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3월 20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1. 제17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7일 장재훈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장재훈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7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재훈 의원과 홍범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현장 확인 및 기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조례안 검토를 위해 3월 2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7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