내 주차장용지를 개발 초기에 확보하지 못해 주차난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지확보를 해야 할 사항으로 부지매입은 3개년에 걸쳐 매입하고자 하며, 시민 주차 편의 및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평식 또는 주차타워 건립 등 종합적인 활용방안 검토를 통해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회천신도시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라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가 크고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도시 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위치는 덕계역사 주변 다섯 필지 총 8,401㎡이며, 추정가격은 약 159억 원입니다.

매입 시기는 올해 하반기에 덕계동 930-2번지 2,108㎡를 우선 취득 후 나머지 4필지는 2024년까지 연차 구입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옥정, 고읍 등 중심상업지역이나 철도역사 주변과 점포주택 주변에 불법주정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주정차 문제가 우려되는 회천지구 1단계 상업지역과 점포주택 주변 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평식 주차장 및 주차타워 등 용지별 현황에 적합한 세부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공급가격 하한률을 조성원가의 90%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용지는 지역 여건에 따라 협의 가능함을 단서로 규정한바, 집행부에서는 공급 요율을 인하할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민법상 이자 연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조속한 절차 이행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1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 중인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옥정동로 238 소재로 규모 606.69㎡, 10개 실로 구성되어있으며, 2018년 1월 16일 개관하여 정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2027년 11월 26일까지 5년이며, 현 수탁자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기간 전반에 걸쳐 추진 성과가 우수하고, 경기복지재단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다수의 중장기 공모사업 수행 및 2025년 개관 예정인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이전 위탁운영 필요 등 운영 방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심의 선정하고자 위탁 수행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고, 최종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 26일로 종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다년도 중장기 공모사업 연속 추진, 2025년 개관 예정인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로의 이전 등 시설 운영의 중대한 현안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현 수탁자의 그간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계약 갱신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 재위탁은 상위법령 및 그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수행 실적, 재정 부담 능력, 지도·감독 사항과 관련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수립된 양주시 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재정비 주요 사항으로는 생활권을 반영한 경관구조의 재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 범위 재설정, 경관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 7,558만 원으로 2021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하반기, 양주시 경관현황 재조사 및 분석, 경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양주시민 및 공무원 대상 경관의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경관구조 검토 및 변경 계획 수립, 중점경관관리구역별 설계지침 및 관리기준 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7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의회 의견과 함께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후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양주시 경관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는 8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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