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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5차 본회의(2014.07.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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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7월 28일 (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신도시(옥정) 내 U-city센터

설치계획(안)]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출)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신도시(옥정) 내 U-city센터

설치계획(안)](양주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시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소통담당관’ 신설 및 민원서비스 강화, 규제개혁,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 강화,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기능 일원화 등 주요 국정시책을 추진하고 민선6기 양주시 비전인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완성과 주요 역점사업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민과의 소통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 향상을 위해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안 제 5조 및 제8조에서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 및 재난관리기능 일원화에 따라 안전행정국과 도시교통국을 ‘행정지원국’과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하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민원서비스, 경제 및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환경국과 교육문화복지국을 ‘민원서비스국’과 ‘경제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안 제21조에서 안전행정부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신규충원 복지직공무원 배치 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4명 증원, 안전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직 2명 신설 등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817명에서 832명으로 15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실과소에서 제출된 부서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의정협의회 협의결과 및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봉암보건진료소 폐지는 추후 재검토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된 조례이며, 총액 인건비제 운영과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기구개편 시에는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와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행정기구표를 살펴보면, 산림축산과가 안전도시국에 편입되는 것은 해당국의 고유한 업무와는 사업의 유사성이 적으나, 가축전염병과 유사시 동원협조 등에는 효율성이 있는 반면에 농업기술센터에 편입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볼만합니다.

과소인원의 팀제 축소와 주민센터의 팀 증설 등으로 통솔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식검토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 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절차로 입법예고, 규제협의, 성영향 분석평가 등을 거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안전총괄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련 근거 법조항이 개정되었고, 조직 개편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가 변동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용어에 맞춰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결과 제시의견 등을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4조에는 관련 근거 법조항 개정에 따른 개정된 근거 법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 개정하였으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동에 따라 “담당과장”명칭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동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회계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맞춰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5월29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7월 16일 의정협의회 검토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3조 제2항 중“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를 “ 연 1퍼센트”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2009년도 2월 6일 전부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법령상 위배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중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식품가공 및 접객업 등에 융자지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해당 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융자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입금 등 기금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실질적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저리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토대마련과 대부에 대한 홍보와 시행노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6일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시중금리추세와 타시군 형평성 고려하여 대부 이자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입법형식과 사전절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입니다.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전행정부의「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통보에 따라, 개선사항에 대하여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구성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종전의 5명이상 15인 이내에서 8명이상 15명 이하로 증원 개정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민간위원 중 지역주민을 30%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민간위원 중 특정 성이 6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7월 16일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4건의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반영 하였으며 기타 관련법 조항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산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에 따라 시·군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도로명주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원의 참여폭 확대(60%이상)를 위한 구성인원 증원 “5명이상”에서 “8명이상”, 지역주민 참여율 상향 30%이상,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로 특정성이 6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의 입법형식과 사전절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성찬 주택과장 이성찬 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건축법」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0조는 방재지역 등에 건축시 적용의 완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축조가능 규정 및 가설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 제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의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건축법」 의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제시한 양주시 자치법규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정책적 검토내용은 없으며 다만, 안 제31조 제1항의 내용 중 건축물의 안전점검대상은 안전측면과 규제완화 측면의 양면성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조례개정안의 입법형식과 사전절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양주시 건축 조례 자율정비에 따른 권고사항은 검토보고서의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신도시(옥정) 내 U-city센터위로이동

설치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 입니다.

양주 옥정신도시 내 U-City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주신도시인 옥정지구 문화호수공원 내에 방범·교통 관제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을 갖춘 복합기능의 U-City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친환경적 공간으로 개발되는 옥정신도시를 안전하며, 문화 및 여가생활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되는 규모는 22,510㎡부지에 건축면적 10,820㎡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되며 투자사업비는 2013년 12월 양주신도시 기반시설 협약에 따라 LH공사에서 250억원을 단계별로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부지도 건물준공 시 LH공사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협약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설계용역을 걸쳐 15년 상반기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정신도시 내 U-City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신도시(옥정)내 U-city센터 설치계획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신도시내 U-city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토지는 LH공사에서 기부 채납하고, 건물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사업비가 249억원이 소요되므로,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며,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U-city센터 건물내 용도를 보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음. 양주2동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은현면에는 에코센터 내에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건물의 용도가 양주시 중장기계획에 의한 필요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과 체육시설의 설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구와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U-city센터에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적정규모로 설치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시 추가검토가 필요하며, 시설운영 계획 등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절차검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재정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추가로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운영계획상 재정적 문제는 추후 검토대상입니다.

참고로 향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안행부의 지침에 의거 정기분과 수시분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나, 종전까지는 수시분만 승인요구 하였으나 향후에는 재정절차 선행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신도시(옥정) 내 U-city센터설치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위로이동

(10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경신하늘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양주시 남면 경신리 산70번지이며 사업면적은 4,959㎡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을 중복 결정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기능의 복합화, 이용편의 및 시설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중복결정 대상면적은 기 결정된 사업면적 4,959㎡와 같으며, 당초 결정된 자연장지 내 관리동을 봉안당 및 관리동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5월 9일 부터 5월 23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신하늘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경신하늘뜰공원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봉안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남면 경신리 산 70번지이며 2012년 10월 26일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자연장지 시설에 봉안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 면적은 4천 959평방미터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자연장지 내 수용되는 장사기수는 5천380기에서 자연장지 2천813기, 봉안당 2천152기 총 4천965기로 축소 변경 되었으며 기존 관리동 내 식당 및 카페 시설을 봉안당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봉안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째,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사시설의 특성상 당초에 계획되었던 관리동 내 식당 및 카페 시설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었으며, 다시 봉안당으로 시설 변경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초기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간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관리동 내 식당 및 카페가 봉안시설로 용도변경 되면서 항온 항습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으로 시공법을 신중히 판단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향후 시설 운영시에도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명절에는 시설을 찾아오는 성묘객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분명함에도 진입도로 폭이 좁고, 주차가능 차량수가 16대로써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이 예상됨으로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넷째, 남면 경신리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어 악취 및 소음 등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까지 들어섬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보상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박길서 의원 께서 발표 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박원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희선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시립도서관장 이근욱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조의제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정상훈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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