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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본회의(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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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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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03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 ~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3.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5. 2012 ~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1.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운찬 사무과장 백운찬입니다.

금번 제22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 ~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 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갑재 의원과 임경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위로이동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임경식 의원, 황영희 의원, 이종호 의원 이희창 의원, 송갑재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는 방금 호명한 다섯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4.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227회 정례회에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 해는 많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대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 경기침체로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우리 시민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양주시 발전에 구심점이 되는 도심을 만들고자 양주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보람되고 자랑스런 성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 ․ 고등학교 학력신장, 경동대학교 착공 등 교육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마무리 단계인 홍죽산업단지, 그리고 은남산업단지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기업도시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 ․ 복지 분야에서는 회암사지 박물관을 개관하였고 장욱진미술관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여성 ․ 보육 비전센터도 마무리 단계까지 추진하는 등 어려운 속에서도 문화 ․ 복지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시정을 내년도로 이어가기 위하여 2013년 예산(안)은 총 규모 5,082억 6,084만원으로 전년 대비 7.2%(345억 5,412만원)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의 주 내용은 첫째,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의 열린시정 추진을 위해 소외계층 생활안정에 253억원, 노인복지사업에 250억원, 보육지원 서비스사업에 498억원, 그 외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꿈과 희망을 펼치는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에 24억원, 도서관건립 58억원, 교육경비 대응지원, 그리고 학교급식 사업에 4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셋째, 다 함께 잘사는 선진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패션복합단지 기반시설지원에 39억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151억원, 그 외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시책사업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감동 하는 문화 ․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사업에 16억원, 문화재 보존관리 54억원, 관광지 개발사업에 15억원, 체육센터 조성사업비 78억원, 자전거도로 관련사업비 14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고 찿아 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304억원, 자원회수시설 145억원, 운송업계 유류비, 버스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109억원, 기 추진도로 마무리 사업에 80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은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재정 여건도 단시일 내에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재정적으로는 다소 어렵더라도 2013년은, 희망이 있고, 따뜻함이 넘치는 시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지도 심사숙고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정이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고 조용하면서도, 활기차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27회 정례회가 양주시 발전에 큰 힘이 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양주시의회와 의원여러분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2건에 대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 ~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 ~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이윤묵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각종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국비포함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의한 확정된 국비와 우리시에서 지원신청 할 계획금액을, 도비포함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계획에 의한 확정된 도비와 우리시에서 지원 신청할 계획금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19쪽부터 40쪽까지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31쪽의 세입은 2009년도에 5,931억 1,770만원이 정점이었으며 금년도에 5,608억 8천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 됩니다.

세입금을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세와 의존재원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평균 16.3%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공급되던 부담금이 감소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0쪽의 세출은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하고 특히, 복지예산이 연평균 12.9%증가, 국도비보조사업의 매칭부담액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채도 연차적으로 상환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3쪽 재정운용의 방향으로, 본 계획에 반영 된 5년간의 재정운영 방향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본 계획 반영 후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예산편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의 순으로 집행토록 하고 재정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불요불급한 수요의 확대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구 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35쪽의 금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맞춤형복지제도운영 80억원, 정보통신망 운영 60억원, 회천2동 복합청사건립 82억원 등의 사업이 반영되었고, 36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하천수해복구 84억원, 선암리 침수지역 개선 64억원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37쪽 교육분야는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사업 155억원, 무상급식 등 대응지원사업 179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38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삼숭도서관건립 74억원, 회천복합센터 건립 177억원, 회암사지 종합개발 117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0쪽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처리 320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228억원,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998억원, 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248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41쪽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 467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775억원, 기초노령연금 704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43쪽 보건분야는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35억원, 44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 53억원, 생태승마공원조성 293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6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494억원을 47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선암 - 하패간 398억원, 율정 - 봉양간 676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3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48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479억원, 은남산업단지조성 79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계획에 반영한 사업들은 지난해 기 반영된 사업의 투자금액, 시기 등의 조정입니다.

금번 계획에 신규로 반영한 사업들은, 광적도서관건립계획, 검준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덕계천생태복원사업, 옥정하수처리장증설, 백석하수관거정비사업, 광적하수처리관거사업, 고읍지구 친농업복합단지조성사업, 국지도 39호선 개설사업, 은남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계획 임을 보고 드립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의 중기세입전망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계로 금년도 5,507억원에서 2016년 5,908억원으로 연평균 1.8%가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5쪽의 지방세 수입 전망은 2016년까지 매년 4.4% 증가하는 것으로 56쪽의 세외수입은 매년 0.2%증가하는 것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59쪽 재정계획의 총괄부분은 앞서 세입전망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60쪽의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맨 하단 오른쪽에 표시된 바와 같이 연평균 2.2%가 증가하는 것으로, 61쪽의 특별회계는 2016년까지 맨 하단의 표시된 바와 같이 0.2%가 신장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신장율은 6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명기 하였습니다.

75쪽 연도별 지방채 잔액은 2011년 말 채무잔액이 724억2,10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에 신천하수처리장 매수를 위해 177억원의 채무를 발행했고, 61억원의 채무를 상환했으며, 내년부터 매년 지방채를 상환해 2016년에는 지방채가 438억 2,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주요사업계획은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부문별로 나누어, 이를 년도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계획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147페이지 까지는 세부사업 계획서로 반영대상 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연도별투자계획, 재원별로 구분하여 반영한 것으로 계획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계획 연도로 한 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심의위원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책에는 하나도 수정되거나 반영 된 것이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왜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반영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날 두 시간 이상 난상토론을 하면서 질의도 하고 잘못된 것 인정도 하셨고 수정할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이 제가 그날 중기지방재정위원회 가져갔던 책이에요. 고친 것이라고는 오자 지적한 것과 희망장학재단 18억 투자하겠다는 것, 16억으로 2억 줄은 것 밖에 없어요.

심의위원회 왜 하나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지방재정에선 18억으로 위원회 승인 난 것인데 이유 없이 16억으로 줄은 이유는 뭔가요? 오타인가요? 내용 아시나요?

가지고 계신 책자 37쪽입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는 18억이었는데 16억으로 줄은 이유가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한번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 줄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오타라고 봐야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종호 의원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그런데 뭘 어떤 것을 반영을 하고 안 하고...

그날 지적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중요한 것만 그날 심의위원회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왜 하나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우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당일 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학교 교육대응지원사업비 관련 또 비암리 생태마을조성 관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덕정동에 토지매입관련해서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반영하지 않을 부분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수용해야할 부분은 수정하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비암리 생태마을 그것은 여기다 삽입을 안 한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비암리 생태마을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18억원으로 반영 대상사업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영 한 것이 어느 정도고 반영 못 한 것은 어느 정도 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2013년도 예산에 반영 한 것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또...

이종호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고 본 예산에 편성을 반영 못 한 것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런 것들은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데...

이종호 의원 재정 형편 어려운 것들은 누구나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시정 연설 하시면서도 재정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못 넣을 것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못 넣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아주 불가능한 것들은 다음 연도 2014년도 이후로 다 넘겼고, 추경이라도 반영이 가능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종호 의원 과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신 말씀하고 지금 말씀이 달라요.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안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전혀 안하려면 심의위원회 왜 하냐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찾아볼까요?

어쨌든 오늘은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25일날 승인의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종호의원님이 중기지방 설명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60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편성 계획된 것을 보면 2016년도와 2012년가 불과 400억도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2016년도에 양주시 인구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2020년도에는 얼마죠? 40만이 넘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임경식 의원 그럼 2016년도에는 얼마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2016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경식 의원 심의할 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검준폐수종말처리장 있죠? 고도화처리시설 140억이 되어있는데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억이 주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준구도처리사업은 내년부터 총 질소에 대한 기준이 현행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화 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전 처리시설에 해당 되는 현재는 여과가압부상조입니다. 그 가압부상조 시설을 침전시설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를 제거하는 탈질조라든지 질소 제거하는 반응조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임경식 의원 이것 말고 기술진단 받은 별도 사업도 많이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자체 진단 받은 사업이 38여개.

임경식 의원 돈 없다는데 가능하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이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체처리시설에 관계 중복되는 사업은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경식 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옥정 하수종말처리장 2차 시설 증설이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임경식 의원 1차만 하고 2차는 본 의원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획에는 일단 넣어놔야 나중에 반영을...

임경식 의원 저희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양주시에서 매입하려고 지방체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 오수만 처리한다면 다 돼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무진에서도 그 처리장만 잘 되면 2차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누차 강조했어요. 그 당시에 심의 할 때도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인정도 한 부분이고요.

은남산업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가 794억이죠?

은남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임진강고시가 해제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35만평인데 다 갈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까지 794억 투자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투자들은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정책 결정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임경식 의원 그런데 이렇게 반영을 많이 해도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이것은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35만평을 직접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임경식 의원 양주시 산업단지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임경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도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면서...

임경식 의원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민간투자가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 계획에 반영한 후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임경식 의원 저번에 심의할 때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아무 소용 없는거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잡아서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도 중요하지만 계획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이 계획은 중기적인 계획임을 감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물론 중기적인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잡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저희도 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민간투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

임경식 의원 민간투자에 대해 자꾸 답변을 하시면 더 얘기 해야 합니다. 민간투자가 저희가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홍죽단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이제 자르고 있어요. 2년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잘랐으면 분양이 됐어요, 안됐어요? 어느 정도 됐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47쪽에 국지도 3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어있는데 이거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방식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것도 민간투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도비가 확보될 부분이고 그러한 계획들을 본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전이 있어요? 도비가 중요한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도비 쪽에 전혀 검토자체가 안 되어있다고 그러던데 어떤 협약 같은 걸로 지키고 있는 게 있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이 부분은 39호 노선 중에 부곡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부곡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창 의원 실제 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도하고 관계가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지방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말 나온지는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보이질 않아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앞섰어야 되는데 말은 무성한데 전혀 실천 되는 게 보이질 않아서 그랬고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확보가 안 되어있는 관계로 인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많아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양주골 햇살 향토사랑육성이라고 있잖아요? 35억 되어있는거요. 이게 전체 예산이 국도비에서 350억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햇살 향토사랑육성이 우리 시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 시비는 분명히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양주골 햇살 육성사업은 지난 2011년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시 부담이 있고 물론 민간자금보조를 해서 사업비 보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35억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구성 요건을 대충 보니까 5명밖에 안 되어있던데 거기에 정관을 보면 조합원 구성해서 이사를 뽑는다고 되어있는데 조합원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이사만 5명인데요.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조합원들을...

이희창 의원 조합원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조합원을 구성 안 해놓고 이사만 달랑 5명 해놓고, 개인 기업 아니에요? 양주가 돈이 투자 될 부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시의 지분이 들어갔으면 시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이 다음에 몇 년 지나면 개인것이지, 시꺼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 사업은 계획에 반영됐던 사업들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어차피 공모해서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건 뒷일만 해주지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던데요. 앞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승마공원 조성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말만 무성하지 전혀 국비나 이런 것이 확보 되어있는 것이 없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승마공원은 행안부에서 공모된 사항으로서 내년도 사업으로 착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기초설계를 했고 내년도에 15억이 행안부의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의원 내년부터는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확정이 됐습니다.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내용을 달리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어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중요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만 국비, 도비 등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이종호 의원 광적도서관 건립이 계획 연도가 언제인가요? 착공 계획 연도요.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시립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 연도는 2013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요.

이종호 의원 2013년도가 계획 연도예요.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계획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왜 그랬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렇게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중요한 사업비가 얼마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사업비 20억원 이상이 본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광적도서관 건립 사업비가 얼만가요? 국도비 보조 받아야 될 것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총 32억 5천만원입니다.

이종호 의원 부지 매입비 말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22억 5천만원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에 왜...

담당공직자분들이 자기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도서관에서 중기지방계획에 내년도에 넣을 것이 그것 밖에 없는데 반영을 안 해요?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님을 오시라고해서 넣어야 된다고 사정을 해야 넣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광적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논의도 많이 있었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부지선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종호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었다 이런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도서관에서도 아마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2 ~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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