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6월 18일 (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양주시장)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 개의)
1.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양주시장)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와 조례 중 별표,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3조에서 조례의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안 2건과 조례의 별표,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안 16건의 53개의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규칙안 27건의 96개 서식, 규정안 본문 1건, 서식 1건의 1개 서식, 지침안 2건의 8개 서식, 총 본문 3건과 158개의 서식을 이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 제정안의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지난 10차 의정협의회 시 제시된 “제명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2에 따르면“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 등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다.”라고 개정되었으며 오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 조례 중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내용이 있는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조례안 2건, 조례 16건의 53개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모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관련 조례안 제·개정시 각종서식에 주민등록번호 표기여부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의정협의회시 개선 요구한 사항 중 제명을「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수정 조치하였으며, 절차검토로 본 조례안은 입법절차로 입법예고, 규제협의, 성영향분석평가 등 필요절차를 거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06분)
○ 의장 정창범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 홍건의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솔루션위원회는 실무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긴급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의 내용을 변경ㆍ명확화 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솔루션위원회에 대한 사항 중 위원구성 내용을 변경하여 임원선출 및 임기, 위촉권자에 대한 내용 등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솔루션위원회의 여성위원수를 총 위원수의 40%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솔루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던 운영위원회를 시군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정한 사항이며, 상위 관련법규에 불부합한 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검토입니다. 2010년 본 조례 제정 후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개최회수와 처리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실상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낮아 운영위원회 폐지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난 의정협의회시 지적사항인 안 제5조제2항의 솔루션위원회를 복합적인 위기사례 해결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기능운영 등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인정되며, 솔루션위원회의 구성자체는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서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 의장 정창범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의료기관 관련 차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미관지구내 정신의료기관을 허용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준주거 지역을 비롯한 7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의 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29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고, 안 별표 6부터 안 별표 10, 안 별표 13, 안 별표 19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39조제1항제2호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50조제3항 및 안 제52조 제1항제19호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각 50%, 125%이하 범위에서 완화하고, 안 제51조의2 및 안 제52조제8항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120%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였으며,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한옥으로 건축되는 체험관을 제1종 및 제2종 전용 주거지역내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안 [별표 4], 안 [별표 5]의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재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제1차 입법예고하였으며, 의정협의회 결과 반영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제2차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중 기획예산담당관의『개인정보법』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관련 개정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5월 13일 개최된 제10차 의정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을 허용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 조항 및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반영하였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도 보완한 사항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과거의 포지티브(허용행위표기) 방식에서 네거티브(금지행위표기) 방식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인 금지하는 시설을 관련 법에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상 규제완화가 미흡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사항이 미미하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만큼 본 개정조례안이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함이 있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중 수정된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의견 중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동물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제한을 최소화하여 시의 재량적인 위임사항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또한, 의정협의회시 지적한 건축법 시행령(3.24개정)의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일부 변경되면서 국토법 시행령의 내용도 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전부 반영·조치하였습니다.
금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친 만큼, 그 간의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관련 각종민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규제완화는 물론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검토결과는 첨부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와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형식과 사전절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추가로 현행 조례안은 용도지역별 허용하는 건축행위를 조례만 보아도 알 수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허용행위와 금지행위가 함께 있고, 금지행위는 법령과 조례를 모두 살펴야 알 수 있으므로 일반 주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도시계획 조례 편람이 제작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20분)
○ 의장 정창범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진제 수도과장 조진제 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 개정에 따른 산정기준 조정 등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확대 등 납부방법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 3조에서 수도 관리자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여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 5조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 인 것을 30일로 확대하고 납부방법을 일시불 또는 5회 이내로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확대 하였고 안 별표 1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표준조례 개정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조정을 반영하였으며, 불분명하고 해석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4월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수도법」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위임된 사무로서 2011년 11월 환경부에서 시행된「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중 하나는 2011년 11월에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안 내용에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등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신속히 개정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의정협의회시 개선을 요구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개선에 있어 5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별표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의 관련근거조항이 잘못 인용된 사항도 적정하게 수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절차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인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 의장 정창범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전봉기 하수과장 전봉기 입니다.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한 중수도의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예산범위에서 물 재이용시설 설치시 재정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이용에 따른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시범사업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양주시 하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3월24일부터 2014년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제10차 의정협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의견 중 안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와 안 제4조 중수도의 설치·관리에는 조례로 위임된 권장사항만 명기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명기한 의무설치 대상까지 권장사항으로 오인 또는 혼돈 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성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7조원을 투자하여 빗물·중수도·하수처리 수 재이용에 집중하고 있음.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빗물 이용시 수질기준 권고와 오는 2014년 7월 17일부터 새로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중수도의 설치 등 의무적 설치대상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골프장 등에 대해 시설기준에 맞도록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빗물 재이용 사례로, 서울광진구의 스타시티 빌딩은 연간 1천504톤 의 빗물을 재이용해 조경용수, 세척용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원종합운동장(110만톤), 서울 가든파이브 (2만9천톤), 인천문학야구장(2만톤)등에도 빗물이용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수 재이용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영덕의 폐수처리장에서는 시설용량 1만3천톤/일 규모의 처리장인데 이중 5천400톤 가량을 재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 수 재이용 사례로서 대구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루 1만1천톤의 폐수를 재이용, 주변에 있는 기업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업용수를 사용할 때 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여 양주시도 물 재이용정책에 대하여 선언적인 조례에서 끝나지 말고, 신천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 수의 재이용방안과 시청사 빗물 재이용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조사와 함께 각종 인허가시는 설계 반영여부는 물론 시설관리기준의 준수와 시설의 정상적 가동하는 지를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에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및 장마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예찰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6대 양주시의회 회의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양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양주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6인
- 부시장 박원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희선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담당관 한태수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근욱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