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3월 18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개의)
1.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운찬 사무과장 백운찬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이종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3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 22일 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제2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창의원과 이종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해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