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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2차 본회의(2008.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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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우순자의원 외 6인발의)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3.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우순자의원 외 6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순자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의 채택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재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우순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국토해양부장관님과 경기도지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서울과 동두천·연천, 고양·파주와 포천을 잇는 경기북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대형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사업에 있어서도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지난 해 12월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을 조기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하는 국책사업으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 주거와 생산 기능을 모두 갖춘 자족도시 건설과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서울 등 다른 지역과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접근성 등,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후 2007년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지역간 소통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양주시 의회 의원일동은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공사의 조속한 추진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의 원활한 통행은 물론, 간선도로망과 연계된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도시와의 소통도 훨씬 가까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하루 빨리 착공되기를 1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포천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04억 3050만 원 대비 0.2%인 10억 2379만 원이 감소된 4794억 67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946억 3923만 원 대비 0.6%인 25억 8264만 원이 증가한 3972억 218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57억 9127만 원 대비 4.2%인 36억 643만 원이 감소한 821억 84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841억 4800만 원 대비 1.6% 증가한 854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5억 4400만 원, 자동차세 3억 7400만 원, 주행세 1억 9400만 원, 도시계획세 2억 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36억 8297만 원 대비 1.2% 감소한 1221억 983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소년 수련관 대관 사용료 1억 4471만 원, 증지수입 1억 9330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억 6490만 원, 농지조성비 등 징수교부금 22억 33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1442만 원, 의료사업 수입 7358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범칙금 수입 2억 3456만 원, 관정철거보상금 35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2007년 제3회 추경과 중복 계상된 국군덕정병원부지 매각대금 21억 5617만 원과 옥정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1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769억 806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는 재원조정으로 5억 7307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소하천정비사업 4억 3305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249억 6054만 원으로 가래비 어린이 공원 확장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4% 증가한 518억 8960만 원으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민간 영아기본보조금 10억 5600만 원, 친환경유기질비료 2억 8911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2억 원, 기초노령연금 1억 4897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 증가한 357억 2877만 원으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민간영아기본보조금 5억 2800만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6100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취업여성보육지원 1억 2398만 원, 0세아보육제도 운영 30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0.6% 증가된 3972억 2187만 원으로 증가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 6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0억 6457만 만, 보건 분야 1억 859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214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 635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 2961만 원, 예비비 2억 2577만 원, 기타 분야 4억 5958만 원이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2억 882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원, 환경보호 분야 6억 715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2% 감소한 709억 8850만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가납지구 청산금 수입 2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242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000만 원이며 감소된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2억 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29억 92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1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 821억 84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옥정 및 회천 택지개발지구 하천정비 사업 328억 612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총 80건에 771억 9965만 원입니다.

이는 2007년 명시이월사업 총 72건 454억 2764만 원 대비 69.9%인 317억 72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예산규모의 증가, 토지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해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각종사업의 조기집행 추진 등을 통하여 예산사장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과 세외수입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여 2008년 예산 중 불용 예상액 등을 전환하여 편성하는 내용의 예산안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4804억 3050만 원 대비 0.21% 감소한 4794억 671만 원 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억 8264만 원이 증액된 3972억 218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643만 원이 감소한 821억 84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재산세 5억 4000만 원, 자동차세 3억 7400만 원, 주행세 1억 9400만 원, 도시계획세 2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2억 1420만 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1억 529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612만 원이 증가한 769억 80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3305만 원이 증액되었고 분권 교부세에서 5억 730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영아기본보조금 10억 5600만 원이 증가 되는 등 12억 1601만 원이 증가한 518억 896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민간영아기본보조금에 5억 2800만 원이 반영되는 등 4억 6912만 원이 증가한 357억 28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서 전기까지 예상보다 13억이 초과 징수됨에 따라 증액 반영되었고, 세외수입에서 농지조성비 등 징수교부금 22억 3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14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5억 7307만 원, 특별교부세 4억 3305만 원등 기정예산 보다 10억 612만 원이 증액된 769억 806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금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25억 8264만 원이 증액된 3972억 21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물건비가 3억 9843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소폭 증액되어 25억 8264만 원이 증액된 3972억 2187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기 예산 보다 36억 643만 원이 감소한 821억 8483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000만 원을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가상 계좌 시스템 구축에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856만 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급에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이자 세입 5억 원이 감액되어 금융기관 적립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1100만 원으로 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로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2803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등 31억 7800만 원을 삭감하는 세입 내용으로서, 각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등에서 4100만 원의 세입으로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30만 원을 토지보상 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을 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 사업비 1억 88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8년 중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계수 정리하여 대체 전환하고 하반기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금년 마무리 사업에 최대한 반영 하고,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른 당초 지방세 세수 추계 분을 세입 실태에 따라서 최대한 결손 또는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내실 있게 마무리 정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에서 재산세 등 지방세 13억, 국도비 보조금에서 10억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14억 원이 감소되어 25억의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을 보육 시설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2008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특히 보조금 등은 연말이 되어 교부된 보조재원이지만 연내에 적절히 집행함으로서 미집행으로 반납하거나 서둘러 집행하는 중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막대한 재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원대식 질의에 앞서 예산안은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분야부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부 다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큰 예산을 다루면서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지금 덕정군국병원 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21억 차액 나는 부분에 두 번 계상을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에 대한 거는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잘못 계상을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 사안은 특정 부서에서 잘못했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고 가는 거냐 하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물론 발견들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견을 만약에 못했, 못할 수는 없겠죠. 이런 숫자가 전부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2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변상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작은 금액의 오차가 아니고 대단위 사업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고 큰일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차후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84쪽에 가래비 어린이공원 확장조성사업 6000만 원을 재정보조금으로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세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을 못 찾았어요, 제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재정수익은 6000만 원 보전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세출부분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 가지고 편성을 시켜 놨고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제2회 추경에 세출 부분을 편성을 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그럼 2회 추경에 세출 편성했을 때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세입을.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다가, 우리 시비로다가 예산을 편성 했던 것을 재정보전금을 받았다면 다시 수입에서 우리 일반회계 지출했던 거 다시 거둬 들일 근거가 되는데요? 이거 찾아내느라고 저 밤 샜어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을 받았으면 그 지출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에 2회 추경에서 그것을 미리 계상을 했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2회 추경 때 재정보전금을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다른 특정 목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 목으로 재정보전금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다른 분야로 지출이 됐고.

이종호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답변이 이해가 안가요, 저는요.

제가 상식이 없고 제가 지식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한 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사업이 있었는데 그 목표사업으로 재정보전금을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이종호 의원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래서 어린이공원사업으로 재정보전금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6000만 원은 어디다가 쓸 건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별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저한테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게끔 설명을 하고요. 이거 가지고 제가 뭐 끝까지 저거 할 건 아니지만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필요하면 다 쓰고 재정보전금까지 전부 다 필요하면 필요한데다 먼저 썼다가 나중에 신청해서 땜방하는 형태의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아요. 제가 한참 찾았어요, 못찾았어요, 여태까지도.

다시 한번 심사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부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정액보다 줄어든 이유가 당초에 계산상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돼서 반납금 같은 게 발생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 반납금 같은 거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거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 이태연입니다.

지금 올해 지급 대상자가 총 2954명이.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8900만 원이 남은 돈이 지불하지 않고 대상에서 남은 돈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반환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반환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종호 의원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태연 우리 시에서.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된 부분이 있냐고만 물어 봤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태연 08년도에 신청한 사람 중에 자진 철회자가 7명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여기 이 금액은 그것이 아니고 지불하지 아니한 돈, 남은 돈이다 이런 얘기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쪽에, 지난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3억씩이나 줄어든 이유가 뭐죠?

하수 처리자 원인자부담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전년도 수입 줄어든 이유 얘기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줄어든 체납액 부분이, 고액 체납자 부분이 좀 징수가 덜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체납된 부분 5억 정도를 더 수입을 하겠다고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안했다던지.

분명히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액체납자를 못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결손 처리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소액도 아니고 고액들을 못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상에 압류를 했던지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놨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서 총칙 분야부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면사무소 부속 건축 철거, 여기에 이게 2008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왜, 철거 못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창고 건물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 사이에 있었는데 그 창고를 철거하는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당초에 2009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홍범표 의원 2008년도의 사업비가 이 금액을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못하고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창고하고 보건소 자리,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자리, 그거를 종합해 가지고 1억 5000을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2008년도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리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건물을 철거 할 필요가 있어서 2009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당초 계획에는 창고 건물만 하려다 보니깐 그 금액이 부족했었습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물론 당초부터 건립하기 전에 창고를 철거를 해 가지고 했으면 가능 했을 수가 있는데 그 진행상에 절차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플러스 구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물이랑 청소년 공부방 그 건물을 같이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저희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한다는 예기에요.

당초에 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이미 구 건물을 헐어버리고 나서 작업을 해야 작업을 하는 사항에도 용의하고 또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행적인 절차를 밟지를 않고 나니깐 나중에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걸 2009년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3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일을 할 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과연 구 건물을 헐어버리고 공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건물을 준공을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를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그 당시에 예산 세워 놓은 거를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안 3배 가까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판단하세요, 일들 하시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추가적으로 본래 계획했던 창고 이외에 2개 건물을 더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예산이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하세요.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3회, 추가 예산을 좀 마무리 하는 그 의미해서 뭐 다 이렇게 맞추는 형식으로 갖다가 지금 계상을 하시는데 일단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된 게 도비, 시비가 내려오는 걸 예측해 갖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시비를 먼저 썼어요. 그러고 나중에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니깐 그거 갖고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 몇 군데가 발견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시비를 먼저 안 쓰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국도비가 게시가 되고 내려온 다음에 써야 될 사업인데 먼저 시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그거를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드릴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박재일 의원 141쪽에 보면, 그리고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마무리 추경, 3회 마무리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무리 추경에 삭감이 돼서 사업을 안한 사업들이 2009년도에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을 안한 사업이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이 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정리해 볼 테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공무 연수, 이게 32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1억 2천을 세웠는데 8800만 원을 썼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총무과장 백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외연수비는 계획대로 확보를 했고 상반기까지는 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 국제경제 사정이 안좋아 지고 환율이 급격히 인상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모범공무원이나 베스트공무원,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연수를 포기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은 해당되는 금액을 계수정리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반납을 한 금액이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밑에 보면 최우수 부서에 1천만 원을 시상금인데 안했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이것도 의회에 하이업 인사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거기에 선출된 직원이나 부서가 당초에 계획했던 수준에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감해서 지급했고 잔액을 계수정리 하는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우수부서에 대해서 절감을 한 거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에 대한 여비를 많이 줄였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이거는 줄인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공무원 교육을 7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에 560명, 민간교육기관에 140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잘아시다시피 민간교육기관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교육기관에 당초 교육했던 140명 중에 55명이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대체 입교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절감액 11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절감하신 거다?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 이것도 경제사정 때문에 답사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변경돼.

○ 총무과장 백윤기 저희가 당초에 해외 국제교류 계획 중에 중국, 일본 등 추가 대상지를 물색하는 것을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기본 자료를 수집했는데 당초 계획은 대상 토지를 선정해서 사전답사, 또는 교류까지를 계획 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답사까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해 놨던 여비를 이번에 계수정리 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답사를 안해도 돼요?

○ 총무과장 백윤기 안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초에 다시 진행이 될 내용입니다.

박재일 의원 올해 초에 안한 이유가.

○ 총무과장 백윤기 지금 진행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업무가 좀 덜 진척이 된 것이죠.

박재일 의원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을 수행을 못했다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걸 또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드는데요.

○ 총무과장 백윤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답사까지를 진행을 시키지 못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남은.

박재일 의원 올해 할 수 있는 일을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가정복지과에 171쪽에 보면 보육시설 회계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자체 설명서를 보니깐 전체 보육시설이 250개인데 210개소로 축소하는 금액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40개소를 갖다가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사람을 줄인 사업이 총 사업비가 3700만 원인데 17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계수를 잘못 계상한 거 아니에요?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전산화 시스템은 자체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매달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사용을 안하는 거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자체적으로 구입 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요.

박재일 의원 그러면은 애초에 계상을 갖다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250개소에서 210개소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업무가 파악이 됐어 가지고 이 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당초에는 대상이 다 어린이집이 되다보니깐 전체.

박재일 의원 전체를 놓고 추계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깐.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박재일 의원 이 추계가 잘못된 거지요.

이 추계가 잘못됨으로써 모든 금액이 상당히 문제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도 물론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지금 마무리 추경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물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남긴 그런 금액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추계를 잘못하거나 업무 파악이 잘 안돼 가지고 금액적인 계상이 잘못 된 게 많이 눈에 보여 가지고 좀 말씀 드리는 거예요.

174쪽에 보면요.

평가인증 참여확대 지원 9개소, 평가인증에 대한 통과된 보육시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시설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 상에 일정 기준을 통과해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2007년도부터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평가인증 통과한 곳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가 9.8%로 가장 하위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시설은 이걸 준비하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기도 걸리고 또 예산도 한 1000만 원씩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이 통과 보육시설 기본 상대는 참여할 수 있는 그 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되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기존에 있는 100인 시설은 다, 100인 이상 시설은 해당이, 대상은 전부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깐 100인 이상 시설 된 게 몇 군데나 되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아닙니다, 잘못 말씀 드렸고요.

어린이집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재일 의원 어린이집은 전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9개소 밖에 안되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래서 그 평균인증을 받게 되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좀 참여율을 높이고자 시비 자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아닙니다.

보건복지 가정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육시설 중에 9군데 밖에 통과 된 게 없어요? 우리 양주 시에서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의원 전체적으로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민간보육시설에서는 평가인증을 참여를 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기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고 예산도 추가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광적어린이집 신축공사 추가분이에요. 4000만 원을 마무리 추경에 자재비가 비싸져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구암어린이집 6000만 원, 곰두리 어린이집 8000만 원, 광적어린이집 3000만 원 추가로 나갔어요.

그런 사항에서 또 별도로 또 광적어린이집 신축공사 분 추가분이 4000만 원이 계상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신축 보육시설 기자재 지원 광적, 구암산업단지, 곰두리에 대한 것은 교재, 교구라든지 pc등 시설 면이 아니고 그 안에 교재, 교구에 대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광적어린이집 신축 공사 추가분은 관급자재 인상분 및 물가인상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기자재 구입에 들어간 거다? 광적, 구암, 곰두리 어린이집?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위쪽에 있는 것들은 기자재입니다.

박재일 의원 기자재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신축공사비.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추가 분입니다.

박재일 의원 추가 분?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의원 재료값 인상에 따른 추가 분이죠? 신축 공사.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관급 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 분입니다.

박재일 의원 179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보존구역 일반 신문 공고,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전통사찰이 3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암사하고 백화암, 석굴암, 이렇게 3개 전통사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이거를 보존하고자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일간신문에 뭐를 공고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일간 신문 2개소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정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지정을 해서. 지금 사찰은 지정되어 있고요.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한 이의나 그런 것을 수렴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번에 문서가 시달됐는데 해당사찰 부지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해당사찰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이 정도 보존구역으로 지정해도 좋다

이런 의견이 되면, 정리가 되면 다시 도에 올려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제11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자금 지원,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5천만 원 해서 공모전에 입상작, 입상작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제11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저희 회천 덕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종이공예 카드를 만드는 한성 p&c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상을 수상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재일 의원 이걸 어떻게 쓰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건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 업체에 금상을 받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재일 의원 시상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 업체에 가는 거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재일 의원 208쪽에 보면 건설재난과, 지방하천 개수 사업, 석우천, 홍죽천, 21억을 했는데 6100만 원이 지원돼서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마무리가 언제쯤 돼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그거는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박재일 의원 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에 또 개수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이.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계속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계속사업으로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석우천, 홍죽천 말고도?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의원 다음 209쪽에 보면은 하도준설사업 중랑천 문제인데,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 협상이 된 게 무산이 됐다 그러는데 무산된 이유가 뭐에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는 제방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내라 그러고요. 저희는 하천 둔치에다가, 보통 둔치에다가 다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방도로에다가 설치하라고 그래서 그 의견이 좀 상충이 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것도 계속 사업이에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의원 계속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계속 협의가 되면은 추진할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이 설명서에 보면 회천택지개발 중랑천 그 쪽에서 출발하는 지점에.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지금 사업비에서.

박재일 의원 그게 마무리 되어야 이게 협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아니 협상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요. 협상이 된 이후에 이게 지금 금번 중랑천 하도준설사업에서는 삭감을 하고요.

지금 회천지구하고 분담금 중랑천 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내년 8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요.

박재일 의원 그 용역이 나오면은 그 용역을 갖고 재협상을 또.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아니 그 안에 협상은 계속하고요. 그리고 사업은 그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이 도로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계~고읍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고읍 IC에서 지금 현진 에버빌 고덕구장 그 윗길에서 고읍IC까지 가는 사업이지요? 이거.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 공사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가 지금 12월 달에 계약이 돼서요, 빠르면 다음 주까지나 다음 다음주 초에 착공이 시작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 조기공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의원 왜냐면은 지금 그쪽으로 해서 고읍IC에서 의정부로 나가는 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10일부터.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에 조기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쪽으로 차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도로과장 조근욱 내년에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박재일 의원 내년 마무리가 몇 월 달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12월 이전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1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거긴 지금 보상이 사실상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박재일 의원 그 밑에 보면은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건 별도로 저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의장님 시간, 계속 해도 됩니까?

○ 의장 원대식 질의하세요.

박재일 의원 교통과에 217쪽에 보면요.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그 뒤에 보면요.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금액이 똑같아요, 4932만 원.

기획담당관님 제가 아까 질의하고자 하는 게 시비를 먼저 쓴 거예요? 아니면은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국도비에 계상을 한 거예요? 도비 시비를.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사항은 LPG 가격이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택시업계에서 요금 인상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미치는 요금을 동결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도에서 요구를 해서 시내버스로 직접 지급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시에서 지급해라 라는 것 때문에 과목만 변경이 된 겁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박재일 의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도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지요.

박재일 의원 결론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우리가 부담을 도에다가 올려줄 사항을 방법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붙여서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방법만 바뀐 겁니다.

박재일 의원 이게 예산 편성 매뉴얼에 가능한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죠.

박재일 의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와서 개시해 갖고서 우리 시비를 먼저 쓸 수가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전혀 쓰는 거는 없고요, 이거는 앞으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12월 달이 다 됐는데 앞으로 집행할 사항이라면.

○ 교통과장 백관수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시보고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12월 중에.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하라고 개시를 하면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도비 받아서 마무리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12월 중에 집행할 사항이지 한 건 아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안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233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을 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 재활 운동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운영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것을 홍보비 쪽으로 계상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운영비하고 홍보물로 변경한 게 아니고 별도사업을 해서 남은 거다 그렇게 봐야죠? 맞아요?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에 몇 천만 원 사업 단위, 사업시기 미도래, 그리고 올해 11월 달 쯤에 설계용역 의뢰, 이렇게 돼서 이월이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322쪽에 보면 방성리 동네체육시설, 체육시설인데 사업이 1억 4015만 원 사업인데 2008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큰 사업도 아니고 1억 5천 이하 사업인데 이렇게 꼭 11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4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준공은 일찌감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바닥에 깔게 되는 잔디 선정에 관한 문제가 좀 야기가 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잔디를 깔 건가 안 깔 건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인조잔디가 재질이 어떤 부분으로 깔았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건가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재일 의원 1년이 지나갔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럼 검토하느냐고 1년이 지나갔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게 된 거지요.

박재일 의원 잔디를 어떤 걸 까느냐를 생각하다가 1년이 지나가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그 잔디에 관한 부분은 이 업체를 우리 국내 업체라든지 국외 업체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 잔디를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아직 우리 지역에도 그 시공사가 있어서 잔디를 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시공하는 업체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재일 의원 이게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몇 천만 원 공사가 물론 하다가 남아가지고 뭐 이월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게 보면은 일상감사하고 입찰공고하고 용역 착수하고 이러다보니깐 1년이 휙 지나가지고 명시이월된 조그만 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이걸 심사숙고해 가지고 원만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시작해 가지고 후반기에 끝나는 사업을 하라고 한 그 사업들을 그냥 안하려고 그러다가 한 건지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이 많다.

이거 하나하나 본 부서에 나름대로 우리 과장들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내년에는 없게끔 좀 숙지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네, 지금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명시이월 사업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시간에 꼭 여쭈어 봐야 될 부분 있었는데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고 문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내 업체가 어디인가요? 관내 시공업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관내 시공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시공한 잔디업체들이 있는 거지요.

장재훈 의원 우리 지역에 시공한 잔디업체가 지금 시공이 잘됐다고 판단이 되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덕이나 은현 축구장에 있는 그 업체가 다른 업체가 또 있고요, 했던.

장재훈 의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번에도 장흥하수종말처리장에 시공한 업체가 있는데 또 아직도 외국산으로 해서 그거는 독일산, 독일 쪽에서 이제 시공한 업체가 있었고요.

그 두 업체들은, 거기서도 잔디 시공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공한 대상이 없습니다.

거기가 은현자원회수시설에 현재 구장이 되면 거기 업체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잔디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나은지는 이제 판단을 해 볼 거고 저희들도 같이 판단을 해 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장재훈 의원 문체과에 지금 담당 팀장님 계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팀장님.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의원 그 분은 직접 밟아보신 분이에요. 추천하는 그 잔디를 직접 통영까지, 현장 가서 밟아 보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공직자가 본인이 직접 가서 밟아 보신 사람의 의견을 안 들어주면 뭘 들어주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무튼 정리를 잘.

장재훈 의원 그게 쉽게 벤치마킹이에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그 타 부서를 옹호하시기 위한 답변이시고 과장님이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실무부서니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답변이시고, 그렇지 않지요.

그 이후로, 그걸 지연시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부상자가 또 생겼어요.

잔디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형태가 어떠냐? 배수지 위에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할 때 어떤 것이 좋으냐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지요. 잔디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현재 배수면 위에다가 어떤 공법의 잔디를 해서 운동을 할 때 관절이라든지 부상 그런 걸 검토를 해 줘야지 잔디를 검토해 주면 되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물론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요.

장재훈 의원 당연히 검토가 돼야죠.

지금 뭐냐 하면 제가 회계과에 한번 지적을 할게요.

좋습니다, 지역관내 또 순환사업 배정,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러나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현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이게 좋겠다 하는 의견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개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잔디가 어떤 것이냐, 또 공법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이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1억 4천밖에 안되는 이런 사업 가지고.

고집이에요, 고집. 담당 직원의 권위.

저는 그렇게까지 밖에 판단이 안되요. 문체과가 회계과보다 작위가 낮습니까?

사업은 추진하지만 계획은 회계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유? 왜 그 잔디를 해야 되는지 사유? 담당자가 갔다 왔으면, 팀장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그게 사유지 무슨 사유가 있겠어요?

지금 금년도 사업하는 걸 보면요, 저희 의원들이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전년도까지 이렇지 않았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항상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니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반영되면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쭉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집행부에서. 유독 금년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양주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동절기에?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떨어지겠죠, 평균 온도 영하 5도 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탈피하자고 했는데 일상감사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 줬는데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방법은 좋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결과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순환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산 심의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런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특별히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금액이 많아서 계속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끝나야할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동절기 공사보다는.

담당관님 그거 그렇게 해서 시행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거를 파악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의장님 진행 상에서 휴식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쉬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의장 원대식 그냥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51쪽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도 되나요? 남면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제2회 추경에 2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새로 신규로 남면주민자치센터에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증액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 편성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이 끝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과정에서 삭감할 때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바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잘못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그 하단에 시설비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하고 삭감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거? 방수공사 부분이요.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 문제도 있고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미루고 삭감해서 주민자치센터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우리 본청에 이거 하고 의회사무과에 건물이 새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장마 때면 그냥 비가 계속 흘러서 옆에가 바로 새고 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 회계과장 윤항노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나 가정복지과 업무는 국비 도비를 내시된 부분들을 집행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증감되는 부분들이지요? 대부분.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래서 증감되는 건 좋은데요. 163쪽에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300만 원은 증액 안한 이유가 뭐에요? 대상자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공 달팽이관 수술은 2006년도에 지금 회천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6년도에 도비로 해서 800만 원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시비로 해서 재활 치료를 하는 건데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인이 치료를 포기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169쪽에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지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다가 집행 이 된 이유가 뭐에요?

성립 전 국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 했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은요.

이종호 의원 왜 성립전이냐 이런 얘기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월동기에 지원이 되니깐 그 특별지원에서 내려오는 거라 성립 전으로, 월동기가 오기 전에 교부를 해라 해서 성립 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돈은 안 준 거네요, 국비에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종호 의원 성립 전으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1회 추경, 네.

이종호 의원 175쪽에 동료 우리 박재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광적어린이집 신축공사 추가분 이 설명서에 보면요. 관급자재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경공사 돌도 관급자재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그래서 관급자재 뿐이 아니고 공사에 따른 일부.

이종호 의원 이거 언제 준공됐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9월 19일날 사용승인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추가 분이 예산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님.

이게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이 9월 14일날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 자재까지 해서 인상분을 추가로 줘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준공을 해 놓고?

회계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9월 14일날 준공이 됐다고요, 꼭 인상요인이 있으면 준공 전에 공사 중지 시켜 놓고 설계변경을 했어야죠, 내역 변경을. 그런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행정절차가 맞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집행이 다 되고서.

이종호 의원 아니죠, 준공이 됐으면 끝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것뿐 만이 아니고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이종호 의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레미콘하고 관급 자재하고 철근, 레미콘, 조경석 등 추가 공사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사단가, 그러니까 금액 단가가 물가 인상에 의해서 생긴 차액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설계 변경을 하던지 공사가 준공되면 안되는 겁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것만 우리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안되시면 예산 반영하면서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적어린이집은 기존에 가납리에 있던 것을 방성리로 이전을 하고요.

이종호 의원 9월 14일날 준공됐단 말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리고 이전지였던 가납리는 광적 노인회 분회 건축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쪽 공사가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종호 의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과장님.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공사부분은 건축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내가 공사 부분 묻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처리상 묻는 거죠.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한 걸, 9월 달에 된 것을 4개월 뒤에 가서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김용환 도급공사비는 증액이 안됐고요, 관급자재가 상반기에 발주 했는데 갑작스럽게 철근, 레미콘 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상구매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게 상반기입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10월 8일날 우리가 2회 추경 때 뭐 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 때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준공하기 전에 원인행위를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죠.

185쪽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국비가 내려왔던 거를 집행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에서 못사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경돈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기존에 베르나 차종에 의해서 출시가 됐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소나타 차량으로 교체돼서 추진.

이종호 의원 차가 생산이 중단이 됐다?

○ 환경위생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2007년도 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나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1백억이나 되는 사업비에 한 4억 정도 주고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당해 년도에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214쪽에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추경에 재원이 어디에서 나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재원을 투자하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정~봉양간 사업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 총 사업비가 한 300억쯤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종호 의원 그 도로가 우리 시도인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 사업이 옥정지구하고 택지개발 중앙노선하고 연계되어서 추진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국도비 보조는 하나도 없이 전부 300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일단 시비로.

저희가 분담금을 받은 겁니다.

이종호 의원 분담금을 받은 거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재원을 제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재원을 말씀드렸을 때 분담금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 질의는 안 드리지요.

특별회계에서 293쪽에 신천하수관리센터 수질 TMS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TMS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TMS 설치공사는 신천하수관리센터에 금년도부터 의무적으로 TMS 수질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이종호 의원 TMS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수질을 원격 감지하는.

이종호 의원 수질을 원격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308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35억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 안한 이유가 뭐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6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에.

이종호 의원 사업명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확정이 안됐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해 놓고 200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2009년에도 35억으로 편성을 했나요? 어쨌든 사업명이 결정이 되지를 않아서 지원 안했다 이런 얘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245페이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이게 2500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2009년도에 83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인 자녀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획량이 당초 계획량보다 사업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니깐 전년도, 2008년도 예산안 요구한 게 3000여만 원인데 집행액이 540만 원밖에 안되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8300만 원 1600%를 더 요구한 거예요. 금년도에 2008년도에 사용실적 대비 1600%를 더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내년도 예산.

홍범표 의원 네, 2009년도.

○ 농축산과장 이태연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그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지원한 사람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또 새로운 대상자를 또 지원하기 때문에 곱쟁이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홍범표 의원 아니 곱이 아니라 1600% 라니깐, 540만 원 사용실적에 8300만 원 대비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되나, 금년도에 2009년도 사업에 8390만 원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맞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전년대비 얼마나 증액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짜요?

100%, 200%면. 특별한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이건 100%, 200%도 아니고 1000%가 넘는 금액을 그렇게 예산을.

○ 농축산과장 이태연 이것은 이제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대비해서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집행된 금액을 낮춰서 지금 추경에 반영시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원한 것을 내년에도 또 지원하게 되고 내년에 플러스 해서 다시 신청자가 더 늘어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학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증액은 사실 조금.

홍범표 의원 당초에 2008년도에 요구했던 기정액 대비해도 8300이면 270%가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잡으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 쓰지도 못하면서.

○ 농축산과장 이태연 그거는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은 아주 예산을 세우시면서 연말에 가서 다 그냥 쓰지도 못할 금액을.

다음에 223페이지 불법광고물 장비 임차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5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올해 또 750만 원을 요구를 했어. 남긴 금액 만큼.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강제 집행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를 하면 인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고물 철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가능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했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규정이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기본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도 연간 마무리를 될 수 있으면 지어야 되는 사업이죠? 개발제한구역 확정 지역 사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 사업을 하라고 국비내시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를 했는데 용지보상 부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월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장재훈 의원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업도 용지보상을 해 줍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린벨트 우선해제구역에서 제외돼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균특.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어디에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업.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거는 이제.

장재훈 의원 용지보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용지보상이요.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필요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 보상을 해서 해야 된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게 우선해제에서 제외돼서 취락지구로 지정된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망에 대한 부분을 뭐냐 하면 그 취지가 우선 해제에서 제외된 것은 호수가 모자라서 제외된 거거든요.

장재훈 의원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러다보니깐 정부에서 거기 가로망 같은 걸 기반시설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이걸 해서 해제 되는 쪽으로 리드하기 위해서 긴축사업을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장재훈 의원 지금 대상이 어디에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지금 대상이, 저희가 당초에 대상이 됐던 것이 양주 1동에 오리골, 남방 먹적골, 그 다음에 장흥에 그 다리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를 추진하다 다리고개에서는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먹적골로 돌려가지고 당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재훈 의원 거기가 지금 취락지구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취락지구.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금은 이제 취락지역에다가 하나요? 개발제한구역.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다른 곳도 할 수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상 안주는 다른 곳으로 해야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니 이 부분은 이제 취락지역 가로망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대는 사업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원하는 사업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배수로라든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장재훈 의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그러면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락지역 내에 하는 거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장재훈 의원 그럼 일반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것도 같은 사업으로 가는 건데 이게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은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그 사업대로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그러니깐 취락이라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해제 된 지역이 아니고요.

장재훈 의원 취락으로 지구지정이 된 거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지요.

장재훈 의원 그러면 거기는 보상을 줘야 된다,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주거정비 사업하고 농로 포장하고 이러는 거는 보상 안주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데로 하면 되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사업도 하는 게 있고, 그 사업하는 것도 이거는 정부에서 우선 해제 쪽에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쪽에서.

장재훈 의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같은 사업으로 가는데 이 사업도 같이 포함 되서 가는 사업입니다.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함되는 사업인데 취락지구에다가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상 안주면 그냥 일반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사업하면 보상 안줘도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니 그런데 이게 한번 사업 계획이.

장재훈 의원 몫이 딱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장재훈 의원 그러니깐 지정이 됐으면은 신규 사업이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장재훈 의원 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어떤 재산상에 피해를 본다고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5억인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국비 도비해 가지고.

그래서 장흥에 2억 5000 양주에 2억 5000 균등 분배하던 게 지금은 은근히 바꿔졌어요.

분명히 2002년도부터 균등분배 했습니다, 50%씩.

그런데 지금은 은근히 그게 점차적으로 본 의원도 그런 사업이니깐 필요한데 먼저 하는 게 좋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은근히 한 쪽으로 몰려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똑같아요, 장흥이나 양주나.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사항은 우리 한 쪽으로 몰은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이 보고 돼서 되어 있는 것이 3개 취락에 대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길을 추진하다가 찬반문제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먼저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 후에 그 전에도 보면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장재훈 의원 취락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같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전에는 취락이 지정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해제와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고시 이전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한다는 사업은 이거는 별도로 줘야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런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장재훈 의원 그러니깐 그런 거를 같은 맥락으로 가면 어렵게 이 취락 안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그렇지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런 사업은 안해 주면 되지 보상을 왜 해 주고 해? 보상까지 줘 가면서 보상 안해 줘도 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이 지금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야지 보상까지 줘 가면서 언제 보상을 줬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을 언제 보상 줬어, 보상 준 적 없어요, 그냥 지주 동의 얻어서 했지, 지적 분할해서.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접경지역지원사업이죠?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입니다. 네.

장재훈 의원 접경지역지원사업도 국비 내시가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연초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단위사업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장재훈 의원 사업지 선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보상 주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보상 주는 게 아니고 사용동의 받아서.

장재훈 의원 사용동의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늦어지나요?

농지에다가 하는 부분, 농경지 부분에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있고 해서.

장재훈 의원 그러면 미리 사업을 좀 받아서 농사짓기 전에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필요한 사업은?

○ 건축과장 김용환 내년부터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시 첨부된 많은 명시이월 사업이 수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성이 없거나 사업추진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 계획을 짜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말에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부서나 국에는 2010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명시이월 사업이 절대적으로 적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편성 및 사업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사업계획을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경기위축에 급수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량 감소에 따른 급수수익 감소 부분과 이자수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등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23억 5100만 원 보다 2.28% 감소한 316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대비 4.64% 총 급수량 감소에 따라 급수수익 12억 754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급수신설 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482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외 수익 증가분 2억 5174만 1천 원, 이자수입, 기타 영업외 수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47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2억 385만 3천 원,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 원, 급수공사비 8744만 6천 원,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1억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3억 42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23억 5128만 원보다 7억2055만 원이 감소한 316억 3072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 예산액 173억 8176만 원보다 10억 6778만 원이 감소한 163억 1397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회 추경 예산액 163억 9035만 원보다 7억 2055만 원이 감소한 156억 6979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4723만 원이 증가한 57억 357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 부담금 3억 472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의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총수입 자금은 급수공사 수익감소 등으로 7억 20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의 내역으로 영업비용 3억 1629만 원 감소 영업외 비용 1억 원 감소 예비비 3억 4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수용가 급수량 감소에 기인한 급수수익 감소부분 반영과 계수조정 차원의 예산안으로 급수공사 수익,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예비비 감소 등이 주요 감소사유 입니다.

지난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협의를 통해 상수도 보급률 향상, 유수율 제고,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영업적 수익에 대해서요. 급수수익이요.

급수수익이 기존에 160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50억으로 해서 1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감액을 12억을 했어요.

그만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게 전부, 3억에서 많게는 6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한설명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용량이 좀 감소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경기침체로 해 가지고 사용량이 감소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량 자체가, 사용물량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 조금 줄은 게 아닌데요.

12억에 급수에 대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 톤수 같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건설공사 법정보험료 추징회수금 어느 부분이에요?

800만 원 정도 수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법정보험료를 설계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법정보험료를 적용을 시키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감사지적사항에 추징회수금이라는 데 어떤 사항이 감사지적사항 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감사지적사항은 저희가 용역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상하수도 홈페이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유지보수비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잘못 적용이 되가지고 감사 지적이 돼서 추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용역이 잘못된 거를 감사 지적했다.

기술용역 지체상환금 어떤 부분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기술용역 지체상환금은 기술용역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항 중에서 공기가 좀 지나가지고 지체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급수수익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상당히 금액차가 예상이 되는 걸로 우리가 봐도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추계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총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심사는 장재훈 의원과 박종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 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2시 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써 현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 계수조정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본 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2회 양주시 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3인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정동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백윤기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문화체육과장이진구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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