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2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일괄상정)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09분 개의)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계수조정 시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4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황영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영희위원입니다.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과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9천 539만원이 감소한 4천 658억 7천 493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3억 7천 31만원이 감소한 4천 20억 5천 662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60억 7천 491만원이 증가한 638억 1천 83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21억 4천 743만원이 감소한 279억 4천 307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 예산의 편성 목적 실현을 위하여 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감액 또는 삭감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천20억 5천134만원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외 17개과에서 40건에 대하여 37억 7천 571만 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 특별회계 2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5억 5천만원, 3개의 특별회계에서 총 3건에 대하여 37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 배분입니다.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선심성 예산 등을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일관성 있게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둘째, 형평성에 맞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편성 입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일부 특정단체에 특혜성 사업목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예산 편성시 여러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예산 설명시 책임감 있는 답변 요구 입니다.
예산 관련하여 의원들이 심의에 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담당부서장들이 책임 있는 답변과 설명을 하지 않고 예산에 관련된 민간 이해 관계자들이 심의 과정에 참여해 그들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하는 등 떠넘기기식으로 일관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민간 관계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여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심의시 민간 이혜관계자들의 관여 철저히 금지입니다.
예산 심의 기간중 심사대상 사업에 관련된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예산 심의 진행상황을 어디에서 예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심사 진행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삭감 철회 및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는 압박을 해와 공정한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모두 삭감하는 듯이 의회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식으로 설명하여 이에 대한 항의를 받는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민간 이해 관계자들이 예산심의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될 뿐더러 의회 의원들과 담당사업부서와도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에 향후에는 예산심사시 민간 이해 당사자들이 예산심사에 관여하는 일은 철저히 금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작성입니다.
의회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 내역과 예산 설명서상 사업 내역이 상이한 경우, 세부사업 설명서상 사업비와 예산서상 사업비가 불일치 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된 세부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책자에 오류가 많아 심의 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의 정확도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제2차 수정안과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나 교육경비의 예산편성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 예산총칙 제5조를 수정요구 했음에도 반영하지 않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예산안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 및 찬반토론 없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제2차 수정안』은 보고드린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과 제2차 수정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예산안 심사결과는 간사님의 문제제기와 예산총칙 수정 요구 불응과 교육예산 편성 시 문제제기 되었던 교육경비 향후 처리문제 미해결 및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