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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본회의(2021.0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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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2월 17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1.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4.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2.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1∼2025)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1.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4.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2.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1∼2025)(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26회 임시회는 지난 2월 8일 안순덕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1∼2025)』,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희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식사문화 개선 방안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지속되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 면역력을 기르는 것, 식사 위생을 지키는 것 등 올바른 식생활과 식사문화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결되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명을 넘고, 양주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민들은 모임이나 여행, 외출 등을 삼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어 2020년 양주시 소재 일반 및 휴게음식점 총 3,900여 곳 중 8.4%인 327개소가 폐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방안에는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한 상품화를 촉진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위생적인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식습관 변화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방식의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양주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사업을 통해 소독제, 위생장갑, 알림판을 46개 업소에 제공했으며, 2021년도에도 70개 업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분식집에 가림막 설치 등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1인 테이블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음식점에 1인용 식기세트 및 떠먹는 국자 등의 사용을 권장하여 식생활 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럿이 음식을 숟가락으로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코로나19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이전부터 이런 식습관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1인용 식기세트, 떠먹는 국자 등 식사문화 개선에 필요한 물품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면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낸 업소에 대해 위생등급제 및 모범업소 지정 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1인이 먹을 양을 음식점에서 개별 제공하여 위생적으로 식사한다면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음식물 잔반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지쳐가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식사문화 개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해야 하며, 오늘 언급한 사업 외에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종사자 마스크 쓰기, 시민 대상 온라인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주시민을 위해 앞장서서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한미령 의원과 황영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2021년 1월 12일, 역사적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처음 전부개정으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30돌에 맞이한 중요한 변환점이다. 내용적인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나,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가히 고무적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에 앞서 주민참정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투표제도에 대해서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현행제도는 지역 간 차별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의 총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 인구가 2020년부터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돌파하여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기초의원정수는 전국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기초의원정수는 가장 큰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25%, 1,3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정수는 총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수를 보면 제일 많은 경기도가 3만 8명인 반면, 제일 적은 전라남도는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

두 광역지자체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차이가 약 4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는 거리가 먼,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꿔말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약 4배까지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의원정수를 결정해야 하지만 인구 비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민주시민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써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4:1에 대해서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다”라고 지적하며 2022년 기초의원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지침으로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경기도 기초의원정수는 인구 규모에 걸맞게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시·군별 기초의원정수 획정 방식 또한 모순이 많다.

인구수가 21만여 명인 충주시의 경우 의원정수는 19명으로 23만인 양주시의 의원 정수 8명보다 무려 11명이 많은 상황으로 어떤 광역지자체에 소속되어있는지에 따라 의원정수가 많고 적어지는바, 이는 명백히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양주시 인구성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볼 때, 현재 기초의회 구성이 과연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양주시의 인구는 2003년도 시 승격 이후 14만 8,000에서 2020년도 23만까지 급성장하고 있으며,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양주시 추정인구는 53만 2,000명에 이른다.

​특히 양주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53.7%가 군사 분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여 도시 발전을 뒷받침할 기초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양주시민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이 절실한 이유인 것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방의회 30돌을 맞은 올해, 2022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의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며, 양주시의회는 경기도 내 기초의원정수 확대를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경기도에 간곡히 건의한다.​

2021년 2월 1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투표가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4.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9년 12월 3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으로 개정되어 선물의 관리 및 유지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는 선물 등 기록관리 및 유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분권을 강조한 것으로 의원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및 제13조에서 오탈자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에 소속 의원의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래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양주시의 중요한 정책 기조로 내세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산부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비율은 전체 이용 건수 2만 5,734건 중 41건으로 0.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임산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임산부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비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양주시의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출산장려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총 22대의 슬로프형 휠체어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총 2만 5,734건의 이동편의를 제공해왔습니다.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의 대상별 이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9,678건인 76%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6,015건으로 23.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임산부는 41건인 0.1%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산부의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여성친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특별교통수단 22대를 보유하여 법정 대수 19대 대비 115%를 확보하고 있으나, 임산부의 특별교통수단의 수요 증가 시 이용률이 높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에 따라 임산부 같은 휠체어 차량이 필요 없는 이용대상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이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용 차량 확보와 증차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다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중 제12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답변으로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회의 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6.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및 이의신청제도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위·수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 수탁자에게 공증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의무적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 이의신청 조항은 민원처리 절차 및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과 「민간위탁 조례 관련 이의신청 제도 정비 안내」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과의 협약 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도 「민사소송법」에 의해 진정성립 추정이 됨에도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수탁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의무적 공증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된 이의신청제도가 규정되어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례에 별도로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있어 개별 조례에 대한 개정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전국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 개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불필요한 공증의 사례가 양주시에서도 있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위·수탁을 하면서 두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불필요한 공증 사례가 두 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거는 공증으로 해서 위·수탁 협약을 한 게 두 건 정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렇게 개정하게 되면 개별 조례에 대한 개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저희가 제안 설명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후속 절차 이행을 바로 착수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민간 수탁 이런 것들, 민간위탁 촉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지원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의 육성을 위한 운영과 사업지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1항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항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 3항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항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회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5항 그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 운용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범국민정신 운동으로,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 운명체로서의 국민화합을 이루며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확산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이미 협의회 조직 운영, 양주시 향토순례 대장정, 저출산 캠페인사업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협의회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사업 관련 조례 제정 시 타 사회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를 위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 별표2에서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소비자정책심의 협의 결과 이상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훈 관련 법령 중 일부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고궁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해 임의 조항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자체 간 각종 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해당 법령이 그 입장료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해 당연히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국군포로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 시 법정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미술관 유아 개인 7세 이하 관람료가 무료인 반면, 유아 단체관람료가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람료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서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6조 별표1에서 미술관 유아 단체 입장료를 700원에서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및 소비자정책심의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해 당연히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누락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국군포로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미술관 유아 개인 7세 이하 관람료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유아 단체관람료가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의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및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공평한 부과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유아의 단체관람료에 대해서도 무료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주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해당 연도에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하여는 필수로 교육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교육 및 연 3시간의 교육 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 장소와 실시 주기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 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강사 구성과 강의료 지급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교육일시 등이 기재된 교육통지서 통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재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교육통지서 규정 신설 등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8일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주시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 규정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방법, 교육 이수자 관리와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의 실시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가 정착되어 시민 여가 문화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은 2018년 제6차 수시분에 기승인받았던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당초, 덕계공원 내 기존 주차장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500㎡, 주차면수 약 125면 규모로, 총사업비 55억 원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기존 주차장, 지하 구조보강 및 노후 보수비용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94억 원으로 증가하여 동일 지번 내 다른 위치로 변경하고 지상 3층에 주차면수 약 120면, 총사업비 74억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며, 덕계공원 주변 상가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향후 회천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의 목적은 주변 공공청사 근무자, 이용주민, 주변 상가 방문객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실시설계 결과 지상 건축한계선(2m) 이격으로 기존 지하주차장 기둥 위치와 지상부 신설 기둥 위치가 불일치하여 지하 구조보강 등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원부지 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74억 원 중 2021년도에 설계비 2억, 2022년도에 공사 및 감리비 7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변경안은 상가 인근에 주차타워를 신설하여 이용자 접근성 향상과 주변 지역 불법 주정차 및 덕계공원의 각종 행사 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덕계공원 주변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주정차 공간 부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건립 시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바, 다각적인 홍보와 아울러 임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설계부터 공사 완료까지의 기간 중 절대공기를 제외한 행정절차의 소요기간 단축, 타 지역 주차타워 건립과 비교한 사업비의 적정성, 실용성 높은 공법 등을 비교하여 주차 면수 확보 및 사업비 절감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거주자 우선 전용주차제”의 시범운영은 안정적인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좋은 대안이라 판단되며, “불법 주정차 견인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여 앞으로 30만 중견 도시로서의 복합적인 주정차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주차타워가 계획되어있는 거 포함해서 지금 전체 몇 개나 있나요? 계획 잡힌 거 포함해서.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미령 의원 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현재 지금 저희가 광적주차타워하고,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2개가 있고, 현재 양주2동에 저류지 주차장이 지금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덕계주차타워 하면 4개가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현재 완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타워는 몇 개죠? 그러면 2개인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2개입니다.

한미령 의원 잘 운영이 되나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사실 회천3동에 있는 양주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거기는 괜찮은데, 사실 광적에 있는 주차타워는 해놨지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미령 의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제시를 해줬지만 그 인근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차들을 못 세우기 때문에 들어올 거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 강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령 의원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주차타워를 짓지 마셨어야지 되지 않나요?

민원 때문에 무슨 행정을 결정하거나 또 이런 중대한 주차타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민원이 걱정돼서 주차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광적 가납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지만 사실 이런저런 여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다 많이 세우고, 아무래도 주차하는 분들이 집 가까이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타워를 지으시니 광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인근에 자기 집 주변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을 하면서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어떤지, 검토를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하여튼 그 부분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먼저 의정협의회 때도 의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만약에 한다면 한 3개 지역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만약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는 그 차량에 대해서 견인해서 보관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불법주차 했던 차량들이 이동해서 세워야 될 주차장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가 봐서는 한 1개 지역 정도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확대해나가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총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실행을 해서 하신다면 덕계 그쪽 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이고, 상가가 밀집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타 시군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양주시는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않는데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빨리 차를 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행정시스템을 정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한미령 의원 전체 지역을 하지는 않잖아요?

양주시가 전체 지역을 다 하나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고, 본인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본인들이 불법주정차 지역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바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문자서비스를 했는데 급한 경우에는 문자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화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거를 도입하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예산 문제인데,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2018년부터, 추진 일정을 보니 2018년부터 행정절차만 몇 번을 밟았습니까?

몇 년이에요? 2021년인데, 실시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어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있던 주차장에 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55억으로 계획했던 게 94억으로 늘어난 거고요.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설계변경만 세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대중교통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세 번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당초에 한 번 설계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위치가 변경돼서 다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비용이 초래됐죠? 예산이 변경되고 비용이...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았던 부분은 55억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걸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 나온 결과물이 94억이 나온 겁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당초에 94억 예산이 나왔다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타진을 하고, 그쪽은 안 된다고 그것을 반대한 의원님들이 계세요.

했었는데 계속 우기셔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 집행하실 때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곳이 적정한가를 하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하여튼 의원님, 그 부분은요. 하여튼 저희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그런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총비용이 드는 거를 정확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게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또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하는 것만큼.

한미령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고, 시간을 늦추면서 사업비도 증가되고, 또 시민들에게 더욱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행정절차를 밟으셔서 공사 기간을 줄인다든지, 행정절차를 짧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리고 사업비 문제인데, 지금 당초 예산이 55억에서 어쨌든 74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19억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일단은 저희가 특조금으로 해서 작년에 이미 10억을 확보했고, 도비 지원을 최대한 저거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도비를 확보하신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게 또 예상대로 잘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주차타워가 이게 굉장히 오래 진행된 건데, 본의원 역시 덕계동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협의회 때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정협의회 때 제시한 내용,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타 시군들의 벤치마킹이라든가,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러한 자료들이 있나요?

혹시 다녀오셨나요?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 확인은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 보면 지금 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광주시하고 화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 중점사항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그건 저희가 이 의안 끝나면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수도 없이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 가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진작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사용해서 설치되어있는 것 아십니까?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것.

거기는 조금 부유한 데지만, 우리도 54억, 74억,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우리 이면도로라든가 각 도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면 주차타워를 안 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실시하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전용주차장’이 아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입니다. 전용 아니에요.

거주자가 거기를 안 쓸 때는 앱에서 서로 등록을 하면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신청을 해서 앱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거주자 전용이 아닙니다.

그냥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거기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4, 5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국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많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군데도 벤치마킹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할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방법론인데요. 전용으로 해서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만, 낮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안순덕 의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앞으로는 스마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IoT,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간다면 이런 것들이 주차타워를 안 짓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 바닥에 착용하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얼굴 맞대고 이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순덕 의원 땅은 좁은데 차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워를 짓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덕계 주차타워는 해야만 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정말 양주시 전체를 돌아봐도 거기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전에 예산 절감에 있어 거기뿐만이 아니라 양주시 전체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해서 스마트알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는 주정차 위반 같은 거 서비스 알림을 등록해서 그걸 받고 있거든요.

이건 잘하시는 건데요, 아직도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알림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여기 가입해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주시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주시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정말 이거 고민하셔서, 안 하시면 제가 주도하에 간담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덕계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그 지역의 주차장 질서가 확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면도로에 서 있는 것까지 사실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고, 일단은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 주정차금지구역 내에 서 있는 차들은, 일단 그건 해결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거기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합니다.

건립을 하되, 후속 조치를 해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부터 4대 불법 주차구역 주민신고제라고 있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주민신고제요?

김종길 의원 네, 바뀐 거 모르시네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일단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같은 데 있고, 한데요.

김종길 의원 4대 구역이 기존에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인데 금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되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많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일단 그런 지역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김종길 의원 그렇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보도 많이 하고, 신고도 합니다. 신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덕계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많은 지역이 사실 차 세울 데는 없는데 또 학교 앞이다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합니다.

김종길 의원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의원들은 걱정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를 해서 설계 비용 1억이 들어갔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거기가 안 되고, 또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또 설계비가 2억이라고 책정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김종길 의원 많은 부분인데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글쎄요, 그 부분은...

김종길 의원 그 업자가 또 설계합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그 업체가 하는 건 아니죠.

김종길 의원 다른 데 맡겼어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요, 아직 맡기지 않았고요.

김종길 의원 그러면 처음 한 데다 맡겨서 해가지고 1억에 포함시켜서 2억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 부분은 회계적인 부분이니까, 계약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계약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일단 이렇게나마 서둘러서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이 덕계주차장에 관한 것은 우리 양주시의 공무원들, 이 주차장에 관여했던 분들은 진짜 행정적으로, 정책으로 해서 엄청난 실패를 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도 주고, 우리 시 예산의 많은 비용도 다 소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전부 다 괜찮다, 안전 점검도 좋다, 다 해서 이거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준공이 2019년 말에 끝날 게 여러분 정책 실패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장님, 이거 잘 아시죠?

이런 정책 실패를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적 실수랑.

이게 예산이랑, 시간이랑,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랑,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거 시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는 진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의정협의회 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께서 우선주차장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선주차장을 옛날부터 연구를 해서 해봤는데, 우리 시에 우선주차장 할 수 있는 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우선주차제가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현장 안 다녀봤어도 요즘 인터넷 보면 잘 알 겁니다.

시간제로 해서 저녁 시간에 차 대는데, 자동차전용도로는 대는 데도 아닙니다.

다 골목길 같은 데, 이런 데다 하는 건데, 시간제로 하고 그 시간 외에 차 빼면 다른 사람들이 예약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거 조금만 들춰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만 가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덕계동은 특히 거기 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거긴 차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덕계동 들어가면 길옆으로 인도 위에 차 대놓은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큰 대로에도.

빨리 주차장 지으셔서 우리 양주시가 쾌적하게 보일 수 있게끔, 좀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실장님, 서둘러서 잘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고, 형태도 꼭 라면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도 봐서, 그게 1개 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면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차지합니다.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런 걸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하여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1∼2025)(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경제, 일자리, 복지 분야의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에 대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인·허가,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문화·복지·도로·교통 등 도시형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 사회복지 분야 행정서비스,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은 반영하되, 지속적인 인력수요 대응 인력 규모에 비해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준인건비 단가 동결 등 기준인건비 증가 폭이 계속해서 둔화되어 원활한 행정수요 대응이 다소 어려워짐에 따라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 기능 통합 및 조정 등 조직 내실화를 도모하여 필요사업에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기인력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배치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계획, 인건비 현황, 민간위탁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 정원은 2020년 정원 1,054명을 기준으로 5년간 총 206명이 증원된 1,260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5명, 2022년 49명, 2023년 38명, 2024년 44명, 2025년 40명 증원을 계획하였고, 기능별로는 기획조정 2명, 행·재정 13명, 문화체육관광 17명, 보건복지 45명, 산업경제 29명, 환경관리 19명, 도시주택 25명, 지역개발 16명, 방재·민방위 4명, 의회 4명, 읍면동 32명으로 증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증원계획에 따른 기준인건비는 2021년 819억, 2022년 850억, 2023년 875억, 2024년 901억, 2025년 928억 원으로 예측되었고, 현재 민간위탁 계획은 총 10건으로 향후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보고를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력운용계획을 2025년까지 5년 단위로 세워주신 거 맞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비교적 잘 세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의회에서도 이 운용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조직개편을 매년마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한미령 의원 조직개편을 할 때 의원님들의 각종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고요.

정말 내실을 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잘 적절하게 행정에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항상 의회에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 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군사보호구역, 규제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하는 얘기고, 또 조직의 개편을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사업비 확보 아닙니까?

양주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양주시는 접경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런 부분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인력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당장 조직개편이 힘들다고 하면 역량 있는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라도 강화를 시키고, 또 향후 조직개편 때 의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인력운용계획을 잘 세워주셨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드리는 거고요.

올해 인력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제가 서두에 작게는 얘기했지만 의원님들이 주셨던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팀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조직개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1∼2025)』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5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화상 출석 공무원 37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배용숙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직무대리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황 영 희
  • 의 원 한 미 령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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