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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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원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08억 7657만 원 대비 0.1% 감소된 4802억 21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978억 6115만 원 대비 0.2% 감소한 3972억 3466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30억 1542만 원 대비 0.1% 감소한 829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 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징수실적 및 인구증가율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7억 500만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지난년도 수입 7억 5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5% 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 9466만 원, 수수료 수입 4819만 원, 사업수입 4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336만 원, 이자수입 871만 원을 감액하고 사용료 수입을 1억 3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등 일부 수입을 감액하여 사용료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발급서비스 증가로 인한 제증명 수수료 수입의 감소와 장기투약 원외처방건수 증가로 인한 진료수입 감소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51억 3137만 원, 부담금 11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 3억 원, 잡수입 7억 934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산매각 수입은 금년 중 매각이 불가한 농업기술센터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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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감액하고 홍죽일반산업단지 손실 보상분을 증액했으며, 부담금의 개발이익 환수금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을 증액했으며, 부동산 관련 과태료, 의료비 환급금 등의 잡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 교부세 사업 중 생활속 명품자전거 도시 건설 사업에 140만 6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5억 279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예원대학 진입로 개설 20억 원과 회암사 템플스테이 조성사업비 4억 원이 새로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 예산 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억 원, 생계급여 3억 원, 주거급여 1억 9767만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만5세아 보육료 2억 1637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5억 3106만 원, 기본 보육료 8억 235만 원,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4억 47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4억 9567만 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2%가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차등보육료 4억 2681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4582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만5세아 보육료 1억 819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2억 6553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955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0.2%가 감소된 3972억 3466만 원으로 세출 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07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675만 원,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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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억 8693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 5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억 7551만 원, 예비비는 3억 88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나 환경보호 분야 1억 197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5950만 원, 보건 분야 1억 258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732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억 5521만 원, 기타 분야 19억 7367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1% 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2억 5천만 원, 폐기물특별회계 이자수입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11억 5100만 원과 지난년도수입 1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2102만 원과 자원회수시설 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344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 829억 6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옥정 및 회천 택지개발지구 하천정비 사업 450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총 53건에 388억 2253만 원입니다.
이는 2009년 명시이월사업 총 60건에 379억 8925만 원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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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해 예산편성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 등을 통하여 예산사장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증감액과 세외수입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중 조정, 삭감이 필요한 예산을 세출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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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808억 7600만 원 대비 0.14% 감소한 4802억 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억 2600만 원이 감소한 3972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700만 원이 감소한 82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과년도 수입 7억 5500만 원, 자동차세 7억 5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9900만 원등 총 17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1억 34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임대수입 9400만 원과 수수료수입 4800만 원등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예수금 수입 3억 원, 잡수입 7억 93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매각수입 51억 3100만 원과 부담금 11억 원이 감소하여 총 51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0만 원이 감소한 800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원대학 진입로 개설과 회암사 템플스테이 조성사업에 3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85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5억 31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4억 9500만 원등 10억 2800만 원이 감소한 791억 92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결식아동급식 7000만 원 등 7300만 원이 감소한 375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기정예산 대비 17억 5900만 원이 초과 징수됨에 따라 증액 반영되었고, 세외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 토지 보상 등 5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0만 원, 재정 보전금 39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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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8억 원 등 11억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97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6% 감소된 3972억 34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교육,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예비비분야만 증액되었고 그 외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700만 원이 증가한 829억 6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2300만 원이 감액되어 주택개량융자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6만원이 증액되어 검준산업단지 지원시설 건축비 지원에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와 옥정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9억 6700만 원이 감액되어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억 6600만 원, 광적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7억 3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는 예탁금이자수입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예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자치단체간부담금, 고철판매 수입 등 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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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옥정 및 회천 택지개발지구 하천정비사업 450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비로 그 취지와 항목, 금액을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으로 총 53건의 388억 22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역공정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조정,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지방세의 결손 또는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17억 원, 재정보전금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금년 중 매각이 불가한 농업기술센터 토지보상 수입 52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11억 원이 감액되어 사회복지분야 17억 원, 농림분야 6억 원, 지역개발분야 3억 원, 기타 19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수입과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예산 재원 확보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예산 세입원 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되고 세수 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불요불급한 소규모 예산편성과 회계연도 말 집행 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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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추경에서 삭감은 당초예산에서는 불용액이며 예산사장으로 당초 또는 추경시 예산계상 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 주무 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아까 지방세 수입을 몇 프로로 보고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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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지방세 수입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방세 수입은 17억 6천만 원.
○ 정창범 의원 몇 프로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프로테이지요?
○ 정창범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1.8% 증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아까 0.8%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1.8%입니다.
○ 정창범 의원 세입에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 홍죽리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이게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현저하게 어느 정도 낮게 책정이 돼서 삭감조치가 됐는데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있는데 그 임대료에 당초에 있던 과목이 사용료 계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109페이지에 공유재산사용료 쪽으로 옮겨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임대해 준 것하고 번호판 제작소, 지체 장애인 자판기, 이런 것들이 사용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3회 추경을 기해서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3600만 원이 옮겨 갔고요, 나머지 절반 삭감된 것은 대부자 중에서 체납자 임대수입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체납자도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체납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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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는 8천 정도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체납액이 얼마냐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8천만 원. 임대료.
○ 정창범 의원 체납액이?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못 받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 중에는 못받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이 2~30%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산 유예를 해서 결손처분 할 건 하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한 2천만 원 받고 6천만 원 못 받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 정창범 의원 왜 못 받는 거예요? 내역이 뭐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사용하다가 이사를 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보증금 안받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임대료 같은 경우는 경작하다가 또 경작을 안한다던가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보증금 같은 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분들 추적이 안되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추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결손처분을 할 거고요, 추적을 해서 받을 거는 받아낼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받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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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것도 왜 이렇게 줄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이게 작년 4월에 개관한 건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비용이 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월 달부터 예산을 세웠었는데 개관된 게 1월 달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간 수입에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1월부터 나가야 되는, 개관이 몇 월 달에 된 거예요, 그러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4월 경입니다.
○ 정창범 의원 4월 경이요? 이런 건 예산을 제대로 예측 못한 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의원 1월 달에 계상해서 당연히 개관식 달부터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110쪽에 토목관리기금이 있어요. 20억을 임시 차입을 하신 것 같은데 임시 차입한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마지막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20억을 차입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더 차입 안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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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더 차입할 수 없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한 20억 정도면 마무리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마무리 추경은 하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신청을 안한 거지 돈이 있다고 해 봐요, 신청 했지.
잘 알겠습니다.
111쪽에 세무과요, 개발이익환수금.
당초에 22억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11억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저희 수납액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추계를 하게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감소된 이유가 체납도 있고 납부시기 미도래 분도 있고 또 연분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중에서 체납자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체납자가 지금 저희가 현․과년도 포함해서 21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현재 소송계류 중인 거가 단일 건으로 18억짜리가 계류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자영 과태료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에.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받았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부동산 지원 과태료가 되는데 단일 건수로 커다란 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기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단일 건수로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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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죠. 네.
○ 정창범 의원 위에 거는 돈을 못받은 거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위에 거는 세입이 줄어든 거고 부동산 지원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뭐한테 단일 건수 커다란 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줄었다 늘었다 한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112쪽에요.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일반회계에서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그게 전체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는데 두 가지 사안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이게 50%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세수를 잘못 추계한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이건 수시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수시로 발생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죠.
○ 정창범 의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제205회 - 제2차 ) 15
○ 정창범 의원 113쪽을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환제 환급금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소 나오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설명 좀 줘 보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이 사항은 저희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 본인 부담금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급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다 보면 총괄적으로 계상돼서 환급금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1억 8200만 원이 발생 돼서 세입으로 잡은겁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추정 안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연초에는 추정을 잘 못합니다, 이 사항이. 연말에 결산부분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 정창범 의원 분기마다도 추정이 안되는 사항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세입까지 만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05회 - 제2차 ) 16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칙 분야부터 사업명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의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중 1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안내 홍보물 제작 475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가정복지과 쪽으로 업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은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홍보를 지금 안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지금.
○ 황영희 의원 홍보 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205회 - 제2차 ) 17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 황영희 의원 1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료 및 광고료가 1천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지가 경제지도 그렇고 몇 개 창간돼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좀 보완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1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5억이 증액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이 성립이 될 때에는 양주농협에 사무실을 확보하기로 실무진과 회의를 해서 끝냈는데 농협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임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게 되는, 3회 추경 이후에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삭감됐다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황영희 의원 1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 청사 3~4층 사무실 통합 공사 3억 증액되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총무과 기획감사실에 복도를 철거해서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게 했습니다. 3층에도 복도 벽을 철거해서 사무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3층과 4층을요.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205회 - 제2차 ) 18
295쪽이요. 회천4동 주민센터 청사실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이 2억 3500 감소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회천4동 청사가 LH에서 짓는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준공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언제, 회천4동 언제쯤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4동은 현재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2011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이전은 안하고 LH하고 협의하는 과장도 있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황영희 의원 신문보도에 의하면, 회천4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천4동이 우리 시에서 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약 맺을 때 건물은 양주 사업단에서 쓰다가 떠날 때 양주시에 무상 이관해 주기로 했고 다만 이제 부지 매입비는 양주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 4월 달에 기간 운영 감사를 했습니다, LH 감사원에서.
그래서 기반시설 비용을 법적 근거 없는 비용을 지자체에 주지 마라, 하고 권고가 됐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양주시에 주겠다 안주겠다 명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205회 - 제2차 ) 19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 심사는 남선우 의원과 정창범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32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 농축산과장 전창석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제205회 - 제2차 ) 21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