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의회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맑은물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13년 7월 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9시5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자원시설과장, 농촌관광과장, 녹색농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3년 7월 2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수도과장 김정식, 하수과장 김형렬,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방법은 맑은물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총 7건이며, 그 중에 3건은 추진 중이고, 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도과는 2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이며 하수과는 총 2건 중 1건이 완료, 1건이 추진중입니다.
자원시설과는 총 3건 중 3건 모두 완료했으며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음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옥정하수처리장 재검토에 대해서는 옥정지구 내에 공동주택 3개 블록이 2014년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LH와 적극 협의를 해서 입주전까지 하수처리장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LH와 원인자분담금 문제가 원만히 협의되어 마무리단계에 있음으로 입주시기를 맞추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60쪽. 송추처리장 처리용량부족분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하수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해서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2300톤을 증설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GB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민무식국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소장님의 답변 보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시 국․시유지 대부 관리 하고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위원 대부하면서 징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수도과장 김정식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1년에 한 720만원 정도 수입 잡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국․시유지 합해서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저희 수도과는 국유지는 없고, 전부 시유지입니다.
○ 황영희 위원 자원시설과는 얼마나 됩니까?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자원시설과장
자원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패리 가축 분뇨 처리하는데 사무실 시유지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면적은 한 3백평 되고요, 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 황영희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얼마 안 됩니다.
○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천억 정도 되죠?
○ 하수과장 김형열 1100억 정도 입니다.
○ 황영희 위원 자료에는 998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하수과장 김형열 공사비만 그렇고요, 기타 부대비까지 다 해서.
○ 황영희 위원 내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LH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 입장에서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금년 7월말이면 협의는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에 따른 소요되는 사업비도 7월 말과 12월 말 각각 150억씩 해서 금년에 3백억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는 2014년도에 받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말 정도에는 하수처리를 하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황영희 위원 이 자료의 문제점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할 수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대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영희 위원 자료에 보면 6월말 까지 협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7월 달에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저희가 당초 목표는 6월말까지 목표를 두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말 까지는 완료할 것이고 지금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이 자료에는 6월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료하고 답변 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LH에서 30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금년에 하여튼 7월말 그 다음에 12월말까지 해서 150억씩 해서 300억, 잔여사업비는 2014년도 초에 받는 걸로 지금 협의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잔여사업비가 300억 빼고, 얼마 남습니까?
○ 하수과장 김형열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우선 1100억 정도의 사업비 중에 우선 LH가 경기상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우선 가동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공사금액을 뽑아서 그걸 지금 협약에 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가동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경이나 이런 것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 한 875억으로 산출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납부금액이 240억이 납부가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 300억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330억을 마저 징수하는 등 해 가지고 875억으로 해서 우선 가동이 가능한 부분만 받아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옥정지구 내에 임대주택이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말 정도 준공예정 있데요. 그것에 대한 하수에 대한 압박이 그것에 대한 부담이 LH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우선 납부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돈이 납부 되면 우선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가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 말까지 최대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어쨌든 LH에서 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0톤은 LH에서 전량 LH 물량입니다.
옥정지구분이 17,000톤, 회천지구분이 5,000톤 해서 22,000톤에 대한 물량을 추진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여기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액을 LH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들었으니까요. 추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죠.
차집관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양주시 차집관로가 설치는 몇 % 정도 됐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하면 수계별로 하다보니까 지금 밀집지역이나 특히나 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락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연차별로 해서 차집관로를 좀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주로 차집관로를 한 데는 어디 지역입니까?
○ 하수과장 김형열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차집관로는 하천에 신천, 청담천 등,
○ 황영희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역으로요.
○ 하수과장 김형열 지역으로는 현재 12개 처리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개 처리구역을 나누어서...차집관로를 현재 공공하수관로라고 칭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384킬로미터를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지역에 주로 차집관로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주로 차집관로가 되어 있느냐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형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집관로는 수계별로 하천수계별로 해서 주 선이 신천, 그 다음에 청담천, 회암천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계별로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어느 쪽에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형열 현재 지역별로는, 저희가 12개 구역으로 나누는데요.
나눈 중에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이게 관로보급률이 우수관, 그 다음에 오수관. 이게 관로보급률이 66%입니다.
오수 분류화사업은 현재 22%가 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쭌 것은 예를 들어서 회천이다, 양주2동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 하수과장 김형열 그러면 옥정처리구역은 옥정처리구역과 회암처리구역, 은현처리구역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양주2동 그쪽에는 안 되어 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양주2동 쪽에는 옥정처리구역에 일부 들어가서 고읍지구 등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고읍, 만송, 삼숭,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주2동, 회천2동.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되어 있나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천2동, 양주2동, 백석 이런 식으로.
○ 하수과장 김형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여기 회천1동에 동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1동은 지금 설치완료 지역이 덕정구시가지, 미설치지역은 봉양동 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희아파트 인근 마을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봉양동에는 회암처리구역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같이 추진 중에 할 거고요.
회천2동에는 현재 설치완료 된 데가 덕계동, 회정동. 미설치 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덕계동 중에서 명성아파트가 관로를 저거 했는데 연결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회정금용, 삼희아파트, 도둔리, 서울우유 부분 인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설치 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설치 된 부분 현황만 우선, 설치된 곳과 미설치 된 부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천3동은 설치완료 된 부분이 덕정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미설치 된 지역이 고암리 자연부락지구 등으로 되어 있고, 회천4동은 설치완료 된 부분이 세창아파트 일부, 미설치 된 부분이 회암동, 율정동, 덕정동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 정도 들었으면 됐습니다.
그 아파트지역 즉 공공주택지역은 차집관로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 하수과장 김형열 우선 회천2동에 보면 명성아파트나 회정금용이나 삼희아파트나 이런 데가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안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아파트는 토지소유주 동의관계 등으로 인해서 그 때 공사 시에 연결을 못한 부분이고, 회정금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로를 대지경계선까지는 뽑아놨어야 되는데 관로분류, 관로정비사업이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 황영희 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 하수과장 김형열 내부적으로 관로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설치하고 거기서 나온 물을 옆에 농업 과거나, 구거나 이런 데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 관로를 연결하기가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로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황영희 위원 회정, 범양까지는 지금 됐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금융은 정화조에서 새는 것 아세요?
새서 녹로로 흘러들어 가는 것 알고 계시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금융아파트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하수과장 김형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대지경계선 안에는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녹로 쪽으로 뽑아놓고, 우리 공공하수관로는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쪽으로 좀 뽑아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편인 녹로 쪽으로 뽑아줘서 현재 연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파트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현재 회정금융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나가봤습니다.
○ 황영희 위원 냄새 안 납니까?
○ 하수과장 김형열 악취가 많이 나는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 구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거기는 차집관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 하수과장 김형열 현재 저희가 비용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관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 의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내부까지 해 주다보면 다른 곳도...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금융은 밑에가 농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회정범양 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럼 차집관로를 묻어주셔야죠.
서로가 미루다보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차피 회지구가 금방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몇 년 연기될지도 모를 상황이니까 차집관로를 연결시켜 주셔야죠.
계속 아파트에 미루면 계속 악취만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셔야죠.
그것도 그렇고요, 덕계동 금광아파트도 지금 차집관로 안 되어 있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황영희 위원 그런 것은 바로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그런 사업은 왜 안하시냐는 거죠.
명성은 돈이 많이 든다니까 그건 미룬다고 치고, 또 삼희아파트는 차집관로가 멀다고 해서. 삼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임충빈시장님 부터 해 주신다고 하셨던 사업이에요.
예산이 한 3~4억 들어 간다니까, 뭐 양주시에 재원이 없다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금광 2차나 금융은 2개를 합쳐 봐야 한 4천만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명성은 저번에 정화조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 주신건 좋은데, 금융 같은 경우는 정화조에서 새는데 그건 차집관로를 묻어주셔야죠.
강구할 대책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 하수과장 김형열 예, 저희가 공사비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세대수가 한 2개 합하면 1800세대 되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해야 시민들이 환경도 좋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형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금융아파트의 경우 내부의 선을 외부까지만 끌어주면 되는데, 자체자금이라든지 협조해 줘야 되는 문제 등을....
○ 황영희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회정범양과 금융의 차이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문제인지 전 의원, 현의원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금융에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녹로길로 안 들어가고 일반 명성아파트 같이 되면 주민들이 문제 삼죠.
대책을 꼭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토를 달면 다른 쪽으로 질의할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소장이 마무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 해결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아파트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알겠고요, 은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다 포함되는 거죠?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국비70%, 시비30%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진행중이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다 받을 수 있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아마도 내후년까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다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자연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현처리구역도 그렇고, 옥정처리구역, 회암처리구역은 이 3개 처리구역은 기 환경부와 재원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면 내후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영희 위원 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2015년까지입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내년에 받고, 일부 또 받아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워낙 재원이 크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일시적으로 줘도 사업하기 어려울 뿐더러 연차별로 재원이 투자가 됩니다.
○ 황영희 위원 국비는 다 내시가 되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은현, 회암, 옥정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답변 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 투자 계획대로 환경부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황영희 위원 저번에 중앙부처에 그거가지고 사실은 갔다 왔어요.
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우리 지역 의원하고, 저하고, 이희창 의원하고 국비 때문에 중앙부처에 세종시에 갔다 오신 거 모르시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 안 가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이거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아니 우리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국고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지역의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의원님이나 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협의가 됐다 라고 봅니다.
○ 황영희 위원 무슨 협의가 됩니까?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으로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이희창 위원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중앙부처 세종시에,
가서 다니면서 다 지역 국회의원이 부서마다 가서 “우리는 을이다, 당신네는 갑이다, 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 다녔어요.
그것 뿐이 아니라 7호선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우리는 을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서마다 다 다닌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갔다 오신 거 모르시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몰랐습니다.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려면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듯, 중앙부처에 가셔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지역 국회의원한테 계속 갈 때마다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할테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하여튼 위원님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과장뿐만이 아니고 제가 힘이 부족할 때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도 중앙부처를 다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의 노력의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를 따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 황영희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중앙부처에 좀 다니셔서, 이 사업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우리 집행부 분들이 자주 가셔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황영희 위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 이 부분들이 기 내시된 부분들은 진행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면 그 정도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많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비부담 한 사업들은,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일단은,
○ 임경식 위원 비율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차집관로, 우수관로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총사업비 가지고 연차별 투자액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합니다.
사업비가 연차별 투자액이 얼마라고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당해 사업을 확정을 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 임경식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맑은물환경사업소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들을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꾸만 이게 6일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정성호 의원 얘기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끊어주셔야죠.
안 그러면 당 쪽으로 가요. 예전에 김성수 의원은 안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위원님 답변하실 때 계속 6일째 얘기하시는데, 부시장님이 여기 계속 계시지만 우리 예산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 당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공약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국비 가지고 오고, 도비 가지고 오는 부분에서 하는 거죠. 공무원들 같이 따라주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회천2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시비부담 안하면 국비, 도비 와요? 안 오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 이 부분들은 답변 좀 잘 할 수 있게끔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 부시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김형렬 예, 하수과장입니다.
○ 임경식 위원 우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업체 유입되는 업체들이요.
각 개별적으로 업체들 톤당 허가 내줬지요? 몇 톤씩.
○ 하수과장 김형열 예, 폐수배출허가요?
○ 임경식 위원 폐수배출허가.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임경식 위원 그럼 제가 얘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런데 왜 이거 점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서울우유 총 폐수 몇 톤 허가 내줬어요?
1일 1,446톤이에요. 그런데 30일 하면 1,500톤이면 45,000톤이요. 그렇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임경식 위원 기업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60,000톤이 나왔어요.
상수도만 60,000톤 이상씩 나가요. 또 경북실업 얘기해요?
경북실업은 5톤을 댔어요. 5톤을 댔으면 30일이면 얼마지요? 월 45톤이지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 자료 보지 마시고 그냥 저 보세요.
350톤이에요. 600톤이에요. 또 합성섬유 116톤 허가 내줬어요.
보니까 25일만 근무해요. 그러면 얼마에요? 3,000톤이지요.
상수도 쓰는 사용량이 6,000톤, 10,000톤씩이에요. 이거 제가 다 체크해 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허가 내준 거고, 이것은 상수과에서 받은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나오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왜 안 맞아? 왜 이게 많아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뭘 얘기하셨지요?
개별하수처리시설 지금 차집관로 연결 안 시킨 거 얘기하셨지요?
그걸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용량이 없으니까 못해 줬지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무슨 진입로 도로가 무슨 토지주의 동의 없이, 이번에 했잖아요. 명성아파트 했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임경식 위원 동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영아파트 내부적으로, 그러면 다 해 주지 말아야지요. 내부 지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왜 해 줍니까?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정리하면요. 동료 위원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은 끝날 때까지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감사 팀장한테 감사 제대로 하라고 내가 요구를 할 거예요. 이거 누가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동그라미 친 거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친 거 다 오버 되는 거예요.
○ 임경식 위원 보세요. 서울우유 1446톤 해 주고 월 62,000톤 까지 나가고 그래요.
그럼 1,500톤 기준에서 30일이면 4,500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수요금은 6만 톤 값을 내요, 그럼 처리요금도 6만 톤 값을 받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또 한가지 얘기 할게요.
신천하수종말처리장 2008년도에 LH공사에 1900톤 팔아먹었죠?
그 돈 어디로 갔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하수사업에.
○ 임경식 위원 그게 그리로 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옥정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비를 넣든가 해야죠.
전체 예산이 1,100억이라고 했어요.
전체 LH공사에서 부담한다고 했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임경식 위원 기 50억 출원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 우리가 50억 냈잖아요.
○ 하수과장 김형열 그건 회수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언제 회수했어요?
그럼 그 말도 아까 얘기도 하셨어야죠.
옥정처리장이 1차, 2차 있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그렇습니다.
○ 임경식 위원 1차에 대해서만 1,100억 든거죠?
2차는요?
○ 하수과장 김형열 840억이요.
○ 임경식 위원 그건 어떻게 받을 건가요?
LH공사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축 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 맺은 것 있습니까?
여기 없더라고요, 옥정-광석-회천 택지개발 협약사항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있냐는 얘기죠.
○ 하수과장 김형열 현재는 없습니다.
○ 임경식 위원 왜 안 받았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지금 진행중입니다.
○ 임경식 위원 진행중이 아니라 받았어야죠. 협약서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안 그래요?
최소한 1차, 2차. LH공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약서는 만들어 놨어야죠.
그래야 법적인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에 당한 거예요. 2008년도에. 얘네들은 벌써 진행을 못하는 걸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선 LH공사 옥정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달라니까 LH공사가 “우리는 기존에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 신천하수처리장 19,000톤, 302억 주고 물량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게 없다.” 이렇게 얘기 했죠?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그리고 협약서도 없어요?
LH공에서 우리는 돈 없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지금도 돈 없다고 나가자빠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리고 302억을 어디에 썼는지 목록 좀 줘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도시교통국할 때도 봉양-율정 간 도로, 그거 360억 다 없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광적하수종말처리장이 해지되면 안 됐던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원래 최초의 계획에는 폐수유입업체를 유입해서 하라고 안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없었죠? 그러니 대답을 안 하지, 이게 중간에 협약해서 끼워놓은 거예요.
신종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 조례 해서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올려요. 왜 안 올려요?
○ 하수과장 김형열 진행중입니다.
○ 임경식 위원 맨날 진행중이에요?
본 의원이 언제부터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 하수과장 김형열 원가 상정부터...
○ 임경식 위원 원가상정을 언제부터 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왜 멀쩡한 시민들이 폐수업체를 받아들이고, 왜 하천으로 냄새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아파트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답변도 본 위원이 2차 얘기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 준대로 톤당 하수처리 인원을 비교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남방하수종말처리장만 13,000톤인데 지금 8,000톤 처리해요. 그런데 45,000톤 처리하고 있어요.
광적하수종말처리장은 23,000톤 인데 45852톤. 이게 계산이 맞는 거냐고요.
신천하수종말처리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못 한다는 거죠.
무조건 BTL사업을 민자로 한다니까, 공무원들이 돈 안 들어 가니까. 나중에 시민들이 돈 들어 가는 것 모르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폐수처리비용 단가 정확히 정산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500은 받아야 돼요. 그래도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조례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 까지 진행할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업체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처리비용 해 준게 1년에 우리가 2억을 줬어요. 폐수처리비용을 우리가 2억을 대줬어요.
그럼 2008년도부터 5년만 해도 10억 줬어요, 10억.
과장님 말이 돼요? 본 위원이 매년마다 똑같이 얘기하는거예요.
하다못해 조례 하나 못 만들고 있어요, 책상에서 만들면 되는건데.
어느게 중요해요? 사업이.
과장님. 거기 가서 뭐했어요?
제가 조례 제정 언제 부터 얘기했어요?
농도측정도 측량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서 얘기해도 안돼, 오죽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역으로 뽑아냈어요.
과장님은 제가 상하수도과에 요구 안 할 줄 알았죠?
그 사람들한테 부과된 상수도요금만 봐도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까지 본 위원이 해야 되냐고요, 이걸.
제가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알지만, 이제는 양주시청 내에 감사팀이 있으니까 감사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게요.
부시장님 감사 의뢰를 요청합니다.
의회에서 공문으로 보낼게요.
오전시간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김형렬과장님. 주민협의체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을 시키고 마무리 할 것을 안 하고 있죠?
내용 아시죠? 의회에 불미스러운 일이요.
그 당시 담당과장님 아니세요?
○ 하수과장 김형열 맞습니다.
○ 임경식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 아니시라고 마음 놓고 계세요?
○ 하수과장 김형열 지금 제가 업무가 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임경식 위원 과장님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2012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
○ 임경식 위원 2012년 6월까지예요. 지금 2012년이라고 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임경식 위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예요.
사업추진현황 2011년 5월 17일날 계약을 했어요.
2011년 8월 6일부터 2011년 9월 6일까지 4차에 의해서 주민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회수를 촉구했어요. 과장님이 계셨지요?
언제라고요? 6월이요? 7월이요?
○ 하수과장 김형열 7월입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러면 6월 것 불러줄게요.
‘2012년 6월 7일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조속 마무리 및 사업정비정산서 제출요청 공문발송’, 과장님이 해놓고 2년 동안 이거 이렇게 끌고 왔어요.
지금에 와서 이재진 과장님은 뭐라고 달았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2년 7월 13일 주민지원사업 대책보고 공장부지 및 건축물매각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손실금이 발생되는 등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사항으로 강제 징수 및 회수 보다는 보조금 교부조건인 주민공동체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 및 제도’ 이게 맞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후임 과장이 이렇게 자료에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전자에 이걸 정리했으면 후임 과장님이 이렇게 답을 안 내지요.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이전사업에서 당초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잘못 됐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이 토지 매입 할 수가 없어요.
환경부에다가 2010년 5월달에 질의 해서 받았어요.
환경부에서 2011년 6월 27일날 환경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 관련 된 걸 회신, 임대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당 되지를 않음. 받았어요.
그런데 기 토지매입은 그 한 달 전에 다 했어요.
그러면 회신을 먼저 받았으면 이거 계약했어요? 못 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나서 위원들이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그때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 이 땅을 계약하기 전에 검토해 갖고 주민협의체에 보고 해 줬으면 이 땅 계약 못했어요. 왜 못 했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주민에 대한,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라고 해서 맨 밑에 상공업시설 보면 소규모 공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한 게 그날 속기록에 다 있어요.
공장은 조성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장은 못 사요.
공단은 법적으로 최소 평수가 몇 평인지 이제 아시지요?
30,000평방미터예요. 그런데 지금 산 게 한 8,000 몇 평방미터 되지요? 안 되잖아요. 이것을 기 여러분들이 환경부에다가 이왕 계약 한 다음에 질의할 게 아니라 계약 질의하기 전에 했으면 못 샀지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에요.
그전에 과장님이 하고 갔어요. 그 이후에 과장님이 이것을 절차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공동사업으로 추진, 이것 추진 못해요. 어떻게 추진합니까?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양주시와 양주시 의회가 먹칠을 당했어요. 땅을 살 수 없는 땅이라면 공무원들이 해 주면 안되는 거지요. 그걸 왜 해 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회수해야지요. 즉, 회수해서 지금이라도 땅을 팔아서 32억이고, 35억에 그 땅을 계약 했다면 지금이라도 땅을 팔아서 20억 이건 팔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협의체에서 이거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결정한 사람들이,
이거 우리 양주 시비로 준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양주시비로 준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 임경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쭉 마무리 짓는 게 뭐냐면요.
과장님들이 답변하면요.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안하는 거애요.
이재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거 이렇게 내용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껏 몇 차에 붙여서 보내놓고서 이제 와서 회수를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달아버렸어요.
제가 이거 이대로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제가라도 가만 놔두겠어요.
시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기존에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골프장 한다는 시설비 갖고 땅을 산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주민협의체에다가 사업진행 방법을 잘 전달 해야 되는데, 전달 못해 갖고 지금 임대사업을 지금 못하게 했고 이런 불상사가 만들어 진 거예요.
그 땅 지금 그냥 아무 필요 없는 땅이 되 버렸어요.
부시장님. 저는 오전에 질문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2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시장님한테 감사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 건도 정확히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 할 테니까, 부시장님이 감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뭐라도 하나 정리 좀 하게끔.
○ 부시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금방 힘이 나신 것 같네요.
소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나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34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오랫동안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뒤돌아보시면 참 아쉬움도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하시고요.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이런 추억이, 퇴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예전에 이해주국장님께서 퇴임 전에 바로 행감에 서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사실 좀 질타를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살짝 하고, 과장님들한테 제가 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감사합니다.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맑은물환경사업소에 운영, 관리하고 관용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19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예, 19대인데 무쏘 5400번 차량이 수명이 오래 됐나요? 몇 년이나 됐나요?
왜냐면 1년에 정비가 3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자원시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내구연수가 훨씬 지나서 차량 교체 요청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몇 년 됐는데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게 지금 10 한...
○ 이종호 위원 ‘한’이라고 그러지 말고, 몇 년도 차량인데요?
대략적으로 답변을 할 때, 제가 근거를 가지고 물어보면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10년 됩니다.
○ 이종호 위원 10년이면 뭐가 그래요. 지금 이제 차량 수명 늘었잖아요.
승용차 10년으로 바꼈잖아요. 7년, 10년, 몇 킬로로 탔는지도 모르지요?
왜 그러냐면 차량들을 어디 다른 부서에 차량이지만, 한 해에 타이어를 두 번 바꾼 차량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타요? 관리가 엉망이란 말이죠.
보험은 다 가입 되어 있지요? 소장님.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삼성화재에 가입을 했는데 19대 중 15대가 삼성화재에 가입을 했어요.
관내 업체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특정업체에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익이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친해서 하는지. 그거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이떤 경우인가요?
왜냐면 한 회사에서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깎아줘서 우리가 이익이 된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편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 줬다든지,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제가 서류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한 회사가 되면 문제가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최초 가입할 때의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전부 관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별도로 보험가입 근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위탁업체에 대한 것을 전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차량과 위탁업체를.
위탁업체를 각 국에서, 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탁만 줬지, 그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행감질문이 많다 보니까 못 물어봤던 사항인데,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위탁업체를 가지고 있는게 몇 개가 있나요?
수도과는 위탁업체 없나요?
수자원공사는 위탁업체 아닌가요?
○ 수도과장 김정식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 자료는 왜 뺐어요?
하수과와 자원시설과는 갖고 왔는데 수도과는 위탁업체에서 뺐어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하수과는 위탁업체가 몇 개죠?
○ 하수과장 김형열 분뇨까지 해서 7가지인데, 1개 업체입니다.
○ 이종호 위원 7개가 다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이종호 위원 자원시설과는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현재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15건입니다.
○ 이종호 위원 위탁한 것 중에 15개?
그런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적은 나중에 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를 정해 놓고 나면 우리는 지도, 감독,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특히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조건에 자격이 있습니다.
종업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를 해야 한다 등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관리를 안 합니다. 뭐, 전체 100%는 아니지만 정말 별도로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위스타트에 가보면 그 선생님이 자격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느 하나 하나를 다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제가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부시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이루어 질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 수도과장 김정식 예, 수도 과장입니다.
○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이미 언론 보도에도 되어 있고, 공식화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셨죠?
○ 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은 항소중이고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 이종호 위원 저는 소송업무가 기획예산과인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최초에 소송을 걸어오고 저희가 대응 하고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셨나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럽니다.
○ 수도과장 김정식 우리 고문변호사는 협조된 사항은 없고요.
○ 이종호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변호사 선임은 누가 하나요?
○ 수도과장 김정식 시에서 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시에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상의를 했는데, 한 변호사로 선임이 되어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죠?
○ 수도과장 김정식 예.
○ 이종호 위원 그 계약서를 누가 갖고 있나요?
○ 수도과장 김정식 실무진에서 갖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비공개인가요?
소장님. 지금 행감 중에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을 갖고 오실 수 있나요? 없나요?
답변하세요. 못 갖고 오신다면 왜 못 갖고 오는지 이유를 여쭙고 제가 감사중지를 해서라도 요청을 할 것이고. 갖고 오면 제가 보고 돌려 드릴 것이고.
어떻게 결산검사를 하면서부터 변호사선임계약서가 비밀문서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변호사 하고 계약할 때에 어떤 제3자한테 제공할 때에는 상호 간에 협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상대변호사측에는 어떤 영업비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로 선임하는 그 분의 말은 들어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의원은 여러분들이 관리 하고 있는 부하직원인 담당공무원만도 못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위원이 요구해서 공개를 못할 사항이면 비밀이라도 개인적으로 갖고 와서 보여주고 사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비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갖고 오세요.
지금 직원 시켜서 갖고 오라고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별도로...
○ 이종호 위원 갖고 오시라고요, 지금! 안 갖고 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감사중지 요청을 해서라도 시장님 내려오시라고 할테니까. 갖고 오시라고요.
지금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화 많이 났어요! 결산검사 할 때부터 지금 까지 누가 말 한 마디도 안 해. 그 때 요청했더니 못 갖고 온다고 해 놓고.
수도 과장님. 갖고 올 거예요? 안 갖고 올 거예요?
○ 수도과장 김정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갖고 올 건지, 안 갖고 올건지 물었습니다.
감사중지하고 시장님 내려오시라고 할 겁니다.
갖고 올 거예요? 부시장님?
의회가 뭐예요! 의회가!
여러분들의 하수기관인줄 아세요?
최소한 그 당시에 결산검사 때 못 줬으면, 최소한 감사 전 까지는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우습게 보여요?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감사진행 중에 갖고 오십시오.
상호가 집행기관 대 현재 감시기관인 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못 갖고 올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이유를 달아줘야죠.
서로 변호사하고 약속 한 것 때문에 못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의원의 자존심은 없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좋게 말하면 전혀 들어주지 않잖아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낱낱이하겠습니다.
변호사비용에서부터 전부 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 수도과장 김정식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주장을 대부분 인정은 했지만 그 이유가,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과장님의 그 말씀 또 하나 더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패소 했지만 400억 이익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것은 400억 이익은요. 사실상 협상에도 돼있었던 걸 우리가 이행을 못했던 그것을 판사가 결정을 해 준 거 뿐이지, 사실은 협약서 내용에 있는 겁니다. 내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패소를 했고, 판결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못했죠.
○ 수도과장 김정식 저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공업용수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로 협약하라고 그랬죠?
○ 수도과장 김정식 별도로 MOU 체결 한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된 것이죠.
○ 이종호 위원 운영비 매년 산정 문제는요?
○ 수도과장 김정식 운영비 매년 산정한 부분은 그건 확실한 겁니다.
매년 그렇게 지침에...
○ 이종호 위원 과거에 협약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 수도과장 김정식 현재도 있는 것이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못했던 것 뿐이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해 낸 게 아니잖아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걸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거 모양으로, 그 다음에 개별 급수공사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별급수공사에서 우리가 일방적 중단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적을 하고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판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 이종호 위원 우리가 위탁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주시가 잘못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 부시장 최원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좀 소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예, 말씀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최원호 위원님 그 전반적인 거 다 질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그 질문 답변이 시정에 관한 부분이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검증 또는 그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도 되지만 그 사항 자체가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에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헤아려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함으로 인해서 고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 손해가 오고, 영향이 있을 것이다?
○ 부시장 최원호 저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 부시장 최원호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가 제 건의는 드리는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건의 하는 것을 저를 압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부시장님께서 양주시를 경영하면서 지금 판단한 그 의견을 저한테 주신 걸로 전 받아드리고 경중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별급수공사, 지금까지 묻는 거는 전부다 공개적으로 자료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판결문도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위탁비를 주질 않았기 때문에 개별급수공사를 중단했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은요.
○ 수도과장 김정식 위원님 그렇다면 말씀이죠. 그런 판결이라면 그럼 양주시가 그것만 돈을 안준 게 아니라 전체 돈을 다 안 주면 결국은 운영권 전체를 다 넘겨야죠. 그런 논리라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판결을 그렇게 안 했을까요?
○ 수도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 이종호 위원 재판부에서는 왜 그렇게 판결을 안했느냐고요.
○ 수도과장 김정식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걸 재판부에서 안 받아드렸잖아요. ○ 수도과장 김정식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잖아요. 결산검사 때도 그러셨고.
○ 수도과장 김정식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못한 걸,
○ 이종호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승소한 거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1심에서는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용 사실은 판결을 유보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감사자료에다 준 그 뜻은 뭔가요?
○ 수도과장 김정식 저희가 주장한 쌍방 간에 어떤 의견 차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피해 갔다는 얘기죠.
○ 이종호 위원 만약에 정말로 1억만 분에 1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만, 지금 1심에서도 이길 걸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던 거고, 2심에서는 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제가 이건 1억만 분의 1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 수도과장 김정식 위원님. 우선 저희는 이기려고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만약에 지더라도 양주시는 소송을 통해서 얻어내는 부분이 더 크다, 협상하는 것 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협상단을 구성하자고 우리가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보낸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그 쪽에서 먼저 왔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우리 쪽에서는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 수도과장 김정식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협상단을 구성하자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 수도과장 김정식 우리가 보낸 건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요? 양주시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협상단 구성요청에 대한 회신해서 보냈지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뭐라고 보냈어요?
○ 수도과장 김정식 그 쪽에서 의견이 협상을 다시 재기하면 획기적인,
○ 이종호 위원 협상보다 재판하는 게 이득이라며요?
지금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판단은 그렇고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자꾸 답변을 안 듣고자 하는 이유는,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김정식 과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계속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쭙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드리고 받는 겁니다.
○ 수도과장 김정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우리가 운영권을 찾아오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얻어내면 좋은 것이고요.
더 좋은 것은 양주시가 운영할 정도의 할 수 있는 금액 만큼만 수긍해서 대폭적으로 양보해서 깎아준다면 그건 뭐 소송보다 더 유리한 것이 되겠죠.
협상만 되면 그렇게 못 갈 것도 없기 때문에 협상도 한 쪽에서 하겠단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이것 2010년도에 최초로 문제 삼았을 때 저희들이 협상 얘기를 의회에서 했나요? 안 했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르시나요?
○ 수도과장 김정식 의회에서도 하셨고, 저희도 1년 반 동안 했고, 협상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데, 답변을 지금 상당히 공격형으로 들어오십니다?
○ 수도과장 김정식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 이종호 위원 뭘 잘 했다고 지금 계속 그런 형태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 수도과장 김정식 너무 야단만 치시니까요.
○ 이종호 위원 여기 지금 행감 자리입니다.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신지 알고 계세요? 위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그 답변 형태가 지금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공직자가 일하는 거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여러분들 야단 치려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2010년도부터 1680억 갖고 내려왔을 때부터 지금 아니잖아요.
○ 수도과장 김정식 왜 아닙니까? 저희가 1년 반 동안 협상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죠.
○ 이종호 위원 지금 금액 얼마예요? 2010년도에 8월 달에 1680억 갖고 왔을 때 하고 지금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 수도과장 김정식 그 금액은요. 어차피 앞으로의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틀려지는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1년 이상을 그 업무만 보셨고, 저는 가끔가다 밖에 모르기 때문에 2010년도 8월 달에 1680억 갖고 온 거하고 지금 차이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데.
○ 수도과장 김정식 그건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빼고 넣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는 증액 시켜 주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건 또 뺐고요. 그렇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설명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본인이 한 일은 잘 한 것이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은 잘 했고 과장님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딪치는 거고요. 그런데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1680억이라는 얘기를, 왜 2010년도 8월 달 것을 왜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20년 동안 2천억 가까이 되는 것을 손해를 보도록 일을 추진한 공직자들은 과연 뭐냐?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터무니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협상을 해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사 뭐라고 한적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걸 가지고 항소하고, 재판을 받고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화가 나실 일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묻기만 하면 공격형이야.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딪친게 그거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문제를 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였나요?
뭐, 갖고 오면 자세히 보겠지만 그건 저 혼자 보고 공개를 안 할거니까.
○ 수도과장 김정식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별도로 말씀 하신다고 했어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 이종호 위원 그럼 결산검사에서 금액 밝힌 것을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요?
○ 수도과장 김정식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유는요?
○ 수도과장 김정식 금액이 원고측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이종호 위원 문서에 금액이 다 나오던데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 수도과장 김정식 거짓말은 아니고요,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이종호 위원 자료에 넣어준 것은 공개가 됐는데요?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어떤 건 2억에, 부가세 2억2천 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다 됐는데요?
○ 수도과장 김정식 그건 지나간 것이니까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항소가 진행 중 일 때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시민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군요?
○ 수도과장 김정식 아니, 알아서 안 되는 건 아니죠.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최소한 결산검사기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까지 ....(청취불능)계신건 이종호가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의회가 비밀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양주시 공직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듯 의회를, 뭐라 그럴까요? 무시는 아니라고 보지만. 존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아니하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은 전문가고, 의원들은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지금 상수도 문제만도 그렇고, 하수도에서 재판에 걸려 있는게 두 개나 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저에게 질문시간을 주시면 그 때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정말 착잡합니다.
본 위원도 수자원공사 협약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잘잘못에 대해서 서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데 어떤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말꼬리를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접어두더라도 다른 쪽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추하수처리장이 2011년도에 용역이 나갔죠?
○ 하수과장 김형열 2011년도 6월 달에 기본설계해서 나갔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때 당시에 용역이 나가게 된 주된 원인이 뭐였어요?
스스로 알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김형열 1차 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 이희창 위원 포화상태였던 것을 언제 알았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2011년에 1차 분이 준공을 했는데, 준공 하자마자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2011년 6월 달에 긴급히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이희창 위원 준공하자마자 포화상태를 알았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이희창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나름대로 전부 다 전문성을 자부하시는 분들이죠?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런 것을 다 숨기고, ‘나 만큼 아는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런 불리한 부분들을 다 숨겼죠?
그 때 준공 때 까지 건립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 하수과장 김형열 1차 분이요?
○ 이희창 위원 예, 송추하수처리장 건립기간.
○ 하수과장 김형열 약 3년 걸렸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건 장흥하수처리장 까지 포함해서 3년이고.
송추하수처리장은 준공 할 때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장흥까지 합쳐서 3년 걸린거예요, 그렇죠? 그 때 당시에 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거기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아시죠?
유입, 들어 온 물량, 이런 거 제대로 됐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분은 환경부에 협의를 할 적에 물량을 2천톤이 넘게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물량을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중에 삭감한 상황 때문에 물량이 바로 넘치는 관계를 인식하고, 바로 재원협의라든지 기본적인 설계라든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재원에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증설분을 준비해 들어간 사항입니다.
○ 이희창 위원 혹시 나중에 그 때 용역결과서 본 적 있어요? 거기 1일 탐방객 수나, 얼마나 오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그 때 송추지역에 1일 탐방객수가 10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1천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1천명.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거기 가마골 오는 손님도 하루에 1천명은 넘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거기 군인부대만 해도 10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예비군훈련장 같은 데 1년에 들어오는 예비군, 동원훈련 들어오는 사람들이 1만명이 넘게 들어 와요. 의원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하수처리장 관계로 준공 되자마자 오수가 오바이트하면서, 그 부분도 거기 주민들의 신고로 저도 알게 됐고요.
그 때 당시에 건설할 때는 물어보니까, 차집관로가 300미리 관으로 가서 충분히 용량이 된다고 해서 고스란히 믿었는데. 그런 오류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우리 양주 현안사업들이 자꾸 실수가 되고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 때도 그래가지고 언론에 유포하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해서 2011년도에 증설계획이 시작이 됐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이희창 위원 환경부에서 그 때 내려왔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증설하려면 용역이 어떤 용역이 들어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이희창 위원 용역이 몇 가지가 들어가요?
○ 하수과장 김형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이것을 설치하려면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 인가. 이런 일련의 사전절차가 필요하고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때 용역이 중단된 이유 알고 계세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이희창 위원 뭐예요?
○ 하수과장 김형열 하수기본계획이 승인이 날 때까지 1차적으로 중단이 됐었고요.
2차적으로는 GB관리계획이 누락된 관계로 해서 그것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중단이 됐습니다.
○ 이희창 위원 먼젓번 중지된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부시장님. 우리 장흥에 하수처리장이 용도가 뭔지 혹시 아세요? 거기가 용도지역이.
거기가 GB지역이에요, 그린벨트.
○ 부시장 최원호 예.
○ 의장 정창범 알고 계시지요?
○ 부시장 최원호 예.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용역을 발주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빼고 용역을 줬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것 알고 계세요? 관련되신 분들?
우리 주민들은요. 2013년도에 하수처리장을 2011년도에 용역을 줘서, 2013년도에 공사 착공 들어간다고 그렇게 여기서 발표를 했고,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게 2013년도에 안 되는 걸 알았어요.
GB지역을 용역을 뺐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잘못을 한 공직자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 양주시 감사 잘 하시더라고요. 뭐 컴퓨터 산 게 누락 됐다고 해서 1~200짜리도 다 동원 되서 감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GB용역 뺌으로써 우리 양주시가요. 거기 아파트나 이런데 지금 처리비 몇 군데 대 주고 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3군데 아파트에 대해서,
○ 이희창 위원 1년 처리비가 얼마예요?
○ 하수과장 김형열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무산됨으로써 우리가 매년 9000만원씩 몇 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9000만원씩 주는 거는 시 예산에서 뭐 이렇게 크게 안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집을 건축을 하거나 할 때 차집관로 못 집어 넣으면 뭘해야 돼요?
○ 하수과장 김형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야 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가를 짓거나 하려면 합병정화조 설치 해야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이희창 위원 안 해도 될 이런 돈들을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물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 사업을 집행을 잘못한 사람은 하다못해 훈계 하나 안 먹었어요.
오히려 지금 승진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양주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힘없고 정말 일하다 조금 실수한 공무원은 표적 감사를 받고, 정말 잘못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은 시민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는 오히려 좋은 데로 갔어요.
왜 우리 시민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2016년도가 준공 예정이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지금 예상으로는 2016년 말 정도 준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지금은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착공을 2015년 6월에 착공,
○ 이희창 위원 2015년 6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GB관리계획이 한 2년 정도,
○ 이희창 위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저도 이제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하는데 저도 이제 한계가 와요. 이 부분이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도 하수처리장 언제 공사하녜요.
저 역시도 양주시 의원으로서 양주시의 무조건 잘못 된 부분을 솔직히 다 발본색원 파헤칠 수도 없어요.
저도 어차피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 다 못해요.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인정 받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절차 제대로 지켜서, 제 날짜에 준공 좀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양주시 지금 팀장 정도 되려면 보통 몇 년 근무해요?
보통 한 20년 가까이 근무하지요? 그러면 더군다나 하수처리장이 양주시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어느 지역에 증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지형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중요한 걸 빠트리는 바람에 지금 몇 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주시가 안 물어도 될 개인 아파트단지들, 그거 지금 다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합병정화조를 묻는 신설하는 사람도 그냥 보조를 해 줘야죠.
왜 그 사람들은 생돈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 보게 하고, 그 아파트도 지금 그 때 당시에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거기 200가구가 넘어요. 거기 몇 가구로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 하수과장 김형열 아파트요?
○ 이희창 위원 예.
○ 하수과장 김형열 세대수가 800세대입니다.
○ 이희창 위원 아니, 그 때 당시에 용역에 800세대로 나와 있었냐고요?
그 때 당시에 그거 왜 끊었어요? 차집관로 연결 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차집관로 연결했다가 끊은 이유 아세요?
○ 하수과장 김형열 용량이 넘치니까, 1차분이 넘치니까...
○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만큼 사전조사 없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기 좋은 말로 환경부에서 오더를 잘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때 당시에 용역 결과 자체가 잘못됐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환경부 욕 먹이지 마시고, 앞으로도 환경부에 사업 받아오시려면 환경부가 다소 잘못이 있어도 여기서 그 분들 욕되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 때 당시에 용역 자체가 잘못 나갔어요.
이것을 제가 그 용역 결과서를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수처리장 같은 게 갖추어져야 그 지역에 건축허가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실수로다가 그 지역이 얼마나 지금 발전에 저해를 당하고 있냐? 이거면요.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요. 정말 잠자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피해.
하여튼 이 사업은 정말 그 동안에 과오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차질 없게 진행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머물러간다는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시작해 놓은 거 누가 마무리 하더라도 그 마무리가 잘 될수 있도록 처음에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은 앞에서 해 놓은 거 절차 지켜가는 거지, 중간에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하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 우리 양주시가 짚어서 제대로 그 사업이 이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전 질의는 이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요구한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제출 하실건가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출하십시오.
(변호사선임계약서 제출)
양주시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소송 대리인 선임 및 사건위임계약체결서입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금 들여다 보지 않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제가 받았고요, 감사가 끝난 시점쯤 되면 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결산검사장에서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날로부터 20일 하고 3~4일 정도 지났습니다.
최소한도, 담당과장이나 소장쯤 되서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 있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리고 저더러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의원이 모든 서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공개로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의 인사서류를 가지고, 당시에 총무과에서 주지를 않아서 당시 임충빈시장님 출장 나가시고 들어오셔서, 비공개로 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 만큼은 외부로 발설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여러분들도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공개하라면 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다니면서 공개를 한다면, 도시계획 같은 것을 입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담당자는 다 봐놓고, 시장까지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만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확인은 하되 외부로 유출하지 마십시오.”가 맞는 거죠.
소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이종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 해서 불편하게 해 드린점 사과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저 하나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쭉 얘기하지만,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워 듣고, 그 주워들은게 의심이 가면 혼자 자료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래서 여러분들하고 맞대응하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영하는 노하우를 가진 30년 이상 공직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맞대응을 하면 안되죠. 제가 이거 하나 봐서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 바깥에서 수 많게 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얘기할 때 그게 아니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까지 이걸 못주겠다고 버팅기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언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덕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이런 문제는 어떤 뜻으로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 내내 곰곰히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정말 양주시 경영을 위해서 라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되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편치 못한 생각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시간에 답변을 하시면서 협상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나중에 말씀드렸더니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온 공문을 가지고 답변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데 위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증이라고 해서 다 숨기고 가서 위증은 아니고, 있다/없다, 했다/안 했다가 위증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항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1억만분의 1이라도 졌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그 화를 낸 표정속의 의미는 ‘야, 네가 의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질 수도 있죠.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1억만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여기서 질문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답변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건가요?
1억만분의 1이라도 패소했을 경우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 수도과장 김정식 아까 협상을 할 공문을 보냈느냐, 있다/없다를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제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문내용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공문인가요?
수자원공사 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공문이지, 이게 공문맞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어요. 저 그냥 말씀 드리는거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6월17일날 결제하셨네요.
○ 부시장 최원호 예, 결제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천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아까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실거냐, 마실거냐...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 수도과장 김정식 아니, 아까 분명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제가 안 했습니까?
○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 수도과장 김정식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증인. 김정식과장!
여기가 어딘데!
○ 수도과장 김정식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언제 먼저 언성 높였습니까?
○ 부시장 최원호 김정식과장은 발언을 자제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패소 했을 경우 책임지십시오.
제 감정을 좀 추스려 보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수감 장소에 계시면서 백석지구나 39번국지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왼쪽으로 가야 할 걸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니 가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다.
그것을 알았을 때는 빨리 중단을 하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방향설정을 당초에 소송으로 가는 것 보다 의회에서 처음부터 협상부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졌습니다. 패소했다고요. 2심? 장담 못해요. 걱정 돼요. 공직자?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저는 양주시민이고요.
어떻게 공직자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문서 내용을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
주관적으로 본 위원의 판단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이 상황까지에 대한 입장을 부시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최원호 예, 먼저 바로 말씀하신 공문 내용에 적정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서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이 소송에 임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곡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답변, 오늘 답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나 이런 어떤 답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방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거나 또 그 업무를 추진한 그 기관장에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방향성 부분은 사실은 견해를 달리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것이 최선의 것이라는 의견을 모으고 판단하고, 그걸 실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변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것이 마치 논박하는 것처럼 들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송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협상 이런 이 부분은 재판만이 가장 최선이고, 그 다음에 협상은 그 하에 문제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든, 이것이 협상이든 간에 그것이 양주 시민의 궁극적으로 가장 최대 효율이 되고 양주 시민의 이익이 되는 거라 그러면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데, 사실은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의 내용이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까지 하게 된 거고, 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재판을 거기서 했고, 거기에 지금 응수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는 이 재판이 100% 반드시 이기리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그것은 오직 사법부만이 판단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 해지 부분의 소송이 좀 어려운 소송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부를 겨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과 관계없이 결과론에서는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거 답변하기도 어렵고,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종호 위원님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다고 그런 부분은 글자 그대로 저는 단순히 그냥 그 재판에 혹시 이게 영향이 미칠까하는 그런 걱정에서 하는 것이지, 저는 추호도 그 이후에라도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셨거나 그러면 저로서는 제 영역 밖에 문제고, 다만 단순히 건의를 드렸다 뿐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드렸고요. 부시장님 의회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역할은 또 있고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공직자가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답을 주셨고요.
그 과정 속에 의회가 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보고를 했을까요? 오죽하면 소통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과의 우리 의원 모두의 조찬간담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업무는 집행부를 권위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러 올지는 모르지만 의회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답변도 중간에 하시면서.
위원의 역할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입장을 충분히 저는 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판 꼭 이길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묻는데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승소하십시오. 왜 의회에서도 이기라고 큰 변호사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협조를 요구했고, 뭘 보고를 했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아까 중간쯤에서는 정말로 화나서 다 하고 싶었어요, 다.
하수도 업무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광적하수처리장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그랬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현재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2,755평방미터인데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부지활용방안을 검토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냐고요.
사업폐지절차를 걸쳐 환매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이종호 위원 이거 결정된 내용인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지금 이행 절차 같은 걸 확실히 이 환매 절차 쪽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장래 또는 장래수익에 대비해서 대체시설부지로 존치 할 거라든지, 환매절차를 이행할 거라든지 그게 확실히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이거 신천하수처리장, 동료 위원이 항상 주장하시는 처리용량 중에 19,000톤을 LH공사에 팔은 거 있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00톤을 빼고 나면 신천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얼마예요? 50,000톤이죠.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이종호 위원 가능해요?
○ 하수과장 김형열 신천이 당초에,
○ 이종호 위원 신천하수처리장에 19,000톤을 팔은 것은 저쪽에서 옥정지구나 이쪽에서 신천 이쪽에서 활용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적하수처리장은 여러분들이 재판 이거 소송문제까지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소송했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이종호 위원 언제 졌지요? 졌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1심에서 졌습니다.
○ 이종호 위원 6월 25일날 패소했지요?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 수도과장 김정식 수도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 하수과장이 답변을 해야죠. 왜 수도과장이 답변을 해요?
○ 하수과장 김형열 소송업무는 저희가 별도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관계는 소송에 따른 부분....(청취불능)
○ 이종호 위원 하수과 업무를 소송이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업무를 했다?
○ 하수과장 김형열 아닙니다.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소송을 전담으로 했는데,
○ 이종호 위원 그럼 하수과장님은 몰라도 되는 거고요?
○ 하수과장 김형열 아니요. 제가 소송상에 접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 이종호 위원 업무 주관자가 소송 내용을 모르면 말이 되겠어요?
이건 누가 담당을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적하수처리장에 관한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소송업무는 전부 다 각 부서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왜 답변을 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 업무가 T/F팀에서 관장을 하다가,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일격에 뭐라고 했냐면, 각 부서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계약서가 어디 있냐고 물으셔서 각 부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업무는 누가 하냐고 물었잖아요.
자꾸 말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말을 틀리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답변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느낄때는 거짓말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랬나보다 하고 답변을 편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뀔 때 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저희한데 거짓말 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면 아무말도 안 하겠죠. 불과 며칠 전 아닙니까?
이거 소송할 때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 선임계약서는 누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당초 하수과와 수도과가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하수과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종호 위원 하수과장님. 선임계약서 갖고 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저는 선임계약서를 본적이 없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선임계약서에 대한 것은 당초에...상하수도과의 폐지된 부서, 전 부서에서 전자문서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심에 관한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에서 갖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모든 서류를 갖고 있어야 2심에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1심 서류는 먼저 조직개편 되기 이전 상하수도과에서 갖고 있고, 2심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다. 이런 말은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서류를 누가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1심에서 졌어요, 그럼 2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다가 서류를 안 갖고 있다고 하고, 답변한다니까 수도과장이 답변한다고 하고 업무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1심 소송비 얼마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1심 소송비는 1억원입니다.
○ 이종호 위원 성공사례비는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1억입니다.
○ 이종호 위원 부과세는 별도 일거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변호사선임을 할 때 조건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 이종호 위원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을 주잖아요?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보면 승소사례금 1심, 2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패소를 했을 때 우리 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엎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계약이에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계약이 이게 맞나요?
2심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2심은 다른 법무법인과 계약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당초에 법무법인이 춘추하고 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 이종호 위원 2심에는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2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선임계약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 이종호 위원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1심에서는 그냥 패하면 거긴 1억1천만원 주면 그만이네요?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별도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님. 아까 임경식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을 잊어버렸는데요, 1900톤을 얼마에 팔았죠?
○ 하수과장 김형열 301억8천만원입니다.
○ 이종호 위원 어디에 썼나요?
○ 하수과장 김형열 하수도 사업에 썼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하수도 어디요?
○ 하수과장 김형열 세부내역이 복잡해서요.
한 군데에 몰아 쓴 것이 아니라.
○ 이종호 위원 그럼 하수관거사업에 가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하모니환경 자원시설업무인데요, 같은 소송문제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누가 소송을 했나요? 원고가 누구예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양주하모니입니다.
○ 이종호 위원 양주하모니죠? 우리가 피고이고요. 그래서 2012년 8월23일날 양주하모니에서 우리에게 소송을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쭉 진행하다가 우리가 변호사를 언제 선임했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10월 4일날 선임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법무법인이 어디인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춘추입니다.
○ 이종호 위원 비용이 얼마인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2억입니다.
○ 이종호 위원 부가세 별도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별도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 계약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여기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2013년 1월 18일날 소를 취하했어요.
변호사 선임한 3개월 14일 만에 한 번도 변론이 없이, 변호사가 업무 안 했잖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3회에 걸쳐서 3차 변론까지 했죠.
2012년 10월17일날 1차 변론이 있었고요, 11월 14일날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여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변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2억2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없다는 말이죠. 중간에 소를 취하 하면 어떻게 2억2천을 다, 끝까지 가서 준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나쁜 쪽으로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제가 택도 없는 것으로 소장을 냈어요. 그 쪽은 변호사선임을 냈고요. 제가 질 것 같아 소를 취하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비용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 이 법무법인에서 일을 잘 해서 취하한 경우도 있어요. 변론 잘 하고 저한테 그것이 잘못 된거라고 설득을 해서 제가 취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쪽 얘기고요.
나쁜 쪽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 비용만 지출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한거죠.
왜? 계약이란 것은 계약의 성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일을 못 다 했으면, 우리 용역계약 주잖아요? 용역 했다가 중단 시키면 일을 한 만큼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며칠 날 지급했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급일이요? 소 취하하고,
○ 이종호 위원 소 취하하고 한꺼번에 줬나요? 아니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나머지 잔액 줬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애당초에 금액을 얼마 줬냐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계약금 주고,
○ 이종호 위원 계약금이 그냥 2000만원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러니까요. 다 주고, 정확한 내용은 지급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금 주고요.
○ 이종호 위원 제가 더 필요하면 정말 조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이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취하라든지, 인낙이라든지, 소송상의 화해, 이 정도 되면 이게 소송이 종료 된 걸로 보통 계약서상에 그런 기록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여기 있네요. “을이 위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는 일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상당한 일을 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보통 3차 변론까지 가고 저희가,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의도, 취지에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취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의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변호사가...
○ 이종호 위원 법무법인을 누가 선정을 했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양주시에서 선정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대답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고문변호사 하고 상의를 해 본 적 있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고문변호사하고 상의, 어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를 고문변호사한테 상의는 하지 않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물론 어느 변호사, 업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느 변호사 선임할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 고문 변호사가 우리 왜 있어야 되는데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저희가 고문 변호사하고도 상의는 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한 거 팀장님이 뒤에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을 금방 번복을 해 버리면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리고 뭐라고 지적을 해야 되데는요?
어쨌든 더 자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남한테 의지를 하고, 공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의 느낌이고, 그 부분의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태로다가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수관거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을 다음에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아까 그거 제 방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고 다 끝낼게요.
○ 하수과장 김형열 설명의 기회를 좀 안 주시기에,
○ 임경식 위원 안돼요. 제가 얘기 먼저 할게요. 본 위원이 아까 사실은 질의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잘못 되어 있었어요.
2011년이니까 하수과장님 계셨어요.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었어요.
오셔가지고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을 위원이 짚어줬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꽹과리하고 원성을 높여갖고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게 와서 과장의 답변입니까? 그게 변경할 거예요?
○ 하수과장 김형열 제가 그 주민협의체에,
○ 임경식 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하수과장 김형열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는 관계를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 등 해 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고 못 하게 막고 뭐...
○ 임경식 위원 지금 그 답이 아니에요. 그 답 원하는 게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형열 그런 상황인 가운데 이게 저희도 모르는 가운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땅을 사버린 겁니다.
○ 임경식 위원 모르는데?
○ 하수과장 김형열 땅을 두 번 샀습니다. 첫 번째 산 땅은,
○ 임경식 위원 지금 아주 잘 얘기하시네요. 계속 얘기해 봐요.
○ 하수과장 김형열 2009년인지 2010년에 첫 번째 한번 샀고,
○ 임경식 위원 뭘 사요?
○ 하수과장 김형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 임경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그건 골프장 얘기고요.
지금 공장부지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두 번째 산 거를 지금...
○ 임경식 위원 과장님 제 방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변명 밖에 안했잖아요.
다시 얘기 할게요. 이 땅을 5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환경부에다가 6월 27일날 질의했어요. 그게 맞는 거냐고요?
○ 하수과장 김형열 그 저희를 압박하는 상태에서 그 땅을 임의로 준비하는...
○ 임경식 위원 맞는 거냐고? 아니 가만히 계시라니까.
○ 하수과장 김형열 저희도 모르게 사고.
○ 임경식 위원 주민들이 압박한다고 해서 법이 안 맞는 데 사야 되요?
○ 하수과장 김형열 저희가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 임경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하수과장 김형열 아닙니다. 사라고 한 적 없고, 저희도 모르게 사버린 겁니다.
○ 임경식 위원 모르게 살 때까지 공무원은 뭐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서 저희는 그걸 질의를 황급히 하게 된 거고 그런 겁니다.
○ 임경식 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이건 내가 제대로 감사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그 당시 팀장님이 조찬제 팀장님이에요.
과장님 오늘 잘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양반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살 수 없는 땅을 샀다니까, 당신들 때문에 지금, 당신네들이 잘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지금 공무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가 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이거 아니라 그러면 공무원들 그만 둬야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와서 나는 책임 없다. 주민들이 나 모르게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 하수과장 김형열 돈을 시에서,
○ 임경식 위원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겠어요.
올해 김형열과장님 그 도에서 가서 징계위원회 갔다 온 적 있어요? 없어요? 부시장님.
○ 부시장 최원호 갔다 온 적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 당시에 김형열과장님 가지 말라고 그랬지요?
가서 김형열과장님이 나는 안했다, 밑에 직원들 핑계 돼갖고 다시 징계위원회 올라간 거 있지요? 이런 책임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감사공보담당관 가서 소청 할 때 위원 따라다니고, 저도 얘기했어요. 이런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업무적으로 다시 들어 갈게요.
과장님 일 잘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이제 내가 이 회사까지 이름 밝히고 얘기할게요.
이 자료는 하수과에서 준 자료고, 이 자료는 수도과에서 준 거예요.
에이스섬유 공장 있어요. 1일 허가 내준 게 21.7톤이에요.
그런데 평균 2,000톤 이상을 상수도를 썼어요. 계산해 봐요.
○ 하수과장 김형열 그것을 이제.
○ 임경식 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끝낸다니까, 과장님 답 들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덕정병원 아시지요?
덕정병원이 1일 89.5톤이에요. 그러면 30일이면 2,700톤이에요. 월 9,000톤에서 10,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0톤은 우리가 지금 대주고 있어요.
무지 많아요. 내가 정리만 한 거지요.
양주보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허가 내준 게 1일 181톤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10,000톤을 썼어요.
청정계 아시지요? 청정계에 108톤이에요. 월 6,000에서 10,000톤을 쓰고 있어요.
대영섬유 39톤이에요. 많이 쓸 때는 10,000톤까지 써요.
○ 하수과장 김형열 1일 사용량은 같이 대비를 하셔야만 적정합니다.
○ 임경식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1일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길 들은 거예요?
○ 하수과장 김형열 2,500톤은 월이고. 그것을 갖다가 25 내지 30으로 나눠야지...
○ 임경식 위원 아니, 제가 나눠 드릴게요.
대영섬유가 40톤이면, 30일을 쓰면 월 1,200톤이에요.
3천톤에서 1만톤을 쓰고 있어요. 상수도 하고, 지하수 하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정계가 1일 108톤이야, 30일 쓰면 3천톤이죠? 6천톤에서 1만톤을 써요.
양주....(청취불능) 181톤이야, 180x30은 5,400톤. 5천톤 더 쓰고 있어요.
양주병원은 90톤이야, 한 달에 2700톤이야, 1만톤 쓰고 있어요.
에이스는 21.7톤, 그래야 6톤이야, 2천톤 이상 쓰고 있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하수과장
수시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고, 당초에는 80개 업체가 있었는데 현재는 60개 업체만 남았습니다.
○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했어요?
오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재차 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를 부시장님께 끝나고 나서 드릴게요.
정확히 감사를 의뢰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 드린 주민협의체. 이 부분도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고요.
끝으로 이재진과장님. 이 책자 아시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알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전임과장님이 누구시죠?
옆에 계신 김형렬과장님 이시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 임경식 위원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고통 받고 있었어요?
자, 회천지구에 이 사람 공장이 있었어요.
경신리에 땅을 사고 이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는 1일 처리량이 3톤이야.
옮겨갈 때 5톤이었어요.
김형열과장님이 처음에 왜 안 해 줬는지 아십니까?
2톤을 증설해서 안 해 줬다고 했어요.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김형열과장님 한테 물어봤어요. “톤 수 늘려도 못 해줍니까?” 라고.
상관없대요. 그런데 왜 안 해줬어요?
나중에 그 민원인한테 군동의 받아오라고 했어요.
군동의 받을 때 한 두 달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갖다줬더니 나중에 주민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상수리가서는 다 받았는데 경신리에서는 다 못 받아왔어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톤이 증가되어서 못 해주고, 군동의도 받아오고, 주민동의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는게 맞죠?
○ 하수과장 김형열 한꺼번에 얘기한 사항입니다.
○ 임경식 위원 과장님, 나중에 증인을 채택할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제가 이 책자를 드릴테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들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십시오.
자원시설과장님. 한가지 만 더 질문 드릴게요.
동두천에서 오는 쓰레기차가 원래 어디로 다니는 거죠?
어디로 다녀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기준은 없습니다.
○ 임경식 위원 동두천에서 보통 오면, 거기가 신천교인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 임경식 위원 신천교로 통해서 이담장례식장으로 해서 한산리로해서 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가는 길이, 어제 보여드린 하패리 쪽이 가까우니까 그 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냄새 나고 쓰레기 다 흘려대고. 이 부분은 자원시설과에서 동두천과 협의해서 큰 길로 다니셔야 돼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저번에 주민들과 만남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접해서 저희가 일단 동두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할 말 있을 때 여기서 다 하시고 직원들 방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보기 좋은게 아니죠, 왜 여기서 얘기 못하냐고요. 부시장님 맞죠?
○ 부시장 최원호 예, 맞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지금껏 공직자분들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변호사수임계약서를 정말 우리가 보고자 하려면 여러분들이 안 주셔도 어차피 세무신고가 들어 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다 볼 수 있고,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회피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서도 언성 높여가면서 해서 가져오고 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발상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직 맑은물환경사업소 감사 진행중입니다.
○ 이희창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할게요.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이 힘드신 것 같은데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오늘만 서있으면 서 있을 기회가 없으세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 이종호 위원 정말 머릿속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끝내셔야 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까 제가 선임 계약서 돌려드렸습니다. 받으셨지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받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다시 그걸 보고나서 느낀 겁니다.
저는 그냥 중요한 사람만 작성을 해서 시장님만 결재를 하는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결재 라인이 있는 사람이 열 두분이에요.
담당자 김경수에서부터 의회법무팀장 최경환, 김진우, 그 당시에 한태수, 임창준, 그리고 과장님들 신대수, 곽홍길, 이윤묵, 김정식, 민무식, 부시장, 시장. 열 두분이나 알고 있던데, 이종호가 하나만 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혼자 발설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업무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결재를 하셨네요, 9분이나. 아까 거는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열 분이나 결재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25일날 패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전 시간에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광적, 백석 하수관거사업을 BTL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하수처리장과 함께, 맞지요? 소장님.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예,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몇 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정확한 년도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 이종호 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왜 배석을 하신 분들은 모르시나요?
년도만 알려주세요.
○ 수도과장 김정식 최초 시작한 지는 200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2005년이지 않아요?
제가 2006년도에 선거기 때문에 2005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때 시점입니다.
○ 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아까 하수관거 차집관로에다가 지금 인입 안시켜준다고 말씀 드린 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 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 본 거는 하수관거가 되어 있음에도, 이것은 여건이 됨에도 못 넣어주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신천처리장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요?
○ 하수과장 김형열 예.
○ 이종호 위원 이 BTL 사업은 하수관거 자체가 없어요.
2006년도 백석에 있는 아파트 어디 하수관거 들어가는 게 어디에 있어요?
광적에 여러분들 알지만 가래비 시내 농협 같은 거 전부다 바닥에 지금 아직도 정화조예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BTL 사업하던 거를 쭉 미루어 오다가 결국은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해도, 신천처리장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기업과 해결을 안 하면 도저히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적에 하수처리장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분의 계획으로, 생각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지금 재판에 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도 저도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우리가 기업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방식이 도로를 놔주고, 다리 교량 해주고, 이런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 처리, 도와주는 것도 도움의 한 길일 수는 있어요.
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기업 하나를 거기에다가 접어 넣지 않으면 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들어가는데 정말 울분 토하는 겁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귀가 막혀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 기본설계를 한대요. 공직자분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에 기본설계비 수립해 가지고서 이제 기본설계를 한데요.
2015년쯤에 가서는 실시설계 할 거고요.
그럼 지금 그 안에 광, 백석에 신축 건물 하나 못 들어서잖아요.
합병정화조 묻어야 되잖아요. 조그만 그린생활시설 하나면 3000만원 4000만원짜리 묻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정화조 묻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잘못 한 겁니까?
○ 수도과장 김정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도부터 시작했던 BTL사업을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지금 패소했잖아요.
이제부터 기본설계를 해서 아까 항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항소를 왜 해요? 기본설계 다시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은 설계 다 해 놨잖아요.
BTL 사업자들은 설계를 다 해놨고, 하수관거 지금 광적에 차집관로 묻어서 광적하수처리장으로서 하는 걸로 했고, 또 하나 지난 번에 지적을 한 거지만 아직도 꺼내내지 않은 거 하나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 가지고 9억 들려서 제2용수 관로 묻어놓은 거 있잖아요.
돈은 변상을 해 놓고, 광적하수처리장 저류조에서부터 홍죽천, 신천에 경계점까지 2.2킬로인가요? 제2용수 관 묻어놨어요. 그 밑에 쇠파이프.
거꾸로 하수처리장에서 물 처리를 하면 재이용하려고, 하천에 도로 내려 보내려고, 그리고 돈 변상해 놨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게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이렇게 패소하고도 당당해. 저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왜 지역에 발전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석지구는 지을 수 있겠죠.
거기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여건을 갖춰놨으니까, 그러나 가래비 시내 지금 하나도 안 묻혀 있단 말이죠. 백석에 아파트들이 다 정화조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시민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편애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옥정하수처리장 준공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2014년도 말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2014년도 말에 옥정하수처리장 하면 신천하수처리장 들어가는 거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2014년도 말 지나서는 광, 백석도 차집관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차집관로 공사를 해 줘야죠. 관거사업을, 아닌가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언성을 높인 건 아닙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는 광적이나 백석지역이 시급하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광적, 백석 쪽도 차집관로 사업비를 환경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 이종호 위원 기본설계가 안됐는데 어떻게 환경부에서 돈을 줘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기본설계하고 설계가 돼 있어야 돈을 주죠.
○ 하수과장 김형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으면 그것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명을 하지 마세요. 속상한 일이니까.
○ 하수과장 김형열 사전에 기본설계 이전에 국비라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종호 위원 가능한데, 왜 못 받아왔어요?
○ 하수과장 김형열 그래가지고 지금 2014년도 예산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재부까지 올라간 것이,
○ 이종호 위원 그럼 2006년도부터 BTL사업으로 안가고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갔으면 지금 얼마큼 했을 것 같은데요?
백석이 법정으로다가 7개리입니다. 행정리는 36개리지만, 법정으로 7개리예요.
기산리 하나만 들어갔어요. 기산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고, 어떻게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되는데요?
국비? 지금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설계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2014년도에 국비를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공사 발주 못 해요.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2014년도 설계해서 2015년도로 이월 시켜놔야겠죠. 그쵸? 뻔하죠?
아직 기본설계 시작도 안 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에서 기본설계부터 하겠노라고 감사자료에 요청했어요. 그럼 2014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안 끝나요. 2014년도에 국비 100억을 줬다고 칩시다.
쓸 수 있어요? 2015년도로 이월 시켜야 하고, 2015년에 가서 또 사업발주 못 하고 나면 2016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야 하고, 이게 뭐냐고요.
설계기간 1년 이상 걸리잖아요. 백석, 광적 하수사업 1년 더 걸립니다. 다 조사해서 하려면.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기 이전에, 공직자들이 2006년부터 BTL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주민설명회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6~7년 지난 지금에 와서 패소해서 엎어야 하는...이게 뭐냐고요.
속상하기 때문에 하소연 한겁니다.
공직자분들이 바로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고요.
지금 건축물을, 근린시설 같은 거 하나 지으려면 전부 다 5천만원대씩 확보해 가지고 묻어야 되잖아요.
물론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차집관로 비용, 분당 해야되죠. 원인자부담금이 있으니까요.
깨끗이 쓸 수 있는 것을 정화조 묻어서, 지금 도시에 냄새나는 그런 정화조 쓰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 원인에 여러분들이 주역은 아니지만 0.1%라도 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말 기업들 것을 다 차단을...지금 임경식위원님이 3년 전 부터 지금 까지 해 오신 얘기들인데, 그 기업들 것을 100% 다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면 용량계산 다시 해야죠. 그 60개 업체를 못 자를 거라면 용량계산 다시 해야죠.
그 주민들 어떻게 할 건데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자랍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그 정도로 하고,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자원화시설 주민협의체 문제점에서 동료위원분이 울분을 터뜨릴만큼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안 드리고, 협의체 구성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정리하셨나요?
○ 하수과장 김형열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는 거고요.
○ 이종호 위원 되어 있는 건데, 남선우의원님이 그렇게 되고.
두 분 의원이 거기 안 가잖아요. 회의에 한 분은 못 가고 한 분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조정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조례에서 없애서 빼주던지.
작년부터 한 얘기예요. 공직자분들은 모르고 있나요?
○ 하수과장 김형열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해촉법 제18조에 보면 의원 넣어서, 바꿔서. 그럼 이종호 넣어주세요! 내가 갈테니. 그런데 왜 안 해요?
남선우의원이 잘못해서 간지가 벌써 언제예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위원님. 남선우의원님이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좀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해촉법에서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화나요.
의회에 공문 한 장 던져놓고 해 달라는게 어딨어요?
당신들이 와서 사정을 해도 할까 말까 할 판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말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그냥 컴퓨터로 덜렁 보내놓고 위원 위촉 해달라고 하면 다 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단 말이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럼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제 와서 저한테 와달라면 전 안 갑니다.
자기네들이 할 일들을 안 해 놓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수익창출 도심수도권에서 쓰레기 반입한다고 했던 부분 있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설명할 것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정협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수입이 늘기 때문에’ 라는 표현도 했어요. 안 했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겉으로 좋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종호 위원 말 잘 하세요.
그럼 제가 내일 이 자리에 대책위원들 오라고 할게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분들이 겉으로 좋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한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에 제한이 성립이 안 되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 이종호 위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한테 설명하면서, 이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라고 거기서 넘기고 왔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안 하면 어차피 조례는 통과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당신들이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당신들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결론을 확 지어버려도 되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어차피 이건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루어 질 수 없는게...
○ 이종호 위원 이 사업의 발상을 최초로 누가 했습니까?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제가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왜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저희가 49억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 이종호 위원 결론적으로 운영비 절감 이런 것 아닙니까?
더 받지? 한 군데만 받지 말고 아주 최대한으로 꽉 채워서 받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주민 얼만큼 만났어요?
지금 박대근과장이 여기 안 계시지만, 액비권 때문에 주민들을 수백번을 만났다고하셔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만나 보니까 왔다는 갔대요.
척사대회 때도 와서 뒤에 서 있다가 가고.
가서 무슨 상의를 했고, 무엇을 얻어냈을까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걸 개인적으로 주민들하고 맨투맨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민 대표들 5분을 모아놓고...
○ 이종호 위원 다섯 분이요?
이름 대보세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실질적으로 다섯 분이 더 됩니다.
봉암리, 하패리.
○ 이종호 위원 이름이요, 이름.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이름은 전부 기억은 못 합니다.
봉암리 남상규씨, 박기종씨, 운암리 김명선씨, 한산리 정기용씨, 최두식씨도 오고...
○ 이종호 위원 저는 이 쪽의 지역구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잘 만나요. 그저께도 김명선씨 하고 예식장에서 만났어요.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생각과 그 느낌.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받아들이는 생각과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예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당신들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주민을 먼저 만나서 설득을 하라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문제생길 때 까지 한번도 의원들이랑 상의해 본 적도, 갔다 온 것 보고한 적도 없어요. 보고한 적 있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거기까지요. 음식물처리 부분을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을 처리 하는 방식이 RFID.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입니다.
○ 이종호 위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이 시스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파트가 단지가 83군데? 몇 군데 지금 운영하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 정도 됩니다. 83개소 정도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 정도? 하나 설치 비용이 얼마예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게 160만원 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이거 설치한 업체가 어디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게 주계약자는 LG유플러스이고, 거기에 하청을 받아서 카스가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카스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 이종호 위원 1600만원이고요. 운영은 어쨌든 별도 관리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얼마큼 고장이 났었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고민은 많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얼마나 고장 났었냐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고장이요?
○ 이종호 위원 파악한 거나 있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거의 한 500건 정도 됩니다.
○ 이종호 위원 500건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 이종호 위원 더 되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올 해요.
○ 이종호 위원 올 해 더 되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 정도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 이종호 위원 저는 사실은 아파트 생활을 한번 해 보니까요. 참 편한 것도 많고, 참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게 10번 이상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500건 밖에 안돼요.
한 라인에서 있는 그것 가지고 한 동에서,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저희가 매번 수리 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약 한 500건 정도 올해 금년에는,
○ 이종호 위원 그럼 500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뭔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동절기에는 이걸 갖다 대면 문이 바로 바로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기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초 개발을 하다보니까 후속적으로 나온 거는 좀 나은데 이 최초 평택하고 양주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과장님 기업체 직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아니 그러니까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고장이 나있음으로 인해서 그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료로 수거했지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무료로 수거한 건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과장님 기계가 안 열리기 때문에 거기다 다른 통 갖다놓고 그냥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누가 처리했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일부 그런 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일부가 아니죠. 아니 아파트 RFID 이 기계 있는 옆에는 겨울에 몇 번씩 다 갖다놨었어요. 고장이 나서,
제가 지금 그 음식물 누가 가지고 갔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돈으로 누가 처리했냐 이거예요.
왜 나는 거기다 음식물을 버리고, 그날은 무척 많아져요. 그게 고장 나면 나부터도 없던 것까지 갖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저도 우리 집에서 내가 가끔가다 버려요. 그런데 고장 나서 안 열리니까 안 버려도 됐던 거, 냉장고 청소해도 갖다버려요. 공짜니까,
그거 누가 처리했냐 이거예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거 시에서 처리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왜 시에서 처리해요? 기업체에서 처리해야지요? 제가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비용을 시에서 지불했으니까 시에서 처리했다...
○ 이종호 위원 안 된다 이거죠. 기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기계가 고장 나서 처리를 못한 거를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요.
기업체에서 분담을 해야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게 이제 A/S 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가 되가지고, 그 뒤로 저희가,
○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변상 하십시오. 그거 얼마예요?
그 자료를 지금 얼마냐고 그러면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 줘서,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설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요. 음식물처리비용 한 거하고 들어간 거, 변상하시고요.
또 이거 정상적으로 운영 했을 때는 효과가 있나요?
제가 이거 질문 한번 드린 적 있었습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종량제 정책. 그러니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종량제로 시행하라는 게 환경부에 전국에,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가 어쨌든 최초 이걸 한 겁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거의 다른 데도 동시에 한 데도 있지만, 양주시가 최초로 했고, 서울시가 금년도 6월 1일 부터 해요.
서울시는 운영한 지 한 달 밖에 안됐어요. 전국 25개구가 다 동시에.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자료를 가져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그래서 지금 이 효과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음식물 줄었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줄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우리 종량봉투 나갈 때 보다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줄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줄었지만, 하수처리장에 하수 유입되는 농도는 높아졌다. 가정주부들이 무게로 다니까는 싱크대에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음식물에서 나오는 짜진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수처리장으로 가잖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 이종호 위원 제2차적으로 거기 하수처리장에 유입농도가 좀 탁도가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 문제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한 거고, 효과는 음식물은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77원입니다.
○ 이종호 위원 킬로당?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킬로당,
○ 이종호 위원 기본요금 없이?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기본요금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안 버리면?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안 냅니다.
○ 이종호 위원 한 푼도?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 이종호 위원 운영상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의 검토, 공청회, 그런 걸 걸쳐서 기본요금이 1500원, 킬로당 30원입니다. 이거 서울시 요금체제입니다.
우리가 한 푼도 안 낸다? 말 안돼요. 그것도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안 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나, 상수도나, 설치를 하는 원래 기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집 거를 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한번 해 보려고 집에 거를 쭉 월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가 1000 한 6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77원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요금 없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 이종호 위원 그럼 저희도 21킬로 정도 버리는 거네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집에 애들이 꽉 짜요. 저 그냥 달라 그래요. 제가 그냥 갖다버리자고, 그런데 애들도 그러는데 가정주부들이 그걸 안 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요금체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1억이라고 보면, 1억에 기본값을 놓고, 3천만원 어치를 분산해서 기본요금을 책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킬로수를 조정을 해서 하면 킬로당 요금이 77원이 아니고 25원, 30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체제로 가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 이종호 위원 아니 동감하시냐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동감합니다. 하는데,
○ 이종호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해 주신다면,
○ 이종호 위원 아니 검토를 하시고, 더 이상의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개인적으로 그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과장인 농촌관광과장께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과장 안종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농업기술센터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이며, 완료 2건에 대해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생연분마을은 4계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 농촌체험프로그램에 연을 활용한 고갱이 김치, 아이스크림 그리고 인근화훼단지 농가와 연계한 접시정원 만들기, 도자기체험 등 총 20여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으며, 초록지기마을은 짚공예, 두부만들기 등 14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고품질 아로니아 생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작물 성장, 가공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는 체험으로 찾아오는 농촌으로 소득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록지기 마을 운영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록지기마을 홈페이지 일원화하는 방안은 현재, 중앙 부처별 각각 전국을 네트워크화 하여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각 사이트를 링크하여 홈페이지를 연동 활용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절감 방안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정보화마을과 대한통운간 택배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연동시스템으로 물량에 따라 비용이 절감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록지기 특성화 상품개발은 스토리가 있는 황뱅이두부 만들기 체험과 아로니아를 재배하여 수확까지 전 과정 농사체험이 되도록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계 순회교육사업을 하고 있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희창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현재 농기계이동 순회수리교육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매년 농기계이동 순회수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해는 예년에 비해 인력이 좀 부족해서 현장수리를 잘 못 나갔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고요, 현재 마을에서 수리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다 해결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과장님이 민원처리를 잘 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주무책임자로서 소홀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왜냐 하면 적정인원이 배치 되어서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인원을 절반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확보 하셔야죠. 그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정말 우리 농가들이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과장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농사를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제가 얘기를 잘 안 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센터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분들이야 잠깐 잠깐 가서 해결한다지만, 지금 같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기구가 자꾸 축소되고 그래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꼭 좀 챙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제가 민간이전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었잖아요?
이거 할 때, 한번 사업을 바꾸려면 기간이 있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보통 3년은 중복방지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개인하고 법인하고 있잖아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개인은 제한이 되는데요, 공동사업이라든가 단체적으로 할 때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예외 규정은 어떻게 두고 있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공동적으로 마을에서 같이 이용하라, 각종 공동조직에서 활용할 때는 연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해마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통주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주사업이 우리 양주시에 판매나, 어떤 조건이 붙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전통주 제조기술보급사업이 남면 매곡리에 내림주에 대해서 보급을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공해서 하는 것 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저희가 누룩을 제조하는 것으로 특허를 출원 중에 있고요, 우리 양주지역에 특색주로해서 기술자를 양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현재 제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간이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제조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의 어떤 지원을 받고 나면 그게 어떤 시판이나 이런데 까지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한시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지원하고 마는 것인지, 우리양주의 전통주로 키우고 싶은 사업이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텐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래서 양성을 시켜서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현재 남면 매곡리 전통주체험교육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 중에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개인이에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접경지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쪽에서...
○ 이희창 위원 접경지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되는거예요?
마을사업이 되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마을공동사업입니다.
○ 이희창 위원 마을공동사업이요? 그럼 이해가 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미미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양주에서 발전할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 올해 짓는 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후속사업계획은 또 뭐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올해 마을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건립관이 되고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전통주제조기술을 우리 나름대로 획득을 해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추후에는 가공, 판매, 체험까지 연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까지의 지도사업을 보면 소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어떤 정책이 바뀌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종종.
아직 양주의 특산품이 없는 것 아시죠?
그 동안 특산품을 만들겠노라고 많은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양주가 내놓을 만한 특산품은 전무한 상태죠. 딸기가 일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지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내세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양주가 특산품이 없다는 얘기죠.농촌관광과. 정말 힘없고 어려운 부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양주에 특화사업이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쉅게 만들어 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어떤 과정이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라도 지역의 특화작목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분야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은 마음적으로 편치는 않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하고 의원 간의 이 업무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건 이 자리 1년에 한번입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지적을 받아서 어떤 마음 쪽으로 편치 않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헤쳐 나가고, 고쳐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발전이고, 우리 양주시의 발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적을 하는 의원들의 입장은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어느 날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을 너무 오래 해 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업무적으로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 6선한 의원이 네분이 있더라고 그 분들은 어떻게 해 나가는 참 걱정이 됩니다.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셔서 과장님이 그 자리를 섰습니다.
역시 과장님도 사실은 지도관으로 승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전체적인 업무를 아직은 총괄하는데도 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센터 직원 포함, 기술센터의 역할이,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현재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에 20만 인구 중에 농가가 몇 % 인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가가 10% 가 지금 안 되고요. 총 인구의 7.4%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죠? 7% 정도 되는 거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그것도 사실은 7% 속에 실질적인 농가는 5%도 안됩니다.
2%는 주업이 농가가 아니에요. 농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가 양주군이었던 당시에, 한 30년 전쯤이 우리 양주시 인구의 60% 이상이 농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현장 중심의 역할보다는 달리 지금은 어떤 현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우리 농가에게 주는, 도시농촌이라는 하는 도시민들도 끌어내고 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근간은 농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과장님 두 분을 포함해서 지도직이 몇 분인가?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지도직이 정원 31명에 현재 29명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정원은 다 있었던 거네요?
29명, 31명 중 2명 부족한데, 2명 중에 한 분은,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7일 1일자로 어제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 이종호 위원 어제 신규 발령이 있었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지도직이?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2명이 왔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은 좀 모자랐었던 부분이네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4명 부족해서 2명이 보완이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여러분들의 조직이 조금 변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충돌 되어 왔던 일들에 대한 것은 저는 염려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의원은 11년이지만, 사실은 행정에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옆에서 본 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농업직과 지도직에 어떤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은 제가 쭉 봐왔고,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업무적인 얘기입니다. 전 시간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얘기 들으셔서 준비를 하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이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19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먼저 맞는 사람보다 나중에 맞는 사람이 준비를 빨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19대 중에 14곳이 보험회사가 1곳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한화손해보험이네요. 그렇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주로 관내업체고요.
○ 이종호 위원 아니 한화가 관내업체냐고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한화는 서울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양주 이 쪽에서 한화를 못 봤거든요? 영업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서울업체라며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런데 저희가....(청취불능)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한번도 안보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과장님이 주무팀장하고 할 적에는 전부 다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서울이잖아요.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대당 100만원인데 여기서 90만원 해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 근거 갖고 오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분명히 저는 이분들을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고, 여기 담당 해당 되는 그 업체가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당히 편치는 않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우리 양주 실정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시정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차량사고 건이 있었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1건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큰 사고는 아니었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경미한 사고 건으로 가석지구에서요. 쭉 직진하는데 트럭이 좌회전...
○ 이종호 위원 아니 큰 사고는 아니었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경미한 사고입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교통조사반도 아니고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좌측면 파손,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로디우스 있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아까 맑은물사업소 업무 때 지적한 내용이 여기 기술센터 건데, 8개월만에 타이어 4짝을 바꿨는데, 8개월 만에 2짝을 다시 바꿨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아니 이때 당시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래서요.
스노우 타이어 2짝만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빼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그 동안에 지적을 했더니 공부를 하셨군요.
그리고 마티즈 차량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마티즈 차량이 차값이 보통 얼마나 가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 이종호 위원 미만이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그런데 1년에 수리비들이 다 100만원이 넘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평균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 이종호 위원 ‘10너5761’는 175만원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게 구입연수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1315’는 103만원이 넘고요, 제가 앉아서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계산기 두들겨봤어요.
아까 자원시설과장 ‘5400번 무쏘’ 같은 경우는 연수가 오래되고 300 몇 십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는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실고 다니는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브레이크 장치나, 어떤 이런 제동장치나, 핸들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작은 차 하나 6,~700만원, 7~800만원 차에 2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차량 관리도 잘 해야지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해 드렸고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요, 과장님! 2층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죠?
바깥에서 보면 박물관 정도 수준이에요.
농기계보관창고가 2층이다?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해가 가는 부분인가.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뭡니까?
국비 18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합리적이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죠.
누가 욕 먹습니까?
이거 양주 시장 욕 먹으면 공무원들이 시장 보좌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 가보면, 사실 2층은 기가 막혀서 안 올라갔어요.
제 생각에는 특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이걸 꼭 이렇게 했어야 했나 싶어가지고.
1층에 트랙터 몇 대 쪽 갖다 놓은게 끝이잖아요. 18억짜리 공사에.
18억원어치를 그 땅 넓은데 바닥 콘크리트만 쫙 쳐놓고. 바닥 콘크리트 없어도 돼요. 비만 안 맞으면요. 혼합석 깔아 놓으면 저절로 다져지는 거고요. 지금 기술센터마당에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 위에 판넬 정도만 올려주면 양주시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기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공감합니다.
○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저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박물관으로 쓰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출입구 문만 좀 고치면. 정말로 번듯 하게 잘 지었어요.
면적이 이게 얼마인가요?
뒤에 계신 분들 대신 면적 좀 알려드리세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1층. 2층 1904제곱미터입니다.
1층은 1083, 2층이 820.
○ 이종호 위원 평수로 576평이네요.
공사가 18억이라고 했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창고를 갖다가 평당 주택도 짓겠습니다. 아무시설도 없는데.
부시장님.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들입니다.
창고에다가 평당 312만5천원씩 들여서 창고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상감사에서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는 별도의 경리관을 갖고 있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게 어떤 신상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안타깝고 잘못되는 부분들을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
거기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식사는? 휴식은?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식사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휴식은 어디서 해요?
근무장소가 어딨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건물 왼쪽 1층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문제는 농업정책과도 그날 과장님이 참석을 했었지만, 그 단지 조성이 언제 끝나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기계창고는 다 완료가...
○ 이종호 위원 지금 큰 진입로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없잖아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그럼 어느 길로 다녀야 돼요?
그 앞에 길로 다녀야 되죠?
거기다가 큰 트랙터 싣고 다니고, 콤바인 싣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그 도로 폭이 3미터도 안 되잖아요.
그럴거라면 위치 선정을 큰 도로에 했어야죠. 이거 위치 선정 누가 했어요?
이것도 시장님이 가서 하셨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처음에 200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선정 사업 시작하면서 그 때 선정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2007년도에는 기술센터를 상당히 크게 짓겠노라고 해서 그 땅을 구입을 한거예요.
그런데 기술센터가 이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창고만 먼저 짓게 된 것 아닙니까?
전체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그것만 그렇게 지었냐고요.
큰 도로에서 거기 내려가는 도로 개설 하는데도 몇 억 들어가잖아요. 포장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갈거고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게 뭐예요?
가납리에서 도하리 나가는 그 도로가 확장이 되는게 우선입니다.
일반 농민들이 그 도로로 다닐거고요, 그쵸?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건의 한번 한 적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앉아계시지만 건의 한번 한 적 없잖아요?
이래서 이 도로는 꼭 해야 한다고 건의 한 적 없잖아요?
가납-석우 간 도로 개설하고, 삼거리상회부터 도하리 까지 그 도로 개설하고, 조금 넓혀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 해 주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 주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기술센터부지 산다는 농민이 있으면 조금 팔아서 공사를 할까요?
기술센터 예정부지 다 뭐할건데요?
기술센터 이전 안 할 것 아니에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기술센터 이전 안 할거면 환매절차 밟아야죠. 아까 하수처리장 얘기 한 것처럼.
많은 업무들을 가지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업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정서비스고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요. 이런 것 아닙니까?
나만 승용차 타고 거기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우리 콤바인을 싣고, 2.5톤 이상 차가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위험하잖아요.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하잖아요. 생각을 좀 깊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기계순회수리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한 것 같고요, 정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단기농기계임대사업에서 농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를 갖다 놓는 시간, 기계를 찾으러 가는 시간, 운반비, 운반방법, 이런 것들이 어차피 시작을 한 것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갈거라면 개선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끼리 편하게 토론식의 형태를 해서라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볍씨 보급종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2년도에 9개 품종을 보급 했습니다. 과장님?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녹색농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대부분 8~90%는 대안이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89.2%가 대안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어떤 경우 인지는 몰라도, RPC에서는 어쨌든 수매는 대안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수매를 안 하고 다 먹는 건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나머지는 자가수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불만들은 있잖아요?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그래서 지금 대한벼가 89.2%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벼 대체품종으로 해서 맛드림벼나, 삼광벼 두 가지 품종 중에서 한 가지를, 내년도에 한 가지를 더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RPC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각 지역 농협장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맛드림이나 어떤 한 품종을 더 수매를 한다 그러면 RPC에서는 도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받아들이기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RPC에서 한 가지로 결정을 한 게 벼가 섞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도정기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준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드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기계를 도정을 하다가 다른 품종을 하려면 중단을 하고 다 닦아내고 다시 다른 걸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을 좀 많이 해서 농민들에게 정말 수매할 거라 그러면 심지 않도록, 왜냐면 그 농민들에게 불만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짚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끝으로 천생연분마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천생연분마을사업은 최초에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그 사업을.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마을 선정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총무과에서 했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정보화마을이요?
○ 이종호 위원 정보화마을 포함해서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정보화마을입니다.
○ 이종호 위원 총무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농업정책과이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이 천생연분 마을에 문제 있는 거 있나요? 그 내부에,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내막은 들은 게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없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이종호 위원 지금 관리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저희가 관리라기 보다 체험관광교육을 하니까 체험마을로,
○ 이종호 위원 그럼 체험관광교육 하고 있는 작업체험장이나 작업장에 토지는 누구 땅인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마을 땅이라든가, 개인 땅, 개인 농장이겠죠.
○ 이종호 위원 거기 가있는 마당에 있는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거기는 그 옆에 아마 임대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임대비는 누가 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런 사업을 해 주면서 어떻게, 계약서 시에서 썼어요.
개인 땅하고 천생연분 마을하고 하면서 계약서는 누가 썼는데요? 시에서 했어요.
그리고 임대비? 3년, 몇 년 차야? 지나면 임대비를 주는 걸로,
그런데 수익이 있어야 임대비를 주죠.
그 땅 당연히 시에서 사줘야죠. 사서 시에 걸로 주고 사용하고 그 천생연분마을을 끌어가게 만들어줘야죠.
작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 파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총무과는 내용 잘 알고 있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필요하면 예산 올려서 그건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농촌 천생연분마을, 초록지기마을, 맹골마을, 이런 마을들을 시골에, 농촌에 잘 살아보자고, 과거에 새마을운동은 아니지만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조직단체 운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 주머니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줘야 정말 올바로 잘 갈 수 있는지를 사업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검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3일 10시부터 보건소, 도시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