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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5차 본회의(2014.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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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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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22일 (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일괄상정)

2.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일괄상정)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양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

4.양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안 및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길서 의원님 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천459억원 대비 308억 2천만원 증가한 5천 767억 2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4억원이 증가된 4천 721억 8천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4억 2천만원이 증가한 1천 45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79억 7천만원 보다 12억 6천만원이 증가한 592억 3천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과 투입예산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관행적인 예산운영과 불필요한 예산편성 사례 방지,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제출된 예산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천721억 8천만원 중에서 시민소통담당관 2천만원 총무과 2천9백만원, 평생교육체육과 2천4백만원, 여성보육과 1천만원, 도시계획과 20억6천만원, 교통과 7천만원, 청소행정과 2백만원 등 총 7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투자사업의 본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5억원 이상 건설사업, 1억원 이상 시책 또는 용역사업이 10개 사업 73억 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사업을 착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연내 사업시행이 곤란한 사업도 있으며 편성된 예산 상당액의 이월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최소한의 사업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산 편성 전 사업타당성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나 제출된 안건 중에서는 사전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 설명서에서는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1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비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반드시 필요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당연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명세서 또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부사업 설명서의 구체적 작성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만

제출된 설명서 중에는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설명서를 예산서로 갈음하기도 하였습니다.

설명서가 정확하게 작성될 경우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면

2.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위로이동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경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수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250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 동안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각종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one-stop’ 민원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당부하였으며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위와 불투명한 인사행정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양주,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전철 7호선 연장사업, 국지도 39호선 사업추진,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개발, 역세권 개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6건을 지적 하였으며, 이중 11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 108건에 대하여는 건의 및 권고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입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3. 8. 6.「경관법」이 개정되고 2014. 2. 7.시행되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관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경관심의 대상인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심의대상 기준을 세분화하였고 경관위원을 10~70명 이내 인력풀제로 운영하도록 하며, 7명 이내의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회의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표준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도로시설 50억원 이상 사업, 하천시설 30억원 이상 사업, 공원시설 5억원 이상 사업이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30억원 이상 사업,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으로 150세대 이상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경관 소위원회에서는 개발사업, 건축물을 심의 하고, 도시디자인 소위원회에서는 경관사업 시행 승인,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이 외의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 디자인 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기타 내용은 표준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 7. 11 ~ 7.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경관법은 2013. 8. 6 개정, 2014. 2. 7 시행하고 있으며 법령내용은 경관계획을 인구 10만명 초과 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보칙 등 7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경관조례 가이드라인(표준 조례안)을 양주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수정‧입안한 조례개정안이며 관계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현행 양주시 경관조례는 2009년 6월 22일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의 목적은 경관법의 시행을 원활히 하여 경관을 보전․관리․형성 하는데 있으나 경관사업을 우선시 하거나 경관심의가 지나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주시에서 시행한 가로비우기사업과 양주역 기업체홍보 디자인 등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양면 모두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관사업은 다른 사업의 보완적 기능에 충실하고 경관심의의 장기간 소요로 심의대상 사업(도로, 하천, 건축사업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 정의의 재정리, 시민의 적극 협력, 경관계획수립의 내용과 절차의 구체화,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신설, 경관심의 대상 추가(사회기반시설 : 도로 50억 이상, 하천 30억 이상, 공원 5억 이상, 건축물 150세대 이상 등)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시행규칙 위임조항 존치, 불필요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 디자인 업무협의 조항의 시행규칙 위임 등의 시의회 의견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입법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 부터 오늘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처리를 위한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경제복지국장 남상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신대수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하수과장 전봉기
  • 청소행정과장 이재호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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