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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3차 본회의(2008.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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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일괄상정)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일괄상정)

4.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9.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10.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일괄상정)

11.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9.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1.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기도 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오늘 경기도 도시위원회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 참석토록 순서를 조정해서 배려해 주신 원대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결정 사항은 2005년 8월 13일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이후 국민여가 수요 및 체력증진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레이크우드CC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대중골프장 9홀을 증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만송동 산11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8만 3500㎡에서 179만 1520㎡로 50만 8020㎡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건축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부지 확장을 통하여 회원제골프장 27홀과 대중골프장 9홀로 총 36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여부 자문을 실시하였고, 9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이의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견을 발표 하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만송동 산112번지 일원에 기존 골프장 리모델링 및 대중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장 증설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도설치 등 도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사용량 증가로 지하수 오염 및 농경지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민식수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사용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골프장 증설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하신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은 홍범표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재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4일 고금리 지방채 95억 원의 조기상환과 각 기금별 전년도 결산액과 예치금 중 이자수입 분을 반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폐지로 인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의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209억 281만 원에서 53억 5166만 원이 감소한 155억 5115만 원이며 시비출연금 기정예산액 41억 3941만 원에서 41억 3389만 원으로 변경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726만 원에서 3925만 원으로, 예탁금상환금은 기정예산액 51억 2507만 원에서 각 개별 기금에 예탁금을 상환하지 않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기정예산액 76억 6718만 원에서 2007년 결산액인 77억 7055만 원으로 예수금은 기정예산액 29억 5014만 원에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미예탁금 1억 원을 감액한 28억 5014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 8억 5837만 원에서 6억 2930만 원으로, 과징금은 3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농기계임대수입금 기정예산액 8737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 209억 281만 원에서 53억 5166만 원이 감소한 155억 5115만 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중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에 대한 기정예산액 97억 5250만 원을 96억 9291만 원으로 변경 상환코자하는 것이며, 예탁금 기정예산액 80억 7521만 원에서 2008년에 실제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28억 5014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세부내역으로 노인복지기금 7억 4514만 원, 체육진흥기금 17억 원, 재난관리기금 4억 500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에 전년도 예수금에 대한 이자지급 기정예산액 3억 1872만 원에서 2억 7871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기정예산액 5억 7331만 원에서 5억 9482만 원으로 변경 예치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2008년말 폐지에 따른 1억 5781만 원이 일반회계로의 전출과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귀속분 152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166만 원을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활용은 양주시 지방채 중 고금리 상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악성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총 규모는 48억 9823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24억 3800만 원, 보조금 3092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9482만 원, 이자수입 3억 2548만 원, 과징금 3000만 원, 예수금 14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606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억 7900만 원, 예치금 25억 2498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3억 1609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750만 원 등으로, 2009년말 총 기금 현재액은 25억 2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0억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10억 원으로 지출계획은 10억 원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추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9571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4987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141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2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진흥사업 2000만 원, 노인여가환경 개선사업 500만 원, 경로당운영지도 육성사업 535만 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465만 원, 노인교실 운영사업 220만 원, 예치금 5851만 원입니다.

24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8818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식품기금전입금 287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6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553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8만 원, 과징금 3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1120만 원, 향토·전통음식 발굴 3천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1625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200만 원, 예치금 1323만 원, 과징금 반환금 2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50만 원 등입니다.

37페이지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억 7777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77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7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5천만 원, 체육우수선수 및 가맹단체 육성지원 4천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1천만 원, 예치금 7777만 원입니다.

48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0억 781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5억 2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257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2223만 원, 지출계획은, 응급재난복구사업 1억 6287만 원, 재난예방사업 2억 312만 원, 예치금 1억 6281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7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25억 2874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9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863만 원, 기금예수금 14억 79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61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2억 1264만 원, 예수금원리금 이자상환 3억 16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주시면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금에 대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05. 8. 4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는 2007년말 기금 현재액은 127억 9371만 원이며 2008년도 조성 계획액은 182억 3924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는 지방채의 조기 상환 및 각 기금별 결산액 기준과 예치금중 이자수입 분을 반영함에 따라 2007년말 기금 현재액을 77억 7055만 원으로, 2008년도말 조성 계획액은 5억 9482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역에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2007년도말 조성금액은 19억 7776만 원이었으며, 당초 계획에는 2008년말에 30억 6717만 원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본 변경안에서는 조성 금액 전액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되어 조성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변경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 중 고유목적인 지방채 상환액등 지출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에서 기금전입금 5억 4250만 원이 증가하고 예탁금상환금 19억 7776만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 말까지 당초계획은 12억 1013만 원이었으나, 본 변경안에서 11억 8828만 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시비 출연금은 없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그 이자수입과 예탁금상환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도 당초 계획에 1억 295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본 변경안에서는 1억 362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전입금과 금융기관 예치 회수금을 수입 처리하였으며, 지출은 모범음식점지원, 향토·전통 음식발굴,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 말까지 조성계획은 21억 1078만 원이었으나 본 변경안에서 20억 7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3억 원이 감액되고 예치금이자 수입이 4748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외 잔여금은 통합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당초 계획에 2008년말까지 조성계획은 1억 원이었으나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2008년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1억 5781만 원이 전출되어 조성금액이 없는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7. 5. 4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과 고금리의 지방채상환에 전환하여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8년 말까지 88억 8262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차입금원금상환에 95억 원을 상환하여 1억2863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수입은 각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28억 5014만 원과 예치금회수 51억 1706만 원을 세입으로 구성하고, 지출은 대부분 차입금 원금상환금 95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계획안은 2007년 결산결과에 의하여 2007년 말까지 조성액이 확정된 것을 반영한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설립 이후 현재까지 162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며, 향후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2008년 10월말 현재 295억 원으로서, 매년 3내지 5%정도를 이자로 부담하고 있는데, 본 지방채 상환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어지는 이자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높은 이율의 지방채부터 상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영 기금 중에 상당액은 고유목적에 쓰임을 유보 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 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탁 하도록 하였으며, 통합관리 기금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통합관리 하면서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기금 설치 목적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5억 9482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 계획액은 25억 2498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2001년 12월 3일 조례로 설치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의 20내지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85억 74만 원을 조성하여 48억 9658만 원을 상환한 바 있으며, 전입금 10억 원을 수입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므로서, 2009년도에는 본 기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까지 11억 882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 까지는 12억 538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 9571만 원의 수입으로 노인 그라운드골프 지원과 경로당 비품, 소모품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과징금 중 귀속분 100분의 60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도지사 가 교부한 소요경비 등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08년까지 1억 362만 원을 조성하였고, 2009년 말까지는 9132만 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와 향토.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 등에 지출하고 그 외는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내용의 계획입니다.

이 중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전입금은 그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대로 편성한 사항 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까지 20억 7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09년도까지는 20억 7777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은 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예치회수금을 수입으로 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경비 등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까지 조성금액은 30억 9472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출연금 5억 2300만 원과 예치금상환금, 이자수입을 예방활동 지원사업비 등으로 10억 781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1429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2007. 5. 4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며, 자금의 휴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지방채상환 등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에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성계획을 보면 2008년도 말까지 1억 2863만 원을 조성하고, 2009년도 말까지는 22억 1264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고유의 목적대로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금 중에 상당액은 고유목적에 쓰임을 유보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특정한 행정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조례에 명시 하도록 한 것은 기금의 설치 특정 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예산외로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본 기금운용계획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5억 6095만 원을 투자하며, 그 외에는 각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총 43억 3758만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으로부터 여유기금 14억 7900만 원을 예탁받아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따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특정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속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에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는 건가요? 수입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이종호 의원 그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30%를 재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30%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요?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고 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7억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20%면 얼마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 이관에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10억입니다. 네.

이종호 의원 법에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에 정한 순세계잉여금의 20~30%의 예산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부분을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과 그 다음에 당장 고금리의 악성채무들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도 연초에 상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악성채무가 없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뭐가 효율적인 데요? 그럼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최소한도 설명은 해 줘야죠.

그냥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서 해 놓고 그냥 설명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질의 안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조례를 위반 해도.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조례에 예외규정이 없어요.

최소한 40억 원은 기금 출연해야 되는데 10억밖에 안했잖아요. 40~60억 정도 출연해야 됐어요. 20~30%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10억밖에 안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죠. 그런 거는 감춰 놓고 얘기 안하고 있다가.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상식이 깊지 않아서 많은 걸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이 속에 어떤 걸 또 감췄는지 알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 사항은 아니고요, 감추려는 목적은 아니고.

이종호 의원 그런데 설명을 왜 안하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조기상환 고유 목적이.

이종호 의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죠, 당연히.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 재정 형편상, 양주시 기금운용상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죄송한 걸로 끝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높은 악성채무들이 없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매번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타당하고 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왜 설명을 안하고 덮고 가느냐 이거죠.

행정상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의회에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매번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 펼쳐 가면서, 행정들 해 가면서 맨날 원안들 따지시는 분들이 왜 조례 원안을 안 따져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던지요,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조례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아까 설명한 도중에는 ‘추경에 가서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위반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라던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면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니까 그래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에서 또 어떤 게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들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종호 의원 의장.

○ 의장 원대식 네.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담당관으로부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사는 들으시고 승인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원대식 그럼 물으실 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물으시죠.

담당관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에 정한 순세계잉여금의 20~30%의 적립을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해석되어 감면 되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및 제3조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여 당초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에 의하여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9조제1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기타 개정 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 및 폐지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목 별로 관련 조항을 반영함으로서 감면의 취지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는 이 경우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 중 시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기존 조문에도 면제의 취지는 동일하지만 기존 차량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대체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2대의 차량이 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기존차량 을 처분하였을 경우, 대체 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의 혼란이 없도록 문안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안제13조, 안제21조, 안제22조, 안제24조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용어통일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기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중 2항과 3항을 삭제하고 안14조의2를 신설, 아파트형 공장 등에 관한 감면 조항으로 정비하여 조문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제29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향교 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 윤항노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법령의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유재산의 구분을 종전에는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은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항제2호에서는 준용규정인 건축법 제49조를 제57조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8조제3항제3호에서는 「주거용 건물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를 “주거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34조에서는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부료의 감액율을 종전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던 것을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감액율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제40조제1항제4호에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조례로 위임 한 사항 중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우리시의 재산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어 있는 사항을 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제5조제1항2호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에 등재하는 재산을 현재 까지는 재산형성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하였으나, 복식부기 재산관리 계정에 따라 기성 대가 지급 분까지의 재산 가치를 장부상 관리하는 개념의 전환입니다.

조례안 제28조에서는 주거용 공유재산 중 현재까지는 적법 건축물만 해당되었으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부가 가능하며 적법 건축물과 같이 대부요율을 2.5%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현재 까지는 40~50%를 감액하여 주었으나 근래에 공시지가 등이 급격한 상승세 이므로 대부 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70%가지 감액율을 높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40조제1항4호에서 1981. 4. 30이전 부터 공유재산 토지상에 적법한 건축물만 일정 면적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는 1989. 1. 24 이전부터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까지 수의 계약의 범위에 포함하므로서, 시유 토지에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 처리가 지난하였으나 그 대상 토지를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향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할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 할 수 있다는 대중적인 인식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6.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 이진구입니다.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양주시 체육가맹단체의 지속적인 증가 및 체육행정 수요증가로 인하여 체육진흥 사업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을 현재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 조정하여 사업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간에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최초 94년도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양주시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한 이후 개정을 통하여 2004년부터 금년 말까지 20억 원의 기금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20억 원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사요을 위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4항 규정과 제16조1항 규정에서 간사 및 기금 출납원인 체육담당주사를 현 직재에 맞게 체육진흥팀장으로, 안제12조1항 규정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성 기간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제15조제2항 규정에 단서 규정에 제정한 양주시체육회 경상운영비 지원시 기금조성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지원범위를 달리한 조항은 이미 기금 조성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였기에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 달성과 아울러 기금을 증액 하여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 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 개정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에 20억 원을 조성목표로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 말까지는 21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초과됨에 따라, 향후로도 조성 기간을 2013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40억 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 첨부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15조제2항 단서조항을 이미 기금 조성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경상운영비 지원 상한액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문임에도 삭제하고, 경상운영비 지원을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은 존치함으로서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는 결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등에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체육진흥위원회는 체육진흥 시책의 심의 기구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근거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과 근거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 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의무사항 이행여부가 불확실 합니다.

본 체육진흥위원회와 체육진흥협의회의 개념적 차이 에 대하여 본 조례 정비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액 중 월정수당 241만 원을 199만 4천 원으로 하고, 합계금액 351만 원을 309만 4천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6일 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양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양주시의회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4 및 별표7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26일 양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양주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2조제1항 별표1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액의 월정수당 중 241만 원을 199만 4천 원 으로, 합계란을 351만 원을 309만 4천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9.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1.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11시 2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훈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379만 원이 감소한 4794억 671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억 8264만 원이 증가한 3972억 2187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6억 643만 원이 감소한 821억 8483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2055만 원이 감소한 316억 3072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증액과 세외수입 감소분이 세입에 반영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감액, 마무리 계수조정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이 주로 추가 계성 되었는 바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건에 대해 심사보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57억975만 원이 증가한 4773억 493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4억 7592만 원이 증가된 4087억 202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7억 6617만 원이 감소한 한 686억 2911만 원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8억 6026만 원이 증가한 227억 4468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환율 불안, 경제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신규 예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소모성 예산이나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사업 부기를 변경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사업은 예산 집행시 절감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에 반영하였으며 전년도의 집행실적과 사업계획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이나 무분별한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의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 예산 규모에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예산 규모 4087억 202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실 분야 5억 8100만 원, 총무국 분야 4억 98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분야 8억 1390만 원, 도시건설국 분야 5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분야 2억 6400만 원, 의회사무과 분야 1500만 원 등 총 40건에 26억 719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성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2천 만 원을 감액 조성하여 예비비로 조성하였고 그 외 부분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중요 사업내역은 추진사항을 사전에 해당 읍면동에 자료와 함께 통보하고 두 번째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요사업은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예산심의 이전에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네 번째 전년도 이월사업조서가 제출되어 예산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다섯 번째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안 제출 이전에 심의가 선행되어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정 요구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양주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심사결과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쳤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 의견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권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내용과 취지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권이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 기간 중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양주시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무리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2009년도 기축년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과 시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연말에 잦은 송년회 등 모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8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정동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규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백윤기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문화체육과장이진구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 유통마케팅과장김태봉
  • 상하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 시립도서관장남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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