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4월 12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1.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운찬 사무과장 백운찬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송갑재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이 제출 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영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양주시의회 황영희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옥정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된 것이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경기가 호경기였다면 벌써 많은 주택이 건립되었을 텐데 불경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도 신도시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도시 건설에는 많은 SOC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전기와 열 공급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건설 중인 옥정열병합발전소는 옥정신도시에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게 되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요즈음에 회천4동 주민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옥정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양주시나 건설회사인 (주)대륜발전에서조차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설명회나 공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소 준공에 즈음하여 혹여 어떤 피해가 있을까? 불안감을 느끼는 인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인 동두천 광암동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사업주가 광암동 주민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옥정열병합발전소 주변 시민들은 우리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양주시와 (주)대륜발전에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두천 화력발전소와 우리시 옥정동에 건설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해당지역에 환경 영향 등 유․무형의 피해발생 우려는 없는지? 있다면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정부가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등등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나 (주)대륜발전에서 이런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은 더해만 갈 것이고 나아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양주시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법적이고 합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대륜발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음에도 산소의 고마움을 늘 잊고 삽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기가 없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전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2011년 여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인 블랙아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는 소중하고 아껴야 될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 한 바 있습니다.
옥정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공공에게 제공되는 전기의 소중함을 인식하시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받아 들여야 할 건 받아들이는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올 8월이면 옥정열병합발전소가 시험 가동에 들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양주시와 (주)대륜발전 에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못 풀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양주시 ․ (주)대륜발전 모두가 윈윈하기를 본 의원은 소망합니다.
끝으로 옥정열병합발전소가 차질없이 준공되어 향후 옥정신도시 모든 건축물에 전력과 열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13분)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19일 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은 이종호 의원과 송갑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행정지원국장 곽홍길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정창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81억 7,033만원대비 8.2%인 385억 8,649만원이 증가된 5,067억 5,68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04억 2,693만원 대비 6.1%인 250억 5,070만원이 증가한 4,354억 7,76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77억 4,339만원 대비 23.4%인 135억 3,579만원이 증가한 712억 7,91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6%인 76억 8,3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899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용료수입 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사유는 국유재산 임대료 증가에 따른 시 수입증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 정산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장사용료는 수입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947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 2,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8억 6,724만원, 기타수입 7억 5,7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95%인 76억 3,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75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분권교부세가 5,2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8.1%인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고읍 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6%인 70억 4,64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경정 34억 6,745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6억 1,200만원, 개발제한 구역지원 사업 9억 8,500만원, 백석어린이집 신축 6억원,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2억 7,8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2억 8,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8,281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이용 효율화 2,475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 경정 3,000만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3%인 6억 8,8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추가된 주요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억 3,372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9,173만원, 화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2억 7,500만원, 산불 진화헬기 1억 2,000만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3억 4,43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11억 7,017만원, 누리과정 운영 16억 9,113만원, 학생급식지원 1억 3,306만원 등 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6.1%인 250억 5,070만원이 증가된 4,354억 7,763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3억 3,987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2억 5,442만원, 교육 분야 5억 79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억 6,090만원, 사회복지 분야 83억 6,598만원, 보건 분야 1억 2,98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8억 48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7억 6,40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4억 5,6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 7,641만원, 기타 분야 4억 6,904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 8억 478만원, 예비비 42억 7,428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중 포기한 사업으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5억원, 경기섬유 디자인 패션쇼 3억원 등이 있으며 국도비 미부담 내역으로는 선암-하패간 도로공사 4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3.4%인 135억 3,5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사용료 수입 5억 2,338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사업수입 9억 3,121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10억원, 원인자 부담금 105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8,43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0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2,219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4억 6,058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2억 4,366만원, 기타수입 2,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국고보조금 1억 8,35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증감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1억8,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 특별회계 712억 7,9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국․도비 반환금, 불요불급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681억7,033만원보다 385억8,649만원이 증가한 5,067억 5,682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억 5,070만원이 증액된 4,354억 7,76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5억 3,579만원이 증가한 712억7,918만원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250억 5,07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76억 8,320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2,000만원, 전년도이월금 186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39만원, 도비사용잔액 927만원, 과태료 2,150만원, 과징금 1,000만원, 그 외수입 7억 2,568만원, 기타이자수입 9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947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 시장사용료 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75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분권교부세 5,256만원, 국비보조금 53억 9,559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8,500만원, 기금 6억 6,582만원, 도비보조금6억 8,8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증가액은 250억원 5,07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23억 3,98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5,442만원, 교육 5억 790만원, 문화 및 관광 18억 6,090만원, 사회복지 83억 6,598만원, 보건 1억 2,980만원, 농림해양수산 48억 480만원, 산업․중소기업 27억 6,402만원, 수송 및 교통 64억 5,6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억 7,641만원, 기타 4억 6,9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8억 478만원, 예비비 42억 7,4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감사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양주신도시 휀스 등을 활용한 벽화홍보비 등 1,992만원이 증가한 14억 3,283만원이고,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보다 38억 1,796만원이 감소한 787억 3,290만원으로 총무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4,74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4억 2,539만원 등이 증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2억 6,250만원 등이 감소하여 3억 8,592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손해배상금 5,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예비비 42억 7,428만원이 감소하는 등 41억 9,058만원이 감액되었고 민원봉사과는 국내여비 280만원 등 3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산지적과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프로그램 구입비4,063만원 등 5,05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무과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430만원 등 2,7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당직실 이전 및 개선공사비 3,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191만원 등이 감소하여 1,287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문화복지국은 113억 20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교육체육과는 무상급식비 4억 6,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공공쳬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1억원 등 8억 9,8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회암사 석축정비 및 설법전 개축 4억원, 석굴암 방재시스템 구축 2억 8,000만원 등 12억 2,344만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지원과는 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지원 2억 8,44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3억 6,562만원, 반환금 3억 1,707만원 등 11억 9,4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 12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강 2억원, 장사문화정착 1억 7,550만원,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 2억 9,028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9억 3,490만원 등이 증가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 7,246만원, 누리과정운영지원 5억 4,345만원, 셋째아이이상 보육지원 1억 3,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79억 8,483만이 증액되었고, 민원해결과는 반환금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은 86억 7,37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기업지원과는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위탁사업비 16억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도입 5억원,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억 7,800만원, 은남일반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 2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전금 1억 등 27억 7,25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도시가스공급지원 5억원, 반환금 1억 1,396만원 등 6억 5,5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는 화훼시설 현대화 15억 3,000만원, 선택형 맞춤영농 추진 5억 3,335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경상보조 2억 9,173만원, 농기계구입지원 1억원, 반환금 2억 1,828만원 등이 증가하고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 1억 등이 감소하여 28억 142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축산과는 생태승마공원 조성 10억 5,600만원, 소규모 승마장 조성 3억원, 산불진화헬기임차 등 4억원, 악취제거용 미생물제재지원 1억원, 반환금 3억 1,942만원 등 23억 6,9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과는 남면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여재교체 2,000만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2,000만원 등 7,4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은 81억 6,20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도시계획과는 울대리 도로 확포장공사 9억원, 방성 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 2억 9,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2억 3,000만원이 등이 증가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 6,400만원 등이 감소하여 10억 3,607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과는 시책업무추진비 등 5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533만원이 감소하는 등 481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축과는 신산5리 마을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마을회관 시설 개선공사 1억원이 증가하는 등 2억 4,1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농어촌도로 연광선 도로확포장 3억원, 필룩스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개설 30억원, 남면우체국이전부지 진입로 개설 3억원, 백석중로2-복지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1억 500만원, 도로.교량 유지관리 4억원, 도로배수로 정비 6억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 5,0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오산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3억 5,000만원, 삼상리 배수로 및 마을도로정비사업 1억원 등이 증가하고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비 4억원 등이 감소하여 64억 1,934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방재과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억 3,0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2억 2,102만원 등이 증가하여 4억 7,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억 2,5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행정과는 암검진비 3,100만원 등이 증가하고 말라리아 방역 인건비 640만원 등이 감소하여 6,036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사업과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1,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1억 6,5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 4,72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촌관광과는 도시농업 육성지원 1억원 등이 증가하고 전통장류 품질향상 프로운영 경상보조 300만원 등이 감소하여 2억 3,882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색농업과는 반환금 등 8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는 노면청소차량 운영 1억원, 덕계공원 음향장비 설치 및 보수 5,000만원 등 3억 6,468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사업소는 8억 5,56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수도과는 공용차량유지관리 3,191만원 등 4,851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감소하는 등 9억 18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원시설과는 시책업무추진비 등 2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덕계도서관 개관 및 운영 3억 3,057만원, 고읍도서관 자료 구입 5,000만원이 등이 증가하고 꿈나무도서관 운영비 2,213만원 등이 감소하여 3억 9,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동은 3억 3,8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회천2동의 주민센터 이전추진 2억 5천만원, 백석읍 주민자치 헬스장 기구 구입 1,500만원, 회천3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2,000만원 등이 주요내역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7억 4,339만원 보다 135억 3,579만원이 증가한 712억 7,918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5억2,338만원, 사업수입 9억 3,121만원, 이자수입 1,461만원, 잉여금 18억 1,074만원, 전년도이월금 5억 2,533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000만원, 부담금 105억원, 기타수입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1억 8,3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가 118억 804만원이 증가한 595억 8,168만원, 사회복지는 1억 391만원이 증가한 23억 1,334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1억 1,471만원이 증가한 19억 5,79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4억 8,278만원이 증가한 30억 5,368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과 수송 및 교통은 변동이 없고, 기타는 4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과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의 불필요한 경비 조정과 국․도비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 등과 50%이상 삭감 요구된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용역비, 100%삭감 요구된 어하터널 안전진단 용역비 등의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각종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사회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험관리, 투명성 확보, 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대응한 최선의 예산안인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답변은 예산 주무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공무원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나요?
보조내시금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려면, 어디서 확보를 하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 이종호 의원 그렇게 제안설명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비비 40억.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세외 수입 외 추가경정을 통한 임시 세외수입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및 내국세가 증가한 금액이 76억이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보조금이나 교부세 빼고 여쭤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다시 복습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안건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 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은 4681억 이고.
○ 이종호 의원 아니요, 추경 포함해서요.
추경 포함해서 총 5067억이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 이종호 의원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예비비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예비비를 얼만큼 두라는 규정이 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규정이 얼마 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비비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 이종호 의원 법적으로 얼마 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1%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법적으로 예비비는 예산의 1%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67억의 1% 얼마인가요?
50억 6천만원이겠죠, 대답 안 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얼마 편성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70억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동안에 우리 양주시에 크게 일어났던 재난이 기억나시나요?
예비비를 어디에 써야 돼요?
불요불급하거나 재난상황에서 써야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동안 수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큰 재난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예비비 투입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건데요?
행정지원국장이 집에서 돈 갖고 올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우려가 아니고, 이거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자체부터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 이종호 의원 아니, 어떻게 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냐는 거예요.
저에게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의 1%를 확보하도록 재정되어 있는데, 추경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1998년도에 우리시 수해가 났을 때 예비비에서 2억을 집행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저기요, 과장님. 추경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요율 1%는 커녕 0.5%도 못 맞추고.
당시에 양주시에 두 건의 재난이 났을 때가 전부 여름과 겨울이에요. 12월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압니까?
저는 법적요건을 안 맞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법적 요건을 맞춰드릴게요. 수정을 해 오셔야죠.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서 하던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한테 예산이 없다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들 하실 때는 여건이 이래서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건 여건이 안 맞나요? 법적으로 이렇게 위배해도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장래에 예상되는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히 예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비비에서 뽑아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마저 21억도 다 쓰시지요? 아니 국장님 이해를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가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재원을 성립 할 적에는 확실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사업을 끼워 넣어서 세출을 맞추어 놓고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예비비를 삭감하고, 또는 받지 못할 돈도 해 놓고, 순세계잉여금 짜내고, 이런 예산 편성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입금 10억은 무슨 금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입금 10억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생긴 10억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왜 전입한 거지요? 일반회계 돈 쓸 때가 없어서 그런가요?
○ 하수과장 김형렬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하수처리장 운영비 중에 올해 75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지출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부분 10억을 우선 예산에서...
○ 이종호 의원 지금 당장 필요치 않아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입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형렬 다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던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제가 이해해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130억원이 전출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돈을 당장 쓸 게 아니기 때문에 120억원만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냥 필요하면 이렇게 왔다갔다 써도 되는 돈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전출 시켜야 되는 금액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밑에 부담금 105억이요. 이거 무슨 돈이지요? LH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게 LH에서 무슨 부담금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지금 옥정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LH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LH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가요? 국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하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LH에서 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H와 협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히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 이종호 의원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 이종호 의원 아니, 말이 안되지요.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각 부서별로 받아야 될 금액 모두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것을 기획예산과장이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70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던 그것을 모르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냥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전체 받아야 될 금액은 2100억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받은 돈은 1200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협약이 맺어져야 금액이 확정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파악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105억은 협약을 해서 시기적으로 언제 받기로 했나요?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 LH공사가 돈 준다고 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LH하고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진행 중인데 여기다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요?
LH공사에서 안주면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을 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세출에다가 105억 편성 했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 이종호 의원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돈을 언제 받기로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계속해서 LH하고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상반기 중에 협상이 될 것으로 봐서.
지금 그렇다고 LH하고 협상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추경을 지연 할 수는 없고 했기 때문에 우선 100억 정도는 충분히 상반기 중에 저희가 협상이 진행이 되어서 수입이 잡힌 걸로 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안되면?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우선 저희가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것을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추가비용부담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방안에 대한 걸 얘기를 해 줘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105억이란 걸 LH공사에서 받는 걸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오니까 저로서는 궁금하지요.
협상이 된 건지, 6월말까지 돈을 준다 그랬다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직 협상도 안 된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아직까지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 컨데요. 지금 LH하고 구두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심히 염려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달에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나는 거 가지고 예산을 100억 이상 편성 해 놓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2회 추경에 가서 삭감하려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렇게 안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어쨌든 염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10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뭐에요? 이것을 제가 11년째 묻고 있어요.
국장님 간단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뭐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간단하게 말하면 전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전년도 집행 잔액을 연말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런데 정확하게 금액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 예산에.
○ 이종호 의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는요. 연말까지 사업을 종결 짓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 2월말까지 집행할 건 우선 다 해 놓고 놨는데 어떻게 파악이 안돼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98억 정도 일단 추계를 했습니다.
연말에 회계년도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가결산을 해 본 추계결과 149억원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거 추경 때 쓸려고 일부러 본예산 때 저기 안 해 놓은 거지요? 솔직히 얘기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정확한 추계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98억 정도만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하면 길게 얘기 할 거예요. 어떻게 140억 정도에서 90억만 알고, 50억은 남겨놔요?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해요.
그때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돈은 이것 밖에 없다 그래놓고 결국 50억은 지금 ....5월 달에 결산하면 얼마 더 나올 거예요? 솔직히 알고 있지 않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5월달에 결산해도 아마 거의 그 정도 수준 일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볼 때는 또한 2, 30억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얼마든지 보고를 하고, 다 나올 자료인데 연말에 안 한다는 말이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작년 연말에 저희가 분석을 못한 이유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세입이 나중에 연말에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답변 안 하시는게 나을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안 주시는게 편하지, 그렇게 자꾸 피해가시면 제가 자꾸 쫓아가죠.
지금 2~3개의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원확보를 어떻게 예비비를 삭감해서 하냐는 문제와 확정 안 된 특별회계에서 105억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50억씩 그렇게 놓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4쪽. 홍죽일반산업단지 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환금 4억7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용역비인데 환급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집행을 할 때 공직자분들이 잘못 집행한건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 점은 기업지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예, 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홍죽산업단지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을 우리 시비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조성원가에 반영되어서 땅 판 돈에서 들어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집행했던 금액을 다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전체용역비가 얼마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자료 확인중)
○ 이종호 의원 그렇게 기업지원국의 업무가 많아요?
의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부시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전혀 답변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시간에 잘 정리해서 진실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의장님. 세입은 동료의원께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출쪽으로 질문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의 발언이 세출 발언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동료의원여러분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전 시간에 발언을 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죽일반 산업단지 타당성 개발계획 수립 환급 분은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비로 우선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참여 업체들간의 정산 과정에서 사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수한 비용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답변을 과장님께서 주셨는데요, 최소한 실무과장이라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그 기업지원과장 자리가 어제오늘에 간 자리도 아니고. 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담당과장이 그 정도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지금 답변 준 것도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먼저 용역을 수립해서 돈을 지출했다고 하면 얼마를 지출했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할 건지 정도는 최소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산업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 타당성 조사가 2300만원, 개발계획수립할 때 4억 7697만원이 집행됐는데 양주시와 산단공, 그리고 도시공사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시비로 투자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4억 7697만 8천원을 환급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정산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도시공사하고, 산단하고, 우리 양주신데, 우리가 투자 한 돈이 얼마냐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4억 7697만 8천원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거죠. 전체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업무들을 정말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여쭸던 것이고 의원들이 질의 할 때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입니다.
125쪽에 공무원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공무원해외연수프로그램은 저희가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의 합동연수나 국외출장 등을 통한 선진제도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운영해 왔는데,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서 5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 이희창 의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50%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럼 인원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일반 경비가 부족해서 그런건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상치 못한 각종 해외연수계획이 많다 보니까...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원 중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배낭여행비가 5천만원, 또 상급기관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갈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비가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전액이 계획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 또 상급기관에 가는 것은 예상치 못 하게 추가 소요가 있었습니다.
도 나, 중앙에서 추가로 가지는 계획이 있었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가신 여행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경비가 소요되어서 5천만원 중에서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기 지급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 총무과장 김태성 예, 1억원에서 5천만원은 배낭여행이고 5천만원은 지금 말씀 드린 그런 경비인데, 배낭여행경비는 집행계획이 다 되어 있는거고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1879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 5천만원은 전액 소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가는 것이 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갑자기 요새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50% 증액이 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예술단체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시․군 예술단체지원이 어떤,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총산하에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연예인협회가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증액 사유가 이 단체들의 공연이 지금 더 늘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증액이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도에서 이 사업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예술단체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반영해서 내시 된 사업입니다.
○ 이희창 의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의원 시작할 때부터 여기 보면 그 동안에 어떤 양주시 대표축제 이런 게 있던 게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 우리 양주의 어떤 대표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 하던 게 옳지 않았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새로운 대표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늘 주장을 해 왔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를 않고 계속 이런 작은 단체 지원들이 예산만 많이 투입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네요.
지금 대표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지금 현재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목화축제와 양주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축제는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일단 어느 정도 성과와 성공을 했다고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면서 대표 축제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게요. 작년에 목화축제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해서 그것을 대표 축제로 만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의 어떤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려면 그래도 어떤 대표 축제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걸 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들이 보면 즉흥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먼저 한 번 잠깐 물어봤었는데요.
168페이지에 보면 장흥난타공연장 설치 있잖아요? 추진경위를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일영리 산 22-2번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트장를 하다가 그 보트장이 폐쇄 된 이후에 방치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가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 민원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최소의 비용을 들려서 우리 장흥을, 또 우리 양주시를 찾는 그런 어떠한 직객력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최소비용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부지가 지금 경기도로 해서 폐천부지를 신청해 놓은 거지요? 확정은 됐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폐천부지로 확정됐고, 양해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소유는 경기도로 되어 있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아니, 국토해양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아직 없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양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의 주체는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 마련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17페이지에 관내기업인 직접생산제품 및 기업홍보데이터 구축해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지요?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투입된 게 없고, 양주 시스템.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양주 시스템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후속사업 아니에요? 양주 장터하고 작년에 1억 9000만원 그거하고 이게 그 나머지 후속사업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장터가 1억 9000만원으로 집행이 됐는데, 최초에 양주 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들이 구축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축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데이터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관내에 1800개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인협의회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기업들 간에 화합 내지는 단합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800개 기업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또 양주 장터와 연계 되서 2인 1조로 인풋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웹디자이너는 제품들 사진을 찍고 컴퓨터에 올리고.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 설명은 말고요. 그만하시고 당연히 그런 건 하셔야 되는 거고, 사이버 장터가 전국에서 우리 양주만 처음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잘 되는 데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우리 경기도만 해도 사이버 장터가 있고,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문지상에 여러 번 나왔지만, 거기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문제점이라고 보도된 내용은 그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보도 된 내용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보도 된 내용은 프로그램에 비해서 예산 집행이 과도하게 됐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희창 의원 그것 밖에 없어요? 문제점 더 알고 계신 거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걸 문제점 다 불러드려요? 과장님 스스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집행이 됐다.
○ 이희창 의원 계약조건 이런 것도 다 원만하게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계약조건이라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건지요?
○ 이희창 의원 이거 지금 나눠서 하는거잖아요.
분리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쇼핑몰 서버가 일반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기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있는 서버인데 이렇게 비싸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 사업비가 오해를 받게끔 한 것은 누구 생각이었어요? 이 장터사업이 누구 생각이에요?
기업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기안한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의 의견을 들은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관내기업들의 생산물품에 대한 판촉을 통해서 기업의 매출상승을 해야 되는 당면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인협의회에서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지원한 것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양주에 기업이 약 1800개 업체라고 했죠?
이 장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35개 업체가 게재를 했고, 물품은 355건을 상정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렇게 열망하던 기업인들의 장터 이용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업비를 집행했을 때는 어떤 조사가 분명 필요했을 것이고, 기업인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건데...그럼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하는데,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관내기업들 상품이 게재가 안 되고 타 지역 대리점 물건이 게재가 되고, 말이 나오니까 내려버리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애시당초 이 조사의 보조금에, 이 조사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가 안 되는 바람에 35개 기업, 325개 물품만 게재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서 그 물품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는겁니다.
○ 이희창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면요, 양주장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미 사이버장터도 있고, 타 시군에도 이런 온라인장터가 충분히 있어요.
그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셨어야죠. 이렇게 언론에서 지탄을 받고 기업인들이 몇몇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다수기업인들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동안 쇼핑몰 좀 해 놓고, 참여한 업체가 별로 없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 이런겁니다.
이 구축이라는 것이 개인 기업들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물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구축은 주최측에서 물건을 조사해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가가 올리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인들의 열망이 많아서 이것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 기업인들이 스스로가 올렸어야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스스로 올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몇몇 사람들만 참가 되어 있고, 그거 맞추느라고 잘 돌아가는 다른 지역 사람들 것을 여기에 올려주고, 대리점 물건 올려주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비싼 돈 들여서 그냥 놀릴수는 없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니,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반복되지만 최초 데이터조사가 안된 부분, 그리고 전문가만이 이것을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과도하게 집행 할 수 밖에 없었던... 보안 부분도 강화 시켰고, 또 수수료, 돈 매도 가격, 구입가격에 대한 집행부분을 보통을 일반 온라인 시스템은 한 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두 개 라인으로 구축했고.
이래서 16개 항목에 대해서 일반 몰에 없는 것들을 여기에 장착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그렇게 잘 짜여져 있으면 남들이 이용하기 편해야 되는데 이용하기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것은 특정인의 개인적인 생각 같고요.
○ 이희창 의원 특정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특정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면 이용률이 높아야죠.
이용률이 낮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이용률을 높이기엔 어려운 것이고...
○ 이희창 의원 지금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고쳐질 일도 아니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특허품도 아니잖아요? 특허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쪼개서 하고... 아직도 공직자분들이 편법을 쓰시냐는거예요 잘못된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 쪼갠 부분은 두 건인데 1800만원과 2100만원을 나눈 것 뿐입니다.
지금 3800만원짜리를 두 개로 나눈건데, 규정적으로 보면 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위계약 기준이 2200만원이어야 가능한데, 지금 3900만원짜리를 분리해서 썼다는 내용인데.
나름대로 시스템적인 특성 때문의 이유도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시스템이 거기서 거긴데, 시스템 때문에 분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됐어요, 이제 그만 하십시오. 수고 하셨고요.
229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우리 양주시가 할 때는 1천만원에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시가 아니고 민간보조로 해서 2천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행사 주최가 어떻게 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이 행사가 민간인 농업인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목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이번에는 농업인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동안에 시에서 했을 때와 예산의 차이점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소모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주고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덜 들어 갔었는데, 민간이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234쪽. 보면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그 동안에 공동육묘장 사업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벼농사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도 육묘장이 아직도 생긴다니까 어디에 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못자리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지가 광적농협인데요, 지난 2002년부터 이런 육묘장을 임대를 해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육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직접 육묘장을 짓고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광적농협에서는 육묘장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계속 하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거기서 임대 했던 사항을 직접 자기가 짓고서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럼 농협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런 다는 얘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시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어느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광적농협이지요. 광적농협에다가 보조사업자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럼 어디 작목반에다가 주는 게 낫지, 왜 농협에다가 줘요?
농협에 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이것을 또 얹어주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것을 새롭게 임대를 해서 사용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짓고서 새로운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항이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금 육묘장 그걸로 해서 농가들한테 벼 못자리, 지금 부족한 상태에요? 지금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지금 광적농협에서 설치하는 거 보면 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육묘를 하고서, 다른 데는 상자당 3천씩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2천원씩 저렴하게 그것을 보급시키고 있지요.
○ 이희창 의원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승마공원 조정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승마부지매입 하는 거하고 승마장조정사업은 어디다 할 것인지, 이것 3억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93억에 대한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15억을 1차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승마공원을 조성할 때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행안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에 승인 받기는 50억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약 10억만 해서 은현면 봉암리 지역을 일부 매입해서 사업부지를 마련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승마장조정사업은 은현면 도하리 딸기 테마공원 내에 승마장을 짓는데 금년도에 13억을 지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 대한 설계를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과장님 승마장이 붐을 이루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요새 그게 또 너무 많다고 해서 신청했다가 허가를 취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런 것들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승마장을 차려놓고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셨나해서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승마장 유치권이 생겨서 경기도에서 승마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지원 받는 건 다 좋은데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 중에서 우리 양주시를 승마장 특구로다가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정사업이라든지, 사육 두수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봉암리 지역에 했을 때는 단순 승마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1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희창 의원 왜냐면 처음에는 국도비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쉽게, 쉽게 판단하시는데,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건 전혀 예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승마장 사업으로 그동안 허가를 많이 냈었는데, 요새는 낸 사람도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서도 취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거기 구석에다가 이것을 해 놓으면 과연 나중에 이게 운영의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요.
이거 말고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들도 보면 사용 농가들도 늘어나지를 않잖아요.
어떤 특별한 말고기를 육식으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도 보장이 안되고, 그렇다고 경주마를 사육 할 수 없고, 승용마 이런 거 해 가지고는, 솔직히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것도 한 번 염려해 보셨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승마장 조성 했을 때 한성대학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서 우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입지조건이라든지, 수도권의 타당성하다는 그런 답변을 얻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보충해 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9페이지요. 국장님, 거기 보면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종합의료시설 변경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기본계획 재수립은 지금 4억 6400을 삭감했고 그 사유하고,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변경수립 용역에서는 지금 2억 3천 예산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작년도부터 5억 갖고 용역을 시작해서 저희가 총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모자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금년에 5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원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수립이 안됐는데, 그것을 저희 용역 하는 데다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걸로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그 금액 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시설은 저희가 의정부 의료원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덕계리에 산림청 땅이 일부 있고, 당초에는 산림청 땅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포함해서....(청취불능)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종합의료시설 검토를 도시계획에 입안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양주도 종합병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기반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4400만원은 거기가 생태 1등급지입니다. 일단 생태등급을 벗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추진하고서, 그것이 되면 하반기 한 7, 8월쯤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서 보면 아까 공원 부분은 수립을 안했다 그랬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당초에 같이.
○ 이희창 의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안했다 그랬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산 부족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 갖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같이 거기를.
○ 이희창 의원 아니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돈이 안되니까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그 부분을 빼고 수립해도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기본계획은 문제 없습니다.
○ 이희창 의원 시민들의 불익이 없다는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활동화 구입. 이게 요 근래에 갑자기 말이 나와서 여러 단체에서 말들이 자꾸 나와요. 이 단체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수립되기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경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재난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는 단체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소방법에도 그렇게, 경기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도 동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재난이나 재해 상황 때는 소방서장이 동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는 조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을 봐도 각종 화재나 수해 시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항상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 의용소방 활동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자 이렇게 한 것인데... 안전화라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제복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체육행사를 할 때 대원들의 발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안전화다보니까 뻣뻣하고 활동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데 편안한 등산화를 지원해 볼까 생각해봤습니다.
○ 이희창 의원 본 의원이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도 소속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어쨌든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정도 타 단체와의 충분한 교감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자꾸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점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쪽. 감사공보담당관. 중간에 보면 양주신도시 휀스 벽화홍보 1500만원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세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L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오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LH공사에서 돈 받을 것이 꽤 됩니다.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면 LH공사에서 받을 돈의 수치가 정확히 안 나왔다는 거죠.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질의했냐면 총 2400억 중에서 1700억원을 받고 한 700억을 못 받았다...그래서 어느정도 데이터를 알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맞죠? 과장님. 정확히 데이터가 없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우리가 빼야 될 금액은 2190억원으로 남아 있고요, 그 중에 받은 게 1476억원입니다.
아직 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717억원입니다.
만송, 포천과 같은 경우는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가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여태껏 안 하고 이제 하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700억이 그냥 있잖아요, 2010년도에 의원이 돼서 물어봤는데 아직도 그냥 700억이 있어요.
과연 금액은 작지만 우리 시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LH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면.
○ 임경식 의원 아니 행정사무에 지적했다하더라도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그런 어떤 성격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알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지금 이 부분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겠지만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19,000톤 LH에게 300억 받았다면서요? 그렇지요?
의원들은 그 돈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마도 민선 6기 때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율정 봉양간도 있지요. 그 도로 300억도 받았다면서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 임경식 의원 그 돈도 거기에다 지금 쓴 것도 아니야, 다른데다가 썼어요.
그것도 그렇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옥정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봉양3통에 주민지원숙원사업이라고 해갖고 협약서 맺은 게 있어요.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2008년도에요. 그런데 38억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많을 때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안하고, 작년 민선 5기에 와서 터진 거예요.
이 돈 많을 때 했으면 다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봉양3통 이번에 얼마 올렸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7억 올렸습니다.
○ 임경식 의원 그럼 7억 올렸으면 이거 7억 그 당시에 했으면 됐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 임경식 의원 예산 다루면서 모든 게 유기적으로 과에서 협조가 안되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했으면 우리가 부담이 안 가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그런 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짜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 남면공단에서 구암공단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도 남면공단 그 시작할 때 동네 분들하고 협약해 갖고 그 도로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와서 터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의원으로 볼 때는 좀 답답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다 챙겼으면, 이것들이 다 정리 됐을 부분들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협의를 해서 해 주기로 했던 사업은 사실 빨리 빨리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민들과의 약속은 가능한 한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전자에 제가 펜스 부분은 이따 다시 우리 의원들끼리 예산 심의 할 때 제가 의견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요. 기업지원과, 섬유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도입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5억 이번에 추가로 지금 예산 올렸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 임경식 의원 5억 내용 뭐에요? 이 설명서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5억하면 의원들이 5억을 주는지 아나 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것은 당초에 지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양주시가 합의한 투자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건데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구입 내용이 뭐냐고요? 여기 보면 시설 및 장비도입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여기 네트워크모션도 있고, 책상, 의자, 컨벤션 홀에 화면 장비, 또 소프트웨어 기자재 등등 사무용품과 인테리어 비품들이.
○ 임경식 의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못 올렸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아직 인테리어 중이기 때문에.
○ 임경식 의원 아니, 본예산에 왜 못 올렸냐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올리느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본예산에 10억을.
○ 임경식 의원 본예산에 10억을 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리고 20억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 임경식 의원 아니 20억이고, 10억이고요. 본예산에 왜 반영을 못 했느냐는 얘기예요.
돈도 없는데 왜 추경에 와서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5억에 대해서 내용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내용 갖고 의원들이, 이게 뭔 설명서인지요? 10억은 다 썼습니까? 구입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아직 구입할 단계는 아닙니다.
○ 임경식 의원 이거 준공이 언제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10월 27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놔야만 준공 때,
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반드시 확보해야만.
○ 임경식 의원 아니 추경 때 확보하기 어려운데 지금 올렸어요? 본예산에 하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본예산에 사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그건 거기 얘기지요. 본예산에서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은 9월달 2차 추경 때 줘도 되겠네요.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도시계획도로들도 난리인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덕계공원 뒤에 가보세요. 지병철씨 지금 난리 났어요. 사람도 자살해 죽었대요. 아니 그게 먼저지, 이게 먼저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 그런데 2회 추경에 5억을 더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임경식 의원 아니 그러면 그때 10억 올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을 올리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194억 중에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 임경식 의원 섬유종합지원센터에 194억 중에 얼마를 투입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현재 공사비하고 지금 물품구입비 차액인데.
○ 임경식 의원 앞으로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20억 빼고, 100 한 50억~60억은 들어가 있습니다.
○ 임경식 의원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0월 27일날인데, 앞으로 추경 외에 50억, 60억 들어가야 된다는데, 확보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니요. 지금 150억은 이미 들어가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운영비 쪽으로 20억, 이제 추경에 5억만 추가되면 194억은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 임경식 의원 이왕 얘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요. 아니 40% 시비 부담하는 국도비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아마도 우리 양주시 있고 나서 처음일 거예요.
시비부담금 40%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업유치홍보제작물 3000만원 올렸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 임경식 의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해 줘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홍죽단지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분양이 저조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천 남동공단 주변 위주로 또 소성수동 주변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플랜카드도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터넷하고 장흥에 있는 그 전광판도 활용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리플레시나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 임경식 의원 지금 한다는 얘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과거에 만들었던 것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 임경식 의원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요? 과거에 얼마 예산 잡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과거에도 책자도 만들고.
○ 임경식 의원 별도로 예산 잡아서 제작 했느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럼요. 예산 잡아서 해 왔었습니다.
○ 임경식 의원 언제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일부는 급한 관계로.
○ 임경식 의원 아니 최초에 언제 했느냐고요? 제작 해 갖고 한 게.
저 본 의원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2012년도 예산에도 있었고요.
○ 임경식 의원 그 홍보책자라도 의원들한테 갖다 주면 안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죄송합니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해서 말씀 한 가지 드리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기업들이 점점 죽고 있어요. 더군다나 양주시는 더 죽고 있어요.
사기업들이 죽다보니까 이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업종 하던 사람들이 사기업이 문을 닫다보니까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이 관의 공사를 따려고 몰려들어요. 그러면 관에도 공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사기업이 계속 살아야지 세금 받아서 관에도 우리 양주시도 사업 물량이 더 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 임경식 의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플랜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당장 앞만 보지 마시고 양주의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더불어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 은남산업단지 용역설계비 2억이 있어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 임경식 의원 다시 한번 은남산업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은남산업단지가 당초에 35만평, 116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기로 타당성 용역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홍죽단지라든지 다른 시군의 단지를 비교해 봤을 때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용역을 좀...기본계획, 그 다음 단계는 기본계획용역과 더불어서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는 타당성을 포함한 용역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분양가만?
그럼 35만평으로 전부 간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장기적으로는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번 용역에서는 가상적으로...
○ 임경식 의원 어차피 35만평을 진행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장기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는 20만평의 범위내에서, 타당서을 포함해서 기본계획까지...
○ 임경식 의원 20만평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 임경식 의원 과장님. 20만평을 과장님이 직접 다 분양할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니, 그건 확정은 아니고요. 20만평 용역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는 그 부지를 선정하는 용역까지도 이번에 태워서 진행 하려 합니다.
○ 임경식 의원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장기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은남산업단지에 900억을 투자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한번 꽂히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10만평을 해도 될까 말까예요.
양주시의 섬유업체들 때문에 섬유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시작한 것인데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님, 검준공단 가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어떤 실정인지 아십니까? 거기 나염, 염색 물량 다 줄었어요.
니트연구소 들어 왔지만, 100이면 85%가 동남 아시아로 다 떠났어요. 뜬구름잡으면 안 돼요.
우리 섬유종합센터? 이대로 가면 애물단지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지 말라는 거죠.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나중에 제 얘기가 틀린가보세요.
아무튼 저희가 돈이 없어 예산을 다룰 때 마다 집행부공무원들이 힘든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힘들어요. 이럴 때 일수록 의원님들 얘기 잘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송갑재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송갑재입니다.
187쪽에 보면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40명해서, 5백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 여성단체 임원들에 대해서, 사실 그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재무장이나 화합을 하기 위해서 1박2일정도로 해서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요청한겁니다.
○ 송갑재 의원 40명이 500만원을 전부 다 쓰는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1박2일이기 때문에.
○ 송갑재 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여성단체회원들과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40명이 5백만원을 쓰는 것은 예산이 좀 과한 것 같은데...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의양소방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의용소방대는 남자 7교대, 여자 7교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남자가 8교대였다가, 은현면의 선암지역대가 4월 8일날 은현면대로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정원 570명에서, 현재는 49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송갑재 의원 그런데 560명 중에 390명만 활동화를 지원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천만원을 세워 놓으신거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저희가 한 번에 560명의 활동화를 사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7천만원 범위에서 390명만 지급을 하고 사후에 지급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갑재 의원 390명에게 7천만원 지원이면 신발 하나에 18만원정도 돼요, 너무 비싼 것을 사는 것 아닌가요?
단가를 조금 낮춰서 560명에게 다 사주시면 안되나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매장에 가보셨겠지만 등산화가 고어텍스가 안 된 것은 저렴한 것이 있는데, 지금 안전화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고어텍스 같은 기술도 없기 때문에... 이왕에 사주는 거면 그래도 최소한 쓸만한 것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송갑재 의원 그럼 해마다 사주는 것은 아니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 송갑재 의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9쪽. 신축 대여은행 전기료로 해서, 농기계는 11월달 부터 한 2월달 까지는 안 쓰잖아요. 그럼 문을 닫아놓는데 전기세가 여기 포함이 됐어요. 전기세가 필요 없지 않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이것은 도하리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전기가 공급되어서 올해 전기료를 새로 반영했습니다.
○ 송갑재 의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131쪽. 기획예산과. 내실 있는 의회법무추진에 5천만원 계획 되었는데 설명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행정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승소와 패소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수가 2011년도 2건, 2012년도 39건, 금년도에 18건으로 해서 총 59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패소하는 것 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 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주로 패소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손해배상을 지급 하는 것들은, 도로 부분에 관한 것들은 상당 부분이 배상금을 지급 하라는 것들, 즉 수익권 이전 하지 않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패소율이 높지 않은데,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패소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 황영희 의원 상수도 해지 재판할 때 가보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가봤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변호사가 좀 어때요? 상대방변호사와 우리양주시 변호사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느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재판에도 가봤는데 양주시변호사는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통장님, 이장님들 많이 가셔서 방청석을 매웠는데 상대방 변호사하고 우리양주시 변호사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 예산 증액만 계속 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양주시 변호사도 좀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승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세무과 141쪽에 보면 지방세연구원 2400만원 증액 됐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세무과장 이재호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법의 지방세제도나 그 다음에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다가 매년 일정 부분 출연을 하는데, 그 출연 기준이 전전년도 지방세액에 10,000분의 1.5를 출연 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거는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가 결산금액이 정해지면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 세무과장 이재호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지방세법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교육체육과 15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사업 도비가 삭감된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감액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도비 보조 내시가 3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확정 내시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 3년 무상급식하고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플러스 만5세 유치원까지요.
○ 황영희 의원 중학교 1학년은 우리 양주시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추경에 세운 게 만3세, 만4세의 유치원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 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중학교 1학년만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는 시기 때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대부분 전 학년을 무상급식 지급하는 그런 시군도 있지만 대부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금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지자체가 좀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인근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의정부, 동두천, 포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학년하고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2, 3년하고요. 동두천은 지금 전 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도 전 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의정부는 그렇다 해도 양주도 전 학년을 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하반기에는 가능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중학교 1학년만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다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포천이나 동두천은 다 하고 있는데 양주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학부형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160쪽 국민체육센터는 언제쯤 준공 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당초 작년도 체불 노임 때문에 일부 공사가 중단이 됐었고, 동절기로 인해서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제기해서 정상 궤도로 가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당초는 언제쯤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최초 계획은 6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볼 때는 업자한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부분이 체불노임하고, 그 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장비 때문에 미지급이 되서 좀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원청회사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 원청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처음에는 원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하도를 주지 않습니까?
하도업체에서 조금의 어떤 혼선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이거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예,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 황영희 의원 8월달에 준공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예.
○ 황영희 의원 169쪽 회암사 석축정비 및 설법전 개축 설계, 예산이 꽤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 황영희 의원 우리 시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시비는 있습니다.
부담 지시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 황영희 의원 이것 설명 좀 해 달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회암사 석축정비공사에 대해서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 사업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이건 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린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회암사 석축정비 및 설법전 개축 공사는 총사업비 4억원으로서 국고보조비에 의한 국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웅전과 설법전 주변지역 석축이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계종과 국가에서 종교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국고보조 내시 된 사업입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국고보조 내시된 사업이지만 양주시 예산이 80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218쪽 아까 동료의원께서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임진강고시는 결정되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시장님, 의원님들의 너무 큰 도움으로 8일자로 건보의 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4월 8일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기본설계용역을 2억 예산에 세웠는데, 언제부터 시작 할 것 같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용역은 공고를 했더니 3개 컨소시엄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선정을 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용역착수를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35만평 중 20만평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20만평이 꼭 그것은 아니고요. 20만평을 줄인 걸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해서 분양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면적을 거기서 조금만 더 줄일 생각입니다.
○ 황영희 의원 20만평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 안에서 가장 타당한 면적을 확정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저희가 사실 1억을 주문했었습니다만, 3천만원 까지 넘어왔는데... 그 동안 목표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플랜카드도 설치를 하고, 또 기존에 만들었던 홍보책자, 전단들을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로 좀 늘려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또 장흥에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홍죽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서울에 성수동 주변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상담도 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산업단지를 검색하면 홍죽산업단지가 딱 뜰 수 있는 팝업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홍보에 포함해서 다양한 용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기업체를 방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디에 다니면서 홍보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저는 지난 번에 남동공단, 주로 인천공단 주변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을 시켜서 서울 성수동 주변에 이전한다는 정보가 좀 있어서, 이전 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15개 기업을 최근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친구 사업장에 가보니까 전라도 시에서 왔더라고요.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 또한 인구가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서울과 인천정도를 말씀하시는데, 더 먼 곳도 가셔서 홍보를 하셔서 홍죽산업단지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31쪽. 농업정책과.
벼 병해충 지원 방제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6천만원은 말이죠.모판방제 때, 모 이양할 때 살충제와 살균제를 결합한 그러한 병해충방제를 매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모 이양할 때 살충제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무슨 약을 사다 달라고 안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비싼 약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시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약제 이름은...(자료확인중)
○ 황영희 의원 지금 못 찾으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모듬이’ 라고 있는데, 값이 1만2천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줄 수는 없고...
○ 황영희 의원 사주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집 당 얼마가 든다는 양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 한 포당 1만8천원이라 하면 4천만 보조 해달라는 겁니다.
1만4천원은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적용을 시켜 주는데요, 보조를 50%로 하되 상한선을 6천원 초과시에는 3천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시에서는 약을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보조를 만약에 개당 4천원을 해준다하면, 그냥 4천원만해 주시라고요.
그 분들이 다른 약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해달단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약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건축과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회정3통 마을회관, 295쪽 2012년도에 본 예산이 1억8천만원 세워진 것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이성찬 예,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현재 까지 회천3통 마을회관의 추진상황 좀 설명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회정3통 마을회관은 2012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고 저희가 재조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고 자부담을 하려고 추진을 해 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회정3통 마을회관의 설계비는 1억8천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그건 진행 상황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이것이 작년도에 이 마을에서 연말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이월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돼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이월하는 부분이 아니라 불용처리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작년도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난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성찬 예, 작년도에 허가 났습니다.
○ 황영희 의원 작년도에 몇 월에 난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11월에 났습니다.
○ 황영희 의원 11월 28일날 났죠?
○ 건축과장 이성찬 예.
○ 황영희 의원 그럼 본 의원이 볼 때 그게 진행 상황인데 불용처리 했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이것이 우리가 불용처리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다든지, 계약이 진행됐다면 사고이월을 시켰을텐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을에서 규모를 좀 키워, 마을회관을 건축하려고, 자부담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부분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늦어졌으면 불용처리하면 안돼죠. 명시이월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720만원 설계비를 줬는데, 1차 추경 때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720만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회정3통이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 설계가 됐고, 건축허가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마을회관 신축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진행되는 사업을 먼저 해줘야지, 이거 새로운 사업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회정3통에...
○ 황영희 의원 당초 계획이 어쨌든, 만약에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야지요. 진행 사항은 없애버리고, 다른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 건축과장 이성찬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이 남면 신산5리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양주시 전체 123개 마을회관 중에서.
○ 황영희 의원 아니, 어쨌든 이것은 설계에서 허가까지 난 사업을 뒤로 미루고 신규사업을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나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 줘야지 신규 사업을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음 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마을에서 전에 회정3통에 변전소를 지으면서 2억 정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땅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씨네 종중에서 이번에 토지를 해 준다 해 가지고 이게 시작 된 겁니다.
지금 한전에서도 이 공사를 시작해야지만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예산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허가서 있습니다. 제가 허가서 가지고 왔어요.
허가 까지 낸 것을 배제시키고 신규 사업을 한다? 이게 예산 똑바로 세우는 겁니까?
아니, 양주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예산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부시장님 어디 가셨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이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 황영희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신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없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배제시키고 여기를 새로 한다는 건... 같은 우리 지역이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배제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무튼.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왜 안 세운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행 과정에서 아마 매끄럽지 못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나본데, 아무튼 회정3통 마을회관은 향후에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세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 행감도 아닌데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쁘게 생각하면 특혜에요, 특혜.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특혜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 황영희 의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계속 반복 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허가까지 다 난 마을회관은 안 지어 주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항상 예산과장이나 예산팀장에게 말씀드리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재원이 없는 데 신규 사업은 해 주고, 허가까지 난 사업은 안 해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시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해 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산과장이 못하겠다. 이게 그러면 예산과장이 굉장히 파워라고 할까?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수정예산 바뀔 수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57쪽 교육체육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이나 질문이 안됐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상급식부분인데요.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더 추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는 더 증액이 됐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도에서 학생 급식지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무상급식도 있지만, 결식아동 급식도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 급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무상급식에서 1억 3000만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 100만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런 부분입니다.
○ 이종호 의원 부담률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고, 항목별로다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 이종호 의원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건 합산을 해서 전체를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159쪽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해 준 내용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금년에 배정 받아가지고요.
○ 이종호 의원 금년 몇 월 부터에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금년 채용을 1월 23일날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봉급 줬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로.
○ 이종호 의원 1월 23일날 채용을 했으면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니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급여 줬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장애인생활체육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 이종호 의원 그럼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준 거네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인건비요.
○ 이종호 의원 안되지요. 공직자분들이 전부 다 예산을 전용을 하고 있어요.
1월 23일날 채용 결정이 됐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이것을 운영 할 계획이 있었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에서 세워줬어야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 부분이요. 저희가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신청을 했었는데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다가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확정이 1월달 됐어요.
1월달에 되다보니까 또 도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할 때는 도 지원분으로 1명, 또 1대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명 그렇게 충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인건비로 세워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운영 잘 해 왔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인건비 안 세워도 되지요. 그럼 12월까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4개월 운영했는데 앞으로 8개월 못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운영비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165쪽 문화관광과, 동료 의원이 물론 질의는 했습니다.
양주 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도비를 일부 갖고 왔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부담을 해 주면, 우리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단체나 조직들이 그렇게 와서 활동을 해 갖고 와서 예산을 받아오면 우리는 무조건 분담해 줘야 됩니까?
도비 30%에 시비 70%에요. 과장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도에 가서 다른 단체들이 10%고 20%고 가서 받아오면 우리가 그걸 다 지원해 줄 거냐 이런 얘기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부담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그럼 최대한 확보를 하세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삭감을 할게요.
지금 이게 처음으로 도에 가서 예산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건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됐던 사업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한번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안 해보잖아요. 6천5백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거예요?
왜 6천5백만원을 줘야 돼요? 30%를 갖고 왔으면 그만큼에다가 50:50으로 줘도 단체 운영을 할 수 있는거지, 이만큼 안 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단체들은 난리나요, 이거.
1회 추경 이번 한번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가서 결정이 돼서 홍보가 되면 다음 2회 추경 때 부터는 시장이나 관련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압박 받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이 사업은 매년 본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반영하지 못 하다가 각계...
○ 이종호 의원 깊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분량이 좀 많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66쪽에 지역문화축제가 회암사 3대 화상 관련된 축제가 맞나요?
1억 예산 세웠다가 3천만원 더 증액된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양주시립미술관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개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뿐 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해야 하는, 섬유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1년 예산 운영비는 얼마예요? 예상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약 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인건비 빼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포함해서 입니다.
○ 이종호 의원 공직자 하나도 안 나가고요.
답변 잘 하세요. 이거 답변 하는대로 전부 다 보도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나갈거예요.
8억 가지고 1년 운영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약 8에서 1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한번 더 뭐라 그러면 15억이라고 할 거죠? 안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8억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이게 8억 가지고 돼요?
그냥 건립으로 할 때.
지금 장욱진에 참여해요, 안 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재단하고 유족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전체 운영에 관해서 전부 다 협약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어디까지 진행을 했어요?
사실 많이 물어보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못 묻겠지만, 사실상 걱정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모든 부서에 있는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지을 때는 허울 좋게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는 운영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운영비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뭘 걱정을 안 해요, 돈이 없는데.
이게 장욱진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태까지 뭐 하느라 협약이 안 됐어요?
준공은 언제 돼요? 개발은 언제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준공은 5월말이나 6월 초로 예상 하고 있고요, 현재 개관의 시기는 11월에 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까마득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여기 계신분들 이정도 까지만 알아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걱정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마 머릿속에서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건지도 다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쪽. 가정복지과. 지금 우리가 화장장려금을 30만원씩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 금액이 화장율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겁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장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양주시 인구 중에 1년 사망자가 몇 명이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사망자 화장 인구를 535명으로 잡은 것은 무슨 이유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년에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 이종호 의원 작년에 얼마가 나갔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전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 이종호 의원 그럼 혹시 양주시가 화장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한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것뿐 만이 아니고, 우리가 장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죠.
제가 계속 2005년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쭉 해오다가, 재작년부터 포천이 한다니까 광역으로 홀딱 넘겼죠.
그런데 포천에서 못 하잖아요. 포천 깨졌잖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잘 준비하다가 포천에서 광역으로 한다니까 거기에 확 떼어버리고 던져 놓고 만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거기가 깨졌어요.
과장님, 거기가 협상이 안돼서 사업 포기한 것 아시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안 그래도 먼젓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 다음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포천시 실무자들은 일단 장소를 옮기더라도 아직까지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 이종호 의원 그건 직원의 의지이지, 실제적으로 못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도 못 합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화장율이 70%가 넘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론 1년에 850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야죠. 코 앞에 가서 말고요.
맨 밑에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14군데가 있는데요, 14군데에 대해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 인원에 따라서...
○ 이종호 의원 14군데 전부 다 지원해줘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인원에 따라서 예산배분을 해서 나눠주면 거기서...
○ 이종호 의원 필요한데에 주는 것이 아니라, 14군데를 인원수에 따라 배분한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19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인데 이게 국도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면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이 5억4300만원이 줄은 것과 가정양육수당이 10억7천만원이 줄은 이유.
그리고 누리과정이나 가정양육수당을 줄여서 영유아보육료가 늘은 건가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누리과정은 뭐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누리과정은 작년까지는 5세가 누리과정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3세에서 5세까지가 누리과정입니다.
당초에는 누리과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것을, 이게 지금 업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분리가 됩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료 부분이 당초에는 0세에서 2세까지 편성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협의해서 4세까지도 일부를 영유아보육료로 편성을 하고 누리과정 쪽은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 이종호 의원 누리과정은 5세까지 늘었다면서요?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줄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당초 편성했던 것을 영유아 보육료 쪽으로 빼면서 누리과정은 인원이 좀 줄어든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217쪽 기업지원과를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양주 장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모두다가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주 장터 예산을 1억 9000만원 세워서 집행을 누가 했어요? 계약을 누가 했어요? 회계과장이 회계과에서 계약했어요?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 이종호 의원 기업인협의회에다가 준 게 아니지요? 사업비를 기업인협의회에다가 준 게 아니고 양주시에서 예산 집행을 한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체 계약까지, 저희가 공고까지만 해 주고 계약은 기업인협의회에서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돈은 그러면 기업인협의회에다가 준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다 줬습니다.
○ 이종호 의원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잘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장님 그 예산 집행 잘못된 거, 신문보도상이나 뭐 관계없이 어쨌든 잘못 된 거 맞지요?
행정사무감사 그런 장은 아니에요. 잘못됐지요?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나 다 시켜서 모두 다 해 가지고 여기서 검토한 거 있어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고 예산을 추가로 더 줘야지요.
기업인협의회 그 임원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도 다 만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지금 억울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 한 마디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한 마디가 아니라 말씀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언론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인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잘못이다, 아니다, 라는 표현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한 거를 내가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시스템개발에 소요가 분명히 됐다.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잘못 됐다, 잘 됐다의 부분은 제가 답변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다른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수 밖에 없는 과정, 프로그램 공정이 추가로 16건이나 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실은 최초의 기초 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과잉 프로그램이 안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좀 과다한 프로그램이 됐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좀 과다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무척 많이.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건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감사담당관님 계시나요?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예.
○ 이종호 의원 그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까? 조사해 보셨나요?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조사를 안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조사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가요?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언론에 보도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언론 보도사항을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래요? 지금 이거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전체 그 관련 업체하고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해결 해놓고 더 지원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 그런데 이번에 예산 요구한 부분은요. 물론 거기에도 아까도 이희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그 양주 장터에 기초 데이터 조사 부분이 첨가가 되는 건 맞습니다. 연계 되는 건 맞는데,
○ 이종호 의원 과장님 감사 아니니까요. 그렇게 답변 제가 요구 할 것도 아니고요.
잘못됐잖아요? 잘못 된 거를 정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인식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꼭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임진강 고시 잘 풀어서 고생들을 하셨습니다만 은남산업단지 추진을 하시겠다고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본설계용역까지 세웠는데, 우리 홍죽산업단지도 해결을 못하고 은남산업단지가 그 많은 면적 가지고 저게 가능하겠느냐?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는 홍죽산업단지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하고 양주시하고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서 임진강 고시 사실은 이것이.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홍죽산업단지도 분양이 안돼, 다르다 하더라도 늘상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만큼 단지 안에 들어 갈 사람이 없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임진강 고시라는 메리트가 있고, 임진강 고시는 특정 수질위험물질이 나와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보고 된 바와 같이 용역을 해서 가장 분양가가 싼 거, 사실은 홍죽이 지금 분양가가 고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은남산업단지.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은남산업단지 과장님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것을 어쨌든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 또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와 연계해서 반드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당위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거기와 어울려서 지금 홍죽산업단지를 말씀드려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모두 의원님들이 여쭈어 봤어요.
홍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매번 똑같은 홍보물 가지고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또 똑같은 걸 하느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사실 고민입니다. 홍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 이종호 의원 1억을 세웠는데 3000만원 안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2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런데 지금 뭐 특별한 어떤 획기적인 시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홍보를 병행하면서 또 새로운 홍보 기법을 찾아내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민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아까 우리 양주시립미술관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섬유지원센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협의회 때 보고 할 적에 이거 틀림없이 운영비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걱정이 그것 보다 큰 걱정이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걱정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의원들이 그것은 제 입에서도 나갔고, 다른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운영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없어요.
왜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왜 안 받아주느냐고요. 왜 고민을 안하느냐고요.
만약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도지사님에서 넘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200억씩 투자를 해 놓고, 양주시에 저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전 정말 지금, 이 당시 계획하고 할 적에는 경기가 조금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한 두 사람의 말에 의하고, 한 두 사람 계획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러한 우리 양주시의 행정이 되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여기 연구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섬유소재연구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연구소가 지금 일부는 들어오는 안으로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식경제부에서 나름대로의.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에다가 이걸 줍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장님 고민을 그렇게 해요. 저희 200억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나 지식경제부에 줘요. 그리고 섬유소재연구소 운영하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 운영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양주에 있으니까 우리 양주는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다가 200억 투자를 해 놓고 그 사람들 손에 끌려 가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섬유종합지원센터가..
○ 이종호 의원 과장님보다 제가 내용을 더 잘 알아요.
우리 임경식 부의장님이 더 많이 알거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섣불리 답변하실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의회에서 얘기할 때 왜 한마디도 안 들어 주냐는 겁니다.
운영비 4~50억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걱정없다고 하셨는데, 뭐가 걱정이 없습니까?
포천 보고, 여기 경기북부섬유종합센터라고 해서 8개 시군더러 돈 내라고 하면, 양주시장이 포천시장한테 돈 가져오라면 가져옵니까? 전혀 안 갖고 와요.
이런 고민들을,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운영비까지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문화광광부과장님한테 우리 양주시립미술관도 준공하기 전에 협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고민하십시오. 쉬운 일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농업정책과 229쪽입니다.
갑자기 민간자본으로 바꿔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작년도엔 예산이 적어서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못 했는데, 금년부터는 행사 내용을 좀 더 확대 시키고 문화 행사라든지...
○ 이종호 의원 왜요?
2012년도 안 했잖아요, 기념 행사만 하고.
갑자기 2013년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단체장하고 협의해서가 아니고, 작년도엔 뭐라고 했어요?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못 한다고 통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2013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예산 세운 것은 본 예산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젠 추경에서 1천만원 더 해서 민간자본으로 한다? 사람 마음이 작년도 마음하고, 금년도 마음하고 그렇게 바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작년도에는 체육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 이종호 의원 그럼 하지 말아요, 체육행사를 왜 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체육행사를 안 하고 대신에 문화행사를 확대해서 할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속내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한 부서에서 진행하고, 한 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이 뭐예요?
정책이 조석으로 바뀌어요?
지금껏 쭉 진행해 왔던 농민의 날 행사를 일방적으로 끊었잖아요. 그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1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이라는 말이죠. 잘못 됐다고 끊었으면 그냥 끊던지.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우리시를 운영해 가시고, 고민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까지 제가 10년 이상을 참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
233쪽입니다. 장기임대에서 민간자본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예산 세울 때 말씀 드렸었죠?
그 때는 과장님께서 장기임대가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억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기계를 공급 시키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답했어야죠.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명 하신게 4개월 만에 확 바뀌었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 당시에는 장기임대농기계를 전용 해 가지고...(청취불능)
○ 이종호 의원 그럼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건가요?
저하고 맞딱뜨려서 대화하실 적에 장기임대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사주라는게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바뀌셨냐고요. 감안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주 개발하는 건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건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는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에 있는 불곡산 막걸리라든지, (청취불능)...미림주라든지, 아니면 회천 목화주라든지, 백석의 이화주라든지 아니면 은현면의 송화주...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누가 요청을 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런게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사업계획서는 없는 거네요?
누가 요청한 건 없는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는 기본계획은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234쪽에 농어촌축제지원사업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어촌축제지원사업은, 남면 매곡리에 맹골마을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 맹골마을 지원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241쪽에 승마공원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님이 전체 예산액이 90억이라고 했어요? 동료의원이 물었을 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승마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호 의원 토지 매입하는 승마공원 조성이요. 소규모 말고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자치로 하는 거요?
생태 승마공원 말씀하시는건지, 두 가지가 있어서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 드렸나요? 생태승마공원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생태승마공원이 지금 행안부에 책정된 예산이 293억입니다.
○ 이종호 의원 토지 구입비가 얼마 예상이냐고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15억입니다.
○ 이종호 의원 15억 가지고 토지를 사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행안부에서 승마공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확정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고...
○ 이종호 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 토지를 사야 사업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토지를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구입비가 얼마냐고 묻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당초에 특산 감정으로 했을 때 약 50억이 나왔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이거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우선 행안부에서 293억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에 50억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도 세워서 우선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참,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승마공원 조성하는 것을 지금 은현면 기술센터 부지매입 해 놓은 그 곳에 하신다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운영을 누가 할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딸기테마공원이 조성이 완료되면 승마공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센터에서. 말을 사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관리를 하는 거죠. 테마공원 내를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테마공원 내에서 승마를 하려면 말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승마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안을 안 세웠는데...
○ 이종호 의원 세부적인 안 없이 어떻게 승마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세부적인 안이 없으면 예산이 올라올 수 없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서정대학교 하고 MOU를 체결해서 말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는데, 서정대학교 실습, 학교 학생들이 관리하는 위탁관리를 할까 지금 구상중입니다.
○ 이종호 의원 계획 없이 가는 거군요. 그때 가서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산불헬기요. 임대.
이거 예산을 왜 이제 세우는 거죠? 본 예산에 세우는 것 아닌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도에서 당초에 보조내시가 됐었는데요. 우리 재정 형편상 헬기를 안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됨으로서 경기도에서 일부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강하게 이 헬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독촉이 왔고, 또한 우리 시.
○ 이종호 의원 본예산 할 때 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 안 시켰었다 이런 얘기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그런데 대형 산불이 발생 됐고, 또 우리 시 이희창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이거 헬기 예산을 세웠는데 왜 보조 내시가 됐는데도 안 세우냐, 저한테 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성립 전으로 세워서 헬기를 임대했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성립 전으로 해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이종호 의원 지금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봐요. 진짜 포항처럼 우리가 산불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우리가 산불 나가지고 큰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행이고,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돌아오는 것에 대한 진화를 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지요.
249쪽. 단풍잎 제거작업을 민간위탁에서 우리 시에 시설비로 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 걸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관계 법령에 맞지 않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고 또 민간위탁사업보다는 시설비로 하는 게 더 사업 추진 목적성에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사업 경로를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환경관리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말씀 알아 들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설계를 해서요.
○ 이종호 의원 설계?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설계해서 지금 입찰에 붙여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 이종호 의원 어떻게 설계를 해서.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가 제거해야 될 면적들을 모두 다 지정을 하고요. 그것을 과업지시를.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입찰을, 입찰 참가자가 누가 될까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는 지금 조경업자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입찰을 봐서 어느 단체, 어디 기업에다가 주겠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저는 왜냐면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읍면동에서도 해봤고, 우리가 공공 인력도 써봤고, 어떤 문제점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갑자기 이거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세워놨던 것을 갑자기 시설로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9쪽.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삭감 된 이유가 뭐에요?
우리 전체가 얼마이지요? 재수립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기본계획상으로 기본계획하는데 그 용역비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 기본계획 재수립하면서 이거 4억 64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하는 데는 10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 2012년도에 섰습니다. 추경 때 서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금년도에 5억을 더 세워서 마무리지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우리 양주시에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같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용역비를 우리가 법률 검토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들어갈 돈을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는 과정에...
○ 이종호 의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는 과정에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해 놓고 나니까는 그게 과잉 잡혔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다가 이 많은 돈이라는 걸 그냥 거기에다가 잠겨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세분화도 이걸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제가 도시계획에서 한번 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제출을 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전체 용역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용역비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비도시나 농업시설 쪽에서 해제해서 넘어오는 부분을 그걸 한꺼번에 도시관리계획 상에서 재정비할 때 해 주면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시 넘어 오는 세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가다보면 민원인들한테 그만큼 민원의 저항을 받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것을 세분해서 민원인들을 해소를 해 주는 차원에서.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민원 해소하는 차원인데, 저는 이런 종합의료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면 혹시 모르지만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세부화작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드려서 해 주니까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냐 이런 얘기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개인들이 분담 용역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개인이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도시계획시설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용도지역변경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가야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 건축과 업무 중에요. 273쪽입니다.
우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할 데가 없어서 돈이 남는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에 보조내시가 5동이 됐었는데요.
사업량이 축소가 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 안한 거지요.
지금 농촌 정비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게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500만원 밖에 안되지만 5동이라는 게, 그걸 다 집행 했으면 이거 1동 100만원 남겨놓고 400만원을 도로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들이 어디에 있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는 5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내려 왔었는데 연초에 이것이 1동으로 다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도로과 277쪽에 이거 용암 도하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원 예산이 왜 섰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도로과장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용암-도하간이 2킬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56호선에서부터 쉐마학교까지 반 정도만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착공비는 없는데.
○ 이종호 의원 다시 한 번 56번 국지도하고.
○도로과장 김경수 56호선 국지도 부터 쉐마학교까지 중간 한 1킬로만 우선 좀.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거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김경수 일부 보상은 됐고요.
○ 이종호 의원 일부 보상된 거 알아요. 제가 몇 % 보상 된 것도 알고 있고 지금 4년째 중단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걸 할 의지가 없었는데 이걸 왜 갑자기. 그럼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 도로과장 김경수 공사비는 없는데, 그 중에서 건물 철거비가 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사 비용 줄 부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우선 그것만 좀 줄려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것만 주면 거기 1킬로 구간은 개통을 할 수 있어요? 공사를 할 수 있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공사비가 없잖아요?
○ 도로과장 김경수 이번에 좀 세우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사업을 도아리까지 2킬로 정도되요. 그렇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2킬로 되는데 우선 1킬로만 개통을 할 거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사업비를, 이거 보상을 줘서 건물 철거를 해놓고 나면 또 뭐하냐고요. 공사를 못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내려오면 그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지금 4년째 중단되었던 돈 아닙니까?
보상도 일부만 주고 일부는 못주는 거고.
그런데 일부 구간만 공사를 할 거라면, 제가 5억이라면 이해를 했어요.
도대체 도로공사를 하면서 5천만원 세워서 공사를 하겠다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맨 밑에 필룩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는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번째 올리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경수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서 처음 올리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전임자 것도 확인을 다 해봐야지.
○ 도로과장 김경수 별로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 이종호 의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 도로과장 김경수 전체 사업비는 9억 정도됩니다.
○ 이종호 의원 보상도 다 해서?
○ 도로과장 김경수 예.
○ 이종호 의원 도로 폭 줄였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18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도도 한 쪽 부분만 놓고 도로도 12미터를 한 10미터로 조정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뭐가 제일 급하고 뭐가 제일 필요한건지를 좀 보자고요.
의원들이 매번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갖다고 올려 놓으면...이거 세 번째예요.
○ 도로과장 김경수 무조건이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곳이 한 50군데 되는데, 물론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조명박물관도 설치되어 있고, 박물관을 가는 인원을 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도에 한 7만명이 다녀갔고요. 차량도 한 2만대가...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제가 더 많이 알아요.
그 필요성과 판단력은 나름대로 도로과장으로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체적인 예산 5천억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왜 올렸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로 올렸다고 답변을 하시면.. 거기에 와서 지금 사업이 50 몇 군데라고 했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2001년도에 실시 설계된거니까, 작년도에도 안 올렸고 제 기억에는 제가 처음 올린 것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계획은 210미터정도 되는데...
○ 이종호 의원 기업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동방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토지를 우리가 사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했어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경수 아니, 이 부분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10미터 중에서 전체적으로다가 토지를 사고 우리가 공사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 계획은 9억 중에서 5억만 해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한 60미터만 해주고 나머지는 160미터는 필룩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건 과장님의 계획이지, 필룩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 도로과장 김경수 그건 필룩스하고 협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세요.
지난 해에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하면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개인이에요.
○ 도로과장 김경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개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 이종호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고, 저는 개인으로 본다는 거죠.
280쪽입니다. 어하터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용역을.
지난번에 안전진단용역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 놓고 왜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해서 예산 삭감을 한 것인지.
○ 도로과장 김경수 그건 사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터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안전기준법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 후에 바로 첫 회는 3년마다 하고, 그 이외에는 2년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2010년도에 준공 난 것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그럼 착오가 아니고 잘못이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285쪽 재난방재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올해 광적면 하고 은현면은 아직 공사를 실시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방침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금 위치는 은현면은 봉암리에서 정했고요.
○ 이종호 의원 봉암리 공사 방식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공사방식은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을 주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 이종호 의원 봉암리 어디에 땅이 있나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봉암리 마을회관 옆에 주차장부지와 녹지부지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광적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광적은 3.1운동 맞은 편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가석지구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 이종호 의원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중앙부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마당에다가 지하대피시설이라고 파놓고 잠궈 두고 무슨 대피시설로 쓰냐고요. 위험시설이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있는 공공건축물 등의 어떤 지하 같은 곳이 있으면 그걸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은 건데...주차장 부지에다가 덜렁 몇 평, 한 20평 되나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20평 넘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거 파 놓고 평소에 잠궈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 이종호 의원 연평도사건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심한 정책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 과장님 말씀 하실 때, 면사무소마당에다가 파서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맨 처음엔...
○ 이종호 의원 면사무소 지하도 있잖아요. 이거 필요 없으면 그냥 올려 보내면 돼요. 이거 사업 굳이 안 해도 되는거예요.
굳이 돈 몇 천만원 줬다고 해서 거기 지하를 파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깊게 생각을 좀 하세요.
306쪽. 보건사업과. 우리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한다했는데 왜 안하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 기존에 리모델링비로 세웠는데, 올해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이것을 반납하고 센터 예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상부에서 내려 온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집행한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 이종호 의원 그 밑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이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학교 학생에 대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주로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ADHD검사며, 상담치료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돈이 5천만원씩 들어가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신규 인력인건비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 이종호 의원 그럼 매 해 해야 하는 사업이네요. 한번 채용을 하면?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 이종호 의원 전문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정신보건간호사로 채용합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일반 정신보건간호사가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정신보건간호사는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거기서 지금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동만 따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아니, 기존에도 아동청소년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더 확대해서 하고자...
○ 이종호 의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기존에도 학교에 가서...
○ 이종호 의원 누가 했냐고요,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면서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기존에도 정신보건간호사는 아니고, 일반간호사가 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껏 일반간호사가 했으면 잘못한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간호사라든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보건센터에서 현재 정신보건간호사가 2명이 있고, 그리고 일반간호사가 1명 있고, 사회복지는 정신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아동정신보건사업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신규...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은 또 뭐에요?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이라고 또 신규 인력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정신보건 자살예방으로 인해서 또 신규 사업...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것도 정신 보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작년하고 올해 지금 연속으로 2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기금이나 도에서 도비에서 1500만원 이거 준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늘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 신규 채용을 하니까.
어쨌든 지금 많은 부분을 여기서 질문을 드릴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 심폐소생술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예.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전문가가 없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주 전문가라고는 하지 않아도.
○ 이종호 의원 이거 자격증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몇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 이종호 의원 아니 원래는 이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없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예.
○ 이종호 의원 우리나라 심장병이 걸렸을 때 심폐소생해서 살아날 확률이 몇 % 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3%입니다. 100명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소생을 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심폐소생술 전문가를 놓고 학생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해 보니까 12%로 올라가더라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안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예.
○ 이종호 의원 의장님 아마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더 있으신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개 안 남아서 끝내려고 합니다.
○ 의장 정창범 예, 계속.
○ 이종호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319쪽입니다. 우리 신축 농기계대여은행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실 거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의원 누가 “예” 그러셨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입니다.
○ 이종호 의원 답변을 본인 밝혀주시고 하셔야지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을 계획인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지금 현재 농기계대여은행이 완공이 돼서요. 나가면 3명 정도가 지금 나가서 업무를 볼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 사무실 공간은 있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거기에다가 별도의 무슨 다른 기계를 설치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다른 거 설치하는 거는 없고요.
○ 이종호 의원 사무실 그냥 운영하면서, 창고 운영하는 거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러니까 전기요금이요. 이 정도가 좀 나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게 사무실하고 하는데 따로 떨어져 나가있는 건물이 몇 평이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150킬로짜리 계약 전력인데요.
○ 이종호 의원 거기 사무실에서 그러면 이거 11개월 치인데, 1년 치면 1500만원씩 나온다는 말이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 정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회계과장님 우리 전체 청사의 월 전기요금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1달에 한 2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렇게 큰데서 1달에 2000만원인데 거기 몇 평 지어 놓고 이렇게 많이 나가요?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생각한대로 이 계획서를 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321쪽에 농촌사랑 자연체험운영을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이것은 관광농업특색사업으로요. 학생하고 도시민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농촌체험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2000만원 증액을,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것은요. 수요 조사를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해서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36개교의 7000명 정도가 수요 되서 차량 수요량이.
○ 이종호 의원 이거 차량 임차료가 많지요. 전부 다 36개교가 우리 관내입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동두천, 양주 같이 합쳐서입니다.
○ 이종호 의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관내는 사실은 농촌 애들이 많지요. 도시하고 해야지요.
우리가 양주를 맨날 홍보를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잘 안하고 있고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 동두천 관내에서 우리 양주 쪽에 체험농장이나 마을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하나만 더 여쭙게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거 도시농업육성지원하고 이 사업에 왜 성립 전으로 집행했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게 성립 전으로 한 이유는 1월 초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 중에서
○ 이종호 의원 뭐 하셨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팜스쿨사업이라고 학교에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학교에 스쿨가든이라고요.
거기가 연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예산을.
○ 이종호 의원 연초에나 마나 학교가 개학이 되는 게 3월달인데, 그렇게 1달을 못 참아가지고 성립 전으로다가 예산을 먼저 집행시켜서 이렇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 이종호 의원 꼭 3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게 기초 농작물 관계, 요새 감자라든지.
○ 이종호 의원 우리 예산 부서에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게요.
어떤 사업이지요? 성립 전 집행한 게 지금 여기 이 예산서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립 전을 부서에서 내려오면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줘야 집행을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 자금이 영달이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자금이 1500만원 내려오면 우리가 1500만원 여기다 보태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돈은 어디서 주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 성립 전은 도비분이면 도비 영달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 전을 집행하게 되고, 그 시비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국도비나 이런 것만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 부담은 이 예산서가 승인이 되어야 쓴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국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 주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 분야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
(16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입니다.
2013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수용가미수금, 원인자부담금, 기타자본적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3년 본예산 400억 9천만원 대비 6.38% 증가한 426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택지개발지역외지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급수공사비 등 반환금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3년 본예산 384억 2천 5백만원대비 1.6% 감소한 377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3년 본예산 33억 8천 7백만원 대비 94% 증가한 65억 7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인력운영비 1억 1천 9백만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해지소송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주시 물수요관리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위탁 해지금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옥정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용수구 분기 공사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개량 및 교체공사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 전액 상환을 위하여 26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5천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3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00억 9,051만원보다 25억 5,870만원이 증가(6.3%)한 426억 4,921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378억 5,032만원 대비 영업비용 2억 1,770만원, 영업외비용 1,818만원, 예비비 3억 8,963만원을 합하여 6억 2,552만원이 감소한 377억 9,99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4,479만원이 증가한 6억4,679만원으로, 택지개발지역 외 지역의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용수금 반환금, 신규급수공사비 반환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1억 8,560만원이 증가한 65억 7,340만원이며, 옥정지구 집단용수구 분기공사, 상수도 시설물개량 및 교체공사 등 시설비가 증액되었고,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원금상환 26억 3,5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의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의 총 수입자금은 전년도 미수금인 수용가 미수금, 공사부담금,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25억 5,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자금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 중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2억 1,770만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1,818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137만원, 예비비 5억5,963만원, 총 7억 9,688만원이 감소하였고, 유형자산취득 7억 2,000만원, 비유동 부채상환 26억 3,560만원, 총 33억 5,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해지소송비가 당초 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되는 등 예산안과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바탕으로 풍부한 의정경험을 살린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 페이지부터 83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 차익상환 하는 게 26억3500만원이에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재원은 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예비비라는 항목 있죠?
자본적이나, 수익적이나, 자금운영계획 예비비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돼요?
예비비라는 목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기서 뭐 큰 예비비를 쓸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 남은 숫자를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만 남겨두고 전부 다 털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운영계획에서 6900만원, 자본 쪽에서.
○ 수도과장 김정식 수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15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다 상환하게 되면 이자 절감액이 한 1억 8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환하는 걸로 정책 결정을 해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재원 마련은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에 좀 재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좀 더 들어올 걸로 예상된 부분하고.
○ 이종호 의원 그건 예상이지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본예산 일반회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어떻게 예비비를 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갖다가 집행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3억 8900만원을 빼 가면서 예비비를 3900만원 남겨놓고 수익 쪽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들을 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웃지요.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데서 재원 조달이 안되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100% 깎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이런 예산서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전반적으로 이거 추경에서 지금 본예산 다 승인 된 다음에 하는 이 추경에서 별 큰 얘기, 저건 없습니다만 예산서 작성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29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양주시 물수요관리 수립을 하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하기에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당초에 예산 성립 할 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가지고 용역을 주냐고요.
어떻게 양주 20만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용역을 그렇게 하냐고요.
이거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정식 당초에 용역비를 너무 좀 적게 세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5000만원이 모자랐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없어도 되는 돈이지요?
○ 수도과장 김정식 아닙니다. 제가 좀,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뭘 하는 건데요?
○ 수도과장 김정식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에 세웠던 용역비는 공업용수에 관해서 공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세우고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다만 공업용수는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이 물수요 수립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을 보태서 우선 물수요 수립용역을 하고요.
나중에 공업용수가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목이 다른 거지요.
○ 수도과장 김정식 아니 같은 용역비기 때문에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공업용수가 됐든, 일반 시민에게 주는 물용수가 됐든, 그 수립하는 거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공업용수에는 5000만원이면 되는 거고, 일반 시민에게 하는 거는 2억,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사업 그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 필요 없는 돈이지요. 안 해도 되잖아요?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다 돼서 작성이 된 거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 이종호 의원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 예비비 남겨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제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별도의 회계니까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아니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자니깐,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비비가 특별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없어도 되는,
○ 이종호 의원 공기업 특별회계도 법적으로 예비비 수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의 법적인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부서의 예산이 됐던지 예산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하면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고 법적으로 성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만 물어보는 거 뿐이었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 좀 필요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창 의원님과 임경식 의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1회 양주시 의회 임시 제2차 본 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