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31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계획 및 민간위탁 동의안
6.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범표의원외 6인 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특위위원장 제출)
3.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5분 개의)
1.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범표의원외 6인 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범표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 제1항 양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조례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안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중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참전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참전 명예수당 조례 제정 시 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매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법이 검토된 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전 유공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 결과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참전 유공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경기도내 6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 참전 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이 조례 제정 이유와 같이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의무와 지원으로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범표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새로운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특위위원장 제출)
(10시 3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범표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범표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제1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 20일 제17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 동안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에서는 주민의 보건위생 관련 분야와 지역정책의 각종 현안사항, 크고 작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지적사항 중 63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권고를 45건에 대해서는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특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4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종, 규격, 식재기준을 규정하고 안제9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갱신,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지형과 토양보호 등의 관리방법 및 관리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가로수의 보호틀, 보호덮개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과 종류를 규정하고 안제15조에서는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승인 절차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0조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면 2008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에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제5항에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의 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 제4조 등은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한 가로수 조성・관리기준과 동일하게 조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이 변경될 경우 조례와 이원화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 가로수 크기 등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의 승인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가로수 조성 승인 및 비용 부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부담금의 산정은 별표4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5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총무과장 곽홍길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안을 통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무원의 공정의무에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내지 제58조의 공무원으로서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차별이 논란이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51조의 공무원의 공정의 의무에, 종교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종교차별에 관하여는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음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치단체 조례에 공무원의 공정의무에 대입 하지 아니 하여도, 당연히 명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미처 공정의 의무란에 종교 차별의 내용이 삽입되지는 못하였으나, 종교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만큼, 조례에서 우선 조문으로 공정의 의무에 대입하여 명시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규율로 직접적으로 정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계획 및 민간위탁 동의안(양주시장제출)
(10시 5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계획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설치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금년 11월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를 적의 선정하여 330㎡내외의 규모로 임차하고, 각 치료실별에 적정한 설비를 하여 12월에 설치 완료하고자 하며 음악, 미술, 놀이 등 장애아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 9월 현재 우리시 이용대상 아동은 약 290명으로 향후 이용대상은 점차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핵심내용인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중 경기도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는 「양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는 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으로 음악, 미술, 놀이 등의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실, 부모대기실 등의 주요시설 설치 및 관리,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주시가 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조건입니다.
수탁법인은 센터 운영비로 매년 10%이상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프로그램별 실비 이용료는 기타 사설기관의 1/3수준으로 산정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며 시 보조금 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는 등 운영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 각 해당분야 업무분야별 유자격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센터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 사용금지, 위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없음 등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본 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시 장애아의 재활치료를 위한『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현재 우리시 장애아들이 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계획 및 민간위탁동의안(양주시장제출)3!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계획 및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1시 0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2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양주2동 주민센터는 2003년 10월 분동 이래 현재까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사신축이 불가피하고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현 청사 규모로는 각종 민원업무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민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광사동 202-1번지 토지 2738㎡를 29억 58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2769㎡를 64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소앙 선생 일가의 본가 복원사업입니다
조소앙 선생은 양주군에서 성장하여 일제강점기에는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였고, 해방정국에는 통일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민족의 이념적인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균주의를 창안한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업적을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농촌테마 마을인 초록지기와 연계해서 선생을 비롯한 일가의 본가복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황방리 83번지 외 6필지 7542㎡를 12억 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본가와 전시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25.33㎡ 규모를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향후 고읍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2만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명품도시와 참살이 생활의 근간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지원 받아 수영장 및 헬스장 등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체육시설부지 2165㎡를 23억 81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36㎡ 규모를 39억 49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신전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면 석현리 376-1번지 외 2필지 시유지 1322㎡ 상에 지상2층 규모의 건물 330㎡와 석고작품 복원비 등 15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외적으로 명망 있는 조각가인 문신전시관을 건립하여 조각공원과 천경자미술관 등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장흥지역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테마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8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말씀 드리면 토지취득 12필지 1만 3767㎡ 65억 3900만 원, 건물신축 4860㎡에 127억 48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주2동 주민센터 신축, 독립 운동가 조소앙선생 일가의 본가복원 사업, 국민 체육센터 건립, 문신 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부지 취득 및 건축물 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통, 주변 환경 등 입지여건과 관련법상 용도지역이 적합한지를 세밀히 살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상 사권이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해지하지 아니 하고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용계획상에도 공유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활용 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각종 행사와 축제가 많았던 10월도 지나고 11월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11월은 그 동안 추진하였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