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2회 제6차 본회의(2014.11.20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0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4.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7.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제의)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4.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7.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원발의)

1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안건으로 접수 되었던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일 안건목록에서 삭제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9일 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종길 의원, 박길서 의원, 홍성표 의원, 정덕영 의원 안종섭 의원, 이희창 의원, 박경수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입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경기북부 경원축에 위치한 우리시를 비롯하여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5개 시․군으로 구성된『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경원축에 위치한 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생활기반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은 각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시ㆍ군의원, 민간전문가로 각 지자체별로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소집 및 사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경원축 생활권의 목표, 비전,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의 추진 및 재원의 분담 및 투입에 관한 사항, 공동번영을 위하여 다 같이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의결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법령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항과 제2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규약(안)은 본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같은 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는 협의회의 규약에 협의회의 명칭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리하는 사무, 조직과 회장 및 회원의 선임방법,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시된 규약(안) 제2조(명칭), 제3조(구성), 제4조(회장), 제7조(의결사항), 제13조(경비 부담)등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는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시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규약의 변경 및 폐지사유 발생시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정책검토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경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정부와 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 계획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주시를 포함한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지역은 경원선을 축으로 오래전부터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도로,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등 기반시설 확충등의 일부사무를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생활권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 및 재정검토입니다.

규약(안) 제7조(의결사항)에는 경원축 생활권의 발전계획 수립, 공동사업의 추진, 재원의 분담 및 투입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 개최한 제1차 협의회에서는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광역버스 개통,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등 사무를 협의하고 상기 안건을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는 등 지역생활권내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협의안건 처리시 재정부담 등 양주시에 미칠 영향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규약(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출된 규약(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경원선을 축으로하는 지역생활권의 기반시설 확충 등 지방자치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시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의결시에는 시에 미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옥정지구 준공이전 행정구역의 경계와 관할구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정지구에 편입된 회암동 중 314필지와 고암동 중 153필지를 옥정동으로 옥정동 중 58필지와 회암동 중 93필지를 고암동으로 편입하여 옥정지구 준공이전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관할구역 조정 및 관내 아파트 신f 축, 기존 리·통 지역의 리·통·반 분리 및 조정 요구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신설 및 분리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2014년 4월 7일 개정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정동리가 변경된 옥정동·율정동·삼숭동 일원의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조정하며 리·통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명확하지 않은 지번을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00개리, 130개통, 1908개 반에서 11개통, 58개 반을 증설하여 리·통반장의 정수를 100개리, 141개통, 1966개 반으로 하는 사항으로 홍죽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백석읍 홍죽1리, 홍죽2리, 홍죽3리 관할구역 일부 조정, 주택 신축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광사3통을 광사3통과 광사4통으로 분리, 고읍통을 자연부락은 고읍1통으로, 도시 단독주택지역은 고읍2통을 분리,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입주에 따라 서희1통, 2통, 3통 신설, 기존 덕정3통, 덕정6통의 반의 관할구역 조정, 2개의 자연부락이 별도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봉양1통을 봉양1통, 봉양5통으로 분리,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정동리가 조정된 옥정동 율정동 삼숭동 일원의 행정구역을 명확히 조정, 옥정지구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아파트가 금년 12월 입주예정임에 따라 공공임대 아파트 지역에 옥정3통, 옥정4통 신설, 국민임대 아파트지역에 옥정5통, 옥정6통 , 옥정7통 신설, 백석읍 가업1리, 가업2리와 장흥면 울대1리 1반, 2반의 관할구역 지번 중 실제 관할구역 지번과 상이한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문장 중 띄어쓰기 등 어법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월29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리통반장 수당으로 연3,898만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지방자치법」 제4조2 제1항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옥정택지개발지구내 편입된 회암동, 고암동, 옥정동 일부지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정동 관할구역 변경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옥정 택지개발지구는 옥정동 외에 율정동,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등 5개 법정동이 편입되었으며 택지개발로 법정동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정동은 행정동과 달리 시민생활과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법정동 경계 변경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택지개발 추이에 따라 행정 동의 설치도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공동주택 건설, 시가지 형성 등의 경과를 감안한 행정동 설치방안의 사전검토도 필요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옥정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5개 법정동중 지난 2014년 4월 7일 개정시 조정된 삼숭동(390필지)과 율정동(1,428필지)를 제외한 회암동(407필지 339,094㎡)과 고암동(153필지 303,033㎡)을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를 경계로 옥정동과 고암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조정내역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를 개정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또한, 택지개발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행정통별 하부조직을 정하여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지방자치법」 제4조2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동‧리”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의2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하부조직으로 행정동에는 통을 두며 행정리와 통에는 반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하부조직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동‧리에 설치한 하부조직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행정동‧리와 하부조직은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읍‧면‧동‧리의 경계 변경, 택지 개발, 주민불편에 따른 건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 능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계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행정구역 변경사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옥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읍‧면‧동‧리 경계 변경으로 옥정동에 편입된 율정동과 삼숭동 일부지역을 옥정1통 2반에 편입하고 세대 및 인구분포가 과다한 광사3통, 고읍통, 덕정3.6통, 봉양1통 등은 34통 335반에서 45통 393반으로 11통 58반을 증설 하였습니다.

또한, 리‧반의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하였던 홍죽1~3리, 가업리, 울대리 지역은 경계 및 관할지번을 조정 또는 정정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정검토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는 리‧통‧반장의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리‧통장에게는 200,000원의 월정수당과 년 200%의 상여금, 회의 참석시마다 20,000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반장에게는 매년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통장 11명, 반장 58명이 증원될 경우 년간 통장수당 36,080,000원, 반장수당 2,900,000원 등 38,980,000원이 증액됩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위로이동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입니다.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장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흥하수처리장 인접 부지인 장흥면 삼상리 471-1번지 일원의 31,237㎡ 부지에 58억6천8백만원의 공사비로 야구장 1면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녹지공원, 광장, 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장흥하수처리장을 조성하면서 2004년도에 기 취득한 부지이며 당초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승인 된 부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은평구와 야구장 공동건립을 위한 MOU체결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5년부터 공사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흥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장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시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은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며,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장흥하수처리장 조성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매입하였던 토지 중 이미 축구장으로 조성을 완료한 9,282㎡를 제외한 21,955㎡ 부지에 야구장, 녹지공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활동과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접근성과 교통여건과 불량하여 시설이용에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주시민의 이용률은 물론 생활체육공원 활용도 제고방안의 사전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검토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관리사무소 8억원(199㎡), 야구장 30억원(9,780㎡), 녹지‧광장‧주차장 20억원(11,976㎡) 등 총 58억원으로 그린벨트 지역특성상 녹지율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중 국비 확보 가능액은 약 17억원으로 나머지 41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여야 함을 감안할 때 사업비를 적당한 수준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비 지원 규모 확대방안의 강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검토입니다. 본 안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재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 김영섭입니다.

「양주시 기본 조례안」 및 「양주시 시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기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4. 1. 1부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교부할 금전 보관을 공탁에서 예탁으로 변경(안 제16조)하는 것이며, 관련법 개정으로 법에 명시된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금을 과오납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의 적용 시점(안 제19조), 수색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제31조), 압류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먼저 설명 드린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동일하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균등 주민세의 종업원 규정 인용 법 조항 변경하고(안 제7조제2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조문 정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 제9조의3) 또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적용 세율을 세율 명시(안 제10조)하고, 기타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 조문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및「양주시 시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과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의 삭제, 착오 인용한 법 조항의 교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의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을 위한 개정으로 정책적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16조(공탁 등)에서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교부할 금전 보관을 현행 “공탁”에서 “예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자손실 방지로 양주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행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수색, 질문, 검사권, 수색 등 참여자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부터 134조의7까지와 제136조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어 삭제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 심사, 의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없는 내용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이며,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띄어쓰기 바로잡기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형식과 사전절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착오 인용한 법 조항의 교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의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적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세율)은 지방세법 제84조의3에서 표준세율(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각각의 표준세율로 정하였으나, 시군 조례로 위임된 가감범위(표준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개정하는 조항은 인용법령의 오류정정, 단순한 자구수정, 띄어쓰기 바로잡기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10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 원정림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검토에 따라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는 정신보건법 조문을 인용하여 수정하였고 위탁기관 지도․감독을 반기 1회 이상으로,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이용제한 등에 관하여 일부 오타문, 잘못된 법령 인용문을 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행 7명이상 10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8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제18회 양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어 의회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임 조례이며, 상위법령의 개정과 착오 인용에 따른 법 인용조항의 교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는 양주시 삼숭로61번길10(구:고주내보건진료소)에 위치하고, 2008년10월에 개소하여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과 성람재단 송추정신병원에 2~3년간 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11명(전문의1명, 간호사6, 사회복지사4)이 연간 운영비 372백만원과 운영사업비 112백만원 등, 총484백만원을 양주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중증정신질환등록 308명, 사례관리 4,951명 아동청소년 등록 141명,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1,607명 등이며 그 밖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문화조성사업 등 정신보건관련 교육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보건소의 지도‧감독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1회, 2014년2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지출관련증빙서류 미흡, 직원근태, 차량운행일지, 물품수불 등 회계검사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9조(지도‧감독)에 임의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서류 등 회계검사를 정기적‧의무적 실시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달라진 사항은 안 제3조제2항의 양주시정신보건센터의 위치를 “양주시 관내”에서 “양주시 삼숭로61번길10으로 한다.” 이며 센터를 변경하게 되면, 본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편도 있으나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양주시 보건소와의 협조 사항 등에 따른 협의”를 신설하는 사항은 달리지는 정신보건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 밖의 조항은 인용법령의 오류정정, 띄어쓰기 정정 단순 자구수정 등 입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원발의)위로이동

(10시47분)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 원정림입니다.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 할 양주시 중기 보건의료사업계획으로, 양주시민의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측정, 통계조사분석, 인구의 변화, 질병구조변화,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주민의 요구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반영하여 보건의료 중․단기 공급대책과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관리, 보건의료전달체계를 분석하고 보건의료환경과 보건의료서비스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시민의 건강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진료사업 등 총 24개 개별사업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계획하고 향후 4년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07 일부터 10 월 23 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4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4년간)까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4년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인구 및 지역환경, 건강행태, 건강수준 등을 SWOT 분석하고 양주시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계획안에는 지난 2013. 8. 12 ~ 8. 22(11일간)까지 지역주민 1,206명, 공무원 431명, 지역협의체 135명 등 무응답 228명을 포함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하였으나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주민과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은 바 차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많은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의 수립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중기계획이며, 행정계획으로 보여지며, 많은 분량의 세부계획은 용역이 아닌 자체 인력으로의 수립은 바람직하며,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2011~2014년)의 시행결과 평가는 실적위주의 계량평가 통계와 함께 잘된 점, 부족한 점, 개선과제 등 정성적 평가가 병행되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기 계획상 계획 인구의 설정은 기본적 요소이나 도시기본계획의 인용으로 갈음한 것은 보완되어야 하며 특히, 2015년 301천명은 2014년 204천명 현재 인구로 보아 과다한 것이고 행정종합 계획인 2020 장기발전계획(2015년 250천명)과 보건의료의 유사계획인 지역사회 복지계획,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등 자연적 증가(출생, 사망)와 사회적 증가(전·출입)를 참조하며 계획인구의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내용겸토입니다. 본 계획안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양주시 중장기 건강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17개 분야 33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중장기 추진과제 실현을 위한 28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연차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제 실천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8년까지 2개의 지역보건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소를 동부권으로 이전, 현재 51명인 보건의료 인력을 2015년 4명, 2018년 8명등 12명을 증원, 2018년까지 63명으로 증원하고, 소요예산은 2014년 56억에서 2015년 63억, 2016년 68억, 2017년 75억원, 2018년 207억원 등 4년간 191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중 121억원은 보건소 이전, 광백통합보건지소 및 치매관리센터 신설비용이었습니다.

계획된 내용중 인력증원(12명), 예산증액(191억원), 시설 신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차기계획시 검토해야 될 사항은 계획인구 적정 설정, 보건시설별 이용자 추이 분석, 민간의료시설의 유치, 계획지표의 신중한 설정, 시의회의 중간보고 등 사전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로이동

(10시57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 팀의 분장사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2항 󰡒전문위원 중 사무관을 주무전문위원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4조를 단일조항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의 의정팀 소관 분장사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1시00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를 준용한다.”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전봉기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수도과장 조진제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