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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4차 본회의(2012.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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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양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원발의)

6.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7.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양주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발의)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원발의)

6.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7.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

12. 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개의)

※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시장 현삼식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무식 맑은물환경사업소 신설 준비단장입니다.

(인사)

이성호 교육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인사)

남상우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곽홍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양주시의회 포상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와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창 의원 께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의원입니다.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5억 1,133만원이 증가한 4,681억 7,033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4억 6,336만원이 증가한 4,104억 2,693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100억 4,796만원이 증가한 577억 4,33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70억 4,279만원이 증가한 400억 9,051만원입니다.

양주시 2013년도 총예산규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 예산의 편성 목적 실현을 위하여 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감액 또는 삭감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104억 2,693만원 중에서 총무과외 6개과의 23억 54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억원, 2개의 특별회계에서

총 2건에 15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 배분입니다.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전시성 행사 등을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도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주민의 복지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작성입니다.

의회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전년도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된 세부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책자에 오류가 많아 심의 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의 정확도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시 의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미흡한 상태로, 대규모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 ․ 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이윤묵입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2013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규모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은 3,263만 5천원, 통합관리기금 12억 7,467만 1천원, 체육진흥기금 8,330만 7천원, 노인복지기금 6,898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213만 6천원, 주민지원기금 6,631만 8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808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13억 3,999만 2천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조성의 규모입니다.

2013년 말까지의 8개 기금 조성의 누계총액은 순계규모상 110억 7,679만 9천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의 조성액이 11억 5,265만 8천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03억 5,442만 3천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4억 30만 7천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2,130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4,719만 6천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877만 4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808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1억 3,847만 6천원입니다.

14페이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운용계획은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로 3,263만 5천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를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3년도에 금융기관 예치금 및 기금 예수금을 포함하여 12억 7,467만1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다른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 3억 1,024만8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9억 6,442만3천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이자, 예탁금이자, 전년도 예치금을 포함하여 8,330만7천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를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외 2개 사업에 집행하고 307천원을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은 금융기관예치금 원금 회수 및 이자와 통합관리기금 이자로 6,898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지원 외 6개 사업에 집행하고 3,443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 원금회수 및 이자, 그리고 식품관련법위반자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 8,213만6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외 9개 사업과 6,910만 6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의 원금회수 및 이자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4,589만 5천원을 합하여 6,631만 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인접영향권 난방사업지원 외 7개 사업에 집행토록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금융기관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3,808만 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과 808만 8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금융기관 예치금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의 법적적립금 9억 2,200만원을 전입 받아 13억 3,999만 2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응급복구장비 임차 외 6개 사업과 금융기관 예치 2억 7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개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 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외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8,990만원이고, 2013년에는 총 24억 160만원을 조성하여 2013년 말까지 총 기금액 조성계획은 214억 3,120만원 입니다.

201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은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에 따라 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의 10%내지 2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2년 말 현재액은 11억 2,0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예탁금이자수입 등 3,260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지방채상환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액은 96억 8,03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예치금회수금, 예수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등 총 12억 7,460만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 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2년말 현재액은 24억 1,110만원이며, 2013년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 총 8,330만원을 조성하여 체육육성지원비로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금과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기반 마련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12년 말 현재액은 12억2,010만원이고, 2013년에는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6,890만원을 조성하여 노인건강진흥사업, 노인여가 환경개선사업, 노인교실운영, 경로당운영 지도, 충효교육 지원 등에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2년 말 까지 1억 5,780만원을 조성하였고, 2013년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 보조금, 예치금회수금 등 총 1억 8,210만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사업, 친환경 식생활 문화사업, 음식문화 특화사업, 우수 외식업소 육성 홍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징금 반환금, 예치금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설치되었고,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 등이며, 기금을 조성하여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내 거주학생 학자금, 지역 주민 건강검진 지원과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말까지 1,98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등 총 6,630만원을 조성하여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난방비, 장학금 지급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말 현재 780만원을 조성하였고, 2013년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등 총 3,800만원을 조성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2년말까지 55억 7,280만원을 조성하였고, 2013년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총 13억 3,990만원을 조성하여 응급재난복구 및 재난 예방사업, 예탁금, 예치금, 반환금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3년 기금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운용하는 8개 기금은 모두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규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의 중복여부 심사가 요구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4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24억 1,110만원으로 향후 목표액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고금리 예금발굴 및 기금확대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어 기금보다는 타 생활체육 종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원발의)위로이동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훈령으로 제정한 『양주시의회 표창규정』은 당시 국회표창 규정을 인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현재 시의회의 포상업무와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 등이 있어 본 규정을 폐지함과 동시에 시의회의 위상에 맞게 『양주시 의회 포상 조례』로 격상시켜 새롭게 제정함으로서 포상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포상대상을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한 시민 및 단체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등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6조, 7조에서는 포상종류에 따라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는 포상절차와 포상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양주시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가 개원한지 21년으로 성년이 된 만큼 그 위상에 맞게 격상시키고 의회 포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위로이동

(10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송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고통 받고 있는 가족에게도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하여 2008년 10월부터『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법적 밑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금번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로 명칭을 정하고 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센터의 장을 전문지식을 갖춘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명기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취소 조항을 명시하여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7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2.12.31자로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도시개발사업단의 기능을 본청으로 재편하고 환경분야 행정수요 증가 및 지방상수도시설 시 직영 추진 등 행정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맑은물환경사업소’를 신설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를 신설사업소로 이관하고, 상하수도과는 수도과와 하수과로 분리하며 ‘도시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공원 및 도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사무를 도시교통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교통국 도시정비과 명칭을 ‘도시개발과’ 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사업소 신설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10명 감하는 대신 일반직 정원을 10명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구는 도시개발사업단 폐지 대신 4급직위 1개 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5급 직위 1개 사업소가 순증되는 사항으로,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특히,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 상하수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기구 신설을 보면, 맑은물환경사업소를 신설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를 이관하였고 도시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도로과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업무와 산림축산과의 공원관리업무를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기구 분리에 있어서는 상하수도과를 “수도과”와 “하수과”로 분리하고 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구폐지에 있어서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해당 사무를 도시교통국으로 이관하며, 도시교통국 도시정비과 명칭을 “도시개발과”로 변경하였고,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기관별로 정원의 증감요인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46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로는 그동안 국가사무였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가 지방자치사무로 2012년 8월 2일자로 이관되었고, 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부터 경민대학교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는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서 자치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2년 8월 2일 개정․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규정 마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개인이 지원센터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형태 다양화 등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이나「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54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역경제과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이 2012.1.17. 공포되고 시행령이 2012. 4.10.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근거조항을 추가하였고, “등록제한”을 “등록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으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를 “담당관”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신설조항인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였으며 제17조의2제2항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외 대상점포는 관련서류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새로이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 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5월 9일 조례 제529호로 제정 시행되었으며, 2012년 1월 9일 조례 제561호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휴업 적용대상 점포의 현황을 보면 총 15개소로, 대형마트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의1항) : 3개소 리치마트(덕계동), 이마트(회정동), 롯데마트(회정동), 준대규모점포(SSM) (시행령 제3조의2 ) : 12개소 롯데슈퍼(3), GS슈퍼(1), 홈플러스익스프레스(1), 이마트 에브리데이(7)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전통시장 등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 타 시군과 같이 소송에 휘말려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및 대형․준 대형마트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듣는 등 상호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11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행위허가 규모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변경 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수정 하여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이를 45일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지역인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당초 1만㎡에서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만㎡로 확대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기업유치 등이 용이하도록 행위제한을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법정규모 미만의 무분별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33조 및 34조, 48조, 49조에서는 전통경관지구 및 조망권 경관지구, 주거환경보전지구, 농ㆍ수산업지구의 용도지구가 상위법에서 폐지되어 동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내에서 농업용, 임업용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60%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완화 하였으며, (안) 제58조 및 제61조, 제69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0조에서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을 보완하고자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5와 별표6의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온실등 식물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7, 별표8 및 별표9의 중심․일반․근린상업시설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9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7, 별표8의 중심․일반상업시설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0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2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실시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변경 등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6조제2항에서 도시관리계획 주민 입안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7조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은 1만 평방미터에서 3만평방미터로 상향조정하고 농림지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연결된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고 안 제50조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조정하였는데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해당하면 6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및 연구소는 40%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51조에서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70%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58조, 제61조, 제69조의 2에서는 위촉직 위원이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안 제70조, 제72조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과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에서는 【별표1】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3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차목「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추가하였고 【별표3】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0호의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을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으며,【별표5】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별표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0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신설하였으며,【별표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호 연면적 70%를 90%로 상향하고 제8호, 제9호를 삭제하였고 【별표8】일반상업지역은 제2호 연면적 70%를 90%로 상향하였으며, 제7호, 제8호를 삭제하고 제10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별표9】근린상업지역은 제1호의 연면적 70%를 90%로 상향 하고 제6호를 삭제하였으며 제1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에 해당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0】유통상업지역은 제7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의 운동시설을 추가하였고 【별표12】 일반공업지역은 제10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을, 제11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4】보전녹지지역은 제4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축소하였습니다.

【별표16】자연녹지지역은 제10호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고 【별표20】농림지역은 비고란을 신설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4】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제과점을 추가하였고 【별표25】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의 용적율을 5단계에서 7단계로 하고 최하 300%에서 최고 1,000%까지 세분화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11시23분)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도시계획시설 중 주간선도로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우리시를 통과하는 국도3호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체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도로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노선의 일부구간이 양주신도시 회천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도로확장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기 6차로가 확보된 구간만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결정 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회천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국도3호선 확장 개설시기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되어 도로확장 예정 구간내 토지이용계획 관련 민원 등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미결정된 국도3호선 잔여구간을 6차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입안대상은 봉양지구, 회정1지구, 회천택지개발지구등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노선 및 도로현황과 상이한 부분을 현황에 맞게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단일노선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우리시를 통과하는 국도3호선의 총 연장은 12.5킬로미터로 기 6차로로 결정된 구간은 9.03킬로미터이며,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구간은 3.52킬로미터입니다.

또한, 2012. 11. 5.부터 11. 19.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1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도3호선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황영희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지구’ 광역 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도3호선 확장(4차로→6차로) 결정 후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시 기존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6차로로 결정된 구간을 제외하고 잔여 구간에 대한 도로계획 없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으나 회천택지개발 사업의 지연과 장기화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민원 발생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3호선과 접한 도로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내용은 기정 35~40미터 폭으로 시설 결정된 봉양지구, 회정1지구, 회천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4개 지구 9,030미터에 택지개발 등으로 결정 유보 되었던 3,515미터 구간을 포함하여 의정부 시계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12,545미터를 단일 노선으로 변경 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폭은 30~40미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금번 결정되는 회천택지개발지구내 미결정 구간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시 시설결정 또한 변경해야 하는 절차 이행의 중복 등이 예상되나, 토지이용에 따른 민원 마찰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택지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양주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상습 정체 등으로 물류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국도3호선의 조속한 확장은 물론, 회천택지개발지구가 조기에 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29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재난방재과장 조근욱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재 시설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재 대책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시 지역 및 지형 특성 분석과 과거 10년간 풍수해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풍수해 유형별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위험요인을 분석한 후에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총 83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과거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지구로 최종 선정 하였습니다.

위험지구선정 현황을 보면 하천재해 30개소, 내수재해 5개소, 사면재해 2개소 총 3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토사 및 바람재해는 피해가 미미하여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선정된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구조적인 저감대책으로는 하천재해지구는 하천개수사업이나 구거정비사업을, 내수 재해지구는 배수로 정비사업을, 사면재해지구는 산사태 방지 사업을 계획 하였습니다.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으로는 풍수해 보험 제도 활성화, 홍수터 관리, 재난경보시스템 개선, 재해지도 작성, 설계기본 풍속의 조례를 제정 시행 하는 등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득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재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이종호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주시 전역에 대하여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재해 등으로 구분하여 하천재해 30개소, 내수재해 5개소, 사면재해 2개소 등 총 37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규모 택지 조성 공사로 기존 옥정동 지역 농지(전,답)의 자연 담수 역할이 상실되어 집중 호우 시 신천 주변 도시의 재해 유발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근 시군과의 피해 저감 방안이 공동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7개소 위험지구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본 의회 의견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 심사 및 승인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투입함에 앞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로 제출되는 조례안 및 협의사항 등이 제출기한이 경과되거나 또는 촉박하게 의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자칫,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충분한 사전토의와 협의가 요구되나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전에 의회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서 2012년도 양주시의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제6대 의회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로서 양주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출석 공무원 40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수도과장 김정식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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