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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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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일 시 2014년 9월 1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민원서비스국

(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9시59분 감사개시)

ㅇ 민원서비스국위로이동

(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생활민원과장, 개발민원과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시장님을 취합하여 위원장에도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세무과장 김영섭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박경수 감사방법은 민원서비스국장으로부터 민원서비스국의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없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민원서비스국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총 5건이며, 완료 4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공중위생업소 효율적 지도점검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특정 계절에 한정하기보다 연중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시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병행하여 사고발생 없는 클린 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규제나 단속보다 계도, 점검차원의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설, 명절 등 성수기 중앙부처의 행정응원과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가 설, 명절 등 성수기 지도점검으로 인한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물상농지 허가 제한 규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고물상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고물상을 일제 점검하여 고발 12건, 계고 15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고물상 전용 신청 시에는 완벽한 차폐막 설치 조건을 제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금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및 독촉, 압류 등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업무 추진철저입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이 낮은데 이를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전환되기 전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조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건축물, 농지의 불법용도변경, 무허가 산림훼손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지조사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채권의 확보로 세원누락의 방지는 물론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협약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 금고 협약 당시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차후 협약시에는 최대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군 현재 적용금리는 1.65%~3.05%를 적용하고 있으며, 재정규모에 따라 기준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가 비슷한 시⋅군별 정기예금 금리 운영실태와 비교시 양주시 운영 금리도 유사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시금고를 재지정하기 위해 제안서 접수 안내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고기한 내 제안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시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리와 협력사업 등 우리시의 이익이 되는 약정체결에 철저를 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금고지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민원서비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조직 개편할 때 민원서비스국이 생기게 된 이유가 시장님이 원스톱 민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민원서비스국을 만드셨죠?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박길서 위원 원스톱 민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민원이 들어오면 창구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바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각 부서별로 연결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민원인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 하지는 않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원스톱이 지금 안되는 거잖아요.

민원들이 한번 창구에 갔다 접수를 하면 원스톱이라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직접 들고 다니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재가 돌아가서 이게 정리가 좀 돼야 정말 참다운 원스톱 서비스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개선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외부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외부에 협조 받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외부 기관에 또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관계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시에서 바로 한다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박길서 위원 원스톱 서비스 개발민원 같은 경우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걸리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허가사항별로 처리 기간이 다 틀립니다마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박길서 위원 개발민원의 경우도 일주일이면 끝났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개발민원이요?

박길서 위원 예.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개발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길서 위원 지금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는 데에서 지금 국장님 생각하셔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특별히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또 허가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길서 위원 농지나 산림 같은 경우 개발을 하려면 지금 팀장들은 다 전문성을 띤 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될 텐데, 내부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이제 원스톱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초의 뜻대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개발민원국 창구가 보면 사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책상 4개 놓고, 직원들 이렇게 넷이 이렇게 네모 빤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원 접수를 바깥에서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하게 되면 바깥에 창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수선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거기 개발민원과 사무실은 창구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배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 위치를 민원실을 유치하다보니깐 예전에 창구가 있던 자리에 위치를 하다보니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직접 오시면은 직접 사무실로 들어가셔가지고 담당자 옆에 앉아서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지금 민원서비스국,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봤어요.

내부 구성이 상당히 좁고 비좁고, 민원인이 와서 차 한잔 마실 공간 조차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생활민원과 그 다음에 개발민원과 사무실이 좀 비좁은 게 사실입니다. 또 토지관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무실 내에 있는 캐비닛을 부분적으로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조금은 그래도 확보를 해서 넓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민원 쪽에 인원을 창구 쪽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창구민원은 아닙니다마는 창구 쪽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일단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민원인들한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자리 배치를 그쪽 부분은 창구를 없애고, 높지 않은 파티션으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직접 테이블이라도 놓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박길서 위원 딱 정문에서 들어가서 보면 우측 민원 쪽은 좀 환하고 넓은데 왼쪽에 개발민원 쪽은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답답하게 보여요.

오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봤어요.

답답하게 보이고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민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민원인들을 대할 때 복장 태도나 근무 태도가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살갑게 대할 수 있지 않고 좀 딱딱한 분위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은 현장에 지금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복장이 통일이 안되다보니깐 첫 인상을 그렇게 좀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민원 응대하는 면에서는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또 불쾌감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척 들어와서 민원대 딱 오면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첫인상에 딱 느낌이 좀 딱딱한 분위기가 난다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또 평상시에도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 대응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서비스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세무과,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통사항일 것 같은데 매번 지적했던 그 금고 지정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만기일이 올 12월 31일이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금고 공고한 날짜가 며칟날이지요?

1차 공고한 날짜 6월 24일이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이 사항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공고 며칠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영섭 며칠을 하라 딱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1차 지금 이번에 22일을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2일 정도를 하기 때문에 22일을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1차, 2차 2번 다 공고해서 희망자가 우리 지금 시 금고 지정받은 농협 1군데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12월 31일날이 만기일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세무과장 김영섭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각 자치단체는 자금운영을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지정을 위한 절차는 안전행정부 예규라든지, 또 양주시 조례로 사실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도 2007년도부터 지금 양주시 금고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쯤에 안전행정부 예규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다, 경쟁이다, 규정이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안전행정부 예규에 맞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5월달에 조례개정을 6기 의원님들의 승인을 통해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운영되는 금고는 공개경쟁으로 하다보니깐 향후에 금고가 바꿀 수 있다는 가정을 저희가 염두를 두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금융기관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인수인계가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지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6월달에 공고를 하고 7월달부터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3개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3개월 시간이 필요해도 사실 지금 6월달부터 하는 시점이 상당히 애매한 시점이 되서 6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고 7대가 7월 1일부터 개원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6월 24일날 공고를 해서 2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7대 의원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의 잘못으로 개원을 하지 못하고 한 15일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딱 그 기간 동안에 공교롭게도 금고지정이 됐더라, 누가 봐도 7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딱 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우리 의원 중에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성이 왔다갔다 하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향후에 금고계약 기간이 4년입니다.

이번에 말고, 아마 2018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고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되, 아마 우리가 금고지정을 함에 있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9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 상에 의원님 중에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기능도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서 어느 금융기관이 적정한가를 평가를 해서 시장한테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충분히 말씀 드려야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준비기간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인수인계 관계, 7대 의회 개원 관계 등 저희와 시간이 맞지 않다보니까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 시금고 지정하는 부분에 어떤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어떤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시금고를 복수로 지정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수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기금, 특별회계, 공기업이 다 하나씩의 금고를 지정할 수도 있다. 라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 부터 금고를 운영해 오고 있어서, 농협이 금고업무를 대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시의 재정 규모상이라든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또 금고를 운영 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단수금고로 운영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한 군데 주는게 관리하기도 좋고 좋을텐데, 지역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지역에도 지금 금고지정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융기관들은 다 배제가 되고, 특정금고만 한 두군데로 주다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 지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들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 세무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지금 공고도 끝났고, 제안서 접수 기간도 다 끝나서 지금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수로도 할 수는 있긴 한 부분인데,

박길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심의를 받지 못하면요, 일단 심의가 지정을 못 받는 사유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단수로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은 복수로 들어와서 ....(청취불능)평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적합여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배점기준에 비교해서 양주시금고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이 있느냐를 없느냐만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부적합하다 라는 판정이 났을 시에는 그 판정에 따르긴 따라야 하겠습니만 그 이유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어떤 평가와 관련되어서...

박길서 위원 일단 금고지정은 지금 단수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복수나 복수 이상의 수로 위원회에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영섭 그건 지금 안 됩니다.

박길서 위원 안 나눠주면 심의 안 해 주겠다고 하는데,

○ 세무과장 김영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운영회 기능 자체가 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최초에서부터 저희가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과 협의를 득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어느 비교평가를 하고, 어느 금융기관이 양주시금고를 대행하는데 적합하냐 하는 그 판단을 해 주는 것이 금고의 주 기능이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이미 공고가 끝났고 단수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꿀 수가 없고 내용 자체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김영섭 예.

박길서 위원 참 어렵네요. 이 금고지정을 어떻게 해서 받아내실지 참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단수로 지정되어 있는 금고에 지금이라도 어떤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면 얻어 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대부분 배점기준 자체가 보완성이라든지, 시민이용편리성이라든지, 대출 이율, 정기예금 이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고, 협력사업부분은 배점기준이 백점 만점에 4점 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심의과정, 또 나중에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사업을 받아내는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서 위원 금고운영에 관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니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금리가 타 시군 보다 우리금고가 조금 낮죠?

우리는 1개월에 1.85%, 3개월에 2.05%, 6개월에 2.34% 1년에서 부터는 우리가 조금 높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야 돼요.

1년, 1년 이상, 2년, 3년 짜리는 타 시군보다는 우리 금고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고 운영하는데 우리 돈 2년, 3년씩 묶어놓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나요?

다 6개월 이내에 꺼내 써야 될 것 같은데.

○ 세무과장 김영섭 사실은 1년 이상 짜리도 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박길서 위원 있기는 한데, 그 비율이 훨씬 단기인 것이 많지, 장기인 것은 적을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아니, 예산이 1년 단위로 가는데 그렇게 장기로 묶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고 운영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선택을 해 줘야 금리 담은 0.2%, 0.5%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2~3년씩 묶어놓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3년 짜리는 의미가 없어요. 1년 미만짜리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협약을 잘 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박길서 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일제 조사 했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박길서 위원 그거 특별조사를 한 적 있나요?

○ 세무과장 김영섭 특별조사는 기간을 정해서는 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건축허가하고 착공신고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담당부서에서는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과세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어요?

○ 세무과장 김영섭 건축물은 건축허가 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현재 시점에 있으면은 무조건 재산세는 부과는 됩니다.

박길서 위원 대장에 있는 것만 하지요. 대장에 없는 거는 안하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단 대장에 등재를 하고 할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불법건축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대장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세무부과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뜩이나 세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부과를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 철저히 조사하셔서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입니다. 생활민원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 파파라치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식파라치며, 별 파파라치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요새 보면 1차 생산해서 가공생산 해 가지고 이제 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법령에 어떤 애로점은 없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식파라치가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 등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판매한다든지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리와 관련 된 행위를 할 적에는 물론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것 그거지만 또 우리 민원을 받다보면 가끔 우리가 봐도 이거 너무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아 본 적이 있어요.

마트 이런 데, 어차피 우리 시민이 겪은 고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은데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법령이 강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마트 민원 한번 받아봤는데 김 같은 거는 솔직히 하루, 이틀 지나서 먹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날짜 지났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고발하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걸 사가지도 않고 그냥 사진만 찍어서 날짜 하루 지났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발하는데 그거 그 벌칙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더라고요.

영업정지 7일 이상, 또는 이렇게 어떤 판매금액에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과징금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느껴서 상부에 이의제기나 이런 거 해 본 적은 있는지,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명 식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를 법령상에 그걸 공익신고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면 식파라치 그 사람들은 20%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의 벌이수단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위생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또 과도한 저거로 해서 많은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 건의사항에 정부에 그런 점에 그것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민원을 안 받아보면 그런 사례 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깐 본인이 봐도 너무 지나치다,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어느 한 가정이 무너지겠더라고 그렇게 처벌을 받다보면 정말 사가서 먹고 탈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날짜 하나 지난 거 그런데 그 수 백가지, 수 천 가지 되는 걸 다 일일이 책임자가 다 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요즘에 규제개혁, 규제개혁 많이 떠들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 분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규제개혁은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위에서만 떠들다 만단 말이지요.

그러면 행정에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런 애매한 부분들은 자꾸 건의서를 올려서 어떤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건의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해 가지고, 올리지 않았더라도 건의 같은 걸 준비를 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몇 건 정도 어떤 내용으로,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규제개혁 완화 건의에 그런 내용 등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낚시터나 일반 유원지에 무신고 업체들이라든지 또 저런 게 있습니다.

식당에 옥외음식점, 옥외 식탁이나 이런 걸 놓고서 하는데 그것을 또 동종 업종이라든지 공익신고자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가서 보면은 생계와 직결 된 관련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건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차피 그런 분들은 동종 업종끼리 어떤 서로 이의제기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는 그래도 처벌이 그렇게 강하진 않잖아요.

옥외로다가 음식판매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처벌이 무겁지 않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1차적으로 시정 명령, 2차적으로 개선 명령,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차수별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런 일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줬듯이 그렇게 너무 지나친 무거운 법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지금 나타난 게 내가 말 한 거 말고는 없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예, 현재 분야별로 소소한 것들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낚시터 영업이라든지 옥외영업이라든지 유통점에 단속기관 초과 한 걸 가지고 한 며칠만 저거 했다든지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일단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지나친 그런 법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선의의 정말 선의의 피해자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규제개혁 말로만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양주가 상수도 보급률이 90%대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지하수를 쓰는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지하수를 쓰고 있는 업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위생업소 신고시에 상수도를 쓴다거나 지하수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생검사를 다 거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쓴다고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것 아녜요? 그럼 상수도를 쓰는 곳은 별도로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지하수를 쓰는 곳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수질검사도 다른 데서 해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건 못 하고 있고요, 업소들이 직접 자진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질검사는 자진해서 할 것 같으면 나부터도 안 하지, 번거롭고 귀찮은데 수질 검사를 직접 하겠어요? 그럼 아예 수질검사를 빼던가 해야죠. 그런 걸 항목에 집어넣고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수도가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물 쓰기가 요금이 나가니까...옛날에는 지하수를 다 넣어줬단 말이죠. 공동지하수, 우물 같은 거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가 이중지원을 한단 말이죠. 상수도를 깔아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하수 까지 관리비를 내주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수도요금 때문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집들은 권고를 해서라도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식품에 위생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조직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주가 정말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잘 하고 있다는 우수 사례 같은 건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창구민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구민원은 몇 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 그게 일과생활 중에도 행정기관을 찾아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번거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24시 제도를 추진 중인데, 그게 좀 많이 저변확대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실적률에서 있어서도 저희가 1위를 한바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정도는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원스톱민원을 많이 주장하시니까 정말 우리 근처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민원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본건데 특별한건 없나봐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특수시책으로 정한건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리가 큰 것 같아서...정말 우리 양주가 얼마나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한 민원서비스 질이 높은 우수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어차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거니까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민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거기가 참 힘든 부서예요.

양주의 여러 가지 모든 민원을 다 거쳐가는 그런 어려운 자리인데, 그래도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보고요. 개발민원과에서도 스스로 민원이 발생을 덜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들의 평가를 하고 있죠?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예.

이희창 위원 어떤 평가기준을 갖고 하고 있나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저희가 관내에 5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개발민원과와 해당되는 건축이나 측량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가 58개 업체가 있는데, 그 민원인 허가 서류부터의 처리과정을 보면 반려되거나, 취소되거나, 불가처리가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빈번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혜택을 좀 줄이는 시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민원서류를 구비해서 접수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차별화는 분명히 돼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반려가 되거나 설계의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서 민원이 이의제기가 들어 왔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처벌이라 하기는 모하고, 그런 업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기는 힘들고요, 허위나 이러한 사항이 발견 됐을 시에는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민원서류 자체만으로 처리가 안 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제재조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민원의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던 업체는 보통 어느 정도 발생을 하나요? 연중이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저희가 근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업무를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시상은 어떤 관점으로 하고 있어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연말에 표창을 시상합니다.

분야별로 환경컨설팅 부분 하고, 건축 부분, 측량 부분이 있는데요.

분야별로 1개 업체씩 연말에 표창을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표창 이외에 다른 건 없나 보죠?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그 다음에 우수업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표지부찰 이런 것들도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 구상중이라는 거죠?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예.

이희창 위원 우리업체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58개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관외업체도 양주시에 와서 민원을 적발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허가나 이런 일을 할 때... 가끔 우리가 민원을 듣다보면 민원의뢰인 하고, 업체 하고, 집행부 하고 서로 날짜 차이가 많이 나요.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 확인해 보면 업체에서 등록을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민원인은 벌써 한참 전에 이미 자기는 서류를 냈으니깐 왜 안 나오냐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체들의 어떤 평가가 잘 됐으면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함이 해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를 좀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예.

이희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양해를 좀 구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개발민원과에 대해서 몇 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인허가를 많이 나갔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현장이 방침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충 양주시에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지, 한 3년 전서부터 되어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민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예, 개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한 데이터는 없고요.

별도로 저희가 발췌를 해서 추후에 제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우리 동네 인근이어서 여쭈어 보는 건 특별히 아닌데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우고리에 보면은 46-2번지 정도는 12년, 13년 됐어요.

그 다음에 40-4번지는 지금 한 5년째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되게 사람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고, 이렇게 어려움이 현재까지 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우고리 산 46-2번지가 사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인데, 먼저 말씀하신 46-2번지에는 2005년도 12월 30일날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공장이 신설 승인을 받으면 한 4년 이내에 준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년이라는 세월이 또 허비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양도양수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2011년도에 양도양수해서 신설변경승인을 했었고,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는 2013년도 12월 저희가 청문회를 실시해서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 상태를 보면은 저희가 산지를 훼손하면 산지복구예치금을 예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 한 3천만원 정도에 보증 이렇게 보험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이지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예, 그래서 현재 지난 8월까지 복구사업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유치권 행사를 타 은행에서 그걸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원상복구를 합니까?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저희가 이제 과에서 판단하기는 유치권행사하면은 그 재산권에 대한 문제, 복구에 대한 원상 복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은 더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문 변호사 이런 분을 통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산 하나 전체를 거의 파헤쳐놨는데 원상복구라는 말은 옛날에 있었던 나무 심은 그대로 원상복구 말이 원상복구지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라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치되어 있는 거를 사업주한테 권고를 해서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 한 거지, 원상복구의 원칙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원상복구라 하면은 본래의 모습대로는 원형복구는 안되겠지만은 주변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그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계 시안대로 시공을 하면은 저희가 복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자가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사업에 또 다른 의사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또 설립승인을 신청하면은 적법하게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본 위원 바로 앞에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보다 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13년, 14년 동안을 거기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했다가 사람 이거요 눈뜨고 못봐요.

제가 소를 키우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키우는데 소 몇 마리 죽었어요.

그것도 김종길이 이름 하나 때문에요. 싸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진짜 몇 년 이내에 공장을 완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강하게 해 주시고 실제로 허가 내주실 때 신속하게 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예.

김종길 위원 또 지금 공장인허가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반인의 말이에요.

타군 시에 비해서 정말 무척 느리다. 그래서 공장허가를 낼 때 좀 신속하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처리기간이 현재 공장허가를 얼마나 걸리나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공장설립은 단순한 공장설립의 경우는 약 한 7일, 그 다음에 형질변경이나 이런 기타 제반사항을 수반할 경우에는 한 20일.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이제 공장이나 민원 이런 자그마한 전용허가 같은 거 받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 15년 전에는 농어민들 이라든지 농가 주택을 짓는 다든지 그럴 경우에 실제로 허가를 공무원들이 대체해서 간단하게 해 준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일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건축설계업체가 있습니다.

설계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신고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지만, 좀 신속하게 또 민원서비스 쪽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가납지구 석산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그 지역주민들 하고 민원해결이 상당히 많이 됐죠?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예.

김종길 위원 거기가 지금 추가로 허가를 연장해 줬죠?

몇 년도에 해 줬나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2013년도부터 10년간 연장해 줬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현장을 다 가보셨겠지만 그 안에 가면 큰 연못도 있죠?

연못가 주위에 위험방지 시설이 되어 있나요? 가 보셨어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제가 거기는 미처 못 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2013년 이후 부터 10년 연장해서 1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이게 연장되기 전에는 원상복구를 하는 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허가를 10년을 더 연장 시켜줬으니까 그 때 보다도 10년 후로 하게 되면 현재 공사로 인해서 많이 훼손된 부분을 계획서를 세워서 원상복구를 병행해서, 10년 동안 사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개발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개발이 끝난 부분은 원상복구가 되는 쪽으로 석산개발자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인근에 보시면 일부분 석산은 다른 용도로 해서, 공장부지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아직 수요 문제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라도 복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그 측량비를 어떻게 계산 하는지는 아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제가 세부적인 건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면적으로 하죠. 조그마한게 나와도 하루, 큰게 나와도 하루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측량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은 몰라도 현재 시세를 보면 사실 측량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측량비를 어떻게 좀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측량비용 관계는 어떤 지적공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고시에 의해서 전국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또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요새 측량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씩 걸리잖아요.

요새는 며칠이나 걸려서 처리가 되는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읍면의 경우에 처리기간이 7일 정도 걸리고요, 동일 경우에는 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왜 이렇게, 측량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준비과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준비과정도 있고,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아니면 지역별로 몰아서 나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2~3일 만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가 보기에도 7~8일 걸리면 지적공사는 떼돈 버네요, 떼돈.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적공사에 가보니까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날짜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적공사에 가셔서 업무파악을 좀 하셔가지고...일부러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맞춰서 7일되는 날 허가 내주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셔서 급한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세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년도에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이 상당히 많죠?

그게 얼마나 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지방세 체납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길 위원 예.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2013년도 경우에 체납 정리율이 약 47%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결손처리 하고 그런 것이.

한 33.5%를 징수를 했고, 결손은 한 14% 정도 결손처리를 해서 47.7%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생 하시는 점 저도 압니다.

우리가 체납을 받는 전담 팀이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전담으로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론 그 분들이 체납에서 좀 받아오면 인센티브가 적용됩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체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고생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더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고요.

한번만 더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어떠한 경우에 정리를 합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결손처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됐다던지, 재산이 없다던지, 행방불명, 사망자로 해서 징수가 불가능할 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결손처리는 하지만 추후에라도 재산이 형성 됐을 때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관리했을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계속 추적 관리를 해 가지고 무 재산으로 있던 사람이 향후에 어떤 재산이 다시 형성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세무과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조금만 더 분발하셔가지고 양주시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민원과 다수인 민원과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해결로 종결된 것으로 감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150여건 되는데, 반복성, 억지성, 여러 가지 있어서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해결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민원에서 종결을 의미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이라고 보십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물론 해결은 완전히 해소된 걸 가지고 해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리현황에 보시게 되면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사유를 불가, 또 취하해 간 사항이라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이 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반복성이라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해결이 됐다고 마무리를 하는데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물론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처리가 안된 민원이,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종섭 위원 법적으로 불가하다면은 법적 불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과속카메라 설치 같은 경우에 주민들은 쉽게 아파트 앞이나 어린이 특정 부분에 그게 있으면 우리 주민이 편하겠다고 해서 민원을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반려가 되면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실 이건 예산이 없어서 라기 보다도 경찰서에서 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아주 처리 불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제기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로 업무를 담당할 때 겪었던 사항인데,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코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건의를 해도 설치가 안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하다 라고 분명히 통보를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안전성이라든지 그 위험성 때문에 자꾸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데 있는 TO를 끌어다가 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답변은 처리 불가한 거는 분명히 처리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향후에라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시겠지요. 사실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 때문에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 지역 일이긴 하지만 하수관로에 대한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거기 같은 경우에 해결로 나왔는데, 사실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접수 받은 사항을 회신을 보내서 그게 그걸로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은 공사가 마무리 돼야 해결이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 부분은 저희 생활민원과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중 들어오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어떤 우리 생활민원과하고 관련된 데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거나 민원서비스국 관련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분적이고, 양주시 전체에 대한 각 실과소에 대한 다수인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사항으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양주시 전체에 대한 민원처리 건수 현황을 보고 드린 사항이고, 또 꼭 우리 민원서비스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처리한 사항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뭐 해 준다. 그렇게 얘기 했다가 올해 쉽게 못했을 때 또 이런 민원이 이렇게 발생 될 거라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해결이라고 해놓고 또 재 발생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게 명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내부 종결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내부종결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민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해결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3번 이상 반복적으로 할 적에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고 내부종결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것도 저희 지역 일이긴 하지만 아파트 방음벽 이설에 관한 건이에요.

회신에 보니깐 거기에 예산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해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종섭 위원 글쎄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내부종결, 해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민원이라고 하는 게 아까 지속 반복성이고, 또 개인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치 후에도 이게 항상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일이 제발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지역 일이니깐 챙겨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에 여기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사전 예방이잖아요.

사전에 가서 단속을,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인력은 딸리겠지만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게 사실 민원 재발방지고 하니깐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수 민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은 세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지금 저희가 포상금제도를 두고 있지요. 우리 실과소 별로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안종섭 위원 실과소에서 하는 일이니깐 잘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을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세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련 돼서는 아시다시피 일반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일반 채권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일반 납부를 해야 되는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직도 사실은 인식이 우리 지방세나 국세에 대해서 사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돼서 징수율도 좀 떨어지고요, 또 세외수입은 저희 본청 각 실과소에 다 분산이 되어 있고 그 실과소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징수율도 떨어지고, 인식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나 담당 직원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률 제고도 시키고, 아울러서 징수율도 높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수년 전 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개인표창까지 하고 있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일단 인식 자체는 상당히 제고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징수율에 관해서도 매년 8~9억 정도는 징수율자체가 증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세외수입에 대한 시상제도나 평가제도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실 이걸 안 하는 것 보다야 낫습니다.

교통과, 도로과, 세외수입이라는게 범칙금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징수율도 낮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현황을 과별로 보니까 신도시창조과에 임시적 기타 수입이 2013년, 2014년은 한 90억 되고 2014년은 140억 정도 되고요, 그 전에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건 어떻게 해서 기타수입이 들어오게 된 거죠?

○ 세무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LH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세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정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옥정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와 관련 되어서 그동안에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을 저희시에 지원을 했어요.

저희시는 전입금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세입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80억, 금년도에는 90억 정도가 전입금 세입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건 옥정지구에 관련된거죠?

○ 세무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회천지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세수가 들어오는 건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협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LH공사에서 이행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지원에 대한 협약내용이 있으면 아마 전입금이 세입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도로과 기타수입에 2011년에는 1억3천이고, 2012년에는 20억이 됐어요.

그건 어떻게 줄고 그 다음에 2억으로 되고 그랬는데...그건 어디에서 발생 하는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이 부분도 아마 LH공사에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을 세입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도시계획도로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안종섭 위원 도로개설 하는데 세외수입이 들어오는게 있나 보죠?

○ 세무과장 김영섭 지방세 이외에는 대부분 저희가 기금 내지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 드린게 있습니다만, LH하고 양주시하고 도로개설을 위해서 협약체결을 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정~봉양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반시설사업비를 양주시와 협약체결을 했고 또 회정역사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기존에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다 끝낸 사항도 있고 아직 까지 공사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외수입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들어오고, 또 그 사업비가 여기 세외수입으로 잡히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현재도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옥정지구를 합쳐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쉬는 시간에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과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2011년도는 전입금이 16억이 있고요, 2013년, 2014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건 또 어디에서 발생한 거죠?

○ 위원장 박경수 뒤쪽에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빨리 빨리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전달을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실은 세원발굴이라는게 의외로 협약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내야 하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취합에 대해서 양주시 전체에 대한 세외수입관계라든지 체납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과징금을 부과 안 해서 감사 받은 사항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 부분은 세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덕영 위원 예.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받은 부분은 생활민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토지실명제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공공개발이 실명제법을 위반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미납처리라든지 아니면 ....(청취불능)관련된 부분이 진행 되는 과정에 감사원에서 저희가 수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처리는 전체 금액이 104억 정도 됩니다. 1~2차 따져서,

정덕영 위원 어느 부분이 104억이라는 거죠?

○ 세무과장 김영섭 1차가 34억 정도 되고요, 2차로 또 부과가 된게 과징금이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1순위, 선순위까지 다해서 채권확보는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채권확보는 충분을 저희가 1순위, 3순위까지 다 해서 채권확보는 지금 끝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납부기를 정하고 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는 걸 한번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채권확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매스컴이나 사실 감사원 지적을 보면 채권 확보가 덜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채권 확보가 확실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근거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이제 과징금이 사실은 여러 종류입니다.

1개 정도의 과징금만, 저희 양주시 대표적인 과징금 체납요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토지에 대한 압류순위라든지 또 신탁재산수익권과 관련 되서 그에 대한 신탁재산을 해제하고 그 재산에 대한 1순위 압류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해서 모든 채권확보는 지금 1순위, 선순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점에 말씀 드린 대로 1차 부과됐던 과징금 34억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내로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경과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독촉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69억에 대한 거는 언제 부과를 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금년 5월입니다. 5월 28일날 저희가 부과를 해 냈습니다.

정덕영 위원 금년 5월에 하셨다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요. 이것은 건남개발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징금 말고 저희가 내준 돈도 있지요?

2011년도에 23억원을 저희가 취, 등록세를 감면해 준 적 있지요? 환급해 줬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등록세.

정덕영 위원 예, 등록세 23억,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징금을 낼 시점이 2012년 1월 6일이었었어요.

그래서 34억원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등록세 감면해 주는 시점은 2011년도 12월이에요.

그러면 한 달도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3억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과징금을 받을 게 34억인데, 한 달도 안되는 사이에 23억을 후에 내준다는 게, 이거 행정이 이래서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영섭 등록세를 저희가 환급을 해 준 것은 감면은 아니고 당초에 신고를 할 때에,

정덕영 위원 환급을 해 준 거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착오신고를 해서 등록세를 적용하다보니깐 과납부가 됐기 때문에 과납부 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일단은 환급을 해 준 다음에 그 납세자로 하여금 사실은 납부를 하게끔 저희가 촉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각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한 달도 안된 사이인데 그러면 합의를 통해서 라도 과징금을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103억 정도를 과징을 했어야 맞는 건데 애초에 34억 부과했지요?

감사원 지적 받아가지고 69억 다시 부과한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섭 과징금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정한 부분은 아니고 실명제법 일단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34억을 부과했을 때 무슨 기준으로 하신 거냐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생활민원과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생활민원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 소관이었습니다. 그전에 민원봉사과 때 저희 부서에서 실명법위반으로 해서 건남개발에 과징금을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달에 34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남에서는 소송 등을 계속 걸어왔었고 그러는 과정에,

정덕영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부분이고요. 34억을 부과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34억은 그 필지수를 다 저기 해 가지고 과표를 정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게 몇 필지였는데요?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과표 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과징금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때 34억이 나왔었는데, 지금 6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70억이 됩니다.

정덕영 위원 69억 몇 천만원이에요. 거의 70억 가량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필지가 그때 누락 필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도 건남에서 필지수가 많다 보니깐 거기서 그게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감사원 감사 과정에 그게 도출이 되서 추가로 부과를 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억에 대해서는 25% 과표 차액에 허위신고 실명법위반 저거 한 거에 대해서는 25%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애초에는 필지가 전부 다 확인이 안되서 확인된 필지만 해서 25%를 부과한 게 34억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차후에 실명법 위반된 부분이 발견이 되서 나머지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저희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69억 몇 천만원을 다시 부과 한 거네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예, 추가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 누락된 필지가 도출이 되서 거기서 발견이 되서 추가로 부과 한 것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백석지구에 많은 땅을 사고 팔고 뭘 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부분도 있고, 등록 취득세 내고 뭘 하고 그러면은 시에서 제일 먼저 알았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 봤을 때는 어떻게 어느 필지, 어느 필지 사고 팔고가 확인이 안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 대 개인이 뭐를 해도 관에서 다 아는데 그 큰 업체가 개발을 하겠다고 땅을 여러 필지를 샀는데 몰랐다? 이거 어떻게 왜 모르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통보를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통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실명법 위반에 입증되는 그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그 통보된 필지수가 34억에 부과된 근거가 되는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우선 저희는 그것만 있는 줄 알고 부과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추가 필지가 있었다는 거를 부서 간에 확인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인 줄 알고서 저희는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락 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과정에 그게 돌출이 되서 추가 부과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차후에 148필지가 명의신탁 된 게 확인이 되갖고 69억 얼마를 지금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34억원 어치를 부과를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이게 면밀히 검토를 하면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내려서 부과를 해라 그럴 때 까지 기다리고 조처를 안 한 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그 과정에 당초에 부과를 하고나서 거기서 맞바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정덕영 위원 소송이야 당연히 부당하다고도 하고, 시간도 끌고 하려고 한거죠.

이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남개발이 우리 양주시 자회사입니까?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려요? 우리 삼숭동에 지금 도서관 짓고 있죠? 그거 원래 어디거였어요?

국장님. 어디거였어요? 누구네 건물이냐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건남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골조만 해 놓고 8년씩 방치했던 건물 우리 양주시에서 얼마 주고 샀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가격은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건물도 33억 들여서 산겁니다. 33억 들여서 사고 20몇 억원도 환급해 주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한 푼도 안 받고 실질적으로 아까 세무과장님이 채권확보를 다 하셨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 자료 해 가지고 내셔야 되고요, 예전에 24억 정도인가 채권확보 하고, 16억은 채권확보를 못 했더랬죠. 언제 채권확보를 다 하신거예요? 최종적으로.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저희가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추가 부과를 69억원여원을 부과...

정덕영 위원 그건 차후고요, 34억에 대한 것도 채권확보가 다 안됐던 것 아녜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2013년 8월 달에 채권확보를 했는데 그 때는 이미 신탁재산으로 많은 재산이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잔여재산 한 20억 정도를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 결과에 의해서 이게 실명법 위반이냐의 여부가 좀 애매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의해서 이 과징금이 그 해석에 따라 원인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부과 여부에 대한 것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행정을 행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해제를 해 주면 되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죠.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 행정적으로 3년 6개월이나 늦어지는 바람에 채권확보를 다 못한 것 아녜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22억 채권확보 하고 12억을 못 했더랬는데 1차적으로 어떻게 확보했냐고요, 69억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12억 채권확보 다 된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채권확보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덕영 위원 예, 아까 34억에 대한 걸 전부 다 확보 하셨다고 말씀 하시길래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건남이 종전에 신탁재산으로 넣어놓은 재산이 상당수에 이르는데,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탁재산수익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밀히 파악하는 도중에 그걸 발견하게 돼서 신탁재산의 수익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압류를 하니까 대출회사 하고의 관계에 건남이 압박을 받는 관계에 있고, 대출회사 하고 건남하고의 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남에서는 대출회사 하고 신탁회사 하고 의논을 해서 신탁을 해지 시켜서 불가피하게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34억에 대한 것은 올 해 까지 납부하겠다고 했고, 그럼 69억 몇 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말씀드리겠습니다.

69억에 대해서는 올 해 말까지 납부하도록 저희가 납기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우선 8억을 내도록 납부연차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올 해 말까지 8억을 납부를 하고, 올 해 말까지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징수위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건 채권확보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4억에 대한 채권확보도 같이 됐을 뿐만 아니라 70억에 대한 채권확보도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올 해 안에 103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온다는 말씀이시네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70억에 대해서는 올 해 안에, 34억에 대해서는 2015년 4월인가 5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덕영 위원 아니, 세무과장님은 34억에 대한 게 올 해까지 다 된다고 하셨는데,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그건 69억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영섭 제가 파악한 바로는 34억은 금년 안으로 납부가 되고, 69억은 지금 징수유예, 그러니까 납기를 조금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까지 내겠다는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건남개발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내년이 됐든 저희가 받는 계획의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34억은 올 해 해결은 되는 거고요, 69억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또 봐준거네요?

○ 세무과장 김영섭 아까 생활민원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일단 채권확보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징수유예,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유예를 6개월 단위로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한다면 최대한 1년까지 유예를 해 주는데 내년정도까지는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으로...최고 1년까지 징수유예를 생각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69억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징수유예는 누가 결정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세무과장 김영섭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매스컴에 관련된,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유예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국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징수유예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남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생활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여기서 답변했다가 저기서 답변했다가...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후시간에 이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오전에 징수유예까지 말씀드리다가 말았지요.

아까 징수유예를 두 차례 했다 그랬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답변 드린 내용 중에 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상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선 수정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과징금을 2011년 10월달에 34억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2014년 5월 28일날 8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6억에 대해서는 금년 9월달에 13억, 금년 12월에 13억을 해서 34억을 전부 완납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과징금 84억에 대해서는,

정덕영 위원 국장님 84억이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84억은 아까 말씀드린 69억에 대한 채권확보액이 84억입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8일날 84억 상당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납부유예에 대해서 유예한 기준이나 왜 유예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말씀드렸는데,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우선 오전시간에 상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납부유예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덕영 위원 예.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수유예사유는 기업경영에 어려움 사유로 해서 징수유예가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다른 데도 그렇게 징수유예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가 몇 건이 있지요? 이건 말고요. 건남 꺼 말고요. 2013년도에는 건수가 없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2013년도에는 2건이 있는 걸로.

정덕영 위원 어떤 거, 어떤 거 있었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2013년 2월달에 2억5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정덕영 위원 예?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2013년 2월 20일날이요. 2억5천5백만원짜리가 1건 있고요.

2013년 3월 26일날 1천1십만원짜리가 1건에서 2건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2억5천5백은 어디 과징한 거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여기 위치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실명 이름이 나와 있는데 ‘○○○씨’ 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이것은 지금 압류처리가 다 되가지고 2억5천만원짜리는 지금 분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1천1십만원짜리는 지금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제가 건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 예산이 왜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서비스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게 큰 업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료에 대해서 좀 해갖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이런 게 자꾸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서 결정이 났으면 받아드려야 되는데 누구 눈에 봐도 봐주기식으로 몇 년씩 끌고 가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끌고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하고 해서 업무를 잘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 금고 의원들이 없어도 그게 결정할 수 있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계약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표 위원 예.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아까도 오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계약하는 부분은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의회에 자문위원들을 빼세요. 이거 빼면 되잖아요.

빼서 우리 양주시가 의원들이 그냥 참여만하고 모든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의원들이 없어도 된다는 거 의원 되가지고 계속 의원들이 시 금고에 대한 거를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빼십시오. 그게 우리 조례에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조례에 재정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시의원이 없어도 된다는 거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아니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 거 갖고 골머리 안 아프게 의원들 아예 빼주십시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아까 오전시간에도 담당 과장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간 거는 이 시 금고로 신청한 사업자가 과연 시 금고로서 적정하느냐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이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의회에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시금고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 의원님들이 꼭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원들이 없어도 시금고 운영히 충분히 잘 된다면 시의원들을 다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골 아프게 시금고 때문에 목청을 안 높여도 되고, 싸움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의원들이 양주시를 위해서, 시금고에 관심을 쏟으면서 어떻게 하면 양주시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얼굴 빨개져가며 싸우는데... 양주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시의원들을 빼주세요, 그럼 관여를 안 할 것 아녜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꼭 잘 하는 것 보다도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가게 된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어떤 금리관계라든지, 또 우리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들어간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홍성표 위원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맡겨주셨으면... 저희가 4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 24일 날 공고해서 20일 동안 하고 , 7월 14일날 해서 7일간 해서 다시 재공고 했어요.

이런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난 뒤에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시금고에 대한 얘기가 10월 달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6월부터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제 얘기 틀려요? 3개월이죠?

○ 세무과장 김영섭 3개월로 하고요. 금고 약정 마감일, 그러니까 11월 31일이죠.

그 전에 40일 전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시장한테 제출을 하면 제출된 날짜로 부터 10일 이내에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날짜를 말씀하시면 저도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는 전혀 그럴 의도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참 묘하게 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7대의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게도 배제가 된듯한 느낌을 드린 부분은 있는데, 아까도 오전에 박길서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답변 드린대로 그 후라도 이런이런 주요업무가 추진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 죄송스럽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중점적으로 겹치다보니까 적기에 위원님들께 말씀도 못 드리고, 보고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거듭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간 부분은 안행부 얘기 하고, 우리시 조례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의회에 의원님 두 분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고견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적정한 기관이 금고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홍성표 위원 시금고를 하는게 농협 말고요, 우리 31개 시군에서 지금 타 은행에서 하는 곳도 많죠?

○ 세무과장 김영섭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가 바뀌어서 올 해 2014년부터 단수가 아닌 복수가 가능합니다. 그쵸?

○ 세무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좀 더 나은 쪽으로도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조차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게 또 4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시의원들이 들어와서 여러군데에 문을 두들겨서 전보다 나은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상의들 좀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거듭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 금고지정 업무에 대해선 의회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식당 하는 수가 얼마나 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2천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이 양주시 쪽으로 따지면 몇% 나 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 부분은 특별히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양주시가 농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몇%나 되죠? 6% 정도 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10% 이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농업국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농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농업인한테 지원금 주는게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5.74% 정도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원금은 얼마나 주나요? 1년에 보조금 해서 주는게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지원금은 예산서를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하시는 분들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이게 지원사업이 무지 많고, 우리시만 주는게 아니라 농협, 축협 이런 곳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은 FTA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그 분들은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농업 하는데 큰 불편없이 농사를 지으며 사시는데,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1년이 얼마나 되나요? 있긴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수 업소에 대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장사 하시는 분들, 식당을 운영 하시는 분들이 양주 사람들인가요? 외지 사람들인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양주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지분들도 계십니다.

홍성표 위원 거의 다 양주사람들이죠?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홍성표 위원 그분들은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갖고 있는 금액이 좀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시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혀 없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농업에는 무지 많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도 이제 도시화가 자꾸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에 보면은 이렇게 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는 편의사항이 좀 많아요. 우리 양주시는 전혀 없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농업 짓는 사람에 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망해도 그만이고, 떠나면 그만이고 그러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지원을 주시면서 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고, 일부 모범업소에만 주는 지 그러면 양주시가 형편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융자 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지금 벌금 받은 거 갖고 그거 외에는 절대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지금 상태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받는 금액 수준도 안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좀 소액이지만 식품진흥기금이란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에 1억5천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개선자금 이런 것들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다른 홍보라든지 식생활개선 이런데 그런 거에 소액을 좀 해 주고 있어서 시설개선자금으로는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백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 해 주는 금액이 한 얼마나 되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별도로 있지만 소상공인 쪽으로 해 가지고 신용자금 대출이 아마 정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육성하는 쪽으로 아마 지역경제과 쪽에서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대출해 주는 거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대출 해 주는 것이 시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경기신용금고로 통해서 나가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중소기업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대리보증 서주지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우리 지금 어느 과고, 축산과고 농업 쪽으로 가면 한 연 1.5%에서 한 3천만원 정도 무조건 거의 다 대출을 좀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업에 특히 우리 지금 농업, 일반 직장인 그리고 상업하시는 분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있는데, 농업에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지원 해 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새벽딸기로 한다 그러면은 하우스 지어주고, 토사운반구해 주고, 하다못해 매트, 이런 걸 다 해 줘요.

얼지 않게 보일러도 깔아주고, 그런 정책이 있다면 과연 우리 식당 하는 사람들한테는, 농사 진다는 그거 FTA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지원해 주는 거 당연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오래 동안 장사하시고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정작 필요할 적에 침체기간 때 내가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정들었던 가게를 접고 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주시에서 많은 음식점들에 대해서 전수지원을 일괄적으로 해 주기는 시 재정상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도 한쪽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이 FTA 라든지, 저물가정책에 의해서 그 다음에 농업하시는 분들의 비용 관계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업하신 분들한테 물론 그런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안 갖추어져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여력이 될지 그것은 미지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성표 위원 지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에 진짜 닥쳤을 적에 그렇게 농업하시는 분들처럼 대출해 줄 수 있는, 저렴한 저리로 해서 금리로 해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누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농사 짓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양주시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더 많이 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농사 망하고 광우병 걸려서 소 묻고 다 해도 정책금 다 나오지요?

그분들 장사 안되서 일가정이 다 망해서, 하루아침에 망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저렴한 금리로 해서, 그분들은 돈 빌리기도 힘들어요. 잘 아실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땅이라도 맡겨서 하지만 그분들 사실 또 보증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저렴한 이자로 돈을 좀 융자해 줘서, 융통을 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라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분들 어려워서 어디 가서 융자도 못 받아요.

우리 양주시에서 알아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꼭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만 국한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다 공짜로 가지고 가는 것도 많아요.

반만 하면은 우리 시에서 50% 대주고, 자부담 50%에요. 저온냉장고며 전부 다요.

우리 농기계 사도 지원금 50% 줘요. 그것도 1, 2백만원 주는 게 아닙니다.

몇 천만원씩 줘요. 그러면 시일 지나면 그분 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양주시에서 꼭 농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저금리로 해서 지원해 주지 말고라도 그분들 회생 할 수 있게끔 저금리로 해서 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거를 찾아보셔야지요.

그분들 전부 다 우리 지역 농산물 쓰고 다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양주쌀 팔아주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 우리 시에서 진짜 이 분이 잘 나가시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진짜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은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단순하게 지금 농업에 대한 무상지원, 농업에서는 농협이면 농협대로 또 농민들한테 후원해 줘요.

그런데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1원짜리 하나 양주시에서 보탬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 안내면 세금 안낸다. 전부 다 때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대책을 좀 세워보시겠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시에서 어떤 재정 형편상이나,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절차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 해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또 요즘에 남은 음식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용기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보급이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길이 있거나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한 40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농업과 연관된 부서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죠?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답변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길래,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시느라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업종에 대한 편파적인 내용이 나오길래...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적절하게 잘 하셨으면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요.

저도 농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사회에 잘못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FTA나 UR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우리나라는 또 수출국가 아닙니까. 수출을 해서 그 분들의 역의 수출,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농업은 뭐예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쵸? 농산물로다가 물가를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냐면 내가 벼를 길러 생산을 해서 그 원가를 분석해서 이득금을 받으면 당연히 보조를 안 받죠.

우리가 식당을 하든, 공장을 하든 원가에 못 미치게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하는 것이고 경쟁력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은 원가에 못 미치게 정부에서 가격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원가를 다 받으면 국민들 식생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국장님 하고 실갱이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답변하시는 분이 적절치 못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았나 싶고요. 농업이 경쟁력이 없는게 사실이에요.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벼농사가 됐든 밭작물이 됐든 그 분들이 제대로 원가를 받으면 아무도 지금처럼 풍요롭게 밥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 국민의 식생활을 지켜 주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만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고 상인들도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아까 농업의 정책의 보조 같은 거 다 담보 잡고 합니다. 그거 돈을 줘도요, 1.5% 짜리 줘도 담보 능력없으면 못 가져가요. 그래서 그 분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실전에 익지 않은 사람들은 깊은 내막을 모르니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가 조건이 허락이 된다면 소상공인 제도 부분을 활성화 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농업이 보조만 받는, 경시되는 농업이 안 됐으면 합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정말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에 가서 안보를 지키는 것만이 나라를 지키는게 아니고 농업을 생산하는 그 자체도 식량안보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뭐냐면요, 개발부담금 부가징수 현황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임야가 됐든, 농지가 됐든 형질이 변경이 돼서 어떤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한 이득부담금을 내는 것 아녜요, 그쵸?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 만큼 이득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받는건데, 여기보면 분납 기간은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분할납부 이런 식으로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기간을 대충 어느정도 주고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분할납부는 최초 부과시에는 고지 후 3년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분할 납부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연 2.9% 정도의 이자가 가감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이자 말고, 이 정도면 지가하락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를 설정을 해 놔도 나중에 손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발부담금 가지고 손해 볼 일은 없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런 제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담보제공이 있습니다.

사유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중단위기에 빠졌다던지, 재해 질병, 본인의 장기 치료 등 이런 경우에는,

이희창 위원 자연재해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는 개발을 득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만 제대로 정비를 해 놓으면 우리가 떼일 일은 없잖아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겁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제도 운영이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 연기를 해 줄 때 담보설정을 하는데 이 금액, 만약에 5천이라고 하면 한 120%나 200% 담보를 잡는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길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120% 담보를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해서 징수를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겠네요? 자연재해 말고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와 엇비슷한데요. 고액 지방세 체납, 우리 지방세가 보통 기간이 5년이죠?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효가 5년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보면 워낙 양이 많다고 해서 3천만원, 2천만원 이상 결손 내용만 뽑으라고 했는데 건수가 꽤 많아요. 여기보니 아는 사람 이름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의 체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이게 발생했을 당시에는 부동산 가치가 충분히 있었을텐데, 5년 안에 가치가 없어진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무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평가액 부족도 있고 그러는데 담보사업 할 때 우리가 평가액에 이렇게 넉넉히 안주거든요.

넉넉히 안주면은 토지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평가액 부족이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게 이렇게 평가액이 부족이 되고, 또 보면은 결손처리가 이렇게 양이 많은 거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맨 마지막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매까지 끝나고 부족분 또 경락분에 대한 배분이 없었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소지가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결손처분을 저희가 합니다.

다만 평가액 부족이라는 부분도 일단 체납액이 부동산과 관련 되어 있는 금액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자료에 드린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라든지 상속소득세라든지 국세와 관련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깐 남아있는 재산이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액 부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아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결손을 사실 또 하더라고 아까 말씀하신 시효와 관련 돼서, 결손을 했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향후에 취득되는 부동산이라든지, 또 현금, 예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에는 결손 취소를 하고 다시 저희가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소득세나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소득세액을 부과하면서 재산을 미리 압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여기에 보면 취득세나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취, 등록 할 때는 분명히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있었는데 이걸 안내고 무재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맹점이 있지 않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영섭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아니면 취득 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액 내지는 이런 부분을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이런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우리 조세와 관련된 부분은 배분 내지는 평가하다보니깐 나중에 저희가 배분을 받은 그 금액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깐, 평가액 자체를 저희가 부족한다. 하는 그런 용도로 그렇게 기재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등기이전 할 때 취, 등록세가 나중에 받나요?

○ 세무과장 김영섭 등기이전 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희창 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면은 등기이전과 동시에 취, 등록세 완납증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등기 낼 때,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안 맞잖아요.

왜냐면 과장님 말씀은 평가액이 저당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금융권에 압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등기이전을 못하잖아요.

○ 세무과장 김영섭 그런데 저희는 지방세는 납기일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취득세 같은,

이희창 위원 그러면 납기일을 줄 때 은행권과 협의하면 거기에 어떤 부동산 담보물 금액 산정 되어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꼼꼼히 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잖아요.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샀을 때는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납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방세에 있어서 납기가 진행되는 그 기간 내에 근저당이라든지 금융권에 대한 대출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왕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제도를 갖고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 제도 가지고는,

○ 세무과장 김영섭 일단은 저희는 당해 재산 뿐만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험금액까지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당해 재산뿐만이 아니고 그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재산여부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지금 압류 내지는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인도명령까지 해서 차량도 끌고 오고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차량을 끌고 오거나 이런 걸로 해 봐야 우리가 솔직히 중고차 하나 가지고 와봐야 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돈은 안 되는데 그런 거 끌고 와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서류심사를 꼼꼼히 해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더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행법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 보셨는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나름대로 저희는 기존에 지방세관련법에 나와 있는 부분 뿐만이 아니고 체납액을 징수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제2 납세의무자, 제3 납세의무자 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체납세액을 받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향후에 제도적인 부분 이외에도 저희가 혹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결손기간이 5년이잖아요. 보통 5년 지나면 결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결손처리 안 한 부분들도 있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효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효가 진행되는 그 중간에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시효가 중단 됐다가 다시 5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시효 연장을 해서,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연장이 되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건도 지금 아직은 시효가 안 지난 게 따지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 됐다가 다시 연장이 되고 아직 완성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완전히 공부상에 재산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받아날 방법이 없을 때만 하는지, 어떤 인정을 베푸는 것도 있는지,

○ 세무과장 김영섭 인정을 베풀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부상 나타나는 재산 또 유동성자금, 예금 이런 부분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일부 재산이 약간 있더라도 이게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공매나 경매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한테 배당이 들어 올 수가 없는 그런 재산 가치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일단은 합니다.

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서 향후에 새로운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손 취소와 더불어서 다시 진행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올해, 작년 꺼하고 이렇게 한 3년 치를 봤을 때 일단 결손액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에 앞으로도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내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막아줬을 때 선량한 사람들이 나도 떳떳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지,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잡지 못하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좀더 각별히 유념 하시고 어떤 제도적 충실하게 해서 체납액이나 결손액이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적공부상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지적불부합 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양이 얼마나 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대상필지가 약 2만4400여 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측량비용으로 환산하면 돈이 얼마나 돼요?

어차피 측량해서 불부합 되는걸 맞춰야 될 것 아녜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측량비용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국비가 지원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 실시는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박길서 위원 지금 진행은 얼마나 하셨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죄송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15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불부합 되는 지적 때문에 상호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박길서 위원 늘상 이런 것 가지고 법정다툼 하고 이웃간에 칼부림 납니다.

이거 빨리 정리 해 주시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박길서 위원 생활민원과. 복합민원, 유기기한제도 민원 있죠? 평가하죠?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예.

박길서 위원 언제부터 평가했죠? 작년부터 했죠?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실무종합심의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실무종합심의제도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평가하기 전과 평가한 이후 하고 민원처리 기한이 얼마나 단축되던가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직접적으로 측정은 안 해 봤는데요, 그 전보다는 부서간의 협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상당 기한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단축률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전 보다 3분의 1은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평가를 하게된 이유가 의미 자체를 둘 때는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며칠 정도 단축이 됐는지는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를 알고 평가의 의미가 있지...며칠이 단축됐는지, 얼마나 단축됐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 편안한 여권 교부 업무 한다고 하셨죠?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예.

박길서 위원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여권발급 이후에 등기로 발송 해 주시는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죠?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예.

박길서 위원 우리 전체 1년에 여권을 몇 건이나 발행 해 주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대량 7천 건 정도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 중에 2650건을 지난번에 취약계층인 분들에게 한다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예.

박길서 위원 그럼 우리가 한 4천5백건 정도만 발송을 해 주면 되는 거네요? 4천5백건 정도만 등기로 보내주면 여권을 찾으러 시로 오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부분, 발송 업무를 해 줄 의향 없으세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예산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 해 예산에 반영을 해 보려고...

박길서 위원 등기 4천5백건 붙이는건데 예산을 따질게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원하면 전부 등기발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차제에 신규여권을 내러오든, 갱신을 하러오든 민원이 민원접수를 하러오면 접수대에서 안내를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시간낭비하면서 여권을 찾으러 오지 않게 하는게 원스톱서비스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그런데 위원님. 그런게 있더라고요. 여권을 내시러 오시는 분들이 급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찾으러 오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은 직접 찾아가시면 되겠고, 안내를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민원인들이 두 번씩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만족도가 높아지고 여권발급 하는데 번거로움도 좀 적어질 것 같아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세무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세 중에서 유류세 부분은 교통과 하고 유가보조금과 일치 해야 하죠?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저희 자동차세는 주행세 하고 고지서가 나오는데,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안분을 하고 있는데 유류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유류보조금 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본 위원은 일치해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재산세가 2% 인상 돼서 나왔다고 했는데, 결국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세수야 한 10% 올리면 500억도 거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사실 공시지가가 현시가 보다 높아지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는 원성이 높아요. 팔아봐야 공시지가 값도 안 되는데 세금만 많이 낸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공시지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우리 시의 경우에 약 한 1.16% 정도 상승이 됐고요.

또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한 1.9%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여건이 공시지가 상승할 만한 정도의 경기가 아니지 않냐 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나마 좀 저희 시로서 다행인 것은 인근 시군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같은 오르면 아까 말씀대로 세수는 늘겠지만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정부 지침이 시군별로 표준지가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아니 지침보다도 이 표준지가는 저희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해 가지고 나오는 거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준지가 오르면은 조금 오른다고 봐야 되지요.

안종섭 위원 그렇다면 이게 좋아 할 일도 아니에요. 다른 데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 되서 지가가 오르는 거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오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네요. 그럼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것은 양주시 인근에 있는 시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쉽게 풀어갈 문제는 아니지만 참 이게 언성이 자꾸만 높아지고 아까 말씀대로 팔아도 공시지가 밑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하니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도 팔아서 이것 저것 보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워서 그런 거 좀 알고 계시겠지만 좀 아셔서 앞으로 공시지가 책정하는데 좀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오늘 점심때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원스톱서비스를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냥 흘리는 아니면 하기 좋은 소리로 하는 얘기겠지만 직원들이 요즘에 육아휴직이나 많은데, 아무 얘기 없이 며칠 휴가 내면서 받아놓은 서류를 서랍에 넣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전에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런 민원만 없어도 행정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깐 오늘 제가 낮에 들은 얘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민원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자꾸만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질질 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각별히 조직개편도 됐고 했으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원스톱서비스가 좀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라든지 또 시장님이 뜻하시는 바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고 신속한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미흡할지라고 앞으로 라도 지적하신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최대한 도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혹 가다 그런 일이지만 사실 부탁 어느 분이 오셔갖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안타까워서 어느 부서에 얘기 했을 때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민원인이 갔을 때는 왜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바쁘지만 또 직원들도 퇴근도 하고 휴가를 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우리까지 상급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저희 의원까지 얘기하지 않게 그냥 바로 직원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각별히 유의해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 위원장 박경수 본 위원이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세무조사 추진목표액 아까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목표액이 16억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6억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데 한 50% 정도 미만 세무조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김영섭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전체 대상은 한 2700개 법인이 되는데 그 중에 한 5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2, 3년 주기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합니다.

금년 목표를 저희가 16억 정도로 목표를 잡아놓고 운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활동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적은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현 법인을 찾아다니면서 또 바쁠 때는 법인정보에 의한 서면 심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충분히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약속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도로 저희가 목표된 금액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지난 2, 3년간 세무조사 실적하고, 징수실적, 추가징수 실적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김영섭 2010년도에는 저희가 169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5억7천4백만원의 추징을 했고요.

또 2011년도에는 137개 법인에 37억원 정도를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9개 법인에 21억원, 또 2013년도에는 127개 법인에 19억원을 또 했습니다.

저희가 뽑은 자료는 7월말 현재로 제출했던 자료고요.

지금 현재는 54개 법인에 7억원을 추징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9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열심히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다보니깐 지금 많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징금액을 2, 3년간 못 받은 것도 지금 많이 받아주셨는데, 이분들이 일 하시는데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더 활성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3가지 정도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민원과 단독주택 관련 해서 민원애로사항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문제점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박길서 위원 없어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예, 건축법에 맞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실무 협의들을 거쳐서 처리하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업무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시지 못하셨다.

그러면 상하수도시설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들이 있지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그런 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저희가 하수과에다 의정협의를 하고요.

또 진입도로는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면서 진입로 확보를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상하수도들이 토지사용동의서들을 해 주지 않아서 실제 하지 못하는 곳, 현재 여러 군데 있죠?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박길서 위원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 땅들을 동의 받지 못 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마 실무과에서는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 간에는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예, 유념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요즘 지적전산시스템은 적절하게 관리 되나요?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활용은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업무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다보니까 효과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토지관리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나 사후관리 위반 사례들이 좀 있죠?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금 실거래위반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태료 부과 하죠?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박길서 위원 과태료를 잘 내시나요?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과태료가 거의 건수가 많지 않은데요, 거의 잘 내고 계십니다.

박길서 위원 과거에 토지 거래 허가제였을 때 국토관리이용법 위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예, 토지거래 위반했던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태료를 다 받으셨나요?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다는 아니고요, 일부 압류 되어서 남은게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도 상당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예, 압류를 해 놓고 분납해서 받는 쪽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시스템이 잘 유지되어야 되죠?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기왕 과태료를 부과한 거니까 빠른 시일 안에 받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가 전면시행 되고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김종길 위원 그 전에 쓰던 주소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통, 리, 번지 단위에서 도로 이름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김종길 위원 그건 맞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전 보다 더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들으시죠?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예.

김종길 위원 저 역시도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들어 부흥로 라면 부흥로가 광적에서 부터 양주2동까지 연결됐어요.

그런 부분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 도로명을 쓰는게 정부차원에서 옳게 집행을 한건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도로명 주소는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홍보라든지 많은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불편한 점 보다는 오히려 편리한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본 위원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땅 번지가 도로명 주소와 비슷하게 다시 다 개편 돼서 바뀌었다고 한다면 도로명 주소에 쓰는 것도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로명 주소만 바뀌고 주택에 관한 것만 바뀐다면...예를 들어서 우고리 353번지가 토지 번지인데 지금 도로명 주소는 현석로 414번지거든요?

사실 왠만한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찾으려면 땅 번지만 보면 다 찾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석로를 찾으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그 동안에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로명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된다고한다면 오히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할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추징실적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부터 2014년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순수하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추징한 사항이고요.

두 가지를 합니다.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해 준 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 추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약 7억 정도 추징을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14억 정도를 추징완료 했다는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경수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비스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8일 10시 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7인

  • 부시장 박원석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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