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4월 13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제2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9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종성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는 지난 4월10일 정창범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권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임시회회기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 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은 이희창의원과 정창범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조례안검토를 위해 4월14일부터 4월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일부터 19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29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 총무과장 전낙보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산림공원과장 조의제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