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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본회의(2013.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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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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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3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3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입니다.

장흥면 일영 배드민턴장 조성과 관련하여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변경 목적은 체육시설 부지 내 지장물 무단점유에 따른 불용토지의 발생으로 인해, 용도폐지한 공유재산 부지를 교환하고, 쉼터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체육시설과 쉼터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는 당초2,253㎡ 취득 하였으나 협의취득 및 교환으로 237㎡증가되어 총 사업부지 면적은 2,490㎡이며, 취득금액은 당초 5억천9백만에서 3억2천만원이 증가되어 8억3천9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확보로는 쉼터조성으로 증가한 사업비 중 교환취득을 제외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신규 토지매입비는 6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국비보조금 4천7백만원, 시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영 배드민턴장 조성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와「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장흥면 일영체육시설 및 쉼터 조성사업의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와 토지매입비 등을 변경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흥면 일영체육시설 및 쉼터조성 사업은 2010년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토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전체사업부지가 당초 2,253㎡(681평)에서 10.51% 증가한 2,490㎡(753평)로 변경되었고, 부지매입비도 61.68% 증가한 839백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특히, 시유지 4필지(359㎡)를 개인소유지(안희성) 1필지(365㎡)와 교환하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근토지와의 적정한 교환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는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쉼터 공간과 주차장부지의 배치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이용측면에서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3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양주시 평생학습 조례」에서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신설조항인 안 제4조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8조에서는 수강료 반환 및 면제 규정을 명시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신설 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 2월 15일 법률 제8676호로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의정협의회시 수정을 요청한 사항은 모두 반영되었으며,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역경제과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일부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 4조 및 제6조에서 세입․세출, 회계관직 등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으로 개정 시행되어, 이에 맞춰 시 조례를 정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전체 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2조 3호에서는 녹색제품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조항을 폐지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 주체가 시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에서는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교육훈련 지원기관이 친환경 상품 진흥원에서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에서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동두천복합 화력발전소 건설로 우리시의 일부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지원사업비를 배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정부는 7%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력예비율을 22%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규 화력발전설비 건설에 심혈을 기하고 있는 추세로 인근의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시 등에서 화력발전소의 유치 및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광암동 256일원에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소내 발전기로부터 5㎞이내의 읍면동 지역에 지역개발과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아래와 같이 배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대상지역은 회천1동, 회천4동, 은현면이며 총 지원사업비 중 우리시 배분율 8.54%입니다.

우리시 예상 지원사업비는 기본지원사업비 53백만원이며 이것은 2012년, 건설기간부터 가동기간까지 매년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 1,985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도 녹색 제품으로 변경되는 등 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관련법령에 맞게「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가 없어짐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제반 절차에 맞게 입안되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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