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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2차 본회의(2013.09.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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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9월 30일 (월) 9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일괄상정)

7.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일괄상정)

9.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1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14.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

5.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갑재의원)

6.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임경식의원)

7.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

8.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1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4.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을 추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운영을 위해 안전행정국 분장사무 중 일부를 개정하고, 농촌지도관 현원 2명 반영을 위해 지도관 정원을 감원하는 등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안전행정국 분장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 지원 업무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안 별표 5에서 농촌지도관 현원(2명) 반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중 농촌지도관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47명에서 48명으로 조정하되, 시행규칙에서 일반직 5급에 지도관 직렬을 추가하여(현행 1개, 개정안 2개)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서의견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 정원 현행유지 또는 증원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미술관, 박물관 등 신규 공공시설물의 확충․개관에 따른 일반행정 수요 및 사회복지업무 확대에 따른 복지행정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반영치 못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의 지도관 정원을 현원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5 “양주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현원에 맞게 직속기관의 지도관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고 일반직 5급 5명을 6명으로 증원하며, 일부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7.15일 공포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시 인사수요 오판으로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관련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 상정 경위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사과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안전행정국장 곽홍길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개정 공포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서 규정한 정원에 맞춰서 인사운영을 하였으나, 지난 7월15일 및 7월 19일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정창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했고, 국장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럼 사과를 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아니, 인사의 전문가가 7월15일자로다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서 개정해 놓고, 7월 19일자로 인사를 엉터리로 하나요?

○ 총무과장 신대수 조례에 맞게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종호 의원 그럼 책임을 져야죠. 사과가 아니고 인사담당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서로 지휘자가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그 위 통제자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정황보고를 해야죠.

○ 총무과장 신대수 인사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게 법으로 맞습니까?

정당하다고 봅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법으로는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그 안에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질거예요?

분명히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발령을 냈잖아요.

○ 총무과장 신대수 물론 교육을 갔다왔더라도 무조건 발령 내는게 아니고,

이종호 의원 지금 과장님. 지금 잘 했다고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직렬에 맞지 않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이종호 의원 지금 잘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신대수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개정되는...

이종호 의원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의회를 가지고 놀았어요.

집행부에서 의원, 의회를 가지고 놀았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분명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의회에 와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안 되는 것을 괜찮은듯 보고를 하고,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면 의회는 허수아비 의회가 되는 거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전문가이고, 의원들은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합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조례에 맞지 않게 인사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 과정 속에, 7월15일부터 지금이 9월 말이니까, 두 달 반 동안에 잘못된 것을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부시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련되서 보건진료소 규칙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규칙 개정 했죠?

○ 총무과장 신대수 예,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개정 하기 전에 인사발령을 먼저 했죠?

○ 총무과장 신대수 예,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게 잘 한거예요?

○ 총무과장 신대수 개정을 하기 전에 인사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종호 의원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낸 다음에 규칙은 왜 개정해요?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진료소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진료소 근무자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직답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럼 겸직을 낸 장영자씨가 그 진료소에 몇 번을 갔습니까?

보건진료소에 겸직이 가능하다고 봐요? 책임자가?

○ 총무과장 신대수 일단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그럼 장영자씨가 매곡진료소에 몇 번 갔냐고요.

인사권자면 최소한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놨다고 해서, 당신네들 법으로만 문제없다고 해서 거기다가 문제없다고 보고를 하면 안되죠.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 겸직을 낸 사람이 안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내가 혼자 맡고 있는 일도 못 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신대수 겸직은 장영자씨가 겸직을 하고 있고, 김영숙씨는 보건진료소에 직원으로 발령을 냈고,

이종호 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겸직을 해서 겸직 발령을 낸 사람이 거길 안 간단말이죠.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 총무과장 신대수 그래서 김영숙씨를 직원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규칙을 개정을 해 놓고 하던지.

그리고 규칙내용에 쭉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농어촌특별법과 24주 교육 받은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내용에다가, ‘사람’ 으로 한다가 맞는 거예요?

우리 규칙에 보니까 ‘사람’ 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격증을 갖고 24주 교육만 받으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9급도 갈 수 있고, 기능직도 갈 수 있고, 계약직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맞아요?

○ 총무과장 신대수 예, 맞습니다.

타 시군에는 7급이나 8급도 발령을 냈고,

이종호 의원 그럼 진작 해 놓지, 왜 이제와서 고쳐 놓고 그래요?

○ 총무과장 신대수 일단 타 시군의 사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최소한 진료소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장이에요.

그런데 계약직도 맞고, 임시직도 맞고, 다 맞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 총무과장 신대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24주 교육을 마치면,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간호사나,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4주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자격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김현숙씨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진료소장인줄 알았을 것이고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신대수 예,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거고, 시끄러운거고요.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닌게 아니라, 지금은 8급, 7급, 6급도 되고, 계약직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호 의원 무슨 8급, 7급을 얘기해.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을 얘기 하죠.

이 사람들이 무슨.

○ 총무과장 신대수 경기도 내에 타 시군에서는 다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8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조례 개정한 곳을 다 찾아 봤어요.

무슨 다 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계속 인사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문제를 발생 시켜 놔요?

그러고도 뭘 잘 했다고 그래요?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이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양주시행정기구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종호 의원 차라리 잘못했다고 말하고 말라고요.

○ 총무과장 신대수 진료소장 관계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저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구정원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잘못 됐었죠?

○ 부시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의회의 역할,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지적과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시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시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 하죠.

물론 안전행정국장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했다는건 잘못을 한 거예요. 의회에서는 잘못한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

(9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재호 세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특별한 공적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안 제6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거짓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인「안전행정부예규 제1호(2013.3.25)」개정과 그간 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결산검사시 대표위원 이종호 의원께서 양주시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검토결과 의견을 수렴하여 동규칙을 폐지하고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금고의 지정방법을 안 제3조에서는 금고 지정시 평가기준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및 해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금고지정절차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약정의 체결 및 해지에 대하여 안 제17조에서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양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서 규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정하였습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 8. 8.부터 ~ 8. 28.일까지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 8.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포상금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이 2013.1.1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지급대상과 금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고, 단순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송과 과세권자가 아닌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의뢰 결과에 따른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개인별 연 10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을 6인에서 8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인「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2013.3.25.)」가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금고 지정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구 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가 폐지되고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로 대체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금고의 지정시 수의방법 대상을 축소하여 수의방법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서 투명성 한층 높였으며, 안 제17조의 출연금 처리방법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조례안에 명문화 하였고, 양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서 규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율항목 배점(10점)을 1항부터 4항목에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금고 지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갑재의원)위로이동

6.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임경식의원)

(9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국가가 금년부터 전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출산장려사업 중 하나인 셋째아 이상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이 안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출생아보험사 선정방법에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을 출생신고 후 최단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시로 통보하는 통보 주기를 매월 1회에서 매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우리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또는 신규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 위탁기관이 그간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센터 이용자의 민원제기 등의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건전가정지원사업 사례공모전수상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현 위탁기관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1차 현장점검 및 운영실태 서류심사 점수와 2차 사업계획 설명심사 평균 합산점수 75점 이상을 받으면 2년간 재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3월부터 국가가 가정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우리시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지급해왔던 셋째자녀 이상 양육수당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아 보험 지원사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출생신고대상자 통보주기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매월 5만원, 24개월 지원)의 종료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출생아 보험사 선정 방법을 공모에 의한 협약에서 공모 또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출생신고 대상자 통보주기를 매월1회에서 주1회로 확대 하였습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지원을 중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보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셋째아 출산장려정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또는 신규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지난 의정협의회시 현재 수탁자인 경민대학교를 우선 심사를 거쳐 일정평가점수이상 나올 경우 경민대학교에 재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점에서 공개모집이 가능한지 재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의「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지침」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 갱신을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재의 수탁자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재위탁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원점에서 새롭게 모집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방식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갑재의원)

6.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임경식의원)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8.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섬유산업 기반 구축 및 섬유관련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인 섬유산업 경쟁력을 배양하는 종합지원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섬유산업에 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여 센터의 관리, 운영, 결산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관리·운영의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센터의 연간 및 일시 사용에 관한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 사용 수익허가를 통하여 사용토록 하고, 징수된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 의정협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였던 사항 중 조례안 제23조의 수정의견은 수정하여 반영하였고 운영비 과다 및 비용추계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실시하여 비용추계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이유는 섬유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14. 1. 1. ~ 2016. 12. 31.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운영·관리, 임대 및 관리비 징수 · 관리, 센터 내 마케팅,디자인,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 지원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경기도에 소재한 섬유산업 관련 법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천4백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시설 운영·관리 10억1천4백만원, 세입부분은 보조금과 사용료수입 6억2천2백만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수탁자가 국가, 경기도 및 센터사업 관련 시․군으로 부터 지원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의정협의회에서 보완요구된 사항은 모두 정비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조례입안기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운영주체 결정,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섬유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섬유종합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경기북부의 섬유산업지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섬유종합 지원센터에는 건립비의 40%인 194억원의 시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앞으로도 운영과 관리측면에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관리비를 경기도와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 등의 해법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문제를 과장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이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책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운영비를 가지고 의원으로서 걱정을 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의원이 걱정하는 것을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얘기도 들으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걱정하시는 말씀은 들었는데 챙기지 않았다는 말씀은 저희도...

이종호 의원 챙기지 않았으니 이 지경에 왔죠.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운영비 가지고...뭐, 운영비 계산도 잘못 했고, 지금 운영비 얼마라고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10억1400만원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걸로 돼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들으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종호 의원 건물이라는 것은 운영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들어가요.

10억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게 경기도에 이것을 이관 하겠다고 했죠?

거기다가 법적검토를 하나도 하지 않고, 안 됐잖아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묻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종호 의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도지사님께 한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게 법 해석상의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해석상의 문제지만 현실로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준공이 임박하고, 개관이 다가와서 급하니까, 의회에 조례를 갖다가 그냥 밀어 붙이는 거예요.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냥 갖다가 밀어만 붙이면 어떻하자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이 뭐고,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도에서 누가 다녀가셨다면서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도에서 담당국장님이 방문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비 관계를...

이종호 의원 그럼 의원이 버팅겨줘서 당신들이 얻은게 뭐예요? 손해 봤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들의 협조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의원이 얘기하는 건 왜 안 들어요?

고질적인 문제예요. 의원들이 얘기하는건 ‘소귀의 경읽기’야.

왜 매번 의원들이 공직자들을 질타하고 야단을 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의원이나 똑같이 20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생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가 못 해 주니까... 급하니까 경기도에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지사님께서는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운영비 10억이라고 산정한 것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10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또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의회에 와서 또 혼나지 마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개관도 하시고, 준공식도 하시고요.

하시면서 의회 말 좀 잘 들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얘기가 또 틀려요.

당초에 의회에 와서는 50억이라고 했고, 얼마 전에 도에서 국장님 내려 오시기 전에는 10억이라고 했고, 도에서 국장님 오셨을 때는 13억이라고 했고, 또 지금은 10억이라네요.

운영비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두 번째. 위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병행을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섬유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한테 자문을 구해라.”

즉, 포천에는 양문이 있고, 신평이 있어요.

양주에는 검준이 있어요.

양주기업인협의회, 섬유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보다 그 분들이 더 전문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도 국장님께서 다녀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도 얘기가 안 나와요.

그 국장님은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들을 의회에 전달을 못 하냐는 얘기죠.

도 국장님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더 참고 하셔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정확한 데이터를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그 동안 섬유지원센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 논란이 참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곳도 보면 유사하게 공공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관리 제대로 못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시도 좀 그런 물결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난 주에 우리 양주시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겪다보니까, 도에서 급하니까 국장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운영비의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저는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집행부 쪽에서, 의회가 그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양주시의 공공기관 등을 제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감추고, 알리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마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조례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6조 구성에도 보면, 구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 기관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부연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섬유관련분야의 전공, 석박사나 이런 분들 있죠?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경력공직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삽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확신을 주고 갔는지 그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구성 부분에 있어서... 3항 2호를 잠깐보시면요, ‘섬유산업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위촉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라는 문항을 보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길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갖춘 사람이 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문항이 좀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부실한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어떤 내용을 감추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추가로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좀 아끼고 절약하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검소하게 운영을 하면서, 또 도와 적극적으로 운영비를... 당연히 광역 쪽 사무이기 때문에 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이 오셔서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확정은 못 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도 입장에서도 운영비 부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숨긴건 별도로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창 의원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뒤늦게 오셔서 고생하시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조그마한 것도 용역 주잖아요?

운영관리비가 자꾸 매번 말 나올 때 마다 변하니까, 의회에서는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 용역산출이 나와 줘야지, 이렇게 자꾸 의원들이 지적할 때 마다 용역비가 바뀌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산출을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50억 같은 부분은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목적사업비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나중에 위탁 줄 시점에 가서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경기도 영상회의가 오늘 10시 30분에 있는 관계로 부시장님을 퇴장 시키겠습니다.

부시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이 업무를 보시면서 모든 사업들을 정확히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정확한게 없습니다.

앞으로 꼭 의회에 보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해 주시고, 항상 수시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섬유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

8.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자원시설과장 이재진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기금관련 조례 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 및 기금의 관계법규 현행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례 조항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을 안 제5조의 2로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하여 규정을 안 제6조의 2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언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자원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규정과 위촉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양주시 기금관련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기하여 이해충돌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촉해제가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객관성 있는 심의와 공정성 제고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10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의회 스스로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향상 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집행에 있어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도록 원칙을 세웠으며, 안 제4조에는 집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혼돈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용제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물품 구매시 사용용도를 명확히 명시하고 물품수불부 작성 비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접대성 경비 집행시 목적, 대상, 장소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분기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는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행동강령 제5조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법규를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29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양주시의회의 공인은 자치단체장의 직인 규격과 동일한 규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독립기구인 의회의 공인규격을 따로 규정하여 독립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안전행정부의「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인의 규격 “별표”에 양주시의회 공인의 규격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인은 현행과 같이 정사각형 3.6센티미터로 하고 양주시의회 의장의 직인은 현행 2.1센티미터를 2.4센티미터로 하며, 사무과장의 직인은 현행과 같이 2.1센티미터로 하여 양주시의회 모든 공인의 규격을 명확히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위로이동

1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4.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안 및 수정안,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희창 의원님 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천67억 5천682만원 대비 364억 8천712만원이 증가한 5천432억 4천394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7억 5천93만원이 증가된 4천502억 2천857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17억 3천618만원이 증가한 930억 1,53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26억 4,921만원 보다 10억원이 증가한 436억 4,921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수정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의 편성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불분명한 산출근거 적용과 추계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세입이 30% 이상 증가하고,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는 삭감하는 사례를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의 미숙한 편성은 양주시에 꼭 필요한 타 사업의 집행과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료인 세부사업 설명서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예산안 심의 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입의 필요성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매번 예산 편성시 의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미흡한 상태로, 대규모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려면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뭐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본적으로 시의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고,

이종호 의원 그 전에 중기계획부터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계획부터 짜고 들어갑니다.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이종호 의원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 어느게 먼저 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입니다.

이종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투융자심사를 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런 것 들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종호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광적도서관 부지 매입비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들으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들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못 해 주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러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도에다가 교특을 요구를 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국도비 신청을 할 때요?

이종호 의원 광특을 요구 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종호 의원 광적도서관 부지 이행 했나요? 안 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행 안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본인들은 안 해 놓고, 왜 의원들은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냐고요.

경기도에다가 올릴 때,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기 전에 올렸고요.

그것도 투융자 심사 받지 않고요.

이제는 절차에 관한 것은 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도서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이 답변 주실건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읍면동으로 봐서, 뭐 11개 읍면동은 아닙니다만 과거 7개 읍면동으로 따졌을 때 도서관 없는 곳이 어딨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 광적하고,

이종호 의원 광적도서관이 당초 201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2014년도에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될 건가요? 안 될 건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연말 전에 먼저 유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종호 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정말 이 당시에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이 우리 의회한테 6월 17일 날 왔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 조건부로 해 줬고요.

그런데 광특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한건 5월 15일 날 했어요.

경기도에 물어보니까 4월 16일 날 마감을 했어요.

4월 17일은 석가탄신일이어서, 4월 16일 날 경기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5월 말일 날 모든 것을 결정을 했어요. 2014년도 광특 예산을 줄 것을.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경기도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5월 15일 날 광특예산을 경기도에 22억5천만원을 요구 했고요, 경기도에서 6월 14일 날 “광특예산 교부제외”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6월 17일 날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올렸고요.

그리고 7월1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결 해 줬는데, 도에다가 올리니까 이걸 ‘왜 보냈냐?’ 이런 얘기죠. 담당공직자들의 업무 행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 의회에서 안 해 준다 그러고.

정말 기가 막힌 일 입니다.

어떻게 도에서 6월14일날 “교부제외” 라고 한 것을 가지고...그럼 6월17일날 공유재산관리승인 올 릴때, “2014년도 것은 이제 안 됩니다. 교부 대상 제외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죠!

그래야 무슨 대안을 하던지, 그렇게 알고 있던지 할 것 아니에요?

그 당시 담당 도서관장께서 “이것만 해 주면 도에다 올려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의회를 속이냐고요. 의원들이 이렇게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어디 가시고 안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직자들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업무를 가지고 왜 장난을 하냐고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의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왔어도 좀 해와야죠. 왜 안 줘요? 필요한데.

이제는 그 동안 있었던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담당자들, 관련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2012년도 11월 달에 추진했다는 공문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안” 으로 해서. 11월 26일 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님이 보류 시켜 놓고, 그리고나서부터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공직자분들에게 싫은 소리해야 합니까?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도서관장님이 거짓말 하고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후임자한테 뭐라고 그러면, “저는 새로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것 아닙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박근혜대통령께서 공직자들 책임공무원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 할 수 있죠. 그러나 거짓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7월12일날 조건부 승인된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치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안 해도 돼요. 뭐, 광적에다가 도서관 하는 게 제가 하는게 아닙니다.

시에서, 여러분들의 심의에 의해서 시장님이 추진해서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으면 그 설문조사한 사람들도 모두가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거짓으로 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 했고 이것을 할 것이라면 행정적인 절차를 왜 이행을 안 하냐는 거죠. 다 해 놓고, 경기도에다가 뭐 돈을 요구하던지 해야 하는 거죠.

7월 12일 날, 의회에서 조건부승인 받은 후로 공직자분들이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차가 이루어지고나야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경기도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창의원님께서 보고 해 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심사결과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1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4.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협조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기간 뿐 아니라 평시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할한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3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최원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공보담당관 김정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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