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5월 16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3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의장제의)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5.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6.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01분 개의)
1.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송갑재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국지도39호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국지도 39호선은 경기 북부지역 교통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 도로로써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공사는 20만 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양주시 사업구간인 송추IC에서 홍죽산업단지까지 확포장 공사는 양주시 서부지역 교통불편 해소 뿐만 아니라 향후 홍죽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를 비롯한 서북부지역 기업체의 물류 운송을 획기적으로 신속화하여 물류 운송비 절감과 경기 서북부 지역개발 촉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중요성 으로 인해 지난 십수년간 양주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국지도 39호선의 확포장 추진을 실현하겠다고 선거 공약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주장해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 또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내에 국지도 39호선의 확포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신 사업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1년 6월 경기도지사와 양주시, (주)건남개발이 MOU를 체결한 이후 송추IC에서 홍죽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구간에 도로 구역결정 등 행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공사 실현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불편함을 참고 인내해온 20만 양주시민은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신 경기도지사께서는 더 이상 양주시민의 염원을 모른체 하지 마시고 남은 임기내에 양주시민의 염원인 송추IC에서 홍죽산업단지까지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직접 앞장서서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 및 사업시행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20만 양주시민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 05. 16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창범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갑재 의원님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이행하여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6분)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종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이광수 위원, 김종욱 위원, 김현제 위원, 배노현 위원 등 총 다섯 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7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 감사청구 기준을 반영하여 올바른 기준 적용을 통한 법 집행의 일관성 유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 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보다 쉽게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청구 인원수와 제한연령의 반영(안 제2조)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효한 연서인원의 연령제한을 19세 이상으로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3. 3. 7. ∼ 3. 27이었으며, 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축소하였고, 유효한 연서 주민의 대상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차원에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의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변경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 현재까지는 1년만 인정하고 있으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해 주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7조의3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변경내용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이윤묵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근거로 만들어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2012년 9월 10일 개정되어 지방공기업의 비상임 감사의 임명기준이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토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0조 제2항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성문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에서 당연직 감사를 감사담당부서에서 공단관리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0조에서 시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 어려운 법령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 감사를 감사담당 부서장에서 공단관리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이 승인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재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상향조정 음악산업관련업 신고 및 등록신청 외2건 하향조정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외 11건를 반영하였고, 적용조례 변경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금번 조례 개정시 반영. 또한 중복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삭제 반영한 사항으로 2013. 3. 07.부터 ~ 3.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 9. 22 개정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령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27종에 새로이 155종을 추가하여 총 182종에 대한 표준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종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3종을 인상하였으며, 이외에 중복 항목의 수수료 삭제 1종, 적용조례 변경으로 인한 추가 1종 등 총 17종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주시 소비자보호조례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추가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 강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5조의2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중,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 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과 기존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5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30일이 경과한 날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별표7 중심상업지역, 별표8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20미터, 위락시설은 10미터 이상 각각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9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은 20미터로, 위락시설은 20미터를 10미터로 (안) 별표10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을 10미터를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1차 입법예고한 결과, 우리시는 각종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건축물의 공실률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락시설만이라도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축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우리시와 인구가 유사한 인근시 기준으로 위락시설에 한하여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20미터에서 10미터로 조정하여, 201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2차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4일 제7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인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미터로 하면 8미터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8미터로 축소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우리시 상업지역 전체(5개 지역)를 검토한 결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에 도로가 있을 경우 대부분 상업지역의 경계가 도로 안측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거지역과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부득이 일정거리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반영하지 못 한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 10. 29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2012. 10. 08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다목에 세목 5번과 6번이 신설되어 심의제외 건축물이 추가로 삽입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20미터와 10미터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완화 설정은 건축행위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활용극대화를 위한 규제완화 측면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측면에서 다분히 대립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격거리 설정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뭘 양해를 해 드려야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 부분은 현행법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 이종호 의원 과장님,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법적으로 맞으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의원들한테 양해를 해달라면 20만 시민은 뭐가 돼요.
의원이 양해해 주면 시민들은 그냥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의정협의회 당시에 제안을 했고요, 우리 상업지역 5곳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어디어디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남면 신산리 지역, 덕계동 지역, 그 다음에 고읍동, 덕정 지역과 광적면 가납리 지역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거기 몇 필지가 해당이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필지는 안 따져 봤고 면적상으로는,
○ 이종호 의원 면적은 필요 없고, 필지 안 따져보셨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필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 이종호 의원 거기에 과장님 땅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상업지역에, 그 비싼 토지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이나 건축법상에 용도지역에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거리제한을 둬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것을 검토를 좀 부탁드렸고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 입안할 때 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10미터에서 8미터로 맨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은, 우리 상업지역내나 주거지역내 도로가 8미터이기 때문에 8미터 건너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문제는 그 8미터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지역내에 있는, 내 땅 경계로부터 무조건 10미터가 뒤로 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불합리 하지 않나요?
왜 도로 전체가 주거지역이어야 하는데요?
공직자분들이 본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하죠? 도로 중심으로부터 반은 상업지역이고, 반은 주거 지역이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그 전에 잘못한 거죠. 그저 편의주의적으로만 한거고요.
그 상업지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비싼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까지 해 오던 것을 지금 제안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을 위반할 당시에 그때의 법하고, 지금 법하고 좀 개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요인이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 여건 등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10미터에서 8미터로 제안을 했다는 것도 역시 검토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재정 되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재정비 승인이 되면 실시 설계하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실시설계는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그 때 지금 해당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과장님 땅이 거기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저도 그 곳에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공직자의 편익을 위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도시개발과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10.2일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에서는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한글 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그동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옥외광고업자의 부담 이유로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광고물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 개정 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2.12~2013.3.4실시하여 제출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3월 제2차 의정협의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본 조례안 제15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구성인원수 와 임기(2년)를 명기하였고, 근거조항 오류 수정과 안전점검 업무위탁대상으로 정했던“양주시 시설 관리공단”을 삭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법령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41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2년 6.25~7.13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시 폐기물 처리업 허가제한에 따른 개선요구에 따라 허가 제한 조례를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조제목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제한”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연성 종량제 봉투 20리터를 추가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및 기준과 지급제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자원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7.24「폐기물관리법」과 2010.6.10「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2011. 07. 24「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되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 하고 있다가 2012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어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이며,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의정협의회시 제시한“신고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고 용어에 대한 오류 부분도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재규정과 상위법령의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주시장)
(10시46분)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입니다.
공립 백석어린이집 이전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석읍 오산리 550-15외1필지를 꿈나무도서관 확장부지로 취득하였으나, 현재 백석 어린이집이 연곡리 마을회 소유 부지 2층에 설치되어 있고 노후 되어 원아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민들의 이전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접근이 용이한 백석읍의 중심지로 이전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립 백석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 12억으로 복권조성기금 50%, 시비50%이며 주요시설로는 지상1층 건축물 410㎡로 보육실, 주방, 화장실, 자료실, 실외놀이터 등이 있고 사업 추진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고 2014년 1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립 백석어린이집 이전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공립 백석어린이집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백석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2011. 12. 21 양주시의회가 승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꿈나무도서관 부지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립 백석어린이집을 해당부지에 이전․신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석어린이집은 건물이 노후 되었고 백석읍 중심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의 불편함으로 이전에 대한 논의가 빈번히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이 신축부지로 이전할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쾌적한 공간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없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2억원(복권기금 6억원, 시비6억원)을 기 편성하여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상의 흠결이 또 다시 재발 하지 않도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부시장님, 이게 양주시 행정의 현주소입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저한테 왜 죄송하다고 해야 하냐고요.
저한테 죄송하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겠어요?
수정을 해야죠. 시정을 해야 되고요.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처사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한 쪽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한 쪽에서 몰랐다고 하잖아요.
○ 부시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다, 몰랐다 부분을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하고 제가 그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건이 절차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우선 잘못을 인정하고 차후에 그런 일을 않도록 하는 반성의 의미도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시장님, 이 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작은 금액이라든지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나면, 특히 민원이나 의회에서 충돌이 되고 나면 보고 받으셔야 할 거예요. 그렇죠?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 부시장 최원호 지난번 지적이 있은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이후에 뭐라고 지시하셨어요?
○ 부시장 최원호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이 절차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처리 안 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 이종호 의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나 의원들께서 어떤 사업을 요구한다거나 행정적인 부분을 요구를 했을 때,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그건 의원님, 지금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직자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의원들이 양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 아닙니까? 매번.
이것도 그렇고요. 저한테 두 번 왔어요, 가정복지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이요.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분명히 질문을 했잖아요.
혼나고 나서 부시장님한테 야단 맞고 그리고 날짜 지나가서 오늘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의장님과 저의 지역구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안 해 줄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당연히 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들이에요.
그럼 법으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한다는 거죠.
○ 부시장 최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잘못된 행정이고, 행정의 치유수단으로써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 상 잘했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이 계획단계에서의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예산을 성립 할 당시에 기획예산과,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분명히 체크를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채널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도 체크를 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자책을 하면서...그 세 개과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체크 기능이 있는 부서에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시점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는데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사실 용납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나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공직자분들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사업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공직자분들보다도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과 먼저 부딪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흠집을 내고 부결을 하면 저희들한테 질책이 먼저 돌아와요. 공무원 잘못 한 건 안 돌아오고요.
그래서 의원이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의회에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맞죠.
그냥 오늘 이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행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적한 저만 나쁜 사람이 되냐고요. 잘못하면 고쳐야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이 공직자만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를 속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그 행정적인 절차, 모든 걸 다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모르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빠 보인다는 말이죠.
왜 의원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동료의원들께서도 이걸 말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창피하니까 하지 말자고요.
아니에요, 우린 비전문가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간의 사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절대 없도록 각성하시고, 이러한 일이 또 있을 시에는 엄정한 응분의 댓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13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