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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본회의(2021.03.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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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1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

4.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5.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9.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4.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8.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9.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27회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 이희창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정덕영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 안순덕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홍성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 GTX-C 노선 추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착수 등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35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양주시 추정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경기북부 최대의 성장 지역이다.

또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 추진 등으로 기업의 유입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2월 양주시 인구는 23만 명으로 현재 경기도 내 세무서가 존재하는 이천시, 구리시보다 인구가 많으며, 특히, 2016년 2만 8,000명이던 양주시 국세 납세자는 2020년 3만 9,000여 명으로 40% 이상, 세수는 3,700억 원에서 4,90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20년 의정부세무서가 관할하는 세수 1조 3억 원 중 양주시 세수는 50%에 달하고 있지만, 세무서뿐 아니라 세무지서도 존재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세무지서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양주시는 의정부보다 면적이 4배가량 넓어 시민들이 관할세무서인 의정부세무서를 방문하려면 평균 거리 17km 이상으로, 남면의 경우 30km에 이르러 승용차로 5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왕래함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1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양주시와 의정부세무서는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 체결을 통해 시청 내 민원실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지만 국세 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 등 단순 민원처리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세무 업무를 위해서 시민들이 의정부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세청의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이라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부합하고, 23만 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기업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납세 규모와 인구에 걸맞은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을 간곡히 건의한다.

2021년 3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4.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동료 상담, 자립생활 훈련, 탈시설 자립 지원, 정보제공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예산 또한 성립 전 예산 포함 총 3억 2,774만 6,000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립생활 지원 신청 주체와 우선지원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및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거주 장애인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 혹은 의료적 관점은 장애인의 지위를 환자로 보는 생물학적 모델이었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국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총 4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공모를 통하여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도비 1억 3,100만 원을 포함, 총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자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시·도 사무로 규정되어있고, 본 조례안이 근거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양주시’에는 다양한 군부대 등 군사시설이 주둔하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약 53%가 군사 분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협력계획과, 정례적인 시와 군부대 간의 관‧군 상생협의체 운영 등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이 시가 접경지역임을 인식하고 군부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시책 마련 책무를, 안 제4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 군부대 협력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양주시 관‧군 상생협의체 운영과 장병 대상 각종 행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유공 장병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접경지역 양주시’에 주둔하는 6개 군부대 등과의 적극적이고 정례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양주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접경지역인 양주시가 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양주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군사 분야 규제 비율이 전체 행정구역의 53.7%에 이르고 있는 양주시는 군부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한 시정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입법고문 자문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조례는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검토를 받았으며, 안 제4조에서 관·군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려는 것은 관내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협력체계가 구축될 때 협력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력체계의 구축은 군부대와 상호 협력관계를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협의체에는 양주시, 시의회, 군부대, 군부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과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는 설치 목적, 적용 범위, 기능 및 설치 시설 등을, 안 제6조∼제16조는 사용허가,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을, 안 제17조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보호·육성 및 복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go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도입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제도권 내 이전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통합사무실 조성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0년 3월 착공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에 따르면 사용허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장애인단체의 경우 시설 사용허가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사용허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라는 시설 명칭과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도입”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제도권 내 이전”이라는 시설 건립 목적에 부합되게 장애인의 재활 욕구에 따라 특성화된 지원프로그램 제공의 역할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에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8조에는 4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 선출 방법 및 임무를, 안 제9조 및 제13조에는 협의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 개의, 의결, 조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6조에는 지방정부 소속 실·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 소속 지방정부의 업무 담당 부서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는 사무국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및 제24조에는 필요경비 발생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분담금 결정 및 기타 회계, 결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한 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중심도시인 경기도에 처리 상황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에서는 회원 도시를 대표해서 협의회 구성 결과를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가 가입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소득 논의는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는 차원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와 함께 큰 쟁점으로 확산되어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선포 후 개인 소비 위축과 생산 활동 중단 등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고자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듯이 기본소득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소득정책은 일정부분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 국가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현재로서는 수혜자에 대한 고용증대, 복지증진 효과가 입증된 사례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양주시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각 지자체 간 기본소득의 재원확보 방안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방안 연구, 정보 공유 등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에 대해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을 위해 장흥면 석현리 379-1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 원으로, 연면적 1,500㎡ 공연장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1월 의회의결을 받았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향후 유양동 일대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수반한 양주아트센터 건립계획이 있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낮은 장흥공연장은 운영상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본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양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주아트센터 건립 등 복합문화예술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장흥문화공연장 건립 취소의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물취득 취소 현황은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79-2번지 외 3필지인 총 6,331㎡이며, 건축 연면적은 1,500㎡,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건립 예정지 입지상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져 공연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인력 및 유지관리 등 운영상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기존 승인한 공유재산의 취득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 요청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흥문화공연장 건립계획은 제299회 제7차 본회의 시 접근성 저하 및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의회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확보했던 국비 10억 원까지 반납하였으며, 설계비 예산을 소모하는 등 사업 시행에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중요사업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공연장 계획 취소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과 우리 시 공유재산이 시민들에게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름대로는 하려고 고생했지만, 사전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3년여 동안 진행해오다 이렇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문화적인 중심을 시청 근처로 집중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장흥이라는 곳이 그동안 우리 문화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계속 거기가 문화특구로 지정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장욱진미술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예산을 받고 그래서 발전시켜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의견을 주고 싶어요.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이희창 의원 거기가 이제 정부로부터의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 투입은 안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이 그동안에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자세히는...

이희창 의원 아니, 자세히가 아니라 관광지 특구, 이런 지정을 통해서 건물 신축도 쉽지 않고, 용도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구 지정을 풀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원래는 추진됐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그동안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그래서 장흥을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광지로 개발한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잘해오셨어요.

잘해오셨고,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양주시민 전체가 접근성이 좋은 시청 근처에 아트센터 건립이라든가, 두루 그런 시설을 갖추겠노라고 하는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해오던 것으로 제재를 받았던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의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거기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제안 설명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제한도 풀어주는 게 우리 시가 올바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장기발전계획도 변경이 필요하고, 거기 용도도 좀 풀어주고 그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자유롭게 민간인들이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하여튼 거기가 국민관광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희창 의원 아니, 여태까지 온 거는 그 법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걸 안 하겠다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적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도 푸는 걸 같이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는 양쪽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양쪽에 할 수는 없고, 거기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그러면 제한을 풀어줘야죠.

그래야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도 하고, 또 우리가 공적인 개발보다는 개인의 발전적인 그런 개발이 더 유입될 수 있게끔 해줘야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국민관광지로 지정, 아까 그 말씀도 하셨지만 세부적인 논의나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다 관광 레저나 이런 쪽으로 더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글쎄요, 그걸 이 자리에서...

이희창 의원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언제 해요?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두루뭉술 넘어갈 텐데.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두루뭉술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는...

이희창 의원 아니, 뭐냐 하면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도 아까 검토의견 내용을 들었는데요.

하여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보다는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여기서 정확한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방향 설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에서도 이제는 장흥의 어떤 제한을 그만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한을 풀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제가 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의회하고도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언제쯤 그런 내용을 검토하실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언제쯤보다는 하여간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그 부분은 아까 복지문화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본의원도 100% 동감을 합니다.

현장 몇 번 가봤지만 이게 국민관광지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뭘 해놓고 관광지라고 하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한다는 게,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본의원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내용, 여기서 지금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복지문화국장님이셨죠,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임재근 의원 답변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임재근 의원 “반드시 잘 될 사업이다. 접근성 관계없다.”

“인근에 서울도 가깝고, 또 장흥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면 잘 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찬반 토론까지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본의원은 부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찬반 토론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하신 내용 다 기억하시죠?

그런 내용이 다 적시가 되어있어요.

적시가 되어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렇죠? 8,000만 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떡 사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럴 때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예산 낭비했을 때 그 주민이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책임소재는 일절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접근성이 어렵고 사업이 불필요하니까 취소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는 거죠?

지역발전, 누가 봐도 가서 보면 거기가 장흥국민관광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욱진미술관하고 뭐 있어요? 민복진미술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지정해놓고.

가서 보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린벨트로 지정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관광지에 걸맞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가서 보면 뭘 해요? 식당 다 텅텅 비어있고, 그전에 있던 데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장흥국민관광지를 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장흥국민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아까도 이희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의 규제라든지 이런 걸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관광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늦었지만 사업 취소의 필요성을 이렇게 적시했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옳게 보신 겁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늦었지만 제대로 이렇게 적시한 것 같은데 걸맞은 행정을 해야죠, 앞으로요. 걸맞은 행정을 해서 주민 최우선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회 와서 정말 찬반 토론까지 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표결까지 하면서 결정한 것 가지고 쓱 가져와서 취소하겠다고 그러면 의회는 또 어떻게 되고, 또 집행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단계에서 물론,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여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흥문화공연장 외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수시로 지적받는 사항들이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장흥면민들한테 사과도 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거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이 사업 할 때 야심 차게 시작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김종길 의원 제가 문화공연 때문에 과장님하고 견학도 가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제가 3년 동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뜻이 있죠?

지금 3년 동안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를 준비했는데 왜 안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을 받고, 2019년도에 용역 시행을 해서 2020년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실시설계하는 중간에 다른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제안이 돼서 그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장흥의 지역발전이라든지,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2020년 8월에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취소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길 의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임재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 한마디 없다가 이렇게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장흥 지역이 문화특구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 예산을 하나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구로 잡히게 되면 예산 지원을 받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장흥관광지특구로 지정되어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길 의원 없죠?

그러면 지금 어떻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제시키면 그 자리에 뭘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 부분도 지금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그게 10년입니까?

지금 몇 년째 거기가 그 상태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게 설치가 되고 들어와서 국민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김종길 의원 아니, 말씀들은 누구든 그렇게 못합니까?

10년 동안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10년 동안 왜 그랬는지.

거기가 사업이 몇 번 변경됐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한 세 번 정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세 번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일단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김종길 의원 접근성이 그러면 사업계획을 짜지 말았어야죠. 접근성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그거 1,0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설계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8,000만 원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8,000이요? 그 8,000만 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향후에라도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종길 의원 실장님, 말씀은 잘하십니다. 말씀은 잘하지만 지금 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

어떻게 이런 글귀를 여기에 씁니까?

뭐 안 되는 건 다 코로나입니까?

사업을 진짜 10년 동안을 방치해뒀습니다, 그 땅을.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야죠, 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한다고 이게 다하는 겁니까?

그것을 취소했을 경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계획을 얼마 들여서 할 계획이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나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또 취소해놓고 또 10년 갑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이희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흥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당장 장흥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까 장기적인 발전 방안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전반적인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번 의회와 상생·협조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까 복지문화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의회와 그 이전에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절차상에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김종길 의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싶으면 앞으로 이 자리에 다시 어떠한 계획을 짜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제안 설명서 써갖고 오신 거 본의원이 이걸 봤을 시에는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정책을 이렇게 쉽게 뒤바꾸고, 의원들 다 설득해서 표결까지 해갖고 간 건데 이게 얼마나 지금 정책이 잘못된 건지 실장님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지금 현재 취소까지 온 상황에서 중간에서 충분하게 의회하고 소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거는 중간 얘기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어느 한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여러 공직자분들이 “이거 100% 잘 됩니다.” “확실합니다.”

본의원이 이거 반대 의견도 했습니다.

이게 표결해서 우리 의원들 일곱 분이 투표를 해서 두 분이 반대하고, 다섯 분이 찬성한 공연장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걸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낮고, 장흥 공연장은 운영상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본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실장님이 읽으신 겁니다.

이래놓고 슬쩍 그냥 이제 와서 취소합니까?

이게 공직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 투표까지 간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따졌어야 되는데, 공직자분들이 이거 다 하자고 했던 겁니다.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처음에 당초에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한 건 맞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거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아까 전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한 8,300만 원 현재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용역비 8,300만 원 또?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8,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 내용 갖다주시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양주시의 정책이 간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멸시키는 돈들이 얼마큼 많은지 실장님 대략 아십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조학수 네.

홍성표 의원 이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다 그러고, 접근성 따지고, 이것저것 논리를 다 해서 이게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게끔 해서 만든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더 좋은 장소도 얘기하고, 더 좋은 위치도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저기 없었어요.

“100% 여긴 장담한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돈 예산도 그렇고 그간에 많은 이 기간에 청소년들이고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거 뭐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정책이 있어서 될 법한 일인지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우선 취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과도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장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장흥SOC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외선 재개통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제시되면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또 장흥∼광적 간 도로 교통이 개선되면 장흥이 예전처럼 아주 활성화됐을 때에는 조금은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장흥이 예전의 명성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도 다 나가고 그랬는데 확실치도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취소하길 다 예산도 썼습니다. 그리고 취소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겁니까?

○ 부시장 조학수 지금 현재 아트센터도 같이 조성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2개의 공연장을 갖고서 운영하는 것보다 1군데에서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더 찾아와가지고 문화공연이 집적화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홍성표 의원 글쎄요, 부시장님,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 지금 현안에 취소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필요 없는 게 소모가 됐잖습니까?

이런 걸 그냥 묵과하고 갑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고 가는 되는 겁니까, 이게?

8,3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걸 부시장님 앞으로 계속 우리 직원들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소모성으로 해서 우리 예산 낭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묵과하고 가는 겁니까?

○ 부시장 조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고, 그리고 철저히 검토도 하고, 검증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매뉴얼을 하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직자가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거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런 대책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회랑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예,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전부 다 보면 집행부에서 개개인 다 의원님들 찾아와서 이것의 필요성, 이걸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도 ‘아! 이렇게 하면 장흥이 발전될까?’ 그분들도 다 좋아서 찬성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장흥 발전을 위해서 힘쓸까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갖고 나온 설명서에 이렇게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랑은 할 때만 의원이 필요한 거고, 취소할 적에는 의원들한테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무성의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정책을 펼칠 적에는 의원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가면서 타당성이라든가 해서 그러고 해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저질러놓고 나중에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 낭비랑 그 많은 기간에 혜택을 다른 데서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걸 의회랑 자꾸 소통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만 판단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된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는 이건 불필요하다, 안 되는 곳이다.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우리는 주민들의 대변자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랑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본인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 결정해서 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정책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뉴얼을 부시장님이 국장님들이랑 논의해서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분명히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적 판단, 결정을 하고 사업 실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의회에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본다. 이런 부분의 결정 부분, 또 결정을 통해서 실행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행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장흥 관광지가 지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재산권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 강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을 할 수 없겠지만 관계부서에서 정리 정돈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상정안은 은현면 용암리 784-8번지 일원에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하여 2020년 11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안된 사업은 2018년 10월에 조합설립 인가받은 규모인 지하 2층, 지상 35층, 세대수 64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부지는 3만 6,017㎡로 공동주택용지는 2만 5,333㎡이며, 기반시설용지는 1만 684㎡로 약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250%이나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을 기준 180% 이하, 상한 200% 이하에서 기준 200% 이하, 상한 250% 이하로 변경 제안되었습니다.

계획상 건폐율은 16.2%, 용적률은 231.63%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9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관련 기관(부서)협의,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설명(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향후 市 도시계획위원회 및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5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복지지원과장배용숙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황 영 희
  • 의 원 홍 성 표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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