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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4.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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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의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결특위원장)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개의)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결특위원장)위로이동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 의회 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 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도 결산 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회계정보과장 홍윤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정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세입결산은 2014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 말로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4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이용․ 전용 ․ 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 지속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원, 천원,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619억 1,199만 2천원이며 수납액은 6,811억 827만원으로 지출액은 5,377억 8,979만 9천원으로 차인잔액 1,433억 1,847만 1천원은 잉여금으로 2014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642억 2,922만 9천원, 사고이월이 104억 8,269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4,137만 4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56억 6,517만 4천원 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018억 2,749만 5천원이며 수납액은 5,194억 2,063만, 지출액은 4,398억 4,986만 7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95억 7,076만 3천원으로 기존채무액의 상환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87억 3,329만 9천원, 사고이월 75억 3,904만 2천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 957만 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8,884만 3천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164억 3,528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1,175억 5,400만 3천원, 지출액은 774억 3,959만 3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01억 1,440만 9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27억 7,610만 7천원, 사고이월 22억 9,232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3,179만 5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1,418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사업별 세입․세출현황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3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6개 사업에 2억 5,526만 6천원을 전용결정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조직이동에 따라 568개 사업에 대하여 1,453억 558만 9천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485페이지 예비비는 소송수행사업외 4건으로 17억7,2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외 91건인 462억 7,234만 1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77건에 387억 3,329만 9천원, 사고이월이 15건에 75억 3,904만 2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90페이지 부터 500페이지까지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09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12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목별,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은 없었으나 예산이체는 39건에 489억 9,989만 5천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계속비와 606페이지 예비비집행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609페이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9건 227억 7,610만 7천원, 사고이월 2건 22억 9,232만 7천원이며, 세부내역은 610페이지부터 613페이지의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621페이지 수입대체경비 결산액은 없었습니다.

62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2012연도말에는 209억 3,136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3,465만 9천원입니다.

사용액은 9억 8,362만 4천원으로 차인잔액은 222억 8,239만 5천원입니다.

기금운영 명세서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54억 7,028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 6,352만 9천원이 발생하였고 11억 4,428만 4천원이 소멸하여 2013연말 채권현재액은 55억 8,95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934억 4,04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3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24억 3,04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76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30만 8천 평방미터에 7,936억 4,765만 3천원이며 건물은 20만 평방미터에 2,207억 375만 6천원, 기타 1만 5천건 3,427억 3,840만 8천원입니다.

67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510개 73억 6,990만 3천원이며, 당해년도 신규취득 등으로 121개 19억 2,660만 7천원의 물품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매각등으로 41개 5억 5,288만 6천원의 물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80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기서는 재무보고서의 핵심사항인 재무상태와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3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2조 4,891억 3,032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1,650억 6,109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045억 6,040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68억 9,950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3,845억 6,991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1,719억 6,05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영보고서 중 원가회계 기능별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시의 사업순원가는 867억 6,304만 5천원이고, 관리운영비는 613억 3,944만 4천원이며, 비배분비용은 373억 17만 5천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266억 7,048만 4천원을 차감한 1,587억 3,218만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263억 5,246만 2천원을 차감한 우리시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676억 2,02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재정운영보고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서 비용은 3,773억 3,191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163억 4,932만천 6천원 감소하였고, 수익은 5,449억 5,219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539억 1,271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676억 2,028만 1천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회계년도 결산개요는 회계 연도 내의 모든 세입 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정적인 수치로 표시하기 위함이며 단식회계인 예산회계와 복지회계인 재무회계로 나누어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검사내용은 세입 세출 결산 등의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며 결산승인은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차기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용함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회계와 결산총괄로 2013년도 세입세출처리상황은 예산현액 6619억원을 계획으로 처리한 결과, 세입은 6811억이고 세출액은 5378억원이며 그 잔액은 2014년도에 747억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억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초과세입금과 예산 불용액 등 657억원이 순세계 잉여금 처리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2012년 대비 199억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3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12년 대비 68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재무회계 결산요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2조4,891억원이고, 부채총계 1,046억원이며, 순자산총계 2조 8,046억원으로 전년도 2조2,126억 대비 1,720억원이 순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주시 재정운영상황입니다.

양주시 2013 재정운영사항은 비용총계 3,773억원이고, 손익총계 5,450억원이며 재정운영결과 1,676억원으로 전년도 974억원 대비 702억원의 재정운영결과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결산승인관련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등 계산이 과오여부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811억원이고 세출결산액 5,378억원이며 잔액은 1,434억원입니다.

이러한 결산액은 2013 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과 2013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2013 총수입 및 지출증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실제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여부 검토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세입징수결정액 7,242억원이고 실제 수납액 6,811억원이며 결손처분 59억원으로 미수납 이월액 372억원입니다.

이는 2013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세출총괄과 각종 징수보고서와 일치합니다.

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619억원이고, 지출액 5,378억원이며, 이월액 747억원, 집행잔액 494억원이며, 이는 2013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각종 지출계산서와 일치합니다.

다음 9쪽 재정운영검토입니다.

양주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대비 분석현황입니다.

양주시 예산대비 세입세출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6,619억원, 세입은 6,811억원,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입은 192억원이고, 세출은 5,378억원으로 집행율이 81.2%로 나타났습니다.

미집행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262억원, 예산절감 23억원, 집행잔액 126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예산심의 시 연속되는 초과세입의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변경과 집행잔액 부분은 세출예산심사시 사전준비와 산출기초를 자세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양주시 재무현황분석입니다.

양주시 재무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9년 682억원, 2011년 724억원, 2013년 763억원으로 재정규모에 비해 채무증가가 많지는 않으나 수도공기업 채무는 2009년 133억원을 2013년까지 연차별로 상환 완료한 반면에 일반채무는 548억원에서 2013년 763억원으로 215억원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 채무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재정 건전화 및 재정 위험지표 분석입니다.

양주시 재정 건전성과 재정 위험도를 살펴보면 통합재정 수지적자비율은 1.43%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66%, 지방채무 상환부담율은 2.95% 등 시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의 재정자립도는 31%이고, 자체수입과 자주 재원 등을 포함한 재정 자주도는 61.8%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전국 평균 시 재정자립도는 36.8%에 비해 양주시는 5.8%가 낮은 편이고, 재정 자주도 역시 전국 67.7%에 비해 양주시는 5.9%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자체 세원발굴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2쪽 세외수입증대의 효과성 검토입니다.

세입 총괄 및 미납사유를 분석해 보면 2013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6,788억원, 실제 수납액 6,370억원, 결손처분액 59억원이며, 미수납액 360억원으로 무재산 35억원, 행방불명 18억원, 납세태만 171억원, 징수유예 1억원, 재산압류 79억원, 기타 56억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대상 53억, 징수독려대상 227억원, 징수유예대상 80억원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미납사유는 세입관리와 체납처분에 매우 중요하나 체납 원인 파악 관련 노력이 부족하고 체납자의 주소, 연락처 입력과 반송고지서,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징수율은 93%이며, 2012년 회계연도 93.9% 대비 0.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91억원 중 지방세 180억원 과년도 체납액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0억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미수납액 이월액 332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채권확보의 특단에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미수납액이 많으면 납세의무 부실과 세입목표달성이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사전에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은 19억 46백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11.9% 증가하여 업무연찬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공신력 있는 세정업무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입니다.

세출총괄 및 집행잔액(불용액)분석해 보면 2013년도 예산현액 6,619억원, 지출액 5,378억원, 집행잔액(지출잔액)은 1,241억원으로 집행율은 81.2%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 192억원을 제외한 미집행금액은 411억원이며, 계획변경 262억원, 예산절감 23억원, 순수집행잔액 126억원이고, 예비비 잔액 13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은 21건 64억원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을 과다편성이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태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1,561억원, 집행액 1,398억원, 이월액 135억원, 집행잔액 2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013년 28억원, 2012년 24억원, 2011년 27억원으로 보조금 수령액은 2012년 대비 123억원 감소된 반면에 집행잔액은 4억원 증가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청을 다각화하는 한편, 사업준비 및 절차이행 강화로 집행율을 높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실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85건 462억원이며, 명시이월 77건 387억원, 사고이월 15건 75억원입니다.

이중 중복이월사업 7건 199억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차기계산을 축소하거나 집행율을 높여 예산사장 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황방2리 오수관로사업은 예산현액 3억 24백만원중 12백만원만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원이고 집행잔액 1억 12백만원은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용도분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은 5건 17억 72백만원이며 재해관련 3건 2억 67백만원은 예비비 성격이지만 소송 및 보육관련 2건 15억 5백만원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소송관련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본 예산에 증액편성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사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20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입니다.

2013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총 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은 2012년 4.8에서 4.2%로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세출비율은 86.0%에서 83.7%로 낮아졌으며,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비율은64.4%에서 74.8%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1쪽. 차기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반영 검토입니다.

차기예산 편성시 초과세입 항목의 세입전망을 정확히 해야 하며,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높거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은 산출기초의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1월에 국도비 사업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도 있어 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청을 다각화하는 한편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사업은 선 계획 후 신청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111억원 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집행하거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고자 합니다.

기 세입세출검사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구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질의 답변방법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회계정보과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20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월사업 최소화 하는 중복 이월사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월사업이 85건에 462억이고, 중복 사업이 또 7건에 142억원이 있는데 이들 중 해마다 상습적으로 이월이 있는게 있어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월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매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진행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면 그런 일정 부분은 늘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매년 하시는 일들인데 예측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계속 이월 시키고 이러면 예산이 나중에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도 않는데 그걸 정말 그 사업을 하기로 예산을 신청 했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쓰는 노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 부서 별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좀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분들 교육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좀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받아온 국도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받아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요?

힘들게 받아와가지고 이걸 다시 명시이월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자꾸 넘겨버리면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예산 확보도 어렵지만 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별도에 또 어떤 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돈들도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 방안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열심히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결산결과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 보다보니깐 또 이런 쪽으로만 좀 보게 됐는데요.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작년 대비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나 다른 거 정수용역비 이런 거는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건 뭐 예산절감이든 아니면 물을 덜 썼거나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65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 인건비, 연구용역비, 인건비가 이렇게 예측이 안되요?

특별회계 65페이지에요. 수도사업,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님

이희창 위원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정덕영 그 부분은, 아니 수도사업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이희창 위원 이거 다 한다는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예, 감사합니다.

이희창 위원 아까 얘기를 잘못 들었어요. 모두 다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따 시간에 하고요.

하여튼 지금 지적한대로 어떤 불용액이나 이런 게 없도록 이월액, 특히 사고이월은 줄이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단위절사이행 지금 안된 사유가 뭐지요? 원단위,

세입결산 6쪽에 의하면 원단위 세입이나 원단위 세출이 발생했는데 이게 국고금고관리법에는 원단위 끝자리는 안 쓰도록 되어 있지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썼던데, 이게 왜 발생 된 거예요? 6쪽에 한번 보세요.

세입결산서 6쪽에 보면,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그게 원단위 절사를 하게 됐었는데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을 착오로 해 가지고 그건 착오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법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귀찮게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2013년도 656억, 2012년도 392억, 2011년도는 306억, 167억이 증가했어요? 주요 원인이 뭘까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자료 지금 어디? 몇 페이지 말씀,

박길서 위원 순세계잉여금 검토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56억, 2012년도는 392억, 2011년도는 306억에 비해서 167%가 증가했어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그게 발전소특별회계가 좀 증가해 가지고 일시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발전소회계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길서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그 결산서 보면 5페이지에 전문위원이 한 거보다는 5페이지를 놓고 한 건데 여기 총괄적으로 이월액이 656억이 있고요.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03억 나머지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이거든요.

일반회계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45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다음 년도에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에 LH하고 부담금이 넘어 온 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40억 정도가 예산이 안 잡히고 익년도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일반회계사항이고,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은 이런 주택특별회계라든가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자금, 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이런 거는 융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융자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평균 잔액들이 남아있는 부분들 다시 익년도에 넘어가서 사업계획을 잡는 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경영특별회계사업이 또한 23억 있는 거는 이것도 평잔금액이라고 보시고 폐기물특별회계가 이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공기업 쪽에 맨 뒤에 한 12페이지쯤 넘어가면 한 2백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위탁대가가 아직 지급 안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총괄적으로 656억이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초과세입이 192억, 계획변경이 261억, 집행잔액이 126억, 예산절감액이 23억, 예비비가 133억 해서 총괄적인 게 656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계획변경 부분이더라고요.

사업부서에서 나온 거겠지요.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계획을 잘못 짰거나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한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일정부분 그렇게 사업이 좀 변동되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사업계획 입안 당시서부터 되게 절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들이 무슨 허가 안되고, 무슨 민원 생기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건들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보면,

그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60%가 넘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지금 세입누락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과 관련 돼서...일정 부분 누락이라고 하면 크게 체납액까지 포함을 해서 누락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세입누락은 가장 본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번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액이 한 14억 정도를 징수할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과세 감면을 해 준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 세무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마찬가지고 또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들을 저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일정기간 용도로 쓰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도 추심요원 4명을 채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하여간 다각도로, 지금 재산압류,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속적인 조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아울러서 무재산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그래서 신규재산 이나 런 부분이 돌출이 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한다던지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원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세입총괄표에 보니까 2013년도 세입 전체가 6788억 중에서 6370억 밖에 못 받았어요.

그 중에 결손이 59억, 뭐 결손에도 이유가 있으니까 결손을 했겠죠. 그런데 무재산도 아예 결손에 집어넣지 거기에 왜 그냥 나뒀는지 모르겠고, 거기서 보니까 납세태만자가 171억이 있어요. 이거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세무과장 김영섭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납세태만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는데 지금 체납자들도 돈을 안 내기 위해 굉장히 머리를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다니고 또 차량영치를 통한 차량인도명령까지 해서 끌고 오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내겠다고는 하면서도 그 기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차, 2차 다시 독촉을 하고 향후에 안 될 때는 저희가 압류한 재산이 있을 경우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납세태만과 관련된 부분과 있어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사후관리를 통한 부분이라든지 독촉을 통한다든지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채권확보를 위해서 가압류나 재판소송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납세태만자들 같은 부분들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납세태만자들도 사실은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납부독촉을 추진하기 위한 최종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방문을 해서 독촉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약속이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재정운영이 어렵다, 어렵다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세입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 결손처분 이월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결손처분액 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2012년 대비 20억 4천만원, 10억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일단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든지 또 압류를 한 재산이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로 밀려서 나중에 공공경매가 나왔을 때 배당액이 안 된다든지 또 시효가 지났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는데 근자에는 생활고로 인한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가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종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에 충족하는 부분은 일단 결손처분을 시키고, 시효가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관리를 통해서 신규예금이라든지 신규부동산이 새로 발견이 됐을 때는 결손처분 사항을 취소 하고 다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는 생활과 관련된 또 아울러서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의 흐름들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체납자들이 늘어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결손처분하다 보니까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년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음 년도로 이월 시키는 감소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계획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변동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발생이 되는데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당초에 사업 확정시에서 부터 정확한 사업액을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사업 부서에서 종합이 되면서 그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전체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재정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축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셔서 사업이행 절차까지도 좀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게 이월액들을 보면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이월을 하는데 이걸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면...뭐, 절차이행도 그렇고.

사업 준비, 예산 확보해 놓고 절차이행은 그 나중에 해. 그러니까 회계년도 넘어가다보니까 이유 달아서 이월시켜라, 이게 확인해 보니까 60%가 넘더라.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2년도 이월액과 부기별100% 전액 불용 건수의 증가는 아직도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고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시 단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 부서별 평가는 물론 개인근무평가시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직장교육시 평가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주시 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에 관한 교육도 공무원 교육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죠.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늘 이월액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미리 완료가 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되서 하다보면 그 사업이 연말로 지연되고, 또 사업이 늦어지면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평가 때 인센티브만 주지, 페널티는 주시나요? 페널티는 안주지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뭐 속된 얘기로 상습적으로 이월시키고 올해 이월 시킨 사업이 내년에 또 이월 되고, 이런 거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승인에 앞서 이렇게 우리 실과소장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진작에 검사위원님들이 해주신 부분이고, 저희는 며칠 검토를 하면서 사실 궁금한 점이나 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감사 같은 그런 분위기는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챙겨보기는 했습니다만 우선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채무가 2013년 올해는 700 한 63억이 되고요.

2012년에는 892억, 2011년에는 662억, 2010년에는 775억, 2009년 548억, 이렇게 연년도별로 증감이 좀 심한데, 사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12. 한 6%로 재정관리가 좀 용이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디든 채무가 좀 줄어서 줄어야 재정이 안전히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채무관리가 계획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채무발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채무 발행이 안됐고, 연도수별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래하는 시기가 금년, 내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평균적으로 지출하다가 갚다가 보면은 마지막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들어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채무발행이 올해는 없다고 내년에는 없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떤 시급한 사안들이,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내년에는 아직 발생은 안됐지만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기조를 유지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00 한 60억 정도 있는 게 연차별로 얼마 씩 갚는 상환예정액이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예, 예정액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자료에도 제출했다시피 금년에 이자 포함하면 100억원선, 내년도에도 한 130억, 그 다음에 한 120억, 또한 120억 이렇게 수준으로 가다가 2008년도에 가서는 한 300억 정도 잔액이 남기 때문에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순수하게 지금 760억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환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 공기업 채무라든가 그런 걸로 거의 이제 상환이 다 돼서 일반 채무로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은 봤습니다.

2018년도까지인가 해서 거의 상환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무라는 게 급한 사안이 변수가 있을 거고 계획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결산서 93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예산액이 498억원이었는데 지출이 475억원이 지출이 됐어요.

집행 잔액이 23억원인데 미집행사유가 어떻게 해서 23억이 미집행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억 정도를 미집행한 게 아니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충원을 하는데 인력충원이 뽑아놓으면은 또 이중 합격자들이 타 시군으로 또 국가기관으로 가다보니깐 당초에 계획된 인력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예산이 절감 된 사항입니다.

그게 또 절감이 돼야 다음 총액인건비 산정에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력 운영의 조금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올해 2014년도에는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지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올해는 총액인건비가 500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채용 인원이 또 타 시군으로 부터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조정이 된 부분은 좀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인건비가 작년 대비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작년에 23억이 남았고, 올해도 그 이상이 예측이 되니깐 추경에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신대수 예, 이번 2회 추경에 일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뭐 얼마라고 물어봐도 될까요?

○ 총무과장 신대수 연도 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좀 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서 일반 추경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결산서 13쪽에 보시면 일반 미수납액이 391억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서 한 38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 세무과장 김영섭 박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91억원 정도로 2012년도에 비해서 38억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한 전반적인 징수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390억 정도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자가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의 미수납액 중에서 몇 개 항목이, 예를 들어서 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 쪽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욕 85%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세의 경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채무조사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압류, 경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수익권 압류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서 압류 내지는 체납처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추징요원 4명을 통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체납자 면담을 통해서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 분야는 굉장히 범위도 넓고 또 관련 부서가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되다보니까 징수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인식 자체도 ‘다른 일을 하다가 발생되는 부수적인 업무다.’ 라는 생각이 그 동안에 강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세외수입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교재를 제작을 해서 발급도 해 주고, 또 저희가 시상제도를 통해서 인식제고도 높이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 중요하게 체납이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또 체납률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세외수입징수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이 완료가 되면 연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잘 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던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리고 지방 재정이 복지예산과 도시화로 인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에 필요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세출절감을 강화하고 있고 또 세입증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세 징수율 재고방안과 또 국도비 보조 확대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지방세가, 정기분 납부가 각 시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납부시기가 되면 안내문을 고지를 하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납부 홍보라고 생각이 돼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 오던 플랜카드는 기본이고요, 각종 홍보물이나 회의 자료시에 납부시기가 도래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각종 회의이나 교육 시에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에서도 지금 합동으로 종합적인 홍보를 대행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광역 홍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납부편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납부방법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e-납부제도라는 제도도 생겨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세외수입분야가 카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납부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드도 되고, 인터넷뱅킹도 다 되는 e-납부제도가 생겨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납세자 각 개인마다 농협을 통한 가상계좌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고지서에 가상계좌 까지 명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협가상계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협 외에 5개 대형 시중은행까지 확대를 해서 가상계좌 다채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총 6개의 가상계좌를 부여를 해서 꼭 농협만 가는게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시중은행에 가서 내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좀 더 발로 많이 뛰는 홍보법을 발굴해서 지방세징수율을 제고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국도비 보조금 관련 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방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시에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관련되는 중앙부처나 도에 지원사업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되면, 지금도 저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이 중앙부처나 도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을 하고, 우리시에 확보방안 노력 이런 것들이 절충이 돼서 최대한 많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으로 171쪽이요, 복지지원과인데요.

지금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력 등을 감안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남상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대상이 전국 평균 수도 100% 미만이면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홍보가 미비했거나 해서 집행실적이 전무한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대상지원을 적극 발굴해서 재원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결산서 14쪽.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6억940만원으로써 2012년 15억 2400만원 대비 1억7천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뒤에서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성표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6억9천4백만원으로서 2012년에는 15억2천4백 대비 1억 한 7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미수납액 억제를 위해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이 수입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주 수입원입니다.

연도별로 그게 과년도 미수납액이 있다보니깐 매년 사실상에 몇 천만원 내지는 억원씩 이렇게 과태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 드릴 거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가상계좌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사실상 저희가 징수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단속 안되게 하는 게 또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속알림서비스 처음에 이렇게 딱 찍혔을 때 그 사람 차주한테 단속 예정 그걸 갖다가 전화로 알려주고 있고, 또 저희가 PDA 2대를 구입 해서 밤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원 같은데 주차 된 데 가서 저희가 당신 차량이 얼마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자에는 좀 가면서 주차단속을 할 적에 한번은 쭉 가서 차 좀 빼달라고 방송을 했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없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도 상당히 현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8분이 지나면 단속을 하는데 그 안에 단속보다도 계도가 저거다.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주변을 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무조건 단속하는 게 상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료 과세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는 한 60%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전자처럼 그렇게 방송으로 해서 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먼저처럼 방송을 해 주면 그분들이 차를 좀 뺄 수 있고, 사실 금방 들어갔다가 5분 내지 6분, 8분은 금방이거든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사실 이게 과태료가 느는 거는 전자처럼 이렇게 좀 방송을 해 줬으면 시민들이 좀 뺄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 교통과장 강호습 또 이제 그 방법도 예전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몇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확대해서 단속이 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그 미수납액이 2년간 같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도 5천9백4십만원, 올해 예산도 미수납액이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똑같은 14쪽에 있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액이 3천2백

홍성표 위원 아니요 미수납액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미수납액이요?

홍성표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광석지구 가석지구에 일부분이

홍성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면 2012년에도 5천9백4십이고, 올해도 똑같이 기반시설특별회계 5천9백4십인데 2년간 어떻게 똑같은지, 이게 예산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할 적에 일부분은 비용을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년도에 2012년도 그렇고, 2013년에도 똑같은 금액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래서 그 납수가 지금 미수납 상태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이거 예산이에요? 미수납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미수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자도 하나도 안 늘어나는 거네요?

이거 1군데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미집행 된 건데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요. 주택과 소관해서 황방2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미집행사유 이게 예산 현액 3억2천4백만원 중 명시이월이 2억원이고 미집행 1억1천2백만원 예산이 사장됐잖아요.

일부 국도비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미집행사유와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지요. 황방2리 오수관설치요.

○ 하수과장 전봉기 주택과장을 대신 해서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방2리 오수관로사업을 주택과에서 접경지지원비 국비하고 도비지원 받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사업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한 8억5천 되는데 오수관로사업비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비가 1억2천만원이 남아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그 공사를 안 하셔서 국도비 반환해야 되잖아요?

○ 하수과장 전봉기 국도비는 접경지지원사업비로다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한 3백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집행 잔액이고 사장된 건 아니다 이거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3백만원 정도라 이거지요? 다시 돌려주는 돈이 국도비,

○ 하수과장 전봉기 잘못 들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미집행 한 거 1억1천2백만원 예산이 이게 사장이 되잖아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그것은 공사비 집행하고 남은 시비로다가 저희가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요.

국도비로다가 3백6십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3백6십만원 반환 되는 거네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왜 이렇게 반환되게 하시는지, 담당자분도 안 계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몇 군데 여쭙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것을 보면 사유가 지역복지 및 교육지원개발연계로 자체프로그램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불용액 과다 지출에 대해서만 있는 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종길 위원 저소득층 아동 복지증진으로 해서 위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명목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 498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사용액은 27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까지 포함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운영이 덜 추진된 부분이라서 불용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은 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그거 지원을 합니까? 행정에서 알아보고 하시는 건지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영유아 아이들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렇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발달검사, 장애검사를 합니다.

건강 검진한 아이들 중에서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양주시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그렇죠. 저희 병의원에서 건강검진한 대상자들을 진단한 의사가 발달검사가 더 필요하겠다고 하면 정밀검사를 의뢰 하는데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서 그런게 발생이 될 경우엔 양주시에 연락이 옵니까?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그렇죠.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 예산 배정 오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왜 오류를 만들었는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 부분은 지금 행정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요.

김종길 위원 예.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 부분은 당초 인원이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현면에 주민자치 기반강화라고 해서 주민자치 비활성화로 인해서 지출이 안 나갔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지출이 안 됐나요?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고의 집행에 관한 부분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현면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같아서요, 활성화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안 됐다면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줘서 활성화 시켜서 예산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예비비 관련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86쪽. 예비비는 왜 세우나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1%를 세우도록 되어 있고, 수요예측이 안 되는 부분, 천재지변의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소송수행이라든지 제설장비 구입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예비비로 쓰는 것 보다도 추경예산을 잡아서 쓰는게 옳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지금 여기 사유에 보시면 소송 수행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고, 판결 금액이 너무 컸고, 또 판결에 떨어지면 집행정지처분을 보통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12월 예산편성이 다 끝난 마지막에 가서 들어 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갈 수 밖에 없었고요, 재난재해 부분도 2012년도 11월과 12월에 예정에 없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예비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월사업비가 462억7200만원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가 섰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는데, 그 사항이 어디 페이지에 있는 걸 말씀 하시는 건지요?

김종길 위원 489쪽이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이 사항은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4~5페이지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이 되고 이월액 중에서...거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류를, 실과소에서 세분화된 사업이죠.

김종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많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달란 뜻이죠.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중앙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늦게 내려오고 또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이 많고, 또 LH와 협약된 부분들이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 사업들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개년도 사업이 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사고이월도 명시이월 하고 같이 잡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발전소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개년도 사업에 걸쳐있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는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집행할 때면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거든요. 이럴 때 여기 명시이월사업에 의회에 의원님들의 마지막 추경에서 승인을 받고 여기서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올해 오후 2시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은 얻은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좀 질문하다가 못 다 드린 게 있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내용들이 여기 보면 사고이월 내역을 쭉 보면 우선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있잖아요?

498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 휴전선하고 가까워서 그나마 일부 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돈들이 지금 사업들이 집행이 안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거였었는지 이게 넘어갔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주택과에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주택과장이

이희창 위원 자리에 없어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지금 강원도 교육을 가가지고

○ 위원장 정덕영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여기 우리가 그린벨트도 많지만 군사시설 보호 같은 게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기반시설이라 이런데 이런 국가 예산을 받아서 남김없이 다 써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기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못하고 지금 넘기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진행 중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면 건수는 여러 건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잘 돼서 그나마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막히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면 천성농원하고 이쪽에 보면 여기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역세권 이런 거 용역비 이게 그거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4억3천짜리, 498페이지에 있는 그냥 내용들 순서대로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498페이지에 천성농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맞습니다. 이게 역세권하고 천성농원하고 같이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역세권은 지금 한 30만평, 20만평, 지금 축소했잖아요? 축소했는데 왜 천성농원을 계속 같이 용역하는 이유는 뭐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당초에는 저희가 도에서 천성농원 용역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역세권에 저희가 1억을 같이 투자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아니 맨 처음에 2010년도 그때 할 때는 그렇게 추진했던 게 맞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계속 그렇게, 당초에 그 계약이 그렇게 되서 지금까지 사고이월 되서 계속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계속?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째 지금 사고이월로 넘기는 거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된 거고요.

올해는 정산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이 4억3천은 도에서 받은 예산이라 얘기인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역세권하고 천성농원하고 같이 역세권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천성농원도 같이 진행 중이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타당성 조사 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정산 처리를 해야 될 사항

이희창 위원 지금 천성농원 관련해서 역세권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몇 번 줬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한번 준 겁니다.

이희창 위원 딱 한번 준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가 계획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양주시에서 맨 처음에 역세권사업으로 해서 70 몇 만평 그걸 하기로 해가지고 두번 시행사 의뢰해 가지고 하다가 안되 가지고 결국은 세 번째 축소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이런 것도 좀 축소가 돼서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는 자율공모 식으로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돈을 확보해서 줄여가지고 용역이 진행된 거지 그전부터 그게 용역이 줄여서 진행된 건 아닙니다. 그전에는 자율공모식 간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전에는 자율공모식으로 했다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솔직히 그때 자율공모 할 때는 천성농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사업계획이었었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당초에 자율공모 때에는 그랬지요.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우리 주택 경기로 봤을 때 이건 좀 무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축소하라고 여러 번 요구해서 결국은 이제 축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축소를 했는데 굳이 천성농원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용역비를 좀 과다하게 솔직히 책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게 아니고요.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역세권을 하면서 거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따로따로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가니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합쳐서 용역을 발주했고,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 받을 때는 따로따로 받을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좀 이게 애매하네요. 이런 부분도 왜냐면 천성농원이라는 데가 솔직히 우리가 참 손 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건 알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로 불편 한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거기는 지금 어떤 뚜렷한 방법이 대안이 없는 상태인데, 용역비를 들이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 이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건 당분간 이용을 안 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이 드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도에서 돈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사업성 판단은 솔직히 용역을 안 줘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자기네들 거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자꾸만 해 달라고 도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한번 해 보라고 저희한테 돈을 준거거든요.

이희창 위원 주민들 요구도 요구지만 거긴 거의 다 GB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부터 거긴 개발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게 솔직히 보상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길 도시개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비슷하게 맞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기가 너무 불법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게 많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자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하게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도에서 한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해 보라고 돈을 저희에게 줬기 때문에 추진이 됐던 사황입니다.

이희창 위원 도에서도 그린벨트 단속도 거긴 못 하면서 그런 걸로 용역비는 준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접경지역 부분은 이게 아마 공산과정에서 암이 나와서, 판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거기만 빼고 했으면 다른데로다가, 다른 지역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녜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암 때문에 아마 지연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에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게 작년도 사고이월이니까 지금 상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이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사고이월로 돈이 넘어간다는게 참 아쉬움이 있고, 또 보면 필요한 사업이 분명한데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이 여러 건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장애인시설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부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형편인데 10억이 넘게끔 사고이월로 다 넘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장애인시설 같은 곳은 우리가 일부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 분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형편인데, 여기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나갔던 부분인데 또 사고이월로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너무 건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그래서 제가 한 두건만 물어 본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사고이월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세무과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가 추징 목표액이 법인세 세무조사가 155건이고, 비과세가 감면해서 5천건이 있는데 비과세나 이런 건 솔직히 추진 목표 대비 실적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법인세 같은거는 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목표액 대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특정 금액을 목표로 딱 정해 놓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추징을 해야 될 부분은 과세를 해서 추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목표로 해서 14억 정도를 징수를 했고 현재도 계속 세무조사를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추계로는 목표는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비과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목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을 해서 비과세 감면 조건을 이행을 안 했을 때의 추징과 가산세를 합쳐서 징수를 하는데, 하여튼 현장확인 하기 전에는 예측 하기 어렵고요, 또 대상도 5천여 건이 되다보니까 일거에 다 돌아다니기는 어렵고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효에 맞춰서 순환적으로 현장을 다니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추정도 어렵고 추징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양주 관내 법인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세무서에서 통보 받은건 약 27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1년에 155건? 우리가 목표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을 것 아녜요.

세무 조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는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700개 정도 법인 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세무조사 면제 법인이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세무조사 대상 중에서도 저희가 1년에 한 10억원 이상의 물건을 취득한다던지, 종업원 50인 이상 되는 업체를 중점으로 해서 2~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10억 미만들은 세무조사를 안 하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영섭 꼭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우선대상을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선 그렇게 하고 특별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나, 어떤 부정이나 이런게 나타났을 때는 별도로 또 적용이 되는 거겠네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세금납부 잘 해가지고 조사면제를 받는 법인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 세무과장 김영섭 제가 정확하게 법인 수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납세를 성실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납세자의 날에 100인 정도를 선정해서 상품권도 드리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이희창 위원 법인을 조사해서 추징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계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잠시 질문 드렸던 것이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목표대비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과세 형편에 잘 맞도록 하셔가지고 좀 스스로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시에 정보화마을 있지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정보화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할 때 지금 제가 사이트를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나름대로 지금 4개소가 있는데 행사도 열심히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에 정보화마을을 설립할 때는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생산하는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홍보해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을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됐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많이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건 크게 많지가 많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마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좀 잘되는 데가 있고, 또 기준보다 조금 안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맹골마을하고 초록지기마을을 들어가보니까 동네게시판이고 부녀회의한다고 나와 있고 특별하게 사이트, 초록지기마을에는 아로니아 판매하는 것도 조금 나와 있고, 사실 목적이 실질적으로 도시지역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특산물들 판매하고 이런 정보교환하고 이런데 있던 건데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조성 취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것도 지금 사이트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도 잘, 운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 자체도 좀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글쎄 어차피 그것은 정보화마을에 자율적인 활동을 저희가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마을에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서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이거 활성화 시키고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많지 않지만 또 나머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운영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균형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 다른 부분들 농업기술센터나 또 타 부서하고도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고, 또 그 부락의 특성상 외부 지역이나 단체나 자매결연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사이트 인건비 있는데, 관리자 인건비 사이트만 관리하는 관리자 인건비도 이거 국도비가 거의 반반 정도 매칭 되는 돈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인데.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공공시설이라서 관리가 안되는 건지, 관리자가 관리 소홀로 관리가 잘 안되는 건지 잘 안되는 것 같고요.

이게 타 지역 사례들을 보면 지금 정보화마을 잘 되서 마을홍보도 하고 특산물도 판매하고 이런 지역들도 때로는 많이들 있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 보니까 무슨 산삼만 파는 동네도 있어요. 그 사이트에 보면,

아예 주민들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장뇌삼을 키워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정보화마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주민들 소득에도 일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면 지역마을주민들한테 소득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고 양주시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 같아서 잘 좀 관리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잠깐만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을 보니깐 작년도에 예산들을 다 못썼어요. 이유가 있나요?

563쪽입니다. 산림축산과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6억에서 좀 못썼습니다.

지금 연 3%로 이자율을 했다가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덜 나간 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연 3%에서 1.5% 하향하면서 돈이 안나갔다. 돈 빌려간 사람이 없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래서 좀 더 나가는 사항인데 일찍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1.5%로 바꾸면서 좀 나가다가 아직 100%를 못 채웠습니다.

박길서 위원 농민들이 지금 3% 이상으로 돈 빌려 쓰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래서 1.5%로 하향조정 한 후로 많이 나간 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부족했거나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빌려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더 클 것 같아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가득이나 농업인들 같은 경우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남겨서 가시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개발특별사업 569쪽이요. 신도시창조과

예비비로 편성된 5억7천7백만원이 한 푼도 안 써지고 그냥 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로만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쓰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예비비로만 편성이 돼서 않... 이것도 기금 있었었지요? 특별회계 쪽에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박길서 위원 특별회계에서 5억7천7백만원씩이나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목이 잘못된 건지,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자세히 설명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답변 자료가 좀 부족한 듯 합니다.

하여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결산서 13쪽에 일반회계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19억4천6백만원으로 2012년에는 17억3천9백만원 보다 한 2억7백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매년 과오납 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중 부과한 것은 없는지, 또 유형별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과오납 분야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국세와 연관된 종세가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세를 납부를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 10% 정도를 납부 하다가 어떤 경정에 의해서 국세가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과오납을 잡아서 환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어떤 계산 착오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을 해서 한 부분도 일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법을 보다 폭넓게 연찬을 해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작년에 취득세율 연구 인하와 관련된 취득세도 저희가 환급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과오납으로 잡히다보니까 조금 증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향후에는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앞으로는 과오납 발생이 덜 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16쪽에 2013년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사업 책정을 한 것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 창출 부분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나온 분야는 봉제분야현장정밀취업교육을 하는데 창조패션 그 기업이 우리 LG패션복합단지로 들어오겠다는 어떤 조건하에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한 120명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들어 온건 ....(청취불능)패션이라고 법인명을 바꿔가지고 60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0명으로 목표액을 잡았는데 57명으로 수정을 함에 따라 봉제 재료비라든가 교육비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원금이라고 교육훈련 후에 취업지원을 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지원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바와 같이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120명을 잡았는데 60명이 와가지고 지금 이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수요자를 찾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당초에 덕정동에 있던 창조패션이란 기업이 있었는데 LG패션복합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여러가지 지원 혜택이 있을줄 알고 거기 들어오기로 했던 겁니다.

막상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 보다 지원이 좀 적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좀 줄여서 60명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0명 목표를 잡았었는데, 거기만 취업을 시킨 것이 아니라 교육 후에 다른 봉제분야에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같이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경수 위원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100%씩 생긴다면 국도비 지원받을 때 저희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물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80%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사유를 말씀 드리기 때문에, 기업의 계획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 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결산서 539쪽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자금을 융자금으로 1천만원씩 40가구에 주기로 했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3억3천만원 불용액이 발생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세금이라든가 학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된겁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예상은 안 하셨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게 보증인도 수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한테는 저희가 최대한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 실적이 여기 자료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못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수급자들을 잘못 선별하신 것 같은데요, 자활융자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다들 받으려고 하실텐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건 아닌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는데 이게 보증도 서다보니까 이걸 신청하는 분들이 그런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소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어진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대상자 발굴을 앞으로는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문제인데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매년 2011년, 2012년 감사지적에 보면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 사항이 계속 있었어요.

분담금이 있는데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전봉기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개인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별로다가 준공일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개월 이하는 60일 이내에 하고,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이런 식으로 해서 50%씩 분담해서 낸다던지 60%, 40%를 낸다던지,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나눠서 지금 징수액을 나눠서 납입을 한다는 거예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러니깐 기간별로 그게 지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하, 1년, 2년, 3년 이렇게

안종섭 위원 기간이에요? 아니면 건물 크기나 어떤 식당 용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으면은 그걸 분납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렇지 않고요. 그 건물이 규모가 크면서 허가기간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납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기간 준공은, 이게 준공을 받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에 그것을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건물 지어지는 어떤 단계별로 부과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 하수과장 전봉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는, 그러니깐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이전에 전액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이 큰, 규모가 큰 거는 1년 이상 걸리는 거는 60일이 내에 50%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50% 이렇게 반반씩 내고, 2년 이하는 40%, 30%, 30%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를 해요?

아니면 그해 당해 연도 분담금이 됐으면 그것을 징수금액으로 정하는지 이월로 해서 처리하는지,

○ 하수과장 전봉기 이월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월처리 안하고 있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청취불능) 결정하면서 세입 잡기 때문에 납기가 도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해 연도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금을 삼지 않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 2012년, 같은 경우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징수 결정 당시 결정의 기재 시 현 연도에 수령할 원인자부담금 만큼 기재하여 결산서상 다음 연도 이월액이 0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그래서 묻는 거는 이게 연차별로 지급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건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한 번에 매기는 줄 알았는데 사업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낸다고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는 한번에 그 금액을 매기는데, 건물이 준공이 안되서 중간에 준공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부과를 한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건물이 빌딩 같은 경우에 건물 짓는 게 만약에 2년이 넘어가는 건물이다. 그럴 경우에 착공일서부터 60일 이내에 40%를 내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20% 내고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20%, 그 다음에 준공하기 전에 20% 이렇게 납부하는 규정을 저희가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주택 같은 거는 그냥 준공 이전에 일시불로 한번에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 안종섭 위원 큰 건물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안종섭 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 숙지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월 시킴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후에 이월된 금액은 확실히 다음에 이월액이 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관리를 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전봉기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 보니까 이 부분이 36억이나 돈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비로 작년도에 이거 그쪽에 요구가 없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2013년도 12월달에,

박길서 위원 2013년 12월달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1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사업이 서기가 2013년 12월에 선거라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2013년도 12월달에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에 나오지 않아서 본예산에 못세우고 부득이하게 2014년 1월달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군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워낙 그 주변에 지금 민원도 많고, 사업을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보니깐 돈이 34억3천5백만원이 있어요.

있는데도 사업을 하지 아니 한 것으로 지금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서 이게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기를 2013년 12월달에 추경에 확보를 한 부분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1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진제 수도과장 조진제입니다.

2013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 수입은 당해년 영업수익 등 244억 5천 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96억 8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41억 3천3백만원이며, 총 지출은 205억으로 236억 3천 3백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 내역은 옥정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이월사업 33억 7천 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2,259억 2천만원 중 부채가 220억 2천만원으로 2,039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05억 8천 7백만원, 영업비용은 190억 6천 6백만원, 영업외수익은 8억 1천만원, 영업외비용은 1억 4천 9백만원으로 21억 8천 2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110억 7천 9백만원이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74억 5천 6백만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마이너스 20억 8천 5백만원이므로 현금의 증감은 164억 5천만원입니다.

기초(전기이월)현금 38억 4천 1백만원을 포함하면 기말(2013년 말)현금은 28억 1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괄원가는 톤당 930.67원으로 2012년 990,24원 대비 톤당 5,957원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91.39%로 전년 86.26% 대비 5.13% 상승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2013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신한」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송갑재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거쳐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436억 49백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441억 3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5억원이며, 결산잉여금은 236억 3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결산액이 214억 33백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21억 12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수익적 수입은 5.8% 증가, 자본적 수입은 82% 감소하였으며 징수율은 94.9%에서 98.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미수액 총액은 11억 97백만원이며, 이번 회계연도에 발생한 상수도 요금 미수금은 3억 29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111억 91백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58억 65백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을 살펴보면 수익적 지출에서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70.2% 로 증가현상을 보여 불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전년대비 8.4% 감소한 6.0%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13년말 현재까지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401억 32백만원이며, 잔여 미상환액 41억 83백만원은 2013 회계연도에 모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분석지표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10.8%로서, 전년도 부채비율 13.24% 보다 2.44% 감소하는 등 부채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판단됩니다.

재무제표와 재정상태 분석결과와 손익계산서 분석결과, 그리고 총액 원가계산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측면에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상환이자액 절감과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채율 13.24%에서 10.8%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급수수익이 2012년 대비 2.74% 증가한 194억 53백만원으로 5억 19백만원의 수익이 증가하였고 급수공사비, 위탁운영비 등 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15억 21백만원 발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1억 82백만원으로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진편익측면입니다.

주민서비스 차원의 다양한 납부시스템 도입하여 체납방지와 주민편의시책 강구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 등 법령정비 추진하였으며 영업미수금 관리로 미 납부된 수도요금의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점은 불용액에 대한 증가입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59%로서 당초 당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감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 있습니다.

불용사례를 보면 연구용역비 150백만원 중 불용액 132백만원이 있었으며, 인건비 678백만원중 불용액 123백만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관리상태 파악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합니다.

또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감사이외에 공기업 운영에 대한 회계 및 경영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감사시 매년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도 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말씀 듣고 좀 불용액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금 나왔듯이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수공과의 소송 때문에 거기에서 적립해 놓은 그런 예산도 있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 수도과장 조진제 지금 한 22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220억,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소송 할 때 거기에 대한 위탁대가 미지급에 대한 그 소송도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위탁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 같은 게 어느 정도나 되요? 내년,

○ 수도과장 조진제 이자율은 지금 5%.

이희창 위원 5% 이자에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립해 놓은 돈이 250억인가 있다 그랬잖아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250억이면 그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진제 지금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협에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기업은행에다가 예치해서 이자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정기예탁 이율은 평균치,

○ 수도과장 조진제 지금 평균 2.

이희창 위원 2.44?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정기예탁대비 거기다 수공에 위탁대가 이자를 5% 지금 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요. 줄 거를 어느 정도 계산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진제 그게 2012년 부터 지금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수도과장 갔을 때도 일부를 주고 나중에 소송을 해서 정산하는 방법이 유리한 것 같아갖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정산이 안되서 돈을 못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에서 결산서가 나오면 결산서를 보면 정산해서 주는 게 지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소송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조진제 소송은 8월 25일날 1차 변론을 했는데요. 추후에 그건 진행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항소인가요? 대법원 올라가 있나요?

○ 수도과장 조진제 아니 위탁대가 소송은 지금 공기업으로 해갖고 행정소송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행정소송으로?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지금 벌써 2년째 횟수로 3년째 아니에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3년째인데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얼른 재판이 끝나야 거기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여기 매년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는 거잖아요.

250억에 대한 5%잖아요?

○ 수도과장 조진제 결산서를 봐서 정산을 했을 때 보면은 저희가 이자를 주더라도 시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어떻게 소송 중이라 뚜렷한 정산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용액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수구입비도 있고, 인건비, 연구용역비 쭉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여기 6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내역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정수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 수도과장 조진제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예측했던 물 사용량 대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공급한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건 비용이 발생된 거고요.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 봉급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봉급 편성표에 의해서 저희가 공기업에 편성한 게 6급, 7급, 8급을 편성을 하고 저희가 인사이동에 9급 신규 직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전용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용역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한강수계 3차 급수체계 조정계획을 지금 수립 중입니다.

거기에 저희 양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발주 안 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으로 된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수공에서 원래 공업용수를

○ 수도과장 조진제 2018년도.

이희창 위원 2011년도인가?

○ 수도과장 조진제 2011년도에 주는 걸로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주기로 했던 건데 그런데 그러면 그걸 받는 걸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용역비 세웠던 거는,

○ 수도과장 조진제 저희가 공급을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 공급계획을 해서 건의하고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공급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건 답답한 건 알지요. 답답한 건 충분히 알아요. 공업용수가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비싸니깐 지금 현재,

그런데 수공과의 그런 지금 소송 중에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 소송 중에 이게 가능해요? 가능성이 없는데 용역비를 세웠으니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쓰지도 못하고 지금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예산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양주시 물수요관리 수립용역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수도정비 병행을 하면서, 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가면서 비용이 사실 절감 된 겁니다. 그러니깐 용역이 2개인데 하나는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하나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업용수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그때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2011년도 공급하는 걸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수탁대가를 지급하지, 왜냐면 불공정하다는 협약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송이 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야 공업용수가 공급이 가능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되지도 않을 용역을 세웠느냐 지금 그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 같아도 주지 않고 지금 몇 년을 미루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소송 상황에서 주겠냐는 말이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공업용수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인지 그것을 산정을 해서 갖고 있어야 수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세운 거지, 그냥 수공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측면에서 그 용역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희창 위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재판에 어떤 승소를 위한 그런 결과네요.

○ 수도과장 조진제 재판 보다도 우리가 공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수요가 지금까지는 얼마라고 어떤 우리가 구도상으로만 얘기를 했지 서면상으로는 어떤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산정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수공에서 3차 공업용수계획에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 수도과장 조진제 저희께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희창 위원 아직은 결과는 안 나왔겠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희창 위원 진행 중이고?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인건비는 아까 원래는 8급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9급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러면 8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고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들어 온 거예요. 아까 9급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 수도과장 조진제 저희가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 편성 할 때 현원 갖고 6급, 7급, 8급 급여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규자들이 3명이 오면서 그 차액 그러니까 봉급만 차이나는 게 아니라 각종 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 됐는데 사실상 이게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면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참 우리 양주시에 이 불용액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인사에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6급, 7급, 8급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건데, 그런데 9급으로 다 싹 들어갔잖아요. 업무에는 지장 없어요?

○ 수도과장 조진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인원 배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냐면 6급, 7급, 8급이 있어야 될 자리에 9급이 다 들어가 버리면 업무차질이 당연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7급이고, 6급이고, 9급이 다 해 낼 수 있다 얘기 아니에요. 경력직들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잖아요? 하수과 일은.

그리고 그 인원을 위해서 예산을 6억7천8백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9급으로 와서 1억2천3백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되는게 있잖아요?

연금같은 것도 우리가 6억7천8백에 대한 연금을 냈을 것 아녜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1억2천3백에 대한 그 연금은 우리가 그냥 원인도 모르고 준거예요. 우리가 넉넉지 않는 살림에...이렇게 된게 여기만 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인사부서 하고 할 때 어느정도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해야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는 것 아녜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녜요. 그래서 수공에 대한 재판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지만 빨리 마무리 하셔가지고 예산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여기서 불용이 생기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가 못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진제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히 검토해서 마지막 추경 때는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수자원공사가 미지급 금액이 있죠?

그게 왜 발생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수도과장 조진제 그게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해지처분을 했습니다.

해지처분을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소송으로 맞대응을 한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좀 저거한 부분이 있어서...그래서 2012년 11월부터 안 준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수도사업위탁해지대금이 220억이라고 하셨죠?

○ 수도과장 조진제 예.

○ 위원장 정덕영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게 250억이라면서요?

○ 수도과장 조진제 일단 저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위탁대가 주는 부분하고, 지금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면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따져서, 어떻게 보면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이자수입은 약 2.3~4% 정도 되고, 이자지출금액이 5%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으로 따진다고 해도 한 200억만 따진다고 해도 반으로 한다면 약 5억의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미리 한 200억 정도 해 놓고, 차후에 이자가 발생 안 해서 1년 지나면 5억이 이익인데 그렇게 처리는 안 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진제 그게 지금 220억을 현재 다 주는게 아니고요, 이자에 대한 5%는 매달 나가는 위탁대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4월까지 131억에 대한 것만 주기 때문에 220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131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50억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건 위탁대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미리 정산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소송이 끝나야 되나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 위원장 정덕영 모든게 소송이 끝나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치를 하고 갖고 있는 돈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 경제복지국장 남상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신대수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이태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하수과장 전봉기
  • 청소행정과장 이재호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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