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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3차 본회의(2014.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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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9월 30일 (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3.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3.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길서 의원)

7. 양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10시 개의)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위로이동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덕영 의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63억 증가한 6천 6백 1십 9억원 으로 세입은 2012 회계연도 대비 3% 증가한 6천 8백 1십 1억원 이며, 세출은 2.2% 감소한 5천 3백 7십 8억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1천 4백 3십 3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백 4십 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십 9억원, 순세계 잉여금 6백 5십 7억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천 1백 8십 3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이 6천 3백 7십 억원, 세출결산액이 5천 1백 7십 3억원, 결산 잉여금은 1천 1백 9십 7억원 입니다.

이중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 2013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8%로, 2012 회계연도 대비 0.5% 감소 하였고 미수납액은 10.5% 증가한 4백 1십 9억원 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53.1% 증가한 5십 9억원으로, 체납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세수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 2012 회계연도 대비 22.6% 증가 하였고 이월예산은 14.4%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9.2%로 사업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비 예측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80.6% 증가한 것은 세출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삭감 이후에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률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부문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6건에 2억 6천만원, 예산의 이체는 607건에 1천 9백 4십 3억원, 예비비는 소송수행 사업 외 4건에 17억 7천 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는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미 확보하여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소송관련 예비비 사용은 본 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사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2013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나 최근 5년간 시 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환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행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다각화하는 한편 이월사업 중, 명시 이월과 사고이월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사업은, 선 계획 후 예산신청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개선하여 예산 사장 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채권 ․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각 각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승인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이의가 없으므로『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홍보대사의 결격사유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3. 7. 1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호 홍보대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람」으로 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상 홍보대사의 결격사유 중에 명시된 성년 후견인제도는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로서 그동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폐지하고“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개정이므로 문제점은 없으며, 법률용어의 인용과 알기 쉬운 용어로의 단순개정으로 정책적 검토와 내용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5.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재호 청소행정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주민지원기금 재원 산정방법 명확화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금운용심의 관련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조례와 중복이 발생하는 기금운용 심의업무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재원의 산정방법에 대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제1~3항에서는 기금의 용도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 관련 통합관리기금 조례와 중복되어 기금의 심의를 이중으로 심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업무를 단일화 하고자 개별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금운용심의는 양주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06월 26일부터 0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동 기간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으며 2014년 7월 25일 제13차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제외(삭제) 및 수정 후 양주시의회에 의안 상정하는 것으로 협의 되어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양주신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폐기물 반입량이 부족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입지역에 서울시를 추가 하였고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인근 지자체간 품앗이 소각체계 구축에 협조하여 재난 및 비상시 폐기물처리 비상대책을 확보하고자 인근지자체를 추가 하였으며 향후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위탁가능기관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의 반입지역에 양주시 동두천시 외 서울시 및 인근지자체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1~5호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위탁기관 선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에 대한 관계법령을 명확히 정의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06월 26일부터 0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동 기간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으며 제출 의견의 주요내용은 반입지역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총량 증가, 수집운반차량 증가로 주변도로 정체 및 낙하물 피해 등으로 위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 주민대표들(봉암리, 하패2리, 운암2리, 한산1리)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 동의서를 확보하였으며 2014년 7월 25일 제13차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의안 상정 이전까지 주민동의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건으로 협의 되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 재원의 명확한 산정방법과 대상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대표 중심으로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던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예산과장과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기금운영관련 심의사무를 대행토록 하는 등 주민지원기금 운영사무 처리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산정방법을, 안 제3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영심의방법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위촉기한이 남아있는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경과규정으로 명시하는 등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이상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법령상 위배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양주시와 동두천시 발생폐기물을 처리하는 이해당사자인 동두천시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변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반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 시설 및 재원의 투입없이 폐기물 처리량을 늘리고 비용을 징수할 경우 시 재정운영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반입된 폐기물이 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보다 적을 경우 서울시 및 인근 지자체 폐기물의 추가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양주시와 동두천시외에 타 지자체 폐기물의 추가 반입이 예상되나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양주시와 동두천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옥정, 회천, 광석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추이를 정확히 예측한 후 타 지자체 반입물량을 산정하여 처리용량 초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형식 및 사전절차검토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길서 의원)위로이동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우리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를 “양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길서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7. 양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의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 감사 및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양주시가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민원서비스국장 박희선
  • 경제복지국장 남상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신대수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이태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하수과장 전봉기
  • 청소행정과장 이재호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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