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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6차 본회의(2022.07.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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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2일 (금)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최수연 의원)

1. 양주시 가장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최수연 의원)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최수연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수 의원,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출 순서에 따라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양주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언.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대 양주시장으로 당선되신 강수현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보건소장 및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어, 24만 양주시민이 걱정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민께 신뢰받는 시정을 위하여 양주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5등급으로 분류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도 매년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그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됩니다.

‘최근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내부청렴도, 그리고 이를 종합 및 가중치별 산식으로 판단하는 종합청렴도입니다.

이 중 내부청렴도는 우리 스스로 그린 자화상이고, 조직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양주시 내부청렴도 등급을 일일이 확인해보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1년 4등급을 시작으로 단 한 번도 4등급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9년부터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양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께서 당선된 이후 핵심 공약 10개와 공약사업 124개를 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안이고, 양주의 발전을 위해 본의원 또한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조직이 더 제대로 일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내부청렴도 평균은 4.5등급.

사실상 최하위 내부청렴도와의 전쟁에 나설 것을 간언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이 고민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복도통신’이 아닌, ‘업무 게시판’으로 운영 계획과 업무 진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너무 흔한 관용어가 되었지만, ‘인사가 만사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조직 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수시 인사를 내었지만, 정기 인사는 언제 날지 소문만 무성합니다.

어느 시점에 정기 인사를 낼 것인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동일 부서에서 오랜 기간 적체된 직원에게는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서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같은 영 제27조 제10항에서는 필수 보직 기간을 초과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직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로 수많은 양주시민과 공직자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내부청렴도’를 도약시키기 위한 충정임을 감안하시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시의 결정에 대한 사전 예고,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지 ‘정책 예고’ 또한 필요합니다.

둘째, 시스템화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내부청렴도는 주먹구구식 조치로 개선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의도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조직원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줄 확실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혹은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신고체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자 개인정보를 수소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한 익명게시판보다는 든든한 조직시스템에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많았던 ‘인사팀장 보직’ 공모와 관련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이전과 비교해 장족의 발전이고, 좋은 취지의 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메신저 쪽지’라는 수단보다는 제대로 공문을 시행하고 공식적 창구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누가 보아도 공신력 있는 ‘시스템 공모’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청렴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조직 내에서 상대가 먼저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카풀을 강요하거나, 회식 후 음주하지 않은 직원에게 대리를 강요하는 일이 종종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식 이후 상급자가 대리비를 요구하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면, 설사 먼저 제안하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청렴한 조직을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만 불편해지길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의전을 철폐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외에도 더 많은 분께서 불편해질수록 내부청렴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조직, 시스템화된 조직, 청렴에 강한 조직으로 시정개혁을 이루어 낸다면 그 이득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민이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시정지표로 내세운 만큼 내부청렴도도 함께 도약하는 자랑스러운 양주시청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우리 양주시의회는 시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견제할 상황이 되면 명분 있는 견제로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첫 임시회를 통해 느낀 제9대 양주시의회 운영개선방안 및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 제언.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양주시의회 첫 임시회를 통해 앞으로의 운영개선방안 및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양주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 당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주시설관리공단은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사는 지난 7월 8일,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9대 양주시의회로부터 임원추천위원 3명을 추천받았고, 양주시로부터 2명, 공사 이사회로부터 2명 등 총 7명을 추천받아 7월 14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양주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규정된 내용은 제1항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인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제1호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제2호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제3호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이라고 규정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시장을 의미하지만, 의회 추천이라 함은 시의원 8인의 협의로 3명이 추천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인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의회 추천 3인에 대한 구성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 추천이 의장 추천인 것처럼 관례적으로 진행됨을 이번에 알게 되어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물론 의장께서는 이번 추천을 관례에 따라 진행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추천’이 의장의 추천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의장의 주재하에 양당의 추천을 받아 양당 대표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인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권한과 의장의 권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민주적 의회 운영의 모범이 되는 양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주도시공사 사장 선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강수현 시장의 선거를 도운 일부 측근들이 도시공사 사장을 희망하고 있고,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핵심 공공기관이고,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이런 핵심 기관의 사장 자리가 선거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성과 자격, 청렴함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인사 실패로 인해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급감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준엄하고 매섭습니다.

이번 양주도시공사 사장 선임 과정은 강수현 시장께서 시민께 약속한 강력한 시정혁신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양주시장께서 시민께 약속한 내용들이 이번 양주도시공사 사장 선임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2022년 행정안전부가 배정한 양주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22년 양주시 기준인력 32명을 반영하여 기존 공무원 정원 1,069명에서 1,101명으로 32명을 증원하였으며, 사업 분야별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18명, 공공행정 분야 10명, 문화관광 1명, 농림해양 1명, 공공안전 1명, 환경보호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비서실의 인력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종 변경함에 따라 별정직 정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 1명을 감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총정원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2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효율적 인력 운영 및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32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인력 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양주시에서는 지역 인구 현황을 고려한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계획에 따른 양주형 지역균형 뉴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담 인력 증원은 합리적 정원 관리로 사료됩니다.

사전적 절차로써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절차상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그밖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증원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이지연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594억 3,346만 원으로 기정액 1조 534억 710만 원 대비 1,060억 2,636만 원, 10.0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51억 8,960만 원으로 기정액 9,191억 4,920만 원 대비 860억 4,058만 원, 9.36%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53억 9,085만 원으로 기정액 826억 4,285만 원 대비 127억 4,800만 원, 15.43%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88억 5,301만 원으로 기정액 516억 1,523만 원 대비 72억 3,778만 원, 14.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 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의 총괄 규모는 89억 2,657만 원으로 기정계획보다 22억 3,490만 원, 25.04%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억 4,56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817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9,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9,3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4,939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중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128개 사업 1,035억 530만 원이며, 100% 이상 증가한 사업은 30개 사업 331억 3,194만 원,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71개 사업 385억 6,784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시 우리 시의 제반 여건,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9억 원이 증액되어 주로 사업예산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을 통해 양주시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채무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매칭 사업 재원 분담비율 준수를 통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재원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여 이를 다른 필요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시 당부사항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사항이나,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본적인 현황 부족 및 세부내역 누락 등으로 변동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서를 작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님께서 보고해주신 심사 결과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업무보고의 안건 심의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과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이 지 연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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